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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2-12-12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송도호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나경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2의 규정에 따라서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벨을 울려서 통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에 나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본회의장(200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나경채 의원입니다. 첫번째로, 관악구청 기간제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입니다.

나경채의원

국장님, 우리 구청에 2013년 현재 기간제근로자 인원현황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공원녹지관리, 직업상담사 포함해서 총 14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고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그 다음에 용역이나 위탁사업 등으로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각각 160명, 395명 합쳐서 555명이 관악구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직접고용 근로자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수치는 다르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우리 구청 공무원이 대략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공무원 인력의 약 42%에 해당하는 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우리 구청에 고용돼서 실질적으로 공공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처우나 고용방식 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는 일은 없는지 또는 임금이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지 하는 것 등은 이들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 또는 이들의 노동조건은 당연히 우리 구민의 공공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대표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또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나경채의원

어떤 용역이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기초자치단체 상용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주한 용역은 언제까지가 용역기간이지요? 언제쯤 결과보고가 되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올 연말까지는 결과가 아마 나올 걸로 저희들이

나경채의원

2012년 연말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곧 나오겠네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적어도 내년 봄에는 그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관악구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기대해도 될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경채의원

올해 봄에도 정부에서 각 산하 지자체 요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관악구청도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저희들이 처우개선 관련해서 고용개선 추진계획을 지난 10월 15일자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아직까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대 참여정부 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적도 있고 현 정부에서도 올 초에 그런 정책을 시행한 바도 있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는 있으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이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당연히 아실 걸로 예상하는데요, 최근에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발표한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생활임금제도는 기존에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제도가 여러 가지 노사정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 협의라는 한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외국의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차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12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시간당 4,580원을 적용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꽤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굳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건 현재 4,580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최저수준의 생활, 문화적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OECD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정도를 생활임금으로 권장하고 있고 EU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38%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도 4,580원, 내년도면 4,860원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꽤 되는데요 여러 기회에 이 최저임금 4,580원 또는 내년에 인상될 4,860원 수준의 최저임금이 매우 가혹하고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에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4,860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4,860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2013년도 예산안에서도 몇몇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낮은 수준이냐면, 올해 기준으로 4,58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 바로 맞은편에 GS25 편의점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다 아시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앞에 자주 공고가 붙습니다 "알바 구함"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시급 얼마라고 써져 있는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알바 구함"은 본 적이 있는데 시급까지는 제가 정확히

나경채의원

우리 구청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우리 구청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건 제가

나경채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구청은 최소한 그보다는 높아야 될까요 낮아도 상관 없을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높아야 되겠지요.

나경채의원

우리 구청보다 높습니다. 지금 현재 4,7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쪽에 가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 시급은 얼마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잘 못 봤습니다.

나경채의원

우리 구청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우리 구청보다 거기가 높으면 좀 부끄럽겠지요. 우리 구청보다 높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 이 정도는 있어야 도둑질 않고 살 수 있다 정도의 정말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법의 의지가 담긴 임금입니다.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는 보장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4,580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일정 정도 이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또 그러리라고 보통은 예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자리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은 일반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 아르바이트나 이런 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더 낫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급수준으로 따져보았을 때 결코 식당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보다 우리 구청의 시급수준은 낮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전체적으로 낮은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저도 이번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 서포터즈가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더라고요.

나경채의원

그거 하나밖에 없던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외에는 다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용이 됐는지 저희들도 한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 청사를 청소하시는 용역회사 직원들 계시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구청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급수준이 인상되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나경채의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구정질문에 이은 조치로 정확하게 4,580원 그 당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던, 구청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청소노동자들 딱 최저임금 10원 하나 더하지 않고 덜하지 않았던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던 그분들에 대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인상된 새로운 용역계약이 새로운 회사와 체결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록 간접고용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 구는 작년부터 노원이나 성북구에서 이번에 시행한다고 발표한 생활임금과 관련된 개념을 사실은 어느 정도 도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구청 건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120% 수준의 임금인상의 문제의식 그리고 올해 노원구와 성북구가 좀더 완성도 높게 발표한 생활임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더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비록 다른 구보다는 늦었지만 보다 완성도 높게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킬 계획을 우리 구청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정도의 발언이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상의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나경채의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평균임금이 2012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월 95만7,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약 149만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생활임금제도라고 해서 성북과 노원에서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주고 있는 금액보다 크게 높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활임금이라는 걸 명목상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약 64%를 상회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물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임금이 저임금이라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 좀 비슷한데요, 모든 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올려주면 좋은데 아무튼 저희들 재정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북구와 노원구에서도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예상보다 예산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또 예산의 부담이 설혹 된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행정효율화라든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낭비예산에 대한 감축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면서 차분히 그렇지만 너무 늦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문제가 극복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지 그것을 한계로 인식하고 소극적인 계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곧 있으면 나올 구청장협의회 용역보고서 결과를 최대한 참고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있는 사회적 논의와 성북구와 노원구의 시도를 참고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늦을 수는 있지만 보다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의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는 단지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회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임금수준이 낮다 정도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일상적인 차별대우, 호칭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라든지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부서 회식을 갈 때 기간제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 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참여하면 "왜 왔어?" 이런 분위기가 되거나 안 가면 "왜 안 왔어?" 이런 분위기가 되기 싶상입니다. 왜냐면 "우리 부서 다" 라고 할 때 그 다가 누구까지인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다 모이시오" 라고 할 때 그 직원이 어디까지인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직급을 부르고 높임말을 붙이는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야야를 한다거나 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평소에 불편한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또한 우리 구청에 만연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올해 추석쯤에 보건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보건소

나경채의원

보건소 의약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니 관련해서 민원인의 전화안내 과정에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느껴서 전화를 끊고 다시 그 민원인의 따님이 ㅤㅉㅗㅈ아와서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 폭행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폭행 부분은 물론 잘잘못 원인을 따지자면 어디에 있는가 폭행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하고 경찰도 왔었고 그러다가 공무집행 방해 고소를 하냐 마냐 이런 과정을 겪다가

나경채의원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실질적으로요?

