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0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과 주민생활 분과위원께서 지금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지난 금요일 제2차 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쪽에서 161쪽까지, 세출예산은 445쪽에서 559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 관련해서 6,5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2013년에 이걸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계획연도 전년도까지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그 수립연도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심사 거친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거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견이 어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원안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전 게 2010년에서 2014년까지가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용역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때 편성예산이 6,300만원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앙대학교에서 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5년 전에는 시립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시립대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속기록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앙대학교 진행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 외부를 줄 수도 있다 그랬는데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시립대학교에서 했던 용역 자체는. 중앙대학교에서 했던 것도 제가 설문지를 쭉 봤는데 연차계획서에 중기계획이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계획하고 우리 구 연차별 계획이나 아니면 복지정책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게 좀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괴리가 계획이니까 있을 수는 있지요. 그래서 연동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 4개년 계획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연동계획이니까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어떤 복지행정의 여건변화가 있으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동영

이동영위원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변동사항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용역을 했을 때 계획하고 그 다음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되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잡는 거하고 용역하고는 약간 별개로 가더라 이런 거지요. 이게 중기계획을 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맞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 구의 사업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예산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 시는 그런 부분들이 과업지시나 어떤 용역진행 중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복지수요조사하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용역을 주게 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청회는 언제 합니까? 여기 2013년 사업계획에 보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계획은 없거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 중에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외부전문기관 학술용역 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 학술적인 부분만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 용역금액 관련해서 6,500만원 계약심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용역심사만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들의 용역 예산에 대한 산출은 학술 및 전산용역 시행편람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는 이의는 없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 의결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심사위원회에서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용역심사위원회는 저희 부서 원안대로 됐는데요, 당위원회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절감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내용 관련해서는, 용역여부는 다시 예결특위에서 판단하기는 할 건데 사업내용에서 앞서서 계속 지적드렸듯이 용역결과하고 우리 구 사업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이나 부서별 계획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런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2006년에서 2010년은 아예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2010년에서 2014년하고 지금 3년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안 맞아떨어지는 정확한 분석은 사실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복지행정 자체가 중앙의 의존적인 보조사업 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그런 어떤 괴리가 발생하고 또 자체사업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하나의 핵심요인이기는 한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요조사를 설문지 한 장 외에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지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정에는 공청회도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용역을 딱 주면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체 설문조사가 나머지를 다 생략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결과가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악구에 있는 복지수요가 그러니까 종로, 중구나 여기 관악하고 강남, 서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문지로 가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각 부서에서 받아서 쓸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중기계획이면 우리 주민생활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에 응용도 해보고 아니면 그걸 연차별 계획 낼 때 예산안 편성하거나 이럴 때 다 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참고하는 부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거지요, 부서에서. 그런데 관악구에서 복지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수급자 탈락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 관련해서도 있는데 실제 그 보고서하고 괴리가 있는 만큼에 대해서 이쪽에서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결과에. 그럴 거면 굳이 용역을 주기보다는 각 과의 인력을 뽑아서 TF팀을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직원들한테 돈을 주는 게. 그렇게는 구청에서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주문드릴 건 과업지시서 낼 때 주민공청회를 꼭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 외에 복지수요조사를 꼭 두번째로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한 각 동별 사회담당께서 쭉 받았던 민원들 있을 거예요. 이걸 집계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반영되지 않으면 계획은 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용역에서 제안하는데 그럼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보조금 사업들만 진행하다 보니까 구비사업은 결국 편성 못 하니까 사업계획하고 용역하고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국장단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꼭 단순비교는 아니지만 도림천변에 구청장 공약사업인 도서관을 짓는 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 동절기에 전기료 체납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나 수급자 탈락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이런 복지예산을 구 자체로 편성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으면 이 용역 6,500만원짜리는 또 해봤자 예산낭비일 뿐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이 예산은 편성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요식행위의 용역보고서일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또 잡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하는 건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어쨌든 복지분야에서 큰 틀에서는 같은 틀거리에 있는데 두 가지가 용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두 계획이 연동돼야 되는데 따로 따로 가더라,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용역비용은 용역비용대로 나가고 결과물은 보고서가 따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협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시 용역을 주게 되더라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업체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미리 과업지시를 내리는 게 현실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가학상의 이루어지는 용역이 아니라 실제와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6,500만원 용역비를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승인했는데 6,000만원으로도 용역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어떤 산출에 의해서 6,500만원을 잡았는데요 상임위원회와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500만원 예산절감 하시라는 그런 뜻을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삭감하고도 용역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이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돈에 맞춰서

박동석위원

가능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어차피 용역사업을 할 바에는 사업금액에 맞게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6,000만원이라도 가능하다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취지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한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절감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요. 다음 447쪽에 저소득층 방문위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36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방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박동석위원

44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1개 동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계층 주민들을 찾아뵐 때 화장지나 비누 같은 걸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박동석위원

물품으로, 물품으로 사가져 가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물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찾아뵙기에, 이게 전체를 찾아뵐 때마다 가는 건 아니라도 처음 찾아뵐 때 화장지나 비누 등 생필품을 사서 서로 접점을, 대화를 잘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하기 위해서.

박동석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찾아갈 때 물품으로 1만원 정도 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5,000원에서 1만원 사이.

박동석위원

사가지고 간다 이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453쪽 잠깐 볼까요.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수혜자가 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 이건 국비,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주민들께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망이나 질병, 부상,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3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요. 이거는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늘은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금액이 늘어서 이렇게. 국비가 50%고요, 시비·구비가 각 25%이기 때문에 국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 공훈선양 해서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연중 4회 분기별로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사람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개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공훈 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기념식을 하거나 보훈단체 운영비나 보훈의 달 격려하고 매년 전적지 답사하는 그런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단체에 별도로, 사회단체지원금에서 나가는 지원금 포함해서 별도로 나가는 지원금이 있죠? 없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이쪽으로 해서 운영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따로 별도로 나가는 것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따로 나가는 거 없어요? 여기서만 나가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단체별로 행사가 매년 공식적으로 연례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 단체들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통 1년에 6월달에 기념식 한 번, 9개 단체가 함께 하는 것은 그 행사가 한 번 있고요 또 각 단체별로 전적지 답사하는 행사가 1회씩 잡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행사비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 임차비를 저희가

박동석위원

행사를 했을 때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고 결산보고를 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전부 결산을 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더 증액이 됐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446쪽에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지역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실무분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민간이전을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줬어요? 민간이전이 뭐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하게 된 협의체입니다.

소남열위원

협의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역사회복지 개발 지원사업비 등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요?

소남열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운영을

소남열위원

실적을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400만원 인상이 된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역량강화가 200만원이 인상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시는 회원분들께서 저희 구본청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매번 워크숍을 하고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소남열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실적 좀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다음 448쪽에 사회복지관 기능 강화사업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관 지원 및 서비스 지원연계 업무추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연계방법이 뭐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인데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지원을 해서 업무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5개 복지관 실무 담당자들도 있고 과장님들도 계시거든요. 실무 부장들과 저희 직원들이 업무협조하는 부분과 저희 복지관 관장님들과 업무협조하는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세요?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거든요. 간담회 비용입니다.

소남열위원

다음 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 있죠? 450쪽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통망 그 업무로서 하는 업무거든요.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주민들께서 신청을 해요. 저희 부서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업무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어려우신가, 쉽게 얘기하면 수급자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어려운지 도와드려야 되는 분인지 아니면 소득수준이 더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업무를 어디서 하죠? 동에서 하나요 우리 구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밑에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추진을 하는데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겁니다. 조사가 된 분들이 6개월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하게 됩니다. 책정된 분들의 어떤 신분변동이나 재산변동 등의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복지관과 복지관 사이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는 안 하나요? 대상자를 케어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복지관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는요 법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나머지 복지관과 복지관 사이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소남열위원

통합관리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현재 이루어지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행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이라도 지원하게 되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다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 민간단체하고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지원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업무적인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건 알고 계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이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지원된 사례가 언론이나 종종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454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보수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수퍼비전 업무추진 있죠? 수퍼비전을 누가 해주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례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수퍼비전을 누가 해주죠? 과장님이 해주십니까 팀장이 해주십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외부기관에 있는 전문가와 교수,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남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례관리 하고 계시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올해 실적은 어떤가요? 몇 케이스나 하셨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현재 160건 접수가 되어서 사례관리 선정된 게 106건,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18건, 미성년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사례관리 대상자에서 좀 안 해도 될 분 해서 36건 그렇게 해서 현재 160건 접수가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현황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국가보훈대상 공훈 선양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그걸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야 되는데 왜 여기에 목이 다 잡혀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법령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책정하라고 돼서

소남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법령으로 편성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458쪽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중에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의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캠프를 통한 자원봉사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저희 구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지원업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올해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원봉사 평가에서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올해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을 올려도 자원봉사가 힘들 판에 왜 삭감을 하셨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인건비 대비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산이 좀 있어야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킬 텐데. 의욕을 가지고 팀까지 구성하셨죠? 인력확보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 인력을 놀릴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캠프운영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더 증액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도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자원봉사인데 이 삭감을 해서, 인건비 대비 사업비 없이 어떻게 하실려고요? 그 팀도 해체해야 되겠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 자체가 꼭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요즘에는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과장님은 자원봉사 요즘 하고 계세요? 안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죠? 그렇습니다. 시간들이 없어서 잘 안 됩니다. 의욕적으로 팀까지 구성하고 인력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상용직이 1명 보강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놀리실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놀리고 있지는 않죠.

소남열위원

아니요, 앞으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 상용직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자체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구 사회복지예산만 편성된 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만 하게 되면 구비가 2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소남열위원

매칭사업 빼고 단독사업으로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71억원 중에서 24억원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매칭사업 빼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대표사업은 실비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예산 그 부분이 있고요, 긴급지원예산 4,000만원 해서 큰 사업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죠.

소남열위원

이런 기회에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세워서 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으로 전부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내는 게 잘못돼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국가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국가정책이 잘못 가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전부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소남열위원

지적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이런 기회에 한말씀 드립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중복지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한번 개발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 보시면 관악푸드뱅크 운영 지원에서요. 몇 군데나 하시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한 개소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어디에? 복지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푸드뱅크는 선의관악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예숙위원

한 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마켓 각 한 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인건비가 약 190만원씩인데 몇 분이나 되나요? 한 곳에 한 명?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입니다.

정예숙위원

한 곳에 대한 인건비가 190만원인데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정예숙위원

한 명이 돌아가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투입된 겁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좋은 사업이라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또는 방학 때 결식아동들 그런 분들 주고 계시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께. 저희가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배달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서 한 분만 결정해서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정예숙위원

질 좋은 배달로 좋은 푸드뱅크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446쪽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을 왜 지역사회복지운영비에서 지원을 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해 놨다가 전용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과목을 맞춰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경채위원

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여기서 지원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관악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저희 부서하고 3자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서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왜 이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냐는 거죠. 왜 이 항목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느냐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행사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과목을 이쪽에다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사회복지협의체사업의 일환이라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448쪽에요.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공사를 하게 되나요? 증액된 3,200만원이 어떤 항목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나경채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단위사업이 증액돼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13년도 사업을 서울시에 보고하는데 그 5개 복지관 사업이 전부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45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 예산 중에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 9개 단체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하고요 단체별 기념행사 추진,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각 단체에 사후적으로 정산하신다고 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시면서 이 3개 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부터 민간경상보조를 가능하게 한 법규근거까지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거의 동일하게 다른 구에도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전적지 답사, 기념행사 추진, 운영비 지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유사합니다.

나경채위원

금액도 다 똑같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나경채위원

관악, 동작, 구로, 금천 다 비교해서 같이 갖다주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비교해서요?

나경채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447쪽에 저소득층 방문위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60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 6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며, 관내에서 어떻게 60가구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0가구를 선정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산출로 저희가 더 많이 방문하면 좋은데 이 정도로 방문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원래대로 하면 100%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50%만 적용했는데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갈 때마다 사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3,300만원 정도 예산 하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100% 구비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60가구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음료수 같은 걸 사들고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정도 동별로 예산을 책정해 주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방문할 일이 생겨서 어려운 주민들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음료수라든가 화장지라도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60가구만 있느냐는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60가구입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더 많이 방문해야 되는데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0가구만 한 거예요 아니면 가구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방문 가구수는 현재 저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방문했던 가구수는 약 4,000가구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이복례위원

어디는 음료수 들고 가고 어디는 그냥 가고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괜찮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복례위원

여기 왜 28개 동이에요? 21개 동이 아니고 왜 28개 동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통합동이 있어서요, 저소득 밀집 상위 7개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곡, 성현, 삼성,은천, 미성, 행운, 청룡 이런 데는 좀더 예산이

이복례위원

헷갈려요, 과장님, 21개 동으로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동은 그렇게 더 가시면 되지. 여기 28개 동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28개 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생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어려운 형편이 밀집해 있는 동에 더 주려고 이렇게

이복례위원

이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행정상 헷갈리기 때문에 "21개 동"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452쪽입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2억7,5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개발형 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제공사업이 이 예산에 편입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시각장애인 안마 이거 올해도 시행하셨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년 동안 시행하신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올 11월에 간주처리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예산에 기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선택형하고 개발형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시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동안 쭉 사업실시하신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결과를 측정하고 그런 사업이기보다는 이게 마찬가지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이거든요.

이복례위원

아무리 돕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냥 주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선택형에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이게 여기 부기에는 안 달려 있는데요 능력향상서비스고 또 지역개발형에는 3개 사업이거든요.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선택형에는 아동 인지능력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복례위원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런 거는 충분히 치수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평가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몇 가지나 돼요 지역선택형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선택형은 그 한 가지 사업이고요, 지역개발형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뭐 뭐예요? 시각장애인 안마하고 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소득가정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제공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같은 것은 누가 가서 해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건복지부와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로 편성을 해놓고요 사업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예산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계상하고 사업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결과물, 성과표를 만들어 낼 수 없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어느 국장님보다 능력이 탁월하셔서 이런 것쯤은 정말 이렇게 성과를 지표로 딱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어렵게 사회서비스를 주는 사업으로써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결과 성적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 사업 중에 그 사업을 지도·점검하고 사업의 추진상태를 부서별로 점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지시해서 그렇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다음 심사 때 그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자료를요 평가자료 나온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증액해야 할 때는 국장님,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게 충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 이것도 봐서 증액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증액만 하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예산 집행부서와 사업 집행부서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함께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고요, 주먹구구식 편성은 아니고 어떤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가 가내시되기 때문에 구비부담분을 넣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나중에 예산은 다 반납해서 불용으로 해서 그 익년도에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행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국비, 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이 정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다 싶으면 분명히 따라서 우리가 더 해줘야죠. 그런데 수치로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낼 수도 없다고 하는데 왜 나타낼 수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다른 부서의 사항을 다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음악을 활용한 치유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주체를 공모하고 심사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적과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와 예산 편성부서가 같이 해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보고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따로 보고는 못 하고 취합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기법상 저희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빨래방 운영 지원하고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편성이 100만원 예산이 잡혔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연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삼성동 빨래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위치는 박위원님이

박동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냉·난방기 이런 시설을 갖추고, 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빨래를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인력은 그럼 그 봉사자들은 순수 자원봉사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데요 주로 상담가분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예산이 100만원, 한 달에 약 8만3,000원 정도, 이 예산 가지고 그 빨래방 운영이 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세탁용품 그 세제 사는 비용입니다.

박동석위원

세제 비용만 준다고 해도 8만3,000원 정도 가지고 그 운영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운영자측에서 이 지원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주고 있거든요.

박동석위원

공공요금은 공공건물에서 하니까 그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겠지만 세제도 이 정도 가지고 이불 빨래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직접 빨래할 수 없는 대량의, 큰 물량의 빨래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비용 가지고, 지금 빨래방 운영자측에서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구비 예산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경진대회식으로 공모하는 데가 있거든요. 공모해서 작년에는 120만원 받아왔습니다.

박동석위원

별도로 다른 지원금이 있다 이 말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정기적인 지원금은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료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8만3,000원인데 그 세제 비용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력이야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수고하시겠지만 그 필요한 세제 같은 것은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한테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박동석위원

별도로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100만원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요.

박동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재료는 우리가 대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몸으로 수고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거기 필요한 재료는 우리 구에서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자원봉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복지사업과는 개연성은 있지만 자원봉사라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게 또, 저한테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아, 100만원이면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관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120만원 예산을 그쪽에서 더 받아와서

박동석위원

별도의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작년에는 그대로 운영이 됐다고 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세제가 없어서 빨래를 못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른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55쪽의 호국보훈의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이 격려금, 제가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격려금 지급기준일은 어떻게 잡고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6월 1일 후는 아니고 전, 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월 1일에 대상자 명단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망자나 전출자, 본인 거부자가 계시던데 1년에 몇 명 정도 돼 요 전출, 사망, 거부자들? 대략.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060분 중에서 한 300여 분

주순자위원

그러면 계속 연도별로 이 인원이 계속 결원이 되나요? 전출자, 사망자, 이 2만원에 대한 거부자들도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비율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6,060명 인원은 계속 보훈처 통계에 나온 인원이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인원입니다. 돌아가시니까.

