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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240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정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장님의 서울시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보건소를 먼저 진행하게 되어 보건소, 건설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정동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역서는 알고 계시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무실 공사.... .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보건소 1층 민원실을 시민건강증진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구비 2,200만원을 요청했고 총사업비는 서울시에서 3억 1,300만원을 받아서 3억 3,5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예산은 작은 예산을 대면 되니까 흉내만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매칭이라고 하나요? 비율이 있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매칭이 아니고 비율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에 의해서 3억 1,300만원을 받아왔고요. 거기에서 좀 부족한 예산... .

조수학위원

원래 이것은 수리를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산한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2018년도까지 모든 보건소를 전부다 시민건강증진센터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공모를 해서 올해에 선정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는 안된 데도 있습니까? 된 데는 몇 개나? 올해 서울시 한 것이?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올해 7개 구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서울시에서 한 게 7개 구가 선정되었고. 첫 번에 하는 사업입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 4개 보건소가.

조수학위원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 올렸는데 떨어졌어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안했고 올해 해서. 어쨌든 좋은 사업같고 빨리 빨리 지금 다 되었습니까?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현재 가설계를 뽑아놓았고 공사는 빠르면 9월에서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토탈 1,100만원?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2,2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3억 얼마?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3억 1,3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5% 조금 넘네. 0.5%.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편성해 주시면 아주 잘 만들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돈을 못대면 문제가 생기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준공식이라든가 설계비 부족분, 감리비, 자산취득비들을 서울시에서 받아왔는데... .

조수학위원

그러면 예산을 3억 1,000 얼마든가 그것만 가지고 하지 왜.... .추경을 뭐하러.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을 하니까 부족하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부족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 인센티브는 하나도 못 받았나요? 외부에서.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올해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작년에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선정이 되어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금액을 평준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수이상 득점을 하면 같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1,5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 받아본 것 하고 올해 추경에 제가 그저께 과장님께 응암3동 카페골목 단속하면서 최광현팀장 그분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지만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한 분들은 구청에서라도 표창장이라던지 공로패를 지급하는 제도는 있나요? 예산에서?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받아온 예산중에 일부는 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예산총액 대비 0.5%정도의 보상금으로 과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개인적으로 금액은 아니지만 격려차원에서 수고했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제 판단에 공로패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구청 전체에서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 표창은 최광현팀장은 받았고요, 나머지 더 공로를 인정한다면 아마 청장님께서 근평을 잘 준다든가 진급을 빨리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미 자체 부서에서 서울시 표창요청이라든가는 다 했고 그 쪽 분야 퇴폐업소 단속분야에 인센티브평가는 없어서 그 쪽에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구청장표창이나 서울시장표창, 그쪽 팀 직원들은 전체다 수상을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힘든 일을 하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노고를 구민 전체은 다 모를 지언정 공무원세계에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방금 최광현팀장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구청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꼭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따라야 한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성과를 내면 저희도 추진하는 부서, 서울시 식품안전의안처 이런 데에 계속 추천을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상이 수여될 것으로 보고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큰 차원에서 총무과 인사팀 희망마을담당관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먼저 앞장 서서 나머지 전체 부서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와 관련해서 시민건강센터라는 것이 새롭게 보건소 1층에 만들어 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형식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에는 어르신들의 진료위주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관리 예방차원으로 전체가 바뀌면서 건강관리 위주로 하고 진료는 일반 병원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오면 건강상담을 받고 금연, 건강체력테스트 그런 여러가지 사전 예방차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마지막에 건강매니저가 건강계획안을 짜서 주기별로....

유명란위원

진료실 위치는 다른데로 옮겨가게 되나요?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진료실은 현재 있습니다. 진료실하고 건강기능 사전진단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유명란위원

그러면 1층의 다양한 진료실도 그대로 있고 원스톱 공간도 있고 시민건강관리센터도 있고 그러다 보면 1층이 복잡해지거나 이러지 않나요? 업무 보는데...
동섭

정동섭보건위생과장

1층에 있는 일부 모자건강 관련된 실은 3층 모자건강센터가 같이 만들어 집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배치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규주위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 보건소 1층에 모자건강실이 있는데 그게 모자건강센터라고 해서 3층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조금전에 시민건강관리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모자건강실과 영양플러스실이 3층으로 올라가면서 원스톱으로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1억 5,000만원 공모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개구의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되어서 1층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기정액이 1억 5,000 잡혀 있던데 2016년도 사업예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100% 1억 5,000 받아옵니다.

문규주위원

언제 받아온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공모를 4월 7일날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보면 동사무소마다 6명 정도 인원이 추가 되는데 동사무소 업무에 보면 임신초기부터 출산까지 동주민을 관리하는 간호사가 있던데 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4명.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랑 소오라기 건강 첫걸음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배치되어서 각 집으로 원하시는 산모들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중복 아닙니다.

문규주위원

다른 질문인데 구청하고 보건소하고는 컴퓨터를 별도 관리합니까? 전산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보건소까지 관리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규주위원

관리까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옵니다. 혹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청에서 옵니다.

문규주위원

기간제 일하시는 한분이 계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 컴퓨터가 너무 낡았다고 말씀하셔서 은평구에 그렇게 돈이 없냐고 너무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굉장히 오래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컴퓨터 전산정보과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보건소 것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위생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소장님 수리를 과마다 리모델링을 올렸는데 받아오는 것도 서울시에서 윗선에서 내려오는 것도 공모사업에 됐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됐으면 위생과에서 3억 얼마받고 여기에서 1억 5,000 얼마 받고 수리할 것이 뭔지를 해서 어느 과마다 해야지 과마다 조금씩조금씩 수리하는 것 다 올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시민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 작년 처음으로 시행해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처음에는 8억 5,000정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결정되는, 공모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1개구에 3억 정도 줘갖고는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시민건강서비스를 단순만성질환자 하고는 따로 처방에 의한 것 관리하고, 그런데 관리라기보다 거의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처방해 주는 것으로 됐었는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연계해서 모든 주민을 1:1로 건강관리하면서 질환이 있는 경우 처방을 받아야 되면 그사람들은 처방을 해주지만 대사증후군 검사 위주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하고....

