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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보건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1쪽에서 175쪽까지, 세출예산은 625쪽에서 690쪽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1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정안을 보니까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감정평가금액이 전액 삭감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 산출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평가금액이 전액 삭감하면 뭘 근거해서 임대로 산출을 할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금액은 꼭 있어야 되는 금액인데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매년 평가를 해야지만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지요, 이거 필요한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을 하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조건 제3조에

박동석위원

됐어요, 참고로. 가로정비 단속차량 리프트 설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설치가 돼야만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게 만약에 없을 때,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인력배치도 용이하지 않고 그러면 차에 4명, 5명 싣고 다녀야지 그것이 운반가능한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설명 다시 해봐요. 내가 아는 상식이 맞는 건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단속차량 리프트는 금년도에 1톤짜리 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이 처음 나올 때는 리프트가 장착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프트를 금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구매해서, 그동안에 인력으로 하던 것을 리프트로 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차량에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360만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 포함해서요.

박동석위원

노점상 방지시설물 50만원인데 이게 노점상 방지시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신규 노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노점이 들어서면 거기에 계속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지름 1m짜리 대형 화분을 필요에 따라서 구매해서,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화분이 7만5,000원, 꽃묘가 2만5,000원인데 그 금액 한 5개 정도를

박동석위원

10만원씩 해서 5개 해서 50만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꼭 설치해야 할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년 하다 보면 이런 장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낮에 단속하고 오면 야간에 점용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5개 정도 구매해서 돌려가면서 사용하려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노점상 단속효과도 높고 주변경관도 개끗하게 정리하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네요? 돈 50만원 투자해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어요. 노점상 방지시설물 전년도에 100만원인데 올해 50만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돼서 올라왔는데도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박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인력이,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는 인적이라든지 시간적인 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올렸더니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50만원 삭감됐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50만원 삭감되고.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과장님 답변에 리프트 설치요, 차량구입 하셨다는데 언제 구입하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 5월달에.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금년도 5월달에 차만 산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차량구입할 당시에 리프트 설치비 36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 올라온 예산인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처음 예산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박동석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적치물을 운반할 때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프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설명하시지 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너무 겸손한 말씀 하시네.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득해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오는, 올라와서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625쪽에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그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5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계약한 게 몇 년도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11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왕정순위원

2015년. 그런데 이걸 매년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011년도 당시 조건을 부여했는데 조문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1조, 2조 쭉 나와 있는데 제3조에 보면 당해연도 재산감정평가액의 낙찰률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매년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당해연도 계약 당시에 전년도에만 하면 되지 않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매년. 제3조에 보면 계산방식이 당해연도 재산감정평가액 곱하기 입찰로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 나누기 입찰 당시의 재산감정평가액 이렇게 산출식이 돼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매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1년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계약기간은 5년인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부과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매년 산정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매년 하도록.

왕정순위원

매년 하라고. 계약기간은 5년이지만 매해 산정해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고 있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 12월달에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이건 선납인데 우리가 내년도 수임료로 받는 것이 2억3,5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1년 걸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2억3,500만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선불로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다시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2014년도 걸 또 받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12월달에. 그러니까 내년도 건 금년도 12월 말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계약기간은 3월 1일인데 그럼 2월달에 받는 거예요? 1월달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전에 선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전에 12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3년도 거는 2012년 1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그래서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마다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조정이 안 됐던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길게 못해서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에서 애쓰시더니 또 건설관리과 와서 너무 애쓰시고요, 신대방역 아무 무리없이 잘 정리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서울대 감정가는 동료위원이 여쭤봤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26쪽에 다사랑봉사단 간담회가 있는데 다사랑봉사단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다사랑봉사단은 가로판매대 33분하고 구두수선대 34분 해서 67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큰 길가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선행도 하고 있거든요. 1일 구두수선대 해 가지고 이웃돕기도 하고, 금년도에도 연말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순자위원

구두수선대 하시는 분들이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분들하고 간담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매일 어려운 부서만 다녀서, 건설관리과 오니까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정문 앞에 매점 감정평가요. 매년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감정료 들지 않고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법적인 조항이라고 그러네요, 국장님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법 조항만 주시고요. 법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심의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간이기 때문에 5년간의 물가상승률만큼 차라리 올려버리면 감정료가 들어가지 않고 일거양득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노상물 적치물 있지요, 설치비 50만원. 리프트 설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왜 삭감했냐면 지금 우리 구청이 단속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하지요? 우리 구청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올리고, 어차피 뒤에 큰 리어카는 리프트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한 것뿐이지, 그걸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고. 신대방역사 잘했다라는 위원님들의 칭찬도 있으시네요. 저는 아주 잘못했다라고 평가가 지금 상반되네요. 아무튼 잘된 부분도 있고 못 된 부분도 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삭감, 절감한 게 그런 이유에서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한 거, 허가조건 보여드린 거 그것으로 그러니까 법률보다는 점용허가할 때 조문형식으로 1조, 2조, 3조 하는 것에 제3조에 당해연도 자산감정평가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계약서의 조건이냐 아니면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계약서의 조건입니다. 제3조.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그건 얼마든지 서로 협의하면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는 것은 상호 협의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법으로 상위법에 돼 있는 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지요?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지금까지 지난 5년 거 정도 감정평가금액 상승률을 주십시오, 점심시간 전까지. 그래야 예산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소남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도시관리 분과위원께서 지금 방청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 관련해서 172쪽에 의류수거함 이번에 신규세입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개수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700개.
동영

이동영위원

1,700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700개 외에는 전부다 철거를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철거가 된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철거가 된 거예요? 철거 계획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허가 내주고 점용허가를 못 받은 것은 정리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세 개 단체 간에 좀 마찰이 있는데요,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걸로 정리된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은 법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하고 보훈단체는 보훈단체기본법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가, 책무가 있는 단체만 하고 나머지 개인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지금 계속 이런 마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충안을 내서 점용료 형태로 해서 이해당사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실제 그쪽에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자체가 만약에 추가로 말씀하신 그런 단체의 목적에 부합해서 그런 단체들이 더 있거든요. 더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당초 여러 차례 이건 협의를 했는데요 장애인단체도 장애인단체가 연합회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장애인 쪽에 있는 11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기로 했고 보훈단체 쪽에도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단체가 2개 단체인데 2개 단체 협의 하에 저희들이 구역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1,700개에 대해서는 구유지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유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시유지는 제외해 놓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외하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소지는 따로 없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내년부터 2개 단체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점용료는 1개당 얼마씩 받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토지지가에 따라서 평균 약 5,880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조례 요율이 0.00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그 전에는 양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체 간에 어느 정도 서로 합의해서 통제가 됐는데 이게 조례가 됐기 때문에 또 양면성이 있어요. 아까 했던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량에 대해서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갯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중간 중간 점검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갯수는 실태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2개월 정도에 걸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는요, 세출예산 중에 625쪽에 공중선 합동정비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합동정비하면 우리 관악구하고 어디가 합동정비하게 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5개 업체인데요 한전하고 KT, HCN,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렇게 5개 참여업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5개 업체 외에 설치되어 있는 선은 철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철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전선도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법 개정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2년간 유보된 것,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1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보냈더니 서울시에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더 할 데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서울시 차원에서 정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는 공중선도 아마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인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년간 유보되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한다고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지 안할지를.
동영