주순자위원

그래서 예산상에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니까요.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방문위로 지원사업, 447쪽에. 이복례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서 방문할 때 쓰는 돈이 맞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선정은 동별로 그때 판단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 제가, 어떻게 자의적이라고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려운 이웃을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담당들이 판단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딱 선정 기준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수급자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을 방문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60가구 대상자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로써 60가구를 여기 한 건데요 책정된 예산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방문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께서 저소득층 방문할 때는 다른 예산을 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청장님 방문하실 때 예산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구청장님은 저소득층 방문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뭘 막 들고 가서 전달하는 걸 관악방송에 많이 내보내던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건 부서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청장님 자원봉사하실 때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준비해요 그거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담당 동이 있습니다. 구 본청에서도 자원봉사를
동영

이동영위원

동에서 하는데 복지정책과 사업은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 복지정책과는 은천동이 담당 동이거든요. 은천동의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준비해서 같이 가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동별로 연계돼 있는 부서? 담당 동 부서 사업?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구청장이 방문할 때 선물 사서 같이 갑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구청장님은 선물 사서 가지는 않고요, 청장님은 노력봉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전달은 구청장이 하시잖아요. 그럼 부서 예산으로 사야 하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도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산다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 구호사업 해서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의 별도 예산을 쓰는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 나갈 때는 저희 부서 직원들 개인 돈을 내서 저희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 운영하는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이고요, 구본청에서 방문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개인 돈을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 직원들 십시일반 한다 이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떡도 만들고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하시는데요, 다음에는 구청장한테 본인 업무추진비 써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거 하라고 해놨는데 굳이 직원들 것을 십시일반 하는데 구청장 본인이 생색낼 필요는 없잖아요. 업무추진비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구청장이 전달하는 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부서별로 다 십시일반 했는데 그럼 부서에서 직원들이 전달해야죠. 결국은 구청장이 그 선물받아서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본인 걸로 쓰시라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청장님이 가셔서 위로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그거 답변하기는 난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요, 45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3년마다 일몰제 적용하기로 돼 있죠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상. 평가해서 문제가 있으면 탈락시키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동영

이동영위원

보훈단체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규정보다도 개별적인 국가 법률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쪽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갔다가 2008년에 민간경상보조로 넘어왔어요. 그거는 이 단체들 요구들도 있었고요 조례제정 요구들도 있었던 게 같은 맥락인 건데 민간경상보조금 자체는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산 집행내역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매년. 그래서 3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탈락을 하고 잘하면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 평가 안 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회계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9개 단체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사업평가? 없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평가는 한 적은 없고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영수증 받고 정산하는데 또 이 단체 특성상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의 부적정 사례가 있고 하면 저희가 제대로 집행하라는, 평가가 그런 의미의 평가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지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가 민간경상보조 관련한 평가 리스트를 쭉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기도 평가서는 들어 있어요. 규정상 성과관리카드나 이걸 작성하게 돼 있으니까요. 들어 있는데 관악구청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전부다 우수한 걸로 돼 있어요.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예산회계 집행상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매년 연말평가 결과는 우수한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들이 구청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게 평가를 냉정하게 하기 어렵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데 예산회계상에 그 평가가 되지 않으면 이 금액들이 계속 늘어났을 때 판단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별로 애초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집행결과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돼야 되고,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회계 규정에 맞게 평가하셔서 아닌 부분은 페널티를 주거나 최악의 경우에 탈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야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운영비 내역이 지원되는데요 금액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도 있죠 우리 관악구에? 보훈회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이게 그런 공공요금에 다 들어가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몇 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별도 사무실이 있는 단체들도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광복회만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월남참전 유공자회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쪽 보라매동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라매동에 있죠, 그 다음에 고엽제 관련한 단체들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 근거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훈회관은 함께 들어가 있죠 상이군경회나 이쪽은. 그래서 집행내역을 동료위원님들이 요청을 주셨는데요 주실 때 추가해서 주실 거는 입주해 있는 건물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나 실제 사용료 이런 게 아마 구별이 될 거예요. 사용비용을 각 단체별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집행내역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452쪽에 특별모금생방송 지원은 어디다 주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HCN 행사실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사실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행사실비를 지원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방송할 때 무대장치나
동영

이동영위원

이 행사가 관악구 주관행사인가요 특별모금행사가? 그건 아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관악구청이 그쪽에 400만원 준비기금으로 꼭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도 모금방송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환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이 이걸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후원을 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후원을 하면 특별모금생방송이면 저소득층에 후원해야지 무대하는 거는 방송국 자체 기본세팅이 있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쪽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서 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번에도 구청 8층 강당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400만원씩 지원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이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 CJ방송에서 은평, 양천 이런 데는 꾸준하게 또 서초에서 한 적이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관악구청 강당에서 모금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건 구청장 전시사업으로 오해가 가는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오해 안 해주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오해가 가는데요. 굳이, 기존에 쭉 해서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사는 연말에 해서 보통 구청 로비에서 일반적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400만원을 들여서 굳이 방송 후원까지 해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낫죠, 행사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대로 그건 하라고 하시고 구청장이 거기 가서 모금을 하시면 되죠. 굳이 구청 와서 행사판을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모금을 유치하고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회적으로 서로 돕는 분위기 조성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약간의 전시성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행사비는 HCN에서 다시 기탁을 하신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사각계층 지원이 지금 4,000만원 잡혔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시비 보조사업을 먼저 쓰고요, 이건 순수 구비거든요. 돈에 맞춰서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4,000만원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72가구에 3,750만원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사각계층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는데 월동기 공공요금 장기체납자가 1,378가구예요. 전기료 체납 전류 제한조치를 당한 쪽이 72가구고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 수도요금 체납 이렇게 쭉 합치면 1,378가구인데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여전히 소위 얘기하는 복지사각계층인데 72가구에 지원했을 때 3,75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면 모자란 금액 아니냐 이런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그분들의 천편일률적으로 체납이 되고 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가도 있고 중복도 있는데 1,378가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다 해서, 백 번 양보해서 10%라고 쳤을 때 대략 150가구면 지금 72가구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인데 그러면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이 맞냐 적냐는 실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러면 그 조사근거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2013년도에도 지금처럼 동절기에 복지사각계층도 있겠지만 하절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000만원 쓰고 나면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2013년도에도 복지사각계층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가령 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계수조정이 있겠지만 구청장의 굵직한 공약사업 몇 개를 조정해서 이런 쪽으로 우선투자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겁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일부 계수조정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이게 매번 단골로 올라오지만 서울신문이나 도림천변도서관 이런 것만 줄여도요 대략 한 6억원 정도면 이쪽에 1억원만 투자해도 충분히 다 조치가 가능한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판단을 하면 전수조사해서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검토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수립돼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지원하고요 또 민간단체, 개인 후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단체 회원도 좋고요 다 좋은데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공에서 좀 더 예산편성해서 하고 민간후원도 곁들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토해서 수요조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저소득층 방문위로 지원사업 있잖아요, 동별로 방문가구 현황 그것하고 실제 집행내역 3년 거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오늘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과장님, 오늘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꼭 자료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작년부터, 예산집행은 올해부터 했거든요. 3년치 자료가 안 나오고 작년 거 해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에 먼저 기금 중에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에 부지매입 계획이 있고 설계시공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이 사업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구역이 내년도 상반기 한 1분기 정도에 사업승인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되면 바로 매각공고 나고 하면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정부지가 어디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신림제2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뉴타운 지구 내에 하는 거잖아요. 뉴타운 진행되는 사업추진 속도하고 지금 계획 잡는 거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사업승인 인가를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알아봤는데요 내년 1분기 중에는 사업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승인 나면 관리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정도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뉴타운하고 재개발 관련해서 2013년 2월인가요 3월인가요 그 전까지 해서 실태조사 의견수렴해서 의견 내는 구역에 이 구역이 포함돼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 2, 3구역 전체가 뉴타운 구역으로 종합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1, 3구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진행하는 과정에 변경 없이 가능한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신림제2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구역은 그런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구역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한 시설, 1구역에는 아동복지관 관련한 시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재정비 촉진계획을. 1, 3구역이 안 맞으면 나머지에서 그게 풍선효과일 수도 있고 한 쪽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냐는 이거죠. 굳이 2구역 도시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려서 논쟁할 거는 아니고 2013년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설계 잡고 시공계획을 계속 연차적으로 잡고 계셔서 만약에 설계가 쭉 진행되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조합별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그 우려는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부지매입은 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는 내후년에 들어가고요 부지 매입은 하반기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쪽에요 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종합복지관을 원하는 쪽이 많아요 아니면 분산형 중소형 복지관을 원하는 쪽이 많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동영

이동영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인 8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하셨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작년 6월부터 8월 정도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설문형태로 하셨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면접설문으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설문지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요 질의 끝나고 수요조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동 쪽에 종합복지관이 갔을 때 그러면 관악에 보통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나머지 그쪽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이동권 이런 게 효율적인가요 그렇게 가는 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봉천동, 보라매 이쪽에는 동작구 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신림 권역에 없고 또 삼성동, 서림동 그쪽 부분이 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뭐 재정비촉진지구도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요새 추세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 관악도 - 종합복지관을 많이 지었는데요 나중에는 정책이 변화하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예산지원도 원래대로 안 되고. 대표적인 예가 실로암복지관도 그렇고. 초기에는 요구가 있어서 많이 지어놨는데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정책변화가 오면. 그러면 이 종합복지관 관련해서도, 한 군데 기금을 모으는 것은 진행된 것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장애인 쪽에서는 중소형으로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합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강당, 회의실 이런 것도 행사에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구청의 강당 이런 데를 대관해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거점별로 좀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중심 중간에 허브역할을 하는 권역별로 관악구에 4 ~ 5개 정도 그게 20 ~ 30억원 규모 이 정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한 130억원 정도의 기금을 한 군데로 해서 종합복지관 4층짜리 짓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구유재산 유휴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더 낫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은 어차피 적립하는 거니까요. 바로 집행단계는 아니니까. 아까 중기사회복지계획 수립요구가 들어가잖아요? 장애인 분야도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하고 정책판단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점 분산형으로 중소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나 해주셨으면 하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말씀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는 정책검토를 다시 한 번 해달라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종합복지관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은 하지 마시고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맞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로 해서 검토해 주시고, 2015년 이후 것 중기계획 잡을 때 판단을 어차피 수요조사 하신다니까 예산 아까 보니까 6,5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진행하시면 되죠. 별도의 다른 예산 없이도 가능한 거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복지관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이미 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할 때 장애인 분야 관련해서 설문 진행하잖아요 면접조사들도. 그때 그 내용들을 넣어보면 좀더 적극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거점을 주는 게 좋긴 좋지만 거점을 총괄하는 센터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전체 자치구 중에 우리 구랑 해서 2개의 구청만 없어요. 저희도 이게 꼭 필요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이미 통과해서 내년도에 공사비로 28억원 정도 받아올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검토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기금은 일단 적립하되 집행단계에서는 의회에서도 다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 질의인데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기존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 하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별개의 사업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수조사는 편의증진지원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년에 한 번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편의시설지원센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편의시설지원센터 거기는 매년 신축건물을 짓는다거나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사업은 아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것과 여기서 하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거기는 요구가 들어오거나 승인되거나 이럴 경우에만 가능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거기서는 공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사요원 2명 가지고 가능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913개소 정도 되거든요, 전수조사할 내용이. 그래서 2명으로 해서, 4명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고 예산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 내려오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잘 감안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왜 질의드리냐면 2,200만원 중에 서울시비가 700만원, 구비가 1,50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 조사요원을 써서 전수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존에 일자리에서 청년일자리나 공공일자리 할 때 예전에 한번 제안도 드렸었는데 대학생들이나 장애인단체 쪽에 있는 분들을 그 일자리로 편성해도 되죠?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보는 경우하고 실제 장애인이 휠체어를 가지고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줄자 놓고 규격이 맞냐 안 맞냐 이거 보는 것하고 실제 가보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서하고 좀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는 게 하나 필요하고, 2명을 써서 9개월 동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2013년 9월달에 전수조사해서 2013년에나 집행계획을 내오면 1년 동안은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불편하게 살아라 이런 건데 오히려 초반에 제안드린 대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일자리 예산 있으니까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인원수 배정만 받으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없이 시비 가내시되면 그 예산 플러스 해서 일자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가령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개선계획을 바로 2013년에도 잡아야지 9월달에 하면 이건 2014년 넘어가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산출을 내다 보니까 9개월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475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료셔틀버스 수요조사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 제안하신 분이 사실은 차를 한 대 구입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난곡동에서 보라매병원 노인복지관 있는 데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태도 그렇고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많으면 우선 회선을 2회에서 3회로 좀 조정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수요조사비를 잡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생활복지과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나 보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제안하신 분이 공공기관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거든요. 공공기관이라 하면 몇 군데 없습니다. 신림체육센터라든가 보라매병원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수요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설문하시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일단 보라매병원하고 체육센터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다 한 2명 정도 투입해서 단기간에 하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설문조사는 면접설문으로 하시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수요가 확인되면 셔틀버스를 구매하셔야겠네요 내년도에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만약 많이 필요하면

나경채위원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자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요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최대한 일찍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동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할 때는 9개월씩 안 걸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

나경채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지난번 했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 했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편성기법상 산출을 내느라고 9개월로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요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빌딩이나 건물이 있어요. 시정이 안 돼요. 5년 전에도 그랬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은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민간시설은 저희가 권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강제적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진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별도의 정책사업을 잡으셔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인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만 5년마다 계속 반복하고 5년 전의 조사에 대한 추후 실적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없어요, 실적이 거의. 조사만 하면 뭐 해요. 물론 이게 우리 구비 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긴 한데 구비부담분이 많고 반복해서 하는,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자꾸 개선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선 공공기관부터 계속 선도적으로 나가다 보면 새로 신규로 짓는 건물들은 지금 다 지도를 잘 하고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전수조사 예산은 있는데 조사 후 조치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만 하고 끝낼 계획인 것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할 겁니다. 공문으로 보내고.

나경채위원

권유해도 안 되잖아요. 예산지원을 한다거나 20%든 30%든 구가 함께 부담을 해준다거나 담장허물기 하듯이 그런 유인이 필요한데 그런 유인 없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조사 자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끌고 자기 건물에 들어오는 걸 왜 들어오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당신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통보해 봤자 보고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개선과 관련된 정책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증액해서 잡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뒤에 장애인편의용품도 구입할 거고요, 앞쪽으로 476쪽 한번 보시면 이건 물론 공공시설이지만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으로 600만원 잡아놨습니다 올해 신규로.

나경채위원

과장님, 장애인 리프트 하나 설치하면 얼마입니까? 600만원 훨씬 넘죠? 계단 올라가는 리프트 설치하는데 600만원 넘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481쪽 저소득주민 긴급 집수리 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된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언제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2분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긴급하게 수리할 집수리 대상이 되면 바로 바로 할 겁니다, 내년 1월부터 하게 되면요.

나경채위원

겨울철 종합대책에서 주거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생활복지과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대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얼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겠다, 길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겨울철 종합대책은 사람 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겠다 말고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액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간 것이고요.

나경채위원

올 겨울에, 지금 12월, 1월, 2월에 집행할 집수리 예산이 있으신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내년 1월부터 할 겁니다. 내년 예산이라서.

나경채위원

내년 1월달에 집행하려면 대상가구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겨울이잖아요. 3월, 4월 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내년 12월달에 집행하든지. 그러니까 올해 1, 2월달 추울 때 집행하려면 지금 어느 집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번에 다 모집해서

나경채위원

다 모집을 하셨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모집해서 66가구 이번에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미 했고요, 그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도 받아서, 한꺼번에 확 받는 건 아니고요 오는 대로 받아서 집수리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시청에.

나경채위원

작년도 예산분은 올해 집행이 다 끝났겠죠. 거의 다 됐겠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서 집행예산이 이것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올해 것, 만약에 12월에 긴급하게 필요하다 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대상만 되면.

나경채위원

집행이 안 된 것 중에서 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있다면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건 지금 다 했습니다, 올해는. 올라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추가로 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올해도 올라오면 긴급하게 시에다 올려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대상가구로 선정된 현황은 없는 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 했으니까요.

나경채위원

내년 1월달에 할 때도 없는 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 대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나경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수리 지원예산 올라온 건 1월달에 집행 못하겠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1,500만원요?

나경채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예산은 긴급하게 할 수 있으니까 대상만 되면 저희가 해줄 겁니다. 1월에 집행가능한 거니까요, 구비니까.

나경채위원

과장님, 겨울철에 실내 평균온도 이하에서 옷을 네 겹 다섯 겹 껴입고 사는 소위 에너지 빈곤층가구가 관악구에 매우 많아요. 알고 계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저소득주민 긴급 집수리 지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겨울철에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런 공사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들이면 할 수 있어요. 열효율을 한 40% 정도 높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제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올 겨울에 쓸려면 1월달에 집행하든지 아니면 내년 12월달부터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1월달에 집행할 것인지 12월달에 집행할 것인지 묻는 것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월달에도 긴급하다면 할 예정입니다.

나경채위원

긴급하다면이라고 하지 말고 대상가구를 지금쯤 선정하고 있어야 1월달에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오는 대로 다 해줬는데요 1월달에 바로 시작해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1월달에 집행하실 계획이면 계획을 일찍 세워서 대상가구 선정절차에 들어가셔서 예산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는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는 감액을 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주거현물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지금 집수리 지원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아까 나경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배나 장판 이런 걸 교체해 주는데 작년에는 한 20가구를 해줬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줄 수 있는게 아니고요 3년마다 한 번씩밖에 혜택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된 가구라서 집행액 대비 이렇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음 쪽 467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의 양곡 할인 지원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것도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동별 지원현황, 언제부터 이게 실시된 사업이죠? 오래 됐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현황을 3년 걸 줘보세요,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현황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470쪽 보면 하단에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근로유지형은 동사무소 옛날 취로사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형은 자활근로센터가 저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자활근로센터에 위탁하는 인건비입니다. 참여자.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을 하셨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지금 단가가 1인당 한 1,000원 정도 올랐고요, 인원도 한 40명 정도 증원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남열위원

475쪽에 과오납금이 있죠? 본인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 뭐예요? 왜 반환금이 생긴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전·출입이 되거나 신규 책정이 되면 책정이라고 소급적용을 하는 일자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시점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476쪽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금 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게 올해는 2012년도에도 4,600만원이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2010년도에는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없었죠.