조수학위원

소장님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받아온 것이 1억 5,000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용도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원스톱 산모건강관리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를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손봐야 되고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소장님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부서가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금액도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그래요. 이 예산은 1억 5,000에 맞춰 쓰시면 되지 뭐가 모자라서 올리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억 5,000가지고는 100평을 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위에서 달라고 해야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서울시도 갑자기 2개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설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1억 5,000가지고는 서울시에서 바라는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린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오감발달 놀이에도 리모델링하고 사무실에 관련된 것하고 관계없이.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오감발달 놀이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안에.

조수학위원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 좋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과마다 전부 따로 하니까 헷갈리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사용내역이 이것 때문에 올린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역설계서 있으면 조수학위원님한테 이해가 빨리 되도록 갖다 드리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추경예산에 기저귀 보조사업하고 분유 지원내역이 있는데 두가지 항목 중에 기저귀는 1회용으로 지급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급하는 계층은 어디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최저생계비 100% 이하입니다.

구자성위원

풀이 해 주십시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준 중위소득 40%라고 해서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에서 12개월 과정에 기저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기저귀를 0세부터 몇세까지 지원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년입니다.

구자성위원

1년동안 지급하고 1년 이후에는 지급을 안하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애기를 산모가 1명을 낳았으면 어릴 때부터 영아부터 클 때까지 1회 1번?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1번씩 줍니다.

구자성위원

1년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 이 사업이 작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올해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대상자는 굉장히 작아서 이번 추경에 구비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복지부에 했습니다. 너무 대상자가 타이트해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조금 그것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복지에서도 그것을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0세에서 12개월 영아 가정에만 지원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선정기준은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나머지 타 부서에서 추천인가요? 선정기준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라고 해서 보험료 보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1회용 말고 여러 번 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저귀를 면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아기 엄마들은 없나요? 혹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하면 1회용 기저귀보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쓰레기도 적게 나올 것이고 아기들도 피부에는 1회용 기저귀보다 더 건강에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유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면. 왜냐하면 저희가 100%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타구에 예를 들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 이런 것은 산모들한테 권유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지원할 때는 복지부 기준에 따르는 것이고 저희가 산모 교육할 때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좋은가를 교육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산모용품 중에 보면 아기용 기저귀가 면으로 되어 있는 기저귀가 있거든요. 여러 번 빨아도 원형이 유지되고 흡수가 잘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둘 말아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세트로 주면 적은 비용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기저귀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가서 삽니다, 현재.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예산할 때 이연옥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탁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 방법도 추천한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계속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카드로 준다고 하면 그 카드로 구입하라고 권유도 할 수 있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구비도 들어가는데 국비도 있지만 구비도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데...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가 주장하겠습니다. 가서 건의하면서.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가 저희들 보고 많은 예산을 준다지만 국가의 생각보다 은평구 보건소의 생각이 더 좋으면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또 국가는 국가대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건의 올리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저희가 건의에서 우리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우리는 이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소장님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제분유는 이것도 역시 지급계층이 어떻게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지급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에이즈나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니까 지원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산모가 질병을 치료받고 있는 산모.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 차상위계층은 해당 안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 40% 저소득이지요. 그 사람들 중에서 산모가 아픈 사람.

구자성위원

2015년도 몇 명쯤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5년은 1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명도 없었고 지금도 5월까지는 1명도 없습니다, 조제분유는.

구자성위원

아픈 산모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모자건강센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영유아실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모가 오면 원스톱으로 물론 예방접종도 맞고 영유아건강검진도 보건소가 여태하지 않았는데 건강검진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이라고 그래서 산모들이 집에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까지 하고 영양플러스사업도 3층에서 모든 것을 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주로 산모들이 많이 오세요? 아니면 자녀를 가진 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 구에 산모의 90%가 찾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임신하신 분하고 아이가 있는 분하고 오시는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10% 정도 오고요.

