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0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12-06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1월 16일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2회 추경안은 모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2013년도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은 주택과의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과 공공관리자제도사업 2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주택과 소관으로 2개 사업에 5억4,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계획용역 사업비 4억5,500만원과 공공관리자제도사업비 8,672만원이 서울시 실태조사기간 소요로 용역사업 지원 및 정비구역 지연 등으로 전액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의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제2회추경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의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4억4,901만5,000원이 감액된 총 29억3,9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12억770만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원, 시비보조금 7억77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8억322만 7,000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교부금 7억2,822만7,000원, 시비보조금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억120만원으로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8,12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금 2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3억9,777만7,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사용료 등 125만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 200만원, 가로수피해대금, 건축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등 1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9,971만5,000원, 시비보조금 1억8,4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2,970만원으로 부동산관련 과태료 1,920만원, 부동산관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50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억8,232만7,000원 대비 7.07%인 4억8,667만4,000원이 증가한 73억6,9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25억5,751만5,000원으로 주택정비 분야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43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분야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3억원 등 총 3억 5,0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6개 부서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억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6억4,417만7,000원으로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추진 분야에서 도시계획사업에 9,477만8,000원과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 3억7,0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5,000만원, 기본경비로 4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7,865만원으로 건축행정향상 및 도심경관개선 분야에 1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5억973만6,000원으로 도시경관개선 분야에서 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8,32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분야에는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 등 3개 사업에 1억2,20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33억6,291만8,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정비 분야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에 15억1,42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 분야에는 가로변 꽃묘 식재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보전·정비 분야에는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9,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근로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억1,462만원과 기본경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1억1,600만5,000원으로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 및 지적관리 분야에서 부동산민원 발급창구 운영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등 2개 사업에 612만원,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분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 2개 사업에 83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 분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에 3,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분야에는 도로명주소정비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3,20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4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428만1,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자수입 71만9,000원,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입예산은 총 2억9,646만8,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2억9,646만8,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2억 3,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에 4,7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2013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한 개 과를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참석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은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65쪽, 세출은 567쪽부터 57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주택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서요, 567쪽 주택건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일반 수용비에 주택건설공사장안전점검 수수료가 작년에는 3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에 5회 잡혔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재난안전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C급이 5개소 고요, D급이 3개소인데 시설물과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이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1년에 설·추석 대비해서 점검도 하고 해빙기 계절별로 수방대비, 겨울철 월동기대비 등 해서 안전전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각 사업장이나 이용 시설물을 점검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인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횟수를 늘렸느냐 이거죠. 뭐가 달라졌어요? 법적으로 뭘 더 포함을 시킨다든지 하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의결해 주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그 부분이 시 주택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구비의 일부 편성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 2회 정도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명목으로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한 거 그걸 대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2회를 더 늘렸다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도시관리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33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및 조성에 포함된 건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567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국장님 국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내용이 다른데. 금액이 달라요, 한 번 보세요. 거기에는 330만원으로 나왔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책추진비는 주무 과에 편성이 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국. 그것은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김정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그 서류는 기관운영비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산안에는 없고 집행내역에는 저희가 전도받아서 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에는 포함이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총무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전체 도시관리국에서 쓰는 추진비네요 여기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국.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죠? 전년도에는 14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6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44만원 동일합니다.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60만원으로 계상되었어요. 2011년도를 보면 2,4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144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또 26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계상됐는데 탄력적으로 되는 이유가 뭔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2년도 예산에는 당초 구역지정 용역비만 편성이 돼 있다가 2013년 예산에는 실태조사업무가 새로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실태조사는 지금 몇 군데 예상되어 있죠 올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진행중인사업장이 업무계획 책자에 있는 자료인데요 1단계가 11개소고요, 2단계가 12개소 사업장인데 1차분 신림14구역은 실태조사가 끝나 있고요 5개소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2차분 5개소는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발주 예정입니다. 아직 용역시작이 안 돼 있고요. 2단계 12개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사업장으로서 이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10%의 신청이 있을 때 한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가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실태조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할 거다 이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난곡하고 난향을 준다고 그랬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

김정애위원

2013년도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시비가 잡혔어요 2013년도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1일날 본회의 의결 예정인데요,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과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애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실태조사때문에 예산 잡아놨던 것이 빠졌다가 다시 투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9쪽에 공공관리자제도 사업 있죠? 거기 보면 공공관리자제도 사업에 올해는 공공관리자제도에 포함된 지역이 없는가 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업비를 2012년도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 추진위원회구성지원 예산을 올해 정비구역지정이 실태조사때문에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시킬 사업장은 없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평가위원 수당이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개최를 했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 구역지정이 추진이 안 돼서 전혀 사업진척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거죠 12년도에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 그러면 다 불용처리됐겠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수당은 개최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또 안 잡을 수도 없고.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평가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림14구역이 실태조사가 완료돼서 내년 1월 초까지 주민의견조사를 마칩니다. 그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사업성은 양호한 걸로 실태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되면 내년도 사업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애위원