소남열위원

2011년부터 신규로 만들어진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서울시내에서 우리 관악구가 좀 빨리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시작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올해 4,600만원 가지면 충분한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립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공모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소남열위원

신청공모를 받는데 우리 예산액에 대비해서 공모를 받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4,600만원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단체에서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달라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금이 서울시내에서 그래도 아주 빨리 시행되는 바람에 이게 벤치마킹도 많이 해가고 있죠? 그런 실정인데 예산을 한 1억원쯤은 해줘야 좀 이렇게 그래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대비 그대로 놔두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 이런 거를 증액을 안 하시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그것도 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도 하고 있어서

소남열위원

물론 같이 병행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라기보다는요 사업비니까, 공모 사업비라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금년도가 사실 재정이 열악해서 신규사업은

소남열위원

본래 이 조례안을 본위원이 제정할 때 집행부하고 약 1억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도 증액을 안 해주면 이 좋은 사업이 퇴보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아닌가요? 다른 사업을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한 가지 사업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자립센터가 지금 인원이 사실은 거기 보조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활동보조지원기관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에 여러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좀더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소남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차피 지원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사실은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은 올해는 너무나 재정이 열악해서 그냥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470쪽 보시면 복지도우미 근로자가 작년에는 총 한 3,020명이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악구에서 계시는 분들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관악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정예숙위원

수급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약간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정예숙위원

그럼 자격증이 있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 취로사업을 통해서

정예숙위원

복지도우미 사업이 청소하는 도우미들 체험기를 한 달 일해서 간단히 써서 제출을 받고 계십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체험 일지?

정예숙위원

체험 일지를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근로 일지.

정예숙위원

아, 근로 일지.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계신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서비스사업이라 앞으로 도우미 지도활동에 과장님,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481쪽 집수리 지원에 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보도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보도 어디에다 내실 건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도자료 HCN에도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정말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홍보가 안 돼서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HCN 관내 많은 가구가 시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을 통해서도 하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또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가구, 정말 이 어려운 엄동설한을 견디기 어려운 가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가구나 그런 사람으로 해서 선별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신청자 자료가 완전히 완성되면요, 15가구 그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으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15가구를

이복례위원

안 돼도 괜찮습니다, 되는 대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 쓸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쓰고, 시 사업도 있고 해서

이복례위원

되는 대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일단 모집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다 못 쓴다면 만일에 정말 필요하다, 손길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15가구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관내에서 이런 손길이 필요한 가구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66가구 올해 했고요 또 필요하다면 최소한 일단, 시 사업 말고 상, 하반기 말고 그 공백기간에 쓰려고 이렇게 여기에다 잡아놓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일 어려운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운 계절이 동절기입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럴 때 좀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83쪽 인력운영비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인건비에 3,782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지속적으로 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간주처리해서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걸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안 잡힌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직업상담사는 상담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생활복지과 내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상담사 자격증이나 충족조건, 선출은 누가 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진 분을 신규채용을 공개모집해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차 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2011년 3월달에

이복례위원

2011년부터 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국비라서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예산에 잡히지 못했었기 때문에 금년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상담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거기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대상은 사실은 자활근로사업 그 대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609건 정도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활시킬 수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상담 패키지에다가 보내고 또 직업도 연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하고요.

이복례위원

일반인들은 아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서 가는 프로테이지가 몇 %가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성공패키지 올해 한 게 246건 되고요.

이복례위원

246건이에요? 올해만 몇 건이에요 상담 건수가 ?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상담 건수가 성공패키지로 상담한 게 246건이고요 자활근로사업에 배치한 게 363건 해서 609건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자활근로는 웬만하면 될 거고, 246건이 직업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연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교육도 가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교육 거기다 연계를 시켜줘서 자격증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인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교육만 받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직업하고 알선이 돼서 직업을 갖게 되는 건수예요 246건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직업을 갖게 되는 건수는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직업을 갖게 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번에 취업알선한 게 한 30건 정도 됩니다, 올해. 이분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됐겠네요? 수급자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여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령층이 좀 젊은층에 속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대에서 40대 정도.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30건밖에 없다는 것은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이 이분들이 수급자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받게 되는 수급자에서 탈 수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이분들이 자활의지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0건도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담사가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문제예요, 과장님, 선진국은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국가에서 생계비를 받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해서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곧장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나오는데 하는 의식 때문에 웬만하면 직업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어떻게 사회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직업상담사가 2011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3,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담사 하나를 계속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30건도 얼마만큼 충족을 느끼면서 직업을 가지고 다니는지, 끝까지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반비례해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반복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사회로 적성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차상위계층뿐만이 아닌, 지금 취업정보도 일자리사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취업정보, 그 다음에 알선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또 취업박람회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어찌됐든 국비라고 하지만 상담사 인건비를 이렇게 한 사람 채용해서 두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또 효율성 있는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직업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창출해 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대비 결과물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수치로 봐서는 그런데요 이분들의 자활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아니고 이분들을 설득하고 상담하는데 하는 것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츰 차츰 저희가 관리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 상담사 인건비가 월 315만1,900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게 보통 일반인이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상담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예산을 주면서 채용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염두에 두시고요, 2013년도에는 더욱 더 활발하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끝으로, 올해 30건을 취업알선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 상세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연령, 직업, 직업이 보통 서비스직업인지 뭔지 그게 있을 겁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민간이전에 1,2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줄었어요. 지원 단체가 줄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 보조요?

권오식위원

예. 지원 프로그램이나 단체가 줄은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자립센터 지원했던 게 작년에 2,500만원 특화사업으로 했던 게 올해는 안 들어갔으니까요.

권오식위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특화사업 추진 잘 되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자로의 집 택배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8명 정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약속대로 잘 하셨나 보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480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좀 남았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시비보조사업 말고 구비로 추가로 조례에 의해서 활동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독거 중증장애인에만 해주다 보니까 대상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녀양육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에게도 주도록 홍보도 했고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 케어 해주는 거하고 차원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정말로 1급 중증장애인만 한정하면 수요가 적을 수 있고요 조금만 확대하면 사실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이잖아요? 이러한 제도적인 걸 주민들이 다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국비사업, 시비사업 시간마다 활동지원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폭이 좁아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장애인한테 주자 그래갖고 방침을 세워서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시비도 보조사업이 2급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공문만 왔거든요. 세부 지침은 안 왔고.

권오식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자나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해져 있는 시간 외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떤 제도적인 벽에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케어를 하든 보호를 하든 이동을 하든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비지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더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본다면 사실 예산액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장애인분들 행사가 작년 연말인가요 예를 들면 1,000만원 장애인 주간행사 지원에 뭐 그분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축소돼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우리 구비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에는 확대한다고 하니까 금년 사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4명)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구보다 여성으로서 훌륭히 수행을 마치고 12월달 정년이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91쪽 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에 대해서. 인증서가 이미 발급된 어린이들이 보육관리, 유치원 등에서 부모들이 인증서를 보고 안심하고 맡기는데 혹시 불시 검문을 하시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이요?

정예숙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나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불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 없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사전에 예고 없이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는 안 나가고요.

정예숙위원

그럼 불시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관리가 소홀하면 요즘 폭력이나 TV 보면 그렇지요? 아무리 인증서 있지만 그래도 불시에 점검해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훌륭하셔서 지금까지 잘 임무수행을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과장님 오시면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94쪽에 보육서비스 증진 자체사업에서 보육교직원 자기개발 지원비가 일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5만원씩이지요? 1인당.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운영했나요? 언제부터 5만원씩이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자기개발비"로 올해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원래 5만원이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계속 줬다가, 한 10몇 년 정도 준 것 같아요. 10몇 년 정도 주다가 지금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걸 자기개발비로 해서 5만원씩 지원하게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뭐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벌써 10여년 전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때문에 어린이집에 양질의 교사들이 우리 관악구에 많이 유입됐어요. 5만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걸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행하다 보니까 좋은 교사들이 우리 관악구에 오게 됐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동작구는 처우개선비가 얼마씩인지 아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통 타 구도 다 5만원 정도 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조금만 더 주면 좋은 교사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10년 전에 벌써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5만원으로 묶어놓은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인당 5만원씩 주더라도 한 10억원이라는 돈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요,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5만원씩 줬다면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재정하고 연결해서 구비부담이

소남열위원

자꾸 재정 재정 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와야 되지요. 지금 보육교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성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되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유아교육학과 나와서도 되고 또 양성소에서 1년 정도

소남열위원

6개월 내지 1년 코스도 있고요, 전문대 출신도 있고요, 사이버로도 하고요, 혹은 학부도 대학원 졸업만 해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좋은, 예를 들어 최소한 전문대 이상의 보육교사가 오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좋아야만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이 좋아야 아무래도 관악구에 좋은 교사들이 오겠지요.

소남열위원

그런 걸 더 신경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5만원은 좀 낮다고, 하여튼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동작, 구로, 영등포, 금천 이렇게 4개 구만 처우개선비라고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을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바로 연락만 해보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100% 우리 구비로 운영하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직장어린이집은 100% 구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바에야 가까운 데 구립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시비도 나오니까 우리가 좀 이익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100인 이상 직장은 설치하게 돼 있어요.

소남열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 본위원도 아는데 이걸 구립화시켜서는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건가 그 얘기예요. 안되는 거예요 아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구 예산

소남열위원

그러면 직장 내에 구립어린이집화시켜도 안 되는 겁니까?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직장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남열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구립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 해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어린이집 할 때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받아와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교육지원금들을 100% 우리 구에서 부담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전혀 보조를 못 받으니까 시의 분담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소남열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하시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실적이 평가를 해보니까 어때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평가는 25개 구청 중에서 1위라고 할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가 최고로 나왔습니다.

소남열위원

평가서 하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정옥

기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지금 어디에 표시가 돼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은 국·시비, 503쪽에 244만원 잡아놨는데요.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2,700만원이고.

나경채위원

503쪽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다문화가족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센터를 운영하는 건 전부 시청비 100%로 저희가 예산서에

나경채위원

국·시비라고 표시가 안 된 건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시비가 아니라 시청비 100%예요. 바로 건강가정지원

나경채위원

나머지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2,944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건 구비 100%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구비 100%입니다.

나경채위원

사업내용이 올해하고 비교해서 56만원 정도만 감액 편성됐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라고 할 만한 구성원들이 관악구에 몇 세대나 살고 계시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요?

나경채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한 6,800명 정도요.

나경채위원

지금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확대는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별로 그렇게, 한 1,000명 정도 거기에 참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다문화축제를 매년 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내년에도 하시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는데요 봉천YWCA에서 주관이 돼서 하면 같이,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도 하려고 올렸었어요. 의외로 부스 설치해서 다문화가족들이랑 행사를 하니까 참여도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저희 영·유아보육비로

나경채위원

얼마 올렸는데 얼마, 전액 삭감됐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3,000만원이요.

나경채위원

3,00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올해까지인가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던 게 끝났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 사업 축제를 하게 되면 외부지원 없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보니까 주민생활국 업무계획에는 다문화축제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체험부스 운영하고 공연 등 하겠다 하고 언급은 있는데 예산서에 전혀 표시가 안 된 걸로 보아서 비예산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비예산사업으로.

나경채위원

그러면 무지개네트워크는 이 사업을 무슨 예산으로 하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봉천YWCA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업으로

나경채위원

안 되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조금 사업비를 받고 해서 같이 봉천YWCA하고

나경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내년 예산 사업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 한 500만원 정도 다문화지원센터에다 저희가 후원을 했었는데 그 예산하고 공모도 하고 봉천YWCA에서 좀 지원을 받고 해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본 예산서에 작년도 총액으로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게 미미하지만 56만원 감액되었고 또 본예산에 다문화축제를 올해부터 관악구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축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게 유감이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결특위에서 좀 잡아주세요.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494쪽 사회복지 보조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요, 아까 처우개선비 얘기했던 부분. 지금 보니까 한 300명 정도 추가됐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다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올 2월달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무상보육 관련해서 보육 수요일이 120% 되지 않은 동은 인가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인가 해제된 동에서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신규인가가 난 게 한 31개소 정도 지금 진행 중이고 25개 정도가 신규인가가 났고요 지금 15개 정도는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증원된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신규인가 난 데하고 진행 중인 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 중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청소년프로그램 지원하는 예산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가 감액됐는데 왜 그런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프로그램 5,000만원이 현재 많은 편이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당초 동 건의사항으로 올라올 때 사실은 청소년시설 공간확보를 해달라 해서 올라온 건데 저희들이 구재정 여건상 공간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라든가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너무 많다 해서 우선 반으로 감액해서 1차 한번 해보고 효과적으로 됐을 때는 내년에라도 다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걸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반으로 됐을 때는 우선 두 가지, 당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개모집해서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그러니까 청소년프로그램 하는 단체에 자부담 예산부족 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반으로 하게 되면 이걸 혼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결특위 끝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애초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부터 쭉 올라온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상임위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쭉 살펴보니까 애초에는 시설요청이 있었는데 서울시 쪽의 예산 보니까 시설관리하는 데 지원되는 게 일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으로 5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구단위나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예를 들어 편성안 자체가 5,000만원인데 이걸 노인청소년과 예산 외에 몇 군데가 공모사업 예산을 포괄로 잡아놨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n분의 1 해놓은 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씩 해서 10개 단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대상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회의나 이쪽에서 올라왔던 취지가 있는 것이고 또 노인청소년과에서 청소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별로 몇 개 분류해서 공모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단체별로 쭉 받으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단체별로 조금씩 단체 수로 나눠서 주는, 그렇게 전례가 남으면 이 예산도 계속 단체가 늘어나는 대로 양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아예 공모사업할 때 사업별로 좀 공모제한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몇 가지 분야를 3대 분야든 5대 분야든 나눠서, 그러면 비용에 따라서 조금 들어가는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규모가 크게 금액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심사·선정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예결특위 진행하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관련해서는 열린공부방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열린공부방은 신사동 주민 건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야간에 공부방 청소년들을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일정 운영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야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사동에 또 공간이 마침 신사동주민자치회관 3층에 학습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간에는 어르신들이 서예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여기에 운영비하고, 지금 주민건의 요지가 우리는 자원봉사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을 고용해서 안정되게 야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건비 1,200만원하고 공부방 운영비 월 30만원씩, 왜냐하면 야간에 청소년들 차라든가 음료수, 식수 같은 걸 제공해서 30만원씩 해서 1,560만원을 구비로 책정했는데요 그 학생 한 사람을 고용할 때는 우리가 공모해서 청소년 열린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생, 흔히 우리는 서울대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대학생을 고용한다든가 그 학생을 야간에 6시부터 10시까지만 거기에서 근무하게끔 그리고 아동들을 공부도 가르치고 봉사활동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이것도 지역회의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560만원을 2013년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저희들이 참석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도 어느 동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약간 유사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같으면 계속해서 검토하겠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록은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1,560만원 자체에서 교사모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실적으로 대학생 한 사람을 공모해서 할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학생 이쪽으로 해서 가능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야간에만 4시간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아동센터 비슷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자칫 잘못되면 대학생 과외비 주는 걸로 이 예산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취지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공모했는데 애초에 기존에 있던 공부방들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어서 대학생이나 구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다 그러면 이게 전례가 그런 식으로 굳어지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신사동이잖아요. 나머지 동에서 우리도 한 명 하겠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똑같은 공부방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가급적이면, 청소년공부방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물론 꼭 대학생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청소년 대상이니까 대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과외 쪽으로까지는 확대해석은 않고요 일단 말 그대로 순수 저녁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특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할 때도 기준들이 있어요. 형평성 문제나 지속성 문제나 여러 가지 심사기준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한번 가겠다 이런 게 아니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여기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나왔던 것은 학습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면 이번에 교육지원과 쪽에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175사업이든 멘토링사업이든 이쪽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쪽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료로 요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예산이 제출됐는데요 경로당을 지금 "노인문화센터"로 바꾼 데도 있는데 활용도가 보통 기본 세팅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들이. 1층 정도 말고 그 외에 건물활용도가 대다수 그렇게 높지는 않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용하시는 데는 2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그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은 공간에 어르신들이, 저번에 상임위에서 모위원님께서도 모경로당 2층을 할머니들만 많이 이용하시고 할아버지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하신다면서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좀 이상한 게 그 공간은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어르신들한테 더 좋게 해드린다는 방안을 제시해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지만 향후에는 꼭 그 공간을 야간에도 관리방안이라든가 그걸 보완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 한 20억원에서 25억원 사이에 신축예산 들여서 지은 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다른 공간으로 공용으로 쓰자 이렇게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나 유휴건물 쪽에서 요구들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작업장이나. 몇 군데 그런 사례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도 있는 데가 있고, 문화센터 개념으로 돌린 데도 있고, 덕양경로당 같은 경우는 잘 되잖아요. 그런 문화센터로 전환한 사례나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시 노인들한테 돌려주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면 어쨌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지금부터 검토해서 판단을 안 하면 또 그냥 공간을 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관악구 전체 구립경로당 중에 공간 사용실태 1, 2, 3층이면 주로 1층에 할머니방이면 그렇게 쓰고 있는 용도, 그리고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대로. 신축 같으면 보통 3층에 헬스기구 넣어주는 데가 있는데 실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그래서 그 기구를 거기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자산취득비 계획이 있으면 재활용하든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조사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기금을 관리하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2,300만원을 기금 지출계획에 편성하셨는데요 어디다 쓰실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금은 경로당 활성화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지금 기금 운용계획 72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2,300만원 편성하셨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금은 내년도에는 2,300만원을 경로당프로그램 지원하고 경로당 공동작업장 아까 말씀드린 공간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관련, 경로당 비품구매 해 가지고 약 2,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내년 기금을 활용한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노인청소년과에서 각각 수요조사해서 직접 지출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회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기금 지출계획에 있는 2,300만원을 직접 지출하실 거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출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 항목에 넣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회에서 신청을 받고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다 주실 계획이니까 민간이전에 주신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일반회계예요,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동작업장 시설보완은 일반회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이쪽에서 쓰기가 좀 애매한 걸 이쪽으로 빼놓은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거 직접 지출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회에서 하는 사업을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회에 준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 넣어서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을 계상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작년에도 2,1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200만원을 증액한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자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자가 아니고 지출에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연말 잔액하고 이자하고 해서 2,300만원 정도는 2013년도에는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좀 적절한 편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 일반회계에 있는데 일반회계에 있는 것도 어차피 노인회지회 산하에 있는 각 구 경로당에 줄 것 아닌가요? 동별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관련해서는 물론 지회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않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과장님, 보세요. 516쪽에 있는 예산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둘 중에 하나는 조정을 하셔야 돼요, 2,300만원 기금에서 삭감하시든지 일반회계에서 2,300만원만큼을 삭감하시든지.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다니까요, 516쪽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작업장 관련한 거나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서 이걸 지회를 통해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회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도 별도의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2,187만2,000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다 쓰실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516쪽에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관악노인복지관하고 위탁줘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기금에 건강프로그램은 지회에서 역사문화유적 답사하고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하겠다 해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냐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금 용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 붙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 조례에 기금의 지출, 용도가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항에 "관악구 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의 지도육성"에 쓸 수 있고요,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기금 조례 제3조 제6항에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그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데 기금에다가 또 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일반회계는 516쪽 경로당 이거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방향이 달라요? 여기서 쭉 잡혀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를 통해서 다 집행이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경로당별로, 동별로 다 지원하더라도 그게 다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대한노인회 지회의 운영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이 기금 목적에 맞으면 제3조에 만약에 문화사업을 넣으면 2,300만원을 다 개별로 끊어서 여기 지출 항목에 넣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넣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지회에서 예를 들어 워크숍 가거나 그런 용도로 쓸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지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516쪽에 운영비는 예산으로 하겠지만 사실 기금이라는 게 운영예산을 본예산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사업은 우리가 또 기금에서 일부 지출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 지출할 수 있는데요 일반회계에다 잡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기금에서 옆으로 빼는 거는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복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515쪽에서 517쪽까지 쭉 다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예산을 굳이 여기서 다시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그 용도로 쓰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같은 예산 목이 아니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죠, 예산 목이 아닌데 다르게 쓰는데 이 집행내용에서 사업에서 중복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2,300만원을 세부적으로 표시해서 목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을 삭감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는 그것을 좀 판단할 거니까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만약에 중복사업이라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사업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2012년도에 2,100만원 편성했어요. 이 집행내역을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편성했죠? 2011년, 2012년 것을 주시고, 2013년 집행계획을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비교해서요 중복이 없으면 편성을 할 거고요 중복이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10쪽에 우리 신사동에 열린공부방 운영, 어차피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방과후교실로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에 지원금들이 많이 증액이 됐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몇 년에 걸쳐서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지원금하고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나죠? 아니 예산서 볼 필요 없이 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회원 수하고, 중식 인원 그러니까 중식을 직접 와서 드시는 분, 물론 경로당에서 각 회원을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 50명이다 그러면 물론 50분이 올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점심 드신 분들이 많이 대체로 이용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서비스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보시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물론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홍보를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원수 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분들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를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안 돼요. 현장에서 직접 안 나가보셨다라는,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결론이에요 만약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차이가 나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정말 예산 대비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경로당이 과거의 사랑방 모임처럼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많은 복지관들이 있지만 아주 접근성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경로당이 저는 작은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 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라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복지관을 더 짓는 것보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번 이런 제안을 하면서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 밑반찬 배달사업 있죠? 520쪽.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밑반찬 그 식단표를 어떻게 짜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밑반찬 배달은 우리가 1식에 기본급식비 2,800원하고 밑반찬은 1식이 3,500원으로 식재료 값을 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식단표를 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식단표는 우리 보건소에서