유명란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예산중에서 오감발달놀이물품구입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자건강센터에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건강검진이 됐든 예방접종이 됐든 해서 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인원은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 바로 1층에 장난감대여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0세부터 큰 아이들 것까지 놀이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사서 놓으면 한 가지 물품만 쭉 있어야 되지만 어차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장난감대여에서 기본은 사더라도 그런 부분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산모들을 아기건강첫걸음을 하다보니까 그 엄마들이 미숙아를 가지고 있거나 이랬을 때는 자조모임을 합니다. 저희가 모자건강센터안에 자조모임실을 따로 만들어서 엄마들이 거기에 와서 모임을 하고 문제점 아토피교실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주면 그때 아기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몇 평 정도나?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2평 해놨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이들이 노는 공간?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엄마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회의도 하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한 12평정도 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들이 와서 상시로 있다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놀이감에 대한 비용 지출을 줄여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큰 것은 구청에서 빌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벽쪽에 누르면 동물소리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답변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인데 여기에 감염진료실에 보면 결핵실도 하고 음압설치도 하고 성인치료실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우리 예산4,000만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 10월에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에 관련해서 8,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시에 10월에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타 구에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설치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공사를 시공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8,000만원을 시비로 받아 놓은 거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런 시설을 하려면 4,000만원 갖고 택도 없는데 어떻게 4,000만원 갖고 할 수 있나 시비가 있으면 여기에 시비 플러스 해서 해놓았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 부분을 기재했는데 인쇄하면서 조금 누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네요. 1억 2,000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구비 4,000이 확보되면 1억 2,000으로 공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보건소 몇 층에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 2층에 제3진료실이라고 해서 결핵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재 배치하고 5개실로 구분해서 음압과 비음압으로 격리하고 감염민원인이 방문하였고 동선에 대한 적절한 배분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저희가 메르스가 왔을 때에 음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은평구에 시립서북병원이 유일하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 거기에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는 음압시설을 하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내방객에 의해서 환자들이 감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북병원은 환자가 입원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구요. 보건소에는 결핵이나 감염병으로 방문하였을 때 머무는 장소에서 거담채취를 하기 위해서 장소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평수는 4평 정도로 생각하고 발주하고자 합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항이 추경에 까지 올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내역서에 보시면 현재 있는 설치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재가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장 공사 비용도 있고 음압시설을 설치하면서 클린룸으로 진료실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태껏 음압설치하는데 실 별로 완벽하게 설치하고자 한다면 추경으로 부족분을 완충해야지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안에 보면 감염병 관리나 암 검진 이렇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지요. 13억에 감염병 관리하는데 이 예산은 주로 무얼로 쓰신 겁니까? 이것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환경개선 이 부분은 작년에 4억 3,000정도 메르스 관련해서 국,시비 관련 내려온 보조금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 공간은 음압시설은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8,000만원 내려온 것에 이 돈이 있어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층에 배치하고 있는 건강진단실과 결핵실 성병진료실을 재구획하고 배치해서 5개 실로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철거비용, 공조시설 비용, 전기시설, 배수시설 해서 저희들이 내역서를 받은 내용이고 여기에 음압을 어느 정도까지 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으로 예산이 충분하려면 그 정도 소모는 되어야 한다는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저희가 추경이 만약이 없다면 거의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또 다음에 집행을 안했을 때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추경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지요.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 이전이 있는데 지금 시민건강관리센터 때문에 이전하지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체력측정실이나 진료베드는 어떻게 합니까?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 불광분소에 체력측정실은 보건소로 움직이고 물리치료실은 분소로 옮겨서 추가배치하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불광보건 분소에서 가장 주요 역할이 뭡니까? 불광 보건분소에서 특화된 일이 있지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체력증진실과 연관되어 있는데 불광분소에서 3가지로 하고 치매지원센터 사업 건강증진센터 사업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사업에 준해서 한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본다면 체력측정실이나 진료 쪽은 주요업무 속에 연관된 것인데 굳이 분소로 보내고 하는 이유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나서 채혈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체력검사하고 체지방검사만 4층에 기계 10대가 있어서 했었습니다. 최초에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예방사업 위주로 해서 만성질환 그쪽으로 위원하게 되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물리치료실이 베드가 4개가 있는데 양쪽에서 보건소하고 보건분소에서 나누어서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합쳐서 특화적으로 물리치료실을 불광보건분소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하는 말인데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시범운영해서 25개 구 중에 7개를 했을 때 공모를 하실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하셨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소심향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이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공공보건의료는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지금 가고자 하는 취지로 가야 된다고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주민들이 진료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미루어 왔던 부분인데 요, 이 사항을 그 기능을 조금 재정립을 하고자 시도한 것이라서 저희는 사실 진료부분이 조금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라 늦게 25개구가 하게 되면 최대한 늦게 하려고 했었는데 모자건강건강관리 센터랑 처음에는 다 돈을 많이씩 준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생각하다가 또 돈을 조금 주면 답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저희 보건소들이 다 신축한지 얼마 안 되어서 돈을 쓸데없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진료체제가 만성질환 단순처방 하고 그렇게 그렇게 끝나는 진료보다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개인 건강관리를 해 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적은 돈식 사업을 여러개 동시에 유치하느라고 나름 애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공모사업비로는 조금 이전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된 것입니다. 저희구가 보건소가 분소, 지소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다 찔끔 찔끔 공간이 생길 때마다 흩어져서 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던 부분들을 조금은 색깔과 테마가 있는 보건소로 만들자 해서 어차피 보건분소는 시민건강관리센터와 모자건강관리센터를 원스톱서비스를 그리고 모자건강관리센터는 주민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감발달해서 단순히 장난감 갖고 노는 개념이 아니라 인지기능과 뭔가 다른 발달기능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유로 배치하는 차원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구산동은 재활협의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 민간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쪽은 재활개념을 강화하고 분소는 불광동이 어르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조하자 해서 한방도 단순 침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면 어르신들이 대사증후군 관리검사를 하고 1대1로 한방방법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의 경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건소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롤모델이 될만큼 환경도 좋다고 지금 그전에 했고 몇 년 안 되었습니다. 2009년에 접고 지금 가면 상당히 쾌적하고 컬러매치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시 부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노후되거나 낡았으면 이 기회에 우리도 좋고 개선도 되고 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3억 3,700이 들잖아요. 이전비 들고.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보건소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하나의 허브형태로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특화를 제대로 시켜주어서 말씀 그대로에요. 불광동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해요. 진료베드도 필요하고 체력측정도 필요하고 그 분들은 물리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측정을 계속해야 하고 정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산동 보건지소에 치과 나오고, 또 정신건강 나오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멀쩡한 보건소를 다시금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없어서 이기회에 환경개선을 하자 하면 모르지만 그러면 전부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나열식이 되는 것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어떻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죽어라고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까워서 아무 것도 못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미련을 두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저도 과감하게 이것은 지금 그냥 건축물로써는 아까운 부분인데 기능으로 봤을 때는 뭔가 투자를 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어렵게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을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좀 전체적인 국가나 시나 그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갈 것이라면 뒤늦게 쫓아가지 말고 은평구도 앞장서서 먼저 나갔으면 해서 조금 요청한 부분이니까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소심향위원

