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좀 의미적으로 봐서 크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 법률을 해석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밑에 바로 제6항에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사위원회 징계든 승진이든 그 회의록을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과장님, 됐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를 들면 인사에 있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이 인사권을 구청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회의 기록을 봐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열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다음 인사 승진심사 시 5배수, 10배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3명을 승진시켰는데 내가 되지 않았다, 충분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선에 들어가서 끝번 숫자를 가진 분이 승진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규정에 맞게 승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승진심사 3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번째가 안 되고 열번째가 됐는지 그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잘됐는지 안 됐는지. 징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위원회의 회의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안 주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서류제출처럼 전부 다 주기가 부담스럽거나 양이 방대하다 하면 그 기간이나 이걸 좀 줄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출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이게 몇 년도입니까 '96년부터 해서 '08년까지 해서 제출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법률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4대에는 제출이 가능하고 6대에는 제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안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