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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24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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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6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및 2016년 7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위하여 3개소 부지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은평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립 응암3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변경, 구립 신사2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과 불광2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 등 총 3건입니다. 기존 구립 응암3 어린이집 선정부지는 매입절차 진행 중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도하였기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응암3동 603-108번지로서 대지면적은 172.4㎡이며 총 소요예산은 14억 6,000만원으로 시비 13억 8,700만원과 구비 7,300만원입니다. 다음 구립 신사2어린이집은 기존 선정부지의 매입가격 조정 불가로 소유자가 매도철 회 하였기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신사2동 300-11번지로서 대지면적은 215㎡이며 총 소요예산은 16억으로 시비 15억 2,000만원과 구비 8,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불광2동 민간어린이집 시설 매입은 불광2동에 위치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대상부지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불광2동 447-45번지로서 대지면적은 165㎡이며 총소요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시비 12억 8,250만원, 구비 6,7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립어린이 집을 신규 설치하여 우리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서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구립 응암3동 어린이 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믿는데 불광2동으로 신사2동하고 3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갈현동에 대해서 묻겠는데 민간 어린 집 위탁이 한군데 있는데 3월 12일에 전환됐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몇.명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현재 정원 20명이구요. 현원은 16명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다녀왔습니다. 원래 다른 민간 구립어린이 집은 보통 정원이 많게는 85명까지 되어 있는데...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 집이 민간어린이 집하고 가정 어린이있는데 가정어린이 집은 19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 집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가정 어린이 집이라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에 최한규과장님계실 때부터도 갈현동에 어린이 집을 매입을 두 번씩 했다가 캔슬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로 계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니까 땅값 올려서 또 되고 또 되고 취소가 2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학군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구산동, 갈현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도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하나 지어주셔야지 땅이 없다고 매입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다른 노인복지관 이런 땅들은 구입도 잘 하시던데 왜 그런 땅은 구입을 못하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갈현2동에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금년 3월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전환을 1곳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계속 진행과정에서 그분들이 매도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봐도 있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도 광현교회를 신축중에 있는데요. 그쪽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확충할 계획이 있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광현교회 신축하는 데에 아마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시설비 일체를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시설 기자재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합니다.

기노만위원

거기 어린이집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광현교회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정원 45명입니다.

기노만위원

어린이 1명당 몇 ㎡당 기준 평수가 있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인당 4.29㎡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하면 1.5평.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들 몇 명당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영아반은 0세~2세, 3세~5세는 유아반 그러는데 나이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0세아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제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땅 매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면서 차라리 “위원님께서 하나 구입해주십시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땅을 구입해서 노인복지관도 짓고 다른 데 짓습니까? 갈현2동만 없다 이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일 많은 곳이 갈현2동, 구산동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 위탁이라고 해서 0~5세까지가 겨우 16명 수용했다는 것은 아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늘 심의외에도 3~4건 정도 어린이집확충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토지를 알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갈현동은 2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현재 각 동별로 1개만 있는 곳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산동이라든가 거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합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정부시책에서는 어린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출산장려하면서 진작 땅을 사려고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니까 빨리 내려오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서 돈이 바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시의원한테 뭐라고 하던지 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겠다고 하고 3~4개월 지나서 땅값 올라서 더 달라고 해서 또 못 사고 그것이 갈현2동에서만 2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한테도 구비 명시이월된 금액이라든가 예산 100억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을 우선 전용해서 쓰고 갚아주면 되잖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매입과정에서 감정평가하고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예로 갈현2동 먹자골목에 문화관광과에서 생활음악 한다는 것은 어떻게 빨리 샀어요? 그런 것은 잘 하면서 진짜 필요한 어린이집은 못 산단 말이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2동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응암3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응암3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구립 신사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수학위원입니다. 신사2동에 최초의 신축 부지가 따로 있었어요? 예정했던 자리가 따로 있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30번지에 있던 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가좌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조수학위원

기존에 어린이집이지요? 처음에 이렇게 해봤어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가격협상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못 팔겠다, 그냥 계속 어린이집 하겠다.

조수학위원

실제로는 팔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가격보다 워낙 낮으니까 포기했다 그 얘기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감정평가가격하고 1억 차이 정도가 나서 본인이 팔지 않고 계속 어린이집을 유지하겠다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선정한 자리는 고개 넘어 은평터널 입구에 숭실고등학교 옆이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땅이 너무 작다. 땅 210㎡이면 대략 65평정도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 집을 짓거나 하면 현재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나요? 사진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인데요. 리모델링은 안전 점검해봐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 됐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95%이고 구비가 5%입니다. 몇 년 후에 지어야 된다면 신축해서 저희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주변에 300번지보다도 넓은 대지가 있는 곳이 없나요? 아니면 기존에 구립어린이 집이 고개 넘어에도 하나있고 한데 그런 연관 관계, 거리도 해당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동에 원아수와 구립 수를 고려해서 앞으로도 충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동별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충원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건물이 작으면 어린이들 수용인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들어가면 50명 미만 49명이하라야 된다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층으로 할겁니다.