지금은 은평구 같이 보건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곳이 없고 이제는 다섯 군데가 제대로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 기능에 참 잘하면 우리 은평구관내로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구청에 왕래를 하면 1층에 안내데스크에서 상당히 서비스도 좋았고 여기에서 보다 더 이런 하드웨어 쪽 보다 소프트웨어쪽으로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면 되겠다 저는 그랬는데 시민건강관리센터를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못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을 못합니까? 국시비만 들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금액이 4억이라는 돈이 또 들기 때문에 이전비 3억 3,700에다가 2,500에다가 이전비, 이설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웠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건지소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너무 잘 이용하는데 또 다시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비용은 7대 3정도로 국시비인데 보건쪽은 6대 4로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을 벌리는 것 보다는 있는 사업에서 최대한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결정을 하셨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잘 알았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에 운영경비가 추경에 보면 이게 방금 소장님 소심향위원님 답변에 각보건소마다 잘하는 기능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게 경비가 지원이 되면 운영비는 공통으로 지원되나요? 아니면 차이가 나나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인 경우는 비슷한데요, 국시비는 특정분야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응암지소는 다독임이 있어서 저희 구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서울시보조금이 예산과과목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본예산도 보고 추경도 보는데, 이게 내년예산은 이런 것이 어떨까요? 만약에 응암지소에 얼마얼마, 불광지소에 이런 세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잘하고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배분이 되고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묶어놓으니까 저희들은 응암동이 얼마인지 불광동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일일히 자료를 또 물어야 하고 제출받아야 하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항목을 좀 지소별로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예산서에는 응암보건지소 운영, 구산보건지소 운영, 불광 보건지소 운영, 이렇게 따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출할 때 앞으로 제출할 때 그 분야만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추경예산에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압시설을 우리가 예산책정이 되면 다들 작업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에 보건소에서도 각각의 음압시설을 이번에 하시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에 메르스 이후 각 25개구에 시비 100%로 내려준 예산입니다. 전체가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설치하라고 그러면 공간이 여의치 않고 갑자기 설치하는 부분이 다른 시설이랑 어떻게 맞물려서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해서 지난번에 음악실 자체만을 예산 견적서 받아서 올린 부분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결핵실도 너무 열악하다, 조금더 보태 주시면 좋은 동선이 나오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하신 거죠? 아까 동선부분 2층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다행히 그쪽 2층이 결핵환자분들이 방문하는 지역이라서 2층으로 정해졌다 하면 사실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메르스라든가 그 보다 더한 전염병 발생시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 거기에서 결합되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라면 그쪽의 통로를 잘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혹시 패밀리닥터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시면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아는 범위로는 보통 영국과 같은 나라가 주치의 제도가 잘되어서, 패밀리닥터는 주치의라는 얘기인데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우리 가족은 그리 병원을 이용하면 그 병원에서 가족들의 체질이나 공통점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따른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유리합니다. 저희는 병원 쇼핑하듯이 다니는 국가라서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제도가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과잉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차원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그 차원으로 가고자 하는 전단계일 수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래서 여쭤봤고 제가 이번에 공무여행 중에 네덜란드의 패밀리닥터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어요.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런데 그 제도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기금 전략부분이라든가 국민들의 건강예방 또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접근하는 부분에 상당히 좋은 제도였더라고요.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나라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됐었는데 패밀리닥터 제도를 통해서 확산 제로에서 케어가 됐다는 거죠. 전화 상담을 통한 것으로 인해서 기초적인 예방검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확산도 안되고 건강의료보험 기금도 절약하고 개인적인 의료비도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 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벤치마킹이 확실이되어서 널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전체 서울시 보건소장님 회의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회의참석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이미 문제로 알고 있는데 보험수가의 문제가 달려있어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병옥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산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박과장님은 이번에 장비 교환했죠?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조수학위원

이게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인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본 예산 때 차 1대하고 이동CCTV 올렸고 고정식 CCTV 9대를 올렸는데요...

조수학위원

차를 1대 바꿔야 되고 이동식CCTV도 1대 바꿔야 되고. 그것은 1대는 작동이 잘 안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매년 2대씩 바꿨는데 마지막 1대 바꾸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것 바꾸는 것은 추경 할 필요 없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본예산이 52억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72억이 되어서 2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특별회계로 한게. 그것은 기금으로 거기는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기금이 아니고....

조수학위원

특별회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단속에서 생긴 예산들이 특별회계로 들어 오면 이 장비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자동차도 바꿀 수 있고.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돈이 많아서 이것은 바꿔도 되겠네. 추경에 왜 올렸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에. CCTV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계약을 해 놓고 또 몇년간을 보통 하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1년 계약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내년에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게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1년 안에는 금액이 불고 줄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유지보수가 추경에 왜 예산이 들어왔어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줄은 이유는 지난번에 9대를 신규로 설치하면 2년동안 무상으로 그 업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유지보수로 대상에서.

조수학위원

계약에 변동이 생긴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매년 몇 대씩 교환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수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금 2억 6,000정도 써야 되네요, 예산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매수청구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이 8,859만원이 대조동 1건, 녹번동 1건, 2건을 보상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하나는 미불보상이고 800만원은 미불보상 매수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미불보상 건이 이건 말고 많이 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미불보상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돈을 안준 건이거든요.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미불보상은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이 매수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6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 18억 정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 줘야 되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당연히....

정병호위원

이건 미불보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응암동에나 녹번동에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불용지건이 많이 있죠.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생기는 자투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에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그냥 미불용지로 남겨놨잖아요? 그게 재개발에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평이었다. 그런데 잘랐어. 대지에서 50평에서 한 10평은 대지로 들어가고 40평은 대지로 남아있어요. 어쨌든 대지상에는 50평이 다 대지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서 10평은 도로로 들어가고 40평은 대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 그 10평이 도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대지로 받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금내역서를 보니까 세금내역서도 대지로 냈더라고요. 그러면 보상도 대지로 해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굉장한 금액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되도록이면 미불보상을 할 때 정말 꼼꼼히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이 미불용지를 우리 구에서 도로구획선을 그어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돼서 재개발 됐을 때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 번 더 챙기셔서 그런 것을 잘 하셔서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제설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1억 3,500이 본예산인데 여기서도 남아있더라고요. 2013, 2014, 2015년에 예산이 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을 올린 것은 왜 올리셨는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용역의 예산이 이게 단위사업입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1년, 1년 끊었는데 제가 3년 것을 받았습니다. 전부 금액이 남아있고 여기에 보니까 저는 이게 다 저희 구비인지 알았는데 시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비가 한 7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병호위원

70%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대략 작년 2016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1억 받았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016년도.

정병호위원

2015년에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015년도에는 8,000만원 제설용역으로만.

정병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잔액이 남아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나머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병호위원

집행 잔액도 2,400씩, 3,700씩, 2,500씩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3,500을 왜 세웠냐이말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왜 해마다 그 돈이 남느냐면 저희들이 용역 계약할 때 1억 7,000정도 발주하거든요. 1억 7,000정도 발주하면 계약할 때 엊그제 설명할 때 85%정도 계약이 됩니다. 나머지 돈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관계에서 남는 것이지 우리가...

