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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4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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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보건위생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3억 7,700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의 집행잔액이 3억 7,700만원 정도로 잔액 비율이 한 4.2%정도 됩니다. 그 집행잔액 주 사유는 저희 보건소의 4개 과가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전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가 중간 중간에 휴직한다든가 아니면 퇴사를 하고 새롭게 채용할 수 있는 공백들이 생기면 그 공백기간에 지출되지 않은 인건비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가 무기계약직들이 다른 곳으로 전직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 한 86%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연옥위원

인건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이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319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구급차 증차가 있어요. 거기에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서 일반 의료비 해서 118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고요. 또 의료비, 구료비 해서 200만원이 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왜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으셨습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차량구입비로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메르스사태에 관련된 의약품 구매비로 1억원 정도 해서 2억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차량구입하고 난 잔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평상시에 구입해놓은 의약품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가 돼서 잔액이 한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317쪽에 보면 행정지원 및 청사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차량 유지관리가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 보건소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기름값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출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하지만 그렇지만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여유 있게 편성하다보니까 조금씩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규주위원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총무과에서 하는 구청사 유지관리 그러니까 청소외벽이나 청소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총무과하고 저희 구청사하고 보건소청사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청소유지관리비 예산도 저희 보건소는 별도로 되어 있고 2,000만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작년에 보건소청사가 15년이 지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유관으로 안전검사를 해본 결과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 1,200만원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발생한 예산이 1,20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청사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이런 쪽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공익요원은 또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 사회복무요원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급여는 사회복무요원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에 21명 정도를 편성해서 급여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고 중식비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중에 2,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54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주된 사유가 공익근무요원이 휴가를 간다든가 병가를 간다든가 결근을 하면 월급은 복지정책과에서 주지만 중식비는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그런 잔액이 한 54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이 친구들이 휴가를 가버린다든가 전역을 해버리면 새로운 공익요원이 대체가 돼야 되는데 대체하면서 약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도 저희가 중식비 지출이 않기 때문에 발생한 예산입니다.

문규주위원

보건소에 소속된 전부 몇 명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 친구들한테 피복이나 인건비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중식비만 보건위생과에서 20명 되는 공익요원들의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 질의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불용액이 3억 7,700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320쪽에 보면 사업비는 다 소진하셨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보조사업 같은데 2억 7,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예산이 식약처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전액 민간으로 이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불해서 상명여자대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324쪽 국고보조 반환금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국고 보조금을 반환한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반환금은 저희가 국고하고 시도 보조 사업으로 받은 돈 중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잔액을 서울시나 국가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썼는데 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잔액을 1,990을 반환했다는 뜻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이게 단위가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단위입니다. 1990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돈을 반환한 겁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10원짜리도 반환해야 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은 많은데 국고 보조 반환금이라고 해서 이 돈을 반환했는지 묻는 겁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예산이 단위가 10원 단위기 때문에 10원만 남아도 반환해야 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기노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822쪽에 보면 보건소가 사실은 국고보조비가 상당히 많지요.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안에서 국,시 보조사업에 예산이 얼마정도 비중인지 궁금합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건소 전체 예산이 248억 9,800만원 정도 보건소 예산이구요. 보건소 4개 과 합친 예산이구요. 정확히 저희가 국고나 시비 보조금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국,시 보조사업이 파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과는 파악이 가능한데 보건소 전체는 파악이 어렵구요. 보건위생과를 말씀드리면 88억 6,2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 6,200만원 시비가 2억 900만원 그 정도입니다.

권순선위원

822쪽에 보면 보조금에서 저희가 쓰지 못하고 반납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가 37억 아닙니까? 거기 보건위생과만 해도 전체가 국, 시비 계가 37억 국비가 16억 시도비가...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단위가 원단위가 아니고 천원단위입니다.

권순선위원

37억인데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822페이지에 보시면 소계가 3,677만원... 그것은 밑에 소계는 건강증진과를 말씀하신 거에요.

권순선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3,600이라고 해도 그렇고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과 다른 과들도 보면 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납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 반납 금액들이 많이 있는지 이게 반납금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위에서 내려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나 보건복지부에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줄 것 아닙니까. 구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에서 소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예산이 과다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예산들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구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총괄로 전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저희 과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식품의약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려고 340만원 정도를 보조금을 내려 보냈는데 저희가 집행하고 남다보니까 44만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됐고 활동을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44만원 정도 적은 돈이라고 판단하는데...

권순선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10%는 넘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열린보건소를 운영하라고 3,3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직장들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사업인데 3,300만원 중에 280만원 정도 반환하게 됐는데 반환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권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반환금은 2015년도 것을 쓴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 다 쓰지 못한 국고와 시비 보조금에 반환금인데 시에서 나 국가에서 얼마를 내라고 반환금을 저희가 보고를 했으니까 얼마만큼 못썼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그돈을 내는데 그 천 얼마 그 돈은 오차가 생긴 부분이라서 그냥 무시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전액 다시 쓰고 남은 돈은 돌려 주어야 돈입니다. 그래서 준 것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반환한 것이구요. 세부내역에 뒷 페이지에 822쪽부터 저희 보건소에 관련된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원한만큼 주지도 않고 원하지 않았는데도 정책상 내려 보낸 돈이 갑작스럽게 있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왜 반환을 했느냐 하면 매칭인데 저희 구가 구비를 매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매칭을 못한 금액이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위에서 내려왔다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의료비지원 같은 사업에서는 갑작스럽게 어떤 건강검진의 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이 중간에 떨어지는데 예산은 엄청 많이 주면서 하반기에 거의 연말에 가서 내려보낸 것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결산은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잘못은 저희가 다 잘 썼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준만큼 쓰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못쓰고 예를들어서 금연정책에 갑자기 1억을 내려주었는데 저희는 350? 얼마밖에 돈이 없어서 그 돈에 맞추어서밖에 못쓴 그런 예도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금연정책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일 일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때문에?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니요. 재정이 구비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매칭이 안 되어서.

권순선위원

매칭이 안 되어서 못쓴 것, 사업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못쓴다는 것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권순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14쪽에 감사결과도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두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비 이런 것이라기 보다는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들을 보니까 좀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의료와 보건에 관련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와중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내려올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단적으로 건강증진과 얘기입니다마는 생애주기별 관련된 이런 것들은 건강환경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전액 하나 쓰지 않으시고 물론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사업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내려와서 쓰고 있는데 반정도밖에 못 쓰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시비 보조금들을 우리가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명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의료비지원은 조건이 소득이랑 여러가지 것들이 반영되어서 누구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잉의 돈은 받았지만 그 해당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상세한 사업내용들은 나중에 묻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전체의 보건소 총 전체 예산과 거기에서 각 과별로 국,시보조금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고 거기에서 얼만큼 써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위생과 은평구 50만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통계목 결산서입니다. 321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을 알고 계시지요? 주로 지금 하시는 이 지도점검하는 것은 어디에 어디에 업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대상이 어디인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를 지도점검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민원이 발생한 곳을 우선으로 하고요.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어디 음식점에서도 올 수 있고 다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대상업소는 은평구 관내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 .