이 평가위원회에 여성들이 좀 포함되나요? 10명인데 직원들 빼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문 기술분야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 분야에 여성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면 중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회와 위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공동주택지원심의 여기에는 2012년도에는 1회에 한해서만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거기에 2차를 심의했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대치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편성이 일곱 분으로 돼 있는데 1차 때 세 분이 참석했고, 2차 때 두 분이 참석해서 기편성된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충분히 다 됐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 2,400만원이 감액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업비에서 빠진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에 아카데미교육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지는 바람에

김정애위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차로 저희가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6주 동안 해서 수료증을 드리고 각 단지에서 활동을 하시도록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취지는 참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받으신 분이 단지에서 활동하시는 분야에 있어서 예산투입보다 좀 미진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재고를 해보자 해서 지금 계획을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아카데미교육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 교육을 시작했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카데미교육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거기도 보면 많이 감액이 됐어요 1,600만원이 감액됐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열린문화 조성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단지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전문가를 지원해 드리고 수당을 드리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212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걸 금년에는 매년 전문가자문단 실적이 단지에서 부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여서 의무관리단지 58개소만 예산 편성함에 따라서 212회에서 58회로 줄어서 열린문화 조성 사업비가 그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2013년도에는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시도록 저희가 단지별로 수차례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도 취지는 참 좋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각종 사업 용역발주를 할 때 전문분야가 부족하니까 자문의뢰를 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문해 드리는 게 그 취지거든요어떤 사업을 할 때.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조경을 보완한다든지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지원해 드려서 자문해 주도록 하는 그 사업인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더라도 안 들어 와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년 불용이 많이 돼서 많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 전직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나요 인원이, 감소했어요? 잘 모르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의 급식비라든지 여비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들었으면 결론적으로 인원이 감원이 되든지 했으니까 줄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차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직원이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건가, 추경에 편성하려고 따로 하는 건가 아니면 직원들의 급량비라든지 여비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뭔가? 책자 572쪽 상단에 이것은 직원이 감원되지 않았다면 예산이 축소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거 혹시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따로 한 거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몇 명이에요? 나중에 추경에 예산편성하려고 따로 예산 적게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비가 절감해서 줄였나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까? 급량비든지 여비 이거는 인원이 감원되지 않으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얼만데 여비에서 2,800만원 줄여지고. 가끔 전에 예산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 꼭 올라와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보다 현원이 몇 명 줄었냐 이거야. 170명에서 161명이면 9명인데 9명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시관리국에 정원이 170명인데 예산편성 11월 현재 현원은 161명.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170명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현원 기준을 편성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줘서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집행상에서 일수가 있습니다 지급일수 1인당. 그 일수가 다 지출되지 않는 분야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원으로 편성을 해도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급량비라든지 여비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죠. 잔액이 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정도 한 3,000여만 원 남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는 적게 편성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원으로 편성한 거죠, 정원이 아닌.
태동

김태동위원

급식비라든지 여비는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다 해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바람직하다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하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안전점검원들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전점검기술자 전문가

소남열위원

전문가인데, 어떻게 구성을 하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토목, 건축, 구조 그 분야에 각각 한 분씩으로 해서 1회 점검할 때마다 현장을

소남열위원

임의로 지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기술자들을 선임하는 방법이 어떻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토목과의 구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그 분야별로 해당되시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소남열위원

토목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그대로 한다 이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 간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위임한 명단 있죠?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대상자요?

소남열위원

아니, 대상자가 아니라 그 점검한 구성원들 그 현황을 한 3년치만 좀 자료로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게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012년도 몇 건이나 돼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 3건 정도.

소남열위원

3건 들어오는데 올해는 그러면 진행중이겠고요, 2010년도에는 종결된 건이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에도 종결된 건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거의 저희가 승소하죠.

소남열위원

100%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거의 100%로 보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다만 금액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100%가 아니죠. 금액조정을 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부과대상인 것은 결정이 되고, 금액만 조금씩 감액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몇 % 정도나 감액이 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행정소송이라서 꼭 검찰의 지휘를 또 받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검찰에서 조정, 조정권고가 있어서 한 40% 정도 감액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몇 %나?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40% 정도 감액된 게

소남열위원

40%면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40%씩 감액이 되죠, 무엇 때문에 ?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검찰에서 소송지휘 의견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그런 소송 건에 대한 내역을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정비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568쪽 하단에 보면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난곡동,난향동을 한다고 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용역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처음 수립을 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지정대상은 2011년 12월 20일자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 중에서 구역별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한지에 한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세부적으로 구역지정요건에 타당한지 이것을 조사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난곡동은 주거환경이 좀 그렇다고 보는데, 난향동쪽은 본위원이 생각한데는 그렇게 노후도가 낮다라고 봐지지를 않는데 지정을 꼭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계획수립 당시의 노후도 기초조사 한 것에는 난향1구역이 20년 넘은 노후주택이 54%입니다.

소남열위원

54%요? 몇 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년, 건축물의 구조별로 연도가 또 다릅니다마는 보통 연와조인 경우에는 20년 이상이면 노후주택으로 봅니다.

소남열위원

난곡동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난곡동은 57%.