정병호위원

예산절감으로 해서 계약관계에서 남는다는 거예요? 굳이 1억 3,500만원이 있어도 예산절감해서 85% 세운다 이래도 별 문제는 안 되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그 계약관계에서 우리가 1억 5,000에 발주를 하면 그 계약과정에서 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적은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85% 정도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남은 돈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 저희들은 하지요.

정병호위원

이것은 불용시켜서 다음 회계년도에 다 넘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불용이 되지요.

정병호위원

불용으로 처리하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어차피 이 사업부서는 낙찰차액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사업마다 다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정병호위원

15%가 되든 20%가 되든 낙찰차액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여서 이 예산 안 세우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쓰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 받으니까 혹여나 우리 구 예산을 세워야만 시비를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서 세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자료를 받으니까 3년 동안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비용을 보니까 전부 대기인원의 비용이더라고요. 크게 눈이 와서 많이 제설작업을 한 내용이 아니고 최근 3년 동안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굳이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통제를 받고 단계별로 서울시에서 근무요령을 메뉴얼 대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눈이 적게 왔다고 해서 용역비가 많이 난다든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병호위원

많이 차이 있지요. 눈이 많이 오면 장비나 모든 게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대기인원에 그 대기요금만 줘야 하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요즘 재해가 많으니까 어느 때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것을 몰라서 세우지 말아라, 세워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험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보험료 기존이 35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보험은 주로 어떤 보험내역이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어서 도로가 파손이 돼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고, 통행인이 지나가다가 보도가 움푹 파였는데 구민이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졌다 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민원인이 치료비를 달라 처리하는 이 보험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보험이네요? 보상금이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치료비로 주는 보험금입니다. 치료하면 그 치료비를 주는 보험료입니다.

조수학위원

만약 사고가 안 나면 예산 그대로 남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지요. 사고 안 나면 예산이 남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월된 게 있어요? 사고 안 나서 만들었는데 쓰지 못하고 넘어온 게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인가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안 되어 있고 추경이 더 많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번에 차량이 2대가 추가로 사고가 났는데 도로에 제설함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회전을 제설함이 조금 튀어나왔는데 못보고 문짝을 다 긁었답니다. 그게 한 220만원.

조수학위원

그래서 기정액 만든 것은 거기서 다 써버렸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2건이 220만원하고 200만원짜리가 발생이 돼서.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없으면 2개 보상해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돈이 없으면 보상을 못하지요.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사회에서는 돈 350만원 가지고 그것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1건에 3,0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사고에 따라서는.

조수학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예산은.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고 아무리 없다고 해도 대민을 상대로 해서 혹시 사고를 예측한다고 하면 안 나면 좋지요. 안 나면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좋지요. 만약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건이 사고가 났는데 경미한 사고니까 그렇지 아마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돈 3,500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추경에다가 모자라면 사고 나면 올리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 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참고해서 해야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식으로 보험 돈 300만원 해놓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인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액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지 못하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잡으라는 것이 몇 천만원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돈 350만원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53쪽에 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기정액이 1억 5,000이지요. 증감이 8,859만원 859만원 지불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미지급 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본 예산에서도 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됐는데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결정이 나면 2년 안에 이렇게 보상하게끔 되어 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매수청구 할 때에 결정될 때에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불규칙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등규위원

매수청구 결정은 해놓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줄 데는 많은데 계속 밀려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밀려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이 사람들은 2년안에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계속해서 물론 매수청구가 결정되는 것은 맞지만 예산도 확보를 내년에는 얼마까지 내후년에는 얼마까지 해서 언제까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번에 보상해 주는 부분도 859만원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사람 것인데도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은 보상비가 적은 것은 다줄 수 있도록 해야지 남겨놓고 주는 것은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도 매수청구나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할 때에 많은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데 구 재정여건상 많이 반영이 못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민원하고도 많이 시달리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본 예산이나 잡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등규위원

매수결정된 것이 2015년도에 된 것이 6건이나 있는데 이 부분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0몇 억됩니다.

박등규위원

이 사람들은 이제 2년이 되면 2년 안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는 못했을 지라도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매수청구 예산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이 어렵더라도 결정이 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결정이 안 된 부분은 상관없지만 빨리 빨리 해서 보상을 2년 안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내년 예산할 때에 연말에 충분히 좀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계획없이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1년에 본예산에 4억에서 5억 정도만 편성되면 본예산편성에 맞추어서 2년 내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매년 보면 1억 5,000 이렇게 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높아졌고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사항도 인식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3억에서 4억 이상 편성해서 매년 편성해서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매수청구 결정할 때에 2년 안에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결정만 해놓고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2년 안에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 주어야지 결정된 사람도 2년 안에 보상을 받아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 계산이 되는데 무작정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추경때 처음 질의합니다. 직원들께서 돈 달라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런데 몇가지 집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자체 분담금 지출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보상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돈이 없으면 못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답변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은 사고가 두건이 나서...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조수학위원님께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3,000만원짜리 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있다고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글쎄요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취지로 답변을 안했는데...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는 것이 뭡니까. 불가분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 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취지로 답을 안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850만원 더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머지 액수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사고가 사후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연초에 잡았지만 사고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기 때문에 사후발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조수학위원님 말씀대로 몇 천만원 여유있게 잡아서 충분히 주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런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사고가 나서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때는 저희들도 어차피 지급하는 돈이지만 나중이라도 본예산을 잡아서 민원인한테.... .

기노만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답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셨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답이 그러신 것 것이에요. 다음 예산에 잡아주겠다 그러면 합의볼 때 다음 예산으로 합의를 볼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비비 같은 것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바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 맞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넘어가고요. 또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까 정위원님께서 원래 대지였는데 계획도로에서 도로부지로 전용이 되었다, 원래 대지땅값을 도로땅값으로 보상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왜 대지땅값으로 주어야지, 도로부지 땅값으로 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답을 하셨지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러셨지요? 그 때는 답을 안하셨어요. 대답만 하셨어요. ‘예’. ‘예’만하셨단 말이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원래 토지보상법에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그것은 현황대로 우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다면 도로.... .

