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동 의원 5분자유발언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이 특정 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편성기준에 따라 균형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며, 둘째, 의원 외부기관 교육 및 연수 참여에 있어 소수의 의원만 자주 참여하는데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안내로 많은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셋째, 구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게재하고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등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제안사항 3건 등 총 6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셨으면서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의 사무처리와 각종 회의진행 보조활동 등으로 애쓰고 있는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5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운영)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행정재경위원장이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김원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고자 어려운 여건에서 구정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특히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서관 확충 등으로 교육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과 관악구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1 대 1의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요구·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1건과 제안사항 25건 등 총 76건의 감사결과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감사가 일시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 중에도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질의 시 해당사항에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심도있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맨 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민원해결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과 동행정 종합감사와 부서별 부분감사 시 적출된 지적사항은 전부서와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결과 시달 등 총 4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구청 대강당 대관료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비싼 편이므로 대관료를 낮춰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평가는 잘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내년부터는 잘못한 단체는 패널티를 주고 잘한 단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형식적인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CCTV 설치가 하반기에 늦게 설치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하반기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야간민원 업무는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관악구 금고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원칙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자동계좌이체의 인센티브 금액이 너무 적고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인센티브 인상방안과 전광판이나 직능단체, 통장 등을 활용한 홍보방법을 요구하는 등 총 28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지식문화국 소관으로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2013년 예산 세입추계 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토록 제안드리며, 갤러리관악에서 추진하는 기획 전시회는 장소가 넓은 문화관에서도 할 수 있어 중복된 전시회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과 농·산촌 체험 신청을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받아 추첨하고 있어 사회적 배려 학생 참여가 저조한데 내년에는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사회적배려 학생들이 많이 참여토록 검토해 주시고, 관악산 시 도서관 주민 이용률 저조에 따른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서울대 가압장에 입주한 노동복지센터 등은 사용목적에 맞는 활용방안을 검토바라며,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관련 법안이 부결된 상태이며, 우리 구도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개점등록이 보류 중에 있으므로 국회 법안개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요구하는 등 총 27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성과급 지급 시 성과급 총액을 하위직 배려차원에서 배분토록 제안드리며, 업무용 행정차량에 대해 운행일지를 필히 작성하시고, 업무목적 외에 운행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는 등 총 9건을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관악문화관·도서관은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신문 구독부수를 하향조정하시고, 신규채용 시 전국적으로 모집하기보다는 관악구 내의 좋은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도록 제안하는 등 총 4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방대한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행정)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서류감사와 클린센터·난곡보건분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간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향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건, 제안사항 17건 등 총 31건의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국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통장회의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회비 갹출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은 65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알림판과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의함 설치를 제안하였고,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복지비의 구비 분담률에 대한 조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평가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엄격히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등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도림천 하류지역 수질상태에 관심을 갖고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23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고가의 초음파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초음파 장비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퇴폐행위 점검강화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에 맞게 강력하게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퇴폐업소 단속 시 단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단속공무원의 교체를 건의하는 등 총 8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제시하신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인 만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시정 및 처리사항과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부과 요율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일부 착오부과된 사례가 있으니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를 높일 것 등 6건, 도시계획과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관련 분담금이나 진행절차 등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9건, 건축과는 건축물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안 띄니 이를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공개공지의 불법사용의 철저한 단속으로 목적대로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9건,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의 운용에 있어 적정한 적립기금의 확보가 필요하니 기금 적립규모를 늘리거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기금고갈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2건, 공원녹지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경력자 등 일정부분 특별채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체 채용인원에 대비하여 특별채용 인원이 과다한 바 공개채용 확대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9건, 지적과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공시지가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지가산정에 적정을 기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는 건설관리과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 구성에 허가받은 노점상 대표만을 위촉하여 대표성에 문제점이 있는 바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등 4건, 토목과는 도로보수 요청 중복민원이 많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로 및 보도정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예방할 것 등 12건, 치수과는 도림천 하상 무단적치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탄성포장은 강도가 낮아 파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재질변경을 검토할 것 등 6건,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도로 공사 도중, 민원제기에 의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것등 5건,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처리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단속 CC-TV 설치장소에 따라 단속건수의 편차가 아주 심하므로 합리적인 단속위치 설정을 검토할 것 등 9건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8건, 제안사항 38건 등 총 76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 · 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 당부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12월 초부터 폭설이 내려 교통불편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제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폭설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업무계획에 바쁜 가운데도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53만 