조수학위원

주로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주방이 될 수 있고 떡집 같은 경우에는 떡을 제조하는 시설.

조수학위원

그 시설말고는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위생업소에 해당되는 것이... .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고 하면 목욕탕 내부환경이라든가 옷장, 전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발생하는 곳을 먼저 가고요. 신규 새롭게 업소를 낸.... .

조수학위원

주로 1,150만원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쓴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주로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아닌 일반예산들은 점검을 나갈 때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식품안전지킴이라든가 저희가 임명한 식품안전지킴이 민간위원들이 같이... .

조수학위원

위촉위원이 몇 명인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보통 위촉위원이 100명인데요. 그 중에서 순환으로... .

조수학위원

위원이 100명이면 한번에 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개 조로 직원 1명하고 감시원 2명이나 3명 이렇게 편성해서 나가는데 순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봉사직입니다. 위원님들은 봉사직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한번 나갈 때마다 작년까지는 4만원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수학위원

위원 한 분당 시간하고 관계없이 한번 나가시면 4만원정도... .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 4만원이었다가 작년 하반기 7월부터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4만원은 명목이 뭡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수당입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수당 4만원 너무 적지않아요? 다른 위원회에는 대략 5만원에서 7만원정도 하는데 여기는 4만원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이 수당이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안전처에서 지급기준을 정해서 작년 6월까지는 4만원, 그 이후에는 5만원.

조수학위원

그러면 대략 100명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라도 100분중에 위생점검 나오신분이 계시나요? 전혀 안나온 분도 계시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한번씩 두 번씩 이상은 다 합니다.

조수학위원

조를 만드시나요? 안 그러면 1번에서 스무분 정도 이렇게 모시나요? 이 많은 인원을... .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날짜를 정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활동가능시간을 맞추어서 참석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한두번씩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있다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 명단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요. 혹시 음식점을 불시에 나가서 주방이라던가 음식물 보관상태라든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약처에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에서.... .

조수학위원

그래서 맨 첫번에는 경고를 하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썼다든가 원산지표시를 위반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방문해서 각서받고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결산서인데 금액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이것을 물어보는데 어쨌든 하절기고 하니까 철저한 점검을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일 겁내는 곳이 음식점이 제일 겁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두번째 322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30,420인데 요.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이예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이 월급이 나가면 직원들이 50% 부담하고 보건소 기관에서 사용자로서 50%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조수학위원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장보험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에서 50% 떼고 보건소 기관으로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공무원이 직장보험에 들어 가면 관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장보험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별개?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건강보험금을 별도로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인사보험은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금은 직원들이 근무하면 월급에서 50% 떼고 사용자로서 50% 부담하는 그보험입니다.

조수학위원

보건소에서 다른 과로 옮기면 해지가 되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그쪽에서 또 부담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똑같은 원리다 이거죠.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서류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은평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각 과마다 질문 안드리고 통틀어서 하현성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산 이체 있죠. 이체 부분에 보건소가 가장 많더라, 물론 부서특성상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유에 있어서 조직개편 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내용이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2014년도 말에 예산작업을 했을 때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2015년도에 보건위생과로 합쳐지고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예산목에 따라서 이체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사고이월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에서 괄호치고 사고이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에는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고이월이 평상시 없다가 작년에 메르스 대책으로 많은 예산들이 내려왔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쓸 수 없게 내려온 연말에 가깝게 내려온 것도 있고 더군다나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남으로 해서 조기로 마감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사고이월을 함으로써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고 예산 이체된 부분에 보면 에이즈 예방활동이나 국가암 검진사업이라든가 거의 많은 부분이 결핵예방 사업부터 치매사업 또 마이닥터클리닉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 100% 불용을 하셨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100% 불용이요?

소심향위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 증차가 있었어요. 보조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보면 보조금하고.....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받아서 차를 사고 잔액이 407만 1,890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소심향위원

100% 반납을?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407만 1,890원만 남아있고 집행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집행은 하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보조비하고 잔액에서 100% 반납한 게 되어서.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696페이지 특수구급차 증차를 해서 1억 1,000만원 중에 407만 1,890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전액 시비였죠.

소심향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100% 불용한 것으로 잔액 비율이 나왔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몇페이지?

소심향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을 받았는데 보조금에서도 남았고 일반금액에서도 남아서 이것을 한 것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가 아까 소장님 말씀도 듣기는 했는데 거의 1억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효율적 인력비라든가 기본경비, 응급의료체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에 86%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6개월 근무하다 퇴사를 한다 말이예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 그 사람이 퇴직할 때 다시 모집공고하고 심사하고 다시 채용하는 기간이 2,3개월 발생합니다.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서 월급이 남으면 월급 때문에 건강보험료, 보험금, 연금이 전체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계시도록 꾸준히 관리를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10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100명 중에 대여섯명만 쉬어도 잔액이 인건비가 86% 되고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1억 정도는 그 금액으로 맞는데 그이외의 비용이 사실 많습니다. 약품구입하면서 유통기한이 미경과로서 필요성이 미 발생된 것도 있고 그리고 체련대회 경비집행 후 집행잔액도 발생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1억 2,500만원이라는 것은 1억 정도는 기본경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2,500만원 정도를 보면 내용을 조치집행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조금은 더 긴축재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2,5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보건소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안 해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간 중간 사업을 하다보면 인력이 중간에 관둔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조금씩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네, 보다 정확히 산출해서 추경시 간편성 요구하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이 좀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청소 업체를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에서. 용역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 청소용역업체 용역금액이 예전 가격이 7,800만원 정도였는데 6,9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2개 업체는 다 사회적기업인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참여한 기업 두 기업 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 위원회가 몇 명이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위원회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있고 위원회에서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계약이행능력평가를 해서 저희가 협상 순위를 적격자 선정하고 협상 순위를 의결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업체로 선정이 되고 현재 제안서 평가위원은 7명입니다.