기노만부위원장

아니지요. 정병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래 제 땅이었는데 도로확정을 기준으로 내 땅으로 들어 갔다 말이에요. 10평이 그런데 그 10평의 땅값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대답을 ‘예’, ‘예’만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병호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부지 땅값을 쳐주는 것입니까? 원래는 대지 땅값을 쳐주는 것입니까? 정병호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 ‘예’만 하셨는데 이것을 확실히 잡아 주셔야 저희들이 다음에 질의를 않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대상이 되면 보상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외부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하잖아요.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을 현황도로 이용하고 있으면 도로에 기준에서 평가금액을 잡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황도로로 이용하지 않고 도로옆에 인접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대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대지로 보상을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거의 주민들이 일부 민원제기도 하고 이의제기도 하지만 현 시가수준에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에는 크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주의깊게 봐서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정병호위원님 말씀에 다시 재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불만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답을 시원하게 안해주셔서 현황에 도로면 도로다, 대지면 대지현황에 따라서 돈의 지불이 가격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로 보상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물었던 것은. 50평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짤라 놓았을 뿐이야,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국장님이 그것은 대지로 주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대지로 보상을 못 받았어. 그래서 소송 중이야 지금. 응암동 건이야. 그게. 응암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도 우리 구청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시계획을 짤랐으면 그 당시에 매수를 하면 2년내에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해 주는 것이야, 10년, 20년이 지나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었으면 그 당시에 대지가격이 10만원이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원을 보상을 해 주었으면, 지금 1,000만원이 되었어도 그 당시에 10만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10평이라는 것은 도로로 해도 돼요. 그런데 해 주지도 않고 도시계획은 짤라 놓았어. 그런데 이사람은 사용도 못하고, 아무 것도 자기 것인데도 자기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에는 결국 도로로 받았단 말이야.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해결해 주어야지. 제 얘기는 아까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것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저희구에서 받던 어디서 받었던 간에 그런데 받지를 못하고 내 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짤라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무지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행정이요. 이게 은평구 응암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번에 재개발된 지역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구청 직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굉장히 많이 안 되어서 많이 다니시다가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연락도 안 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 좀 챙겨 보시고 되도록이면 걱정되는 것이 박등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짤라놓고 무엇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 안해 주고 나몰라라 놓아두고 무불용지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분도 있고 현재 많은 분들은 매수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내에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해서 결정을 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측가능하게 1년에 4억에서 3억이 되었던 5억이 되었던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가려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보면 1억, 1억 5,000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할 수 가 없어요. 저희 잘못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4억에서 5억정도만 매년 편성해도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안하거든요.

정병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정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4억, 5억 해서 이게 남겨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은평구에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를 위해서 이런 미불용지 이렇게 진짜 간단하고 자기 재산의 행사권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더 안타까운 것이 주민들 애로사항이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 도로부지내에 들어온 지목이 도로된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무시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아서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대지부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오면 충분히 미불보상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본예산에 좀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나 언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자체분담금 지출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기타보상금 중에 500만원이 실비보상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

김규배위원장

나머지 일반도로에서 국도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도로가 파였다든가 침하되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서 정리를 다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조물 건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개인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영업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에서는 이런 부분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기업 일반가계에서는 영업보상 보험을 들면 영업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조물 건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은평구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보험가입 체제가 없는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영조물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런데 2건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하니까 보험료가 아니고 실비보상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영조물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게 발생된 것은 영조물 보험 들은 범위 외에서 발생된 사고거든요.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자세한 말씀은 서류로 주시고, 이 부분이 작은 금액 또 아니면 차후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예상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공공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전적인 담보로 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인명사고가 있지 않고 요즘은 차량이 외제차량 같은 경우 사고가 있으면 2억, 3억 발생합니다. 다행히 작은 사고라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새해연도에는 보험가입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가입대상이 넓어지다 보면 보험가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불가피하게 이건에 대해서는 제설함이나 경계석이라든지 가입을 안한 부분에 의해서 파생됐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에 대한 것이고 실제 잡혀 있는 예산은 소규모 소액보상이예요. 30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보상해 주는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보험가입금액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 예산낭비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설명자료 163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892만 5,000원 들었잖아요. 사업대상에 원래 380가구 했는데 150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취약가구는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보장 가구라든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가스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고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대상가구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본예산 편성은 380가구 정도 점검하고 정비하는 수준으로 본예산을 확보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388가구 정도가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 화보해서 1,388가구 다 정비는 못하고 그중에 일부 정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어려운 가정, 취약가구를 동에서 발굴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동에서 잘 잡지 못했네요. 조사를 잘못했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예를들어 1년 하실 일이 380가구인데 추경 때 150가구 늘었다는 것은 동에서 데이터를 잘못 뽑은 것이 되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지금까지는 정비했는데 올해 조사를 하니까 대상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이것도 서울시비 대비해서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지원예산에 비해서 실제 31% 수준밖에 안 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확보해서 최소한 시비 대비해서 8,90% 정도는 구비예산을 세워서 정비할려고 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내년부터는 동에 연락하셔서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에 총괄적으로 넘어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다음장 설명서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자율방재단은 원래 교육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은 아시겠지만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은평구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조수학위원

대상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각 지역의 재난구호 활동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어떤 분이세요? 추천을 받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봉사단체 예를들면 모범운전자회 소속이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직능단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분들이 직종 때문에 방재단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조수학위원

교육내용이 그러면 원래 예측이 있었던건대 불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올렸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교육 횟수가 줄어들고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수학위원

과장님 여기에 주로 교육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하고.

조수학위원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조례라든가....