이동영위원

점용료 부과하는 쪽으로 갈 것 같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판단은 못하겠는데 아마 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2년간 유보된 걸로 봐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내에 공중선이 워낙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위험한 곳도 있고 실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매달아 놓고 영업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는 한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세입분야 때문에 공중선 점용료를 매길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법 개정사항이니까요 그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합동정비하는 과정에 비용과 사업비가 별도로 없이 업무추진비 정도인데요 5개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를 해서 잘 좀 해보자 협의하는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건설관리과에 정비예산을 잡아도 좋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임시직을 쓰든 이쪽에, 계속 있는 업무는 아니니까요. 건설관리과에 필요하면 예결특위 과정에서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형태 정도면 서로 공문 보내서 잘 좀 협조해 달라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인 거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간담회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달에 20만원인데요 공중선 정비는 이번 달에 하고 밥먹자 이 예산은 아니잖아요. 협의하는 정도인 거죠, 이 예산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노하우가 금년도에도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111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민원지역은 해당업체에 통보해서 전부 정비를 완료했고 합동정비를 금년도에 제가 집계해 보니까 18회 정도 했어요, HCN도 참여하고 한전도 참여해서. 그래서 정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비물량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21개 동 전부 파악했는데 200개소, 개소라는 것은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 군데 210개소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자체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지금 각 과에서 다 예산편성해서 자기 과 필요한 데 했는데 우리 과를 위해서 오게 되면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서 제가 욕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만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우리가 실태조사한 거 210개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비를 잡으면 부담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을 하시면 되지 뭘 부담스러워요. 주민들이 편안한 건데. 다른 부서는 사업비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건설관리과는 사업비를 웬만하면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러니 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사업비 안 잡아주셔도 금년도에 18회 합동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비가 가능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없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적어도 2011년보다 2013년에 주택가 공중선이 짤린 게 막 날라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큰 도로는 관리가 돼요. 그런데 동네 주택가는 봄철이나 가을철 이사철 한번 갔다 오면 큰 차들에 의해서 끊긴 게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그 줄 잡고 놀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도 있고,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한 건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왕 5개 업체하고 협의를 하실 거면 추가로 계속 이전 거는 관리정비해야 되는 차원이고 신규 선로를 또 계속 신설하잖아요? 이쪽에는 각 5개 업체의 선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라벨을 하든 그 표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라인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 것하고 나중에 2년 후에 유예됐다가 정비하게 될 경우에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처음에는 반영했어요. 이게 전선별로 색깔을 달리하면 무슨 선인지 알 수 있다, 이게 A라는 통신선이다 B라는 통신선이다 이렇게 공중에 달려 있어서 알 수 있게끔 하도록 제가 라벨 붙이는 것을 업무계획에 넣었어요. 그래서 업무계획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전에 내부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개 색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장에 안 되어 있는가, 일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색깔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 자세히 보니까 -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색깔을, 한전에 내부지침에 돼 있는 색깔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돼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업무협의해서 색깔구분을 하고, 통신사들끼리는 또 달라요. 자기네들 단가가 있는데 다 맞추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일단 임시로라도 법 개정 전에 표시하면 예를 들면 어느 선은 SK 것이고 어느 선은 B 통신회사 것이고 하면 그게 아닐 경우에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다 까만색이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쓰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전 게 그렇게 관리가 안 됐으면 지금부터 신규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 업무추진비를 쓰시니까 협조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사업비 없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1억5,900만원 잡혔어요. 그게 무슨 토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도시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가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지 노지만 땅 사라고 그러면 매수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정이 되어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는 그런 토지매입하는 지역이 많았던 모양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많은데요 내년에도 5억원 되는데 반영된 게 1억6,000만원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에는 그럼 매입지역이 별로 많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내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좀 깎여서 그런 거죠.

박동석위원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죠.

박동석위원

매입해야 할 지역은 매입해서 길을 만들어야 될 지역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깎아버리면 되겠어요? 지금 포장도로 보수공사 주민참여예산비가 5억8,7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6억원이에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16억원인데 금년에 21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지역이 주로 어디를 포장해 달라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총 14개소인데요 각 동에 다 여기저기 돼 있거든요.

박동석위원

각 동별로,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다는 말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14개소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포장을 해달라 요구하는 지역인데 주관 부서에서는 그 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현장확인해서 가능한 걸로.

박동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에서 주관 부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어야 맞는 거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 말고도요 추가로 예산을 많이 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신규사업이 14건 됐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편성된 예산에서 추가 신청한 예산에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다 삭감이 돼서

박동석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5억8,700만원을 추가했다 이 말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우리가 추가로 9건에 31억원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요. 이 주민참여예산만 반영이 된 겁니다.

박동석위원

각 동에 지역별로 골고루 다 분배되어 있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골고루는 아니고요, 동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같은 지역은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로가 아주 많이 파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웅덩이 패인 데는 땜빵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면이 다 상태가 아주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예를 들어 향후 앞으로 언제 개발이 될지도 전혀 예측불허인데 계속 불량도로에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데는 포괄비로 해서 응급복구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다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응급복구식으로 해서

박동석위원

사업비가 방대해도 필요성을 느끼는 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다니는데 크게 불편을 안 느껴야 되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데는 내년도에 조사해서 우선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아무리 재정비촉진구역이라고 묶어만 놓고 그런 지역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에 제설재 추가 매입이 총 1,170톤, 염화칼슘, 소금, 액상 제설재 해서요. 구매량이 전체 1,170톤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작년 재고량 있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작년 재고량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해도 되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550톤 남았습니다.

박동석위원

550톤이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나 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1,170톤인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번 12월달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 100톤 정도 썼거든요.

박동석위원

한 번 살포량이 100톤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요, 보통 60 ~ 100톤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며칠 눈이 왔잖아요.

박동석위원

대량으로 왔을 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대량으로 왔을 때는 한 10㎝ 이상 넘어가면 150 ~ 200톤 정도 씁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확보된 양은 1,720톤이네요, 재고량까지 합해서. 그렇죠? 금년에 사용량은 충분하네요? 눈이 많이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친환경 제설재라 해서 액상으로 된 게 100톤을 구입하네요. 친환경 제설재하고 기존 사용하던 염화칼슘과 가격차이는 얼마나 돼요? 톤당.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톤당 염화칼슘은 27만원이고요, 액상은 4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40만원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가격차이가 많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동석위원

액상은 효력이 그만큼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효력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염화칼슘보다 월등한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제품으로 전체 다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될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는 아주 비탈길이나 차 못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한 군데 설치해 놨거든요, 인헌동에. 나머지는 염화칼슘으로 다 하고.

박동석위원

비싸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비싸니까요.

박동석위원

꼭 필요한 지역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비탈길에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급경사 지역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한 군데만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가능하면 친환경 제품이 많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를 최소한도 30% 사용한다든지, 타 구는 어떻게 사용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타 구도 주로 소금 아니면 염화칼슘을 쓰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런 친환경 제품을 안 써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쓰는 데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는 안 쓰고요. 비싸니까 비탈면이나 차가 못 올라가는 그런 데만 설치해 놓고 쓰는 거죠.

박동석위원

비싼 만큼 효과도 있다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면도로를 위탁을 주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간선도로죠.

박동석위원

아, 간선도로. 1억원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사람들 가면 주로 어디로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만 하는 거예요? 관악구 전체를 이분들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에서 하는 남부순환로하고요 관악로 남태령 빼놓고 나머지 간선도로, 차 다니는 곳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나눠줘서 우리 유니목도 하고 거기도 하고요.

박동석위원

아니 여기에 간선 및 이면도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면도로는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를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관내 다죠.

박동석위원

예? 관내 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삼성동, 대학동 내 지역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대로 결빙돼 있어서 쌓여 있는 그 상태인데. 물론 1억원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 관내를 다 할 수는 없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관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주 간선도로만 하죠. 6m 도로는 안 되고요.

박동석위원

알았어요. 살포기 5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기존 1톤 차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에 포터 있잖아요,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해서요.

박동석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포터 거기다 올려놓고 장착해 놓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5대를 각 동에 배분할 수 없잖아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처음 구매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5대를 구매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요. 토목과 도로포장 보수 예산은 아무리 많이 반영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각종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건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또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욕구는 많이 요구가 되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도로포장 내지 보수를 해줍니다. 그 애로사항은 알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지역의 도로포장 내지 보수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과의 한정된 예산을 알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위원도 2년에 걸쳐서 요구를 안 했어요. 아주 진짜 필요한 요구 건 한두 건 외에는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집행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전년도보다 한 5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제로. 과장님,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이 외에 따른 제안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도로포장 보수 5억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제안 외에 다른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냐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많이 들어왔죠.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심의할 때 누락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것을 못 봤으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시급하게 진짜 자기 동의 눈에 보이는 거, 진짜 시급한 것을 건의하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이분들 외에도 주민들이 요구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첫 시행하는데 각 과의 예산반영을 보면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해서 또 좋은 제안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토목과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와 똑같이. 이런 포괄예산으로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총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게 맞아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은 반영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는,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에 위험한 도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라매동을 예를 들게요, 한 3년 전에. 보라매동에 은천삼거리부터 롯데백화점까지가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이 안 되어서 차하고 사람하고 엉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해서 인도하고 차도를 구별하는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5억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구비 5억원 책정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주무과하고 협의한 가운데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서 그 당시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시비로 해서 우리 구비 5억윈을 절약한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는 안을 주무과에서 그 제안 자체를, 사업을 잘, 말하자면 주무과에서 하지 못하는,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꼭 필요한 제안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안 올라오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만약에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잡아주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의도하는 것을 과장님은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스쿨존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되지 않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놔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 도색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머니들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들여다 보지 못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그런 사업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돼야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도로포장 보수 예산에 5억8,000만원 해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산이. 중복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산만 더 확보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급한, 이거는 해줘야 한다는 시급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지만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연도에는 토목과에서도 다른 제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예산 그런 것을 잘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는 것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 지원을 위한 포터 구입, 왜 삭감을 했는지를 설명을 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이기에 그 곳에 자동차가 다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명분 하에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치수과입니다.