소남열위원

1년 것을 해줍니까 아니면 매달 줍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월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월별로요? 2012년도 것만 한번 줘보시고요. 어떤 데는 잘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구가 아니지만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좀 부실한 면이 있어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한번 그 표를 보고 싶고요. 그거 역시 철저하게 담당자는 관리해서 이왕이면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524쪽 보면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예산이? 삭감편성을 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삭감 이유가요 시비가 거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총 예산의 76%가 시비로 2013년도에 21억1,9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구비부담금이 24%로 약 6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서울시 보조금은 실제로 우리 자치구로 교부되지 않고 구비분담금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일괄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시비는 전액 감 간주해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 분담금,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어느 분야의 분담금이죠? 장기요양보험 중에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분담금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설급여라든가 시설에 들어가는

소남열위원

시설이용,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산을 이렇게 줄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요 우리 관악구가 유일하게 기본계획서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기본계획서대로, 공단에서 넘어온 계획서대로만 여기서 일자리를 편성해 줘요. 다른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공단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 어르신들을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대충 기본계획서만 만들어서 넘겨주거든요. 이걸 담당하는 분들은 복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한 분이 24시간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서대로만 주면 그분들은 며칠간, 예를 들어서 주5일만 가게 특혜를 받게 되면 재가 쪽이라면 토요일, 주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씩 아무도 돌볼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기본계획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설사 기본계획서가 그렇게 넘어온다 할지라도 실정을 봐가면서 늘려주기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원칙인 양 그러거든요. 기본계획서 넘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관악구가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모든 시설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우리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소남열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한번 그 사항을 다시 정확히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남열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부터 그런 걸 감안하셔서, 올해는 이런 편성이지만 다음부터라도 그걸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시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516쪽 공동작업장 시설 보완공사, 이게 수경재배하는 작업장 말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보완공사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은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는 사실상 시설운영을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 1,500만원을 한여름에 햇빛을 차단하는 차양막하고 또 복층이라고 해서 지금 시설에 두 겹으로 하는 거죠, 복층. 그럼 겨울에는 난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름에도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물통, 배수시설 등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용 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온실 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사시설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더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 즉 난방기하고 온풍기, 한여름에는 냉방기를 하고 한겨울에는 온풍기로 해서 그 안에 실내온도를 약 20도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복층PC라는 것은 뭘 하는 PC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현재 항공기 겉껍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형태가.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두 겹으로 하나 덧씌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층으로, 이중으로 한다는 거죠.

나경채위원

복층화 하는데 드는 시설비인가 보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발생이 가능하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직은 우리가, 사실은

나경채위원

예상하고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그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어르신들이 한 열 분이 종사하실 겁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해서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차원에서 어떤 수고비하고 또 거기에 묘종, 1년에 한 네 번 정도 묘종을 우리가 새로 해서 하게 되거든요.

나경채위원

경로당의 수입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하는 열 분 정도의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수고비. 그리고 나머지 수입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쪽에요 경로당 가스지키미 설치 이 내용이 뭐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 주택화재라는 게 30 ~ 40%가 가스레인지라든지 어떤 전기제품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있어서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사실 좀 일찍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가스안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제품을 다 시장 수요조사해서 이왕 해줄 바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무난하게 신경 덜 쓰시고 또 갈수록 인지 적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서 하자 해서 예산 2,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가스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자동으로 개폐해 주고 또 가스가 샐 때는 음성으로 샌다고 이렇게 음성까지 나가는 기기입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은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민간함의 정도나 이런 게 더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일부 시설에 이런 게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면 요청이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그런 안전관계 또 우리가 동절기에

나경채위원

요청이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동절기에 더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경채위원

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나경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가스지키미 그게 개당 21만원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22만원인데요 1만원을 DC했고 그래서 부과세 포함해서 21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제품이 한 가지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제품의 사양을 검토했습니다.

이복례위원

4가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제일 나은 걸로 선택하셨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가지는 좀 가격이 아주 저렴했고 세 가지 제품은 가격이 비슷했고요.

이복례위원

이거 설치하는 목적이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비 안전에 최우선을 중점으로 하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말 사전예방으로써 잘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사업 실시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안 나왔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여기 사업 예산편성에는 빠져 있지만 실제 사업은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시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연락 받으셨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가지고 오셨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복지정책과로 수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시는 대로,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명세서에는 없어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선택형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주관해서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저소득가정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하고 아동 정서발달서비스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꾸러기공부방"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클래식을 활용한 뮤직테라피" 사업 두 가지를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저소득가정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하고 아동 정서발달서비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저소득가정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일명 "꾸러기공부방"이라고 하고요 아동 정서발달서비스는 "클래식을 활용한 뮤직테라피"입니다.

이복례위원

이 꾸러기공부방에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에다 주셨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관악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니어클럽에 주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야간보호서비스 거기에 어떤 연령대가 나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거기에 총 33명의 강사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32명이고 남성이 한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성 한 분은 약 76세 되시고 어르신 중등교사 출신으로서 남성 한 분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3명 중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32명은 여성이고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여성 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연령대가 약 50세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0세입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정확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연령대까지 전부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연령대요? 예.

이복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구비가 지금 두 가지 해서 2억1,561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돈만 주고 가만히 보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55세만 돼도 좀 괜찮습니다. 꾸러기공부방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분들 거기 시간별 아니면, 얼마씩 나가나요 인건비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바우처로 예산을 월 20만원씩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 본인부담 4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서비스 제공을 받은 후에 본인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사자들이 월 받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동 한 명당 20만원을 받습니다. 아동 한 명이 가게 되면 20만원이고 두 명한테는 4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1인당 몇 명까지 볼 수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두 명까지요.

이복례위원

두 명까지면 40만원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최대 세 명까지 할 수 있는데

이복례위원

그렇게 못합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3명은 버거워서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열심히 뛰었을 때 두 명인데 그렇게 하면 4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 40만원을 받고 정말 자격이 충족된 서비스요원이 꾸러기공부방, 소위 숙제를 봐줄 수 있고 한문을 봐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그곳에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거 인지하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이복례위원

구비가 2억원이 넘게 나가는데 그걸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강사들이 다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물론 강사 자격증, 제가 그걸 조건부로 건의사항을 드릴려고 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자, 보세요. 자격증이 있는 분은 그 페이를 받고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정말 사회봉사정신이 있는, 정년퇴직하고 남은 여생을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가서 그렇게 종사를 안 합니다. 왜? 페이도 따라주지 않고 시간도 따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만 혼자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가정도 돌봐줘야 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본연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은퇴하신 분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복례위원

그런 분으로 몇 분이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 다 그러셨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참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로 해서 1인당 2개 사업 서비스 하는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55세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50세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일부는 젊으신 분도 있고요, 다는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정년퇴직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구성되셨다는 말씀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전부다 종사자들이 그런 분으로 됐다는 말씀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소득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케어도 해주고 또 공부도 봐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평가하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평가한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524쪽에 경로당 가스지키미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가스지키미가 가스 누출방지만 되는 게 아니고 가스를 사용하다가 깜빡 잊고 나왔을 경우에 자동으로 차단되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완전자동입니다.

왕정순위원

원래는 가스지키미가 그걸 하기 위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누출방지를 하기 위한 거는 서비스 부분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원래 목적은 내가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고 나왔다 그랬을 때 그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 위에 뭘 올려놨더라도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빠뜨리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했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 여섯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여섯 가지 서비스를.

왕정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쉽고 음성지원까지 해주는 걸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보면 노인하고 청소년 나눠져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노인 쪽에는 지금 367억원, 매칭되어 있지만 구비 포함이 한 69억원 되고, 청소년 쪽에는 총 예산이 30억5,000만원 되는데 구비가 한 17억원 정도 돼요. 지금 직제개편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제가 정확하게 사항을 알 수 없지만 1차 조정해서 발표한 걸로 봐서는 현재 노인청소년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노인청소년과 하면 노인이 주가 되고 아동·청소년은 소외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내에서도 유사한 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송도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의 뜻은 그렇지만 또 과를 조정하다 보면 구 전체의 직제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재는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어린 청소년들 앞으로 꿈도 많이 키워야 되고 앞으로 자라서 큰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 쪽으로 차라리 갔으면 투자가 많이 될 건데 노인청소년과로 가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한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한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너무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514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 해서 토요운영프로그램비 지원 이렇게 돼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가 33개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10개를 뽑아서 그냥 주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5일제수업에 맞물려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토요일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월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국·시비로 급식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송도호위원장

아니 아니까 간단하게 물어본 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 토요돌봄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자 해서 지금 현재 10개소 하고 있거든요 올 10월달에 하나 추가돼서, 9개소 하다가. 10개소 했는데 20개로 확대하자 했는데 그 대신에 구비로 2,400만원을 월 10만원씩 플러스 해서 서울시 시비 30만원하고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송도호위원장

구에서 10개, 시에서 10개 이렇게 해서 20개 한다 이 말인가요 내년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합쳐서 20개소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 20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0개소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3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순위별로 따져서 20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송도호위원장

신청을 받아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에도 마찬가지인데 농산촌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거기도 방학 때 학생들이 야외 같은 데 못 가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 쪽으로 해서 아니면 체험 쪽으로 해서 가고 싶은데 경비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33개지만 아동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한 20대 정도 50만원씩 지원하면 어려운 애들이 수련회 같은 거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올라왔던가요 예산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올라오지는 않고요, 그런 건의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신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무시한 게 아니고 사실 구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토요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것도 사실은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밀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뜻이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511쪽입니다. 금년보다 2013년에 많이 증액이 됐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정예숙위원

청소년들이 학교 내 친구들의 시선을 외면하여 상담실 이용이 꺼려질 수 있는데 과장님, 많이 상담을 하러 오나요 애들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오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 10월 30일까지 상담건수가 남자 7,632명, 여자 8,400명 해서 1만6,000명의 청소년들 상담을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요즈음 관내 학교에 전화상담 또는 상담 예약실시를 하고 계시지만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폭력과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문턱이 낮아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전화보다도 상담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지원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열심히 하셔서 많은 좋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30쪽 감면대상자용 봉투구입비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 1만 명 잡고요, 전년도에는 70%만 제작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100% 지급하고 지금은 찾으러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서 드리는 걸로

소남열위원

누가 갖다드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사회복지 담당이 방문할 때마다 갖다드리고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저희가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100% 예산편성이 안 된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00% 편성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537쪽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을 하시죠? 이거 납품방법은 어떻게 납품을 받으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소남열위원

모든 청소장비, 537쪽.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장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소남열위원

견적으로 받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비용들이 비싸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죠. 삽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딱 하니까 5,000원에서 7,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건데 1만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구입할 때 철저하게, 이거 입찰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적은 금액이라 그냥 바로 구입을 할 텐데 그런 걸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하게 정확히 산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537쪽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관련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누가 구입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매해서, 저희가 이거 받으면 일단 노조하고 협의해서 어느 게 좋은 건지 품질을 서로 비교해 봐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안전장비를 사비로 싸서 쓰는 경우가 많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비로 사서 쓰는 경우에는 제가

나경채위원

전혀 모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적으로는 뭐든지 안 맞으니까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비로 쓰는 건 좀 억제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급된 게 불편해서 사비로 사서 쓰는 경우가 아주 많던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나경채위원

모르고 계세요 아니면 일부 알고 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매할 때요 노조하고 모여서 작년에 산 게 어떤 불편이 있냐 해서 그런 것은 구입하지 않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빗자루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빗자루도 남성분들이 쓰는 것과 여성분들이 쓰는 게 규격이 똑같아서 새로 사비로 사서 쓰는 경우가 많고 마스크도 부족해서 새로 사서 쓰는 경우가 많고, 제가 알아보니까 많습니다. 안전장비와 여러 차례 안전사고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 안전장비나 안전교육 또는 작업자 상호간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드렸는데 오히려 예산은 적지만 줄어들어 있고 여전히 안전장비 문제와 관련된, 조금만 직접 일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하고 설문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안전장비 관련해서 지급된 용품의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특성에 맞지 않아서 개인 사비로 사서 쓰는 경우는 없도록 점검요청 드리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방진마스크는 주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지만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관악구 여성분들이 총 일곱 분이 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분들 중에 일하시는 기간 동안 암투병을 경험하신 분이 지금 네 분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두 분은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요.

나경채위원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암 관련된 질환을 갖고 계세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원인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원인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했던 청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용역계약을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재라든지 질병 관련된 원인도 그 용역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회의록을 다 보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작년 우리 예결특위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작년에 그렇게 우려했어요.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조사를 용역보고서를 넣으면서 병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 글자도 없어요, 그에 대한 얘기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2011년 12월달에 산재예방 용역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용역을 해서 뭐가 바뀌었죠? 바뀐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산재도 현재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환경미화원 의사소통 문제, 비상벨도 시범설치를 해봤고요,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소통을 위한 체련대회 개최도 해봤고, 보건 관련 대행업체 위탁관리를 해서 환경미화원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일하다 보면 실수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36명분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절감된 금액이 예산서상으로는 15억원이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퇴직자가 14명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14명입니다.

나경채위원

14명의 퇴직자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두 구역에 해당되는 폐기물 수거를 민간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그 위탁처리비가 7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15억원을 인건비에서 절감해서 대행사업비 7억5,000만원 정도 하면 총액으로 한 7 ~ 8억원 정도를 절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와 관련된 특위도 있었던 바가 있어요 석 달 정도 활동했던 특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청소행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기존에 민간위탁업체의 수익성 등등을 종합해서 우리 의회의 공식의견은 8개로 난립되어 있는 청소위탁업체를 서울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4 ~ 5개 정도로 경영구조 개선을 먼저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고 민간위탁 문제라든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행정의 효율화 문제를 그 성과에 기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과 협의가 완료되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서로 협의는 하고 민간위탁하는 걸로

나경채위원

136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합의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합의하셨어요? 뭘로 하셨나요? 구두로 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두로 했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하셔도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이 체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나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오늘도 아마 계속 타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서 정년 1년 연장문제가 의제 중 하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거기서 정년 1년 연장문제가 연장하는 것으로 되면 우리 구에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협의가 언제 끝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오늘 아마 타결을 볼 걸로

나경채위원

오늘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과연 52년생을 정년연장할 것이냐 53년생을 정년연장시킬 거냐 그게 핵심관건인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오늘 타결돼서 만약에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면 우리 구에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퇴직자는 없죠, 52년생으로 넘어갔을 경우인데 그럴 공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출된 예산안은 상당히 외부상황에 다소 의존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 인상안은 2012년도 조합원 임금기준 안을 보고 저희가 5% 인상분으로 감안했거든요. 그래서 정년연장이 52년생은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활용 위탁처리비 7억5,600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예결특위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체를 4개로 통합을 못하고 또 재무구조도 엉망인데 그런 대행업체에다가 재활용 위탁까지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다 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대로 확정이 되면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개 업체라도 시범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만일에 그거 말고

나경채위원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36명 환경미화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현장작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대책인가요? 150명이 하던 일을 136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대책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노조하고, 그렇잖아도 몇 차례 서로 상의가 있었습니다. 노조에서도 구청 입장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추가근무를 좀 저희가 쉴 때 쉬게 해드리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36명 가지고 노조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호 협의가 있었습니다 서로.

