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26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9-18

윤용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6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상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도 준비했던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위원

김은미 의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5조에 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을 어떤 위원 자격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위촉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신 거예요? 20명 구성인데, 구성원에 대해서 20명 이하라고 하셨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위원회는 일단 위원장님이 지금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으로 지금 공무원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디 명시된 바가 있어요? 당연직 군수가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기존에 저희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윤용관위원

16조에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당연직이나 위촉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5조에서 보니까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 사람도 있고 의회에서도 군의원도 해당되고, 학계, 언론계, 기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위원회 활동하려면 적어도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기왕이면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는 데는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기업인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대기업이라든가 관련 기업체에서 이렇게 이런 위원회 활동한다고 하면 어떤 공공을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 갖고 했는데, 기업체라고 여기 3호에 보면 기업체, 언론계, 기업체라 했는데 기업체라면 관내의 기업체를 말할 것이냐 아니면 홍성군내로 국한할 것이 아니고 난 외지까지 쭉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학계, 언론계, 기업체 이렇게 했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한번 예외 조항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단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견기업체, 중견기업인 이런 정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20명이라고 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20명으로 하라는 규정 있어요? 20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명 이내라는 규정이.
은미

김은미의원

내외 규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거 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공동상표. 지금 다른 거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뭘 보고 하시는지를. 20명이 아닙니다.

웃음소리 들림

윤용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 번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7.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핵가족 시대와 더불어서 반려동물 선호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골이지만 점차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이 상정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울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정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개정안에서 삭제된 게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조항이 있는데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삭제를 현행 조례 내용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토록 제안을 드립니다. 사유는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2항 수정을 요구하는데요. 홍성군 조례 정비 과제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국가기관이 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군 조례로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일부분만 삭제하여야 하나 업무상 착오로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2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코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저는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6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조문 삭제된 이유는 뭐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시행 전에는 시행규칙에 사회적기업 시행규칙 3조가 있었거든요. 3조에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회 위원들이 제척되는 사항들 쭉 열거했었는데 조문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법령 시행규칙에서 그 조문을 삭제한 이유를 좀 알아야지 되지 않나요? 이게 삭제를 했다는 것은 이게 법령상에 시행규칙상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 아닌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법에는 있는데 시행규칙에 조목조목 다 있던 사항을 삭제를 하니까 저희 조례에는 또 이걸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심의하는데 자기 예를 들어 친인척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의 조문에는 시행규칙에 3조에 따른다고 했다가 거기 3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병희간사

필요한 건데 왜 시행규칙에서 이게 삭제가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겨서, 그리고 이 삭제된 조항 그대로 옮겨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 3조를 삭제한 게 위원의 제척 사항이 별도로 규정이 되면서 3조가 없어진 거예요.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전 3조 적용된 시행규칙 사항이 지금 그대로 풀어서 조례에 다시 넣어놓은 건가요, 그러면? 3조에 따른다를 풀어서 넣어놓은 거고, 조문 삭제가 됐기 때문에?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 토론시간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수정 제안을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질의 시간에 아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묻겠습니다. 제10조를 살리자는 얘기거든요? 위원님들, 여기 동의하십니까? 삭제한 것을 다시 살리자고 수정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간사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장재석위원

김은미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어요, 지금. 발의를 다시, 수정 발의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좀 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아까 검토보고 끝부분에 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검토 보고에, 문건에는 안 나왔는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집행부 의견을 다음에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시냐 그 얘기예요. 수정 발의를 해서 지금 김은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10조를 살리는 것이 괜찮으냐.

윤용관위원

순서가 지금 가부를 묻는 게 아니고 일단 수정 발의하신 사항이 안건 채택되는 그런 사항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정회를 하고 나서 한번 다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선균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건 심의를 위해서 상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10조 삭제 조항에서 도 설립허가 관련 고용노동부 인정 관련해서 이게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10조에 전체 다 삭제하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김은미 위원님 말씀했듯이 시설비 등의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저희들이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살리고 2항도 마찬가지로 살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설립이라든가 국공유지 무상 임대 이 부분만 삭제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은미 위원님께서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0조 시설비 등 지원 등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정안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해서 1항은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2항은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 기업 등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여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은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제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와 제2항 “군수는 불용용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이것 좀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5조에 단서조항 다만 부분이 삭제된 것 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간사

이 부분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따라,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분을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어서 사실은 누락된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누락된 것보다도 저희가…