소남열위원

좀 높네요. 역시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사업을 진행을 안 합니까? 대부분 다 용역 의뢰하는 입맞에 맞춰서 용역보고서는 나오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소남열위원

용역하기 전에 실태조사 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소남열위원

어떤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것이 70% 이상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0%.

소남열위원

아, 30% 이상할 때는 용역을 해야 된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구역을 해제를 하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용역이 안 들어가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30% 미만이 반대를 하면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572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중에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인원이 주택과 30명, 공원녹지과 41명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은 다 거의 비슷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원 대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인원하고 안 맞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기본 30명 기준으로 해서 30명 이내에는 35만원이고요 30명 초과 시에는 한 명 추가 시마다 5,000원씩 증가되게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30명이나, 21명이나 다 같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0명 이내에는 똑같이

소남열위원

아, 30명, 그거 좀 불공평한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더라도 좀 개선해서 사실 이거 우리 직원들 어찌보면 식사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죠 그게, 편성기준이라는 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행안부 지침입니다.

소남열위원

행안부 지침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것은 자체 내에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지만 우리 직원들이,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지 않은가요? 자체 내에서 좀 조정해서 쓰시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0명 이내에는 동일하게 35만원하고요 초과된 30명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은 이해는 가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21명하고 30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비용도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행안부에 조정하도록 한번 좀 건의를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건의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일선에서 현장을 뛰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지금 그냥 도보로 걸어 다니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팀?

소남열위원

예, 정비팀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예.

소남열위원

어느 동에서 동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교통수단 뭐, 자전거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오토바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대안은 좀 없을까요? 예산 편성해서 아예 자전거라도 한 대씩 배정해드리는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러면 업무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과 저도 작년도 주택과장으로 와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금년 예산편성 할 때 자동차를, 순찰차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그것이 각 과별로 배정되어 있는 차량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구 전체가 바뀌는 바람에 그게 시행이 못 됐고요 필요에 따라서 먼 거리를 출장 갈 경우에는 총무과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운영할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안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주택과를 보더라도 주택과에 지금 업무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있죠? 그 현황을 아직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는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 외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주택과에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공용차들이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출장을 가실 때에도 업무차량을 전혀 이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필요시에는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신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자전거들이 아마 다 배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별로 잘 안 쓰는 동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을 제가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로 인수인계를 받는 방법, 한번 강구해서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어다니는 직원들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니면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평지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 한 대씩이라도 아니면 난향동·난곡동이라면 오토바이라도 배치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설계자 시공자 선정할 예정이 없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년도에는 발생을 하죠 신림14구역.

나경채위원

지금 그러면 신림 14구역에 무엇을 하게 되죠, 추진위원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정비업체 선정을 지원해 드리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면 234만원으로 이게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사업비는 지금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는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나경채위원

그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한 건만 예정되어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명시이월사업비가 신림14구역하고, 봉천15구역인 두 개 구역으로 지금 명시이월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봉천15구역의 경우는 과정상에 주민들 반대 동의가 있어서 지난 11월 말로 해제가 됐습니다 구역이. 그 두 개 구역 사업비가 지금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꼭 다른 사업장이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만 생기면 그 사업비로 일정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금액이 선관위하고 협약된 게 아닌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구와 협의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지역을 서울시 주택정책실하고 서울시 선관위와 협약을 해서 그 협약금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 관련된 시비, 구비 비율이 작년도 하고 그대로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작년도에는 6 대 4로 자치구비가 60%였고요 금년도에는 시에서 조정이 돼서 5 대 5로

나경채위원

지금 5 대 5로 바뀐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우리 구에서 이 비율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원래는 6 대 4이렇게 나뉜 게 모든 구에 6 대 4가 적용된 게 아니라 구 상황에 따라서 어느 구는 6 대 4, 어느 구는 5 대 5로 조정된 거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번에 바뀐 것은 우리 구의 현황이 달리 파악된 건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3억원이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배정이 됐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작년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2억8,000만원.

나경채위원

2억8,000만원이 집행됐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하고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전체 구가 다하는 것으로

나경채위원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느 구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마 강남일 겁니다.

나경채위원

강남이 어느 정도 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예년에 알기로는 한 40억원 정도씩

나경채위원

양천도 그 정도 되죠? 우리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매우 적은 편입니다마는 그런데 적은 사업비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니까, 물론 서류작성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자체 비용 50%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나경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건데요 타 구에 비해서 배정된, 우리가 책정하는 예산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신청 자체가 보통은 3억원을 배정했으면 한 총액기준으로 한 5억원 정도 사업 심의비가 올라오고 그 중에서 심의를 통해서 한 2 ~ 3억원 정도가 되는 게 보통 예상하는 프로세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프로세스를 타 구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활용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까다롭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의 실정에는 합당하지 않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이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배정을 했는데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단지에서 제일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검사하고 시설

나경채위원

그게 유예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나경채위원

그거 감안하지 못 하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당장은 대상 사업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별도로 저희가 전화로 독려까지했는데도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초부터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어야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이게 할거 아닙니까? 단지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은지, 한 마디로 말해서 주민들한테 민간 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민간한테 인기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한 마디로. 왜 인기가 없는가가 분석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자비부담 50% 비율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타 구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타 구도 다 50%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나경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구는 20억원, 30억원씩 예산을 배정하고도 지출이 되는데 왜 우리 구는 겨우 3억원 했는데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50%라고 하는 게 그것때문이다라고만 말하기에는 타 구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원인을 진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원인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원인 진단을 해볼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관련해서 커뮤니티전문가 전문가자문단 등 사업내용과 실적, 성과 이런 것도 정리된 문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타 구와 비교해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공동주택 지원하신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하고 이야기 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전기요금 같은 거 우리 구에서 주고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가로등 전기료.