나경채의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민원인 폭행 건에 대해서요?

나경채의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폭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기간제근로자였던 그 본인이 고소나 이런 걸 원치 않아서 그냥 끝낸 사안입니다.

나경채의원

자,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찾아와서 심지어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와 상해를 가하고 모욕적인 욕설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그 부서의 부서장이 되었건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은 그 민원인과 폭행을 당했던 직원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리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 민원인이 세 차례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과정에서 의약과장이 민원인한테 사과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사과를 요구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고 또 그 본인사과가 미흡하다고 민원인이 생각을 했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경채의원

애초에 그 문제가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잘못을 했든간에 도가 넘는 문제제기 그것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고 그것을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이 당연히 말렸어야 되고 한 공간에 있지 않도록 분리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정도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민원인 앞에 앉을 것을 강요하고 민원인 앞을 떠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그 자리에서 맞은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맞았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문제는 기간제근로자여서 그렇게 했다, 정식직원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일단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경채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11월 30일부로 그 직원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일을 마쳤습니다.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난 시점이 추석 즈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면 왜, 어차피 11월 말에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일찍 그만두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무슨 말씀이요?

나경채의원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지니까 11월 말에 그만둘 당신이 조금 더 일찍 그만두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요구를 본인한테 할 수가 있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나경채의원

우리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일찍 그만두라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리고 그 폭행을 당했던 기간제근로자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의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기간제근로자요?

나경채의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나경채의원

충분한 사과와 조치를 취하셨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물론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또 양해를 구했고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면담을 했었는데요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친절이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폭행이 이루어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또 마음이 아프다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 기간제근로자가 그 이후에 정신적 치료까지 받았던 거 알고 계시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 받은 정신적 치료가 어떤 사람의 폭행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떤 민원인이 와 가지고 심하게 말하고 뺨 때리고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물론 그게 직접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있었겠죠.

나경채의원

그 다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국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조치 때문입니다. 조치의 미흡,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말려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운함과 충격, 이런 사태 자체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치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감과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 기간제 직접고용,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개선 관련된 문제를 당부드렸지만 그런 부분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처리되는 프로세스도 기간제근로자들이 느끼는 경우는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종합적으로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당사자 면담을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방식을 통해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할 것을 다시 한 번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원응대 관련해서 부서장이라든가 담당 직원, 팀장 그 민원응대 매뉴얼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감사담당관에서 아직도 작성 중인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아니 완료가 돼 있습니다. 책자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직원의 인권보호까지 포함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부문, 우리 구청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울 때 임금부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노동조건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분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것까지 문제가 수집되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봄에는 그와 관련된 업무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정을 좀 했는데 누가 답변하시기로 하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부구청장님,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언급했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을 확인하는 의미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2-1구역에서 철거 및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와중에 얼마전에는 급기야 봉천12-1 인근에 사는 12-2 지역 주민이 12-1 지역의 철거잔해물을 실어가는 작업에 항의하다가 몸에 분신을 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부구청장님, 현장에 혹시 나가 보셨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당시에 현장에는 못 가 봤고요

나경채의원

사후에는 가 보셨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사후에는 가 봤습니다.

나경채의원

다치신 분 병원에는 가 보셨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못 가 봤습니다.

나경채의원

우리 구청에서 아무도 안 가 보셨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에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경채의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저는 우리 구청에서 찾아뵙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길래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형식적으로라도 묻는 절차가 있어야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의라는 건 그런 것에서부터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분이 퇴원하셨기 때문에 늦게라도 병문안을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봉천12-1 구역의 문제가 12-2까지 퍼지기 전에 봉천12-1 구역의 고유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 질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철거 전에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이주하기 전에 법적으로 보장받은 이주대책비,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고 이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세입자들, 토지 등 소유권자들, 조합원들이 말하는, 안내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권리를 못 챙기고 나가신 분들이 다수 있고 그런 분들 여섯 분이 지금 현재 소송을 뒤늦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소유자들의 권리는 조합이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체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세입자들은 누가 나서서 당신들의 권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재개발 시행 시에 세입자들에게 세입자들의 권리가 이러이러하다는 점을 편지 한 통으로 알려주기만 했어도 이런 주민들 상호간에 법적다툼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구두로 전해 들었는데 부구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2007년도에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주거이전비하고 임대주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이걸 조사해서, 임대주택을 받을 건지 아니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건지 조사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세입자들이 인지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함께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나경채의원

