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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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2-12-05

발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당위원회 위원이신 장현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정예숙 의원님과 이정희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5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시고 본의원과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 지급금액,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미망인 및 유족으로서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였으며,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로 규정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홍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철위원장대리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노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가보훈단체가 우리 관내에 9개 단체가 있어요. 보훈단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집행부에서 접했을 때 각 보훈단체에 의뢰해서 1년에 보훈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 중에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분들께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첫번째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십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월남참전유공자 숫자가 많이 국가유공단체로 편입이 됐지만 통상 50분에서 100분 사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9개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 중에 사망을 하셨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는 걸로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보훈처에 등록된, 즉 말하자면 관악구 보훈단체 회원으로 등록이 안돼 있어도, 지회에 등록이 안돼 있어도 그 데이터를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연초에 보훈처에서 명단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관리가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9개 단체 관악구에 등록된 회원수에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중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후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후자,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신
춘수

임춘수위원

지회에 등록된 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회에 등록된 분들은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보훈처 명단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훈처 명단에 의거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서 돌아가신 분들 전체를 다 국한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 받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신청은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9개 보훈단체가 지회를 통해서 회원등록된 분들은 지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월해요. 사망을 하셨을 때 신청하는 절차가 간단한데, 관악구에 보훈단체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셨냐 이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본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로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례가 통과됐다라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9개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1년 이내에 등록이 안되면 지급을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보면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1년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흔히들 사회통념상 생각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9개 단체 관악구지회 회원수하고 보훈단체 회원수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회원수는 일치해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 6,060명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보훈처로부터 통보된 숫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9개 단체 지회 회원으로 다 등록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회원으로, 이건 된 분들도 있고 안되신 분도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근본적으로 회원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아니라 보훈처에 만약에 분명히 등록돼 있어요, 관악구 관내에 있는 분이. 그런데 100명이 9개 단체 관악지회에 다 회원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숫자는 회원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을 안해 보신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확인이 아니라요 그 숫자를 보훈처에서, 전부 이 단체들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기 때문에 그 명단이 저희랑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회에 등록되지 않아도 지회에서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관리하고 계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등록이 안돼 있어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광복회 관악구지회 하면 우리 관내에 광복회에 포함돼 있는 분들 데이터는 지회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지회에 다 갖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 25개 구에서 19개 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6개 구가 안돼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조례가 발의되면 2013년 7월 1일부터 발의된단 말이에요, 공포가 되면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치면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지회에 좀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9개 단체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되는지의 데이터를 뽑아서 연간 20만원 지급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는지 여부도 알아보셨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얼마 정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추정하자면 서른다섯 분에서 쉰 분 잡으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로.
춘수

임춘수위원

서른다섯 분에서 쉰 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최상은 50명, 최하는 35명, 중간치 40여 명 정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한 800만원 정도. 그리고 앞서 지적해 주신 1년에 대한 기간은 6개월 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신청기간을 1년씩 길게 주면 아무래도 누락이 적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전문위원께서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타구 19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장단점도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악구 주무과장으로서 이 조례가 공포돼서 통과됐을 때 수반되는 재정 즉 말하자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까지 이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우리 관악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지, 긍정적인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이라든지 사견이라고 질의하면 부담스럽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5개 구 중에서 20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관한 문제는 앞서 여러 자치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훈단체 9개 지회장님께서 구청장 면담이라든지, 이 조례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어느 방법으로라든지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 조례에 근거하지 말고 구청장 차원에서 검토한 의견이 있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구청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건 이 조례가 집행부로 이관되고 나서, 그 이전에 6.25참전유공자회만 단독으로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9개 단체 지회장님께서 청장님하고 면담하신 경우는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로 인해서 만나시지는 않고요,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 때 간담회를 청장님이랑 가지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의회 의견을 존중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아까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수가 6,060명이라고 그랬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6,060명이고, 보훈단체에 등록된 관악구의 수는 몇 명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 숫자를 하나 관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통보된 숫자를 관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예산에 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맞는데, 9개 단체에 관악구에 등록된 숫자는 여기 데이터에는 나와 있지만 월남참전회가 1,200명 이걸 총 뽑으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060명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인원에 맞는 거네요, 이 숫자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6,060명.

주순자위원

이 숫자가 보훈처하고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접수된 단체는 상이용사, 전몰, 미망인 회원수는 다 지회별로 가지고 있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가장 많은 데가 월남참전 관악구지회가 1,290명이고요, 가장 적은 데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스물두 명을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조례에서는 관악구 내에 1년 이상 거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 우리가 스물몇 번째라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스무 번째입니다.

주순자위원

스무 번째지요. 그러면 유공자들은 똑같은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유공자예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유공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돈에서 지원하는데 꼭 사망신고가 되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사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 안 하는 구에서는 사망위로금을 못 받을 수 있고 지원하는 구에서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두는 게 맞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통일성을 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있고 보편성있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지만 자치법규의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내 거주 1년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정신을 담아내서 조례들이 자치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다라는 것들이 다른 구도 유사하게 돼 있는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그 지역의, 국가와 같이 전국 단위의 통일성을 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치조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주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를 보면 참전유공자만 지급하는 데가 있고 공훈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금액도 다르고, 다르지요.

