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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40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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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 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6월 29일부터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요구자료 목록을 보니까 충실하게 그 전에 비해서 세세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뵈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해 주셨는데 상세하게 넣으셔서 저희가 파악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내용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에 지적된 결과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 나가서 지적이 되면 부서와 개인에게 본인이 행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주의가 되었던 훈계가 되었던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고 본인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개인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직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하고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돌립니다.

소심향위원

그 공유를 다시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는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꽤 많은데 신분상조치는 어떤 단계로 정하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의, 훈계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소심향위원

조금 예를 들면 주의와 훈계 다음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부분이 주의 훈계 다음에 징계인데 징계는 재산상 손실을 미쳤다든지 행정상 큰 과실을 범했다든지 이런 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성추행 부분도 한 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자체감사기보다 외부에서 적발되어서 통보되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 이런 것들은 음주운전, 성추행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가중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관내에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성범죄율이나 성범죄자가 은평구에 의외로 많다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질서에 파기되는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훈계정도로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성범죄나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는 훈계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런 4대 악에 해당되는데 징계없이 훈계처방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감사나가면 예를 들어서 행정상 출장을 가야 되는데 금액을 잘못 집행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수들이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통보기일을 늦췄다든지 그런 행정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작은 경우에 한해서 주의나 훈계를 준다는 것이고 성범죄나 그런 큰 범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징계기준에 의거해서 배제징계, 해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는 해임의 그런 것을 하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배제징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배제징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것은 지금 다산콜센터로 모든 문제를 주민들 오잖아요. 오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떤 형태로 대처를 하고 계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로 전화오면 해당구청에 해당부서로 그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과로 와서 감사과에서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해당부서로 보내기도 하고 감사과로 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다시 보내서 해당부서에서 정해진 기일내에 처리하는지 나중에 사후 체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있어 왔는데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에요.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했는데 계속 구청에 신고를 해도 안 되고 120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무단투기한 것을 다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 것까지 저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해서 영수증을 해서 어느 슈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루고 안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그 분야별로 그 때 그 때 하신다고 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주민들이 1년이사의 무단투기를 해서 이것까지를 다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를 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세세하고 세밀하게 하셔야지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일 문제가 여기에 감사담당관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분야가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무단투기만큼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를 안한다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꼭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타 구에서 위원한테 들었는데 업무 대직의 날을 그 구는 정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구민들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급해서 왔는데 본인이 없는 것이에요. 없으면 그냥 돌아가야 하잖아요. 돌아가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서로 업무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에요. 아주 필수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 빼고는 한번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위해서 갔는데 그 분이 예를 들면 바깥에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일이 있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이럴 때에는 그 분이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서 효율성을 높여서 민원에 어떤 불만이 없기르 참고해 주시기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대직시스템이 있는데 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 시스템은 있는데 실행은 안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 때에 대직자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거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것을 좀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잘 참고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시지요? 몇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지성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거의 퇴근 못하시고 밤새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금 국지성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직원들 퇴근 못하시고 밤새 근무하고 계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김규배부위원장

계속 태풍도 올라오고 해서 비가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전제하에서 은평구 야산하고 인접한 축대라든가 이런 것 점검하고 계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김규배부위원장

