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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4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6-07-07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대리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6월 3일 조정환위원 외 6인, 박용근위원 외 9인으로 발의되어 동년 6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예방 및 지원조례안과 6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 5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용근위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000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 지원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구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의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 우리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중에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와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 기관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독사 위험자 등을 선정한 후에, 심리상담 및 치료와 안전 확인 장치 설치 및 정부지원 사업과 지역사회의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를 시키면서, 무연고자에게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제9조에 타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이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홀로 사는 단독세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은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금년 상반기중 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70,200명)서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고독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우리구의 독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기초수급자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고 있지요.

문규주위원

수급비만 지급되고 장례비나 이런 것들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장례비는 저희 과에서 7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문규주위원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것보다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입법화됨으로써 독거어르신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돌보기 기본서비스,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들이 입법화를 통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보호를 받고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대상자를 찾기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사업별 사안에 따라 동에서 선정하고 있고 구에서도 선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재가복지도 받지 않는데 어려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있어서 그런데 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에 들어 갈려고 그러냐 했더니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장례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는데도 계속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말씀을 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분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실 경우에.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가는데 요즘 3조에 보면 구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 등에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을 의무화 시키는 거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위원

제6조 지원대상 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관내 홀로사는 노인, 그러면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원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재가복지서비스 받는 규정도 경우에 따라서 각기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소득수준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이 되고 반면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선정하고 각기 다른데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독거어르신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위험군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등의 기존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보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권순선위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럴 때 당연히 기초수급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무조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기초수급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독거어르신 16,800명인데 이중에서도 저소득 독거어르신이 4,575명인데 순수한 독거어르신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권순선위원

그러면 4,575명 중에서 기초수급자는 몇 명이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재가복지서비스 말씀하신대로 소득수준이라든지 기타 여건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1차적인 조건은 소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득기준으로 봐서는 기초수급자든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기초수급자이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사안이 다른데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A라는 사업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B라는 사업에서 다른 방법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정방법을 다양하게 만든 거죠.

권순선위원

제가 볼 때 기초수급자면 당연히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냐 여쭤보는 겁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소득 독거어르신이 4,200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1,340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고 110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고 기타 특수사업은 2,800명 정도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안별로 나누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4,575명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구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3,2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재가복지서비스 받는 기준이 있을텐데 기준에 미달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권순선위원

그 기준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기초수급 아니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기초수급하고 연금은 별개거든요. 이것은 65세 이상이니까 기초연급수급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수급이 아니고 연금. 65세 이상이면 연금을 다 받잖아요.

권순선위원

연금수급자.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연금수급자 중에서 재가복지를 못 받은 분이 3,200여명 되신다는 거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4,575명 그 중에 3,200여명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있지 못하다, 그러면 3,200명 중에서 현황조사를 통해서 그중에 고독사 위험을 가지신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대조동노인복지관 가칭 민간위탁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호 구립대조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가활동에 질적 수준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도안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 타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조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조동 노인복지관은 대지 242.3㎡, 건축연면적 588.6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6년 7월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후 9월 착공에 맞춰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준비 및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지원(대출) 신청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기금의 대출 이자율을 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게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5조제1항의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대출한도액을 각 각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5조제2항은 융자금 대출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 3%이내로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경제여건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규배위원장대리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대조동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인복지관에 관련한 수탁자선정에서 위탁선정을 9월 예정이잖아요. 지금이 7월이지요? 어떤 기한규정이 없나요? 복지관 규정을 선정할 때 몇 개월전까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있습니다. 대관일 6개월 전까지 입니다.

권순선위원

대관 6개월 전까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9월 착공예정. 그러면 그 대관일 이전 6개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통기준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통기준운영계획.

권순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 구 차원에서의 어떤 지침,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없고요.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다섯 군데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구립이 5개소고.

