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위원 금방같이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요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주민소송을 한 게 두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2003년 3월 11일날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1월 11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공개하라고.
상세내역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에 그 소송진행 과정에서 1심, 2심 구청들이 다 지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하달한 거예요, 다 공개하라고. 그런 데도 안 하고 있지요? 2008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요. 25개 구청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우리도 안 할 테니까 너네도 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주민소송을 해서 2010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25개 구에서 다 안 내는데 우리만 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참고로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