부구청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법 개정 이전에도 주거이전비 수준에 대해서는 모르고, 법 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주거이전비를 4인 가족으로 1,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누구한테도 안내받지 못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것인지 임대주택을 신청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어느 수준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선택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좀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경채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합에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개발 시에 세입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들 안내를 재개발 구역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추후에 진행되는 재개발 시에는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반드시 사전에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자기 권리에 있어서 소외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각별히 보다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나경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진행한 구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길용환 의원님의 질문순서인데 순서를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번째 질문자이신 길용환 의원께서 도착하지 않으셔서 세번째 질문자이신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드릴 것은 관악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시촌은 기존의 고시학원과 서점 주변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주택가로 확산해 오면서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시행과 함께 급격한 공실률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고시원들이 경영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가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면 관악구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고시촌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 면담만 해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함께 TF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청미래재단이라고 하는 데에 용역을 맡겨서 어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식문화마을 만들기 쪽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서울대학교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모든 시설들을 캠퍼스 안에 하는데 대학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학동에다 앞으로 서울대의 여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그것을 서울대와 MOU 체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MOU가 체결되면 서울대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서울대와 우리 관악구 또 서울시까지 함께 대학동에다 여러 지식문화와 관련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어제 저도 용역 중간보고서 할 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어본 결과 TF팀이 2개가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번째로 구성된 TF팀에서는 어제 중간보고서 참석장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어제 그 보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청미래재단은 우리 고시촌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지식문화와 관련한 일을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고시촌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연계해서 지식문화마을 만들기를 할 수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은 주민들과 우리 관악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첫번째로 TF팀을 구성해서 한 부분이 고시촌 활성화 방안 그래서 주민건의에 따른 면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2011년도 1월 25일에 시작이 됐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2011년 2월 14일에 주민건의에 따라서 TF팀이 구성됐고 또 운영계획 방침이 세워져서 2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1~ 3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치는 동안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TF의 중간내용을 따로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셔틀버스를 청소년수련관까지 연장운행 해달라 하는 것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또 고시촌 홈페이지 구축도 이미 완료했고요 또 노량진의 대형학원을 대학동으로 유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문제가 중요한데 경전철 신림선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강남행 5412번 시내버스 노선 부활, 노량진 경유노선 확대 이것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정책과 관련돼 있어서 쉽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강남행 임시노선버스는 새벽운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종일운행으로 여러 차례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촌 문제는 여러 여건들이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고,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청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들이 갖춰질 때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건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주체적인 노력을 할 때 가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애의원

예, 어제 TF팀 일차적으로 고시촌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지역의 몇 분들하고 면담이 이루어진 TF팀 구성이 돼서 2011년도 9월 20일까지 끝났어요, 3차까지. 그 이후에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어제 갑자기 용역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관악구청에서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구성은 했지만 두 가지 정도는 결과가 나왔지만 너무 많은 시일이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도 없었고, 그동안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회의를 의지가 없어서 안 했다랄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TF에서 용역을 하기로 해서 용역을 맡겨서 어저께 중간보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또 용역보고가 나오면 회의하고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어제 용역보고는 제가 질문하는 TF팀의 구성원들이 말하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아니고 이건 두번째로 그거와 달리 문화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TF팀이 구성됐잖아요. 지금 2개 구성이 됐는데 그 부분을 어제는 말씀했는데 그 전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더 모이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다른 게 뛰쳐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런 반발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에 보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시촌 활성화 대책 강구를 위한 용역시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 용역이 바로 어제 중간보고서 한 용역인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제 지식문화만들기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아마 그 용역이 그 용역인 걸로 보고요. 또 필요하면 용역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어제 용역은 아시다시피 용역비 자체도 아주 저렴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 용역입니다.

김정애의원

확실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주민들 오해가 생기지 않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지식문화창조마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어제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그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계획 안에서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더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고시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왜냐하면 본의원이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또 구청장님이나 관악구청에서 지역의 이런 슬럼화 현상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아무튼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많이 수렴되도록 이런 사업시행에 있어서 많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급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욱 더 관악구청에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상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의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김정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구에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내부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외부에 있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김정애의원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12년도 위원회 수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87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애의원

총 위원 수는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1,10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애의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752명이에요. 남성이 487명이고, 여성이 274명이었어요. 그래서 위촉직만 하는 부분은 36%가 됐고요. 2011년도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총 위원 수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회 수가 72개

김정애의원

예, 72개. 그러면 총 위원 수는 몇 명이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수는 제가, 조금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102명인데 그거보다는 더

김정애의원

860명이었어요, 860명이었고요. 당연직을 제외한, 당연직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구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562명이었거든요. 남성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2011년도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작년도 건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남성은 380명이었고요, 여성은 182명이었어요. 그래서 위촉직 여성 비율을 보면 32.4%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좀 증가됐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36.4%로.

김정애의원

그렇게 위원의 비율이 높아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당연직을 포함한 위원회별 여성 비율은 아직도 2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 여성정책평가나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40%까지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여성위원이 더욱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하면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행안부에 있는 정부위원회에서도 38%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6.4%라는 것은 아직 그 기준에 못미치는 그런 현실이고요 서울시 자치구 전체 위원님 아시겠지만 평균이 38.5% 정도 여성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인력 풀이 적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 위촉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설되고 교체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가급적 여성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금년에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에다 행정위원회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원회 위원들의 위·해촉사항 그리고 중복사항 그 다음에 여성위원들의 비율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고맙고요. 본의원이 2011년도에 위원회 중복위원과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위촉된 그리고 신규로 발생된 그런 위원회에서 여성들 비율이 50 대 50도 안 되고 40도 안 되게 엄청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꼭 실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위원들의 수당이 1인당 2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1인이 2시간을 할애할 때 시간당 수당이 얼마인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1일 1회 한해서?

