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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20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1-18

전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앙동 소재 봉천 제10-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 제10-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봉천 제10-1 주택재건축 사업은 중앙동 소재 봉천동 429-28번지 일대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천10-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대상지 개요, 추진경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후, 2006년 8월 2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으로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진행 중에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2012년 11월 2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후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절차는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나 봉천10-1구역과 같이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개요입니다. 봉천10-1 주택재건축 지역은 봉천동 459-28번지 일대에 총 면적 2만2,765㎡로써 그 중 사유지는 21,059.1㎡이고 국·공유지는 1,705.9㎡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196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56동이며, 세대수 현황은 가옥주 131세대, 세입자 330세대 등 총 461세대가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전경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은천로의 남측과 중앙동의 신봉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기본계획 고시되어 2011년 8월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2012년도에는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절차 진행 중 토지등소유자 196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2명의 해산신청에 따라 2012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2013년 1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기본계획 변경내용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향후일정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천10-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0-1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10-1구역재건축(해제)검토보고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이거 1억7,200만원씩이나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09년도부터 공공관리제가 도입돼서 현재는 주민부담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되지 않고 시·구에서 공공관리로 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돼서 현재까지 용역이 진행된 부분만 준공처리를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얼마 정도 나올 예정입니까 이 1억7,000만원에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남아 있는 금액이 4,000만원 정도.

전익찬위원

서울시에서 4,000만원 정도 나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 용역비 중에서요 10-1구역이 전체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1,000만원이 소요됐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사업비가 1억7,200만원이 준공처리 되고요 잔액이 4,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1억7,0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기 예산확보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아마 매몰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몰비용 관련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최종 공포가 됐습니다. 조례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구에다 매몰비용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총 사업비의 70% 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매몰비용으로 시비 예산으로 보전해 주게 돼 있는 제도가 신설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익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구비나 시비로 매몰비용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손실처리하고 마느냐 그 얘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준공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세금으로 낭비하고 마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법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절차에 의해서 물론 되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기본계획이 고시를 보니까 8월25일부터 했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고시기간 내에 만약에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아니네요, 제가 공람기간 잘못 봤네요. 공람기간이 12월 14일부터 1월 14일까지 했네요. 공람기간에 다른 의견이 제출된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대가 50몇 % 나왔죠? 57%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찬성 쪽으로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추진이 가능한 거냐 이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은 주민동의요건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57%가 해산신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 충분한 의견수렴 이런 신청서가 제출됐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기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7% 동의를 더 이상 밑으로 낮추지를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공람공고 기간에 57% 아니, 이상 낮출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비록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민동의요건을 갖춰서 제출이 된다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주민동의를 징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

소남열위원

그럼 주민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서명을 받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과 구성되지 않은 지역과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않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한 후에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서 요건이 30%가 반대를 하면 구역을 해제하도록

소남열위원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나면 공람공고를 하죠? 그걸로 끝나 버립니까 그런 지역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보고서에 있듯이 추진위원회가 없는 것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제를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해제된 곳만 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소정의 양식이 구비되면 재추진도 가능하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좀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요건이 갖춰진다면, 예.

소남열위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게 많은 예산이 낭비됐는데 예산낭비가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안은 있나요 앞으로의 대안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정책이 그동안 쭉 진행되다가요 2012년 1월달에 시장님이 뉴타운 출구전략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관련 법적근거가 후속조치로 다 마련이 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된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준공처리하고 종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법적인 근거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면 우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데 아무리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새로이 진행되는 구역은 용역비를 투입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구역은 예산낭비 사례가 없고요, 2012년도에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세웠던 4개 구역, 봉천 10-1, 봉천15구역, 신림14구역의 경우에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부분이 발생하고요 나머지 10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 예정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용역발주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항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참고로 지금까지 4개 구역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4개 구역 지금까지 집행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주민의 재산권이라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예산과 시예산이 지출돼서 사전에 여론을 들어보고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2006년에 이 지역은 기본계획이 고시돼서 쭉 추진돼 왔었는데 지난해 10월달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듣고 10월 18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채택돼서 서울시로 올라갔는데 그 후에 불과 한 달 만에 취소됐어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승인취소를 신청했는데 사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도적으로 2012년도에는 용역발주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사업추진의 찬반여부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10-1구역의 경우 용역발주 전에 의견조사 결과는 전체 196명 중에서 100세대분이 찬성을 해서 53%가 찬성하셔서 용역발주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몇 월달에 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2년 3월부터 4월 8일까지 동시에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개 지역을 같이 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4개 지역을 같이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도라고 하셨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11년도.
태동