다시 한번 이번주는 긴장을 가지고 점검을 모니터를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일단 사고가 난 다음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접근하다보면 구청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유엔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기에 장마철 안에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에 주문했던 부분들이 14년도, 13년도, 그 이후 구의회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를 지난번에 부탁드려서 확인한 결과 각 부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됐을 때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문 발송했던 부분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점검 한번 모니터한 것을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자보수 부분만 가지고 볼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기간을 놓침으로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앞으로 신경 써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실행된 부분 은평한옥박물관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외에도 많은 사업현장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부분도 있는가 하면 공원녹지에서 나무들을 식재했는데 1년 안에 고사된부분들 파악도 하셔야 되고 모든 사업한 부분들은 인원은 없으셔서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럴 때는 실행부서에서 모니터에서 결과보고라도 받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마지작으로 한가지 인권센터인권조례가 탄생했고 인권센터가 탄생된 상황에서 과에서 아니면 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어제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권실태와 향후 인권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찾고자 하고 그 외에도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여러가지 진정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함께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난번 추경에 2,000여만원 용역비를 받으셨는데 용역도 중요하지만 전 부서에 대한 인권교육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2,3년 전으로 돌아가면 시설관리공단에 인권사태,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가정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에서 인권사례들이 발생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픈됐을 때는 온라인에 다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은평구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힘들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탄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을 먼저 실시하시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처음 접근하다 보면 첫 번에 실수한 부분들은 중대한 패널티 보다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서 두 번 이상 반복될 때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철저한 교육이 중대한 인권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새해예산도 예산이 추경에서 책정된 것 외에는 별로 없는데 새해연도에도 새로운 기초적인 매뉴얼부터 만드셔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것, 매뉴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 부분들 계획 잡은 부분들도 저한테 보내 주시고 새해연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2015년도, 16년도 1월부터 상반기까지 인권사례들 접수된 부분들은 다 모아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23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 실적, 위원회 운영실적 있잖아요. 민원처리 실적이 어떤 범주까지예요? 감사담당관 것인가요, 은평구에 바란다 그쪽에 들어간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고충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고 구청장에 바란다도 포함됩니다.

유명란위원

순수 감사담당관 것만 인가요? 아니면 은평구청 사이트에 있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이트에 있는 상당부분을 관여해서 직접 해당부서로 가는 단순민원 말고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로 가고 주민등록등본 뗀다거나 그런 것들은 집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미집계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번에 동을 방문해 보니까 동에서도 그런 민원응대 방법이 미비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감사담당관이 감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내방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접수대상 조차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재차 연락도 안해 주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잖아요. 왜 내 민원이 이렇게 안됐느냐 하고 와서 이 사람이 언제 민원을 제기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은평구 관내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은평구에 바란다, 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응대방식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형식적인 응대이런 부분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인터넷이든 들어오면 인터넷 답글 다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이분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상세내용을 설명해 주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명란위원

어느정도나 그렇게 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주요한 사안들은 다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통보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 유명란위원이 다 읽어봐 달라는 형식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 요지는 뭐냐하면 이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물론 통화를 해서 이분이 민원을 내는 요지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관내에 다른 분들이 불편함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와 함께 지금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노력을 해달라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한 부분은 그냥 주차라인 하나 더 해 주겠습니다. 이 이사람 주차라인 빨리 급급하게 구해서 주어야 되겠다 이런 형식으로 응대가 가니까 민원인이 얘기한 민원에 어떤 접근생각 하고 우리가 응대방식이 너무 사고가 틀리다 보니까 상이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불신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구청 사이트 은평구에 바란다를 쭉 읽어 보면 민원에 대한 불만, 답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느 부서에서 챙겨야 되겠어요? 감사닫담당관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진짜 민원인의 마음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당신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같이해서 서로 사실적으로 공감을 하고 민원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불러다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또한 여기에 유형별 접수현황에 보면 청소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각 청소과나 각 동으로 이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환경공원 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일부 이렇게 어떤 환경, 청소, 쓰레기문제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경우는 즉시치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치우는 것이 능사일 수 있고 또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해 주는 것만이 능사일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건 건에 대한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인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즘 노노학대 등 노인인권문제가 뉴스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고 최근 요양원내에 있는 학대, 장기요양기관에 부당청구 등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는 노인복지시설내에 인권실태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했고 저희들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신성진위원

통보를 아직 못받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인권침해실태조사 내용을 받으시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노인인권보호나 노인학대 예방교육 같은 것을 감사담당관 인권센터에서도 챙겨서 봐주시고요. 앞으로 더 어르신인권 보호하고 요양기관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11쪽에 있는 외부감사조사내용 및 조치결과 처분제목이라 제가 내용을 좀 보기는 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어렵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1쪽 말씀하십니까?