김정애의원

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기본 7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관악구에서 매년 수당을 위해서 편성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1년도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2011년도에 2억원 정도.

김정애의원

그렇지요, 2억407만4,000원이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하면 지급하는 지급수당이 7,674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1억2,733만4,000원이 남았어요. 50%도 지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예산절감이 돼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산절감이 돼서 불용처리되는 거지요.

김정애의원

불용처리되는 거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김정애의원

불용처리되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해 회계연도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다음 해 잉여금으로

김정애의원

잉여금으로 나오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200만원이라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1억2,000만원 한 60% 이상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 건전예산 재정운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또 2011년도에 위원회 수가 72개였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87개로 15개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증가하다 보면 위원회가 엄청 많고 또 불용처리 돼야 될 예산도 많고 또 그 예산이 2억원씩이나 예산에 잡는데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위원회 자꾸 늘리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2012년도 12월 현재 87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이렇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참여랄지 또 주민참여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87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84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해서 방침으로 정해서 또는 지침으로 상위 부서에서 내려와서 한 게 한 3개 위원회 정도 됩니다. 이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구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위원회를 꼭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위원회 중에 있는지 봐서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하고요, 위원 수도 필요한 정도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각 실·과와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제가 하나 하나 체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료가 다르게 나온 자료도 있고요, 그게 공유가 되지 못해서 위원 수가 3개 중복된 사람이 있는데 2개로 적혀져 있기도 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각 개인별로 중복되는 위원 수를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일이 다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아까 시스템을 하나 구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답변이 된 걸로 알고요. 중복위촉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료에 의한 중복위원 수가 59명으로 나왔는데 더이상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마 그게 제대로 입력이 안 돼서

김정애위원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개의 위원회에 되신 분이 45명이고 3개는 위촉받은 분이 10명, 또 4개 위원을 위촉받은 분이 2명, 5개까지도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간 분이 두 명이나 계시거든요. 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연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관악새소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임을 네 번 해서 10년 이상을 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좀 저하시킬 수가 있죠, 한 분만 계속 시키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기회균등에서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기회의 제공이 연임을 자꾸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2013년도부터는 다시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최근 2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또 중복된 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경남 하동군은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문기구를 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자문기구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또 중복위촉으로 인해 전문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명당 3개 위원회는 참여할 수 없도록,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제한시켜서 하면 좋겠고요. 새 위원회가 자꾸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위원들을 위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위원을 15명 이내 이렇게 했다면 꼭 15명까지 채우지 말고 한 10명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인원을 선정해서 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회 운영실적을 연말마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눈에 모든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천범룡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바 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청소행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종필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서울시가 며칠전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처우가 열악한 청소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청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인건비가 16% 늘지만 민간용역업체에게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의 경비가 39% 가량 줄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재활용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길용환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구에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재활용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최종적으로 2017년에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 예산이 직접 인건비 말하자면 청소원이나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만 놓고 봤을 때 또 신규채용 인건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간접비용까지 전부 합쳤을 때도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렇고요, 우리 미화원이 현재 150명인데 그때 되면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97명이 남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약 20억원 정도로 예상하는 거죠.

길용환의원

청장님께서는 폐기물수거 민간위탁 확대방안 목적을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미화원 수가 우리 구가 현재 150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연간 83억원으로 상당히 미화원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인건비 절약을 해서 청소행정에 더 효율을 높여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밖에 되지 않고 점차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무슨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민간 대행업체 실태를 보면 우리가 운전원, 미화원의 직접 노무비용과 직영 환경미화원의 급여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대행업체의 위탁비용이 절감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를 보면 대행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미화원, 운전원 외에 대표, 회장,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이사 등 허수의 많은 간접 노무비용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재물이나 민원발생 시 패널티나 평가 시 가점이나 낮은 점수를 통해 대행구역의 축소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잔재물 등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관악구는 대행업체 어느 한 곳도 계약해지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시 대행업체의 이윤극대화 추구 목적으로 인해 적정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무하고 이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연속성 있는 청소업무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8개 대행업체 중 5개 업체는 영업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은 상황이며, 자산보다는 부채가 많아 8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업체의 파산으로 인한 업무의 중단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의 청소행정의 실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행업체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죠. 8개인데요,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업체도 있고 현재 우리 대행업체들이 그런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정확한 분석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자신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개나 되는 업체가 함께 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된 지가 '97년이니까 15년이나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감을 많이 줌으로써 그런 경영개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와 그런 업체들 간의 대행계약서가 2007년, 2008년 또 2011년에 계속 계약한 거 보면 재활용 분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시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재활용도 이미 업체와 우리 구 사이에 계약이 그 업체들과 한다. 다만 시기에 대한 보류가 돼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4 ~ 5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만일 내년에 시행을 해봐서 이런 점이 크게 문제가 되면 또 그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7억5,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는 재활용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죠, 예. 저희가 재활용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저의 선거 공약사항이고 또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제 취임 이후에 민·관합동의 구정운영기획단에서도 그렇게 제시해서 이 부분은 제가 느닷없이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고해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이 14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14명의 인건비를 잡지 않은 대신 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현재 지금 체제로 유지할 의향은 전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저의 그런 정책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부터 여러 차례 연구와 검증을 거쳐서 쭉 예고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 보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보완하고요. 어떤 거든 처음에 할 때는 문제를 예상 못 했지만 또 문제가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민간대행업체 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업체선정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일단 제시한 방법은 그동안에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위 2개 업체를 우선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업체선정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지요. 구청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있어서 평가를 다시 하고 업체선정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용환의원

