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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12-05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 소관 안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정보공개업무 소관 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심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우리 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 청구제의 청구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관련한 조례 제정하시는데요 이게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준칙안 가지고 제정하고 있는 거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행안부 준칙안이 '98년도에 나와서요 행안부에서는 지금 그 준칙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제정할 때는 시 조례안하고 타 구의 조례안을 감안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서울에서 절반 정도 제정이 돼 있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조금 늦었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거의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간이니까요.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는 거는 아주 잘 제정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실제 조례 조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어제 강평 문구에서도 있었지만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 답변이 향후에 정보공개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좀더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한 공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조례 제2장 제6조 정보의 공표, 각 호별로 쭉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따 의회에서 의견조율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하는데. 지금 6가지가 돼 있어요. 예·결산현황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예·결산, 업무평가,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만 제출했어요. 나머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더 있는데 그거는 왜 뺐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가지 외에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결과나 회의결과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조례에 보면 웬만큼 회의결과나 회의록까지 공개하는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에서 그 항목을 굳이 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추가하는 게 맞고요, 7호에 그걸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오히려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이게 더 추가될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 수정안을, 각종 "업무추진비(전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셔도 좋고요, 그냥 사용내역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내역 그러니까 공개의 세부내역을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주시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빠진 거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개별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총괄부서에서 사전공개대상으로 지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뺐습니다. 그런데 설사 사전공개 대상으로 빠졌다 할지라도 어떤 개개인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공개하는 건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부서별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간단하게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용품비나 다과비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좀더 궁금해하고 그런 거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쓰여져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그게 더 궁금한 거고 오히려 공개하겠다고 하면 이 부서별로 쓰고 있는, 경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보다는 - 이것도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사전공개대상 목록인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수성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사전공개를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공개 대상에서 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책별로 추진하는데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대로 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령 홍보전산과같은 경우 월별로 한 2, 300만원씩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집행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이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공통의 행안부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하겠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공개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조례에서 공개를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면 각 공개항목에 못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조례만 제정하고 우리는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공개방법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더니 뭐 별 거 없더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공개대상에서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궁금한 사항을 요구하면 그걸 저희가 공개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 정보공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주민들이 하니까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공개 항목이 많다라고 해서 정보공개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고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 우리 구도 주민자치 기본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드는데 궁금하면 공개청구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미 공개하기로 의지가 있는 반면에 그 부분만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거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타 구에서도 이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이 조례에 규정돼 있거나 들어와 있는 그런 구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는 이미 구체적으로 잘 공개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만 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아주 잘 돼 있는 지자체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잘 공개 안 하고 있는 지자체하고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잘하고 있는 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구보다 못한 데하고 해서 거기에 하향평준화하기보다는 잘 하는 데다 맞추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안 논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회의결과가 공개되는 건 문제가 없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 없다 결정하기는 좀 답변이 그런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규정되는 해당 부서별 조례에서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라고 조항들이 다 있어요.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전공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결과가 공개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또 요청해야 돼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결과라고 했잖아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아, 결과요.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결과나 회의결과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의 재위탁 심사 관련해서 공고를 해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그러면 재위탁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어떤 수의계약을 했으면 지금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여기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심의결과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주요한 회의들이 진행됐을 때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문제이죠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아니 거기에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거는 회의결과에서 빠지겠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건 부서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개인 비밀이나 사생활보호에 위반되거나 그런 데 아니면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어떤 단순 결과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건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 정리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포함되는 게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용내역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용방법, 기준 이걸 별표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좀 방대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방대해져봤자 글자는 다해보니까요 4가지 항목이니까 16개 글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항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내역하면, 지금 어떻게 공개합니까? 월별로 총액만 공개하잖아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총액만 하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에. 그렇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왕 조례 만드는 거 의회에서 어떻게 공개할 건지도 명시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없으면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문구를 다 넣는 게 방대하다 그러면 별표규정을 넣어요 별표에 따라서 한다 하고 뒤에 별표를 첨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요 방대한 게 문제가 되면.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제가 방대하다는 건 여기에서 몇 개 조항을 넣는 게 방대하다는 게 아니고 사용내역을 다 공개한다는 게 항목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호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용 항목별로 전부 작성하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공개하면 월별로 공표하실 것 아닌가요? 월별로 하실 거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별로 하면 한 달에 30일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건별로 하더라도. 그러면 평균 20건 잡고요 엑셀로 20줄 해서 구청 홈페이지 첨부파일 올리는 게 방대할까요? A4 한 장이면 되는데요. A4 한 장 올리는 게 방대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산한 문서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절대 그럴리가 없습니다. 사용대상처에서요 우리 구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는요 공무원행동강령하고 지방의원은 지방의원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집행규정에 있어서 크린카드잖아요. 다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량을 초과하면 또 안 되는 거요 그거 공개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지요.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공개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거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건 협의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제정이 됐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조례는 19개 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제정하면 스무 번째네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정보에 관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어서 기관장의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여부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꼭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타 구 사례는 이동영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규화위원