주순자위원

유공자들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금액을 차등을 해서 지급한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강남이나 서초는 30만원 주거든요.

주순자위원

강남,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비도 틀립니다. 차등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제일 낮은 데에서 유공단체에다 지원하는 부분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우리 관악구의 재정도 되죠? 보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비 같은 것 지급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우리 관악구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내역을 봤을 때

주순자위원

2012년도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봤을 때 2억8,25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9개단체에 다 지급하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세부 항목별로는 보훈단체 운영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되고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하는 게 1억3,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기타 전적비순례비에 1,8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하는 게 230만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이분들한테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보훈처에서. 보훈처에서 사망위로금을 유공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 사회 보시는 이상철 위원님이 거기에 근무하셨다고 -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훈처에서도 사망위로금을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망위로금을 주는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그 금액의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주순자위원

사실은 우리가 중복지원 방지라든가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생 축하금도 그래서 1년 거주를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보훈처에서 사망위로금을 주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줘야 될 게 있나,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분들을 항상 접합니다. 특히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이런 분들 뵙고 본인들이 살아온 물론 보훈단체에 소속된 분 전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역경을 겪어 오셨던 분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채 50세도 안됐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족이나 본인들께서 희생을 했는데 진짜 과장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한 20만원 정도면

주순자위원

예산은 수반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중복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지원되는 비용의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어떤 용도로, 유사한 용어라도 성격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치시고 돌아가시고 좋은 일을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발의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기존에 3세대 수당이랄지 세자녀 보험료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몇 년 사이에. 그렇다고 보면 일단 발의돼서 시행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발의했을 당시에 그 다음 해에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건이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중요한 법이 제정되면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제가 판단을 하고 품의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면 왕위원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상사분들께서.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느냐 이거를 가장 먼저 여쭙습니다, 상사분들이. 이거는 사망 0.5% 봤을 때 700~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크고 작고 다 소중한 예산이고 예산의 다과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0만원 미만의 예산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례가 시행되다가 단절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없다 이런

왕정순위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품의를 할 때는 기획예산과 법무심사를 받습니다. 법제심사나

왕정순위원

당연히 옛날에 발의했던 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우려에 대해서 협조를 받으면서 이 부분들은 구전체, 우리부서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는 구청 전체 예산을 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품의 협조를 같이 해서 하거든요.

왕정순위원

당연히 그랬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다른 말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대로 저희가 성실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선례가 있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구가 몇 개고, 의원 발의로 제정된 구가 몇 개인가 제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 봤더니 의원 발의로 발의된 구가 우리구 포함해서 7개 구가 되거든요. 이게 의원발의로 우리구만 발의 된 건 아니고 다른 7개 구는 의원발의가 되고 - 20개 중에서요. - 이런 선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의원발의가 된 구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그 구도 엮이는 것 없이 현재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중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왜냐 하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 건이나 거의 중지됐거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왕정순위원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발의된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께서 더 논의를 해서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았을 때 아예 항목에서 빼버리고 오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만원씩 지급해서 얼마만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또 앞서 19개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알아봤더니 의원 발의를 최초로 건의하신 데가 6.25참전유공자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6.25참전전우회가 숫자는 많지만 아직 사망에 도래하는 시기가 다다르지는 않았는데 6.25참전유공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이시고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욕구가 있어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본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고, 이 배경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 의원 발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는 그런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지급 방법이 어쨌든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은 지급을 하고, 신청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는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관심이 계신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단체를 통해서 다 알게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순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훈처에서 이미 위로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걸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훈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생존해 계시는 분들 중에 생존 보훈대상자 중에 저소득층이 몇 %가 되는지 그런 거 파악이 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6,060명을 다 작업을 하기 어려워서 작년에 유족자회랑 미망인회, 이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면 좋지만 전체 개개인의 명단이 개인정보가 됩니다. 개인정보를 우리가 무작위로 입력을 해서 알아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남의 동의도 없이 알아보느냐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를 얻어서 숫자가 적은 유족회와 미망인회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 그랬더니 수급자가 되는 비율은 일반 비율과 별로 차이가 없이 동일한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왜 그걸 질문을 했느냐면 위로금, 사망하신 분들 위로금보다는 보훈대상자 중 생존해 계신 분들 우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차라리 이거보다는 생존해 계신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어려우신 분들 좀 더 혜택을 주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가보훈대상자이건 아니건 간에 저희가 보살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들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돌봄을 하고 있다라고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사실 아주 어려운 정도잖아요. 생활하는데 아주 최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유공자분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은 그분들은 별도로 생존해 계실 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20만원이 과연 위로가 될까 싶기도 하고. 이게 시작이 된 게 사실은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걸 꼭 해서라기보다는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한 구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서 왜 이런 구는 하는데 우리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자꾸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구별 현황을 보면 희생공훈자는 우리 관악구 전체를 주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만 주는 것이고,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많은 구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구같이 전체 지급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느 단체에서 이걸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좀 깊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시작을 해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지급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예산 만 많으면 뭘 못하겠어요. 지금 세자녀보험료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런 게 사실 더 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좀 분분하고 통일된 안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9조의 2 제3항 중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를 "위로금은 15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춘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춘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