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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200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12-12-12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금번 회기 내 재심사하기로 하였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관악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추가 확인할 사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관련해서요 아까 구청장 답변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더니요 라인이 두 가지 라인으로 시의원님들도 있고 일부 시장님 라인도 있어서 가동을 세 가지로 하고 합니다. 하나는 정상루트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 경제진흥실, 여기에 우리 담당이 있어요. 안희석 팀장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공모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세 개 자치구가 더 있는데 계속 이런 걸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을 봐서 줄 수도 있지만 서울시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단호히 수용불가라고 해서 다른 채널로 해 보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교는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특교는 물론 모 의원님께서 문자도 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잘 된다고 평가는 받았지만 실무진 팀장 이하 주무관하고 상의를 했더니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주게 된다면, 재정자립도로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확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만약에 이번에 4억2,400만원이 되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월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라고 타이틀이 맨 앞에 있지요 1쪽? 그러면 2013년도 매입예산이 저희가 제출한 게 16억600만원 아닙니까. 16억600만원 전체 예산을 편성이라고 했지만 공유재산심의에는 토털로 해 주고 그 나머지,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확정됐지요 4억2,400만원 해주면 나머지가 2014년 이월 집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적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에 4억2,400만원을 잡으면 매입비를 정산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비가 임대료로 우선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임대료를 선납 금년 12월 31일날 임대료를 2013년도 걸 선납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월 초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계약하면서 임대료라고 않고 나머지 12억하고 잔금이 있잖아요 그걸 은행이자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변경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서 임대료로 잡혀있는 4,500만원은 필요없는 거예요, 4억2,400만원이 잡히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국유재산법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면 조상충용 예산배정이라고 해서 행정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미리 조기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12월 31일 안으로 우선 먼저 내겠습니다. 계약이 내년에 이루어지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조상충용이 어려운 한자인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기배정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당겨쓰기잖아요. 조상충용이라는 게 당겨쓰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법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당겨쓴다는 건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4,500만원 임대료를 선납하잖아요. 그럼 2013년 1년분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비를 또 주느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억2,400만원은 계약금이지요.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16억600만원 중에 4억2,400만원은 매입비로 주고 나머지 금액 12억 얼마에 대해서 이자로 저희가 하는데 4,500만원 그때는 임대료가 아니고 이자로 해서 정산을 하고 12월 31일까지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달달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마지막에 12월달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임대료가 높으면 환수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에서 원래 예산배정하고는 다른 거니까 둘 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2013년도에 일자리사업과 예산에 매입비용을 잡고 나머지, 이 두 개를 집행할 거니까요 예산편성을 만약에 해 주면. 나머지 거를 이자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아예 목 변경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쪽에서 국유재산법에 선납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까지 임대료를 2013년도 거를 내고 계약이, 저희들은 확정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에 계약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쪽에서는 계약하는 시점부터 이자로 계산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12월부로 계약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계약은, 이 예산 4억2,400만원은 조기배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거하면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년 1월 중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계약금 명목으로 준다 이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특교를 받으면 다시 그만큼은 세이브하는 거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특교를 받으면, 만약에 2013년도 받아진다면 조정을 2014년 예산에 조정해야지 이 계약금 준걸 또 거기에서 세이브는 못하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4억2,400만원 빼고 12억만큼을 특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채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력은 하는데 매입계획을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특교에서 배정심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서울시라면 뺄 것 같은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렇지요. 12월 6일부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5일부터 뛰기 시작해서 다양한 채널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면이나 체면으로 봐서 줄 수는 있는데 우리만 주면 서울시 시스템이 전체 무너져서 어렵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상 무상임대도 어렵고 특별교부금도 사실상 어렵지요? 시의회도 끝났잖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하고 시의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심사하면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항목에 대해서 그 부분은요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임대료하고 매입비가 두 개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2월 5일자 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 중에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네요? 착한여행사하고 청미래재단하고 그것도 10월 5일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진짜 몰랐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착한여행사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임대협약을 했더라고요 공문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이 서류를 제출을 안 했던 건가요 착한여행에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출한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면
동영