잘된 데도 못된 데도 있다고 하는데 19개 구청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제정되어 있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구는 1개 구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들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성북구하고 노원이 올 9월, 10월부터 5급 이상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5급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5급 이상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구청장은 아니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5급 이상이니까

조규화위원

성북구하고 노원구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조규화위원

두 군데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조규화위원

금년부터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좀더 범위를 많이 확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만 추가사항이 하나가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국장님 우리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각종 위원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튼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꽤 많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물론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 해야 합니다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위원회 운영 말씀하시나요?

조규화위원

아니 정보공개 운영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모든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공개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규화위원

최소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부서장께서는 타 구 사례라든지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건데 좀더 공부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컨대 이동영 위원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회의결과를 총괄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본위원은 사안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꼭 공개를 그렇다고 해서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애매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게재를 한다는 내용하고, 하여튼 고민을 저희들이 해 볼 테니까 타 구 사례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하고 성북구하고 노원구는 5급 이상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늦게 제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공개를 안 했을 때 소송이라든지 문제점 제기한 사례가 있었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몇 건 있었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7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조규화위원

사례가 주로 어떤 건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사생활보호가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이냐 알권리가 우선이냐가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조규화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해야 합니다만 정보공개는 굉장히 신중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짧은 시간에 파악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대충 아시는 대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7명이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명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공무원이 4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절한가요 이렇게 하는 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도 공무원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보공개심의 관련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비공개가 문제가 됐을 때 주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냐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 이런 논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게 제9조에 심의내용에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들어가게 되면 심의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물론 단순 과반수로 거수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합리적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와서 심의하는 걸, 제가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옆에서 본 봐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굳이 민간위원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요 7명 중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을 4명으로 하고요 총 7명 중에 당연직 집행부 공무원은 3명으로 하시는 게 숫자 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원장을 행정국장이 할 건지 아니면 타 구처럼 부구청장이 할 건지, 일반심의위원회는 보통 부구청장님이 많이 하시지요 위원회 위원장님을?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해당 국장님들이 거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해당 국장님들이 위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향한 거는 좀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들을 위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구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다 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약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보도자료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사전정보 공표도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게 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심의위원회 구성도 객관성 투명성 확보해야 되고 여타의 위원회처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는냐는 위상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하시면 실무적으로는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촉장을 누가 주냐 마냐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을 하듯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체를 어느 정도 위상으로 줄거냐 이런 문제도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자칫 이 조례를 좋은 취지로 통과시켰는데 알고 보니 별거 없더라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 문제는 과반수를 민간위원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수정안 논의 시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정보공개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인계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위촉하실 거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당초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동안에 10여 차례가 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복례위원

그래요? 7회에 걸쳐서, 예. 그럼 앞서 우리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소관 당연직 국·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동영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여기에 변호사 한 분, 교수 한 분이 외부로 되어 있네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외부인 3인 중에 한 분은 변호사고요 한 분은 외대교수님이시고

이복례위원

외대 교수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분들이 만일에 이번처럼 우리 의회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경우에 심의를 거쳤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의회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셨다고요?

이복례위원

자료요청을 했을 때 혹시 심의위원회를 하셨냐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안 하셨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단체나 우리 의회에서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 결정이 나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이복례위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개냐 비공개냐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당사자한테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사자한테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게 심의위원회가 모든 정보공개 요구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지금 23종인가요 현재 공개가?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지금 확대시키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사전공개는 23종에서 90여 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나머지 거의가 국민의 알권리에 관해서 되지만 그 중에 비공개를 요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비공개로 갑시다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공개로 가야 되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비공개를 결정하는

이복례위원

주민의 알권리가 있고 요구를 해도 비공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알권리 충족은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 알권리가 확대되는 거지요. 지금은 23종에 대해서 사전공개를 했는데

이복례위원

제가 전제를 했을 때 90가지로 확대돼서 하되 그 중에 비공개만 꼭 필요로 하는 몇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첨예한 거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비공개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이복례위원

첨예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첨예한 거에 한해서는 심의위원회 7명이 결정한 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대교수와 변호사 이분들 외에는 거의가 다 직원들이고 관내 거주하시는 분인데 한 분은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분은 시민단체

