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위원 변경심의 당연히 하죠. 변경심의 자체를 서면심의를 한 게 아니고 또 어떤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장분들의 처음에 예산요청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에서 우리 담당이 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 결과 필요해서 구에서 심의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다음에 그걸 통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 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걸 변경신청한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2월달 정도에 우리 교육경비예산 사업설명을 하잖아요. 충분히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행정지원실장이 참여해서 꼼꼼하게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