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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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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규배의원, 부위원장에 기노만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채근배의원외 13인으로부터 은평구 은평세무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철회사항으로 소심향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 전원이 철회를 요구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철회통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은평구 은평세무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IMF때 서대문세무서와 통폐합된 구 서부세무서를 은평세무서로 새로이 신설하여 은평구민들의 납세나 세무 상담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은평세무서의 신설을 촉구 결의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4호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약 50만에 이르는 거대 자치구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부동산 과세 물건의 증가 등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룰 세무서가 없기에 구민들의 이용불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대문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는 서대문구 보다도 면적은 12㎢나 더 크며 인구 또한 약 18만명이 더 많으나 은평구민들의 과세 인원 80만명에 이르는 과밀화된 서대문세무서를 이용함에 있어서 질 낮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은평세무서를 신설하려는 것은 세무서가 단지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은평구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 서부세무서가 서대문에 위치한 서대문세무서로 통폐합된 지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이제는 은평구의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는 상황에서 은평구의 은평세무서를 신설하여 납세자인 은평구민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는 것이 50만 구민들의 염원이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구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은평세무서가 서울시 은평구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은평세무서 신설촉구를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유독 인구대비 세무서가 없기에 세무행정에 있어 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은평세무서 신설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범국민적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현재 25개 구 중 은평구를 포함한 4개 구는 세무서가 없음에도 또 다른 4개 구는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어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차별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타파하기 위하여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서울 서북부 관문으로서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구 유입과 부동산 과세물건의 증가 등 세무 행정의 수요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은평구에 은평세무서 신설을 추진 촉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구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은평세무서 신설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배의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016호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5,332억 2,307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43억 9,469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476억 1,777만 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641억 343만원이고 지출액은 5,087억 1,005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53억 9,337만 5,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3,664만 3,000원으로 지출 결정액 21억 2,386만 8,000원에서 21억 10만 3,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9,399만 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김규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의견서)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노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는 총 5,778억 70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615억 65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3억 44만 7,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4,503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난예비비를 4,50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4억 1,24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3억 4,3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858만 8,000원을 예비비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기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장창익의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