이복례위원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는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간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옆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예를 들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주관 과 계장이나 과장의 설명과 공개를 만약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토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설사 공개를 거부한 사안이 이의신청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많은 부분이 공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해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제2장 제6조에 보면 정보의 공표제도가 나왔어요. 보고 계시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거기다 공개를 해야 될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중에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 4급 이상, 보건소장, 동장까지 포함이 되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야 공개 못할 이유 없겠죠. 그 중에 첨예한 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거를 요구할 때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 항목들은 그냥 사전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공개요구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뭐냐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 이유가 정보공개여부나 공개범위나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겠죠? 그렇겠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기본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곤란할 때는 심의를 하겠죠. 그 심의위원들 모두가 그래, 이거 비공개로 하자 했을 경우에 정말 공개해야 할 사안인데도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인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한 곳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꾸 길어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집행부 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심의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심의위원 구성 그 자체를 그런 의혹을 사서 들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털고 가셨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건의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여기 4인이 공무원이고 3인이 외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 그건 협의를 한번 해서 결정하자고 말씀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외래 교수나 변호사는 여기에서 혹시 거주지를 밝힐 수 있나요? 관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는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관내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다르겠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면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심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는 관내 거주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제10조, 심의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복례 부위원장하고 이동영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 민간인을 3명으로 했을 때 객관성 여부를 지금 우려하고 계신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보면 7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이었을 때는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물론 4명이 됐든 3명이든 구청장이 임명했는데 그거 심의해서 속된 말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객관성은 가지고 있겠죠, 다 그러는 건 아니고.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을,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심의위원, 아까 7회를 했다는데 1회에 7만원 줍니까 10만원 줍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7만원 줍니다.

조규화위원

7만원 주면 연간 7회 했다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보공개를 많이 할 텐데 예산이 많이 수반돼요. 한 명 더 늘린다고 해서 객관성을 보장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이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 보장되고 안 보장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차피 구청장이 지명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한다, 그럼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시켜 주고 또 투명하게 행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가, 아마 더 선순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수당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 더 늘리자는 소리는 아니었고 그 반대입장이 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저도 꺼립니다. 꺼리지만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모든 행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기초, 그 기본부터 구청장이 임명했다 해서 매사에 구청장 입장으로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회 회의할 필요도 없고 공개정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렇고 그런 사실 정보공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더 알권리 충족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꼭 외부전문가 3명으로 해야 될 이유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청장님이 임명하는데 구태여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외부전문가가 포함이 돼서 구성이

송도호위원

아니 포함을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을 3명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4명으로 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결국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에도 자료공개 좀 하라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정보공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심의위원이 4명이 구청 직원이 되고 외부전문가 3명입니다. 그럼 시책업무추진비 좀 공개해라, 안 하겠죠.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조례로 제도화시켜서 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왜 아니에요. 이것이 없을 때도 공개 좀 하라는데 안 했어요. 그렇게 트러블이 있으면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소소한 거는 해주겠죠. 그런데 포괄비로 잡혀 있는 거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은 안 하겠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지금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라는 거는 사전공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이게 공개, 비공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공개하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해주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해 주라 했을 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공개거부를 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공개거부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니까요

송도호위원

지금 공개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외에 있는 것은 공개를 해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공개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게요 공개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요구를 했을 때 그 공개가 거부됐을 때 거부당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건 절차상의 부분이고, 당연히 거부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거부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게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안 주잖아요. 당연히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집행부 4명, 외부전문가, 집행부의 영향을 아주 안 받은 외부전문가가 오신다 하더라도 4 대 3이니까 무조건 공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해서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제6조제4항이요 동장이 몇 급이에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5급입니다.

송도호위원

동장은 5급인데 동장은 공개해야 되는데 왜 5급 과장들은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동장은 기관장으로서 공개를 하는 거죠. 기관장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누구라도 바꿔서 동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른 데도 5급부터 다 했다는데 5급 공개를 하면 뭐 문제 있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장들은, 구청 과의 과장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없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없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있는데 그것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하고 위원님들 한번 연구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는 조금 상반된 질의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데 우선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는데 본 위원은 정보공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내용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기 6가지 사항을 비공개로 목록을 기록해 놨는데 시설관리공단 예·결산이라든지 옴부즈맨 활동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가 공개하겠다는 항목입니다.

