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21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8-09-04

윤원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중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8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은경위원

위원장님.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이의곤 국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해 주신 저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2쪽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열린어린이집의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정수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과가 조금 틀리니까.

조은경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위원장

그 소관 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행복 업 맞춤형.

이정수위원장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질의하실 때 손 들고 이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근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행복 업 맞춤형 노후생활 서비스 제공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서비스 지원 중 100세 장수 축하금 있잖아요.
네 분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시는 겁니까, 100세?
예, 그렇게 하면 단순 100만원만 지급하고 뭐 이분들의 뭐 장수비결이라든지 뭐 의식주를 어떻게 하고 그런 미담까지는 그런 기록은 안 남깁니까?
예.
예.
가정복지과 하고 보건소 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은 건강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해가지고 뭐 어차피 지금 일, 집, 건강, 보육 이런 게 복지경제국에서 또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저희 중구가 또 효문화 중심지역이고 문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이런 100세 이상 분들 건강 체험을 어떻게 하셨나 좀 연계 지어서 좀 체계적인 자료를 남겨 가지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희 중구를 홍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드리다 못 했는데요 142쪽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열린어린이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 다른 어린이집 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고 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예.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에서 봤던 건데요 경로당이 저희 중구 관내에 몇 개나 되죠?
144개소가 이제 공공아파트 대형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뭐 개인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운영되는 아니 지원되는 운영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식사, 식사하시는 분한테 지원되는 게 있고 난방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된 경로당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난방비 같은 것들은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악한 아파트 같은 데가 있어요. 시영아파트랄지 이렇게 작은 아파트들은 그런 어떤 지원금들이 이제 부족해 가지고 난방비로 지급되는 것을 다른 데로 유용하기도 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던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나간다든지 감독을 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대 급식 지원비, 급식 지원비를 경로당에 직접 주지 않고 급식 인원을 어떻게 선택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냐면 급식 지원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로당 전체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해서 나중에 말썽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비용을 경로당 전체 운영비로 쓰다 보니까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생겨서 급식을 결과적으로는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홀로 사는 노인들도 많아서 집에서 식사를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급식 점심을 좀 제공한다고 그러면 그분들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급식 지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급식 인원을 보내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 건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오후에는 거의 다 고스톱을 치고 계세요.
그런데 고스톱이 이제 바닥에서 앉아서 치다 보니까 사실 무릎관절도 좋지 않으신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경로당에 고스톱을 칠 수 있는 이렇게 입식 탁자.
테이블을 몇 개씩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신축되는 경로당들이 그 어르신들이 어쨌든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참, 죄송합니다.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아마 경제기업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아마 제일 영세업자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는 영세업자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식당이라든가 뭐 전통시장 이런 데에는 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를 보면은 이분들이 하루 8시간 기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출근을 했다가 오후 2, 3시까지 영업을 하고 2, 3시가 되면은 또 밖에 나가서 있다가 오후 5시, 6시 되면 다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이 시급제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경비초소에서 계시다가 바깥에 놀이터나 이런 데에 와서 한 2시간, 3시간씩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있다가 다시 또 근무부서로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중에서도 제일 영세업자들은 식당에서 직원을 한 2명, 3명씩 채용을 하는 그런 영세식당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지원금이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 직원 1, 2명씩 데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제일 고통이 클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창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부지 확보는 다 됐나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보상을 받겠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분들이 몇 분이 지금 거부를 했다,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포기를 했던 분들이 다시 또 보상을 받겠다 토지를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처음에 그 도면을 봤었는데 아마 한 세 집 정도가 보상 거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보상 거부를 함으로써 이 주차 면적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새 자체도 안 나오고 이게 아마 주차면 확보하는데 그 설계 자체도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도 어차피 이제 추후라도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을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고서 위탁료를 우리 구청에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전통시장을 보면은 주차요금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점포에서 주차권을 1장씩 주면은 아마 1시간, 2시간 정도는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적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전통시장이 큰 데는 괜찮은데 작은 우리 중구 관내의 전통시장 같은 데에는 대부분이 지금 주차관리요원 요금 받는 인건비 때문에 대부분 적자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위탁 사용료를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주차장 위탁 수수료를 안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을?
예.
예.
이제 그게 무인주차장 설치가 그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무인수납기 같은 경우는 카드라든가.
이게 카드가 없으면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차가 카드를 못 넣어서 못 나가면은 뒤차도 또 못 빠져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차를 안 빼주고 또 다툼이 생기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사람이 직접 하다 보면은 인건비 때문에 또 적자가 나니까 위탁 수수료를 납부를 못 하고 왜냐면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물론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전통시장 그게 자체 조례로 위탁 수수료 받는 것을 자체 조례로 결정을 하는 건지 본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보기는 할테지만 타 구에는 지금 대덕구 같은 데에는 위탁 수수료를 면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좀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각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꿀 수 있다 라는.
예, 그러세요. 상인연합회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지금 위탁 수수료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147쪽을 보면은 그 에너지 안전 공급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해서 차질 없는 도시가스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단독주택이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LPG를 쓰다 보면은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어르신들이 그 관리를 잘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부담금이 개인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그것을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희망은 하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초수급자 뭐 지원사업으로 해서 조금 뭐 50%든 얼마든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지 한 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중구 시책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솔직히 중촌동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개인 부담들이 많다 보니까 동의를 다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도 도시가스 혜택을 좀 누리고 또 그 LPG 통들이 다 비 맞는 데에 있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 봐도 좀 위험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본 거고요.
뭐 어쨌든 저희 중구가 열악한 환경이니까 좀 여러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147쪽에 미니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원 기준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대수별로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 설치를 희망했을 경우에 설치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희망 세대수와 상관 없이 희망을 하면 조건 없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가구당 설치비의 85%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지원금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환경과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과 환경미화원 여러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원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마 우리 관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직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백아홉 분.
맞습니까?
이분들도 지금은 이제 무기직이라고 안 하고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예. 그렇죠?
아마 일반 공무직 하고 이분들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쪽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
복지쪽에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제 파악을 해본 걸로는 일반 공무직들 하고 미화 공무직들 하고 이게 휴가 일수에서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휴가 일수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병가 일수도 차이가 없어요, 병가 일수도요? 병가를 냈을 때.
같이.
그럼 병가를 그럼 냈을 때 3개월입니까 이분들은? 일반직은.
60일간.
그럼 일반 공무직은 똑같습니까?
일반 공무직원은 90일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아니 6개월, 6개월.
예, 그랬을 시에 기본급이 지급이 되잖아요, 기본급이.
기본급이 몇 개월까지 지급이 됩니까? 병가를 예를 들어서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병가를 냈을 때 몇 개월까지 기본급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 아니 70%인데.
이제 몇 개월 개월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공무직 하고 똑같습니까?
차이가.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회기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를 일반 공무직 하고 우리 환경미화 공무직 하고.
병가를 냈을 때 유급 휴가가 몇 개월인가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공무직들 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확인을 한 번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게 진정한 복지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공무직이면은? 더군다나 이분들은 바깥에서 열악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안에서 일 하시는 일반 공무직들 하고 복지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형평성에 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파악을 해보는 거니까요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이의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인터넷에 보면 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 칼국수의 상징적 공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칼국수축제 거리를 조성하고 대표적인 음식인 칼국수 전통성을 되살리고 음식을 소재로 한 대표음식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서대전공원에서 칼국수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에서 음식축제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칼국수축제를 하기, 지역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흥동 칼국수 거리에서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배수나 그 서대전공원에서 할 때 배수나 음식물 처리 그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축제기간 중에 서대전공원 잔디 훼손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원래 칼국수축제가 4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10월에 보면 뿌리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것을 뿌리축제 이것 끝나고 나면 뿌리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위원