조수학위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해나 예를들면 눈이나 밤새 바람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재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재난에는 굳이 어떤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떠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최근 기상변동 사항이나 국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재난구호 사례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교육은 1년에 2번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의무적으로 하면 이런 것도 기존예산 500 정도 잡아놨었는데 그래서 자꾸 생각해 가면서 사업을 하다,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왜 집중적으로 대략 알아보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작은데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추경에다 본예산보다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규주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항목에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봉산도시자연공원 13개하고 은평뉴타운 공원 11개소 사업내용은 체육편의시설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 사업내용으로 올라온 기정액의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600만원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한 1,400이 잡혀있고 시설장비 및 유지비가 190만원, 운동기구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총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여기 보시면 600만원 시설물 20점에 3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장비유지관리내용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전기료가 1,080만원하고 광장 상하수도료가 270만원, 정화조청소가 60만원, 장비유류대 휘발유 엔진오일이 60만원, 장비수리 톱, 전기, 드릴 등 해서 30만원하고 실질적으로 운동기구 수리에는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600만원을 여기다가 올리는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장비 유지관리하고 노후운동시설교체 및 신규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획예산과에 예산팀 협의를 했었습니다. 실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0만원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또 노후시설교체 및 신규 설치는 5,000만원정도 예상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구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문규주위원

제 말씀은 그 뒤에 노후체육시설정비에 올라가야 되는 금액을 왜 장비유지관리에 같이 두루뭉실 끼워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기정액이 1억이 있었고 1,50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 내용도 보면 2016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체육시설설치가 300만원, 5점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교체해서 300만원 5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뭐고 이것은 또 왜 올렸는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에 것인 신규설치 당초에는 금년에는 1억이 잡혀있습니다. 1억 중에서 산골마을회관 체육시설이 3,500만원이 잡혀있고 기존에 북한산 등 77개소에 저희들이 약 830점의 시설이 잡혀있는데 실제 노후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6,500이 금년에 1억이 잡혀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위치하고 용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다른 내용인데 체육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동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증산동에 축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관리하는 팀이 둘다 아니라고 말씀해 하는 것 같아서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증산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거기 인조잔디가 파손이 돼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설치대 그물망이 파손돼서 몇 년째 굉장히 위험한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부분도 다 파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쓰십시오. 꼭 점검하시고요. 그것도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저희 여름철에 너무 공원녹지과는 민원도 많고 저희가 지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만 하면 해달라고 그러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방제입니다. 이 방제는 사실 설명안 맨 끝에 170쪽에 보면 한 돈 100만원 낙찰차액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조수학위원

다 집행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00만원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방제가 안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뭘 못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돌발 해충이 각종 공원이나 임야에 선녀나방이 요새 많이 발생하고 주홍날개매미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버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버리나요? 계약을 해서 계약할 수가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산림방제청 방제는 저희들이 그 작업차량에 의해서 인부들을 채용해서 관내에 가로수, 녹지대, 임야, 공원을 일일이 다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참나무시들임병이라든가 선녀나방 이런 것은 본청의 지침에 맞추어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이것은 국시비가 좀 내려오지요? 여기 예산안 보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국비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주변에 생활하는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방제가 사실은 공원녹지과도 물론 하지만 또 다른 보건소나 봉사단체 새마을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 방제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은 등산로 주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 좀 없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의 한계를 최대한 고민해서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장마철이나 가뭄이나 계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주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드릴 말씀도 없고 해서 실제로 아무리 벌레, 나방이 많이 생겨도 산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실 대단위 면적이라든가 광범위한 면적은 시청 자연생태과를 통해서 항공방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볼 수 있겠는데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억대가 넘게 제약비나 방제를 한다고 저희가 돈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할 때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과연 경제 10대 안에 들어가는 대형 나라가 어떻게 방제하나 못한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런 것은 확대간부 회의나 해서 중앙이나 윗선에서 일을 해 주어야지 막연하게 장마가 끝나도록 기다리고 있고 가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계절만 쳐다 보고있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과장님이 개략말씀을 드렸는데 방제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 구에 자체적인 기술능력이나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가나 서울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에 대한 제압하는 기술력이나 방법 방안까지 도출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그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공원관리 차량 유지관리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업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산불예방 다 합쳐서 9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차차량, 화물차량, 병해충 방제차량, 산불진압차량 현장에서 뛰는 작업차량입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추경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차량유지대가 이게 그러면 8개월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8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 행정 차량에 매각 예정인 차량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된 차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산동에서 행정차량을 사용하던 것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실제 12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만키로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쓸 수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차량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확보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내구연도는 다 됐지만 사용한 것이 상태가 좋으셔서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관리 하는 관내 거기만 움직이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팀에서 1톤 트럭을 1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관리 면적이 많다보니까 1대를 더 추가로 받아서 작업차량, 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그리고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행자부 예산 편성 그러니까 미편성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평가급에 대한 돈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이사장님 본부장님 150%네요. 그리고 4급, 5급, 6급, 7급, 8급은 100% 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노만부위원장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급여는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모든 급여인상폭이 정해집니다. 예산을 잡을 때에는 확정된 공기업 예산편성 그 안에 항상 다음 연도에 2월에 정기 국회가 끝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다급을 받는다면서 전제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적이나 결과가 미진해서 위원님들이 결과가 나오면 보고 나서 향후에 결정하자 해서 그 예산에 작년에 정리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과급에 편성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이 범위에서 지급하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법정 규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꼭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인 공기업에서는 행자부 기준에 준해서 모든 공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부분을 이번에 다시 정리해서 추경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사장님 본부장님이 한달 급여가 410만원이지요. 거기에 150%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4급 5급 6급이 100% 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자부 지침이 이내에서...

기노만부위원장

분명히 이내에서 하라는데 이게 임원님들은 최고액을 잡고 그밑에 직급들은 이렇게 잡았습니까? 임의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저희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넘기는 입장에서는 향후에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편성에 대한 방법은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넘겼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게 규정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규정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서 법률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 드린 상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프로테이지가 임원들은 150% 직원들은 100% 계약직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면 감안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임의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데 라군에 대한 50만원이 100% 해서 11명해서 5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이분들은 급여가 한달 50만원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이 양명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계약직은 성과급에서 빠진 공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약직도 사실 경영평가 부분에서는 계약직군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요. 정규직원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룰이나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규정상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왔던 하나의 전례로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감안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받지 않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50만원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임원들이나 정규직들은 급여의 100%였는데 이 분들이 월급이 150만원이나 1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50%를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50만원 기준을 11명 잡은 이유가 뭐냐, 어떻게 잡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저한테 여쭈어 보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기노만부위원장

나 그 분한테 1원도 안 받아서 잘 몰라.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상태에서 왜 같이 일을 하느냐!