소심향위원

7명이서 이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서류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지요? 그 2개 업체만 접수를 했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2015년, 2016년에는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소심향위원

. 그러면 업체가 접수를 할 때는 기본적인 서류는 갖추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찰가격이라든가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를 대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업체는 입찰가격에서 20점 만점에서 0점을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입찰가격이 저희가 예정가격에 87.7% 미만인 업체는 입찰가격에서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기본적으로 서류 접수를 할 때는 입찰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입찰예정가격을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찰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업비가 얼마다, 사업비가 1년에 보건소청사 용역비가 7.890만원이다 모집공고를 낼 때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가 금액을 써서 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예정가격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점중에 0점을 맞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그 규모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접수할 때는 내가 갔다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기본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객관적 평가도 보면 한 업체는 19.20을 주고 한 업체는 16점 그리고 50점, 33점 입찰가격은 20.0점, 한 업체는 20점 만점을 주고 한 업체는 0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으로 해서 기준미달로 떨어뜨렸습니다. 보건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보건지소에도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 보건지소, 보건위생과 2개 업체에서 굳이 이 업체를 이렇게 점수를 높이면서까지 한 이유가 있는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점수를 저희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점수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높인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육성법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는데 대상이 사실 적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청소하는 사회적기업이 2개 정도 밖에 없고요. 인근에 서대문구나 종로쪽에 합치면 3개 정도 그렇게 적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청소용역업체가 우리구에 와서 그 예산 우리가 말한 사업비 내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점수를 20점인데 0점 처리한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예정가격에 87.745% 미만인 업체를 0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0점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점수 메긴 것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업체가 10개 부서에서 2016년도에는 거의 10억 가까이 다 예산을 따신 업체에요. 청소업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하고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업체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결산검사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 물어봤더니 또 강권에 의해서 약간의 그런 면도 있었고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건소까지 2개소에서 이 또 업체에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의아해서 어떠한 경과로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위원회에 상세한 점수 메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고요. 말씀 드리면 계속 앞으로도 청사용역이 있는데 계속 매년마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청소용역업체에 사회적기업들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꼭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중소업체나 다른 다수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 업체가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을 좀 육성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단위 기업을 장려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환경이 어렵고 업체가 재정이 어려워도 같이 다수가 참여해서 평등하게 업체를 활용하라는 것이지. 그 대기업 같은 업체를 반드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그 업체만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용역 추진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 청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할 때 하겠고요. 청소문제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데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계약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잘 확보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응암동 까페골목 작년 단속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33개 업소가 있었는데 업종전환하거든 폐업하거나 해서 전액, 전부 다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사업완료 보고도 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보고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사업은 완료했고 성과도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런 큰 카페골목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구요.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구자성위원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구청에서 원만하게 대응을 했다던지 아니면 단속에 강도가 정말 강하지 않았으면 뿌리를 완전리 내리고 그런 식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잘 대응해서 깨끗이 정리한 것은 높이 칭찬을 합니다. 2016년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용처리 되겠네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그 사업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목표가 역막길하고 갈현동길에 몇 개 씩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행정지도하고 있고 여름철에 업소들이 수리를 하고 그런 때에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언제까지 영업하고 못한다 단속하겠다 아마 그분들도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기만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그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기 계시는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요. 칭찬드립니다. 나머지 응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들도 그런 지금까지 단속한 노하우를 가지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섭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329쪽 건강환경 조성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 뒷장에 330페이지에 보니까 남은 원인이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비가 1억 8,279만 6,000원이었는데 반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 사업이가 1/2정도가 남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비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게 지차자체에 예산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준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타구도 똑같이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금연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1/2을 반납을 했다 그러면 타구에 현황도 안 알아보셨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구가 강남권에는 구비가 강북에 한군데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2, 3개 구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는데 정보력 부재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구 예산 사항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떤 예산사항이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산과에서 이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예산편성 때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서울시에서 보조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해서 올렸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서는 이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거의 확보를 안 해 주고 추경에서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추경에서 확보해서 쓴 것이 1/2정도 밖에 못썼다 보조비 지원나온 것이 추경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정진과장

국비 보조사업이 되면서 작년에 국가에서 너무 많은 돈을 금연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구에서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만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확보해 준 것이 추경에서는 인건비하고 그 확정되고 나머지인 일반운영비는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이정도 금연 보조사업에 비해서 9,202만 99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면 기획예산과 잘못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 잘못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아주시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흠제위원

타구에 비해서 은평구가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있겠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받는 것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나 금연시설 안내 안내판을 만드는 그런 자료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그런 자료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성흠제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이 그러신데 사실은 이 정도에 어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보통 통계적으로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예산집행 잔액이 잘 썼을 때 남는데 이것은 지금 18% 정도 가까이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응을 잘못한 겁니다. 해당부서가 됐던 기획예산과가 됐던 전체 예산액 9,000만원이 1 대 1매칭입니까? 5 대 5입니까? 우리가 5,000만원 편성하면 서울 시에서 5,000만원 주는 사업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50 15 35입니다.

성흠제위원

35가 어디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구비입니다.

성흠제위원

구비를 3,500확보를 안해서 지금 9,200만원 버린 꼴이지요.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이유야 어쨌든 맞습니까? 50 15 35라면서요. 어쨌든 맞습니까? 50, 15, 35라며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흠제위원

대략 어림잡아서 구비 3,500만원 편성을 못해서 나머지 버린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버렸다기 보다는 그 돈이 없어도 금연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은평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장없이 특수한 구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만 쓰기 때문에 있는 스티커나 이런 것을 해서 각 ㎡미만 음식업소 같은 데에 다니면서 다 붙여주고 잘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3,500만원 정도되면 은평구 전체예산에 몇%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500억이니까 아주 작은 돈입니다.

성흠제위원

이것요,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업비들을 무조건 받아서 역시 여기도 세금이기 때문에 아껴서 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대응을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조금 받기가 억울합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해도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구 사정이 그렇다는데.

성흠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집행잔액 반납한 9,200만원에 대해서는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할까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획예산과도 얼마나 일하시는데 힘드시겠어요? 저희구 예산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그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민간이전이지요? 4억 6,860만원짜리.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0이네요. 보통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안남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게 현재 예산상으로 0로 되어 있지만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전액을, 그리고 나서 대상자에게는 카드를 발급해서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들 때마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된 돈이 나가고 결산을 2월에 합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2015년 현재 결산책자에 안나와 있지만 기타 잡비로 반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타 잡수입이겠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타잡수입이 아니고.... .

성흠제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2월 28일에 거기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20일정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느정도 반환이 되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국,시비가 1억 383만 8,562원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4억 6,86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 남는 것이네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는 것이네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출생하는 우리 산모들 신생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생율이 낮아서 이렇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출생률의 감소도 있었고. 2014년에 3873명이었는데 2015년 3702명이고, 소득에 의해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득을 저희가 조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정에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이 그것보다 더 많으면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2015년도 대상자가 몇 분이셨습니까? 몇 분에 금액 얼마입니까? 아까 1억 얼마 나오면 3억 정도 지출되었을 것 같은데.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715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성흠제위원

715명! 보통 평균 똑같지는 않겠지요. 일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평균 어느정도 금액이 나가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정부지원금이 소득구간에 따라서 틀려서 50% 이하일 때에는 60만원이고요. 또 60% 이하일 때에는 57만원, 평균 5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성흠제위원

이 금액이 지금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전체 국,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대 몇입니까? 이것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50대 25, 25 저희가 25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가나 서울시로 부터 75%를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보조비라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하는데 2월 28일자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결산서에 넣지 못하고 0처리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계마감일이 2월 28일입니까? 12월 31일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15년부터는 12월 31일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을 회계년도 출납폐쇄일 마감에 우리도 반납을 받으면 결산서에 제대로 표기를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기는 한데 조금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2월 31일까지 카드로 결재를 계속 하니까 결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이 되었던 12월 31일이 되었던 거기에 맞추어서 출납패쇄일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복지부소속이거든요.