김정애위원

그거 100% 주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도 50%.

김정애위원

다른 구는 100%를 준다고 해요. 100% 준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분명히 시설물 처리하는 것도 %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서류 작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자체 내에서 단지 내에서 50%를 자비부담이 있다는 거에 아마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만약에 전기료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면 조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부탁한 거 빨리 해 주시고요,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도 예산서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출은 575쪽부터 577쪽까지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예산서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정성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 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76쪽,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설명 좀 간략히 해보세요 과장님이. 거기가 A, B, C, D, E구역인데 현재 B구역하고 E구역이 진행되고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봉천시프트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말에 서울시 결정요청을 하였고요, 10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가 난 게 아니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완하라고 온 게 아니고 시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월에 소위원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알겠고요, 그 추진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76쪽 상단에 정비예정구역 주민의견수렴 우편물 발송과 설명회 개최 우편물 발송해서 5,000통, 4000통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이 5,000통 4,000통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정비예정구역 관련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토지등소유자죠. 주민의견수렴은 토지등소유자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는 못 하나요 법적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수렴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보내는 건 토지등소유자고요

나경채위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토지등소유자에 국한되어 있냐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제출 자체는 괜찮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람들도 정비예정구역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우편물로 하기보다 안내 공고문이라든지

나경채위원

공고문 안 쳐다보잖아요.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우편물로 하는 거 자체는 일단은 비용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이든지 게재물이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현수막 게시 같은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재개발과 관련된 설명회들은 현수막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주민의견수렴을 할 때도 현수막을 게첨하나요? 게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수렴이 소규모로 행사하는 부분들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법에도 최소 몇 번 이상의 설명회라든지 공람공고 기간이 서너 차례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당 부분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맨마지막에 거의 재건축이 결정되고 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세입자들의 민원이 순간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12-1에서도 전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부분은 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해되고 해소될 수 있는 민원이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쫓겨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으로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차를 거칠 때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외에도 세입자들에게 도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 절차의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어느 때든 주민의견수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의식이라든지 또는 권리를 충분히 안내받고 설명받고 또는 설득당할 기회를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편물 발송이 됐건, 현수막 게첨이 됐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거나 동사무소 옆에 공고문을 제시하는 거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절차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577쪽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타당성 조사용역 있잖아요, 이걸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에 마을만들기사업은 당초 저층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또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과업이 처음 시작된 게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최초로 살기좋은마을만들기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나 사실은 초기에 검토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 정비사업으로 갈 때는 주택과에서 할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인원들을 보강해서 할지 그런

나경채위원

그런 취지의 질의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안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과 다른 사업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나경채위원

같은 사업을 말하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조금 성격이, 큰 울타리는 같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 개선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을살리기 측면에서는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이라든지 주거 부분에서 공동으로 겹치는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만들기 총괄 사업부서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렇게 여러 부서로 쪼개지는 경우에 관련된 부서끼리의 긴밀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용역줘서 하고 결과가 나와봤자 자치행정과나 사업 실행부서에서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타당성 조사용역을 다른 구도 다 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시작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시비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시가 정책적으로 꺼내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해주겠다라는 측면의 정책을 공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했고요 회의 중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 매칭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현재 단계, 올해에서 내년 2013년 단계에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까지는 전액 시비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용역이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 아니고요 기술용역입니다.

나경채위원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학술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시행방침 및 용역발주를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는데(학술용역으로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술용역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술용역이고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저밀도 지역, 대체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중에 재재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학술용역이 아닌 게 확실하다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53쪽 내년도 과업계획 기술용역으로 저희가 명시했는데 그 부분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아니면 정정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정예숙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인 나경채 위원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새로 책정됐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정예숙위원

꼭 필요한 분야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정예숙위원

필요한 분야인데, 관악구 주거환경에서 어디어디 사업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에는 아직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 1종이 아닌 지역 중에서는 환경을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될 것 같고요 대체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사업검토구역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다음에 계획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76쪽 상단에 재정비촉진지구 설명회 개최 우편발송, 의견수렴 우편발송 이게 대상자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토지등소유자들의 주소파악을 어떻게 하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촉진지구에 대한 어떤 토지 리스트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확인하는 게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허가지역 지역들 중에 일부는 무허가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과에 공문으로 받아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들이 거기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는데 주소로 발송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부에 의해서