권순선위원

인사 1번, 처분제목 1번, 2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기구 자체감사기구 감사과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좀 감경을 했는데 왜 재심청구를 안했느냐 적극 행정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누가 감경을 한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개별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감경을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서울시인사위원회.

권순선위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있던 좀더센 조치를 취한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직원들의 중징계 관련해서는 서울시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간부급은 다 서울시로 보내고 일반 직원들은 중징계 이상은 서울시로 보냈는데 서울시인사위원회은 민간인들로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올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로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왜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심을 청구를 해서 원래 우리 주장, 중징계를 내리라고 주장을 안했느냐 소극적 행정을 한 것 아니냐 그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공사를 했는데 서울시관리공단이 거기에 일정하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관리공단직원한테 징계를 주었거든요. 감사원에서 어떻게 상급기관 징계를 주느냐 잘못되었다 그 지적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첫 번째 왜 재심청구를 안하신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굳이 해서 행정트러블을 다시 일으키고 아무래도 상급기관의 결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존중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재심청구를 안했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원이 볼 때에는 서울시가 밑이지요.

권순선위원

그런 것이군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상위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상위기관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하위기관이 징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동일한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냥 수긍했지요.

권순선위원

수긍한 것이 맞는 것이라서 그렇게 수긍하신 것이에요? 아닌데 그냥 접으신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법적 체계를 감사원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할 말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여하튼 우리 지역에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 암만 서울시공단이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니 우리는 따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시점에서도 사실은 해당 당사자는 저항이 많았어요. 아니 왜 내가 구청에까지 끌려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저항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약간 밀어붙였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원이 볼 때에는 계속 동일하게 지적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로써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만약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서울시로 이첩을 해야 되겠지요. 서울시에 이런 이런 잘못을 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니 처벌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작년부터 청렴종합대책 세워서 이렇게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신것이지요? 그러는 와중에 감사원에 어떤 자체가 감사대상이 되어서 이런 잘못된 지적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들을 감사하고 그럴 때 좀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에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들을 감사하고 이럴 때에도 어떤 정당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이번에 감사하신 여러개 부서를 하셨는데 올해 몇 개 부서까지 감사하실 계획이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본청 6개하고 동 6개.

권순선위원

지난해 보다 늘어난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두개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권순선위원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결과 모든 피감부서에서 특히 예산집행이나 물품구매, 계약 회계관련 부적정, 이런 내용들은 거의 공통사항을 지적되는데 그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감사만 하면 끝이 아닐텐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비슷한 사례들이 여기 저기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흔히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 감사 나갈 때마다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 홈페이지에 띄워놓기도 하고 기회 닿는데마다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사항들은 예산과 관련된 거라든지 일단 느끼면 예민해 보이지만 약간 착오업무, 만원 정도의 착오, 예를들어 수당을 두 번 줘야 되는데 한번 줬다든지, 두 번 줘야 되는데 세 번 줬다든지, 아니면 시간외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주로 시간 예산착오에 의한 몇만원 내에서의 착오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적 범죄적 느낌 보다는 실수 쪽이 많고 신규 직원 들어올 때 초기에 그런 실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준다든지 직접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올해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냥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피감부서마다 다 지적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무원 교육이안 되어 있거나 경각심이 부족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를 망라한 감사의 결과 후속조치로서 전체적인 교육이랄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권센터가 출범하자마자 상당히 난감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거기 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나요?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권센터에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실태조사고.

권순선위원

문제가 생긴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아니면 그분에 대한 실태조사.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실태조사하고 위원회와 함께 권고를 한다든지 권고안을 채택한다든지 일단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주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청장께 권고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인권센터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함께 하신 거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님께 권고하는 형태로.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재발하면 또 다시 발생하고 그렇다면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태조사와 인권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그리고 구청장님께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사항이 경중하다면 상급기관으로 다시 이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겠고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경우가 다릅니다마는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구청의 인권센터가 관여하는 것이 한계가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인권센터가 출범하자마자 저희가 받은 인권침해 사례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0건입니다.