김규배위원장

본부장님! 그런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 답은 그렇게 넘어갈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호봉테이블이나 규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없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노만부위원장

그러면 가군이나, 나군이나, 다군은 다 계약직이지요? 그러면 나군에 대한 50만원, 가군이나 다군은 30만원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이에요? 다 같이 50만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받게끔 잘 보완해서 이번에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본부장님! 저는 이 성과급을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려운 계약직들 가군, 나군, 다군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100% 주지요. 고생하시는데 이 분들 얼마나 뙤약볕에서 고생하십니까? 저는 임원들이나 정직원들한테 많이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가, 나, 다군 계약직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이왕이면 100% 다 잡아주세요. 본부장님! 다음에는 100%잡아주세요. 이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경영을 책임지고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본부장으로서는 자신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정규직만 성과급을 타가는 공단도 있고 계약직까지 포함하라는 부분이 법률상으로 규정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타 공단은 계약직들한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공단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계약직들을 생각을 한 것이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각을 했다는 부분의 표현은 제가 좀 무리한 표현이고 어떻든 자체 성과급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청장배분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청장님이 승인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자체적 성과기준에 위원님들에게 향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안받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안을 만드는데 위원님의 취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올해에 평가가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섰는데 저는 성과급에 대해서 당연히 타 공단이 하고 있으니까 질의해야 되겠고 제가 아쉬운 점은 어려운 계약직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위 좀 이렇게 직원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100%를 해 놓았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150% 를 해놓으니까 저희가 보기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세가 어떠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할 때.... .

조수학위원

알려주는 쪽으로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행을 하시려고 한 것이에요? 알려 주시려고만 한 것이에요? 행자부에서 윗선에서 공기업의 기준법을 여기에 알려주는 대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근거자료로만 제시를 했고 실지 집행부분은 보고말씀드린대로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최초에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다급의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가, 나, 다군 얘기를 하시면서 다급을 얘기를 하셨는지 이 성과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요. 개별심사 때에도 했고, 먼저번도 했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과가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되었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이있어서 그런데요. 경영평가 결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급진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전반적인 리더쉽, 또 추가로 여기에 와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직접 저희들하고 인터뷰해서 나간 자료들은 그 부분도 점수비중이 상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수학위원

성과급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공기업법을 행자부에서 내려보냈다고 얘기하셨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성과부분은 어떤 기업경영이 우수해짐으로 해서 성과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게 장기적인 어떤 우리 소위 얘기를 하는 봉급이라고 하나, 월급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성과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성과급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 작년까지 보면 보통라급을 받아도 100% 이내, 150% 이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행정자치부에서 100% 부분을 정리하고, 20%,에서 50%, 70%, 수정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제시를 했었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2월초에 다시 또 별도 항목으로 해서 100% 부분은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기본 편성, 그렇게 와버렸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작년에 승인받은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의문사항으로 수정편성해서 지급을 해서 하게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동일한 비슷한 성과급 프로테이지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성과급은 저희가 직장생활을 젊을 때 해서 기억이 법도 바뀌어져서 성과급은 대략 일시불로 사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나와서 주는 돈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자꾸 이것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성과급 지출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16년 처음 당초 예산안에는 가, 나, 다 계약직급에 있어서 가군은 없고 나군이 여기에 나군에 대한 산출내역이 11명으로 잡혀있는데 나군이 사실은 17명 아닌가요?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가,나,다 직급에 대한 인원표시가 잘못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도연 기존 예산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서에 예산 잡을 때 직원들 보수 잡을 때 나와 있는 직급 있잖아요. 가,나,다군하고 직원들 그것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만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러면 나군이 많이 그만두고 다군이 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계획서상. 그만두어서 나군, 다군의 숫자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예산 올릴 때는 나군이 13명이었는데 2명이 퇴사해서 11명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이 예산서상하고 숫자를 더하기 빼기 한 것이 착오가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성과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측하고 이것을 하시는 것인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급 자체가 행자부 지침이고 법적규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있어서의 가감은 위원들의 권한인지라 다른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해 보고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성과급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성과 평가를 하는 거라서 본부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14년도에 계속 근무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3개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따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적으로 해서 성과급 내부기준은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자체내에서 내부규정으로 해서 정리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급, 다급을 정확히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듯이 저의 부분도 위원님 취지에 맞게끔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따로 궁금한 부분은 상의하고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이것 하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이 바뀌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가장 못해도 120% 이내 150% 이내였는데 올해부터는 이 규정에 보면 100%는 거의 의무 비슷하게 주게 되어 있고 실제 성과급은 20%에서 30%로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돈인데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꼴찌가 나더라도 위원님들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주실 수 있는 범위로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번 연도 행자부 치침 그것하고 그 이전연도 행자부 지침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급의 근거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죠. 등급의 결정여부는 알 수 없고 하지만 201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감사한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건수 55개에다 주의 33개, 경고 5개, 시정 15개, 개선 2개 상당한 지적사항을 갖고 물론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조치하실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데 근거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답변을 드린다면 경영평가와 내부감사는 좀 다릅니다. 어떻든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고 하는 부분 두가지 똑같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해당되는 경영평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리 문제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권순선위원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관리도 경영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질의를 하셨고 미비한 부분들은 서류를 요구한 부분들은 오후에 바로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송달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래도 황도연 경영본부장님과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6년도 제1회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문근식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근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4,530만 2,54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해재난예비비에서 4,503만 2,54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4억 1,24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3억 4,390만을 증액하였으며 6,858만 8,000원을 일반예비비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60만을 감액하였고, 160만을 일반예비비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문근식위원님이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3항에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일단 요 건에 동의여부는 2, 3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시간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일부 감액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견을 존중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방금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