이병희간사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거는 의도는 이게 살아 있는 걸로 저희도 의도를 하고 개정문을 제안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우리가 수정되는 내용만이면 이게 빠지는데 이거는 반드시 포함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드시 포함돼야 할 거는 누락으로 봐도 되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가 착오를 해서 누락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단서조항 중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이렇게, 원래 있던 조항인데 이거를 지금 재활용품 수거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거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티로폼이 널려 있는 것도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조금 재활용품을 그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수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건지 조례하고 관계없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수거 체계가 지금 우리도 홍보가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배출 장소에 내놓으면 되고,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는 흩날림이 없도록 묶거나 아니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내면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품 중에서도 일반 쓰레기가, 재활용품만 순수하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게 일반쓰레기랑 같이 포함됐을 때 이 조항을 없애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든가 지연 수거 이런 절차가 있어서 지금…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조문상에 보면 의미적으로 느껴질 때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막 버려도 재활용품은 전량 수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문사항으로 어떻게 지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의미상 나온 거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어떤 통일성 같은 걸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수거 체계가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수거, 아침에 수집, 운반을 하는데 재활용차가 1차 다니면 재활용품만 수집을 해서 싣고, 나머지는 또 후단에 다니면서 일반쓰레기를 싣고, 또 노선에 따라서 일반쓰레기도 싣고, 또 재활용차가 나중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혼합돼서 일부는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이 단서조항 이 부분은 다시 포함시켜야 될 걸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15조에 거기 보면 제2호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개정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라고 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최초라는 것이 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전입하는 세대로 이렇게 하고 싶…

장재석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홍성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최초라는 것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최초라는 단어를?

장재석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초 또 1회”이렇게 최초 이게 우리…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 번만 지급한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한 번만 지급하는 거는 이해가 가고 최초라는 단어는 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입세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전입.

장재석위원

예, 그래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타 지자체에서 하다가 진짜 세대주를 구성해서 이사 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자구는, 글쎄… 저희는 최초 요게 뭐하면은 가능하면…

장재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환경과에서는 최초로 한 번 오는 거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20리터를 한 번 주는 걸로 했고, 그러면 새로운 세대주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냥 될 거도 같은데요.

장재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초라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홍성에 살다가 예산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또 홍성으로 세대주를 구성해서 이사를 오면 그 이사를 오면 세대도 구성되면 지원이 돼야지 최초라는 것은 삭제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병희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좀… 제가 보기에도 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군내 전출입 관련해서는 아니라도 외부에서 오는 전출입을 따졌을 때 그렇게 두 번, 세 번씩 오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재석위원

저도 그냥 그거는 전입하는 세대로 해도, 인근 예산군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도 판단됩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이병희 위원님과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제5조제2항 본문 내용 중 누락된 단서조항,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를 삽입 추가하고, 장재석 위원이 수정 제안한 제15조제1항제2호 “최초”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과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희 위원님과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과 장재석 위원님이 수정 제의하신 본 조례안 제5조제2항 본문 내용 중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를 추가 삽입하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제15조제1항제2호 “최초”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관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관 조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누차 얘기했던 거라서… 그런데 체험관 이외에 자연놀이터하고 생태체험학습공간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병희간사

별도 공모사업으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거기에 저희 응시를 해 가지고 꼭 선정이 될 수 있게.

이병희간사

만약에 그게 꼭 선정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체험관 하나로 달랑 남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 자체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 방안을 찾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전부터 누차 얘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진짜 최대한 선정될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최대한 선정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병희간사