성흠제위원

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면 되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별 얘기를.... .

성흠제위원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우리가 결산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전년도 회계연도에 출납패쇄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제대로 남았는지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부분을 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1억원씩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적 제도가 잘못되었지 몰라도 결산서에 1억 이상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복지부에 건의할뿐더러 출납패쇄일이 바뀌어서 부득불 올해는 그렇다고 해요. 2개월이 당겨졌으니까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월 28일날 출납패쇄일이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땅겨지기 이번에요. 결산서에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2016년도 책자는 회계연도가 2개월 당겨졌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하던 것을 12월 말일로 해서 부득불 그랬다고 인정을 합시다 다만 그게 없었을 때에는 역시 여기도 2월 28일까지 그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출납패쇄일에 맞추어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2월 31일까지 계산할 때에는... .

성흠제위원

그것은 올해 두 달 당겼을 때 얘기고 당기기 이전에 그렇죠? 그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같이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반환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어떤 것이 안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15년 10월 복지부에서 예탁원에 대한 것이 온 것이 있는데 2015년 10월에 당해연도 2월 1일부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11개월로 단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말씀 다 좋고 11개월이 됐든 12개월이 됐든 좋은데 애초에 출납폐쇄일 헷갈리지 않게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에 마감되어서 산모들도 2월 28일까지 이 카드를 써야 된다면서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월 31일까지 쓰고....

성흠제위원

그러면 1월 31일이면 출납폐쇄일 1개월 전까지 마감을 쳐서 결산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한달 댕겨서 해 줬는데.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침에도 법도 그렇고 예외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인데 신생아, 산모에 대한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12월생에 태어난 임산부나 신생아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차피 회계상으로는 저희 기관에서 예탁원에 돈은 지급되어서 일단 회계상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면 일정금액을 누구에게나 몇 명 정해진 사람을 줄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회계연도를 맞출 수 있는데 12월달에 태어난 애들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떤 상태로 나올지도 모르고 이 서비스가 3주정도 되는 서비스, 그러면 2주에서 3주까지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월 31일까지는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카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회계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12월생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조처로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답변도 동의합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매 회계연도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복지부에 건의해서 안됐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안됐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올해부터 회계처리 정확하게 하십시오. 방법이 있어요. 예측되는 예탁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출납폐쇄일까지 막아버리세요. 2,3주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길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해서 쓰세요. 예비비 지출 했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의료특별기금 써 버리든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구비 100%면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까지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요. 결산을 왜 합니까? 돈이 이렇게 1억 얼마가 남아 있는데 그 돈이 새지 않아요. 기타 잡수입이 됐든 뭐로 됐든 다시 들어 옵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남은 돈, 쓴 돈을 정확하게 따져보고자 잘 썼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해서 결산을 하거든요. 이런 개념이면 늘 지적하지만 결산서에 집행잔액 다 0 만들어도 되요.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0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3월 1일부터 결산하기 현재 이 시점까지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버리면 끝나요. 돈이 어디로 새지 않아요. 그 돈 다시 들어 옵니다. 뭐하러 집행잔액 몇원까지 남아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서 보고 계시지만 4억 6,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알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제대로 잘 맞추어서 썼구나, 아니면 돈이 모자랐겠구나, 둘중 하나겠죠. 그런데 1억원 이상 잔액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결산서라고 계속 하면 안 되죠. 결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분 따져서 보건복지부가 됐든서울시가 됐든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아니 남은 돈을 왜 표기를 안합니까? 예탁원에서 좋아요. 2월 28일까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쓰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 이후 나머지도 회계마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날까지 출납폐쇄를 할뿐이지.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야죠. 그 정도로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7,000, 여기도 집행잔액이 0인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사회보장정보원 같은데 예탁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는 국민보험공단에 돈을 예치합니다.

성흠제위원

여기는 또 얼마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부족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부족하지도 않고 그대로 맞췄는데요.

성흠제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과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이랑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나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사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검진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환자마다 사안이 틀린 부분은 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영수증 처리해 갖고 가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밀린 환자의 금액을 되려 내줬다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맞추지 못하고 대부분은 수요가 많아서 막판에는 외상지는 거예요. 민간의료기관에 다 못 주고....

성흠제위원

잘됐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생기는 회계정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방식이 예전부터 해 온 것이....

성흠제위원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성흠제위원

답변 잘 하셨는데. 외상 가능하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청구하는데 시간이 걸린 뿐이죠. 대놓고 달라는데 외상진 것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그 행위 하셨잖아요. 외상 지어서 남은 돈 가지고 집행했죠? 맞잖아요. 외상한 다음에.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한 영수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후정산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사후정산. 앞에 것 가겠습니다. 거꾸로. 사후정산 하십시오. 앞에 것. 밑에 것이 가능하면 앞에 것도 사후정산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맞거든요. 사후정산 가능하면 결산서 분명히 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4억 6,800짜리 얘기할 때 6억 7,000짜리 소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경우면 사후정산 하십시오. 그리고 결산서 집행잔액 표기하고 반납할 것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확히 다 통합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보험은 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돈이 있어서 의료기관이 늦게 이 부분을 청구해서 받아도 사무처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하라니까 의료기관은 감수합니다. 감수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예탁한 것은 예탁원이 큰 돈을 받아간 것 같지만 나가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거기는 열악한 부분이라서 이 돈을 안 주면 살기 어려운 운영하기 어려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후정산 하기는 어려운 체제라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성흠제위원

그 위에 것하고 아래 것은 다르다, 민간이전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잔액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부족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부족했는지는...

김규배위원장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 이 부분은 계속 뒤에 부서가 있어서 그 부분 앞으로 추경 때도 있고 행감 때도 있으니까 예산의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스템의 보완이 우선 필요하지 실행 부서에서 집행한 부분이니까 좀 양해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신생아건강지원사업하고 희귀난치성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에 재무활동해서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 여기에 5억 5,000 맞나요? 5억 5,183만 1,000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반환금액이 저희가 국시비 반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예탁원에 맡겨진 돈들이 반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하고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기타에 남은 돈입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어쨌든 국시비를 5억 5,100여만원을 반납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국시비사업 중에서 물론 금연사업은 저희가 매칭을 못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고위험 임산부라고 해서 지원사업이 7월에 진행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다른 사업한 데도...