이미 평가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동안에 평가도 공정하다고 저는 보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끝까지 고수할 생각이 없고, 업체선정 문제는 의회와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길용환의원

평가한 것은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관악구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일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법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지요? 위탁업체 계약에 대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어쨌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라든지 추세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길용환의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된 규정이 있잖아요, 소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만 하는 거지요.

길용환의원

관악구의 음식물이든 대행업체든 청소업체를 보면 업체가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대표를 바꾼다든지 포기한 것은 모르지만 구에서 어떻든 그걸 관리함에 있어서 청소상태가 나쁘다든지 해서 업체를 바꾼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면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바뀌어왔고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 규정상 문제를 안고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문제가 없는 업체를 인위적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일의 연속성이 있고 또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길용환의원

이번에 관악구 청소행정 방향 및 인력·장비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신뢰가 어렵다고 보여 이번 예결위 예산심의 시 의회가 예산을 증액해서 의회 추천의 청소용역진단을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해보고 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나 진단을 철저히 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구민, 시민단체 등이 청소행정의 개선방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는 그런 것은 열 번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와 관련해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0.1%라도 의심받고 싶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길용환의원

청소대행업체 계약 만료기간을 보면 금년 12월이 만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기간을 2013년도로 1년만 연장하고 2013년도에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줄려고 하는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수거, 일반쓰레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년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종합적인 개선검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2014년부터 실시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 만료되는 청소대행업체를 1년만 연장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계약하는 것은 재활용과 관계없이 그동안에 쭉 해온 거니까요 상관없으리라고 보고요.

길용환의원

1년만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업체 관련해서 사실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제시해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있잖아요. 또 다른 자치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비교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년을 해도 괜찮은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리고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아파트에서 거주하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혹시 집 안에 있는 음식물을 밖의 통에다 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아파트단지에서는 거의 다 비닐봉투와 분리해서 버리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음식물은 음식물 통에 넣고 비닐봉투는 별도로 버리고 있는데 지금 관악구는 음식물이 관악구 하치장 호퍼에 부으면서 섞여져버립니다. 말하자면 아파트에서는 음식물만 별도로 관리가 잘 되는데 일반 주택은 음식물과 비닐봉투가 섞여서 들어가거든요, 협착물하고. 그 음식물이 호퍼에서 섞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길용환의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음식물을 처리하는 호퍼가 크린센터장에 2개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협소해서 8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게 2개 호퍼로 와서 한 쪽은 단독주택하고 다른 한 쪽은 공동주택만 처리했을 때 운반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공동주택 쪽 호퍼가 일정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기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시설여건상 그리고 수거업체가 동시에 대개 아침시간에 수거해서 집하장에 오다 보니까 호퍼를 함께 사용해서 동시에 호퍼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와 단독주택 게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동우바이오하고 4년 전이지요, 계약을 할 때 동우바이오하고 두비원하고 단가 차이가 좀 났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두비원은 8만9,800원, 동우는 8만원이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길용환의원

그 이유는 뭐였어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협착물 처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길용환의원

만약에 협착물을 분리하는 조건으로 동우는 싼 단가로 들어왔고, 두비원은 협착물 섞이는 걸로 해서 비싼 단가에 하게 됐는데 결국은 동우가 치워가는 음식물도 협착물이 섞인 거였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당시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렇습니까? 그건 동우에서도 계약할 때는 그렇게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불과 2~3개월만에 섞인 음식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우에서 단가를 두비원하고 똑같이 해달라라고 수차례 걸쳐서 요구했지만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우와 계약이 안 된 이유를 아십니까 포기한 이유를?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하여튼 연장평가위원회에서 연장계약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포기계약서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길용환의원

포기계약서 쓴 이유는 아시냐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자세히 공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요, 회사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다고 왔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 내용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동우 입장에서 똑같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어느 업체는 단가를 9,800원을 더 주고 우리는 적게 주고, 그 단가를 계산하면 말이죠 두비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9,800원 하면. 그러면 동우는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참고 했어요, 똑같은 음식물 처리하는데.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는데 왜 두비원은 높은 단가로 해주고 동우는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동우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지요, 똑같은 음식물 치워가는데 다른 업체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니까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그렇고.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 아파트 주민들은 죽어라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 분리하는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이 나가서 이거 버릴 때 분리하려면 냄새나고 해서 다들 꺼려한다고요. 아파트에서는 CCTV까지 설치할 정도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모으는 과정에서 섞어진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굳이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분리를 하게끔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예산절감을 할 의지가 있다고 치면 아파트 건 별도 호퍼를 관리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울트라는 공개경쟁입찰에 응해서 들어왔는데 또 상당히 차이가 나게 7만7,000원에 들어왔어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동우바이오가 포기함에 따라서 공개경쟁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7만7,000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담당자가, 저희들은 운송을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8만9,800원으로 두비원에서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처리만 하는 걸로 생각해서 7만7,000원에 응찰해서 현재 계속 인상을 구두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용환의원