이동영위원

공문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10월 5일자로 착한여행사와 사단법인 청미래재단의 협약서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착한여행에서 실수를 한 거네요. 제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겠다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식계약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용허가로 했잖아요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도 분담계획도 체결되어 있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단서조항을 보면 저희들이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허가조건이건 뭐건 조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자세히 기록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사항은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체결에 대해서는 12월 5일날 달라고 했을 때 이걸 거기에서 보내줬으면 됐을 텐데 굳이 안 줄 일이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시다시피 나 대표님과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해외에 갔다가 6일인가 5일인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통화는 못 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도 모른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예산심사 때 이 건 포함해서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이건에 대해서 16억600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에서 매입계획을 만약에 내릴 거면 향후에 12억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무상임대는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월 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2월 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에서 조건을 어떻게 걸 건지 그것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12월 안에는 계약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예산편성 시기가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12월 안에 계약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임대료 부분.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계약하고 매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럼요 왜냐하면 예산이 4억2,400만원 올해 있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임대료로 우리가 예산배정했던 걸 이자로 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용이 가능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전용을 하려면 목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금액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을 임대료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매입계획을 4억2,400만원을 그 다음연도에 1월에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만큼을 이자로 털겠다는 거잖아요. 이자로 털면 4,500만원은 임대료로 잡혀있는데 이자비용으로 지급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산 항목상.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이 임대료면 국유재산법이 선납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마쳐야 되고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에 4,500만원 임대료를 조기배정으로 하겠습니다. 배정받아서 12월 31일 납부를 하면 되고요. 2013년에 4억2,400만원이 예산편성되잖아요 그게 1월 10일에서 말일 사이에 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단서조항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2013년도 임대료 낸 것을 은행이자로 12억 나머지 잔금이있잖아요. 그걸 은행이자로 계산하고 원래 임대료는 선납이지만 이자는 월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는 시점에 이자와 임대료 나가있잖아요. 계상을 해서 제가 볼 때 이자가 더 싸더라고요 조금,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환수를 저희들이 하게 돼요. 그렇게 계약서를 매입 때 쓰겠다 이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답변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절차상 나중에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관악구의회도? 내년 7월에? 그 과정에서 예산회계상에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임대료를 먼저 계약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예산와 결산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결과가. 예산항목상 결산상에 문제가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결산상에 문제는 없고 돈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은 상관없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남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남아도 되고 더 들어가도 되는데 예산 때하고 결산 때하고 예산항목이 바뀌게 되니까 결산처리할 때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산항목에는 안 바뀌지요. 서류상에 우리가 계약서상의 내용만 바뀔 뿐이고 12월 31일까지 임대료는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리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 집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끝나버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모르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산해 받은 것은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받아내면 예산 반납이지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한번 위원님도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3층에 청미래재단이 지금 협약서가 있는데요 착한여행사하고 아무튼 이유야 어찌됐든 청미래재단이 3층에 입주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셨다고 했어요. 모르는 것 지난 번에도 다 인정했습니다.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질의가요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고 하지만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 주관부서인 과장님은 모르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먼저 안 것에 대해서 그럼 의회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도 그날 오후에, 그날이라는 건 12월 5일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최 팀장한테 물어서 답변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했던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내용을 다 알아요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런 전후사정을 사실은 과장님도 몰랐지만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도 모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모른다고 쭉 말씀을 하셨고, 기획예산과가 먼저 할 때 감사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팀장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사실 확인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과장님도 모르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우리 공유재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가 시작됐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 제가 모른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서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르셨다고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셨다고. 모르셨어요.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알았잖아요 기획예산과할 때 알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감사과정에서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요는 그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전후사정을 다 알지만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주관부서인 과장님이 모르는 일을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알았다 그럼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과장님이 의원의 입장이 됐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되십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과장님의 답변은 그러한 전후사정을 몰랐던 게 사실이고 몰랐다. 하지만 예를 들면 모든 관리책임은 우리 일자리사업과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다시 한 번 꼼꼼이 따져보고 확인해서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하면 사실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걸 끝까지 모른다는 말로 주장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후에 알 때는 안다고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향후에 그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뭐였느냐면 청미래재단이 착한여행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협약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일자리사업과장님이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임대료 또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었지만 착한여행사에서 우리 관악구하고의 계약을 맺은 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임대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임대료보다 저렴하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리는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착한여행사에서 또 다른 전전세 형태의 청미래재단과의 또 다른 그런 계약결과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어찌할 것인지 이러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건데 과장님이 일관되게 나는 모른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답변을 하니까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협약서 받아보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항목별 허가조건이 있거든요. 그걸 넣고 사회적기업이 임대료가 싸고 - 금방 지적사항에 - 일반기업이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협약서를 보니까 임대료 차이가 있으니까 해당부서하고, 여기 기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기간이 있다면 그때까지 빨리 종료되면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현재는 3층 전체를 착한여행사한테 해주겠다 하고 사용 허가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우리 수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조례에 4억400만원인가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예산에 올라온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억2,400만원.

권오식위원

4억2,400만원에 대해서 좀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으셨어요. 2014년도로 이월시켜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례 조문에 설명과정에서 그걸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유재산 이 설명서 말씀이십니까?