권순선위원

몇 개월동안 20건인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4개월이요.

권순선위원

20건에 대해서 다 실태조사를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는 다 파악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실제 가서 본인도 만나고 이렇게요?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센터장님이 다 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센터장님과 직원이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같이 세분이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향후 인권센터가 출범하자마자 제 생각은 일들이 생기고 점차 너무 많은 침해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 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센터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단 해당부서가 있을 것이고 감사과 내에도 조사팀이라든지 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와 때로는 연계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구청장님께 권고문도 보내 드리고 아니면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구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이 올해게 다 나왔나요? 3월부터 8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동별로.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지금은 서울시 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 참여예산은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느 정도는 동마다 지역회의를 해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확정이 됐다는 동도 있고 해서.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서울시 예산하고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잠시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이 올해 5월 10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서 3가지 시정참여형 사업이 350억정도, 지역참여형이 125억, 동 지역회의시범사업 해서 5억정도 해서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정참여형은 저희구에서 147건 정도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참여예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130% 범위내에서 포함되면 서울시 총회에 상정해서 8월 8일부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8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서울시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 중에 지역참여형 사업은 자치구에서 결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사업 정도를 심의해서 그중에 20개 사업으로 간추렸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 모바일투표 현장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현재 모바일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2900표 정도 모바일투표를 하고 있고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은 5개 동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한 3개동 이내에서 선정해서 한 동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동관련 사업을 제안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지역참여형 20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참여예산에 대해서 모바일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서울시 지역참여형 사업 같은 경우가 자치구마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되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지역참여형은 자치구별로 5억 정도 범위내에서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배당형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주민사업제안 발굴이 지역참여 서울시 것, 지역참여형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리고 우리 구참여예산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유명란위원

구참여예산은 계획수립이 안 되었어요? 진행 시작을 안했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최초부터 하고 있는데 참여예산 공모신청 기간을 정해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것도 시작이 안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참여예산 동 교육을 참여를 했는데, 교육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지역참여형사업이다라고 못 느꼈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참여예산 주민사업 발굴이라고 밖에 느낄 수 없는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프로그램이 동자치사업 참여예산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보면 주민참여사업이 교육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교육이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가 4월부터 5월, 은평구 참여예산학교도 4월에서 5월도 있고 또 정책아카데미 이것도 사실 워크숍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이것도 교육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다른 데는 안가도 동참여예산교육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참여예산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흥미끄는 것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참여예산이 어떤 것이다 하고 진정성을 알리는 단순히 우리가 얼마해서 무슨 사업에서 어떻게 한데,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밖에 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인지가 올해 지금 참여예산위원장님 바뀌고 계속 교육위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준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러면 각 동 하고 협의를 해서.

유명란위원

동이 아니지요. 참여예산 교육은 은평구 참여예산에 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고 동에서는 교육장을 빌려주고 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유명란위원