성흠제위원

과장님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타 구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열악한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론 보건소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증진과에 업무가 과다하고 인원이 적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가 5억 5,000정도가 반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금연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 예산편성 부족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나머지 것들이 이 정도의 5억 5,000정도 반납되는 금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없어서 본위원은 반납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다 못 챙겼던 현장업무가 됐든 행정업무가 됐든 과부하로 인해서 못챙겼든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관심 집중도가 떨어졌든 몇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시비보조금이 92억 6,724만 2,000원인데 거기에 7%인 5억이 반납하게 되는데 사업예산이 그냥 초기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10월이나 9월이나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사업비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미처 대상자도 적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내려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성흠제위원

부득불 그런 사업도 이런 금액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했든 수요자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적든 실부서에서 제대로 못챙겼든 그런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짧고 엉뚱하게 줘버리고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잘 챙겨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서 어쩌면 일목요연하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맘 편한 서비스 있지요? 거기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을 하면서도 이것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15년 행자부 생애주기제공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1,000만원 받은 것인데 11월 12일에 결정되고 11월 25일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서 이것을 이월하고 올해 저희가 초보아빠를 위한 유아가이드책자나 다른 홍보물을 제작 구매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정병호위원

늦게 내려와서 쓰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아까 성흠제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에서 준 보조사업 1억 8,200이 있고요. 또 보면 금연 질주사업해서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1억 7,2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까? 329페이지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똑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갑자기 담배값이 오르는 바람에 따로 더 내려준 것입니까?

정병호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7,200이 있어서 1억 8,200만원을 사용 안 하고 2분의 1을 반환해도 괜찮다 는 말이 지금 이 사업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건강증진과에는 금연질주보조사업에서 다 충당하는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이게 시사업이잖아요?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건강증진과에?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 3명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3명 인건비가 6,800 나가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뒷장에 보면 금연보조 국비해서 1억 8,200 해서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분의 1을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591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용된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추경에 조금 잡혀서 금연클리닉에서 1명을 더 사용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로 하는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간제입니다.

정병호위원

세분 다 기간제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병호위원

금연클리닉 하는 게 대상은 은평구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대상이 학생도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생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학생은 어떤 식으로 금연하는 것인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생은 학교랑 연계돼서 혹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이 토요일에 오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오라고 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이 옵니다.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고 오는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것은 흡연예방 금연교육이고요. 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흡연행위 했을 때 보건소로 가라고 연계가 됩니다.

정병호위원

지금까지 금연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인지 서류 좀 주세요.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대상자를 말씀하시나요? 대상자가 5,385명입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에 사는 학생이고 은평구민이고 토탈해서 5,385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억 8,200만원을 1/2를 보낸다는 것은 무진장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서도 1억을 가지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니까 다음에라도 시비나 국비를 받을 보조금이 있으면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쯤은 더 얘기해서 매칭으로 오니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야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듣는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한번 더 당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보전지출 국시비가 있습니다. 7%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말씀 중에 대상자가 없는데 주어서 받았다 그러면 아예 받지 마십시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대상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예탁금을 남겨진 금액이 국비 보조 반환금 2억 4,100만원이구요. 시도비가 3억 1,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품목 사업내역서랑 지출내역서하고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하는 일이 보조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이 몇 개나 하신지 아세요? 결산서에 올라온 것이 20개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증진과에?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3명입니다.

조수학위원

보조사업에 정의를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보조는 어떤 보조를 하는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국가가 주민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수 있고 항목이 틀린데 국가가 지원해서 건강증진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조수학위원

그것은 나라가 다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조라고 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도와서 하는 것이 보조아닙니까? 본사업이 뭔데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던가 생애주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보조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하두 항목이 너무 많아서 앞에 물론 제가 성흠제위원이나 정병호위원이 다 거쳐서 엮어지게 되는데 예방접종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34쪽에 결산서 가운데에 보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는 주로 했던 것이 뭡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전체가 어르신들 예방접종 인플렌자하고 폐렴하고...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대략 총 예산에 반 이상을 여기에서 들어갔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항목에 예방접종에 저희가 가을에 그거 맞는 것하고 어린이들은 몇 번하는 겁니까? 대략? 그런데 항목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포함됩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여기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약값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소량이구요. 약값하고 수기료입니다. 예방접종을 해 주는 행위료입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의사님들이나 간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거하 는 것같고 그러네 그 행위에 나가는 것이 47억 정도가 된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린이들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34회까지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한가지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태어나서부터 만12세될 때까지 예방접종이 34개입니다.

조수학위원

무료로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무료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325쪽에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보조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임신하면 보건소에 오면 임신 3개월 이전에는 엽산제, 철분제를 주고 모자건강 교실운영해서 모유수유클리닉이나 아기를 잘 낳기 위해서 산모들이 알아야 될 교육을 하고 있고 기타 출산준비 교실, 모유수유클리닉을 하고 다문화나 부부출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리고 대사증후군 사업에 대해서 326페이지인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3명 중 1명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런데 은평구에서 어떤 관리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 사업을 찾아가는 30인 이상 사업체나 홍보를 해서 저희가 가고 있고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등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도 가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구산지소나 응암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민간위탁이나 시책사업 수립에는 100%가 소진되어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많이 남아있고요. 또 한가지 은평구에 치매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231쪽에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몇 명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치매는 분소사항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치매 및 보조사업비로 해서 돈이 나와있습니다. 331쪽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건강증진과장님 것인가 아닌가 해서 물었더니 담당이라고 해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분소입니다. 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뭐에요? 1억 1,000만원.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노인의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부위원장

아! 제가 잘못 보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의약과를 보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7,700만원하고 3,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보건소 인프라확충 작업과 성별진료확충이라고 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2016년 1월 15일에 납품완료 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1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약과에서 4억 3,494만 8,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3억 176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2,516만 6,000원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률이 28.7%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338쪽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에 보조사업인데 1억 3,2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야간진료센터 운영이 어떻게 하시면 5,000만원이 남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잔액으로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에 있어서 관내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운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의료기관중에 1개소가 행정처분으로 지소처리가 됨에 따라서 4월 29일자부터 해서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 가까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거기가 어디 분소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름을 밝혀드리면 연세 365의원이라고 해서 청구에 서류가 미기재되어 있었고 시간대가 안맞게 청구를 한 사유가 2회 적발이 되어서 지정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업체는 바로 바꾸어서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 의료기관을 상대로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여러차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자체 운영에 대해서 수익대비 인건비운영이 힘들다는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340에 66만 4,000원이 되어 있고, 341쪽에 140만원 되어 있고 또 345쪽에 8,200만 94만원 잡혀있는데 여비가 보통 직원들의 여비가 일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1, 2항목에 대해서 여비는 무슨 여비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340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감염병 예방관련해서 직원이 fmtp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따른 여비가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 341쪽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여비는 저희가 결핵발생이 있을 경우에 관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에 따른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45쪽 8,200만원 여비는 무슨 여비에요? 그 분야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여비를 충당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345쪽에 있는 여비는 저희 직원 29명에 대해서.... .