나경채위원

과장님, 총 예산이 100억원 단위가 넘고, 인건비만 해도. 절감하겠다고 목표로 세운 예산도 15억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한 7 ~ 8억원 정도 되고 100명이 넘는 인력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그와 관련된 협의내용이 그냥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 된 불확실한 것밖에 없습니까? 문서로는 없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문서로 할 수가 없는 게 노동조합하고 저희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문서를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문서로 남긴다는 게 좀 약간의, 저희는 문서로 남기면 좋죠.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문서로 남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협의된 내용이 또는 갖고 계신 대책이 이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게 의회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노조측하고 서로

나경채위원

이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노조측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고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확정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 유동적이고 아무것도 확정적인 게 없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확정적인 것은 저희가 신규채용을 안 하고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구간을 늘려가면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재가 안 나도록 열심히

나경채위원

적정한 작업거리나 작업구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보다 더 긴 작업구간과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횟수를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3차 작업을 하는데요, 2차 작업으로 해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요.

나경채위원

그렇게 하면 인원이 줄고 3차 작업으로 하던 걸 2차 작업으로 하면 청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겠네요?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미화원들하고 협조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객관적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열악해지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당연히 알고 계시고 추진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있으셔야 되는데 전혀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계시고 이미 협의한 것에 대해서도 문서로도 제시하지 못하시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고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뭐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대책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데 매우 유동적으로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네요. 답변이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됐던 내용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예결특위에서도 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53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한 임차료, 전세권 설정 관련한 예산이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휴게실 임차료 인상분 이게 8개소인데요 이 8개소가 어디 어디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8군데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8군데가 현재 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요, 내년에. 그래서 집주인들이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세권 설정비용도 마찬가지로 8개소로 들어가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림동 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주유소 쪽하고 분쟁이 좀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쪽에 주유소 부지 소유자께서 건물 짓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보니까 그게 무허가건물인데요 지금 무허가건물 확인원도 없습니다. '88년도인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전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토지를 침범했다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휴게실을 옮겨야 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옮겨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8개 포함되어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휴게실 임차비용으로 1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사업인데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서림동 쪽에 있는 분들은 어디서 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삼성동이라든지 인근에 같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능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권역별로 해서 공간을 그쪽에 있는 분들 이용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건물의 소유주하고 토지점유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야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알아볼 수 있게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있던 걸, 없는 걸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던 곳이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몇 명씩 조를 나눠서 다른 휴게실 가서 쉬어라 이거는 애초 복리후생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1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심사할 때는 돈이 많아서 꽤 많이 신규사업들이 편성됐더라고요. 주민생활국 쪽으로 하니까 과장님들의 일관된 답변은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 이건데 충분히 그 답변 이해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쪽 보니까 재정 관련해서 재정여건상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좀 급한 데, 저는 이런 게 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없어졌는데 이걸 만들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도서관보다는 이게 좀더 급한 거죠, 똑같이 우선순위를 놓는다면. 필요한 사업인데, 둘 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이 문제는 정 안 되면 계수조정에서 안 되면 바로 이전하는 것 아니니까 아직 시간이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임차료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두번째, 주민협의회가 해외 자원화시설 견학을 3명 가네요, 한 사람당 500만원씩. 이거 신규 예산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저희가 강남소각장을 이용하려고 한 20여 차례 그분들과 면담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주재 하에. 면담을 해왔는데 저희가 올 가을에 서울시 직원들하고 강남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주민들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강남구 주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강남구 주민들을 보내주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사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강남 쪽 시설이용하는 자치구별로 이 예산들이 다 잡혀 있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1회성입니다. 그분들은 옛날에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이용하는 데는 지금 관악만 있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악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이용하려면 다 보내줘야 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이전에 타 구 전례가 있는 거고, 요구사항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같이 중재해서 요구사항입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이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게 협의된 게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 문서상으로는 없고요, 서로 구두상 협의사항입니다. 서울시도 제안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문서로 남기기가 애매하니까 못 남겼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예산서에 문서로 남아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성사시키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은 아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서로 남아버렸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책임져요 과장님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징계를 먹든 뭐, 이것만은 꼭, 강남 자원화시설은 저희가 정말 간 쓸개 다 빼놓고 다녔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강남구 재정도 좋은데 중재해서 강남에서 해주면 안 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 강남구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이라는 거죠? 이 협의된 합의서는 아마 없으실 거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협약서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약서하고 협의된 내용 진행경과 있잖아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환경봉사단 지원이라고 있어요, 532쪽에. 주거환경봉사단 지원하는 내역은 알겠는데요, 예산편성 항목을 업무추진비에 넣는 게 적절한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의 행사 비용인데요, 간담회 비용, 식사 비용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가면서 식사하고 할 때 저희 카드결제로 해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나 이쪽으로 갈 항목은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의 저희가 같이 가서 지출하는 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가기에는 금액도 너무 적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상 민간경상보조인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가 돼서 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제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산편성 항목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문제소지가 있는 거니까요. 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다른 데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전례가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예산 항목상에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536쪽에 보면 적환장 출입문 교체 하나 바꾸는데 2,500만원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크린센터 가시면 앞문이 있고 목재파쇄기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태풍 불 때 굉장히 휘청거려서 위험했습니다,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견적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견적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업자로부터 받아서 산출내역을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죠, 그 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작업체는 딱 거기 한 군데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내역서를 받아서 그 업자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 군데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받으신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대략 산출기초 참고자료로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견적서 받은 업체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드린 것하고 지적드린 거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동영 위원님께서 적환장 노후 출입문 교체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다 중복된 질의여서 생략하고, 지금 청소 종사자가 자료에 보면 136명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직함이라고 하나 명칭을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반장급이 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7명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일곱 분이 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각 휴게실이라든지, 광역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팀이 8개 팀인데 한 분이 반장을 그만둬서 7명입니다. 8개 팀을 반장 한 분이 맡으면서 자기 팀별 작업구역 내에 각종 사고라든지 출·퇴근 점검, 휴게실 안전점검 이런 것을 전부, 또 우리 과에서 연락하는 사항들 이런 걸 전부 수합해서, 그분들도 그 광역팀 내에 같은 미화원께서 연가를 가신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가서 보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분들이 현장투입해서 작업하는 것 보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봤습니다. 그분들 작업할 때

권오식위원

그분들 진짜 보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옷은 안 입고 있는데 같이 삽질하고 빗자루질하고. 내년에는 136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반장들도 일정 부분 저희가 작업구간을 주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한 어떤 권역이든 팀별이든 인원이 있으면 그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든 아니면 전달사항이든 그분들의 전체적인 관리차원이나 이런 데서 필요성을 느끼기는 느끼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그분들의 어떤 다른 종사자들이 일하시는데 큰 도움은 못 준다고 의회에서는 판단하고요, 굳이 따진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작업복이나 장화, 방한용품, 작업화까지도 사실 그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합니다. 좀 덜 할 수는 있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덜 한다고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덜 할 수는 있지만 업무가 다른 업무를 봐야 할 성격이 있잖아요. 좀 덜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 작업 안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부터는 인원이 좀 주니까, 아무래도 현장투입할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계속 안 한다고 가정해 볼 때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제반 비용을 다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얘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분들도,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현장에서 느끼신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도 일정 부분은 환경미화원 피복비라든지 작업화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솔선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요. 이분들이 일 안 하고 농땡이치면 사실 그 밑에 있는 여러 미화원들께서 따르지 않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같이 일을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분들이 지시사항에 따르고 안 따르고는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실질적인 현장상황하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미화원들 세계하고 위원님들이 느끼는 미화원 세계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사실은. 일하는 거는 이분들이 고된 작업을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느끼는, 그분들도 같은 직원인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또 서로 견해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도 많이 다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관심을 갖고요.

권오식위원

삭각하면 안 되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평소에는 잘 하시는데 토·일요일은 수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토·일요일도 하죠, 일요일날은 수거를 안 하고 가로청소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 쪽만 주로 한 서른다섯 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삼모스포렉스에서 도림천 있죠? 보도다리 건너다 보면 재래시장 뒷골목이요. 차가 다니는 큰길 있죠? 거기 보면 토·일요일은 수거를 안 해가요. 안 해가서 무단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악취가 나서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못 살겠다, 이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은 신경쓰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에 21개 동이 되어 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거기 CCTV가 돼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CCTV가 아니고요, 올해는 CCTV

정예숙위원

거기 있는데 CCTV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안 돼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형식이지 아무리 무단쓰레기 경고판을 해놔도 그냥 막 무지막지로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을 실제적 인원을 투입해서 자투리, 제가 아까 질의드린 청소 안 해가신 그 곳을 다시 청소를 해가게끔 그런 인원이 부족하면 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께 제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무단투기 부분까지 일할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좀, 기간제근로자를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기에는 그렇고요. 그 부분은 사실 토·일요일날 작업하는 게 저희들한테 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을 이분들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도 일요일날, 다른 구에서는 일요일날 쉬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도 일요일날 쉬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도 줄어드는데. 이분들의 피곤이 누적될까 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역순찰을 하시다 보면 일요일날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위원님들께서요. 런던웨딩홀 앞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거기는 예식장 사람들이 치워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토요일날은 저희가 조례상에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만큼은 좀, 그리고 신원시장은 금요일날 수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한데 그쪽에 관심을 갖고 토요일날에도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해서 정년퇴직으로 지금 노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을 이용하셔서 그런 자투리 지역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지금 단가가 좀 올랐는데요. 아니 단가가 아니고 금액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가가 1 ~ 2원씩 올랐습니다. 한 0. 2%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물가상승분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올린 겁니다. 매년 이게 오르거든요.

권오식위원

예상을 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0.2% 정도 이렇게.

권오식위원

그럼 요구를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제작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를 걸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해가 있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단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거의 10% 정도 가깝게 올랐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보다 오른 것은 감면자 봉투구입비가 좀 올랐고요, 등등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른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물가상승분하고요, 감면자 봉투구입비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이 한 3,700만원 올랐습니다.

권오식위원

감면 대상자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상자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3,700만원 늘었고요, 나머지는 물가상승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돼요 감면대상자를 뺀? 물가상승분에 의한 우리 자체죠, 임의적으로 올린 부분은? 금액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 4,500만원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4,500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정도 4,500만원을 좀 줄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봉투제작비 단가가 상승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올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정도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적당한 가격이다 해서 이렇게

권오식위원

적당하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물가상승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차량구입비 안 올라왔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폐차할 차량이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구입의 필요성이나 심각성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대행업체 8개 업체는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한 제재나 요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그걸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모순입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저희가 차량 대·폐차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무조건 예산부족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대행업체를 쉽게 얘기해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모범적인 면을 보여줬을 때 관리·감독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도 어떤 시행이나 새로운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행업체만 요구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금년 예산이 어쩔 수 없다면 이건 틀림없이 2014년도에는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하고 단체협약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오늘 최종 결렬되었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결렬되었습니까?

나경채위원

이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퇴직자가 발생할지 안 할지 아직도 불확정적인 상황인 걸로 방금 제가 확인했고요. 과장님, 저한테 노조하고 합의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초측은 합의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 의원들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거짓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제도 만나서 얘기했고

나경채위원

합의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합의내용은 저희 136명 신규채용 없이 서로 합의해 가면서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136명 모두의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대표는 전혀 합의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둘 중에 한 쪽이, 양측 당사자 중에 한 쪽이 합의된 적이 없다 그러면 합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대질심문 해주셔도 좋고요.

나경채위원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한 쪽은 합의된 적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쪽은 합의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두 분이 뭐 합의를 한 적 있냐 없냐, 두 분이 합의하고 악수를 한 적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쪽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쪽은 합의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합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객관적으로 합의된 게 없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합의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분을 믿고, 저하고 몇 차례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저는 확실하게 합의를 했다고 단언드린 거고요, 그분이 합의 안 했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100명이 넘는 인력에 운영과 관련된, 그 다음에 1 ~ 2억원도 아니고 수십 억원 10억원 단위 넘는 예산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뭐 하나 남길 거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확인할 내용 없이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구두로도 아마 청장님한테 보고되었습니까 합의되었다고? 청장님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과장님 말만 듣고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서로 상호간에 신뢰문제이기 때문에요.

나경채위원

신뢰문제가 아니라 원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협상도 오늘 중으로 된다고 아까 하셨는데 오늘 최종 결렬되었고요. 합의했다라고 하셨는데 한 쪽 당사자는 합의된 적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신뢰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노조지부하고 얘기는 136명으로 간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고 만일에 목재파쇄기 쪽에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보조인력이든지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해서 먼저 퇴직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그런 방향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 정도 본인이 지부에서 요청하는 걸로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나머지 거는

나경채위원

과장님, 합의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문서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 과장님이 작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작성하셔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합의사항을, 합의여부를 포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합의를 했다는 것을 136명 갖고도 일을

나경채위원

136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노조측과 협의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노조측과 별도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양천 수질개선 관리,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안양천 수질관리를 우리 관악구에서 하고 있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도림천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아니 안양천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양천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여기 안양천으로 나왔는데요, 수질개선 관리.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양천협의회는 안양천 유역에 지자체가 열세 군데가 연관돼 있습니다. 열세 군데에서 연관돼서 수질개선하라고 하는데 주로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 유역권 7군데는 보조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는데요 어디에 몇 Kw를 설치할 계획이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원전사업 일환으로 내년에 네 군데를 설치합니다. 네 군데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관악청소년회관 10Kw고요, 은천동 주민센터 10Kw, 조원동 복합청사 10Kw, 복은어린이집 5Kw 해서 총 35Kw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금액 1억6,800만원에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소남열위원

조원동 청사 같으면 조원동 어느 곳에다 하실 계획이시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옥상입니다.

소남열위원

옥상 중에 맨 위에다 하나요 아니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태양열 전지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10Kw, 면적이 대충 가로·세로 얼마나 나오는 거지요? 몇 ㎡? 가로·세로 100㎡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약 30평.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557쪽에 민간개방화장실 쪽에 6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개소 개방화장실 리스트를 주시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이 2명 있고, 평가단이 6명 있어요. 이분들 명단하고 소속을 주십시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555쪽에 실내공기질 관리 하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에 공기질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있는데 낡아서 제대로 성능이, 민원은 계속 폭주하는데 성능이 좀 나빠갖고
동영

이동영위원

구입한 지가 언제지요?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7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7년이에요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녹색환경과에 PM10 가지고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PM10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PM10은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성능은 아주 짱짱하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노후된 게 아니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요. 몇 대 갖고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대 가지고 측정이 가능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한데 추후로는 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체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1대 가지고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측정을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현장에서 통보해 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주로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요청 오는 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지정해서 언제 가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계획서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보육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진행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다만 일정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여튼 수시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추진실적 보니까 그 정도면 기계 1대 가지고 거의 매일 나가야 되는데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담 직원이 있어요 PM10만 관리하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전담 직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직원은 그것만 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주로 그것만 하되 또 부수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요? 실내공기질 측정할 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교육청은 별도 협의는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소규모 일정 이상의 면적을 통보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실내공기질 관리계획도 수립했겠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계획이 따로 구체적으로 횟수나 이게 제출이 안 되셨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획 잡으셨으면, 예산에도 따로 그건 없어요? 전년도 예산이 1,6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9만원인데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출한 예산은 리플릿 제작 세 번 한다는 거 말고는 없는데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기계를 2대 샀기 때문에, 기계 2대 값 시설비로 샀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시설비용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쓴 건가요 전년도 게? PM10 1대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작년에 1대 구입했고, 그 금액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외에 나머지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아니 좀 특이해서요. 다른 거는 다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는데 그 사업은 업무계획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는데 기계는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지요, 2012년에 샀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자산취득비에서 샀는데 그걸 측정하겠다는 계획이나 이게 제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 2013년도 업무계획에 근거하면 기계구입 이후에 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관리하겠다는 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PM10 지금 부서에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PM10 기계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측정했던 실적 있지요? 거기에서 최근에 했던 측정결과치 보관하지요? 현장에서 하나 주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화조 요금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우리 구비로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항목으로 잡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잡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세입조치. 세입조치를 해요? 고지서를 우리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세입은 과태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과태료가 아니고. 정화조 요금을 내면 가정에 고지서를 우리 구에서 발송해요 아니면 업체에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구에서 발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발송하면 구에서 입금을 받았다가 업체로 나눠주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 대행업체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입금은 대행업체로 바로 들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고지서는 우리가 발송하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세입을 우리가 굳이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고지서 발행을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청소 안내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 안내문 엽서를 발송하는 건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정화조 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진행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요금 관련해서 요금민원은 우리 구청으로 안 들어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들어오는데 요금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금민원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하고 직접 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업체하고 직접 하는데 거의 민원이 야기될 때는 저희한테도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 2개 업체지요 우리 관악구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2개 업체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화조 요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 안내엽서 올해 잡힌 게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러면 각 집집마다 보낼 거 아닙니까. 정화조 분뇨수거를 하는데 비용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정산방식이 어떻게 돼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통보가 가면
동영

