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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동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12-05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며, 아울러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8일 김태동 의원님과 임창빈 의원께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태동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임창빈 위원장이 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며,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중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를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4조의2에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회부) 부록 참조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나경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태동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죠 과장님? 법이 바뀌어서 조례안이 바뀌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0년 4월달에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법이 신설됐고요 시비 예산지원 관계는 금년 5월에 서울시 주택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2010년 4월 5일자 개정된 걸 근거로 해서 주택 조례도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2010년에 개정이 돼 있고 이번 5월달에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늦으셨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할 때까지. 다른 조례안들은 대체적으로 법이 바뀌면 집행부에서 먼저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늦으셨나요, 왜 그랬죠?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시비 지원관계가 금년 5월에 주택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반영이 됐고요 성격상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안전관리 소규모 그 문제와 부합하느냐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원장님하고 의원님께서 발의안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조례안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바뀌든지 법이 바뀌면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러서 하시더라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나서서 할 때까지 보류하게 된 이유가 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25개 자치구에서도 저희 구가 최초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까지 왜 집행부에서 기다리셨냐는 얘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원 조례와 비용보조 문제가 부합하는지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떤 부분을?

소남열위원

기존에 있던 주택법과 검토하는 부분이, 뭣 때문에 검토를 했는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문제 그런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조례에서는 사업주체가 자비 50%를 확보한 후에 신청해야만 모든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그런데 안전점검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자비로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이 어렵지 않냐 하는 부분때문에 그런 걸 검토과정에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례안이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개정할 건 개정하고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이 조례만은 유난히 의원님들이 먼저 나서서 하셨다라는 게 대단히 수고하신 건데 앞으로는 좀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건 부지런하게 하셔서 의원님들이 챙기지 않아도 좋은 조례는 바로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들까지도 이용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억원.

김정애위원

1차와 2차를 나누는 이유가 뭐죠 심의할 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특별히 나눈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3억원 사업비 중에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료를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연간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제외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신청이 덜 돼서 잔여예산에 대해서 2차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2차로 접수 공모해서 다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2차 선정할 때 1차에서 포기한 아파트도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에 지원된 단지 중에서 2차에 신청한 단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차에서 선정된 아파트 중에서 그러면 포기한 아파트는 있잖아요, 있죠?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지 중에서 단지 내 사정으로 해서 3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3개 단지가 포기를 했죠? 그러면 그 3개 단지 선정할 때 1차에서 더 선정할 곳이 없었나요? 더 선정할 아파트는 없었어요? 신청한 아파트는 전부다 1차에서 선정이 되어 있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안 된 겁니다 예산보다 적게.

김정애위원

그러면 아파트 1차에서 신청한 아파트 단지는 전부다 선정이 된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별로 주관 부서에서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보니까 도로 포장상태가 양호하다든지 사업 지원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된 단지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타당성 조사에서 맞지 않아서 제외된 아파트 이외에는 전부다 선정을 했는데 그게 1차에서 우리 예산보다 적었다는 이야기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청 자체도 적었고요 결정해준 금액에서도 포기한 단지가 3개 단지 있고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걸 장려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 아파트 단지가 적었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2차를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선정을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포기하는 아파트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성이 좋다고 예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당초 2011년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후에 시설 개소까지. 그것이 동시에 전 단지를 일시에 하니까 시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개정해서 3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015년까지 안전점검 시설개소가 3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현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한 60% 정도는 어린이놀이터 정비가 완료됐는데 한 40%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3년이 유예됨에 따라서 신청을 단지 자체에서도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가면 예산보다 부족하게 어린이놀이터 하겠다고 하는 단지가 급격하게 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1차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선정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신청하는 데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진행을 2차에 11월달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12월달에 무슨 계획을 추진해서 공사를 하려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차에서 좀 예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포기한 단지가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처음에 모집할 때 선정이 되면 포기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한다면 1차에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탈락하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고려해서 내년도 지원 때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미리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좀 그쪽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 전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1호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9조 2항 중 "적정"을 "적절"로 하고, 주택법의 제59조를 법 제59조로 한다의 법 제59조 앞에, "같은 조 제3항 중"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발언 드립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긴급한 업무로 인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와 주택과,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상황에 따라 부서에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나경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 공원녹지과에서 제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공원녹지분야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재개발사업은 현재 7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시행중인 3개 구역과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3개 구역 등 26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준높은 주거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을 촉진하고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는, 서림동 마을경관가꾸기사업을 계속추진하겠으며, 제3차 관악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주택가 인근 공원조성을 통한 휴게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성장 휴양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조성과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대장의 편제 정리 관리 등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정보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 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하기 전에 오늘은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의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수입확충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및 공원분야 보상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을 통하여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강남순환도로와 신봉터널 건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후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보도 및 노후계단 정비 등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도림천 범람 방지를 위한 관악산 빗물저류시설 신설, 신림3교 철거 또한 도림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림천 범람 및 침수를 예방하고 구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선, 서부선 연장, 난곡선, 경전철 도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단속업무를 추진하여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표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00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