박동석위원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는 8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구성원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굳이 이 위원회만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위원회 전체가 거의 이런 집행부 위주의 구성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쪽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추가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추가협의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박동석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객관성이 없고 또 외부인이 많다고 해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외부적으로 그 외부위원이 과반을 확보해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함으로써 객관성이 없다, 공무원이 많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동석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갑론을박하는 것이 이것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집행부 요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집행부 수를 줄일 수도 있고 이건 탄력적으로 구성원을 구성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참고사항으로 한번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부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복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이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의 제명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에 따른 시설물의 재산세 감면 시한을 삭제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의 제명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명하고, 제4조제1항 시장 정비사업 구역 안의 시장 정비사업 시행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물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면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악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관악구 조세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원시장과 관악신사시장이 감면혜택을 받은 걸로 되어 있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5년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5년간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인헌동에 인헌시장이 있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건 그 제1조에 있는 건 계속해서 조례에서 감면하던 걸 과세특례법으로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감면조례를 받고, 제2항은 시장 안에 있는 캐노피를 설치하는 거 공동, 그러니까 신원시장하고 관악신사시장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조항이 5년이 마감이 돼서 그 조항을 다시 연결해 주는 거라서 기존에 했던 감면 규정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인헌시장같은 경우는 애매한 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적용을 못 받았는데 아케이드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많이 구하지 못해서 아케이드공사를 못했는데 아케이드공사를 한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헌동의 인헌시장은 어떻게 보면 반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 설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거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인헌시장의 경우 거기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 건축물은 일반감면을 받고 있고요 이 제2항에 따른 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세금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하면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설치가 됐을 때요, 반절만 돼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세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공이 되면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했을 때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한시적으로 감면하던 걸 앞으로 영원히 해 주겠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 5년간 했던 걸 그 5년이란 걸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과세대상 자체가 아직은 아니지요.

권오식위원

지금까지는 인헌동의 시장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게 없으니까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이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서 50%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없이 100% 감면해 주자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50% 감면하던 걸 2009년도에 100%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복례위원

2005년에 50%감면하고 2009년도에 100% 감면하던 것을 5년 동안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 조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 개 조항은 시장정비사업 시행해서 토지건축물에 해 주던 건 과세특례로 넘어가고,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조례에서 법에서 아예 감면토록 하는 규정으로 넘어갔고, 제2항의 경우에는 당초 5년간만 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5년간이라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바뀐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내용을 개정하자는 얘기시잖아요. 그동안에 혹시 2005년까지 50% 감면했으면 나머지 신원시장하고 관악신사시장이 두 개가 해당이 되는데 100% 감면했을 때, 감면을 안 해 주었을 때의 세액수입이 얼마 정도 됐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제1항에 의한 건 토지건축물은 206건에 1,400만원을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고요, 이 두 건은 뭐냐면 캐노피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캐노피에 대한 건 220만원입니다 두 건에. 그러니까 신원시장은 140만원, 관악신사시장은 8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재산세를 다 감면해 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1,400만원 정도 였다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토지분에 대한.

이복례위원

캐노피 건 220만원이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전부다 감액이라는 얘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특례법으로 넘어가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1,620만원 정도가 수입인데 100% 감액해 주기 때문에 그 중에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 중에서 1,400만원은 법으로 넘어가서 조례에 관계없이 감액을 해주는 거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는 220만원을 감액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현재는 2개 시장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세제 감면받을 시장이 또 나올 수 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재래시장에 캐노피 설치하는 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건 권장사항이고 시장현대화사업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상인들한테, 저희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일부는 상인들 부담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세금감면을 해 주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특별히 이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을 이렇게 내서 될 수 있으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법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이 2개소 말고 앞으로 몇 개소가 될 것인지 또 세입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아직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현재 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원시장하고 관악신사시장하고 해서 220만원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해 줄 예정이고요,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통시장이.

이복례위원

개략적으로 몇 군데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골목 땅을 이용하는 그 세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토지라고 설명한 건 제1항 거 과세특례로 법으로 넘어간 내용인데요 그건 상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포가 깔고 앉고 있는 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앞에 조금 깔고 있는 거 그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건물이 있으면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송도호위원

상가건물은 다 토지세를 내고 있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걸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전체를 다 감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을 해 준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간 거고요.

송도호위원

캐노피 그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건 법에 없으니까.