조수학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받아서 했으면 오늘 질문할 것도 없이 넘어가는데 늦다가 보니까 파악하기가 어렵구 그래서 양해하시구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되고 구립어린이 집이 너무 팽배를 해서 들어 갈 아이들은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각동에 거의 비슷합니다. 민간어린이 집은 참 수용 자리는 있는데 어린 이가 없어서 안 되고 너무 대조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빨리 해소되려면 구립어린이 집이 많아도 끝이 없습니다마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운영도 잘되어 있고 수용가에 자녀분들이 경비도 좀 덜 들게 하고 안전하게 하다보면 이런 변이 생기나 본데 저희는 올해는 3개만 은평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금년도 5군데를 이미 원래있던 어린이 집을 전환해서 구립으로 하고 3건 외에도 4건 정도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대지가 너무 작다 60여평이면 한가족정도 살 정도에 불과한데 많은 어린이들이 공간도 없이 해서 걱정스럽기는 한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 집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 집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에 될 수 있으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곳이나 학교주변이나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최대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정하되 구립 어린이 집 부지 선정하는데 행정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고 구립은 구립확충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에 가면 민간시설들이 자기 인근에 구립을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지역 장소하나 선정하는 것이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주민들 민간시설이 다 윈 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유인물 보시면 사진은 되도록이면 유인물 필요없는 것은 많이 첨부하지 말고 사진은 그 건물을 한 장에 해서 크게 해 주세요. 두 번째 지역 진입로나 살펴보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적도를 할 때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신사2동 어린이 집 신축부지 매입변경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신사2동 어린이 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광2동 민간어린이 집 시설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2동 민간어린이 집 시설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2동 민간어린이 집 시설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문서·도면 등 열람 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문서 수량에서 열람 시간으로 변경되어 문서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과 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이던 수수료가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수수료 부과기준이 문서 수량에서 문서 용량으로 변경되어 문서·도면 등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5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이던 수수료가 전자파일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당 1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문 중 법률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진택 재정경제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정보공개수수료가 부과기준이 변경돼서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인데 우리구의 수입을 위해서 아니면 상위법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면 왜 이것을 장에서 시간으로 바꿨잖아요? 아무리 상위법이라여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병호위원

이게 장에서 시간으로 변하는데 특별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떼면 1장, 1장 떼잖아요? 그러면 시간으로 하면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시간으로 하면 더 많이 볼 수 가 있거든요.

정병호위원

우리는 만약에 인감을 떼면 1장으로 떼는데 시간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보고 간다는 소리에요? 바꾸는 방법이?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열람으로 시간으로는 1시간 동안에는 와서 볼 수 있는데 그 본 양 만큼은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1시간을 초과하면 30분마다 1,000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떼어가는 사람은 전과 동일한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증명수수료, 문서열람과 관련한 증명수수료는 기준이 정해져있고 그것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메가바이트의 용어 풀이를 해주십시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전산용어거든요. 전산상에서 종이로 따지면 1장, 2장 그렇지만 전산파일용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면 10장에서 30장 정도 나오거든요.

구자성위원

이런 문서를 40장정도 할 수 있다는 것 인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10장에서 30장정도의 양이 1 로 나오거든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림이 없이 글씨로만 들어간다고 하면 한 30장 정도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림파일이 삽입되면 용량이 많아지니까 10 몇 매정도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액이지만 편의가 많이 돌아가겠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부담을 줄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메가바이트 용어하고 용량이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시행이 바로 은평구청으로부터 6월 2일에 제출이 됐다고 이렇게 문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안이 현재는 저희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뭘 달리한다고 해도 모양이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네,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상위법이라는 게 그것인데 위에서 하면 지금은 언제 시행하고 다른 데는 하고 있나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한 구도 있고 진행중인 구도 있고 아직 안한 구도 있고요.

조수학위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행을 못하고 있네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각 지자체마다 의회 일정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같이 맞출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열리는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해서 변경하는 게 제일 맞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우리는 통과되면 회기 끝나면 공포되면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우리보다 더 빨리 의회 일정이 있던 구는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게 윗선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통제하는 안전행정부라든가 소관 부서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바로 훈령을 받아서 시행하고 이것은 의회 가장 가까운 날에 이렇게 해야 맞는 법이지? 어떻게 받는 데마다 한 달 후에 받는 데는 한 달 후에 시행하고 보름 전에 받는 데는 보름 전에 시행하고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책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세무1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그랬거든요.

조수학위원

모든 법은 예고해서 7월 10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서류를 다 내려 보내서 언제까지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의회마다 열리는 방법이 다 다른데 지금도 안하고 있는 데도 있고 벌써 해서 끝나버린 데도 있고 이 혜택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 법이 조금이라도 우리 정병호위원님 질의처럼 조금이라도 시간으로 대기하고 있으면 돈 한푼도 안내고 갈 수가 있고 또 한 장을 뗀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떼어도 수시로 내야 되니까 법이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법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되면 그전에 시행하고 먼저 하고 법은 그 뒤에 저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변동이 없잖아요.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 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응암동 419번지 일대로 동쪽에는 서울시립은평병원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세절역과 응암역이, 남쪽에는 신응암시장, 그리고 북쪽은 응암11재개발구역이 위치한 지역으로써 2007년 9월 6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9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17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의 제안사유는 응암10구역 내 위치한 “응암중앙교회”가 대토부지의 용도를 “종교시설부지”에서 “종교시설 및 복합시설부지”로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응암중앙교회가 대토부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되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회는 향후 운영의 안정성을 득하고 조합원들은 교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교회 측에서는 대토부지에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역은 건축물 설계 완료시 확정될 것인바 추후 관련법에 적합하게 허가 처리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응암제10구역 종교시설부지의 용도변경 요청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위원님들께 이해들 돕고자, 응암제10구역 설계용역회사인 비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안동수 소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비엘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안동수 소장으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