이동영위원

통보가 가면 안내문이 갑니까 고지서가 갑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내문이 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요? 각 가정마다 정화조 용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보내잖아요. 그걸 구청이 보내요 업체가 보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구청에서 안내서만 보내고, 안내서에도 다 돼 있습니다 용량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업체 이름을 찍어서 업체에서 고지서를 해당 가구로 보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처리하거나 카드결제하거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 수입 관련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민원 있을 때만.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업체에서 다시 요금정산이 잘못됐으니까 환불해라 이렇게 지시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거의 그런 사례는 없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례가 많냐 적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처리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별도로 저희가 관여는 안 하는데 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서 따로 세입조치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거 관련해서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확정을 못 지으니까 그러면 두 군데 업체 있지요? 두 군데 업체에서 최근에 발행했던 정화조 고지서 있지요? 그 사본을 하나 제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고지서 발행 안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서 말고 업체에서 발행했다고 하셨으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업체에서도 발행 안 합니다, 현장에서 양에 따라서 바로 카드결제나 현금결제 합니다. 고지서 발행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고지서 안내문 보냈던 거 하나하고요, 최근 거요. 현장에서 요금수거 체계했던 샘플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2개 업체 거 각각. 세원정화 거 하나 삼지공영 거 하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질의 끝나고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은데. 지금 정화조 회사에서 수거하고 돈 받고 거기 세원이나 삼지에서 회사 영수증을 발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돈도 자기들이 받아가는 거고. 구청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답변이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왜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 포상금이라고 해서 2개 회사인데 평가해서 양쪽에 누군가 하나 200만원씩 받아가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하반기 200만원 편성한 건 상반기, 하반기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박동석위원

그럼 뭐하러 평가해요, 100만원씩 나눠줄 바에는 똑같이, 어떤 평가가 우수한 업체에다가 예를 들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해야지.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평가를 하냐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100만원씩 2개 업체에 대해 평가를 해서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지급해서 나줘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게 차등해요? 우수업체는 얼마 주고 차등업체는 얼마 주고 그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6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약간

박동석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업체는 몇십만 원 더 주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어차피 양쪽 다 나가는 건 나가는 거네, 금액만 약간 몇십만 원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그 밑에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 또 그 밑에는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단. 평가위원, 평가단 이렇게 있는데 평가위원은 뭐고 평가단은 뭐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장실사하는 게 평가단이고요,

박동석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평가단은 평가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단이고, 평가위원은 위원님들 모셔놓고 회의할 때

박동석위원

평가단은 현장을 가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장에서 확인하는 분을 평가단이라고 하고요,

박동석위원

현장에 가서 화장실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화장실이 아니라 분뇨업체, 수거처리체계, 주민만족도 등 여러 가지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는 사람들이 평가단입니다.

박동석위원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해서 1,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5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보니까 6만원씩 25개소 12개월 이랬는데 6만원씩 1개, 이게 그러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민간인이 직접 개방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민간화장실인데 개방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공용화장실로 사용하면서 구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준다 이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현금으로 주는데 주로 비누, 화장지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화장지나 그런 물품 재료로는 별도로 나가고 현금으로 이렇게 나가느냐 이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다 합쳐서 현금으로만 줍니다.

박동석위원

화장지나 비누, 세제 이런 물품으로 나가는 비용을 6만원씩 산출해서 예산을 잡은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자꾸만 질의드려서 과장님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를 하실 때 평가위원이 있고 평가단이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장에 가서 시설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번이나 나가서 평가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복례위원

상·하반기 한 번씩?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평가할 위치를 지정해서 지정된 일정에 나가서

이복례위원

장소 지정은 누가 해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정을 지정해 주면

이복례위원

몇 군데나 나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보통 여섯 사람이 이틀 내지 3일 정도 나가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봉천과 신림으로 나누어서 실사를 한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2개 있으니까.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해봤자 2개 업체인데 못하면 2등이고 잘하면 1등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과장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먼저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돼서 포상금이 내년부터는 아마 다시 고려하시기로 한 모양인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포상금이 전액 삭감됐군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셨나 제가, 전년도에도 200만원 있었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년도에는 실시하셨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는 삭감이 됐으니까 그건 이 정도로 줄이고요. 안내문 발송을 구청에서 하신다고 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안내문 발송에 집주소지의 정화조에 양이 적혀져 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양에 따라서 청소료가 부과되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에 현지에 가서 양에 따라서 요금을 정산한다 답변하셨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업체에서는 어떤 양에 맞추어서 정산한다고 생각하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장에서 분뇨를 푸게 되면 계량기에 측정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랬더니 계량기에 따라서 요금정산 하던가요?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과장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나갔을 때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에 검침 숫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일반인은 산출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청소요금이 25개 구 중에 어느 순위에 속하나요 상위권인가요 중위권인가요 하위권인가요? 요금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지금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상위권이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는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청소요금이 타 구보다 비싸면 재정자립도도 낮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타 구보다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에 비해서 청소요금은 비싸면 서비스라도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두 사람이 사는 가구가 예전에는 대식구 여섯 사람이 살다가 다 출가시켜서 현재는 두 노인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화조의 양은 그대로 있다고요. 그렇겠죠 과장님? 그런데 여섯 식구가 살던 정화조 양의 요금이나 현재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정화조 양의 요금 똑같이 부과해서 나갑니다. 이거 형평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요금 계산액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계측기에 대한 신뢰여부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조금씩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1/4분기 때 일단 디지털측정기를 시범 운영해서 하반기때는 아마 전 구에다가 디지털측정기를 100%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1/4분기 상반기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디지털계측기를 운영할 예정인 그런 사항으로 아울러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디지털 측정기를 도입해서 한다면 관악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하반기쯤이면 전 구에 다 확대시키려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디지털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실제 양이 정확히 재어질 수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개선이 많이 될 확률이 많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정화조 탱크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가 3개 이상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물 모두 퍼내면 그 양이 충족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원래 분뇨는 모조리 푸게 돼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모두 다 푸게 돼 있죠? 그런데 안 푸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물만 있기 때문에 첫번째 정화조 두번째 정화조 치우면 다 퍼집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 있어요. 그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4개가 있다면 2개 정도나 3개 정도만 치우고 1개는 안 치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거는 그렇다 합시다 이제. 그거는 다 걸러서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만일에 디지털측정기가 도입이 돼서 한다고 한다면 업체에서는 수익이 현재까지 했던 방식과 달라져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그것까지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민들에게 높이 책정됐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요, 두번째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전에는 건축법에 한해서 얼마의 양을 묻어라 했겠죠. 그 양에 따라서 요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식구가 소인구로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시점하고 맞지 않다고요. 그런 중간에 나오는 괴리를 어떻게 잘 막아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축소시킬 수 있나 그것도 과장님 한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이 제일 상위층에 높게 책정됐는데 이것도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556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7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어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원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관리.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556쪽이요?

권오식위원

예, 556쪽요.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380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770만원이 늘었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사무관리비가 776만원이 줄어든 것은 사유가 여름철에 내년에는 또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이 19개에서 25개로 늘어나고 소모품, 여름철에 휴지 등 소모품의 사용증가를 예측해서 좀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누, 휴지 등. 사무관리비는 그렇고, 공공운영비 380만원은 내년에도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확인돼서

권오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776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휴지 등 소모품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세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38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 청소용품비가 얼마였죠 예산액이? 과장님, 됐습니다. 청소용품비하고 공중화장실 정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기존 사용한 걸 해서 전체적으로

권오식위원

아니 사용한 것까지 다 안 주셔도 됩니다. 금년 2012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주시면 되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업무적인 면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요 전체적인 예산이 예를 들면 CO2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운영에서 오히려 60만원이 삭감되고 944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게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에코마일리지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하는데 에코마일리지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순수 홍보비 명목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물품지급을 하는데 약 800만원 예산 그러니까 물품지급이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 지금 과장님한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이 업무편성에 대한 예산관계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의지가 관악구에서 없어보인다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분야가 있고 이것을 연계시켜서 현재 14개 부서에서 3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3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희 녹색환경과에 비예산사업으로 소관 되는 그 업무를 한 것이지 나머지 14개 부서는 각자 부서별로 언급이 됐거든요.

권오식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요. 전 부서에서 같이 전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건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업을 지금까지 집중해서 주로 해왔고 거기에 대해 우리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50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환경보전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죠? 의제2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구 환경보전사업에서 열린미래 푸른관악21 협의회가 있고 또 실천단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협의회예요 실천단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건 협의회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럼 설명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로, 여기 300만원 썼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4명)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179쪽에서 18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97쪽에서 777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광운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5쪽에서 16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67쪽에서 618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4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569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이 관리주체 지도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관리주체 지도는 아파트부녀회 연합회의 금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40만원 편성했고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하고 편성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는 1,053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작년 예산에서 30% 이하로 다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카데미교육 예산이 8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28명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교육결과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2013년도에는 업무계획에서 배제돼서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사업계획을 폐지했다 이 말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강사 해서 15만원씩 4명 1회 이렇게 해서 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것은

박동석위원

작년에는 86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카데미 교육

박동석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소, 같은 비목입니다.

박동석위원

같은 비목이 아니잖아요? 관리주체 지도에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아래 세세목으로 바뀐 겁니다. 대제목, 소제목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의 범주에 아카데미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산내용은 아니고요. 봉천12-1 쪽에요,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었는데 도로점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점용료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로를 매각하잖아요. 매각하면서 건축선, 우리 구유재산 그러니까 도로점용 했다고 해서 추가지급 변상금 재무과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 소관인데 주택과에서 2008년 측량결과를 통해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재무과에서 매각업무 한다고 해서 재무과 업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조합 쪽하고 관련해서 재무과하고 같이 그러면 업무협의 하고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12-1 쪽 조합에서 최종 철거하면서 도로를 매수하는 거잖아요 조합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매수가 재무과에서 끝났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로 부분을 우리 관악구가 매각을 하잖아요 조합 쪽에.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 도로 경계선쯤을 점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1,100만원 정도 지금 부과예고 돼 있잖아요, 이의신청하라고. 그런데 재무과에 넘어갈 때 이의신청하는 과정에 이미 9월경에 철거가 끝났잖아요. 이의신청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재무과도 딜레마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고지서에서 이의신청하는 걸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는데 조합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재개발조합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12-1사업에 관여하는 데가 주택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 관련해서 부서협조를 좀 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무협조 안 들어왔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협조된 바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그쪽 변상금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의견을 낸 게 없어요? 재무과로 업무를 넘겼을 것 아니에요, 매각 관련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조합이 매수신청을 직접 재무과에다 하기 때문에 그 매각과 관련해서 그것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문제도 같이 수반되는 업무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서 관련해서 협의를 하시고요. 과장님이 그거 모르셨다고 하면 안 돼요, 그 관련한 자료 쭉 보면 주택과하고 재무과 이렇게 공문이 왔다갔다한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갖다 보여드려요? 관악구청에서 이 부서 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쭉 해서 누적된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매각단계에서 재무과로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측량 관련해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진행하셨잖아요. 철거를 진행한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면 경계선이 이미 다 없어졌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업무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계속 한 50명 정도 되는 주민들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쪽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될 수 있게 주택과에서 업무협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재무과하고요 주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게 챙겨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8쪽에 보시면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해서 전년도는 9억1,000만원인데 2013년 예산액이 한 13억8,000만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년도 2012년도 예산은 보라매1 재건축구역과 서원1 재건축구역 정비구역지정 용역비가 반영된 거고요, 지금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난곡1구역과 난향1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 용역결과 나온 것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역이 당초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진행예정이었는데요 금년도 1월에 서울시장님께서 뉴타운
춘수

임춘수위원

중단했어요? 용역을 맡긴 게 아니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출구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역 지정용역이 발주가 안 된 상태고요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 2012년 예산은 원인행위가 안 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집행을 안 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어디 어디 하신다고 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난곡1구역과 난향1구역 그 다음에 금년 예산 명시이월된 보래매 1구역, 서원1구역.
춘수

임춘수위원

같이 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시·구비 50% 매칭 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매칭 포인트로.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해서 2012년도에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위법건축물 단속이라고 해갖고 한 5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순찰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는 건수는 매년 몇 건 정도 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위법건축물
춘수

임춘수위원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위법건축물 적발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직원 순찰로 적출된 것은 없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민원하고 각 부서에서 통지 온 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2년도에 항공사진에 의해서 많이 적발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주로 항공사진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직접 현장순찰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고, 민원, 항공 2012년도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략이요. 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 위법건축물 건에 대해서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처리 결과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2년 항측에서 416동이고요, 주민신고가 한 299동, 지금 10월 말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한 700건 정도 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주택과를 통해서 민원이 직접 찾아오든지 전화상으로 민원상담한 예가 있어요. 주로 보면 이분들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10년 전, 20년 전에 위법건축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발된 건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적발이 됐다 이런 민원도 들어왔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항공사진에 적발된 사례로 추측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항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동안에 위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됐는데 올해 유난히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하소연은 뭐냐면 즉 말하자면 위법건축물로 돼 있는데 조금 평수를 줄여서 과태료를 좀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았었죠? 그럼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냥 항공사진에 나오고 우리가 평수 딱 데이터 나온 것에 따라서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그 민원인들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절충할 부분이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항공사진에 적출된 면적은 사진상에서 추정된 면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그 중에서 적법하게 허가난 옥탑부분이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에 나가시면 현장 직원들이 즉 말하자면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탄력적인 운영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2012년도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딱 봤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위법건축물이 약 10평 정도 되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 10평으로 부과하기는 좀 과하고 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창고로 해서 10평 정도 나온 걸 6 ~ 7평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현장조사를 해서 단속 제외할 수 있는 면적 또 허가난 면적 그런 것을 제외해서 실질적으로 부과가능한 면적만 산출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은 100% 다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민원에 의한 신고사항은 면적에 관계 없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봉천1-1구역 포함해서 용역결과된 것에 대해서 결과 예산이 집행됐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절차과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좀 중간 중간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0쪽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 전년도에도 3억원이고 올해도 3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관리비용 지원은 관리비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그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로 파손된 거 보수 이러한 비용의 50%를 저희가

왕정순위원

단지 내에서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3억원씩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2011, 2012년 금년까지 하고, 내년예산이 지금 3억원씩

왕정순위원

2011년부터 이렇게 잡혔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최초는 2008년부터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008년부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

자료를 2011년부터 저한테 주시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가 예산편성에 3억7,000만원이 올라왔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재정비 용역비하고 또 재정비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비 7,000만원 그래서3억7, 000만원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상임위에서 공교롭게 7,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지구단위사업이 서울시로부터 5년에 한 번씩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재정비 기간이 그렇습니다. 5년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려면 당연히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이 포함돼서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뭐 반은 주고 반 안 주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기간 동안 어렵게 기회를 얻었는데 7,000만원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이 삭감됐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바처럼 당초 예산은 3억7,0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산출을 기준으로 하면 원래 산출금액은 6억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구청에 요청한 금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구청에서 내부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5억원이 너무 크다 해서 저희 의견과 상관없이 3억7,000만원으로 감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5억원인데 사실 3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일단은 편성 3억7,0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3억원에 이 2개 사업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5억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4억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죠? 이게 감액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모처럼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원래대로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어려운 사업이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이거 삭감을 시킬려면 전액을 삭감시켜야지 3억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000만원 감액시킨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원래대로 확보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이거 구비인가요? 구비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575쪽에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 위원이 22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용역사업이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용역발주가 돼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수립 안 됐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계획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간단계에 있고

박동석위원

현재 중간보고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줄 수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22명이 이거 많은 인원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 같은 경우는 구청의 주요 관심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자체가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도 네 분이 포함되고 있고 주민들도 포함해서 전문가들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하는 기구고 당초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두 차례 회의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현재 아직 중간보고를 내부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이후에 명소화 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구성인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원으로 돼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명단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고 구의원님 네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구의원 네 분이라는 것은 지역의원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관련 의원님들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나도 그 지역구 의원인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내가 의장이라서 나는 빼놓은 거예요? 우리 지역구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먼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 내가 의장이었을 때 구성된 것 같은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자료를 주세요. 밑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총괄MP자문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하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용역사의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용역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받고

박동석위원

아니 그 밑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총괄MP 같은 경우에는 신림재정비 뉴타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는데 전체적인 협의진행을 공무원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약하다고 해서 총괄MP를 두게 돼 있습니다. 총괄MP는 해당 분야의 도시계획이나 건축의 전문가 또 대학 교수님 중에서 총괄MP를 선정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앙대 교수님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현재 자문단이 구성돼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총괄MP는 이정형 교수님이 총괄MP로 계시고, 이게 자문회의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동석위원

자문회의를 그동안에 한 적이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자문회의 한 적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자문회의에서 언급된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576쪽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관리 용역비 1억2,500만원인데 도시계획과는 용역비가 올라온 게 3건에 약 5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요. 그런데 봉천역세권 우리 구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비도 깎이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매칭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어느 구에 사업이 발생하고 어느 구에 사업이 발생하지 않을지 정확히 모릅니다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잡게 되고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포괄예산 잡힌 금액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금액이 확보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몇 %예요 이렇게 나누면? 75 대 25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40% 정도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삭감돼서 구비가 3,000만원이면 당연히 시비도 줄어들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여기 낙찰가액 있죠, 몇 %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보통 용역은
춘수

