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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0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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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뒤에 직원들이 다 메모했지요? 그 자료 주시고. 특히요 이건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행정적으로 전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구두로 방침서나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요 혹시나 3층 착한여행사처럼 가계약으로 관악구청과 착한여행사, 관악구청과 (주)SPC, 관악구청과 세스넷 거기에 들어가 있는 - 입주해 있는 - 단체든 회사든 법인이든 여기하고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계약 MOU든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문서로 남아야 나중에 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행정관청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이 진행 중이고 충분히 변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그런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에서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구청 뒤에 있는 청룡동의 12-1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 문제에서도 불법점유 했으니까 5년간 빨리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철거를 다 끝냈는데 건축선 도로만큼을 매입하는 과정에 불법점유했다고 50만원씩을 또 부과했어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