교육내용에서 아무래도 참여예산에 흥미를 끌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예산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미비점이 굉장히 커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석사논문을 참여예산을 가지고 썼어요. 은평구 참여예산을 굉장히 많이 참고로 해서 했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밖에 흥미를 못끌까 싶거든요. 강사 없으면 저한테 섭외하세요. 무료로 해드릴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졌고요. 그리고 창의구정 아이디어 발굴에 있어서 제안하는 것 있잖아요. 상상뱅크하고 국민아이디어 마당 해서 제안된 내용좀 자료로 주시고요. 참여예산 청소년총회 개최에 대해서 어차피 지났고 2016년에 다시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에 15년 것도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 사업내용이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청소년 총회해서 어떤 사업방향으로 할 계획인지.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청소년 하고 청년하고 같이 묶어서 2억 범위내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받을 때 별도의 제안을 받아서 전체 숲속광장에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미리 어떤 테마를 주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방향성을 몰아가고 있어서 이게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런데 꼭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제안한 사람이 사업수행을 해야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해서 민간한테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5년도에는 참여대상이 관내에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시를 해놓은 것이 중,고등학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청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 이외에 다른 연령대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나이가 15세부터 29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하나를 더 늘여서 청년을 34세까지로 인원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34세이하 젊은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16년에는 청소년 청년총회라고 이름이 바뀐다고 하고 참여대상도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이라고 지칭되는 자치구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34세 나이까지 같이 참여를 한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를까 사실은 작년처럼 이렇게 한다면 안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금전에 대한 가치,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많은 판단력 워낙 부모들이 제공해 주는 것을 많이 쓰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도 2억 규모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떤 물론 사업이나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특별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적정선에서는 오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청년까지 합쳐서 39세까지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궁금한 것 있지만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워크샵 토론회를 통해서 주로 어떤 위원님들한테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워크숍 하고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회의진행 방법이라든가 제안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하고, 각종 위원들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참여하는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금 참여예산사업이 시작한지가 벌써 6년차, 7년차 햇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매년 학교가 열려서 예산이 편성되고, 매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바뀌시는 경우 때문에 그렇기는 할 것이라 예상은 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지금은 교육만 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참여예산 위원들이 동사업이라든가 서울시사업을 발굴을 하는 데는 그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참여예산 사업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발굴하고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 실행부서로부터 사업에 어떤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것들은 다 보고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 부터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시행과정에서부터는 불평불만이 그지 없어요. 실행과정에서는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 그냥 그 부서에서 했다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뒤로 보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사후 관리부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의 발굴만 하고 실행과정까지만 참여하고 그뒤로는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작년 사업들에 대한 것, 올 상반기 실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왜! 모니터도 하지 않고 사후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포충기를 1억 800 들여서 한 사업들이 왕성한 유충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거이 등이 나가 있는데도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보건소 담당하는 과에 다시 모니터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행감 때. 그러면 거기까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내년 사업에 발굴만 하고 그런 식으로 6,7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구에서 평가대회도 하고 새로운 개선할 대안들도 만들어 가고 있지만 1회성 교육으로 끝나고 평가대회도 1회성으로 끝나고 개선하는 것도 1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이사가시거나 관심 없어서 빠져나가시면 매번 7년동안 해마다 그런 과정으로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과장님은 앞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위원님들이 바뀌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가야 할 방법들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모니터링 관련해서 작년에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2014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서에서 시정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들과 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안만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는 제안자와 시행부서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월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관급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참여위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전화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제안자들한테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동이나 부서에 파악해 보면 그때 설명할 때 참석을 안해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상당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업발굴부터 실행과정, 거기 사업에 대한 효과성 또 사후관리, 평가피드백 6단계에서 이분들의 참여를 계속 유도할려면 그때 그때 시기마다 이분들이 리포터를 써주셔서 부서에 내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사업의 발굴과정도 기록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그 기록도 당신들께서 직접 하시고 실행과정도 눈으로 가서 확인하시고 100% 전원이 참석해서 할 수 없지만 그중 파트별로 가셔서 실행과정도 눈으로 보신대로 실행하는 과정을 리포터로 써서 내주시고 다음 사업의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실행됐겠지만 그 이후 효과성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또 발생된 문제점들을 그때마다 리포트를 써주셔서 내주심으로 해서 기획부서에 있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이것을 확인하셔야 그분들이 강제로라도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현장에나가시게 되고 관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미 4월달에 불광천변에 왕복 꽃나무 보식을 했습니다. 몇그루가 죽었어요, 벌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지역구 것을 자꾸 말씀드려서 야단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분들이 제안했고 시행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봤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페트병에 물이라고 하나씩 들고 가서 물 줬으면 그 나무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회사도 바뻐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물론 해 주시겠죠. 