송도호위원

캐노피를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부분을 감면해 주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 김원개, 이복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0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자리사업과 소관 사항인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설립·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서울대 가압장은 1990년 12월에 건립된 건물로 토지면적 291.8㎡(약 88평), 건물 연면적 261.02㎡(약 79평)의 지상 2층 건물로, 당초 봉천동 지역의 원활한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사용되었으나 이후 수도관 개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9년에 용도폐지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어 건물의 효율적 사용을 검토하던 중 2012년 3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시작하여 2012년 8월 재산관리 부서인 남부수도사업소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건축물에 대해 무상취득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행정 제1부시장 방침 194호(2012.04.10)에 의거 서울시 소유 재산을 자치구에 신규로 대부할 경우 유상대부 및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 착공, 2012년 10월 25일 준공 완료하였고, 11월 1일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문을 열었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책방향에 따라 이를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허브센터 등으로 확대검토하여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 가압장의 기존 건축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예비비 4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지상 2층 건축물을 지상 3층으로 증축하였고, 연면적이 261.02㎡(79평)에서 388.38㎡(약 118평)로 약 127.36㎡(약 39평)의 면적증가가 있으며, 이 공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및 노동복지센터 등이 입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와 건물 매입비는 16억6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23일 서울시 특별교부금 추가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조건에 따라 2년 거치로 2013년 일부 예산확보와 2014년 1월까지 예산확보를 하여 매수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센터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관악구 관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으나 우리 구 여건이 열악하여 앞으로 이 열악한 기업환경을 젊은 청년기업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만 창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주변변화에도 흔들림없이 행정지원체계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근로자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대리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닌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요, 이게 재무과에서는 답변에 관여하지 않나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공유재산의 관리 부서는 재무과가 맞는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질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는 일자리사업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결정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기로?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어제 위원장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는 재무과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동영

이동영위원

이해를 돕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이 안건을 누가 제출했는데요?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공유재산 심사를 재무과에서 제안설명 안 하고 공유재산 관련 해당 소관부서에서 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현석

김현석재산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또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은 취득 부서에서 그것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저희가 제출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가 총괄하잖아요.
현석

김현석재산관리팀장

예, 저희가 재산의 관리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 관악구청장을 대리해서 이 안건을 제출한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해서 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뤄요?
현석

김현석재산관리팀장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관한 사업내용에서는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취득사유라든가 동기, 제반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처분할 때만 재무과에서 하나요?
현석