소남열위원

치수과군요. 아, 미안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와서 방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잡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을 빼면 도로포장비가 오히려 줄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줄었습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주민참여예산이 결국은 먼저 포장해야 할 곳을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8년 정도 됐어도 포장을 한 번도 못한 데가 있는데 그보다 좀, 물론 그쪽에도 상태는 안 좋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쪽을 먼저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저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특별사업 쪽에 편성을 다음해부터는 해주셔야 만이 이런 문제점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635쪽에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5,000만원이 신규 예산 올라왔는데요 어떤 예산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씩 하게 돼 있습니다,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안전진단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이 세 군데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림천 복개구조물하고 낙성대터널, 그 다음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미성동 절개지.
동영

이동영위원

초원아파트 옆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도림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만 2007년에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심사는 안 받았겠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심사위원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법에 의해서요? 그래요? 어제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서 용역 관련해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액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액이 좀 높은 것은 기존 법에 의해서 하는 조항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걸로 빠져 나가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가 3, 00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3,000만원 바로 밑의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화 돼 있거든요, 빠져 나가는데. 뭐 토목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어제도 도시관리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2013년에는 그 용역과제심사 관련한 조례를 의회에서 분명히 개정합니다. 개정하니까요 이 금액 문제도 하향화 할 거고 용역심사 대상도 확대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 수립하거나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거 감안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거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하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보수·보강하게 되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14년도 정도에는 사업비를 또 편성하시겠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보수·보강이 필요하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전진단 해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결과가 나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낙성대터널하고 미성동 급경사 이쪽에 실시 안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쪽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5년마다 하게 돼 있다면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도림천 복개구조물은 2007년에 했고, 이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 법이 또, 거기는 10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두 군데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기준이 다른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다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림천은 5년 주기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10년 주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특정 구조물은 10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 한 번도 안 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낙성대터널은 10년, 급경사 지역이 또 10년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거기도 10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은 아까 제안드린 것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로포장공사 관련한 전체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중복질의는 거기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래 토목과에서요 도로보수하려고 했던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쭉 들어왔던 각 동별 리스트가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의견이 올라왔던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하셨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하고 중복되는 데를 체크해 주시고, 그 중에서 실제 이쪽에 7,800만원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중에 기존에 구청에서 원래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던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지역을 별도로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하나는, 최근 민원 말고, 도로보수 관련해서 중기계획으로도 잡고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기계획으로 잡혀 있던 도로포장 관련한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년 단위로 돼 있는 거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도 아마 도로포장 관련한 거는 가장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오는데 실제 적격심사 했던 내역을 제가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냥 골고루 배정한 그 정도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열악한 데가 있으면 구청에서 편성할 때 그게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제출되지 않은 조건에서 어느 A동 지역에서 올린 거니까 이거는 이 정도 편성하고, 그러면 이 총액 2억7,000만원 중에 전체적으로 토목과 도로포장 예산에서는 왜 딱히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로 급하다 이렇게 편성됐다는 느낌보다는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2억원으로 편성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했고 공무원이 현장도 방문해서 적격, 부적격 심사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앞 절차는 다 의미없이 마지막 예산편성은 원래 토목과에서 갖고 있던 계획에 다시 끼워넣고 쪼개는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향후에는 아까도 제안이 있었지만 중기계획을 세우고 민원이 되면, 분명히 등급을 다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목과 공무원들이 아마 현장 가서 다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등급이 안 맞으면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공개해 주시면 돼요. 공개해 주셔서 A, B, C, D가 이렇게 되니까 이 의견 적절치 않다라는 걸 공개하면 다 수긍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향후에 조치해 주시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설용품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액상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637쪽입니다. 소금은 톤당 얼마씩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1만원이요.

이복례위원

7만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1만원이요.

이복례위원

액상이 40만원이라고 아주 고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액상을 뿌렸을 때 손쉽게 녹아내리는 효과는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대신에 환경오염면에서는 어떤 위해물질을 주고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 액상(친환경) 제설재가 소금을 물에 녹여서 물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탈길 같은 데는 눈이 오면 바로 우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혀 환경에는 오염을 안 준다는 말씀이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죠, 염화칼슘 같은 거는 하면 거기가 죽고 그러는데

이복례위원

이게 검증된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검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에서 나온 거죠 검증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고액을 주면서까지 구입해서, 요즘에 지구촌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파괴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검사필이 있거나 검사과정 그런 자료가 있거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염화칼슘 같은 거는 익히 알고 있다시피 토지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 다 시키고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금으로 해야 하는데 소금값이 3개 중에 제일 저렴하네요 그런 대로. 이게 단점이 뭐냐면 빨리 녹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소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가지 액체 중에 소금을 더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또 한 가지는, 이면도로 제설 위탁을 주셨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서서 질의하셨지만 이면도로 제설작업하는 데는 정말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업체선정 누가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합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업체는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매년 바뀝니다.

이복례위원

매년 바뀌어집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매년 바뀌어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매년 바뀝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고 상관없이 입찰된 과정 최근 5년간의 입찰 전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분들이 매년 바뀌었는데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과연 1억원의 예산을 주고 위탁을 줬는데 제대로 제설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는 해보셨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는 우리가 눈 오면 바로 즉시, 지금 항시 차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설 전진기지에. 그래서 눈만 오면 바로 내보냅니다.

이복례위원

위탁업체 제설차량이 관내에 주둔해 있다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우리 전진기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복례위원

1대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대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는 주로 지·간선도로만 할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지·간선도로 합니다.

이복례위원

이면도로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그런데 더 급한 게 어디냐면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는 경사도가 우리 관악구 전체 어디를 막론하고 높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설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염화칼슘 제설 자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재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는 와중에 빙판길로 변모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면도로까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연 이 업체가 1억원을 받고 이면도로까지 시간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했느냐, 자기의 소임을 다 했느냐, 계약대로 했느냐 그 평가 해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게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6m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한 15m 이상 도로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들어갈 수 없다면 계약조건을 따로 해야 되겠죠. 계약조건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면도로까지 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는 차가 시간당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시면 쓰면 10시간에 대한 돈을 주는 거고, 이면도로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효과도 별로 없고.

이복례위원

시간으로 하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시간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환경변화 때문에 올해 같은 때는 폭한·폭설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1억원 가지고 혹시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별로 한다면. 그럼 이 예산 다 소진되면 폭설이 왔어도 못할 경우 있겠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때는 예비비라도 확보해야죠.

이복례위원

왜 시간별로 합니까 이걸?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차 쓰는 걸 임대로 시간당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주고 계약했는데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예산이 남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럼 깎아야죠.

이복례위원

깎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용역을 아예 1년 단위로 1억원 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준다 이 말씀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시간별로 정산합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형 살포기를 지금 2,000만원에 구입하시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는 우리 구는 처음 구입하는데 타 구 구입해서 사용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타 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성능평가가 됐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에 포터 있잖아요, 동에 포터에다 달아서

이복례위원

아, 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면도로에 다 다닐 수 있게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걸 더 구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이 손쉽고 빠르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간선도로나 큰 도로는 버스가 다녀야 되니까 버스 다니는 길은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을버스 다 다니니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소형 살포기 5대만 구입하기로 돼 있잖아요 현재.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1대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5대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에 하나라도 예산이 남으면 토목과에 경사도가 심한 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이걸 한 대라도 더 구입해서 빨리 이면도로에 제설작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 없으세요? 예산을 더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면 하죠,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하는 거죠. 소형 살포기는 강남, 서초 같은 데는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성능이 평가가 됐다면서요? 우리 구만 처음 한다면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에서는 제설을 삽으로 하잖아요 염화칼슘을. 이게 흩어지지 않고 한데 뭉쳐있어서 소형 살포기에다 넣고 기계로 뿌리면 대형처럼 도로에 다 뿌려지거든요.

이복례위원

1개당 400만원을 주고 구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염화칼슘이든 소금이든 넣고 뿌리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6m 도로에 다니면서 뿌리는 거죠.

이복례위원

이게 1톤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1톤 가지면 거리를 얼마 정도 뿌리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 500m에서 700m 정도.

이복례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그마하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5개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면도로 어떻게 제설작업을 빨리 하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소형 살포기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동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작년도에 550톤이 남았다고 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설이 내릴 때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지 않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 배부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달라고 해서 가면 어디다 쓸 거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주민센터에도. 어디다 쓸까 개인적으로 염화칼슘을 쓸 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염화칼슘을 줌에 있어서 세밀하게 여쭤보더라고요. 그게 분실되거나 손실된 게 있나요 다른 타 지역으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먼젓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개인 집에다 8포씩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주순자위원

그것도 다 확보하려고, 상가 앞에 주소지를 딱 대고 저도 전화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설함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갖다 쓰면 돼요. 달랠 필요도 없어요.

주순자위원

제설함에 절대 없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눈 오면 다시 채웁니다.

주순자위원

제설함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차 가지고 다니다 보면 차에다 싣고 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민원도 저도 듣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마 동에서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처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어본 모양입니다. 제가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소를 대고 그러면 가져가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화해도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 이해를 했는데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가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양이 충분한데도 불구하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에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성터널하고 낙성대터널하고 관리체계가 달라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권오식위원

어떻게 다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문성터널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낙성대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낙성대터널만 전기료가 올라온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죠.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안등, 가로등, 터널, 지하보도 이게 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죠?

권오식위원

예, 일률적으로 15시간으로 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름하고 다릅니다 겨울하고.

권오식위원

동절기는 계산해 보니까 15시간이 거의 맞는데 하절기는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빼도 되는데 물론 전기료라고 하는 것은 행사비로 다 사용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사용이 덜 되면 남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은 없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낙성대터널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약 1,1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조도에 의해서 혹시라도 범죄나 교통사고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밝게 켜고 오래 켜는 것이 맞기는 한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전하고 시간당 정해져 있습니다 한 등에 몇 시간 켜는 걸로 해서.

