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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0회 제3본회의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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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동영 의원님과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부구청장 위정복입니다. 어제 이동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사용료하고 공공요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서울시와 일부 구가 시범 추진 중에 있는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먼저, 사용료와 공공요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문제입니다. 구청 강당 대관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 강당 대관료는 2010년에 우리은행에 청사를 임대할 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으로 시간당 산출 임대료의 30%를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를 기본 대관료로 정하고 그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여기에 음향기기나 여러 가지 부속시설 사용료 8만원을 더해서 3시간당 38만원으로 우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에 규정돼 있어 이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준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마포구청 강당대관료와 동일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구에 사실상 자치구 중에 강당을 개방하고 있는 자치구는 6개 자치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 경우에는 강당을 특별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부분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미개방하는 자치구도 상당히, 대부분의 자치구가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수준이 마포구 강당 대관료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개방하고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청사가 새로운 청사다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주민개방 취지에 맞도록 일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타 구에 비해서 정화조 처리요금이 과다하다 그리고 요금의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2009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 0.75㎥에 2만2,900원 그리고 0.1㎥ 초과마다 1,60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그러한 체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평균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2만1,120원으로 우리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지역여건에 있어서 단독주택이 많다랄지 고지대가 많고 도로폭이 좁아서 작업여건이 아주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차량 외에 또 좁은 길을 다닐 수 있는 소형차량이 필요하고 작업인력도 많이 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처리장까지 가는 수송비 등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강북구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우리가 2만2,9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북구 경우에는 2만3,430원입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도봉구의 경우에는 2만2,850원으로 우리 구 수준입니다. 또 최근에 토요휴무제가 많이 확대됨으로써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현재로서 이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 카드결제 문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2010년 7월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카드결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을 현행 10분 단위로 정산하고 있는데 이를 5분 단위로 책정해서 5분분의 주차요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각 자치구에도 5분 단위로 개선하도록 요청을 해온 상태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1급부터 5급까지 주차장 급지가 나눠지는데 5급지 주차요금 월정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결과가 나오면 함께 같이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용료에 관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주신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구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의 경우에 본청에는 비정규직이 - 기간제 비정규직입니다 - 142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11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질이나 강도 그리고 고용하는 기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구비냐 시비냐 아니면 국비냐 하는 비용 부담주체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임금이, 시간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 시간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는 우리 구 본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7명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기본급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경우에는 선택제복지랄지 명절휴가비랄지 하는 수당이 일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생활임금을 일시에 도입해서 20%, 30% 수준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부분을, 긴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제 행정재정국장이 나경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사에서 간접고용하고 있는 청소 미화원 이분들의 급여는 현재 금년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월 10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준공영제 차원에서 향후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생활임금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시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구와의 고용연계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 청사 미화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간접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 8개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준공영제 차원에서 대행계약서에 미화원 임금을 전년대비해서 10% 정도 인상토록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미화원들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9,000원 수준입니다. 물론 일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초임 경우에는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정수준에서 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화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실적 공무원에 대한 포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 구 위상정립과 재원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포상금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사업 시상금에 대한 포상금은 각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개 시상금의 1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 7%에 해당하는 4,241만원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다소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포상금으로 해당 부서에 총 3,87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직원을 격려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규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각종 인센티브 평가에 성과거양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전류제한 가구 등 복지사각계층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공공요금 등 장기체납자 1,378가구 중 전기료 체납으로 전류제한기를 설치한 72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여러 지원대책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 제도 내에서 가장 빠르고 기존 예산에서 적용가능한 제도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재산이 1억3,500만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대상이면 체납 전기요금 중에서 50만원 이내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사 및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 전기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대상에서 초과되는 체납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적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개인 후원자 등과 연계해서 체납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우리 구의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화부의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관악산입구 광장 주차장 운영을 구청이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여 관악구의 상징인 관악산광장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의견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악산입구 광장 주차장은 2005년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던 시설이었으나 인건비 등 지출에 소요되는 부분이 커 계속 운영 시 연간 1억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2006년부터 주차장 관리를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위탁업체를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공원 내 시설위탁을 위한 업체선정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에 의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사항이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하도록 조례에 정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관악산입구 광장 주차장과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운영주체를 달리하여 적용한 근거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장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고,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다르고 관리주체, 세외수입, 회계 등 상이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장 주차장은 공원 내 시설이므로 공원시설 위탁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세입증대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 공원으로 관악산광장을 포함하여 관악산 전체의 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6억5,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관리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탁료 수입 등은 전액 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악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는 관리비 일부로는 관악산 관리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40여 명을 채용하여 사역을 실시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위탁업체는 금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신규 위탁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될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업체를 충분히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북부권역의 보건분소 추가설치 사업이 2013년 중기재 정계획에 누락된 사유와 서울시의 도시보건지소 확대와 관련 우리 구 봉천북부권역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보건분소 설치와 함께 2012년 봉천동 북부지역에 건강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분소를 개소하여 난곡지역 주민에게 접근성 향상과 진료편의성 제공 및 장애인 치과를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여 목표대비 실적달성과 주민만족도 또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북부지역에도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그간 인력, 장소,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미진했던 재활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 외에 주민이 원하는 보건사업에 각 분야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간의료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공공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요구도 조사와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타 구 운영사례를 비교하여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시 도시보건지소 설치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형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이동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동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