임춘수위원

몇 %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신림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하고 교통영향 분석 용역이 있어요. 총액이 용역비가 2개 합쳐서 3억7,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총액 3억7,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교통영향 분석 용역 7,0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3억7,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에 대해서, 두 가지 용역을 하는데 전체 3억7,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삭감됐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최소한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4억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했을 때 4억원 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처음에 5억원 요청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억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4억원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3억7,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과장님이 예상 낙찰가액을 한 5억원 정도 생각했다가 4억원으로 맞춘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낙찰가액이라는 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동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 3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최하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산출한 금액으로 볼 때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3억7,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삭감됐어요. 3억원으로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 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3억7,000만원 이상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5,0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마을만들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의 마을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러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전체를 보고 용역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관악구의 대상지를 선정할 건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악구 전체예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특정지역 선정사업은 아니고 관악구의 저밀도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2종 7층 정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대상지로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용역결과 나온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비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안 합니다 서울시 정책이. 그걸 대신하려면 기존의 주택을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층 지역을 위주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올린 거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신림지구중심이 어디 어디 용역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지구중심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순자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지구단위계획은 신림역 주변 지역입니다. 신림역 주변에 현재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추가 주변지역이 좀더 포함되어서 과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3억7,000만원 이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575쪽에 보면 MP자문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이 하나 있고요, 재정비는 뉴타운 지역.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용역비가 한 6억원 정도 드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 산출이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산출이, 그러면 이 3억7,000만원의 산출근거 자료가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제대로 안 하셨으니까 교통영향 분석 7,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교통영향 분석만 7,000만원 삭감은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 얘기라고 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볼 때 7,000만원 따로 따로 분리돼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내용은 충분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575쪽에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600명 3,9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감정평가 할 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체비지에 대한 매입이 발생할 때에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에는 체비지 감정평가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체비지 감정평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재 시프트 공공관리용역 계정을 지금 올려놓은 부분 그 사업이 진행되면 이 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한 거는 아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차례 심의했는데 보류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에 도시계획심의에 보류돼 있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비지 감평 들어갈 만한 대상 사업지는 아직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2-1은 끝났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12-1은 끝났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군데 많은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600명 산출기초 잡은 거는 봉천역 역세권 시프트 그걸 예상해서 산출기초를 낸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00가구 정도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거 아니어도 추가로 체비지에 대한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비지 매입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을 텐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많지는 않아도
동영

이동영위원

시프트 현재 그쪽 구역이 우선 하는 데가 4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우선은 2개소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 체비지 대상 가구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이 600명이 다 그건 아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반 필지도 있습니다. 일반 체비지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체비지가 관악구 같은 경우에 분산돼 있기보다는 몰려있으니까요. 수요가 있으면 그쪽에 특별히 개발계획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분산돼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지구들도 있고 사실 체비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예비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잡았는데 600명 정도 잡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봉천역 시프트가 당장 필요하면 그 금액만 여기서 잡으면 되는 건지 그걸 보자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산출한 금액은 600명이 맞긴 한데요 600명 100%를 적용한 게 아니고 600명의 15%를 적용해 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금액이면, 그래요? 그러면 시프트 쪽을 예상해서 본 것도 아니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금액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00에 15%면 몇 명이에요 한 100명쯤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발생할 걸 대비해서 잡아놓으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이만큼은 안 잡아도 되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은 더 들어갈 만한 수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게 너무 적게 잡혔을 때 사업을 하게 되는 민간의 개발업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검토를 계수조정할 때 보도록 하고요. 두번째는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지구중심 관련한 용역예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부가 감액 심사결과 그렇게 됐어요. 이 과업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처럼 그 틀을 유지합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기존구역이 있고 주변 지역에 추가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반영
동영

이동영위원

좀더 간단하게 물어보면 지구단위를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5년 동안에 쭉 나왔던 민원에 대해서 그걸 보완하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두 가지가 다 적용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 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구단위에서 빠지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빠지는 지역은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그게 기본용역 결과의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령 3억7,000만원을 넣어서 예전에 2008년부터 지구단위 한참 했을 그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 당시죠. 부동산 경기도 좋고 그 당시에 부동산 재테크도 많이 했었고 재개발 관련해서도 한참 붐이었는데 그때는 이걸 오히려 많이 각 자치구도 그렇고 이 대상 지역의 주민들도 선호했다는 거죠, 어쨌든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바뀌었잖아요. 지구단위에서 빼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해 달라는 게 있어서 이거 개발하려면 공동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집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몇 군데서 이런 요청들, 집단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많았던 지역은 봉천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인 지역 그게 많았고 신림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뻬달라고 하는 의견이 별도로 있었던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구역들에 대한 의견도 더 보완해서 검토하고 빼는 게 사실은 내용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구역에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이거 외에 이 지구단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시점이 도래하니까 풀어달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그 전에는 공동개발을 해서 가령 신림5동 쪽에 요새 들어오는 민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은 상가지역인데 가게를 내고 하려면 다른 데보다 이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를 3m를 하잖아요. 기존은 셋백이 1m인데 3m 하면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게 불만인 거고 그래서 공동개발 안 할 수 있게 좀 풀어달라, 사유재산에 대해서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이게 꼭 어느 특정지역에 딱 집단적으로 집단민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금액이 많고 적고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편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존 용역했던 데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결정이 나면 5년을 또 가잖아요. 그때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5년 동안 그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민원 쭉 들어왔던 걸 스크린해서 다 반영될 수 있게 과업지시서에 넣어달라 이게 1차적인 제안이고요. 두번째는, 용역단가에 대해서는 지금 많냐 적냐 문제 관련한 질의는요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는 용역금액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혹시 제출된 적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적인 심의결과에서는 3억7,000만원에 대해서 적정가로 최종 확정이 된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별도 대상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과 계약심사에서도 적정가로 나왔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건 해당용역 산출에 대해서 다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산출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산출결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혹시 원가심사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건 학술용역이니까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술용역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발주단계에서 원가심사를 감사과에서 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사에서는 기술용역이라고 해서 제외시켰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법적인 사항이면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재정비 용역은 과업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 타당성 조사.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대상이 아니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조례 5대 의회 때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5대 의회 때 발의했었을 때 웬만한 용역은 거기에 다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은 폭넓게 잡아달라 이런 집행부 요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금액문제가 있고 빠져나가는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 정도의 주민과 직결되는 용역과 큰 금액이면 저는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잡겠다는 말씀 드리고, 금액에 대해서 산출기초 제출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 이 방향에 애초에 이전 5년에 냈던 지구단위계획하고 향후 용역결과에서 나온 계획이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2008년의 상황과 2013의 상황이 부동산 문제나 개발문제에서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이전 것을 보완하거나 편입해서 확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과업지시서가 나가거나 결과물이 나오면 이거는 3억7,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 6억원을 써도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단계에서 발주 전에 반드시 그 원칙 세우신 다음에 발주하시고 이 문제는 행정감사나 그때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요, 마을만들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전액 구비죠?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5,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전액 구비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마을만들기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서울시에 갔을 때 회의에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각 자치구에서 용역을 올려서 공모해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안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사업 자체는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크게 정비사업의 방향이 바뀌면서 나왔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박원순 시장의 마을만들기 사업인지는 아는데 용역을 해서 올리라는 게 그 사업계획의 주된 내용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악구의 전체적인 저소득층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필요성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이걸 하면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게 과장님 답변이에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올리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반드시는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해당 동네에 관악구 내에서 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1종 지역이 어딘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종에 7층 이하로 집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도시계획과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층 지역으로 할지 구릉지로 할지 이것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전에 그런 용역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예를 들어서 비탈이 많은 구릉지로 할 거냐 아니면 저층지대로 할 거냐 이거는 용역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구에서 판단하고 서울시 사업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공모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진행의 핵심은 신청을 저희가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마을을 올릴 수 있는 대상지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할 때, 주민들이 비율을 정해서 동의할 때에만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 동의도 있고요 주민들 몇 명이 제안할 수도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동의가 있어야지 시에서 사업을 투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례적으로 어떤 지역 한 군데만 뽑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1년, 2년 쭉 진행되면서도 연차별로도 계속 진행해야 될 과업이 됩니다. 그래서 과업의 금액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의 도시계획과 용역에 비하면 이 용역금액은 제가 본 용역금액 중에서 가장 적아요.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서울시에서요, 회의 갔다 오셨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참석하셨을 때 회의자료하고 그걸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용역을 해서 올려서 만들고 이런 기준이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도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 의지는 좋은데 용역을 통해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대략적인 위치나 사례를 제시했을 거예요, 그 회의과정에서나 회의자료나 서울시 사업계획에서. 그래서 굳이 이거 아니어도 관악구에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는 대략 잡혀 있어서 손바닥에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용역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재검토 해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회의자료 자체는 서울시 정책방향이 이렇다라는 회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전액 투자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문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들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정식으로 했어요, 구두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회의 때 제출했던 예를 들어서 은평의 두꺼비하우징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쪽에서 주거관리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했을 텐데 시비로 전액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확실하게 나 있지 않아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갈 거냐 은평 사례를 들 거냐 결정이 안 나 있는 조건에서 구두로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5,000만원짜리 용역을 하고 나중에 문서로 그건 서울시가 어렵다, 재정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 5,000만원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 구체적인 게 없으면 조금 더 점검해 보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봉천역세권 용역한 것 있죠? 공공관리 용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이 보면 40%가 깎였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것 가지고 사업이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는 5,000만원 다 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5,000만원은 구비이고 시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개 구역입니다. 2개 구역 중에 2개가 현재도 다 확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개 다 바로 한꺼번에 발주가 된다는 것도 예상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이 1억7,8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 빼면 사업예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우리 의원들의 민원하고 연관되고 또 구민의 이익하고 연관되는 민원을 간단하게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국장님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건축 허가건수가 2012년도에 몇 건이나 됐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340건 정도 있는데 이게 소규모로
춘수

임춘수위원

허가건수는 한 300건 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400건이 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유형이 어떤 허가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유형으로 많이 들어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올해는 도시형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도시형으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고시원으로 허가 들어오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일부 있었고요, 작년보다 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이 많이 나가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도시형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2012년도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무 과에서는 계속 도시형 내지 고시원 허가가 들어오면 검토 없이 계속 허가 내주실 거예요?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유대관계가 있으면 불법건축물 내지 그런 것을 많이 생산을 안 했을 텐데 건축과에서는 행정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요. 고시원이라든지 나가요. 그러면 이 건축과에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로 전용이 되거나 구조변경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허가를 내준 거예요. 원룸이 우리 관악구에 이만큼 양성된 것은 건축과에서 무차별적으로 허가가 나간 데 원인이 있고요 또 원룸을 갖고 있는 분들의 하소연이 뭐냐면 워낙 허가가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공실률이 관내에 몇 % 정도 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관내에는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강남이나 영등포, 동작 포함해서 한 3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평균치가 30%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앞으로 그런 건축허가 건수가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다 민원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야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워낙 판단력 있으시고 행정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들의 대변인 역할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축허가를 신청하러 들어왔어요. A라는 지역에 B라는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지역에는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들이 먼저 건축허가가 나가냐 아니면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나가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A라는 건물의 세입자는 진짜 불쌍한 우리 구민들이 세입자가 되어 있어요. 이 건축주는 법을 좋아해. 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에 와서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세입자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건축허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입자와 건축주의 화해라든지 의견절충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게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현실이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가능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민원이 있으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말하자면 조그마한 이런 목소리가 나중에는 크게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도 곤란하고 우리 의원들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소연할 때는 집행부 찾아가면 집행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런 모든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온다고요. 또 당사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제3자를 통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타 지역에서 온 분이 우리 지역에서 건축행위해서 좋게 짓고 하면 좋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건축행위가 되는 게 낫죠? 국장님, 이건 공개석상이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경우가 발생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래도 국장님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참조하셨다가 향후 우리 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세입자의 민원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중에 그게 확대되면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건축행위를 못하고 또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부는 또 민원 들어온 걸 역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집행부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또 제일 피해자는 세입자들이에요. 향후 국장님이, 건축과하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과도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이 많거든요 건축과하고 주택과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유능하시니까 건축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도 사전에 조율해서 좀 교감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81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느분한테 지급하는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이행강제금 징수 담당자에게 실적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담당 직원한테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작년보다는 한 50% 이상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징수실적이 1%, 3%, 5% 이렇게 포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잡았어요. 그렇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체납된 건수가 더 많나 보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전년보다도 포상금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많이 책정해 줬고요, 건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현년도는 한 2억원 정도 평균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포상금이 있어서 체납된 거 징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의 민원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부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없고 개인적인 일로 연관되는 일이 거의다 많아요. 그게 많게는 10년이 넘은 건축물을 개인 감정으로 인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좀 예시해서,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거든요. 지금 건축물이 허가되고 불법건축물이 옥상에 되는 것도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도 못 잡잖아요. 지금 불법건축물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못 잡아요. 그런데 10년이 넘은 이해관계로 인해서,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는 것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방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축물을 연단위로 잘라서 과태료를 메기는 방법을 찾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축과에서 적발하는 건 자체점검하고요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중복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수수료라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관내 건축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매일 나와서 건축상담을 하는데요 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증축이 가능한 사항이냐 또

박동석위원

됐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까지만.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민원 중에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건축민원이 많고 건축현장마다 민원이 없는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관 부서장이나 지역의원들도 그 민원을 가장 골치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에 맞게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원만한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 민원이 주관 부서를 통해서 계속 그런 민원을 접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서는 특별한 어떤 답변이 없어요. 그렇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한 사항도 있지만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간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축주하고 옆에 피해주민하고 중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중재, 조정역할만 하는 거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조정이 쉽지 않거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민원인하고 시공자하고의 관계가 조정이 쉽지 않아요.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대부분 보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떤 소송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데 구청 건축과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중재가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 99% 잘 안 돼요. 여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라는 비목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박동석위원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주겠지만 여기에서는 예를 든다면 비근한 예로 집을 짓고 있는데 이웃 간에 민원이 발생됐다. 자,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해당 부서로 왔다 이거예요. 해당 부서로 와서 원만히 조정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냐고요? 그 다음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중재를 하지만

박동석위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안 됐을 때는 민사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박동석위원

민원인하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민사적인 사항이라.

박동석위원

민원인이 직접? 민사소송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예를 든다면 조정이 안 되고 시공자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민원인은 계속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공사는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 입장에서 종종 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글쎄, 피해자 입장에서 법원에 소송해야 되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위법사항이 중대하다고 하면 공사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관 부서에서도 중지를 시킬 수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현장이 위험하다든가 하게 되면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그런 건축민원을 많이 접해 봤는데 건축과에서 공사를 중단했던 사례는 없어요. 어떤 사례를 중단시켜주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다 가처분신청을 해서 공사중단 신청을 해라 이런 절차상의 방법만 알려줬지 직접 나서서 우리는 더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일한 답변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제도와 방법이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단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여기서 공사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피해로 인해서 건물안전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더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위법이 더 발생된다, 중대하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비근한 예로 지금 -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 우리 삼성동에도 계속적으로 목화연립에서 건축민원 들어오고 있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구청장을 상대로 상담을 하겠다고 계속 나한테 요구해 오는데 구청장한테 가봐야 똑같은, 두 분 모셔다가 답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쁜 구청장한테 기꺼이 가서 구청장 답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민원인들을 두 번씩 세 번씩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에도 직접 몇 번 왔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왔는데도 그런 조치를 안 해주니까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하여튼 많이 민원이 좁혀져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민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말씀하신 현장은 담당이 금요일날하고 또 오늘도 건축주하고 통화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합의점이라는 게 한두 번 갖고는 안 되고요,

박동석위원

합의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들이 바라는 건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박동석위원

보상이라는 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당장 내일이라도 구청장 면담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해 오는데 주관 부서에서 그 민원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계속해서 조정 좀 해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내일 당장에 구청장 면담 신청해 달라고 아까도 전화왔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20회로 계상해 놨는데 건축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원칙이 한 달에 두 번 하기로 돼 있고요, 1년이면 24번입니다. 현재까지 19차를 했어요. 다음 주까지

박동석위원

전년에 19회를 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현재까지 19회 했고요,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에 또

박동석위원

그렇게 계상해 놓고 또 60%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 뭐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총 참석인원이 20명인데 20명이 안 되고 거기에 60% 해서 12명 위원이 참석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건축위원회 운영비다 해서 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건축위원회 운영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은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요 위원회 구성하려면 각종 비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과비, 그 다음에 위원들하고 1년에 한두 번

박동석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금년에 300여 건 정도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400여 건 나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소위원회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운영을 해봤을 때 다소라도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 하나 드리고 싶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권오식위원

일반수용비에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25만8,612원이라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엔지니어 단가기준에 특급기술사 하루 수당입니다. 25만8,612원인데요.