권오식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밑에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보세요, 설명 전에, 과장님은 계속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데 설명 전에 써놨냐고 물었을 때 안 써놨다고 한번 답변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써놨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질의할 때 써놨냐 안 써놨냐 하고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써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써있으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인정하고, 그럼 왜 그렇게 써놨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 인정을 안 하셨어요. 속기록을 빼보셔도 좋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만을 하시고자 노력하셨다고, 답변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시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되지만 그때 당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혼동이 와서, 왜냐하면 주요업무계획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저한테 질의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그 글을 써놓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동영 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 얘기가 들어있었지 그때 위원님은 주요업무계획을 하시다가 그걸 물어서 없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거고요 나중에 그 말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있어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혼동이 왔습니다 그때.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가압장에서 추진하시는 사업 자체를 100% 부인하고 예를 들면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반대한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이 이 행정재경위원회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의욕이 넘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설명만을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받아들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마는 생각이 안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러셨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 임대료 4,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 들을 수도 있는데 16억600만원에 대해서 2013년도에 매입금액으로 4억2,400만원을 남부수도사업소에 주고요, 그러면 16억600만원에서 4억2,400만원을 뺀 거에 대한 임대료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유재산법에 보면 16억600만원에 대해서 원래 선납하게 돼 있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가 4,500만원이고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해하셨습니까?

권오식위원

예, 아니 선납조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금액을 뺀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면 4,500만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4억2,4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삭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1년 동안 선납을 해야 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20일 경이나 4억2,400만원이 남부수도사업소로 넘어가잖아요. 약 10억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2억원.

조규화위원

12억원. 그래서 이자를 산정할 거 아니에요. 소위 은행 대출에 있어서도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관하고 할 때는 이자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5%만 해도 6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알아보니까요 좀 싸더라고요.

조규화위원

얼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확하게는, 은행에 우리 관공서에서 빌려쓰는 룰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겠고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억2,400만원이 넘어가고 나서 처리할 때 타 기관의 그런 사례라든지 최소한에 이자율을 좀 싸게 책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진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걱정해서 일처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권오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홍 과장님께서 의욕이 넘치고 또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인식이 안 좋았던 내용이에요.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시고 또 행감이라든지 하실 때 겸손할 필요가 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화와 소통이 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업무에 참조를 부탁드리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원개위원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이 안이 오늘 의결돼서 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취득을 하게 되면 당장에 계약절차나 해서 완벽하게 우리 관악구 소유 재산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50%는 관악구 재산이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규정상 말고. 예산도 잡을 거고 우리가 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 거냐 말 거냐 논란에서 사기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12월에 계약체결하고 그 다음에 선납해서 임대료 줄 거고 내년, 2013년에 매입비 계약금조로 주고 이자계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의 내부사정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따지거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계약서 본계약을 체결 못하면 가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아까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내용에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기간명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산정을 감평 이후에 한다든지 그 임대료 산정기준, 그리고 납부나 지불방법, 향후에 최종 돼서 나머지 부분 소급하고 하겠다든지 이거를 문서로 남기세요, 구두로 하지 마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권오식 위원님 지적대로 사회적기업 임대료 산정방식하고 일반기업 임대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협약으로 해서 공동기획실 이거는 이 내부사정인 거고 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어제 중간보고회를 기점으로 하면 청미래재단은 용역을 좀더 연장할 거냐 해서 연장기간이 끝나면 기획예산과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고시촌 용역 때문에 연계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사업을 한다. 여기도 "공동프로젝트 기획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빠져나가는 건지, 착한여행사하고 계속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간을 계속 쓰는 건지? 지금 현재 공간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 관악구의 고시촌 활성화 용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답변대로 하면. 그래서 그 종료시점이 용역 납품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12월 28일인데 지금 추가 연장여부가 어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확인하셔서 가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기간만큼 임대료 문제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분류해서 그 면적만큼 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 계약서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준대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자료 사용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사용허가가 가계약이거든요. 나머지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수입이 유리한 쪽으로 해서 다음에 자료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요청할 건 아니고요, 수입이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 사항들까지 검토 다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 문서를 제가 볼 때는, 또 논란을 빚지 마시고 예산심의할 때 깔끔하게, 지식문화국 예결특위는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협약서를 제출할 정도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책임주시고 과장님하고, 그 업체들하고 협의해서요. SPC는 저쪽 설치하고 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가 남아야 된다고,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저희 상임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도 깔끔할 거고 예결특위 심사도 예산처리가 훨씬 깔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체결해서 다음주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제출을 해주세요, 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오늘 심의 끝난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층은 업무협약이 돼 있어서 우리하고 나중에, 지금 사용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SPC를 말씀하시는 거죠 2층?
동영