배후 자연놀이터나 생태 체험 학습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사실은 별 효용 가치가…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실은 큰 효용 가치가 없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처음 오셨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진짜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관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51페이지에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련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충청남도 각 시군 통합 예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과 지역 간의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다 통합이 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게 전부개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런 여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원센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원센터 운영을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하던 부분을 위탁해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콜센터 업무가 광역, 충청남도에서 일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운영,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던 콜센터, 예를 들어 제가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그 업무를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넘어가서 충청남도 광역콜센터에서 받아서 그거를 배분해 주는데 타야 되는 탑승자의 위치에서 타는 그 차량이 요금을 부담하는 거, 그게…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건 조례하고 무관하다는 얘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한 내용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무관한 내용이다 이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취지에서 그게 반발이 심하니까 아까 설명 중에 문구를 말씀드렸는데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특별교통수단 표준 운영 매뉴얼이라는 개념에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운영해라.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는데 그 사항 중에 이용 요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연 거꾸로 위원님이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게 기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상이다 보니까 더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열거된 사항이 요금까지 표기돼 있는 게 이용 요금은 2km 이상 이동 시 초과 요금이 km 당 130원으로 돼 있는데, 실요금은, 이놈을 홍성읍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이지만 서부에 사는 사람이 홍성군의 끝자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금마면까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병희간사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하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대부분이 중심지 쪽으로 오지.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지 않을 거로 보고요. 조금 늘어난다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관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관외 부분도 보니까 km당 260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 일반 버스 요금을 따져 보니까 칠천 몇 백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걸 따져 보는데 여기에 보면 두 배 하면 한 만 7,000원, 8,000원 되는데 km당 260원을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시청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기를 튕겨 보니까 내비로 찍어서 내비로 계산해 보니까 50 한 7, 8km 나와, 실 거리가. 그러면 한 60km로 놓고 26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기존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얘기는 표준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서 하는데 이게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여기 요금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이게 제 판단에는 어떤 내부적인, 완전히 매듭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고,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특별한 차원은 없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홍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그런 어떤 요금 체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비용이 더 나갈 수 있고 그런 차원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제가 아까…

이병희간사

예상하는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개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상에서 천안이랑 아산 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참고로 설명드린 겁니다.

이병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조에서 2항에 보면 위원회 두 가지가 오타인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두 줄로 오기가 됐습니다. 한 줄로 들어가야 되는데 2항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또 아래쪽에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두 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 줄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 제18조에서 민간단체 밑에 3항 “제3항에 따라”라고 했는데요. 그거 제2항이 맞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2항인데.
은미

김은미위원

3항은 단체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사무의 위탁 업무가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2항으로 표기돼야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예, 장재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금 3항제1호 보면 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국장보다는 팀장이 필요한 것 같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팀장은 뒤에 간사입니다.

장재석위원

간사로 들어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6조. 6조에 간사.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아닌… 5항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4조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건 맞는 말씀이고, 보면 공무원도 임기가, 직위가 예를 들어서 재임기간이 끝났을 때 “공무원이 아닌”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거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건 일반 사람이고 공무직, 공무원도 예를 들어 재임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 임기를 못 채우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무원이 아니라는 법을 삭제하자.

장재석위원

그렇죠. 필요성이 없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도 특별히 해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것은 필요가 없는 용어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장재석위원

공무원이 사임하는 게 아니고 재임기간이, 예를 들어서 과장을 하다가 어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직위, 직책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표기할 때 당연직으로 하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아닌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의 사임 등으로 해도 된다. 당연직은 반드시 해 줘도 되고 앞에다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공무원이 아닌이라는 거를 삭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장재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필요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은 간사로 둔다,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것도 맞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당연직 임기도 거기다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안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방금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상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수정 제안을 하신 위원님들은 수정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김은미 위원님께서 먼저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에서 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단체 밑에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서 “제2항”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재석 위원님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4항, 5항을 합쳐 제4항으로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또한 제5조5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위원회는”를 “군수는”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내용과 장재석 위원님이 수정하신 내용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의결코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조3항에 대한 수정안,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하시고, 제18조제3항 본문 내용 중 “제3항 따라”를 “제2항 따라”로 수정 제의하시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재석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 내용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5조5항 “위원회”는 “군수”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위원님의 수정 제안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남당관광지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의안번호 254호 홍성군 남당관광지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홍성군 남당관광지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관리계획이 이제 해제시킨다고 8월 13일날 정책협의회 때 보고를 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윤용관 위원님께서, 또 본 위원도 해제시키기 전에 좀 도로망 같은 확대, 또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개발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데에 좀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참고해서 하여튼 해제시키고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남당관광지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제255호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위원

윤용관 위원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권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이 관련 범위를 확대했을 때 포함된다는 사항입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부분 도시재생특별법이라든가 시행령, 그다음에 군의 조례로 다 정하고는 있는데 그 외로 특별하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예를 든다면 말씀드렸는데, 도시 재생하면서 이런 사업 하는데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확대하고 싶은 사항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한다는 사항 아닙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예를 든다면 홍성군에 어떤 사업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 지원하는 근거는 저희 전략 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활성화 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105쪽에 보시면 여기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마을 도서관, 이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시설이 딱 명시가 돼 있는데 혹여나 그 외로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항 외로 저희가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