김현석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어제 상임위원장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 건가요?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어제 끝나기 전에 오늘 조례안 심사할 때 재무과장님뿐 아니라 일자리사업과장님도 같이 동석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배석하는 건 맞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팀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감사과정에서 사용용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간에 이해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용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용도에 대해서 확인이 구체적으로 된 후에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해 주신 거를 즉시 공문으로 발송을 회사한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나오시는 대로,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요청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죠? 유선회신 같은 거는 어제 바로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공문으로 했죠.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공문 말씀, 아니 서울시하고 전화로 질의회신 했던 거 어제 오후에 주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걸 여기 지금 가져왔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가져온 게 아니고 저한테 왜 제출을 안 해 주셨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사례를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연락이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합 건 그걸로 해서,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세요, 지금. 그 외의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들어오는 대로 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들어오는 대로가 아니고요. 3번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시에서 찾아가지고 구두로 답변 좀, 봤던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오는 대로 메일로 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통화한 내역을 질의회신을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 1 ~ 20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초안 잡아줬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산운영2팀 신종선 주무관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용은 들었고요, 내용을 주기로 한 거는 언제까지 가능하냐고요? 어제 오후에 주기로 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여기 계속 있느라고 어제 저녁에 작성하도록 했더니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작성은 돼 있어요? 가져오시고요. 나머지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사업자한테 공문보내놨으니까요 우선 먼저 보낸 거 자료, 공문을 드리고 그 날짜를 적었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들어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업체에 보냈다면서요?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이 가능하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월요일까지 했을 거예요. 월요일 오면 화요일날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요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월요일까지 거기서 우리한테 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날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라고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인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문서를 보고 맞으면 저희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게 맞냐 틀리냐를 여기서 지금, 감사 때 충분히 서로 언쟁을 했기 때문에 따질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사에서 그게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고 16억6,000만원을 써서 이 건물을 매입할 거냐를 판단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우리가 매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적정성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또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그리고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사 취득 관련해서 그것들이 확인된 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사가 최종 될 때까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그거 확인될 때까지 정례회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확인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면 저는 이 16억6,000만원 매입계획 잡는 거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울 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무상취득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시장방침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달라고 하면 안 주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타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하긴 어렵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외비자료인가요 그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신문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타 기관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받을 수 있다면 받는 대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찾을게요. 서울시보에 방침이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 부시장 방침이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바로 줄 수 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다 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시보에 떠 있는 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고지를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보나 시보에서 서울시 근무할 때 시장이나 부시장방침은 시보에 띄우지 않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다 안 띄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안 띄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례나 어떤 법령사항에 대해서 그런 걸 띄우지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몇 호와 관련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지 대부분 자세하게 첨부를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는 공직생활을 안 해 봐서 그런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 말이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부시장방침 제194호하면 이걸 시보에 띄워서 공개를 당연히 하지 않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구청장님 방침도 제 몇 호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의회이라든가 조례라든지 입법예고 사항은 나갑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안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 가능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무상취득이 안 된다는 게 제194호 방침이에요. 이 내용은 확인하셨지요 제194호 방침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에다 끼워서 넣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시장방침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침인가요 아니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만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때 확인했더니.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이 일반적으로 자치구에 대해서 무상임대는 안 된다 이 방침인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대 가압장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서울시 재산을 자치구에 그동안은 무상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계약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이럴 때, 자치구가 취득할 때는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라고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자치구하고 지금 의견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억6,000만원에 대해서 매입계획이 있는데 사전관계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추후에 검증절차를 받도록 하고요. 서울시 자체에서 본청에서 관리전환하면 안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떤 관리전환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제진흥실이나 이쪽으로 관리전환하면 안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 회계가 다릅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서울시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이 상수도사업본부이고 회계체계는 당연히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건 아는데요 재산처분하고 특별회계하고 연관이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처분할 때는요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처분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재산 관리부서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남부수도사업소가 관리부서이고, 원래 전체적인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고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서울시 자산관리과가 주관을 해서 경제진흥실 사회경제과로 저걸 관리전환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앉아주시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재산관리 전환하는 사례가 많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 A부서에서 B부서로 관리전환 가능하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규정상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서울시 규정은 안 찾아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관악구 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시행령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용도폐지를 하거나 했을 때 또 타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필요없다고 할 때 조율을 해서 관리이관을 시키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혹시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요 무상취득에 대해서 서울부시장방침 제194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관리전환에 대해서 혹시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일자리사업과 쪽에 연계되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류로는 안 했고요 찾아가서 재산관리팀장하고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용도폐지가 돼서 시의회까지 처분취득이 결정난 땅입니다 이게. 그리고 매각공고 최종결재 직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3월 9일날 업무협의 처음 시작했을 때, 시에서는 이 용도를 어떻게 쓰냐고 물었더니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걸 매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료로는 줄 수는 없지만 산다고 하면 일반한테 경매해서 처분하면, 그때 얘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2억 이상 받을 수가 있는데 자치구가 산다고 하면 우리 감정가격이 16억600만원이다 이걸로 손해다 자기는 그래도 자치구가 쓰겠다는데 도와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도 담당과장하고 안 돼서 부본부장을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조금 취득경위를 말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의 히스토리를 듣겠다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팀장하고 협의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산관리팀장이 제일 먼저 거기에서부터 협의를 해야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럼 언제지요 2012년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 3월 9일이 바로 이전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2012년 3월 경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하고 방침결정이 나서 3월 9일날 방침을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리전환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렵다가 아니라 무료로는 줄 수 없다 또 관리전환도 안 된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전환이 안 된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유상임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처분하라고 의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산다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 대화가 됐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 결정이라는 건 2009년 서울시의회 결정을 말하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서울시 의회에서 매각처분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용도폐지하라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매각하기로 방침을 받았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에 지방선거 이전에 의회에서 결정이 난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이니까요.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재산관리과에서는 무상취득 관련해선 부시장방침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관리전환에 대해서도 재산관리팀장은 불가하다? 매각결정이 났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미 매각결정이 났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따로 서울시 공식라인에서 관리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된 적은 없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안 된다고 하니 더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무상으로는 주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각 25개 자치구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침 중에 주요한 부분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 5월달 이후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진행형이고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정은 있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박원순 시장이 5월 초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5월 이전과 5월 이후는 행정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나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사회적경제센터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면 다른 구청장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관리전환을 해서 소유는 서울시가 그대로 갖되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던 걸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가 관리하고 세입은 서울시로 세입조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책임을 맡아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애초에 추구하기로 했던 목표를 수행하면 관악구는 재정을 절감하면서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각해서 굳이 16억6,000만원에, 30조 예산 중에 세입을 잡기보다는 신규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침을 구현할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저도 서울시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안 났다면, 직원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또 우리 구의 관악구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그걸 뒤집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매각결정이 났는데, 어제 누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과장님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진행형이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5월 이전과 5월 이후는 변화했어요. 박원순 시장의 결정이 있으면 관리전환 가능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의회 가서 또 승인 받아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 가서 얘기하고요 이러 이러한 취지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버리자는 게 아니고 16억6,000만원을 서울시로 돈을 보내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 관악구 출신 시의원님을 동원해서 누구 누구라고 이름은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협조해서 거기 담당국장도 만났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만큼 제가 안 했겠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선 이미 방침이 났고 그때 저한테 얘기가 구로가 가장 반발이 심했는데요 구로도 지금까지 무상으로 몇 년을 쓰던 것을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무상취득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하신 대로 이해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6억6,000만원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걸 결정을 하면 우리가 16억6,000만원을 서울시로 매입비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저는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절감을 해야 되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절감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력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알고 있어요. 노력했냐가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저 건물을 매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한테. 16억6,000만원을 쓰면 우리 구 재정상에서는 16억6,000만원을 다 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되 관리전환에 대해서 깊게 논의된 것 같지 않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회에서 2009년도 매각결정이 났으니까 의회 방침대로 자산관리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각하려고 하는데 5월 2일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시장이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는 각 자치구 유휴건물 활용방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월 이전에는 이 내용이 검토가 안 됐을 수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데 5월 2일 이후에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5월 초인데 박원순 시장의 방침에 근거해서 그건 박원순 시장이 대서울시민을 상대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관악구 입장에서는 그런 박원순 시장의 시장방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방침보다는 상위개념 아니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당신이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관악구에서 지금 재정상황에 이렇게 16억6,000만원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제진흥실로 관리전환을 해 주고 서울시 소유로 하되 우리가 세입은 올리겠다 그대신 관리는 관악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 주면 서로 윈윈 아니냐 전 이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로 서울시 창작문화센터가 은천동에 있어요. 그건 우리 구 소유예요. 그런데 우리 구가 소유하되 서울시는 운영비만 내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 무상임대로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줬어요 그것도 한 20억 될 겁니다. 그런데 16억6,000만원짜리를 매입해서 쓰는 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무리 광역단체라고 하더라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고 정례회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건의안이라도 이건 낼 필요가 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진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노력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매입비를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전에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다 검토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월 이후에는 검토가 안됐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행정에 변화가 있다라도 누차 강조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경제진흥회 일반회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회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 한번 여쭈어 보세요. 저도 관악구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관리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어떤 걸림돌이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상수도사업 부채로 얼마를 갚아라 이렇게 시장님 지시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각처분이 결정된 사항이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무상취득은 절대 안 된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제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관리전환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하는데 처분을 하면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겠지요. 이거 매각하는 게 아니고 관리전환하면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이걸 관리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소유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관리 책임부서가 어디에요. 재산관리관이. 자산관리과 아닙니까? 관리부서일 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의회 차원에서 그건 제가 안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 노력은 말씀대로 위원님 하신 얘기는 다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5월 이후에 박원순 시장 방침 이후에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걸 왜 안했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조규화위원