권오식위원

380건이라는 것은 사용검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감리자 말고 제3의 건축사가 하도록 서울시 방침으로 하고 있고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이 사용승인검사에 대한 건수는 금년대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럴 때는 충당을 어떻게 하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지급을 못한 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380건 한 거는 올해 한 400여 건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390몇 건이 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00건으로 잡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380건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건 부족했을 때 문제점 하나고 하나는 감리가 있는데,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감리하고 어떤 의견을 많이 나누어요. 그리고 사용승인 자체도 지금처럼 타 구나 다른 분이 와서 사용승인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을 감리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발생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감리에 대한 책임은 약하거나 없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제3의 건축사가 업무대행 하는 건 허가도면하고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몇 개월 동안의 건물의 안전부터 해서 하기 때문에 제3의 건축사하고는 업무영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업무영역은 다른데 지금 제3의 건축사 얘기가 아니고요 건축물에 대한 감리, 설계부터 감리까지 그 부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민원발생 시 이분의 입장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민원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은 거기에서 이런 분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을 듣기 때문에 건축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손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때 그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건물이 완성되어졌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 서로가 예를 들면 민사적인 문제로 해서 다툼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작은 문제에 어떤 감리에 대한 문제발생이 있을 때, 감리를 봐왔던 부분에 대해 작은 거에 대한 문제발생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 크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칠 수는 없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민원대응에서부터 감리가 끝날 때까지의 책임부여나 아니면 민원대응에 대한 공정한 민원대응이 감리부분에서 더 필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석위원

잠깐만요, 서림동 마을가꾸기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용역사업 1억원을 들여서 조만간에 완료되면 내년에 9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박동석위원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이 돼 있던 게 계속 명시이월 해온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때 편성하는 겁니다. 올해는 용역비 편성하고 내년에는 시설비, 시설비로 9억원을 들여서

박동석위원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우리 구가 당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내년은 9억원을 사업비로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매년 비목이 올라온 사업인 것 같아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592쪽 보니까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1억원 예산이 잡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1억원 보수비로 잡혔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596쪽 보면 또 창의어린이공원 시설비, 시설비로 1억9,600만원 잡혔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건 시설비고 앞에 있는 건 시설 보수비고,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비목이 다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창의어린이집이 최근에 창의어린이공원을 개발해서 시설했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우리 구에 몇 개 창의어린이공원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 건 상상어린이공원이고요,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창의어린이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구비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창의어린이공원은 순수하게 구비인데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21개소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친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상상창의어린이공원이 있고 창의어린이공원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에 시비 70%, 구비 30% 한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했고요, 원래 어린이공원은 관리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박동석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상상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헷갈려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창의상상어린이공원은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고액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개발했는데 또 창의어린이공원 조성비라 해서 1억9,600만원이 새로 비목에 잡히니까 거기다가 또 재투자를 하는 건가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공원, 또 뭐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 그것을 정비하는 명칭을 다만 "상상"이냐 "창의"냐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어린이공원이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박동석위원

그게 제목을 한 가지로 붙여야지 어린이공원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놓으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594쪽 한번 봅시다. 차량구매비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 구입 등(주민참여) 해서 2억1,500만원 아주 고액 예산이 잡혔네요. 소독차가 그렇게 비싼가요?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박동석위원

어린이공원 소독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소독을 안 했었습니다, 일반 수목이나 이런 것만 했지요. 지금 이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는 어떤 걸 소독하느냐면 모래나 놀이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모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거 꼭 필요한 소독장비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 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런 장비가 있는지도 미처 몰랐었고요 또 이전까지는 모래소독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이 경과되고 하면 모래를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관리차량, 무슨 2.5톤 차, 1톤 차 해서 차량구매비가 6,000만원인데요 지금 있는 차를 노후돼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신차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 정도인데 저희들은 11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가 돼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차량보수비가 매년 일정금액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2.5톤 차량이 4,300만원 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2.5톤짜리가 4,300만원입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박동석위원

무슨 차인데 그렇게 비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5톤 차 화물차인데요, 이건 조달청 조달가격입니다.

박동석위원

2.5톤 차가 무슨 차인데 4,300만원이 드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차예요 이게? 특수장비차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5톤 화물트럭 더블캡 6인승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게 4300만원이에요 한 대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맞아요? 견적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 가격은 조달구매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주 2.5톤 트럭이 그렇게 비싸다니까, 덤프트럭도 아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더블캡 6인승입니다.

박동석위원

생각보다는 비싸니까 견적서 한번 보여주세요. 600쪽 수목 사후관리용 물품비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목 사후관리용 물품이 뭐예요 이게? 다른 비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식용 수목이라든가. 그런데 수목 사후관리용 물품비라는 게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00쪽 중간에 있는 수목 사후관리용 물품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동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나무를 사후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물을 줄려고 하면 물차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호스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박동석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있었는데 그게 소모품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모입니다.

박동석위원

소모품 비용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낙성대동주민센터 옥상공원화, 왜 낙성대동주민센터인가요? 꼭 낙성대동주민센터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인데요, 옥상녹화를 하려면 우선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건물이 튼튼해야 옥상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박동석위원

타 동은 옥상녹화를 할 만한 건물이 안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많이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동안에 순차적으로 해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공기관은 2006년부터

박동석위원

그럼 어디 어디 동에 이 사업을 했어요? 몇 개 동에 옥상녹화사업을 했느냐고 그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6년부터 금년까지 9개소를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9개 동이 지금 현재 녹화사업이 되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는 9개가 아니고 여기에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현동, 난향동, 청룡동 이런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금년에 했고요 또 구립 새빛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9개소를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본위원도 느끼고 있지만 7,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옥상공원화사업을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과연 그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이 필요한가 그걸 우선 주관 부서장이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화사업이라는 거 물론 중요하죠. 서울시 공간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7,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 옥상에다 공원화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동석위원

답변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건 구비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4,400만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알고 있어요, 됐어요.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쓰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 부기상은 5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몇 명 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52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별도의 서울시 예산상에서 중간에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한 사업들이 좀 있고 해서

주순자위원

제가 제안드립니다. 초기에 이분들을 뽑을 때 시험을 보거나 어려운 걸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이죠? 시험을 통했지만 또 추첨을 해서 된 사람들이잖요. 그렇죠? 이분들은 몇 개월 하죠 일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많이 하는 건 10개월 정도 하고요.

주순자위원

처음에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올 때 10개월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업별로 다 기간이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3월 초기에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10월 예상을 하고 또 시험 본 합격자 중에 추첨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어려운 시험을 거치지 말고 이력서를 받을 때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분들은 받지 마시고 아예 추첨제로 하시든지, 어차피 시험을 통해서 돼서 또 추첨을 해서 됐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내년 초기에 이거 할 때 계획을 짜서 처음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10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채용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박동석 위원님께서 594쪽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 구입, 사실은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5대 때도 모래로 된 소독문제도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모래로 된 부분을 인조잔디로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예산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2억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구입비가 1억원이고요, 시설비가 1억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총 6건인데 6건 중에서 한 건은 차량구입비고 5건은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걸 하나에 해놔버리니까 너무 많다라는 위원님들 생각이 들어서 이걸 부기별로 해줬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감액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공원녹지과 전체예산에서 쭉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전년도 예산 35억6,000만원 중에 시비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내가 자료가 없어서요. 대략? 2012년 예산 공원녹지과 전체예산 35억6,000만원 중에 시비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비는 별도로 매칭펀드라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말고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거 예산, 매칭펀드 나중에 시 예산 들어온 거 빼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 예산 빼고 금년도 시 예산 한 160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그거 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예산이 올해는 33억원이 올라왔고 전년도에는 35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말고 애당초 공원녹지과 최초에 예산 잡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공원녹지과는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는 35억원 중에 애당초 시에서 내려올 시비 확보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억1, 4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억 얼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억1,4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비슷하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3,0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우리 구비가 한 30억원 정도 책정돼 있어요? 전년도하고 비슷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32억원, 금년 예산은 32억원 정도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비가 매년 30억원 정도 자체예산이 잡히고, 대략 국·시비 확보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대략.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시비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3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3억원이 왜 돼요? 갑자기 다른 질의를 해서 그러나? 됐습니다. 전체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목 없이 새로 신설된 목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시민의 숲 재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약 5,000만원 신설증액이죠. 무슨 사업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민의 숲 재정비사업인데요 위치는 도림천 쪽에서 신대방역
춘수

임춘수위원

도림천 내에다 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도림천 제방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방 위에다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대방역하고 봉천천하고 합해지는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명 "시민의 숲"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대방역까지는 기존에 정비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깨끗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대방역 앞에 그런 식으로 숲을 조성한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숲이 있는데 그 제방 위가 기반시설이 노후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고 질퍽질퍽하고 등등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 주무 과에서 예산 올린 게 아니고 이거 위원들이 제안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때 삭감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연계해서, 의자설치 있어요 한 2,000만원 정도요, 자투리땅에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의자 프로젝트사업.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다가 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변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문제가 있죠, 과장님, 의자를 꼭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의자가 설치된 걸 철거해 달라는 역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000만원 예산 들여서 의자를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상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세부적인 대상지는 다 선정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각 동사무소에다 적절한 장소를 조사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새롭게 예산이 잡혀서 신설사업으로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춘수

임춘수위원

인센티브하고 연관됩니까 이것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4쪽에요, 앞서 여러 위원님하고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운동기구 설치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각 공원녹지 그런 시설 내에 보면 수시로 주민들께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책정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전에도 한 번 설치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속사업이니까요 이건.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설치해요? 운동기구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이 늘어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바꾸는 것도 있고요, 시설이 고장 나거나 수리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산출내역서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상지역도 대략 잡혀 있겠네요 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런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18종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대상지는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대상지가 없는데 18개를 어디다 설치할지 어떻게 잡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민원 건의사항 받은 게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를 통해서 받았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반장이라든지 동에서 주민 민원사항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쭉 해서 계산하니까 18종이 나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8개 낸 거 5,000만원짜리 사겠다는 리스트를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원접수된, 반장은 동별로 순회하셨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쪽 반장간담회에서 나온 지역이 설치지역이 되겠지요? 민원 들어온 민원리스트를 주세요. 접수돼 있는, 생활체육시설 교체 관련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거기에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에 공공체육시설 정비가 있어요. 중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모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별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달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고요, 이건 2개 비교하겠습니다. 얼마가 잡혀 있냐면 체육진행기금에 8,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정비하는데.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체육시설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면 거의 1억4,000만원 돈이 되거든요. 여기에도 공공체육시설이라 공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협의된 적은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협의된 적 없고요. 그 시설로 특별하게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부서별로 사업은 다른데 반장간담회나 지역의 주민간담회를 하면 부서장들이 같이 구청장 수행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건의들이 나올 수 있지요, 체육시설. 그러면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할지 공원녹지과에서 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시설은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하여간 공원녹지지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임야나 공원 여기에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일단은 아까 제가 요청했던 간담회 민원 들어온 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18종 리스트 주시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진흥기금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중복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차량구입비가 1억원이면 소독차량이 1억원이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견적을 받아보고 해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1억원을 산정했던 건데 나중에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1억원이 비싸지 않느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해서 해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면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 모래소독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모래하고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소독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소규모 공원에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차량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모래소독 같은 경우 소독 주기가 어떻게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소독비용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약 13만㎡가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모래소독을 외부에서 와서 보통 주기적으로 하면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 ㎡당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어린이공원에는 아파트에 있는 공원이나 모래를 넓게 치지 않아요, 학교 운동장처럼 돼 있는 데를 소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래놀이 할 정도의 면적이면 제일 많이 가봤자 9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실제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하고 오히려 모래 소독비용을 배정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이 차량을 했을 때는 유지비용을 또 잡겠지요? 그 비교는 혹시 안 해보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게 더 쌉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이걸 사서 하는 게 비용절감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거는 90만원인데 한 군데 하면. 그럼 1년에 1개소 했을 때 많이 소독하면 180만원인데 그 비교표를 한번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 모래소독하는 공원면적이 13만㎡ 말씀하신 대로 그 리스트를 같이 주세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표 주실 때요, 지금 차량 구입가격이 8,000만원, 1억원인데 이거 외에 내년에는 이걸 새로 사지만 이거에 대한 유지비용은 별도로 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유지비용은 저희들이 인부에서 활용하면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그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에 대해서. 그것도 장비인데 한 번 사놓으면 추가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니까. 그걸 했을 때 비용 비교된 걸 한번 주시고요. 차량에서는 일단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 감액은 가능하네요 추가견적 확인했을 때 8,000만원이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가능하고요. 시설비 다섯 군데 1억1,500만원은 뭘 하겠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단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모래를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일부 놀이시설 밑에는 모래를 포설해 놨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탄성포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석재형 음수대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좋은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달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건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 요구를 어디에서 들으신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를 전부다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서 쭉 올라왔다 이거지요? 분과까지 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분과회의 적격심사 자료를 줄 때 국회단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을 꽤 많이 거쳤던 공원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그럼 역으로 모래를 밑에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음수대를 그쪽에 놔달라 그런 건데 보수문제는 가능한데 전환했을 때 역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렇 되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다시 탄성포장 지우고 모래 집어넣습니까? 찬, 반이 엄청 치열했던 모래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다가 결국은 소독을 하는 걸로 해서 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모래로 할 거냐 탄성포장 할 거냐는 부모들 사이에 찬, 반이 치열하잖아요. 내년에 다시 올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음수대 교체나 보수는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위험성이나 고장이 잦으니까. 그런데 모래를 폐타이어 고무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하고 시설해 놓고 또 뒤집자고 그러면 복잡하니까요.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편성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모래를 바꾸자고 하는 건 모래가 탄성포장 쪽으로 흘러나와서 지저분하고 미끄러우니까 그 민원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건지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네 군데 대해서 시설비 내역은 서면으로 받아봐야 알겠지만 비슷한 관점으로 추진하시는 게, 그냥 올라왔으니까 예산집행하겠다 이러면 예산 써놓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집행 전에 꼭 유념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나머지 네 군데 포함해서 시설비하고 아까 차량 비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이라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숲 재정비사업 우리가 목을 별도로 잡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잡게 된 이유가 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시설이 노후되고 사용하기 불편해서

소남열위원

불편할 정도가 아니지요,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신대방역에서 신사동 육교 있는 데까지 그 통로가 평상시에 어디로 가는 통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라매공원으로.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보라매공원으로 운동을 가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 이용하나요 못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못 합니다. 물이 차서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민원사업으로 보수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보고 아예 예산까지 목도 안 잡아준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재정여건상

소남열위원

재정여건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 다 못 하더라도 그런 사업 보수는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최소경비가 얼마나 들어야지요? 최소경비로. 우선 마사토라도 깔든가, 간단하게 하는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총 3억원 정도는 들여야 되는데요, 최소한 기반시설 하려면 1억5,000만원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민이 매일 몇백 명씩 보라매공원으로 운동하러 다닙니다. 거기를 비만 조금만 와도 물이 차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곳을 먼저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은 집행부를 한번 탓하면서,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 구입에요. 594쪽.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관악구에 65개소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여기에 별도로 인건비는 추가로 안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부가 6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장비에 대한 조작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됐다고 가정해 보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인건비 안 하고 저희 유지관리 인부 6명을 활용하면 됩니다.

권오식위원

모래에 대한, 시설에 대한 소독은 이해가 되는데요 모래에 대한 소독은 사실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모래를 소독하는 거에 대해 5대 때 구정질문까지도 있었어요. 그것이 아직도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모래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독이 과연 실효성이, 소독장비를 구입하고 했을 때 효능이 과연 어떤지도 잘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에 5,000만원, 저는 동료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거면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보면 수시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권오식위원

질의내용은 뭐냐면 위원님들의 민원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면 되겠냐 이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1억원이었을 때 금년에 지출이 얼마 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집행 다 끝났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3년은 5,000만원, 그럼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인근에 있는 소공원에는 어느 정도 많이 시설이 돼 있을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약수터를 어느 부분까지 해줄 것이냐 이런 정확한 규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가서 판단해서 시설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1년간 하기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민원을 100% 완전 해소한다 그건 물론 어렵겠지만 사업을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예결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화장실 정비는 어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94쪽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정비 밑에요? 여기는 신림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미성동에. 이 지역은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신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신설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것도 주민민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민원입니다. 그 전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바람만 불어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건 결국에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로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비는 어느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정비요?

권오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유지관리성인데요 보면 예를 들어서 급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녹지 시설 내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또 놀이시설이 파손됐다든지 등등 그런 거 있을 때 급히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1억원씩 편성이 되는데요, 사실 항상 부족하거든요.

권오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생활체육시설하고 공원녹지 소규모시설하고의 1억원과 5,000만원이 예를 들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같은 사업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나눌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소규모시설 정비비는 우선 시급한 민원이 있을 때 하고요 또한 전기, 공원등이 고장 났다든지 등등 할 때 그러한 시설을 보수하고 또 공원에 조그마한 시설들 소규모로 정비할 때 뭐 500만원, 1000만원씩 할 때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안내판이나 등등 이런 소규모시설 할 때 쓰는 거고 아까 생활체육시설은 순수하게 그런 운동시설을 설치하는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의자 부분에서도 2,0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그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이나 특히 나무식재 공원화사업 등 해서 공개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서 공사진행을 하면 사후관리문제가 사실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 그걸 우리가 특별한 규정을 둬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물론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업체가 부실한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어떤 제도를 좀 관악구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문제 없지만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진행돼 온 것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은 틀림없이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 차를 구입하잖아요. 혹시 그 차 성능검사라든가 사전에 답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해보지는 못했고요, 이것이 특허제품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왔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 해서 아마 금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도 사용했다는 검증 같은 거는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원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시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여기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복례위원

성능이 좋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게 전천후 소독차인가요? 예를 들자면 나무도 다 되고, 모래도 다 되고, 음수대도 다 되고 이런 전천후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나무소독은 별도로 병·해충 방제로 해서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약품은 갈아끼워야 되겠죠? 약품마다 다 다르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소독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오존수를 기계에서 만들어서 오존수로 해서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유해성 세균을 30초 이내에 99% 정도를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모래 속의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 살균 하는데 최적의 장비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차 자체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차 자체에서 오존수. 차량은 별도로 있고, 차량에 탑재된 오존수를 만드는 그런 장비가 있는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오존수를 만드는 장비구입까지 8,000만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다른 약품 거기에 희석하지 않아도 물로써 소독약을 만들어 낸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오존수를 생산합니다.

이복례위원

모래에 필요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소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나무에 있는 병·해충과 모래 속에 들어 있는 병·해충이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또 모래 같은 데는 인체에 무해해야 되고 이런 거 전부다 검증이 됐단 말씀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검증이 됐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노원구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노원구의 자료 가지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거 구입하실려면 그런 것 좀 하나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노원구에서 사용하고 난 평가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하나 구입하셔서 과장님도 보시고 저도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드린 거는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차량구입비가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이걸 구입해 놓고 나중에는 정말 애물단지로 변모하지 않을까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가십시오. 정말 이게 물로 그렇게 만든다면 이거 특허품이고 그 사람 어찌 보면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로 소독해서 병·해충을 죽인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건 또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시간 관계상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소독장비 구입에 관련된 제반자료를 전위원한테 깔아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차량구입 관련 서류하고 5개 시설 관련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이요?

송도호위원장

예, 자료요구 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갖다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