권오식위원

그걸 좀 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정도 켭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641쪽에 불량맨홀 정비공사 해서 연간 단가로 8,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금년에 처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매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불량맨홀 정비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맨홀이 도로변보다 올라갔다든지 내려가서 차가 덜컹덜컹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도로 면하고 맞추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사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권오식위원

겨울철에 맨홀 주변에 약 한 30㎝ 정도를 원으로 그 부분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겨울철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도로포장을 하거나 하수관 개량공사를 했을 때 연도 수가 얼마 안 됐다면 시공업체에서 와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죠.

권오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현상은 왜 나옵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맨홀 주변은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수관 옆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하고 포장하고 그 옆에도 뜨는 부분이 많고. 전체적으로 도로포장 자체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왜냐면 맨홀하고 도로하고 일정하게 똑같지 않으면 낙차가 지면 차가 다니면 덜컹 소리나면 충격받으니까 깨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포장 자체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위치를 알면 한번 조사해 볼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요.

권오식위원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있잖아요? 가장자리 부분도 한 5전 이상씩 다 일어나거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 조사 한번 해볼게요,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뭐가 사실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럴 수도 있죠.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액상 살포기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전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갯수는 4개인데요 한 장소에 양쪽 도로에, 인헌동 비탈길에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눈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해서 누가 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직원이 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직원이 계속 근무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4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날도.

송도호위원장

아, 그래요? 비싸서 한 군데만 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비싸기도 하고요

송도호위원장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하는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톤당 40만원.

송도호위원장

아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설치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재료비가 비싸서요.

송도호위원장

다른 것은 새벽이면 사람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데 이건 컨트롤해서 딱 할 수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오면 차가 못 올라가니까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647쪽에 하수시설물 개량(주민참여) 2억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잡혔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시설물 개량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동석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각 부서별로 몇 군데 예산반영이 됐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사업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치수과 소관으로 총 7건이 공모됐습니다. 그 중에 3건은 아주 간단한 거라서 저희가 이미 연간단가를 통해서 3건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건은 금액이 큰 것들 그런 것은 중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성을 고려해서 4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4건은 현재 쌓여 있는 하수시설물 개량이 한 155건 정도 됩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리 구 정책방침을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반영되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예산에서 기존에 각 부서에서의 예산하고 주민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신 주민참여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해달라 해서 해주는 것하고 차이가 이행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단에서 이걸 신청하기 전에 주관 부서에서 먼저 포함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주민참여단에서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해서 이렇게 편성해 오는 편성목이 필요하다면 주관 부서에서 이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필요성에 대해서 하기는 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주민참여단에서 이것도 해주시오 해 가지고 별도 주민참여단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 사업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하수시설 개량 포괄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쌓여 있는 게 155건 정도 됩니다. 그 15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여기에다가 비목을 별도로 잡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지만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신림3교 수방대책 사업으로 해서 공사한 것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3교는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양상교까지 200m 둔치를 낮췄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개략적으로. 하상정비하는 거요.

박동석위원

하상정비하는데 둔치 낮추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둔치 낮춘 것까지 합하면

박동석위원

전체를 얘기해야지, 수방대책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의 하상정비, 둔치정비 5억원 정도.

박동석위원

5억원 예산이 들어갔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5억원이라는 예산이 2008년도에 계획해서 2010년도에 도림천 개발이 완공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처음에 왜 그 계획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말씀 드리면 도림천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작년에 113㎜인데요 113㎜면 100년 빈도의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동석위원

개발 시점에서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두 해를 수해를 봤거든요, 범람으로 인해서. 그 전에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그 지점이 직선 코스에서 굽어 내려오고 폭이 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삼성동 복개천에서 내려오는 삼성산 계곡수가 거기 와서 합류되는 지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림천을 개발할 시점에서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개발했다라는 것은 그러니 추가로 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할 시점에서 그것이 보강됐더라면 추가로 예산을 5억원을 들일 필요가 없었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요 저희들은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림천 자체가 50년 빈도로 설계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동석위원

완공 후에 폭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폭우가 아니었더라도 그 지점은 수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못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라면 그것을 지적할 수도 있었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5억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낭비된 것은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필요하니까 했죠. 그러나 개발 시점에서 그걸 보완해서 개발이 됐더라면,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개발됐더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는데 최근에 개발완공이 됐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1년도 안 돼서 그 해에 수해를 당한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향후에는

박동석위원

2010년도에 완공돼서 2010년도에 범람을 했잖아요. 그것이 오래전에 개발돼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좀 감안됐어야 했는데, 인정합니다.

박동석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정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향후에 설계라든가 공사를 할 때는

박동석위원

됐어요, 그 정도 답변하세요. 649쪽에 악취제거, 지금 도림천에 악취제거가 완전히 해결된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쪽에는 지금 현재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쪽 하수박스 출구를 통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에.

박동석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에 구청장 답변에도 악취제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구정질문·답변이 있었는데 아직도 악취제거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기구를 설치하는 예산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스케이트장, 지금 신림1교 밑에 스케이트장 준비하고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준비는 치수과에서 하고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어린이들 대상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돈을 받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도림천 관리팀에서 업무용 차량 포터 구입비를 1,500만원 편성된 것 있죠?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도림천에 포터가 꼭 필요한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관리하는 게 6.7km입니다. 관리 인원은 공단직원 10명입니다. 10명이서 공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박동석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박동석위원

도림천에서 차를 어디로 운행할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포터로 이야기를 했다가 소형차량으로 제안했었는데

박동석위원

소형차를 어디로 끌고 다닐 거예요? 산책로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작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박동석위원

자전거도로에 그 좁은 공간에 대교 밑에 차량이 운행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되도록이면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고 이용객이 없는 시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박동석위원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차가 다니는 운행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박동석위원

배를 띄우세요, 도림천 위에 배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게 장비라든가, 특히 수해나 제설 때 장비 이동, 작업도구 이동 그런게 작업차량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박동석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차량통행로만 가능하다면 이 포터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됩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655쪽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업무용 차량 구매에 대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작은 차량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게 처음에는 포터 1,500만원짜리로 생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라보라고 조금 더 작은 차량을 제안했었습니다. 가격은 900만원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이 차가 아까 박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산책로 있고 또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차를 운행하는 시간은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차가 필요한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로 필요한 것은 청소를 위한 작업도구나 특히 수해라든가 제설 때

왕정순위원

평상시에는 필요 없네요 그런 재해 때만 필요하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평상시도 필요한데 평상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청소라든가 작업도구 이동 그리고 청소과정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도 간단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그 시설물 유지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 그런 것도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현재는 전부다 인력이나 리어카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원회에서 전기차 얘기도 나왔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기차 이야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좀 한계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수차량이라 유지보수가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일반도로는 통행이 불가해서 어차피 도림천 내에도 운영해야 되지만 도림천 밖에 일반 차도에도 운영해야 되거든요 장비 이동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전기차는 조금 사용에 제한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되도록이면 빼는 걸로 검토를

왕정순위원

어제 동료위원께서 그쪽에 여름에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이 많다고. 그러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여름철 같은 때에. 그런 거를 빨리 청소할 수 있고 치워줄 수 있으면 꼭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차가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닌데 괜찮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어떤 안전위해가 가장 염려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려고

왕정순위원

낮에 다닐 때는 운행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간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에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라보는 900만원 정도 한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37억2,800만원 정도였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도 거의 비슷하네요.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올해 굉장히 살림 어렵게 하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제가 11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 전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상당히 어렵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상반기가 끝나고 난 이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예산이 고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내년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관내에서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선순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647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하수도 시설물 개량 예산으로 2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답변에는 포괄사업비로 155건이 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게 155건이고요, 그걸 다 소화하려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 속에 과연 155건 중에 현장 확인을 해서 선순위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해보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선순위는 침수지역을 우선 선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지금 체킹해 보셨냐고요? 해보시고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공모된 사업 중에

이복례위원

알고 있는데요 조금전 답변에 과장님이 그렇게 주셨다니까. 포괄비로 거의 잡혀 있는 사업이다, 155건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2억3,000만원 중에 선순위를 요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체육시설 설치나 악취제거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그렇게 선순위로 할 건지.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없어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도 실시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올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선순위로 이 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인지도 보고 현장답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과연 이건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해서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11월 1일부로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했냐 안 했냐는 저 이전에 검토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도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이전에 검토를 하셨다면 어디서 검토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치수과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에 검토자료 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떤 검토자료, 지금 주민참여예산 검토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시급성을 검토하셨다면서요? 그 검토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악취제거, 649쪽입니다. 악취제거 및 체육시설, 이 체육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대방역 둔치 부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몇 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총 7종입니다.

이복례위원

7종 다 설치하실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이용인원이 많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설물 설치도 하나의 민원차원입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요구가 있어서 이용객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는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나요? 역사 주변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용객이라 하면 체육시설은 현재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왕래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접근성은 용이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비로 4,000만원 중에 얼마를 하실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체육시설이 2,5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악취제거가 1,500만원 정도로.