고사가 됐으면.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갑니까? 몇십년씩 키운 나무가 이전 되어서 보식되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아야 될 수 밖에 없는 과정인데 관리 안하니까 고사된 것 아닙니까? 그게 몇백만원 짜리가 아니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참여한 회사들도 엄청나게 예산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담당하는 부서는 이 비싼 나무 갖다 심어서 고사시켰다고 질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구정의 신뢰도가 그냥 하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야겠다 1회성교육만으로 끝나서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은평구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 이 사업은 없어져야 됩니다. 구민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예산참여를 통해서 구민들을 동조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관과 민이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관심이 떨어지고 지탄으로 바뀌어요. 부서는 부서들끼리 했다, 우리는 발굴만 해줬더니 그 뒤로 참여도 안 시켰다, 불평 불만만 쏟아지는 것이 참여예산위원님들의 실정이예요. 회의 때 가보면 예산의 규모는 작은 반면 그것을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자면 사업은 1억짜리인데 그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하다보면 5억 가지고도 모자라고 10억 가지고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도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제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원받는 예산도 없고 참여하는 것으로 다만 봤을 때 음료, 다과비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그 사업마다, 사업장마다 참여해서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그 이외에 문제점 발생되는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는데까지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자들한테 현장에 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사항을 보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사업이 완료되면 또 제안자들한테 직접 가서 본인이 제안한 사업내용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받아서 내년도 평가보고회 때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각 동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견서를 모아서 리포트를 모아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받으셔서 실행부서에 드림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작년에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새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증감을 다 하셔서 책자가 발행되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수년간 해오던 사업예산에 대해서 감을 하시고 증을 하시고 해서 책자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질타를 받으셨어요. 올해에 참여예산위원들께서 사업에 감을 하시고 증을 하시고 하는 것이 올해 새해년도 예산편성 때에 그렇게 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39조에 따라서 주민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만 관여를 하지 심의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작년에는 수년간 집행되었던 예산을 65%나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 분들이 삭감도 하셨어요. 그래서 책자에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의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65% 수년간 집행했던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65%를 삭감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참여예산위원께서 의회에 도착하기전에 이미 그 분들이 증을 하고 삭감하고 해서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내용도 사실 인지하시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던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는데는 반영은 일부 하겠습니다. 작년같이 큰 금액은 감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참여예산위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일로 인해서 참여예산위원들하고 의회가 약간의 갈등, 마찰 그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고유권한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새해연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합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망마을 올해는 자료에 없는데 창의구정 이 쪽팀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무를 맡아오셨지요? 언제부터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한 것인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팀이 있었는데 희망마을담당관이 생기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1년에 제정이 되었던데요, 그 때는 어느부서였던 것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 때부터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요? 그러면 그 이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이번에 8월달로 기획예산과로 다시 이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어쨌거나 11년부터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민간위탁사무를 다 관리감독하셨다는 것이네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죠. 총괄관리부서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총괄관리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각 부서별로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관리라든가 사업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수합하거나 이런 정도밖에는 관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조례관리와 자료수합, 그러면 관리 이런 측면은 거의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관리는 조례에 따라서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이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원래 그 부분을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셨어야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전체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민간위탁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수년간 계속 이루어 지다보니까 총괄부서에서 거기까지 챙기는 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정도로만 판단했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2011년에 그래도 민간위탁사무 전체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쉬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이게 기획예산과로 가도 또 같이 그렇게 되면 곤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상에 있어서 하셔야 했던 일과 하시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담당하고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잘 전달되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위원회자료도 전혀 없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부서에서 관련 전문가들도 구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소홀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1년 이전에 있던 것도 다 각 과별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겠네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11년 이전에 것들은 각 과에 조례가 없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지요? 위탁을?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위탁근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이번참에 또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시니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느냐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기획예산과에서 8월부터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희망마을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관리와 자료수합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도 주시고 기획예산과에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의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제안자한테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요구한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투표가 실시되고 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20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20개 사업, 지역참여형 사업.

