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이 서면이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서류제출을 안 하는 것은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 역시도 서면질문으로 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개하기 어려우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습니다. 그럼 제9조를 살펴보면 제9조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9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