그래서 제가 각 구의 음식물 처리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관악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다, 한번 각 구 확인해 보시면 관악구가 단가가 높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두비원에 비해서 울트라가 상당히 단가가 낮지요? 1만2,000원 정도.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그것도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인데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절감이 틀림없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공개경쟁입찰 할 의사가 있는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말에 음식물 처리기간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폐기물 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건 공개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어쨌든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단가를 1년만이라도 조정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치면 아파트 그대로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굳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내년도부터 음식물종량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다면 청소대행업체도 계약을 1년만 해서 내년 2013년도에 어쨌든 용역을 타 기관에 의뢰도 하고 우리 감사도 하고 또 진단도 정확히 하고, 지금 대행업체 자료를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급여 나가는 현황을 보면 관리자 내용을 도용해서까지 관리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2년 근무한 사람이 7년 근무한 사람보다 봉급이 더 많은 걸로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자료냐,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12일부터 각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 지도점검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다 통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의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청소행정에 대해서 용역을 타 기관에도 주고 우리가 감사도 하고 점검도 철저히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주민 이렇게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범룡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니까 주요질문만 청장님께 드리고요, 나머지는 국장께 드리는 게 낫겠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몇 가지 주요사항은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제출이 안 된 내용이나 구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판단하시기에 제가 좀 과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는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똑같습니다. 언제라도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조합니다. 자류제출은 최대한 성의껏 하도록 하고, 모든 문제에서 협조하고, 의원님들 지적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데 아마 이 업무추진비 문제는 방송에 보도도 되고 해서 제가 특별히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동영 의원님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7월달 구정질문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청장님의 판공비인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책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사업에 쓰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그게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8,800만원이 몰려있으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으니 그것을 해당 부서에 각 사업별로 다시 재편성해서 예산을 올려달라,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사업별 편성이 안 돼 있고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총액을 그냥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하고 조금은 다르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금방 답변하셨듯이 집행부하고 의견차이는 뭐냐면 세부내역을 주시면 거기에서 중복된 사안들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자료를 주면 예산이 깎일 것 같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아예 일절, 이거는 뭐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측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외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결국은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료제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심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기를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방대하고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다 부서별로 쪼개놓으면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 그래서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포괄적 업무추진비의 1년치면 기존에 몇 가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A4 두 장이에요. 결코 방대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뭐 전액삭감을 하고 이렇게 할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그리고 거기에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집행할 예산항목이 아닌데 포괄비에 묶여서 집행하는 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내역을 조정해서 방해를 하겠다거나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는 저나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추호도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테니까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는
동영