이복례위원

악취제거는 무엇으로 하시나요? 재료가 뭔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더니 강제 통풍기를 달 예정입니다.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그게 하수박스가 큰 박스라 별도의 환기구를 달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결국은 통풍기를 설치해서 악취를 밖으로 뽑아낸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상세히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구입하지 마시고, 성능평가는 안 해보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환풍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예, 환풍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직 검토 중이라 어떤 제품을

이복례위원

안 해보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꺼번에 구입해서 해놓으면 혹시라도 하자가 있을 시에는 문제가 되니까 한번 성능검사를 해보시고 구입하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요 위에 보면 648쪽입니다. 맨홀뚜껑 받침을 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맨홀뚜껑 받침이 닳아져서 이면도로에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그거 아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을 연간 지역순방을 하시면서 그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혹여 한 번이라도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우리 치수과에서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로 소음은 민원발생으로 많이 나오고

이복례위원

그렇게 받으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주민들이 신고를 두세 번을 해도 이게 빨리 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서 쓰다가 낡은 고무장갑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나오세요. 그래서 남자분들 이웃분들이 서너 명이 나오셔서 그것을 어렵게 어렵게 들어서 그걸 갖다 넣습니다, 소음 때문에. 이게 지금 뚜껑받침이 그거죠? 빙 둘러서 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맨홀뚜껑.

이복례위원

작지만 이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쓰시고,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조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7쪽에 하수시설물 개량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앞서 토목과에 요청했던 식으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과에서 제출해 주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수방대책차원에서 2010년, 2011년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피해가 컸었어요, 관악구에. 그래서 수방대책 차원에서 하수관거 개량 시비지원 받았던 게 있고 중기계획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 계획돼 있는 지역별로 그러니까 동별, 거점별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 이번 주민참여예산에서 몇 군데는 보니까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던 동도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심사대상에 올라왔던, 각 지역회의에서 올라왔던 동을 비교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2억3,000만원에 포함된 동이 지금 세 군데예요. 세 군데가 봉인프라자 뒤하고 행운동 두 군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세 군데가 기존에 검토했던 데하고 중복되는지를 표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간거리까지 다 나와 있죠? 하수관 지름하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건데 원래 악취제거시설하고 4,000만원짜리 예산을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원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조원동지역회의에서 올라올 때 원래 체육시설까지를 요청했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쪽에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는 추가가 됐더라고요. 도림천 오·폐수 합류지점 악취 제거공사 이렇게 돼 있다가 최종 우선순위 투표에서 이게 1순위로 올라갔어요. 거기 지역회의에서 결정하신 거라고 보는데 체육시설 설치는 추후에 거기에 첨가된 걸로, 추가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치수과에서 확인은 거기까지는 안 되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요구된 거는 악취제거 때문에 이게 1순위 사업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추가됐는데 두 가지 질의인데요, 도림천변 신대방역사 주변에 뚝방 거기에 체육시설이 치수과 소관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둔치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는 해야 될 건데 둔치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를 누가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곳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뚝방을 관리하는 것 말고요, 뚝방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그 운동기구가 향후에 보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상보험도 들어야 해요. 그거 누가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대방 설치예정지역 외에 3개소에 체육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구매돼서 설치가 되면 추후에 관리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겠네요? 치수과에서 잡겠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신대방역사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된 거냐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협의까지는, 별도로 협의는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면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실사를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종을 선택한 기준이 뭐예요? 이 지역회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까지는 요구가 들어온 것 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정도까지의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7종을 선택했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 기존에 체육시설 설치된 세 곳 보면 거의 7종, 그렇게 해서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종을 잡으신 게 크로스 컨트리 운동기구 등 해서 세트로 구매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종이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치수과에서요 제출해 주신 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 견적을 받으신 것 같아서요, 2,500만원이 산출될 정도면.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뒤편에 공간이 조금 넓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가 있고 완전 공터가 아니고 또 중간에는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7종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면적에서 기존의 체육공원 형식으로 놓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아예 간격을 줘서 하나씩 띄워놓거나 아니면 가로수를 뽑고 조성하거나 이 정도 방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매하는 견적을 낸 견적서를 좀 주시고요. 산출기초를 냈던 것에 대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크로스 컨트리 등 7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관되어 있는 세트로 구매하실 건데 그 설치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일렬로 쭉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요 사이 사이에 조금 떨어진 상태로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폭은 넓지 않는데 길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가로수하고 의자 사이 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간격이 그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치가 제법 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긴데요 이걸 설치하려면 폭이 소위 뚝방도로 폭이 자전거도로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걸 난간 쪽에 설치한 거는 아니잖아요? 난간 쪽에 휀스가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요구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전문제도 있는 거고, 하여튼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견적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견적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악취제거를 하려고 하는 데가 환풍기하고 스크린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고무커튼으로 스크린 설치는 돼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걸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교체는 해야 되고요, 과연 재질은 뭘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환풍기를 어떻게 설치해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게 어떤 지하통로를 환풍기를 통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난곡로에서 신대방역사까지 나오는 하수박스 마지막 구간에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스크린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뭐 수문을 다실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기존에 스크린 설치되어 있는 것이 파손되고 지저분해서 일단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교체하는 재질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는 고무로 돼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투명색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가 투명색으로 되어 있던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환풍기를 설치해서 악취제거가 가능한지가 하나 있고요, 환풍기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연통 같은 걸, 저희들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데 그때 현장에서 가서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단순히 연통을 달아서 좀 강제 배기하는 쪽으로, 다른 쪽으로 빼는 쪽으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배기구를 어디로 빼실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위치선정을 좀 해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위치선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앞으로 빼면 거기가 도림천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운동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빼면 악취를 아예 바람으로 빼서 그쪽으로 뽑아내는 거고 위로 뽑으면 건너편 신대방동 동작구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뽑으면 신대방역사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좀더 확인해서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를 적격, 부적격 심사할 때 판단해서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거지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 판단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가 지름이 조그마한 하수구가 아니잖아요. 지름이 엄청나게 큰 하수박스인데 환풍기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연통을 하수박스에 넣어서 일반적인 강제 배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로 인해서 또 다른 상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검토해서 위치 선정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현장을 가보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가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 박스 입구에서 그렇게 악취가 나던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안 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름에 악취가 심할 때 가면 박스 입구에서 당연히 나는 거고요, 물이 더러워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하수박스에 부채꼴로 아래 도림천까지 밑에부터 물 아래를 보면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 물 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박스 주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물 흘러나오는 데서 악취가 나는 거고 신대방역사에 도림천에서 전반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이 악취제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요구가 올라왔으면 그냥 환풍기 설치해서 바람으로 빼겠다 이거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고 수질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악취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해서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만 한다고 해서 악취제거가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차집관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악취제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차집관로를 막지 않는 한, 근본적인 악취제거를 하려면 차집관로를 막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견적서 보고요 적정선을 봐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거고요, 악취제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정확한 위치나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1,500만원이 산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크린 정도의 단가와 환풍기 단가 정도를 배정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편성을 안 할 거고요 만약에 편성하더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좀 보류하시는 게, 집행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신 다음에 집행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타탕성이라고 하면 어떤 악취제거의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실제 설치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주를 하든지 집행하시는 게 맞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대별 풍수해보험 지원비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300세대 선정기준이 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00세대를 선정한 기준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 많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세대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원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300세대에 대해서는 월 4,000원씩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인가요 년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00세대의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중 침수지역이랄지. 그냥 신청하면 줍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소득가구 위주로 세대를 선정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소득가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동별로 분포를 나눴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00세대에 대한 동별 배분했던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수해보험은 작년에 7건이고요, 올해 17건입니다 풍수해보험 든 분들이. 그래서 실적은 아직 저조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하고, 이 견적서 어느 보험회사에서 받았어요 견적을? 연간 4,00원짜리는.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계속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보험사는 세 군데인데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개 중에 그러면 주민이 선택해요 아니면 주민이 아무거나 들면 거기에 대해서 4,0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이게 실적도 저조하고 그렇게 큰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현재 삼성화재보험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개 한다고 해서 실제 나머지 2개는 안 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1년도 7건, 2012년도 17건, 삼성화재하고 나머지 두 군데 있잖아요? 그쪽하고 했던 협약도 좋고요 계약조건 협의했던 내용을 주시고,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하수관 개량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관련된 업체 소장님 있죠? 거기 책임자격의 소장.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치수과에 거기 담당이 또 있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치수과에서 상시 근무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소장님은 원래 계약할 때 상시근무로 계약을 하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상시근무라고 하시면 현장에 상시근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의 종류가 따로 있는데 일반 하수관 개량은 장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장이 돌아다니면서, 주로 공사가 있을 때 공사를 마무리하면 장소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소장이 그쪽으로 가고, 물론 반장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은 별도로, 저희들 연간단가 사무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 상주하는 걸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문제가요 주민들이든 아니면 의원님들이든 예를 들면 현장에 가서 상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거나 했을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그럼 그럴 때마다 꼭 우리의 담당 공무원을 찾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를 보다가 현장에 빨리 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주민들하고 잘못 대화하다 보면 거기서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도 사실 안 돼요, 공사하는데. 이 관리도 현장에 직접 가보면 알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우수관이나 이런 데 흙이나 잔재를 다 퍼내기는 하겠지만 그냥 막 다 들어가고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발생 그런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들도 마찬가지고요.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쉽지는 않을 텐데 그거 꼭 챙기셔야 할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649쪽에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을 받잖아요? 도림천. 5억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보통 뭘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렸습니다.