예, 칼국수축제는 대전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칼국수라고 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칼국수축제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즐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국수축제 할 때 푸드존, 먹거리, 맛집, 맛집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집은 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또 칼국수집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데가 나와 가지고 또 맛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칼국수집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 번 참여했던 업소들은 좀 그때 축제 때 자기네 업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줬으니까 그 다음 축제 때는 또 다른 업소를 좀 선정을 해서 축제에 참여해서 대전시에 있는, 아니 저희 중구 특히 뭐 대전에 있는 칼국수집도 참여를 하겠지만 중구에 있는 칼국수집들이 많이 참여해서 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그냥 검토해 주시면.
이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차별화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2번 하고 3번 하는데 지금 위생지도 관리에서 영업소 폐쇄가 열네 군데에 과징금 세 군데에 과태료 네 군데, 경고 1회 419개 업소에서 이렇게 좀 영업소 폐쇄까지 나오면 좀 심한 경우였나요, 행정처분이?
예.
아, 직권 폐업.
처분사항이 그런 내용이 있구만요.
예, 그리고요 3번 섬김 이·미용단 봉사단 운영 76명인데.
수혜자가 구에 1,403명이고 이 밑에 물품 지원이 이발기 28개, 컷트보 14개 이것 좀 76명한테 지급하는데 개수도 너무 3분의 1 정도.
예.
예.
그럼 이렇게 자율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좀 뭐 이분들 봉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센티브 봉사점은 차곡차곡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76명에 관해서?
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인데 앞으로 폭염과 올해 같은 폭염이 계속 내년에 지속된다면 지금 중구 관내에서도 공중위생감시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뭐 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나중에 행정처분으로 그렇게 영업 정지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차원에 조금 많이 활용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좀 할 수 있겠지 않나, 내년에 조금 이 숫자를 늘리셔 가지고 뭐 이런 마크라든지 뭐 해가지고 식당을 이용하시면은 그것 자체로도 예방 효과가 있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위원

158쪽이요 차별화된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식품위생법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수입들을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공중위생법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여기서도 과징금을 걷는데 그것은 이제 잘 내주고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위반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은 공중위생업소에다가 다시 환원을 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에서 좀 예산을 그 공중위생업소에서 걷어들이는 과징금을 몇 % 정도는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좀 재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