문규주위원

그 사업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5개 동에서 3개 동을 선정을 해서 5,000만원씩을 동별로 준다는 얘기는 사업내용이 5,000만원씩 잡힌 것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사업내용은 동지역 회의에서 해당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동으로 동별 예산을....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우리구 참여예산 사업하고 시 참여예산하고 혼돈하시는데 시참여 예산 사업 중에서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이라고 금년도에 최초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각 동별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구는 3개동이 선정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문규주위원

어느 동인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5개동이 그동안 신청하고 모든 동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을 모아서 구에서 1차적으로 제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여하라고. 서울시에서 컨설팅을 참여지원센터장이 나오셔서 또 관심 있는 동장들 와서 컨설팅에 참여하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동에서 신청한 동이 5개동이 왔었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동은 갈현2동, 응암2동, 역촌동 3개동이 선정됐습니다.

문규주위원

끝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던데 공모사업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참여예산사업을 공모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들 얘기하거든요.

문규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자 알아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신청을 해서 되면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300만원 내에서 지급해서 1년동안 제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예전에 지역구에서 주민참여를 통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고생많으십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이 하나있죠. 유일하게 민간위탁사업인데 내용 아십니까? 2015년도에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은평지역자활센터?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이고 출연금이 9억인데 작년에 2,500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3,000만원 중에 2,220만원을...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순수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이자, 2,220을 가지 썼습니다.

소심향위원

2,220만원 사용하셨는데 기금이든 다른 본예산이든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궁금한것은 여기 위탁사업체를 5군데 두셨어요. 왜 이렇게 5군데 두셨는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사업체를 5군데 둔 것이 아니고 공모를 기금 2,200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오게 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결정된 겁니다.

소심향위원

일종의 기금을 사용해도 민간위탁 사업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어떤 점검도 필요하고 관리실태도 조사해야 되고 또 점검 내용의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을 할려면 대부분, 총괄사업팀을 두든지 아니면 그 밑에 두는 방향으로 하지 이렇게 5개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은평교육복지센터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과연 여성정책담당관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조례에 기금 사용하는 목적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2015년도에 저도 이 사업에 여성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맞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2105년도에 여성정책이 생겨서 3,4월에 이 일을 기금 공모를 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2016년에는 2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900만원하고 500만원 1,400을 이자로 했는데 행복창조에서 여성이 평등한 문화실천 확산해서 포럼을 3차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는데 2차까지 진행되어 있고 워킹맘과 자녀행복의 진로설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500만원 짜리로 1:1 멘토링으로 인생설계나 자녀하고 워킹맘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처럼 행복창조라든가 1개 시설하고 단체에다 해야 운영의 권리도 주고 책임감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점검을 못하셨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점검했습니다. 점검도 하고 정산도 하고 자료는 다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점검을 언제하셨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발령이 나서 일자리정책팀이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그 자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팀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이 없고 직원이 둘이 발령나다 보니 팀장님께서 하루,이틀 보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향위원