기노만부위원장

나머지 여비는 그 사업에 대한 여비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리고 말이지요. 한센인피해자가 우리 은평구에도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분 계십니다. 은평구에 한센인으로써 미지원하는 한센인은 총 열 두분이 계십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지금 이런 분들은 결혼해서 사십니까? 약간 벗어났는데 질문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센인분들하고 국가하고 상대해서 정관수술에 대해서 재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에이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에이즈관련해서는 총17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명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지금 국민이나 주민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대상포진 아시지요? 혹시 질문요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예방차원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고요. 관내 의료기관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50세 이상은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쪽 가운데에 보시면 말이지요. 201 -01 이거든요. 보건검사 및 건강검진인데 의약과에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나요? 이 내용은 어떤 검진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보건소 2층에 진단의약 검사실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체액검사, 혈액검사, 혈액화검사, 면역검사,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의약과의 소관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국민건강검진과 공단검진, 노인건강 검진이라든지, 복지관 입소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줄줄 다 외워 버리시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약과에서 검진을 왜 이렇게 과에서 하냐고 하는 얘기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다른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과에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에서 검진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내에서 어느 과에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제를 보면 의약과에서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검진이 대사증후군 같은 것도 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좀더 의료적인 부분에서 질환예방을 위한 다른 여타의 기본 건강검진은 의료기술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계통적으로 의약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2억 5,000이면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진료 건강검진을 다른 내원하는 분만 해 주는 것이 이런 경비가 나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검사를 위해서 시약 시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시단가로. 시약 구매에 따른 재료비.

조수학위원

치료비도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검사 및 검진에 대한 예산에는 치료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시약구매 1억 5,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약과에도 검진을 하는구나 하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공공부분 의료사업 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금액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1명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차 진료실 수납부분에 1명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분도 계시나요? 기간제 근로를 하시다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이분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오신 분인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신 분이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분은 이전에 시에서 2012년도에 기간제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신분이 전환되신 분이십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정원이 많치 않기 때문에 굉히 힘든 부분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힘든 부분인데 당시에 시장님 지시로 정규화하는 그런 신분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복지부나 각 과에 공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본위원이 판단은 이해 못할 그런 부분들이 여러곳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간 것인지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같은 사업 항목 중에 민간이전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떤 항목을 가지고 민간이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336페이지 연결부분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기 항목은 의료비 구료비로 해서 약품구매에 관한 항목으로서 민간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약품구매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상한선이 있잖아요. 약품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고 금액액수가 다양한데 모든 구매약품들을 민간이전으로 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기는 여러가지 소모품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자동제세동기라고 해서 전기충격기에 대한 소모품을 포함해서 다 집행한 내역입니다.

구자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은 표기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방금 말씀하신것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보건지소는 3군데인가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네.

조수학위원

지소에서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죠?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불광분소에서는 내과처방 합니다. 응암동은 예방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지소 첫장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1,000 있는 것이 그냥 넘어온 거예요? 보유상태인가요? 예비비인가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보건지소가 2015년에 과가 처음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시작됩니다. 응암보건지소를 건립했는데 그때까지는 보건지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에 따라서 보건위생과, 의약과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지금 한 것이고, 쭉 내려오면 수입대체경비 변경안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죠. 두 번째 장에도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보건지소 건립 총액이 1억 1,000.

조수학위원

보건소지소 관련된 사항안에 있는 거라고.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서울형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비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구산보건지소는 치료한다고 했죠?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불광에서만 의사가 처방을 하고 구산하고 응암은 예방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과에도 그랬지만 보건소에 된 것은 금액들이 다 높아서 354쪽에 보면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왜 그런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께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354쪽에 있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은 여기 하는 것은 착동간호사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갈현1동하고 역촌동만 착동간호사가 나가있는데 우리가 1년치 예산을 받았는데 그당시에 착동사업이 6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돈은 전부 1년치가 들어왔는데 착동사업이 6월부터 우리 구는 시작됐기 때문에 인건비 가 50% 남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남은 돈은 어떻게 하나요? 반환하게 되나요? 올해 쓸 수가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반환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반환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반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항목이 정해져있는데 그 항목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착동사업을 해서 16개 동으로 14개 동을 플러스해서 16개 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을 전액시비로 다시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도 시비지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 2군데, 관리 잘 해서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에 자살예방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 지출됐지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네.

박등규위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37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전용하셨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살예방사업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인구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있는데 사실 예산을 제대로 한다라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미리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자살예방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우리가?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저희는 2010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증감을 앞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2010년부터 우리구가 일반적인 자료보다는 우리구가 자살예방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거기에 진행해온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산보건지소하고 응암보건지소에 보면 타부서에 표기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여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 다 작년에 예산으로 쓰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국내여비부분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이분들이 몇 명이 어디로 가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48, 349페이지입니다.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355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구자성위원

여기 표기가 금액이 동일하고 표기가 공무원교육여비라는 말들이 여기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각 과에는 국내여비 이런 식으로 총괄로 나와있는데 보건지소는 몇 분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80만원 전액 다 사용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국내여비는 직원들한테 출장여비를 주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여비는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보낼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저희 보건지소에는 기간제가 17명이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수한 업무로 인하여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교육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지소내에 운영비하고 별도로 국내여비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까?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들은 국내여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까?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소장님, 국내여비를 받는 공무원교육여비는 중복수령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중복수령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대로 받고 교육여비는 만약에 받는다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 교육명령을 내서 여비도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만일에 같은 날 여비를 지급 받고 출장나간 것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지소장님,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교육가면서 그냥 교통비입니까? 어떤 품목입니까?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교통비하고 식비 약간 보조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몇 명을 보냈습니까? 전원 다 아까 말씀하신?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17명은 다는 아니고요. 총 수는 계산한 게 없어서 그러는데...

구자성위원

지소장님, 그게 본위원한테 이분들이 어떤 교육으로 누구, 누구가 몇 회에 어떻게 갔는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답변이 곤란하시면 본위원은 지소장님께 계속 연관된 질의이지만 공무원의 국내여비 이 부분이 제가 궁금사항이고 그 부분이 연계가 돼서 이것은 별도 항목인지 같은 항목인지 과연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금액은 80만원이지만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병옥 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산의견서를 내주시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내주신 위원님들은 점심식사 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류먼저 부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2015년도 사업보고서에 거기에 사업내용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공영주차장 구청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에 11개가 있는데 수입과 지출 이것은 건건이 서류로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에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에 수입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수입이 됐으면 거기에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건건이 4개 사업으로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굉장히 예산결산보고서를 말로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구청 것을 결산서만 보다가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니까 당년도 전년도 해놓았습니다. 당년도는 2015년도 말하는지 15년을 말하는지 전년도는 14년도를 15년도를 말하는지 그런 것이 조금 있는데 되도록 이면 연도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초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에 단기 지출한 행위있고 지출원인행위 미 필액이 집행하지 않고 남았다는 잔액인데 여기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런 것 좀 구청이랑 같이 해 주시면 훨씬더 편할 것 같은데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회계 기준 자체가 세율이나 그런 다른 것은 아니지만 대차대조표나 양식이 구청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굉장히 어지러운데 그렇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32페이지에 예산전용액이 있습니다. 전용액이 어디에서 전용을 했는지 제가 봐도 알 수가 없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전용 부분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 폐이지를 보시면 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은 대행 사업비로 전용했다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원래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전용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비비는 얼마나 되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전체 예비비가 100만원인데 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용시켰는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을 구청하고 다른 점이 경영평가를 받고 예산절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아도 최대한 사용을 줄이면서 경영평가를 올리는데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사용을 안 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용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예비비라는 것을 예비비로 표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많은 금액도 아닌 100만원인데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혹여나 예비비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만 불용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전체 토탈이 100만원인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실 때에 예비비항목에 100만원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38페이지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여비가 523만원이 관용차량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을 어떻게 아니면 거의 관용차량을 타면 불용액이 더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옛날에 있는 관습적으로 정의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교통비가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공단 특성상 여러 여건들이 체육센타를 간다거나 공공 운송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을 가다보면 부담이 많이 되어서 관용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용차량을 활용하다보면 댓수가 경영지원에 한 대 주차에 두대 업무상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한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용차량 댓수가 적으니까 되도록 되면 출장이나 그런 것은 줄이고 운영하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어놓았습니다.