소남열위원

공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주소지로 발송을 하니까 결국은 세입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연락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 대안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공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 추진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 주소는 현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데 산다 이렇게 하는 분 들은 별도로 거기다가 다 수기로 담당자들이 정리를 하면서 보완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세무 자료도 같이 저희가 보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 소유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천역세권, 신림역세권 용역하실 계획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좀 하고 하시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봉천역세권의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프트사업 추진이고, 내용이 공공관리 용역을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요즘 공공관리용역은 법률에, 조례로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비용이 확보됩니다.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소남열위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무조건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가 용역을 아무리 올려도 들어주지 않는 실정이니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타당성 조사용역 이 사업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하신다고 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대체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 어디어디 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종 일반지구지역은 대체로

소남열위원

많은 데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산이 있는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넓은 지역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난향·난곡에도 주변 산, 공원 능선과 면해 있는 부분들은 주로 1종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 3종이고, 중간이 2종이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굳이 일반 1종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산 주변의 개발이, 앞으로도 재개발을 대규모로 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들이 대규모로 예전처럼 철거,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대체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못 가다 보면 계속 지역이 노후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휴먼타운으로 많이 시에서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시범사업 형태로 한두 군데가 시작이 되면 그런 이미지들을 가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일반 1종 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3종 지역, 3종 지역들이 더 개발도 할 수 없고, 환경이 나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종과 3종의 차이는 용적률의 차이입니다.

소남열위원

용적률의 차이인데.
그러면 2종도 마찬가지잖아요? 1종이나, 2종이나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이 볼륨이 크면 나중 볼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종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개발을 다시 해도 150% 이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지역들 중에 일부 투자가 됐을 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종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다세대로 개발이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는 어느 정도 양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보존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걸 제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1종 지역에 바 로 산 밑에 있는 데 그런 데는 오히려 환경이 괜찮은 지역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데에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지역도 정말 개발하기가 요즘은 어렵잖아요. 오히려 2종 지역에 구획정리가 잘 된 곳을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를 해서 꼭 1종 일반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이 용역 하시는 게. 아예 서울시에서 일반 1종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종, 2종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면 어느 지역이나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을 한다 이 사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환경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보행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행환경 정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주차나 여건들이 일부만 개선해도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적인 마을환경개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575쪽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총괄 마스터플랜인가요 MP. 자문비가 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마스터플래너인데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을 하면서 총괄MP를 선정했습니다. 총괄 마스터플래너라고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총괄 마스터플래너의 어떤 자문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분이 교수님이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님이라는 분이 마스터플래너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쪽에서, 요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선정을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때 비용을,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민들의 돈을 받으면 편안하게 자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관에서 대신 주는 겁니다. 회의할 때 자문비를 대신 주는데 그래야지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4회를 못 박아놓은 거는 4회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총 횟수를 잡아놓은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림천 명소화 추진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의 위원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들도 있고요 그 분들이 일부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계시고 전문가 위원님들이 그 정도 인원들이 계십니다. 명소화 처음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과업을 추진했고요 과업의 방향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 보고를 마치자마자 이 자문 회의를 계획대로는 12월 중에 하고 싶은 게 저희 계획이고요 그래도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과업을 지시하기 전에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당초 과업지시서하고 약간 방향이 달라진 게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자문할 때는 도림천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전문가들은 전문가적 의견을 많이 주셨고, 주민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연결성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의견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자세한 건 저희가 그 내용들은 우리가 과업 추진하는 내용에 담았고, 이번에 의견을 저희가 구상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곳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도림천 명소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보는 눈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담으려면 여성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추진위원회를 보면 거의가 주민자치위원들로 돼 있었어요 주민들은. 그러다 보면 여성이 참여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위원을 조례로 되어 있겠지만, 어떻게 제가 조례를 점검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관악구를 대표하는 여성 몇 분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사는 분으로, 그래서 학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분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로 여성 대표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여성분들이 소프트웨어에 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저는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원동에 주거가 밀집돼 있어서 보면 1종 주역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1종주거지역에 신축을 할 때는 용역 관계에 주민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2종 계획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거의 시에서 거의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거에 구청에서 열람공고까지 해서 올려 보내도 그리고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최근에는 그런 건을 가지고 올리는 사항 자체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특별사업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심의를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냥 주민들이 용도지역을 상향해달라는 의견으로 해서 처리됐던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이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인 주민 혜택이 가는 것은 이런 사업이다라는 게 시에서 안내하고 돈까지 투입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가 되면 한 개소에 물론 우리 구에 배정이 거의 한 개소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때는 시비가 한 20억원 정도 그 마을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께서 실력이 있다고 하셔서, 국장님과 시의원하고 시에 가셔서 과장님께서 1종을 2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님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위원회가 보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빼고, 나머지 외부 인사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어떤 기준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로 도시계획이든지 그런 분야, 예를 들어 도시계획, 교통 그리고 여러 그 분야들과 또 도시계획이라는 게 꼭 전문가만 보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보니까 교수님들도 안양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협성대, 서울대 교수님들까지 계시네요. 그런데 근처에 건축사 대표들도 계시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보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남열위원

물론 과장님이 선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추천을 받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여러 인재풀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협의해서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내가 어느 대표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양심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증축을 하는 데서 설계를 하는데 적게는 한 100여만 원, 많게는 200만원 정도면 할 것을 가지고 600만원씩 받아 먹은 업자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안다면