권오식위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5억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준설이고요, 두번째는,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 이후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편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주로 연가단가 업체로 하여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분들이 작은 거 보수도 하나요?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훼손이 됐다 그럴 때 그 보수도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오식위원

휀스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것도 보수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이 10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로 청소 그리고 간단한 시설보수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큰 바운더리로 둔치하고 하상 청소관계, 큰 바운더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단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것은 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가 났을 때 둔치가 침수됐을 때 청소와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전에 이야기 제가 듣기로는 2010년 5월달에 생태하천 복원이 됐는데 2010년과 그 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청소 유지였거든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인 차량을 요하는 거는 연간단가 업체에서 사실 보수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청소 부분이라든가 작은 부분에는 관리공단 직원들의 손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차량의 용도가 그렇게 쓰임새가 없어요. 과장님도 계속 차량의 용도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청소 문제도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여름철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무단투기나 아니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다 버린 다음에 청소하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합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10명인데 6.7㎞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6.7㎞입니다, 양안입니다.

권오식위원

6.7㎞에 10명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양안입니다.

권오식위원

10명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팀장 있으면 팀장에다가 또 직함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팀장에다가 한 두서너 명 작업 안 한 걸로 보면 한 7 ~ 8명 일을 하겠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 작업하시는 분들이 10명입니다.

권오식위원

6.7㎞면 10명이면 왜 못합니까 그걸?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거기가 옛날에는 도림천 구간별로 각 동의 공공근로가 도림천 주변에 있는 경계지역에 가서 말 그대로 진짜 휴지만 주웠어요. 휴지만 주웠는데 6.7㎞면 엄청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뭐가 고장 났다든지 했을 때 말 그대로 열 사람이 걸어서 거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좀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권오식위원

기동성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순찰 돌려면 걸어서 6.7㎞ 다닐 수가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기 신림4동 밑에까지

권오식위원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를 사주든가 오토바이를 사주면 되는 거지.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뭔가 시설 기계를 가지고 가서 적어도 서너 사람 정도가 한꺼번에 가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자전거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기계를 요하는 거는요 이미 연간단가 계약한 업체가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건 경중의 차이인데요, 좀더 낮은 단계의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또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전거로 4대, 5대로 가기는 좀, 그런 사항이죠.

권오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치수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포터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도림천에 차 요구하지 순찰차량이라서 또 차 요구하지, 치수과 문제가 아니라 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차량구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갈수록 민원이 많아져요, 엄청 많아지거든요.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이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민원이 엄청 많아진답니다 갈수록.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주민이용객들이 많을 때 어차피 차량이용 조심해서 한다거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도림천은 기동성이 문제지 차량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기동성의 문제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포터 차 뭐 하는데 필요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송도호위원장

일을 하는데 물건을 싣고 가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청소작업 도구 그리고 청소라든가 수해나 제설 때 나오는 폐기물 운반,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삼륜오토바이 뒤에 짐 달린 거 그걸로도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걸로는 효과가 좀 부족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짐 싣고 다니고 청소장비 싣고, 삼륜오토바이 뒤에 보면 짐칸 크잖아요.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도림천 내에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치수과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있잖아요, 매년 1개 학교를 개방하도록 유도합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1개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2012년도에는 신규로 개설한 학교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개방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돼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19개교에 436면인가
춘수

임춘수위원

야간개방을 유도하면 처음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후에도 차선도색이 퇴색됐다든지 하면 계속 보수를 해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포괄적인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니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어느 학교 할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대상은 선정 안 했는데요, 올해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은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어느 학교 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다 집행하셨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672쪽에 보면 학교 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 해서 남부초등학교하고 관악초등학교 합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건 그 학교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는, 이건 공사 주체가 동작교육지원청인데 11월 22일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고요, 12월 26일날 계약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2개 학교가 다 동의해서 협약을 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굉장히 반대해서 무산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된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하고 다 끝났는데요, 문제는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올해 2012년도에 서울시 전체에 복합화사업을 하는 곳이 딱 한 군데입니다. 제가 가서 설득하고 박준희 시의원님이 도와주셔서 따왔는데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따온 예산을 갖고 다시 그쪽에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약간 유보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땅만 내 줄테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2개 사업이 시·구비 사업이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군데 시비는 다 확보됐어요?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대략 남부하고 관악하고 주차면수가 얼마씩 됩니까? 남부하고 관악하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146면이고요, 하나는 130면 해서 280면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663쪽에 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하고 교통소통대책, 보행환경개선하고 있네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주로 무슨 회의를 하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우리 관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상정합니다. 그 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권오식위원

교통소통대책위원회는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건 강남순환고속도로에 관한 위원회인데요, 상반기에 공사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상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권오식위원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이런 쪽의 위원회는 혹시 없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3개가 있는데 현재는 불편함이나 이런 건, 시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구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664쪽에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해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1,700만원하고 버스승차대 정비 해서 주민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버스승차대 정비는 일반 마을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승차대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차대 정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는 거고요.

권오식위원

버스승차대 정비도 마을버스란 얘기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연계해서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관악구에 시내버스 승차대가 시설이 안 된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수는 239개소고요, 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곳은 69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우리 구가 저조한가요 아니면 평균이라고 볼 수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평균 정도 되는 걸로.

권오식위원

평균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구민들이 느낄 때는 평균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갖거든요. 특히 남부순환도로변에는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인헌동하고 남현동에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되고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도 서울시에 두 번에 걸쳐서 전자민원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3월달에 구와 협의해서 인헌동하고 남현동에 대한 승차대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최종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광고회사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서 별도의 조치나 건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회의할 때마다 수없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회의 갈 때마다 우선으로 해달라고 수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합니다.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에서도 추진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KT하고 광인이라는 광고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비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올해 한 군데도 새로 설치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지난 5월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악구 거 전부다 남부순환도로하고 대학촌 이쪽으로 다 설치계획을 갖고 있었고 보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랬었는데 KT하고 광인하고 서울시간에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수익이 나는 광고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강남 이런 쪽을 선호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전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 갈 때마다 그 얘기 하죠, 이거 해달라고.

권오식위원

우리 구에서 공문으로 해서 보낸진 건 없네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공문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공문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3년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서울시에서도 문제해결이 안 돼서 2013년도에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별도로 구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또 사업의 성격상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승차대는 특히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예산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소외감이,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어제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내년 3월에는 틀림없이 한다고 하는데 믿어봐야지요. 혹시 연초에 회의가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어느 자리를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구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큰 대로변에 남부순환도로 쪽부터 설치를 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학교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우리가 기금으로 하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소남열위원

지금 특별회계 얼마나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60억원 정도.

소남열위원

60억원이면 만약에 건의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몇 군데나 할 수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또 따와야 되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를 따오는데 구비로만 따지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구비로만 따지면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에 한 30억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두 군데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것은요 675쪽에 자산취득비에 RV차량 구매, 예산편성하셨는데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게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여태까지는 안 해오던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데요 여태까지는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에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2011년 7월 6일에서부터 체납된 자동차 보험료, 책임보험이라든지 의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RV차량에다 CCTV시스템을 장착하고 다니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겠다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준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2011년 7월 6일부터 해당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납차량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릴 거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잖아요? 개방해서 설치비도 하고 보수비도 지원하는 게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그쪽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주차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을 개방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가 손상될까 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어린이들 성폭력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옛날보다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차를 주차하면 평일날은 보통 학교에서 이용하니까 상관없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원래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동네 아이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개방하는 대신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개방을 하는 조건인데 차가 들어간 다음에는 개방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내문제 이런 것보다는 보통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문을 잠궈버리는 거죠. 그럼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나갈 때만 차단기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문제보다는. 서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주차장 개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산지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이렇게 되는데 통제해버리면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고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올라왔으니까요, 집행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제안드릴 거는, 남부초등학교하고 관악초등학교도 지금 복합화시설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당곡중학교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당곡중학교가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되개 많습니다. 애초에 교육청, 학교, 관악구청 이렇게 3자 협약한 내용들이 다음 협약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13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익금에 대한 분배문제나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이익분배에 대해서 추가로 보수비용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좋은 사업이니까 그냥 좋은 얘기들만 협약했어요. 그런데 딱 지어놓고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유리한 쪽으로 문구를 해석해버리니까 계속 예산을 누가 낼 거냐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죠.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상공간은 교육청에서 쓰기로 했으니까 교육청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학교와 교육청 두 군데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기로 한 거니까 구청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어요. 지금 예산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나머지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반영해서 협약을 체결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발견 못한 게 있어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664쪽에요 자전거종합센터 민간위탁금 근무자 인건비 보조 해서 평일, 휴일로 나눠서 2명분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2명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하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나경채위원