이동영위원

2층에 SPC 있고 지금 착한여행사하고 협약 형태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협약 형태로 지금 공문이 서로 오갔는데 협약이 아니고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시라니까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디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착한여행사하고도 하고 SPC하고, 그 외에 업체가 또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정가격이 어제 들어왔어요 하나가 마지막.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대료 산정기준 금액을 얼마로 만약에 못 정하면 감정평가에서 결정난 금액으로 한다해서 협약이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하게 되는 결정이 오늘 났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가계약을 체결하자 이 협약을 하라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임대료 산정을 해서 평가결과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가계약보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임대로 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아주 그냥 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다음 주 월요일날이 예결특위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바로 그걸로, 임대료 산정해서 본계약으로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과정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진 내부방침을 정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본계약할 때 계약조건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상의 안 하셔도 되고 금방 제안한 대로 체결해 주시되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본계약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나중에 하시고 가계약 형태로 합의를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아니 제 말씀은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니까 가계약보다 본계약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본계약을 해서 그 방침을 정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본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신뢰를 하는데요 기존에 계속 이게 구두로 협약이 되고 구두로 합의가 됐다고 해서 문서로 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오해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문제 가지고 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깔끔하게 본계약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17일날 지식문화국이 어려우면 18일날이 우리 예결특위 마지막날이니까 18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은 만들어서 제출하겠는데 계약이라는 것이 상대방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은 17일날 가능하죠? 집행부에서 가능한 거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죠. 계약을 해야, 물론 가계약을 해서 이미 사용승낙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받는데는. 임대료를 못 받을까 걱정이신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 못 받는 게 걱정이 아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 우리 수입을, 그 수입을 우리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수입을, 과장님, 이거 지금 수입에서 세입조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계약을 안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입을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에서 50% 우리 재산이 된 거잖아요. 관악구가 이거 소유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미 선입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가계약도 안 돼 있고 뭐 문서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계약 체결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문서로 다 남아서 드렸잖아요 자료.
동영

이동영위원

SPC는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데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SPC는 사용허가만 해서 20일날 나가니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것만 계산해서 하나 해놓을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 하시면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기본 안을 만들면 된다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못할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3층에 대해서 협약돼 있는 것을 계약체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문제가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 재산이 현재 서울시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계약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내년 예산편성 4억2,400만원 계약할 때 여기 권리조건이든 뭐든 전부 관악구가 한다고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그때 하시라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하면요 위원님, 문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왜 문제가 돼요? 착한여행사 한 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착한여행사는 했는데 나머지는 왜 안 돼요? SPC가 12월 20일자로 빠지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불러서 그때 계약체결하라고 부르실 거예요? 입주했다가 나가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원동에 사무실 있어요. 우리가 강제로 끌어온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 정식계약을 못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정식계약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착한여행사하고는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임대차 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료 납부방식, 3층 문제 해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착한여행사, 청미래재단, SPC, 기타 업체는 없잖아요. 그 외에는 없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죠? 그 3개에 대해서 문서로 남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그 사본을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입비를 잡든 임대료를 잡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해서 본계약 체결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믿고 맡길 테니까. 저희한테 보고 안 해도 되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쪽하고 계약체결이 바로가 어려우면요 12월 17일 지식문화국 예결특위할 때 국장님께서 내부방침으로, 오늘도 가능하니까 해서 17일날 제출해 주시고, 그거 가능하시죠 17일날? 계약서는 바로 어렵다고 하니까.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7일날 또 질의드립니다 그때. 아니 우리가 갑인데 왜 이렇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그럼 17일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다 예결특위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하니까 좀 책임있게 관리하자는 거예요. 20일날 나가는데 나간 다음에 또 문서 들고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게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재무과장님 계시는데요, 서울시 방침이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관악구 재산 중에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한 게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 내부적으로 유상전환 검토를 해주십시오. 특히 은천동에 문화창작예술센터 지금 무상으로 다 주거든요. 서울시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걸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관악구도 전환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재경위에서 통과가 되고 우리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돼야 돼요. 또 구청장이 공포하려면 20일 정도 걸리죠. 그러면 지금 일련의 말씀들이, 나는 대충은 알겠는데 하도 격론이 오가니까 막 혼동되고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어요. 자, 요구한 대로 해주시고. 아직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너무 격론을 하니까. 요즘 TV토론 거기와 똑같아. 헷갈리니까, 이게 격론이 오갈 필요 없고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자꾸 요점을 갑이냐 을이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헷갈리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통과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야 되고 구청장이 공포가 돼야만이 이 법은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14년도까지 우리가,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주안점은 드리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잘해야 돼요. 나중에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중기계획에 의해서 관에서 어떤 공문을 주려면 만약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노동관계 이걸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임대차계약에 꼭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설보완이라든지 부동산법에 관련해서 유념해서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남아있지만 이것으로 올해 당 위원회의 심사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