소심향위원

5개소지요? 기존에 구립노인복지관의 재정운영 상태는 어떤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재정운영상태는 원만한 편인데 저희가 구재정이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상향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근 5년간 동결하다가 금년도에 2% 정도 상향조정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인건비가 가장 크고 그 인건비는 기존에 정직원뿐만 아니라 영양사라든가 그 외에 주간보호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숫자적으로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 주요 어려움이 그런데 결론은 우리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그 이유지요? 주요원인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수탁자를 선정을 하실 때에 어떤 심의기준을 둡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수탁자는 정확한 케이블이 있습니다. 크게 공신력, 재정능력,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이런 세 가지 크게 타이틀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공신력이라고 하면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또 재정능력은 법인에서 본인들 부담금도 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동이 주거밀집지역이라 당연히 필요한데 대조동 구립경로당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어디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지리적으로 보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불광 노인복지관이 있고, 갈현노인복지관이 있고 상당한 거리는 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불광노인복지관도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인건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서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할 영양사조차도 근무수당을 못주어서 3시 이후에는 근무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신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불광노인복지관이든, 갈현노인복지관이든 그 관장님이 같이 대조동 구립경로당이 지어지면 같이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관장님이 또 하나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관장님 하나는 인건비로 더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고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간단회 때 관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규모의 구립경로당을 짓는데 수탁자를 따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2%도 겨우 올렸는데 대조동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은 공유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가깝고,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불광에서 맷돌체조라든가 그 외의 리듬댄스를 한다면 대조동은 다른 정적인 것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영양사도 같이 시간별로 한다면 질적으로 높고 재정능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 심의를 하실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심의를 할 때 국장님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조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어서 본위원은 지역구라반갑고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 본위원도 나름대로 많은 기여도 했다라고 자부합니다마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착공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설계과정부터 실제적인 운영기관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해서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와 관련한 실제 경영진이 참여한 설계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각 복지기관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기관마다 각 층별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설계과정에 이렇게 저렇게 조언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설계에 간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제 운영기관을 간접적으로나마 참여시켜서 설계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위탁기관이 9월에 선정 예정이지 않습니까? 착공도 9월 예정이고 그렇다면 선정기관이 실제 관여할 수 있는 시점이 착공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완공일 기준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착공일 기준으로 봐야죠. 착공과 동시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착공과 함께 관련기관이 업체가 선정되면 추후 내부적인 설계변경도 가능할까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어느 정도 선에서 설계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왕왕 있는 일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실제적인 경영인하고 운영자가 적합한 시설과 적합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의 뜻에서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대조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대조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조정환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7분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32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치안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범죄 예방 및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협의회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상호간 지원 및 협조,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고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재직기간 임기직의 경우 2년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실무협의 운영사항 등에 관한 조항으로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가 개최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위원 소속 실무책임자로 구성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베1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 사항을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은평구 지역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 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5조에 부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공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당연직 위원들이 다섯 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다 부위원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공동으로 부위원장.
그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다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동으로 부위원장님을 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11조에 보면 행정지원 등이 있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열 다섯 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명의 위원을 선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하는 비용을 줍니까?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통합방위협의회 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 치안에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보면 구청장님, 구의장, 관내에 경찰서장, 은평소방서장도 다 참석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교육청 교육장님은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연1회로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도 연1회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 2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 1회는 너무 조금 형식적이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꼭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협의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협의회를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의견 수렴을 하고 조정역할을 하잖아요. 협의회를 하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이라든가 의견을 다 취합해서 올리는데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나요? 조례안에.
김덕

김덕총무과장

10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3항까지 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6월 27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여섯 기관장님들하고 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협의회 기능보다는 범죄예방이나 법질서 예방에서 가장 현장감이 있는 곳이 실무협의회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무협의회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들어 가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정기회를 1회 밖에 안합니다. 임시회를 한다고 하지만 임시회 요건이 어떤 역할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실무협의회에서 문제성이 유발이 될 때 임시회를 개최하게 할텐데 이 조례안에 보다 더 실무협의회에 대한 충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이 조례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서울에서 몇군데 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서울특별시는 2014년도에 했고 인근 자치구가 관악구가 2015년도 11월에 제정했고 마포하고 서대문....