미안한데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길어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규화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요.
동영

이동영위원

5월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왔으니까 과장님한테 그걸 왜 안 했느냐고 제가 따지거나 과장님 질책하지 않는다니까요.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5월 이후에 변화한 이후에 6개월 후에 이 공유재산 취득권이 발생했어요. 변화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고, 지금 특별교부금도 신청했지 않습니까. 21억 신청하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가능성 찾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하면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예산심사에서 우리는 4억5,000만원을 또 편성해야 돼요 매입비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6억6,000만원을 총 대략 17억원을 쓸 거냐 그런데 지금 관리전환 관련해서 새로운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7억을 우리도 절감하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침도 구현될 수 있고 이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전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5월 1일, 그 사항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지요. 접수할 때. 접수할 때 이미 뒤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무상으로 안 되고 매입, 의회결정이 나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행정지원이나 모든 걸 지원하겠다 해서 시에다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뒤로는 더이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고요.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뒤에다가 관악구는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구가 4개 구 중에, 여러 개 구가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4개 구 안에 당첨이 돼서 됐던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 관악구 서울대 가압장을 매입하려고 하겠어요? 타 구에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당연히 안 쓰고 용도폐지가 됐고 매각결정이 났는데 일반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접촉까지 시도한 상태인데, 4개 구가 붙었다고 했지요? 나머지 3개 구가 메리트가 있습니까? 당연히 관악구가 우수한 점수를 받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접수는 또 여러 개 구가 했는데 우리구 지원조건이 좋아서 우리 구가 선택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는 관리전환 방식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라고 보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더 이상 해 보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안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니까요. 왜 굳이 서울시가 판단을 아직 안 내렸는데 안 된다라고 미리 단정지으세요. 17억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부채문제라고 확실히 단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쪽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이 변화했으니까, 길어지는데 17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좋지요. 저희도 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저 건물 쓰지말라는 거 아니에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건에 굳이 서울시에 돈을 갖다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는 공짜로 주고 있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적극 노력해서 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 공동발의해서라도 건의안 만들 테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적극 따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이 공유재산취득 관련한 안건은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님은 보류로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17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관리전환 가능성 여부를 두들겨 본 후 정례회 기간 동안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입하는 걸로 가자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동영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이라도 서울시에 두들겨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동안에 해 왔지만 또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걸 굳이 여기서 왈가왈부하면서 계속해서 시간낭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두들겨 본 후 정말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방안들을 전부다 과장님께서 가져오셔서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타당성 여부 진단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받고 해야 되는지 그거 결정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일단 결론을 내려주시고 일단은 의원이 질의를 하면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조규화위원