소남열위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덕망도 있어야 되고 똑같은 기술자라면 좀 헌식적으로 주민들과 건축상담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 관악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선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 감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용역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해 갈 것이다 예측을 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선정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체 시비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3년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매칭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용역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그렇지 않은 게 일단 예를 들어 금액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 전 답변에 서울시 예산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거 우리 용역을 해서 올려서 서울시에서 결론적으로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건데요 이 자체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또, 회의 때 해서 편성을 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들이 말이에요, 물론 일선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폭넓게 계획을 잡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그때 그때 형평성에 안 맞으면 더 이상 예산도 안 보내고 자체 사업을 취소해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 용역비면 버리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세심하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체가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고요. 신림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우리 종 상향하려는 용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하는 것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요구가 있는 거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용역 자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 자체는 5년이 지난 후 법적으로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용역 자체는 발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고 용역비가 조금 과다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 입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겠는가? 용역비를 좀더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TF팀을 한다든지 기초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비의 산출은 사실 산출대로 했을 때 6억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구청협의에서 5억원이 됐고 다시 3억7,00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3억7,000만원으로 용역이 그대로 계약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주가 되면 거기에서 2 ~ 30% 다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적당히 줄 것 줘야지 원만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매번 듣는 말입니다. 그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 국장님도 매번 그 말씀하셨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서 산출 자체, 법적인 산출로는 6억원까지 나오는 금액인데 사실은 저희는 더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과업이 나갈 때는 사실 검토를 할 걸 빼놓고 또 과업을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게 있고 분야별로 검토하는 게 다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신발을 하나 사 신어도 등산화 3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신발 신고 산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 입장다르고 서울시 입장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주택과에서 기금 양천 같은 데는 30억원씩 하는데 우리 3억원이에요. 10분의 1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참고하셔야지 몰라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더 기초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인데요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6억원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 건은 아니고 난곡생활권 같은 경우에 직원이 직접 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기초를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가 좀더 절감되고 우리 예산이 좀 더 절감돼서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능한 직원들 많아요. 용역회사보다 훨씬 유능한 직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과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도 예산서 166쪽, 세출은 581쪽부터 5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2013년도에는 건축과 전 직원은 관악구가 친환경적이며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년이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을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올해 몇 개 동이나 할 계획이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내년도 903개소요.

소남열위원

전체 우리 관악구에 몇 개 동이나 되죠 건물 수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올해까지 1만5,000동 가량 했고요 앞으로 4,000동 가량 됩니다.

소남열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총 몇 개라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올해 1만5,000동 했고요 앞으로 남은 게 4,000동 가량 됩니다. 내년도에는 903개 동이고 2014년도에는 1,440동 가량 되고요 2015년도에 680동.

소남열위원

뒤에 현황이 있네요. 추진계획을 봤는데 굳이 이렇게 20년 이상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2001년도 할 때도 조적조 건축물이 보통 2 ~3층 주거용 건축물인데 지진에 좀 약하다 벽돌로 쌓다 보니까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그렇게 시작됐고요 사실 20년 이상 됐지만 그렇지 않은 양호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다 보면 만에하나 그런 부분이 소규모라도 발견되면 나중에 재난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건물들이 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서 큰 건물들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적 건물이야 당연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성과가 좀 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한 거는 보통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재난 보면 C급 정도 됩니다.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매년 나온 게.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연락을 해드리는 겁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보강한 적이 있나요 그분들이? 거의 조적 건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줄로 아는데 새로 내진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별 큰 효과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진설계가 안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되는 건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내진설계도 내진설계지만요 구조적으로 라벤조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한 거하고 순수하게 내력벽이나 기둥을 벽돌로 쌓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진도 내진이지만 오래되다 보면 건물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E급 판정이 나 있죠? 그런 데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주택에 2 ~ 3층 건물에 20년 이상된 데를 예산을 들여서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참고로, 저희 집이 한 35년 됐는데 그냥 사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들여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30년 이상 된 건물만 한다든지 이렇게 완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처음에 20년 이상으로 노후도를 봐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거주하시는 데는 부분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부분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올해 1만 동 정도 한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그 중에 한 동이라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했더라도 위반건물을 우리가 지적을 했다면 그만한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면 위험건축물로 판정이 되었는데 개보수라도 한 현황이 혹시 있으세요 최근 몇 년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파악되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로 주시고, 예산심의 전에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계속 하고 계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특히 우리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하고 계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계속사업 이게 뭐죠?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특정관리 대상시설은요 우리 재난관리법에 대상시설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15년 경과된 연립주택하고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예식장이라든가 유흥업소, 백화점 이런 거고요 고시원, 대형건축물 중에서 11층 이상에서 16층 미만까지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에서 3만㎡ 미만 이렇게 돼 있고요 축대, 옹벽, 석축같은 경우도 높이가 5m 이상에서 연장이 20m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 대형 공사장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은 건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매년 2회 점검을 하도록 재난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것도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기술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사업 주관 부서의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업 초기에 사업비 분석이라든가 사업타당성,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되고 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 다음에 누수가 되는데 누수원인이 어디 있냐 초기에, 그런 걸 저희들이 설계단에다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부서에는 담당자들이나 전문직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은 더구나 박사이시고. 그런데 이것까지 외부 인력 들여와야 되겠습니까? 담당자들을 내지는 다른 공무원들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해서 기술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분야 기술행정에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밖에 있는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더 전문성이 있고, 또 그런 사업분석이

