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
오늘은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 동의의 의견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나 민원에 대한 혼란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윤용관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번안에 따라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의 보완 개정이 필요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로 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9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전에 접수된 개발행위 허가 민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의 보완·개정이 필요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지난 7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번안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