하루 8시간 일하네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춘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88쪽에요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상임위원회에서 기본 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요원이 공무원 한 명이 전직이 됐습니다. 그 주차단속원들이 전직된 인원을 대신해서 저희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10명을. 10명을 채용했는데 금년에 11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의회에서 110만원의 인건비가 너무 적다 해서 10만원 올려서 120만원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110만원 편성됐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적다고 해서 위원들이 제안한 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687쪽에요 연구개발비 있어요 용역비 한 1억원 정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주차 수급실태 조사라고 해서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난 전 전 년도 했고 2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이 2년이 자주 발생된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의무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년 전에 8,6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을 어디다 줬죠? 용역결과 나온 것 보셨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용역결과 나온 것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 검토해 봤을 때 그 용역결과에 관악구의 주차실태하고 비교했을 때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을 주든 안 주든간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용역결과는 마찬가지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2년 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2년 동안 주차문제에 대해서 접목해서 정책으로 시행해 보셨겠네요 지금까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고 싶어도 사실 예산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낭비예요. 어떻게 의무적으로 법에, 항상 상위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역이 이번 2013년 예산에도 몇 가지 용역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저는 주차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에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용역의뢰 안 해도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차량 보유현황 알죠, 자료로.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에 공영주차장 면수 나오죠. 우선주차구획선 나오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도 다 나와요. 그 근거에 의해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 답은 주차면수 늘리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여서 과연 무슨 용역을 하나, 내가 처음 접하는 거라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전체 25개 구도 똑같은 연도에 맞춰서 올해 다 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정식 문서로 년수를 늘리라는 공문도 보내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과장님의 의견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 그런 건의를 했고요 그게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이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낙찰가액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1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면 이거 공개입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낙찰가액이 한 75, 80%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어느 정도 깎아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 구도 거의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평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일률적으로 이 정도 선을 제시해 준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 이런 예산은 참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크나큰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686쪽이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추락방지시설 안전점검은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문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차장법이 2008년도, 2010년도 개정이 되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2층 이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일단 검사를 했는데 육안으로 검사해서는 행운동이 일단 안전점검으로 보강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육안으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권오식위원

추락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예를 들면 높이하고 설치물에 대한 간격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안 닿는다든가 20㎝ 간격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육안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요 차가 몇 m로 추락방지시설과 충돌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힘으로 견뎌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육안으로 가능한데 차가 충돌했을 때 이 방지시설이 얼만큼 견뎌줄 수 있는가 이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거는 그러한 법 제정, 예를 들면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법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요. 전면적인 LED 조명으로 이번에 다 교체를 하시나 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신림동이 2009년도에 준공했는데요 그 시설을 제외하고는 오래된 시설 때문에 지금 LED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권오식위원

신림동은 지금 LED로 돼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등이 너무 양호하니까 교체하기가 좀 그래서 내년이나 1, 2년 뒤에 하려고요.

권오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공영주장차장은 그러면 등 자체가 지금 상태가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LED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권오식위원

공영주차장의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을 켜놔야 되니까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권오식위원

지하가 아닌 곳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닌 곳은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데는 불을 안 켜고, 낮시간 같은 경우는 밝은 데는 불을 다 꺼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LED로의 교체 자체가 안 좋다는 거는 아니에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차피 교체비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LED를 금년에 원신하고 보라매공원을 했었는데요 교체하고 나니까 전기료 절감이 연간 5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원 들여서 조명공사를 했는데 3, 4년이면 시설비는

권오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상시로 불을 켜놔야 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면 3, 4년이면 다시 다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주식의 철구조물로 된 그런 오픈된 그런 곳에는 등을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도 밤에는 계속 켜야 되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카메라 설치는 기존에 안 돼 있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는데 오래된 것이라서 부품이 없어서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이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기초조사를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 산출을 그냥 막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 예산 잡을 때요?

권오식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산출조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받은 것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받았으니까요, 기획예산과에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양이 많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양이 좀 됩니다. 공사마다 일단 금액을 견적을 한번 받아봤으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견적,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이걸 다 보는 것은 저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양이 많다고 하니까 이따가 제 질의가 끝나면 가실 때 직원 한 분만 해서 제가 직원한테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87쪽에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인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는 어디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대형 건물이나 교회 종교시설이나 이런 경우에 야간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시비, 구비 해서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난 다음에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예산사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직은 본인이 원하는 시설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크게는 교회 같은 데라든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대형 빌딩이라든지

주순자위원

야간에만 할 수 있는 건물,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주로 야간개방.

주순자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홍보해서 우리 주차난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조금전에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비인데 기존에는 지원한 게 있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기존에는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떤 계획서가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계획서는 아직,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계획서는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계획서 없이 대략적으로 4,000만원만 잡은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기존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 없이 야간개방하는 계획서는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왕정순위원

그래요? 지금 지원 없이 야간에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107군데 정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107군데 정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그냥 예산만 잡으신 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산이 잡히면 저희들이

왕정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은 뭐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이 뭐냐 하면 10면 이상 시설을 개방할 경우에는 방범시설 CCTV 시설 같은 거는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5면 이상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비로 500만원까지 해서 95%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잡히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5 대 5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시에서도 지원비가 내려오니까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

반, 반이군요. 일단 기존에 107개 개방하고 있는 데 자료 좀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LED 교체 지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매년 LED 조명값이 굉장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기 때문에 LED가 굉장히 비싼데 매년 LED값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원신공영주차장 옥상방수, 원신공영주차장 맨 위층이 주차를 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주차합니다.

소남열위원

주차를 하는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주차를 안 하는 데도 있죠? 맨 위층.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옥상에는 다 합니다.

소남열위원

다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를 철골을 하나 세워서 방수하면 상당히, 매번 보수해야 되고 보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아예 씌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방수가 필요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만 하는 거니까요. 방수하는 금액에다가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지붕을 씌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제안만 하는 겁니다. 방수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 예산으로 지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주차실태 조사 관련해서 지금 1억원 잡혀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2년 전에 한 자료하고요 만약에 이 용역예산을 내년에 넣었을 때 자료하고 크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직 우리가 기본 조사하는 내용은 똑같고요, 결과는 아직 안 받아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그러냐면 2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애초에 용역을 하고 실제 2년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수립할 시기가 2년이고 실제 보고서 납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 정도 텀밖에 없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는 그러니까 2년 전에 한 게 아니고 납품 기준으로 하면 1년 전 거, 작년에 나왔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작년에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작년에 나온 걸 예산으로 또 넣으면 우리가 어떤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변동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기를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제안하신 거는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텀이 좀 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 연초에 이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 예산은 그 전년도에 잡았겠죠? 그런데 이 납품은 거의 그 이듬해 연도 말에나 된다는 거죠. 실제 주차장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애초 납품기간보다는 좀 많이 늦어졌어요 납품 자체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적으로 1년만에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1억원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없지는 않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치가 달라질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를 안 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용역을 안 주고 실태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용역을 안 주고 실태조사를 하기는 힘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어렵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의 결과물에 보면 이 실태조사 방법이 국토해양부 장관 령으로 돼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통 조사구역을 설정할 때 사각형으로 하거나 삼각형으로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2011년도의 용역보고서는 이미 그 방법에 준해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실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조사구역이 우리 관악구가 큰 지각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삼각기법을 썼든 사각기법을 썼든 조사구역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봐요. 그럼 변동 있는 조사구역은 기존 데이터를 응용하면 되고 기존 데이터에서 주차장이 늘었냐 안 늘었냐는 현장 가는 게 제일 좋고요 현장을 안 가더라도 건축물 등기 낼 때 주차장 허용 대수를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전산처리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걸 하기에는 기존 업무하고 벅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조사요원 정도 인건비만 편성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시 처음부터 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이 설계비용이 여기 1억원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1년 전에 조사구역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이만큼을 안 들어오고 실제 변동사항 정도만 실태조사를 해서 갖고 있으면 실제 그 데이터도 유효할 것이고 법령을 어기는 일도 없고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가령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에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기로 돼 있지만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 방식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도 1억원 들이면서 이렇게 2년마다 실태조사하는 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우리 구청에 문제가 되니까요, 실제 적정한 조사요원 정도의 인건비만 하고 이 인건비 자체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돌려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분야에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나 이분들을 고용하면 돼요. 그래서 조사요원으로 해서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만큼 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 기준에 들어갔던 산출원가가 있어요. 용역원가의 조사요원 정도의 인건비만 반영하면 대략 잡아도 3분의 1 정도 3,000만원 이내에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만 편성해서 굳이 자료가 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산 한 5 ~ 6,000만원을 날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쪽에 재원을 재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 하나 드리고요. 그 방향으로 한번 계수조정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하시는 걸로 진행하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뭐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통합상황실, 687쪽예요. 어디에 설치돼 있죠 상황실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VPN 설치한다는 게 일종의 보안장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하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보낼 암호화시키고 받을 때 풀고 이런 시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안장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이 공단 내 사무실에서 가능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가능은 하는데요 지금 인력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모니터링이 다 가능한가요 공단 사무실에서 이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해서 VPN 설치 4,800만원 들였을 때 실제 개인정보보호가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모니터요원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모니터 요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4,800만원 할 때 홍보전산과하고는 업무협조가 돼 있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의견이 어때요 홍보전산과에서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홍보전산과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 업무협조는 문서로 받으신 거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전에 공단하고 전산장비를 할 때 홍보전산과에 업무협조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죠, 규정이. 그런데 안 거치고 예산편성돼서 집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VPN 설치 관련해서도 이것도 고가장비인데 이야기가 됐느냐 그런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요 방문해서 협의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문해서 어떻게 해요? 이 VPN에 대한 사양을 주고 실제 보안기능이 있는 건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일단 예산을 잡고 설치할 때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닙니다, 이 예산 설치하기 전에 홍보전산과를 거치게 돼 있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가격이 적정한지 실제 그 사양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 기술검토를 받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항상 홍보전산과의 협의를 받습니다, 공문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과랑 홍보전산과에서 전혀 업무협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견적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잡는 거고요, 예산집행할 때는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질의 끝나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그 전에 공단 홈페이지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원 예산할 때도 사전검토 안 받고 편성하고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홍보전산과하고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편성단계에서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양에 대해서 보여주고, 왜그러냐면 전문 부서잖아요. 우리 구청의 부서인데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부서간 서로 협조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굳이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행정재경위원회 공단 예산심사할 때도 의견제출이 있었는데요. 업무용 순찰차량은 지금 현재 크게 설득력은 없는 거죠? 순찰차량은 이미 있죠? 순찰차량이 추가로 지금 1대를 더 배정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도 처음에는 모닝차가 2대 있어서 2대가 있으면 됐지 또 뭘 사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순찰을 자주 갑니다. 가보면 차가 항상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왜 차가 이렇게 많나 하고 보니까 주로 직원들 차를 이용해서 항상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것을 순찰차량이라고 여기에다가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순찰차량으로 봉천권역에 1대, 신림권역에 1대 해서 순찰시간대가 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출동하고 그러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모닝차 2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해 가지고 봉천동, 신림동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차 빼달라는 민원 등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주로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찰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현장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차를 거의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예 봉천권에 그 민원이 많으면 각각에 1대씩을 더 놓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놓는 게 아니고 마티즈를 놓든 모닝을 놓든 똑같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환경개선특별법인가 거기 보니까 저공해 차를 사게 돼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공해 차를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공해 차를 사려다 보니까 모닝 같은 경우에는 경차는 또 저공해 차가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또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를
동영