이동영의원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의원님 말씀하고 우리
동영

이동영의원

보고하고 다르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공무원들 의견하고를 좀 절충해서 처리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해서 예결위 전에, 이 문제는 예결특위를 하다 보면 행정재경위원회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예결특위 위원님이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자료를 협조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걸 너무 다 쪼개놓으면 나중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처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정무적인 것까지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신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게 자료제출하라고 지시를 해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제가 청장님 불편하신데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이런 걸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안 하셔도 알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도 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지방자치법에는 당연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사정하듯이 요청하는 게 조금은 부적절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법상 뭘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서류제출 하게 돼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관행도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25개 구청이 관행상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동업자 의식이에요. 그런 거는 곤란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여러 단체가 똑같은 것을 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관행이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두번째 질문은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문제도 보고는 받으셨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무슨 보고? 방송에 좀 나오는 걸 제가 보고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청장님이 보시기에 좀 과할 수 있어요. 제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외상임대 및 특혜의혹" 이렇게 제목을 제출했는데 과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오해일 수 있고요 상당히 과도한 반응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센터 몇 군데 입주를 시키면서 유종필 구청장께서 돈을 받았다거나 특혜를 주면서 뭘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제가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굳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한데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 다 좋은데 절차상에서 왜 그러면 관련 규정들이 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다른 부서의 행정이나 거기에서는 규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나 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략되는 게 행정의 편의 때문에 아니면 좋은 목적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인식의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소 감정적인 문제도 사실 개입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지금 봉천12-1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봉천12-1 변상금 관련해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집단시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예전에 체결했던 계약문서 그리고 구청에서 결정했던 행정공문 이게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와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내셔야 됩니다 이게 구청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봉천12-1의 철거가 9월달에 끝났는데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서 추가 점용료 즉 변상금을 추가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정대로 하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미 지금 철거는 다 끝나 있어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의제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뭐 이것도 이해합니다. 행정의 절차가 있으니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한 건 알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한테는 이걸 내라고 하면서 그 좋은 사업을 구청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 협의했으니까 아니면 생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드렸던 건데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과도하게 방어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혜라는 그 말씀입니까 요약하면?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저희가 11월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하자는 공유재산이잖습니까, 그게 아직 우리가 완전 매입은 안 했지만. 그런데 사실상 계약과정에서 일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소급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몇 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서로 협약이 없는데 추후에 소급이 가능하다 이것도 서울시 공무원 주무관의 그냥 유선답변이에요. 그것도 백 번 이해한다는 거예요, 받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에 대해서 역산해서 다 받아내는데 좋은 사업을 한다는 미명 아래 이 업체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외상을 준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나중에 받겠다. 이게 외상임대인데 의회에서 외상임대는 그래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본 계약서가 없으면 가계약서라도 체결해 달라. 그럼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돼요. 절차상에 -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섰으니까 - 좀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회에다 양해나 협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될 문제인데 저나 의원님들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과도하게 방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있는 거냐 이렇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건 확신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특혜냐 아니냐 이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만약에 부족부분이 있으면 본계약이 안 되면 문서로 가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관악구청하고 해서 향후의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는 건축물대장 등재 그리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임대료 산출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본의아니게 외상이 된 거죠. 그것은 금방 조치를 해서 다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또 혹시 절차를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상 절차를 생략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2월 5일자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가령 우리 고시촌 활성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구청하고 협의 없이 들어갔다. 그런데 업무협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12월 10일 월요일까지 회신을 받기로 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공문을 보냈는데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일자리사업과장님 뒤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죠.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오늘 2시에 드린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2시는 심사니까요 구정질문이 끝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다음에 매입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혹시 방침 주신 적 있나요? 매입에 대해서 16억600만원의 공유재산 심사를 구정질문 끝나면 오후에 하게 되는데 16억600만원의 우리 재정여건상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가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건물을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소유로 관리전환을 해줄 것을 하나 요청드렸고요. 두번째는, 특별교부금이 지금 5순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매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혹시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국장 선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요청한 거는 실무적으로 국·과장이 처리하되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관악구 예산 중에 16억600만원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요청드렸는데 그러면 진행된 게 없다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21억원 특별교부금 지원협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담당 국장이 그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런데 왜 보고가 안 됐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마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의회를 하다 보니까 보고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심각합니다. 그 공유재산 심사는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동의를 하면서 의결했던 사안이에요.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좀 추진해 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보고가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니다. 두번째는, 고시촌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도 아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외상임대 특혜의혹하고 연계돼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확인하고 다시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용역납품이 원래 11월 3일날 되기로 했었는데 12월 28일로 연기됐어요. 그리고 어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입주하는 과정과 굳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품을 연기하는 시점과 또 입주하는 시점과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그게 과도하게 의심을 가지고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다만 내용은 어제 중간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고서를 어제 밤에 봤는데요 고시촌 활성화 TF팀, 이전에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박원순 시장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내용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실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보완할 게 있다는 우려의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 관악스토리텔링클럽하우스 사업 관련해서는 용역보고서에서는 38쪽에서 42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용역사에서 청미래재단에서 먼저 진행해 보고 공신력을 획득한 다음에 독립성을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클럽하우스로 전환하는 게 맞다 이 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우리 예산안에는 이걸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봐요. 좋은데 용역진행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내년예산 사업을 이렇게 제출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림천 명소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부분에 도림천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고시촌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또 중복되는 게 있는데 도림천변 도서관은 또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은 학술용역대로 한 축을 진행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러면 용역에서 그 부분을 빼고 하든지 아니면 용역에 그걸 반영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도 좀 중복이 되고 예산도 중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도림천변 도서관은 제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이 그것을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역 훨씬 이전에 천변에 컨테이너형 도서관을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 도서관이 필요하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의회에서 심사할 거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하면서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도서관 예산을 올렸냐 그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용역이 중복되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관악산공원 광장화 사업도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게 딱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일부 좀 중복될 수는 있겠죠. 도림천변에 고시촌이 있다 보니까 중복될 수는 있겠죠.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에서 제안되는 내용하고 실행하는 내용하고 불일치가 나면 안 돼요. 그런 거죠, 불일치가 나면 어느 한 쪽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불일치가 안 되도록 해야죠 일을.
동영