소남열위원

건축 전에 설계를 할 때는 어차피 설계회사에서 다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설계사무실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바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사용점검추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거는 시작이 '99년도에 서울시에서 감리자들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법을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부조리의 원인이 돼 가지고 그러면 제3의 건축사가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99년도에 시 방침에 의해서 시비로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2006년도부터는 각 구에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서울시 건축협회하고 서울시하고 또 아니면 각 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요 사용승인이 신청이 되면 일단 협회로 보냅니다 검사원을 지정해달라.그러면 협회에서도 자기들도 밖에서 누가 지정된 지 모르게 순번을 짜서 통보해 주면 그 분이 강서구에 있는 건축사가 와서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조서가 맞게 됐는지

소남열위원

우리가 설계나 감리를 분리해서 하죠. 설계회사와 과거에는 한 회사에서 건축사의 사무실에서 감리까지 같이 통상 하다가 요즘은 아직은 의무사항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분리해서 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감리가 별도로 감리를 책임감리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감리제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 이중 아닌가요? 저는 이중으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겠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자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하다보니까 자기 고객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을 준공, 저희들 공무원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자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 가능하다고 올리는데 그런 부분이 위법을 묵인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99년도에, 그래서 시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건축사가 건물주하고 관계없는 건축사가 사용감사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시작한 거고요 사실 하루에 수수료가 특급기술사 기준해서 25만8,000원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대행사건축사 사용점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건물에 대해서 이 건축사들을 사용점검 추진할 계획인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소규모입니다 2,000㎡.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자가 어차피 설계자와 건축주, 제3의 인물인 감리자가 있는데 왜 또 하느냐. 책임감리자가 모든 게 잘못돼 있으면 감리 한 분이 책임지는데 우리가 굳이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감리자도 아시겠지만 용역을 받아서 몇 개월을 같이 감리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어떤 책임감리는 아닙니다. 책임감리는 아니고 일부 비상주감리인데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건축주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법으로 묵인할 소지가 있으니까 '99년도에

소남열위원

건축주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는 건축사협회이든 어디든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건축주가 그 감리자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선택이 아니고요, 그동안 감리가 설계하고 감리 같이 했는데 공영감리제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협회에서 취지는 감리비를 좀 더, 왜냐하면 설계하고 감리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작다보니까

소남열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신청해서 하는 거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어느 거요?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것은 해야 합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꼭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건축법 27조에도요 확인업무의 대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회의 끝나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감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은 감리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현장 하루 이것만 확인해서 허가도면하고 맞는가

소남열위원

설계 도면하고 맞는가 그것도 감리가 할 일 아닌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은 감리라고 볼 수 없죠.

소남열위원

본래 감리가 그것까지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원래는 감리가 그것까지 해서 사용승인 현장조사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소남열위원

그것도 하고, 재확인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무원들이 애시당초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확인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99년초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설치운영을 하고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얼마나 법률서비스 상담을 하셨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이 2011년도는 400여건 했고요 민원횟수가, 하루에 3건 할 때도 있고, 5건할 때도 있고 오후에. 올해는 현재 11월 말까지 342건의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여기 또 보면 건축민원 중재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이 있고요, 집단민원이 있어요. 보통 그런 부분이 건물 피해라든가 건물피해는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할 사항인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니까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양쪽에서 중재역할을 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건축사 그 다음에 주민도 포함된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구성해서 할까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거기에서 지금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별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변호사 상담은 행정재경위원회 보면 우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죠? 예산을 전년도 대비 올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은 그쪽에서 상담을 하고,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있는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 거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민원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요 법률서비스 상담은 상시 오후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건물 증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신축을 했을 때는 몇 평 지을 수 있고 그런 부분,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요 주민들이 사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중재회의는 집단민원이라든가 고질적인 민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건물피해 났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민법상으로 상당한 지식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중재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을 할까 합니다.

소남열위원

구성은 좋아 보이나 비슷한 업무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한 것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증축할 때 내진을 하고 싶은데 안전점검 및 진단자격을 취득한 분이 계시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내진 증축 리모델링하려고 하시죠?

정예숙위원

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건 일반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소개가 해 주시면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은 관내에 보조기술사분이 있으시니까요 차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증축하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581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체납정리해서 5,800만원 예산이 금년에 지급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580만원입니다.

정예숙위원

아, 580만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우리 이행강제금 징수하게 되면 일부 보상금 규정에서 일부 보상금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면 1차 년도는 1%고, 2차 년도는 징수금액의 3%고, 3차 년도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는데요 작년에는 좀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했었고 올해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실제로 줄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서 증액이 돼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정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정예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사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징수한 기여도에 따라서

소남열위원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본인이 독촉을 하고 해서 징수한 금액을 담당자별로 판단해서

소남열위원

그 지역에? A라는 동의 담당자가 그 지역에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하면 그 직원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직이 열 몇 명이 되니까요.