이동영위원

권장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계속 비싼 것 사야 돼요 그쪽에? 그러면 그 전에 모닝 살 때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 그거 첨부한 것 봤는데요 우리 재정상황에 대해서 모닝이 필요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만약에 순찰이 필요하면 2대로 해서 2대를 늘릴 수 있는데 굳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해서, 하이브리드는 저공해 차라는 그 얘기는 빼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것을 구입한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순찰차는 전부다 아반떼급 이상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정부에서는 경차 타라는 것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전기차를 사야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으면 그것도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찰차에 대해서 이걸 쓰겠다는 용도가 지금 예산편성 목에서는 안 맞아요. 업무용으로 만약에 쓰겠다고 그러면 업무용 차량은 따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업무용 차가 따로 올라온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기존에 올라와서 배정해 준 게 있으니까. 자산취득을 계속 해줬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따로 운전을 전담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쓰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이 차는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용도가 지금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순찰차량으로 했는데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다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차량 정수배정을 나중에 할 때도 명확한 용도나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결국은 이 차는 예산편성된 다음에 필요성이 딱 정해지지 않으면 차 산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거예요. 감사 때 왜 그렇게 썼냐고 하면 특별히 순찰기능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다른 업무용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시급하거나 급한 예산이나 차량구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올리죠 오히려, 예산 자체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나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크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면 올해는 이 예산은 좀 삭감하고요 오히려 꼭 공단에 가야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논의됐던 대로 직원들 처우개선이나 이쪽 예산으로 돌려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용 순찰차량이 3대째부터는 의무라고 했잖아요 하이브리드 하는 게. 그럼 이거 법적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사야 된다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공해 차량을 사야 된다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저공해 차량을 사야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 걸 줘보십시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요, 혹시 관내에 보유차량이 몇 대쯤 있는지 아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 구 등록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1만9,000대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그러면 관내에 주차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12만1,000대 정도 되고요, 그 외로 교통행정과에서 자기앞 주차장 해서 1,600면하고 그린파킹해서 2,700면하고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8,400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부설주차장이 1,100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보유차량보다 주차면수가 더 많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주차면수는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어려움 겪는 이유는 뭐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로 그게 빌딩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밤에는 다 문을 닫고 주차장이 거의 비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주택가에는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오피스 사무실 있는 데 영업시설 이런 경우에는 주차면이 노는 경우가 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야간개방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야간개방 유도하면 협조를 많이 하던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별로 협조가 안 되고요 주로 협조가 되는 것이 종교시설들이

이복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제일 어려운 게 주택가예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동보호구획선이 교통특별법으로 인해서 삭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무려 5년 전보다 2,400면이 감소가 됐어요. 지금 증면이 돼도 어려운데 2,400면이 감소가 됐다고요. 그만큼 주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릴려다 늦게 들어와서 놓쳤는데요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정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합화시설 설치가 서울시의 정책시행이 바뀌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복례위원

복합화시설 설치를 하게 하게끔 돼 있어서 70 대 30 정도의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금까지는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복합화시설 설치를 하지 않겠다로 아마 결정됐다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 실시가 중단된다면 100% 구비로서 주차장 면을 늘린다는 거는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에요. 이거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수급 실태조사요. 그만큼 주차면수, 주차대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굳이 1억원을 들여서 용역줄 필요가 있느냐, 내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동영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바로 그 위에 보면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하고 난곡동 제1공영주차장, 난우, 신사동 제1공영주차장 LED 조명 교체를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난번에 1,600만원을 들여서 보라매하고 원신하고 하셨습니다. 올해 5월달에 하셨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5월달에 하셨으면 혹시 그동안에 하반기 전기료 사용량과 LED 교체 후의 비교평가가 나왔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얼마만큼 절감이 됐던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때 계약전력이 연간 200kwh 정도 그리고 전기료가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개월 동안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년 기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질의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평가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비교평가 대비 금액은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4개 공영주차장 LED 교체를 하면 무려 1억4,448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설치비가.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LED가 한 1억1,0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이거 계산해 보세요, 1억4,448만7,000원 정확해요. 그런데 보라매하고 원신하고 연 300만원 절감된다고 하셨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한 5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3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전기료가 계약전력을 또 우리가 낮춥니다. 전기를 적게 쓰면 계약전력에서

이복례위원

좋아요 과장님,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절감액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LED 교체를 할 때 이 교체 시설비가 별도로 들지 않고 LED로 교체해 주는 대신 연 3년간 그동안에 지불했던 전기료의 차액이 있겠죠? LED로 교체한 이후에 나오는 전기료의 차액. 그 차액을 3년간 시설업체한테 주고 무료로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작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에다 해보셨는데요? 몇 군데나 해보셨는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LED 보급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의뢰해 봤습니다. 시설도 회수금액이 적고 해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타당성이 우리 구에서 없다고 그랬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니 그쪽에서요.

이복례위원

그쪽에서요? 그러면 서울시 LED협회 아닌 다른 데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거기만 일단 알아봤습니다.

이복례위원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게 하게 되면 업체가 너무 난립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난립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연간 3년 동안 우리가 매월 차액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난립공사 했다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서 당시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00이든 500이든 이게 과연 연간 이렇게 절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1억4,448만7,000원을 들여서 하는 것과 예산 대비 평가를 한번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교체, 교체는 저도 환영합니다. 다만 교체를 하되 예산절감하는 차원 어느 쪽이 좋은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다방면으로 한번 집행부에서는 두들겨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여러 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두들겨 보고 타당성 여부 보시고 계획 세워서 하셨어야죠. 이미 보라매와 원신은 했으니까 제가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4개 할 공영주차장의 교체 건은 이런 거에 염두도 두셔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도 비교평가를 해보셔서 사업실시 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지원을 어디를 해주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

바로 그 밑에 687쪽.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4,000만원 잡힌 거요?

이복례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민간 빌딩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야간개방하면 야간개방하는 그 시설하는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히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포터즈, 기간제근로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분들이 PDA가 필요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분들한테 PDA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단속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 PDA가 필요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몇 대가 있어요 PDA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PDA가 현재 30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는 PDA가 3년이 넘어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산 지가 3년이 넘었다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올해 교체 건으로 몇 개 올라왔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8대 교체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8대면 충분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8대면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단속하는데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올해는 처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면 민원성 사업들이 거의 다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내년에 잘 정리를 해서 창의적인 사업 쪽으로 몇 %는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걸 쭉 보면 각 동의 민원사항을 나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각 동의 민원사항을 나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년에는 꼭 민원사항도 각 동에 나눠서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선순위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하고 창의적인 사업 그 부분으로 꼭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할 부분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5시20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 하여야 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기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12월 19일 수요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