관악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도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이「관악구 구세 감면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문을 정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제명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으로 변경 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의 시장정비사업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감면을 100% 못 받았을 때 세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재래시장은 몇 군데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희생·공헌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2년 11월 15일 이복례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사망위로금에 대한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중단될 우려는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사망위로금 금액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주택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며,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2012년 11월 14일 본의원과 임창빈 의원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중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를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4조의2에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관계법령 등이 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의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는지,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신청 또는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때”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로 하며, 안 제9조 제2항 중 “적정”을 “적절”로 하고, “주택법 제59조”를 “법 제59조”로 한다의 “법 제59조” 앞에【같은 조 제3항】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김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원개 의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설립” 사업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 서울대 가압장을 매입하여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자립경영 지원 및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근로자 권익보호, 노동 법률상담 등을 통한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2년 8월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매입비 일부를 예산편성하여 계약하고 2014년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하고 회기 내 재심의하기로 하여 2012년 12월 12일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최, 질의·답변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임대료 및 일반기업 임대료 산정방법은 다른지, 부지매입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현재 임대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 서울대 가압장을 매입하여 1층에 노동복지센터, 2층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3층은 우수사회적기업 유치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구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2년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그 후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되어 2012년 1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어려운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총 6개 부서에 10개 세부사업의 이월총액은 61억5,43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의 교육문화센터건립사업 22억원과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억2,400만원, 가정복지과의 남현동어린이집과 복은어린이집 건립사업 각 4,500만원과 2억8,200만원, 노인청소년과의 구립 법원경로당과 약수경로당 신축사업 각 7억원과 4억5,000만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5억5,00만원, 주택과의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4억,5,500만원, 공공관리자제도사업 4,800만원, 토목과의 충무교 확장 재설치사업 5억원 등 10개 사업에 총 6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연말에 임박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준비기간 부족 등 사업추진 시 선행되어야 할 제반여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12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할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2회추경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징수교부금 큰폭 감소에도 공시지가의 상승과 공동재산세 수입의 지속증가, 재개발지역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이 취·등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어 안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보통세의 20%만을 교부하는데다 재정보전금이 일부 미지원됨에 따라 증가폭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반면 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확대로 큰폭 증가하여 외형적인 세입재원은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인력운영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무상급식 확대시행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큰폭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와 욕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내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2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우리 구의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601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5억9,4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229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상 일시차입 한도액은 114억9,200만원이며, 채무 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6,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601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인 265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1,188억4,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0%에서 33.0%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2,412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가 증가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의존재원이 점하는 비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세출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68.1%,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이고, 적립이 전혀 안 된 2개 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체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액은 94억1,254만원이고, 2013년도 수입은 51억8,151만원, 지출은 76억4,375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9억5,030만원으로 금년 말 대비 24억6,224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두 번의 차수변경과 밤샘토론을 해가며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소관 국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억4,793만원 중 행정민원대책비 2,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감액되어 총무과로 이관되었고, 행정재정국은 1,085억7,800만원 중 일반회계는 1억2,647만원 감액, 1억8,807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장특별회계인 통합관제센터운영비는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식문화국은 304억1,400만원 중 4억7,373만2,000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포함 6억4,42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국은 1,900억6,100만원 중 7억9,368만원이 감액, 4,61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73억6,900만원 중 1억8,500만원이 감액되고, 3억1,2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263억3,200만원 중 일반회계는 960만원 감액, 2억2,326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2,576만3,000원 감액, 2억5,576만3,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65억6,100만원 중 감액은 없고,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35억2,700만원 중 1억9,266만5,000원이 증액되는 등 특별회계 포함 총 18억6,424만5,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정내역으로 노인복지기금 2013년도 운용액 5억8,300만원 중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1,600만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 300만원과 경로당 비품지원 1,3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12년의 남은 일정을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한 해에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필
유종필구청장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연말 일정에도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금번 제4차 본회의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한 해 동안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숙고 해주신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3,830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린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실천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밝아오는 2013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와 우리 구 1,300여 공무원이 앞장서서 더욱 발전하는 관악을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임진년 한 해도 어느덧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53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보람있고 행복했던 일들만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합심하고 노력하여 구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53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21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