소심향위원

토탈 몇 개 정도?
김덕

김덕총무과장

5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하신 자치구에서도 실무협의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좀더 보완하려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이라 동의도 하고 같이 동의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무협의회 역할이나 구성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간사역할을 하시면서 실무협의회를 주관하실텐데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4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장마철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지역현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 본청 일부 기구의 명칭과 기능 변경 및 그에 따른 소관사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현재 희망마을담당관의 창의혁신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 예정임에 따라 조례안 제5조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에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업무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다문화 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를 장애인 전담부서로 재편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 주민복지국에 두는 과의 명칭 및 해당 국장의 분장사무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청년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7조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도시환경국의 분장사무 중 주택관리를 공동주택관리로 조문을 개정하는 등 행정기구별 주요분장사무를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정관련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사업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구성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소위원회 구성, 의견의 청취,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간사를 지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기준 재정공시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서 의안번호 제2020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를 장애인복지과로 하셨다고 했지요? 다문화지원은 어디로 가셨다고 하셨지요?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어디로 죄송합니다. 아까 잘 못들었는데 희망마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과로는 완전히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복지내용만 그 쪽에서 담당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정리가 잘된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교육 위촉도 희망마을담당관으로 가고요? 아니면 교육복지과로?
평생교육이 희망마을로요? 예. 좋은 개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 기능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면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청년지원팀을 굳이 재정경제국에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필요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6조에 6항에 보면 교육지원이 생기고 평생교육이 없어지고 청소년지원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이 바로 청년으로 이어지잖아요. 청소년과 청년은 바로 연계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 보육지원, 청소년지원, 청년지원해서 보다 더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청년 지원금이라든가 일시적인 수혜를 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복지와 더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경제국에서 이 청년지원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추경에 나와서, 그런데 그 대답하시는 것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구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했더니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식이 되셨거든요. 단순한 일부의 어떤 단기간에 재정지원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년에게 있어서는 행정적인 것과 정책이 같이 반영되면서 지원이 되어야지 청년이 오로지 일자리정책만으로 이런 금융에 관련된 것만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세대간에 연계성을 해야 청소년부터 준비를 해야 청년이 제대로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타구는 보면 보육지원과, 교육복지과, 청년복지과 이런 식으로 연계를 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지 그 본인 당사자도 사실 이해의 폭이 좁았고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단편적인 답변이십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여성 보호가 필요하다기보다 청년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융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한 후에 청년팀을 사회적경제과로 두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사회적경제과로 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청년팀 만든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시에서는 청년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우리가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선도적으로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단순한 청년수당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일자리창출에만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했고 실업률 상승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피한다라는 내용은 좋은데 청년도 역시 단기간의 정책보다는 복지정책으로 아울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청년자체도 복지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성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기능자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제3조 구성면에서 제3항제1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에서 소관 국장, 소장 중 2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제안규정이 있어요. 보시면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겨기에서 단서조항으로 괄호를 열고 이 제안규정을 넣었으면 좋겠고, 2항을 보시면 위촉직 위원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3항 위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내용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중복이 되어서 이 부분은 빼고 2호를 재정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제4조를 보면 임기에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하고, 라고 고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가 다음 2호에도 나와 있어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게 중복이 되니까 다만 1호에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살리는 수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제3조3항에 당연직 위원 소장 중 2명 이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15명 이내 1/4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서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당연직 위원 중에서 나머지 5분 국장하고 소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경제국장은 결산관련 소관 국장입니다. 나머지 건설안전교통국장이나 주민복지국장 같은 경우만 해당 될 것 같아서 2명 이상으로 표기했고 나머지 부분은 위촉위원 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약간은 포괄적인 의미를 전문성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넓은 의미에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4항은 1항과 2항인 경우는 당연직인 경우는 위원이 당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나중에 2항에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신성진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4조는 제가 생각하는대로 되는 것 같고 제3조의 1호 보면 소관국장, 소장 중 2명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포함해도 행정관리국장을 빼면 해당국장이 소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1/4초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부분인 경우는 재정경제국장이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민간투자나 투자심사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한해서 주민복지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정도외 2명정도 추가로....

신성진위원

위촉직위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위촉직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 등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분야에서 재정전문 관련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에 추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자연스럽게 흐름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재정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꾼 내용인데 기존 조항대로....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대로 놔둬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조 임기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약간 중복이 됩니다.

신성진위원

예. 중복이 되세요.

김규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하셔셔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들리세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위원님 설명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성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성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규사업으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계속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5조(구청장의 책무)에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4조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 조치에 관한 내용을 (제14조 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울 및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위험성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은평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규배위원장대리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 자살자가 모두 몇 명이며 몇%인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00000명당 실질적으로 2014년 통계처에 자료에 보면 인구 100000명당 50대 자살율이 서울시에 보면 34.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은평구에 추정치로 계산하면 약 50대 인구가 76800여명으로 26.5명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평균을 낸 것이지요. 서울시를 25개구로 했는데 우리는 따로 조사하지는 못하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그것은 평균치라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기초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근거를 못하고 있어서.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직까지 자치구에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자살위험자는 어떻게 발견하시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자살 위험군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원인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생물학적 유전적이라든가, 약물중독이라든가, 알콜중독, 이런 자살위험군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견하시냐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응암동 응암지소에서 다독임라고 해서 우울 및 자살생각 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에는 오시는 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50대에 대한 자살위험군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근거를 비용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는 필요성은 있어요. 이 참에 보다 중요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찾아가는 위험자살군을 찾아야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청소년쪽은 은평구가 자살위험군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50대는 자살위험군이 우리가 몇%며 서울시 몇위라는 것쯤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해서 꼭 좀 준비하시고 진행될 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살대책위원회는 설치되어 있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위원회는 연 몇번이나 회의를 하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새로 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 내용도 보면 상당히 휫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계획수립도 시행도 하게 되어 있죠? 매년 1회씩.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언제 하셨나요? 15년도에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1월달에 하고 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5년동안 자살예방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고, 시행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자세한 말씀은 하기 어렵지만 세계자살예방의 날이 9월 10일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특별히 자살예방을 위하여 대책마련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조례안이 됐을 때 나머지 조례안도 세부적이고 근거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비용지출을 위한 근거마련이 급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자살예방에 관한 시행과 또 계획, 수립 되어 온 것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