위원장님이 그 결론을 내려주시지 말고 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두들겨 보시는 건 가능하신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공문 시행하고 서울시에 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장님께서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면 위원이 일단은 질의요청을 하면 여기를 받아주고 나중에 최후에 위원장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런데 예의는 아닙니다. 일단은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복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질의가 근, 지금 15분에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 했는지를 보십시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동영 위원님의 생각과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도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 위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후에 결론을 맺으셔야지

이복례위원장대리

발언권을 안 드린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조규화위원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가로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복례위원장대리

가로막은 게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봉천동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완료돼서 용도폐지가 됐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애당초에 이게 유휴지로 있을 때, 과장님이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죠 서울시에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월 21일날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최초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게 과장님이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제가, 처음에는 여기를 안 했고요 난곡동을 생각했었는데 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거기는 시가 다른 목적으로 쓰니까 여기가 시의회에서 매각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 해 봐라 해서 그때부터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이 서울시 부채탕감입니다. 그래서 난곡에 있는 도로확장하면서 잔여토지도 소위 우리 관악구 재무과로 이관했다가 서울시 자산관리과로 전부 이관을 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 일환으로, 또 이게 서울시에서 매각처분 결정이 났기 때문에 2012년 4월 10일날 서울시장이 지시했겠죠. 부시장방침으로, 제194호 방침이 밝혀졌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조금전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동영 위원님이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해 봐라, 절충해 봐라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 생각도 동의합니다. 다만 다른 맥락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미 결정이 나고 여기서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낸다 해도 시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시장이 어차피 공약으로 부채탕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 놓고 시장 지시로 해서 부시장 방침 제194호로 이게 결정이 돼버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아까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자꾸 부연설명 하시려고 하는데 향후에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충분히. 자꾸 다른 답변하시다 보니까 길어져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더라도 10%밖에 못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가 있었고, 또 다른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중기계획으로 해서 관공서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게 공시지가로 매각하면 한 22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매각한다면 직원의 얘기가

조규화위원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감정가, 그러면 16억600만원에 줄 수 있다 거기까지 양해가 된 거 아니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기계획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만한 땅이 없어요 구청하고 도로변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동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바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 방침이라든지 시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을 내더라도 이걸 번복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본위원은, 자료를 주시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리가 또 2년에 걸쳐서 분납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다 위원님들 의견이 다릅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또 이동영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도 가졌는데 외부에서 그런 정보를 얻고 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또 깊은 생각을 했을 때 구청 앞에 관공서가 이만한 부지가 없어요. 사실 이번 기회 놓치게 되면 그런 부지 어렵게 되고, 이 부지를 계산해 보니까 갭이 한 10억원 정도 나요. 어차피 사회적기업은요 이거 매입했다가 다른 장소에다 적정장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장소 해주고 나중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공서 이 예산 들여서 짓게 되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이 갭이라는 부가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로변에 관공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는 그런 도로변에 관공서를 짓는다고 그러면 대단히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여튼 이걸로 정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자료 주시기로 한 거 이동영 위원님한테 주시고, 좀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목록 그거 확인하고 계시죠? 과에서도 챙겨주는데 확인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사무국하고 총무과 대외협력계와 협의해서 일자리사업과 비롯해서 서류제출 요구했던 목록 중에 제출하지 않은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도 요청했던 자료목록, 뒤에 직원들이 적었을 거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사례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구했던 목록에 대해서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거는 빠짐없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금일 심사를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서 재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금일 심사를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서 재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금일 보류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재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구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서울시 소유 서울대 가압장의 관리전환 및 특별교부금 교부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도호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