소남열위원

실제로 그렇게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013년도 예산서 585쪽부터 588쪽까지이며, 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587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제거 인부 인건비가 예산이 4,233만6,000원 책정되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지난 2012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없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예숙위원

여기는 없어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4,211만원 있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비슷하네. 여기는 보니까 잡히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명단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수시책으로 제3차 관악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소남열위원

안 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관문이 어디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당동하고 시흥사거리 쪽하고

소남열위원

본래 1번 국도 중심입니다. 모든 게 1번 국도를 중심으로 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원동 쪽 시흥대로변에 보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너무 복잡해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쪽에는 모든 통신주 하나 지하매설 되지도 않았고 또 그쪽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악구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왜 여기부터 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디자인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서울시로 봐서는 상당히 번화가인데 그게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간판거리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봉천고개 동작구간은 완성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단절구간이 서울대입구역에서 봉천고개까지 거기가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는 관악구청이 옆에 있고 서울대 가는 길목이라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장·차관 내지는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시흥대로 보세요. 저, 안양에서부터 시청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쪽만 빠져있어요. 물론 100% 제가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관악로를 마치게 되면 시흥IC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한 군데씩밖에 못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잡힌 거죠? 2억3,000만원 잡혔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예산만 잡으면 서울시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얼마든지 해주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사업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올해도 구비만 확보가 된다면 시에서는 매칭사업으로 또다른 것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추가적으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2014년도도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면 모든 분들이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관문이라 해서 먼저 모든 게 선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원동·미성동이 바로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관악구청과 멀다라는 이유때문에 전혀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면 계획을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를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시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구간별로

소남열위원

어떻게, 채용을 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용합니다.

소남열위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회에서 업자를 추천받아서 우리가 직접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무조건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인부가 보통 4명 정도 추천받아서 하고 크레인은 우리가 별도로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같이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크레인도 어떻게 단가를 정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계속한 사항인데 2012년도 건설공사 표준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하고 보통인부임이 정해져 있고 크레인 관계는 건설공사 표준설계 기준표에

소남열위원

그것도 공개입찰로 하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소액이고 표준설계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예산에 잡혀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좀 적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지역에 보면 포스터라든지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너무 적지 않으세요? 다른 예산을 줄이고 여기 좀 늘릴 생각 없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 처음 한 사업인데

소남열위원

예, 2012년도. 2013년도 더 늘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집행을 해봤더니 현재 4,000만원 중에 거의 집행을 하고 100여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남은 거는 홍보를 안 하신 탓이죠. 그건 홍보를 안 하신 탓이고 물론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그만큼 업무추진을 안 하셨다는 얘깁니다 남은 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보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추천받아서 동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이 본위원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늘려서 대대적인 수거작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증액해 주시면 좋은데 현재로서 제가 봐서는 예산의 형편이 어떻게 될런지 위원님들이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간판이 전체가 몇 개 업소나 되는 줄 아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갯수 이야기 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6만여 개.
태동

김태동위원

6만, 현재 정비가 된 것이 얼마나 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한 60%가 허가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새로운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 주죠? 기존 간판에 허가된 간판 중에 서울대입구라든지 난곡로에 새로운 간판을 교체를 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약 몇 % 됩니까? 얼마나 됐죠? 숫자로 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가 156개고 작년이 140개니까 약 300개 됩니다 난곡로만.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어느 쪽 어느 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전체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 간판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100%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간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부분 조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설득을 해서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지금 왜 간판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냐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을 조성해서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데 현재 기금이 올 연말까지 계산할 때 약 1억4,700만원, 내년 연말까지 했을 때 1억4,900만원 해서 내년에 지출이 2억5,000만원 지출할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기금이 고갈되고 없어요. 돈 한 4,000여만 원밖에 안 남는데 본위원이 엊그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간판개선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적은 기금으로 과연 간판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 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겠느냐. 물론 우선 예산만 허락한다면 전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다가는 당장 내후년에는 간판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우리가 부딪쳐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예산을 좀 편성해야겠다. 재원이 있어야 교체도 하고 일을 하지 재원 없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방문해서 상의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답변을 들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답변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리 기금이 총 15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기금을 출연하고 13개 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일반예산에 좀 편성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예산 형평상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일반예산이 좀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편성을 해주겠다 그런 예산과장님의 답변을 했고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우리 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여건이 좋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간판을 우선 미관을 해치지 않는 아름다운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간판을 교체하는데 예산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할 때도 지적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 때도 기금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1억원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안 되면 최소한의 예산 5,000만원 정도라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꼭 예산에 편성이 돼야 또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를 예결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하셔서 이 기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잡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해줄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노력하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있죠, 명단을 받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까운 분들 계시지만 충주대학의 교수님이 우리 지역에 사실 수도 있겠죠. 충주대학이라든지 청주대학이라든지 동원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동원대라든지 전주대라든지 이렇게 멀리있는 학교 교수들이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내에 있는 분이 전주대 있는 분도 관내에 계시고 광주에 있는 대학교 그분도 인근에 있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공모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도는 높겠네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신 거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심의가 나중에 후 사인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를 하고 심의해서 선별한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데는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데 여기는 공모까지 할 정도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를 끝으로 오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