이동영의원

지금 중복되고 있는 걸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불일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나머지는 해당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세번째 질문부터는 해당 국장님께 쭉 질문을 드릴 텐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는 실무 국장님들이 내일 답변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요, 관악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악구청 8층 강당 관련해서 감사 때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관악구가 제일 비쌉니다. 3시간에 장비 포함해서 한 50만원 드는데요 타 구 평균이 보통 11만원에서 20만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 편의성이나 형평성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관료 인하를 추진해 주시고, 주민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십시오. 두번째, 정화조 요금 관련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눈금계 자체가 500ℓ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ℓ에서 1,000ℓ 사이의 중간에 낄 경우에 이걸 측정하는데 있어서 요금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사로에 있는 측면에서도 기울기가 있을 경우에 실제 수거량과 청구하는 요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따지는 거죠, 이만큼이 아닌데 왜 더 받아가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에서도 1ℓ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니까요. 그리고 요금체계도 고지서나 현금체계가 아니라 카드징수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 구에서도 검토해서 현장에서 그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걸 제안드리고. 정화조 요금 관련해서는 관악구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세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낮은 데가 1만8,800원이고요 관악구가 2만2,900원입니다. 그래서 초과할 경우에 1,600원씩 더 들어가고. 세번째로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또 따질 수가 있어요. 높으면 왜 높은지에 대해서 예결특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타 구하고 비교해서 현재 적정단가를 다시 재조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세번째, 지금 현재 관악구청 청사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간제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지금 10분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1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5분 단위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전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용료 계약단가를 확인해 주시고, 구매단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 부서에서 컴퓨터 단가가 앞장은 120만원 뒷장은 13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부서별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단가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정에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고 간과하실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일제 지침을 줘서 균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번째, 보건분소 관련해서 2012년도에 봉천북부권역 즉 은천동, 성현동, 보라매동, 중앙동 일대 북부권역에 신림서부권역에 설치돼 있는 보건분소에 이어서 제2보건분소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2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이 내용이 언급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런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명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7월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인구 5만 명당 보건분소를 한 개씩 가질 수 있도록 75개를 확대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악구도 해당됩니다. 지금 보건소 하나 있고 난곡 쪽에 보건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봉천북부권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동절기에 전류제한 조치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전류제한 조치를 하게 되면 220W 정도만 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TV 한 대 켜고 냉장고 하나 켜고 형광등 20W짜리 2개 켤 수 있는 양인데 이것 때문에 촛불 켜고 자다가 할머니하고 손자가 지난달 21일날 전남 고흥에서 있었던 게 뉴스에 크게 보도됐는데, 관악구에도 이런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6,777가구 그리고 관악구에 전기료 체납 때문에 전류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데가 72가구, 3개월 이상 전기료 체납돼 있는 게 140가구, 6개월 이상 수도요금 체납이 990가구, 건보료 체납이 176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악구에서도 이런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민생활국과 해당 부서에서 이 현황파악들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72가구 전기료를 지원하면 58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대책, 에너지 빈곤층을 비롯한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과정에서 한 번 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생활임금제도 관련해서는 첫번째로 나경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셨는데요. 중복질문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경우 5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120%만 적용하면 3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지만 좀 유보적인 답변인데 당장 올해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계수조정에서 추진의사가 있으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 외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관악구 위탁용역 직·간접고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선 5기 2년 반환점을 쭉 돌았는데 구청장의 역점사업이 아마 도서관사업이었는데요, 도서관사업이나 북페스티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임기가 절반 남으셨기 때문에 남은 임기 절반과정에서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십사 요청드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외계층을 살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림천변 도서관 사업이 1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북페스티벌·철쭉제·관악갤러리 여러 가지 전시성 사업들이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류제한 가구 72가구에 대한 58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걸 좀더 판단하는,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요청드리고. 더불어서 서울신문 구독료 4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의원님들 많이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살기 힘든 관악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아니면 최저임금의 120%라도 높여서 정규직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의원들, 의회를 만나서 그런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53만 관악주민을 위해 타성과 관행을 깨고 과감히 신뢰받는 행정과 의정을 펼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에게 희망찬 변화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지루하시지요? 점심도 잡수셔야 하는데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일등과 꼴찌는 이렇게 서러움이 많아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또 각 위원회 예산심사하느라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바쁜 일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두번째는 삼성동 선우초등학교 앞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세번째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네번째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정부지원금 관리에 대해서, 다섯번째는 미성동 공영주차장 일방통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매월 각 기관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섯번째, 구정전반에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발언대에는 나오지 마시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공원 입구 광장주차장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공원 입구의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근거에 의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서울시에 납입한 1년에 3억5,900만원의 입찰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구민을 위한 친절서비스 제공은 안중에도 없으며, 서울시는 오로지 세입증대만을 목표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업체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째,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실시한 주된 이유는 오로지 서울시 세수입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민간업체에서는 서울시에 납입한 입찰금액을 벌기 위해 관악구와 주민들을 위한 광장주차장 협조요청 시 공단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돌려보내는 등 서비스가 형편이 없습니다. 셋째, 공단에서 운영 중인 관악산 입구 복개도로 주차장은 민간업체 이익을 보존하느라 평일에도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입구 광장은 관악주민의 광장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서울광장을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관악산 주차장 또한 관악구민이 필요 시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악의 상징인 관악산 광장을 관악구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관악산공원 입구 주차장을 민간업체가 아닌 관악구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관악구 광장을 돌려주는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하게 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번째로, 서울시 2012년 공원녹지국 공원관리지침은 세입징수 가능한 시설은 공단에 수의계약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실시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획일적인 세수입 증대만을 위한 것으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지침변경을 강력히 건의하고, 변경 후에 구청이나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침변경이 어렵다면 현재 관악산 입구 복개도로 주차장을 공단에서 운영 중인데 요금체계도 동일한 주차장을 민간업자는 위탁이 되고 신뢰를 갖춘 공단은 안 된다는 서울시가 운영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관악산주차장 수입은 50%씩 양분하여 서울시와 관악구가 세입조치하고 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수입은 100% 서울시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 또한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절반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공단에서 공원 입구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최소 3명 이상의 관악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악구의 세수입을 증가시키고, 구민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광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민을 위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는 관악산광장 주차장 운영권을 관악구에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난 2011년, 2012년에 연속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전년도에는 6억3,000만원, 금년에는 6억원의 인센티브사업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정말 수상한 우리 공무원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공무원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3개 구청은 수상한 직원에게 최대 7% 해서 500만원 이하 상금을 지급하는데 유독 우리 관악구만 지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데이터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기획예산과 3,5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본의원이 부기변경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연히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가진 공무원을 위해서는 포상금으로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수 직원에게는 배낭여행이 유럽으로 실시되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우수 직원에게는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또 수상치 못한 직원에게는 독려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관악구가 어려운 재정에 또한 우리 행정력을 발전시키고 우리 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의를 기르고 용기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열정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편성 시 이 점 유념해서 편성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2월 13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