내용은 아는데 받은 자료로는 점검을 안했어요. 점검한 내용도 없고 관리실태라든가 보조금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총괄부서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정책담당관과 연결이 되요. 그래서 그 부서에 총괄부서를 두고 꼭 필요하다면 그 밑으로 두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점검하기도 무척 어렵고 책임감 소재파악도 어렵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파악도 안 될뿐더러 여러 개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는 1개 단체와 1개 시설에다 집중해서 하고 반듯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 실태파악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가정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여성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관심히 무척 높아요. 왠만하면 일자리를 해 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한데 이 사업이 제대로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성정책담당관 쪽에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또는 여성일자리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를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이 과연 은평구에 몇명이나 될까, 전수조사 조차도 돈이 수억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고 감히 손을 못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통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서울시 2015년도에 경력단절 여성이 37만명 정도 된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저희과에서는 작년에 4개 교육과목을 가지고 이음학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엄마선생님 만들 기 프로젝트 양성교육, 하고, 엄마선생님 만들기 프로젝트 양성교육,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교육, 취업역량강화 재기교육해서 이 사업을 해서 여성일자리이음학교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했습니다. 수료인원이 약 100명정도 됩니다. 이게 취업연계에 가능성이 있는 양성교육이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과목입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경단여성이야 많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은 적극적일 수가 있어서 홈페이지활용해서 365일 열어놓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일자리를 구인구직난을 좀 하셔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즘 젊은 여성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정말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 예산이 꼭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동력은 여성인데 여성이 아니면 일자리창출이 어렵잖아요. 점점 고령화 되고, 결국은 전문직 여성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앞으로 또 단기라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하시자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려운 재정 속에 여성복지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함께 이런 때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어려운 재정타파가 어려울 같아요. 힘 내시고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료 11페이지 보면 여성시설 관리운영 실적 나왔지요? 이 부분은 지원예산은 우리 은평구에 예산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국, 시비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실적은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들이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정산받을 때 자료로 같이 제출하도록 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고요. 시에서 국,시비 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상반기 정산은 저희도 끝났습니다. 시에서 교육이라든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시설관계자들하고 같이 잘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도감독을 여성담당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공동으로 하지않고 자료하고 정산된 돈하고 증빙서류를 붙여서 시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쪽에 아리소리라든가 한국 여성의 전화, 오래뜰 이런 데는 주소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내역서 하고요. 점검하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서류를 해 주시고 구비지원은 여기에 몇%.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만 우리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돈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금만 주고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서류를 정산서까지 보내주시고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으시지요? 각 위원회가. 그런데 양성평등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를 보니까 양성평등이 많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언제부터 기간이 언제인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2017년 12월 31일까지고요.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 여성이..... .

김규배부위원장

예외규정은 공무원들이 분들이 전원 들어가든가 국,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17년 정도 되면 임기가 끝나면 양성평등에 규정에 준하는 대로 위원회를 꾸미실 것 아닙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부분하고 그때 지금 위원회별 임기가 다 틀리시지요? 그런데 2017년이면 전체로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담당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위원회담당이 저희는 위원회가 3개가 있어요. 저희과에서. 여성비율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60%,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각 과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각 과에서도 양성평등에 준하는 위원회를 꾸미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각 부서에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공문도 시행한 바도 있고 각 과에서 그렇게 다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각 위원회에 임기 위원님들의 임기는 각자가 다 틀릴 것인데 2017년도에는 거의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양성평등기본법 생길 적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강행규정이 있으나 법부칙에 여성전문직이 없으면 한쪽 성이 60%가 안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물론 예외조항이 있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각 사회협력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사회협력단체도 양성평등을 적용을 합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안합니다. 위원회만 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12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정폭력 그러니까 성폭력 여성, 피해여성들에게 안정과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임시보호를 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내역들인데요, 그 지원내역들 중에 본위원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역이 하나있어요.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위원이 자료입수한 내용 중에 작년 12월 15일 최모씨인 것 같아요. 세훈병원에서 세훈병원과 성우병원 이런 데에서 치료받은 삼성세브란스까지 연계되어 있네요. 수술비지원내역이 약 580여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과도한 금액인데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수술까지 지원해드려야 되는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하고 폭력피해상담확인서하고 피해자 경찰관의 사실증명서만 가져오면 저희과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시에다가 돈을 요구해서 피해자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이 만나서 상담 내지는 피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500 이상 들어 가도 금액에 제한받지 않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렇습니까? 긴급보호 또는 임시보호 형태인데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질의 성격과는 부합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아내분을 계속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분이 재산이 있는데도 치료비하고 진료사실영수증만 있으면 시비로 돈이 나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집행하는 단순관리가 아니고 섬세하고 상세한 지도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위원회별로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출하신 내용을 작성한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별 보고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성진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님께서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신성진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28일부터 7월 6일 오늘까지 9일간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감사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신사2동 주민센터와 구립은평뉴타운 도서관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별 구분없이 현지를 방문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감사를 하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어 개별감사 및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