정병호위원

되도록 이면 관용차 쉬지 않고 행사있을 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교육훈련비에서 482만원이 환급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육아휴직이나 퇴사되어서 감소되어서 안주었다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육을 받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나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여건들이 있습니다. 환급되는 부분들을 미집행 금액으로 불용액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병호위원

행사홍보비에 390만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어떤 행사인데 행사가 작은 행사가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큰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행사홍보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행사부분에 예산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걸감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39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고 얘기입니다.

정병호위원

본부장님 경영지원팀 행정반 불광천 마을마당 체육사업팀 주차사업팀에 불용액이 있지요. 현재 불용액...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을 절감한 부분...

정병호위원

미집행 남아있는 금액을 건건히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정병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인건비에 경비에서 인건비로 2억 8,400 다음에 수선유지비용 11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인건비 쪽에서 나간 것들이 없고 센타 강사료 부족 이런 쪽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전체 토탈이 1억 3,520만원 그러니까 전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4년에 비해서 엄청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년도가 인건비하고 경비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수당으로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이 많아서 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에 전용내용을 보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쓸 수 밖에 없었겠다고 이해가 될만큼 액수도 많이 줄어 들었고 많이 굉장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원인이 뭔가요? 단지 본부장님의 열정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 열정이 아니고 예산회계에서 그동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회계의 개정과목 분류를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그래야만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정리가 되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특정항목에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계속 빼다 쓰다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공단의 예산의 실제 필요한 부분과 우리 공단의 문제점, 예산에 의해서 공단의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활용에 의해서 문제가 뭔지를 세분하게 파악이 안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목개정을 좀더 세분화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좀 많았다는 전용없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진위원

작년도 예산을 제가 충분히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절감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고 공단관리팀에 제가 지난 행감 때에 관리팀에서 조금 더 시설관리공단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2월부터 TF팀 구성을 해서 관리팀이랑 본부장님이랑 공단 팀장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회의를 하셨단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하는 방향과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좋아지신 편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어야할 아쉬운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구두로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단에서 손익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단이 상당히 좀 위원님들한테 질타받는 그런 공단으로 전개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발 더 나가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교통지도과 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고, 생활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의 키를 쥐고 있는 구청에는 있는 담당과들이 저희들의 운영상이나 주민의 서비스 질, 주민의 민원,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책임을 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내용이나 진행된 내용들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부분도 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세히 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에 보고서 비교해서 검토한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조금 더 이번에 8월에 경영평가 나오지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성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옆에 신성진위원님 칭찬을 너무 해버리니까 저는 조금 칭찬을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작년에 이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 이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내가 본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지출하는 항목을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많이 실현이 되어서 총 예산에 경영평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선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감래를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상당히 뒤졌었는데 올해에는 서울시에 있는 전체적인 27개 공단 중에서 그 순위로는 13위정도로 옛날에 27위였는데 1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추가로 한 50% 정도의 점수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직접 경영평가원에서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 질 조사, 그리고 자기들이 봐서 했던 건물이나 시설들에 대한 관리능력, 또 리더, 임원진에 대한 이사장님의 평가, 와서 면담한, 그런 부분들의 점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점수는 어떻게 보면 이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책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와야 결과는 그 데이터는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점수를 옛날에 27등에서 한 12등 정도로 일단은 그 부분은 받아놓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하셨습니다. 예산결산에 보면 대략 지금 총액이 지금 결산서에 39쪽에 있는 부분이 수입에 총액으로 나온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경영회계에서 결산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소 이 부분은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저희들이 따로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좋게 질문 답변서를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전체적들어온 수입이 2013년도에는 56억, 2014년도에는 51억, 2015년도에는 58억, 4000정도 해서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6억 7,000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 대비 6억 정도 올라갔는데 획기적인 노력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체육센터에 수영장을 보수하느라고 잠깐 쉰 부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추가되었고 또 그동안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수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58억정도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직원 수는 2014년도 대비 혹시 좀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의 수는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말에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부 수가 좀 늘어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도 계약직으로 들어오지만 함부로 중간에 짜르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경영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가 70%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뽑지 않고 생산성 늘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수익사업이 새로 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재작년부터 사실 작년에 등수가 라등급나올 때에도 재작년 등수가 작년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격적으로 사람충원하는 부분에서 신중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거의 뽑지 않고 사실 뽑은 사람이 나간 충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보충해서 하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주차장 시설을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주차장을 관리하는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몇 개나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위탁을 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단직영은 3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직영이라고 대조동이나 갈현2동 공동주차장 이런 것은 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는 공단직영 아래에서 3개사고 나머지 위탁주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탁준 것은 어디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화는 직영하고 있고 9개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세심한 자료를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마을의 바로 가까이 있는 우선주차시설 건도 관리공단에서 하죠? 주차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줄어듭니다.

조수학위원

줄 때는 의뢰를 하는 겁니까? 통보만 오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개발 한다거나 빌라를 갑자기 짓는다거나 해서 특정사정에 의해서 주차면을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에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통보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결산하고 맞는지는 몰라도 우선주차에 모르고 차를 대놓고 가버리는 사람, 이웃에 볼일 있어 왔다가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분간도 못하고 대놓고 연락처도 없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행감 때 얘기를 해도 될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세를 물린다고 통지가 온 것 같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6개월 정도 가져서 7월 1일부터 공식으로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데 잠시 불편한 교통여건상 대는 부분에 대해서 댄 사람의 민원이 주차딱지를 끊고 그러면 벌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지나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타가 많았어요. 그것을 단속 좀 해 달라, 그 부분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그동안 6개월간 홍보를 했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 한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불광천을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체육과 체육시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구청에서 3개 업체입니까? 안전치수과는 대략 파악한 것은 수익이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쪽은 무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당연히 할 일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상의해서 올리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예산을 잡아놓고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들어오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들어 오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원수에 따라서 달달이 인건비식으로 해서 일부 들어오고 수리하는데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조수학위원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 대략 예상을 인건비만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1년에 얼마나 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불광천에 운영되는 전반적인 예산이 2억 5,0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조수학위원

가장 많이 위탁을....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뭘 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원녹지과는 전반적으로 공원관리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만한 소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다구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원은 워낙 광범위해서. 생활체육에는 무엇을?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불광천에 있는 체육시설.

조수학위원

그것만 단순히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활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수리나 서비스는 거의 관리하고 간단한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잡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형식상.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공원도 어린이공원하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찾고 이런 공원이나 불광천이나 이런데는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해야 될 겁니다. 민원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얼마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관리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끝났습니다. 바로 그날 끝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하셔서 적자난 부분에 해소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57페이지 현금 예금명세서에 보면 전기 이월액이 116억이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단기수입액이 236억.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기지출이 237억. 기말잔액이 10억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단기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서 큰 차이는 아닌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부분은 왜그런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을 대차대조표상에 볼 때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공단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위임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에는 수입과 지출이 꼭 맞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위원님들한테 얼마 수입이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정산 반환금 및 세입수입은 익년도에 지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기이월액에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해서 단기수입액을 잡고 같이 포함해서 잡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도 마이너스가 난 것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는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단기로만 봐서는 마이너스고 전기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되는 부분이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예산 결산 문제는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줄고 있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만약에 줄은 구획선은 멸실처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까? 앞으로 다른데 넓혀 나가실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공단이 수입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차구역을 넓히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넓혀주고 해야 되는데 그 골목에 넓히고자 하는 골목에 저희가 구청에 의뢰하려고 막상 가서 보면 양쪽에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그려야 좀 유리한지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한계도 있고 도로법상 골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4차선도로가 아니고 차 2대만 가게끔 골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상당히 좋고 엄밀히 말하면 생산성이 좋은 데입니다. 인원에 비해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려고 평화공원에서 이마트 가는 데 그부 분을 서울시하고 교통지도 과하고 의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 거주자우선주차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황도연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워낙 사업을 잘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관리에 대해서 14개 동이에요. 전에는 15개 동이었는데 1개 동이 또 줄었습니까? 원래 16개동에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주자우선주차가 구역이 없는 곳이 수색하고 진관동은 2군데는 없지요? 나머지는 14개 동으로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역촌동은 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을 따름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2014년, 2015년도를 보니까 1억 6200만원이 손실이 났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랬을까요? 주차구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구역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역마을협동조합에 주차를 배정할 때 그쪽에는 대행수수료부분을 수입 부분을 일단 저희들한테 잡고 나가야 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떨어주다 보니까 공단 손실로 그렇게 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입이 저희한테 들어왔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요. 그 부분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공단직원 대비 일거리가 없다 그러셨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일거리를 달라고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화장실 청소가 다른 데로 갔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런 것을 공단에서 달라고 하면 이것도 전문적인 것도 아닌 데 왜 다른 데로 뺏기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공원관리는 우리가 하고 공원의 화장실 불편은 주민은 공원관리는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일의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노만부위원장

공원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하고 화장실은 다른 데서 하고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을 강력히 저희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히 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을 구청에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익이 80만원이고 지출이 258억이었습니까? 2015년도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익이 80만원이요?

기노만부위원장

수익이 80억?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어디 페이지를?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적자가 18억 났다면서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이 8억이 아니고 적자가 18억인 부분은 저희들이 말하면 공기업법상 얘기하면 적자가 80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모든 저희들이 갖다쓴 돈하고 수입하고 18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무수입,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돈도 안주면서 저희들을 갖다쓰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불광천하고 공원관리인력이. 그래서 8억 남는데 그렇다고 8억에 대한 세수를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애석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관동에 있는 체육관 거기에서 버스하고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 앞까지 태우고 와서 운동을 시키는 거기에 대한 차량 임대료하고 유류값이 1년에 4억입니다. 서울시내에 적자난 공단에서 그렇게 주민한테 과잉서비스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나 어차피 구정의 예산을 쓰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총무과나 그런 데로 이양을 해서 거기서 돈을 지불하게 하고 거기서 통제도 하고 저희들이 차량수리전문가도 없고 차량엔지니어도 없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용을 떨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모든 운영해서 민방위교육이나 그런 것뎃대관료는 주는데 냉난방비를 안줘요. 그것도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총무과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내나 구청에서 내나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놔서 운영하게 한다면 그 건물을 이관할 때 예를 들면 생활체육과에서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이관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지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인력이 7명, 8명, 9명이 된다고 치면 그런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해줘야 되는데 건물만 딱 넘기다 보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고스란히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겠습니다. 저희는 경영평가로 모든 것을 평가 받는데 저희들이 꼴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평가가 전년 대비 올해 얼마를 올렸냐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타 공단이나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그런 것을 잘 시뮬레이션해서 해년마다 조금씩 좋아지게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만듭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9월 업무보고할 때 그때 향후에 공단이 경영평가를 잘 받는 주민의 신뢰를 받는 위원님의 신뢰를 받는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말씀이 예비비 1만원을 잡으셨는데 원래 구청 예산의 1%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0만원이라면 몇 %를 잡으셨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라는 개념이 없고 저희들은 또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세비이기 때문에 잡아놓으면 구청의 개념으로 똑같이 해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을 했냐 질타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잡아놓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부분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제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비비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충당하기 것보다는 기업이 개선되려면 정확하게 세목별로 돈을 쓴 내역을 정확히 집계를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좋지 예비비를 많이 잡는 방법은 저는 좋지 않는 방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맞습니다. 원래 기타 비용도 하나도 안 잡히고 왜냐 하면 우리 구청의 기타 비용이 20% 해서 1,000억입니다. 참 열정적으로 잘 하셨는데. 공기업의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기업이라는 것보다 영리적 목적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의 목적이 가장 큰 데 하도 그동안 공기업의 질타를 위원님들한테 많이 받다보니까 최근에 공기업이 영리목적으로 막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개념이 생산성에 대한 작년 대비 얼마나 돈을 적게 쓰고 얼마나 많이 벌었냐는 부분으로 평가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허리띠를 계속 졸라 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37쪽에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경상이전비에 배상금이 총 예산액에서 100%인데 채무액 확정에 대해서는 490% 약 5배가 뛰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들이 같이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노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작년에 제가 재무제표를 너무 복잡하게 해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43쪽에 보면 앞뒤로 해놓은 부분이 작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종이가 한 장이 더 들어가더라도 앞에와 다른 장에 글씨체가 예를 들면 12면 12정도로 했었는데 너무 가늘게 해서 작년에 이것을 저거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산서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나온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찍은 내용이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로 프린트를 만들어 왔는데 바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내가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또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무관한 부분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면 민간위탁 부분하고 전체 우선주차 거주면주변에 환경이 좀 불량하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색 공영 차고지 부분도 생각해 주시구요. 그리고 2015년도 거주자 우선 주차 면에서 견인된 차량건수가 몇 건인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작년에 몇 건이나 견인됐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의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극히 미미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황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히 제출해 주신 심사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심사의견서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