김태동위원

12년도에 하신 게 아니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1년도에 해서 11년 8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차, 2차 하셨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니, 한 번 했습니다 3월부터 4월 8일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4개 지역을 똑같이 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해서 봉천14, 15구역이 거기만 개표가 늦어짐에 따라서 용역이 그만큼 지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표문제 민원 때문에 봉천14, 15 2개 구역에서 설문지 문항을 가지고 재투표여부 민원이 생겨서 그 관계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기간 내에 찬성이 53%였다가 불과 한 1년 만에 반대가 57%로 바뀌어졌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갑자기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10-1구역의 경우는 당초 기본계획구역과 추가 편입된 구역이 있습니다. 추가 편입된 구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해산 관계는
태동

김태동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주민의 재산권이라서 조심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 2012년 10월 18일까지 의회 의견채택을 했었는데 그런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행정의 어떤 누수가 있지 않느냐. 불과 우리 의견을 채택한 지 한 달 만에 해제신청을 요구했다니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그쪽에 돌아가는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밀접하게 움직이지 않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따로 가지 않았었느냐. 우리는 지금 주민의 의견을 채택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주민의 뜻은 말이에요 반대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행정적으로 가는 거하고 행정의 뜻하고 주민의 뜻하고 상반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0-1구역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기본계획고시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비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검토해서 70%를 지원해 준다 서울시에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출된 돈의?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30%는 누가 부담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주민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부담하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주민이 30%를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공에서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정책적으로 시에서 관련 법 규정 조례규정에 의해서 제도가 마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법 규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글쎄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 역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은요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연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 행정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건가. 이게 굳이 관악구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타 지역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용역가지고 4개 지역을 했는데 지금 2개 지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 해제되면, 그렇죠? 15구역 이미 해제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4구역은 용역비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두 군데입니다. 두 곳이 해제되는 것인데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되고 또 추후에 그쪽에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과연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서 될 것인가. 그리고 주민의 부담도 주민의 마찰도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찬성하는 사람만 이거 부담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196명입니까 세대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가옥주가 196세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96가구 전체 부담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한 사람만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의 안 한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절차 또한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것이다. 나는 동의도 안 하고 당신네들끼리 했는데 나는 이거 왜 부담을 하느냐 이거 사후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15구역 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존에 행정이 함께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 또 공사비 이런 부분이지 그 전 단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한 비용은 사실상 용역 이런 걸 공공관리제도 저희가 투입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이거 부담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분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안 된다면. 그렇다면 그 후에 마찰이 생길 것이고 그 민원이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으로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민의 화합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민이 서로 반목을 가지는 그런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하고 또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지금 용역이 어느 부분까지 갔을 때 용역비를 전체 지급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 지급은 서울시의 구역지정고시가 완료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가 완료돼야 용역이 종료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 당초 계약할 때 4억1,000만원 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총 계약금액이 2억1,0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2억1,000만원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2억1,300만원. 계약금액이 2억1,300만원이고요, 준공 81% 해서 1억7,200만원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 이행금액은 4,043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여기가 해제되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용역비도 낭비요 자체적으로 예산 지출됐던 자체적 부담도 우리가 그쪽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반은 인정을 안 해 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3억원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부분은 2억원이면 2억원밖에 인정을 못 해 준다 말이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영수증이 있고 증빙자료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 70%.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부구청장이 대표로 해서 심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들어간 지출 100%에서 70%가 아니라 인정하는 부분에서 70%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 보전해 주는 부분도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주민의 마찰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고시 해서 이미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중이었던 부분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15구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5구역 같은 경우는 같이 해제돼서 예산지출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추진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추진주체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거쳐서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더라도 일반 행정비 지출된 부분이지 사업비 지출된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몰비용 금액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크고 적고 간에 예산낭비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행정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종전에 그런 제도가 없이 사업이 용역발주가 됐다가 취소 이 조항이 생김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진행된 거는 이런 매몰 예산낭비 사례가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있지만 앞으로 하는 구역은 하기 전에 먼저 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경우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 정책적으로 해서 다 똑같이
태동

김태동위원

반발이 없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별로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태동

김태동위원

특별히 이슈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도 비교적 우리 구는 조용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구 사례 어떻습니까? 타 구도 조용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민원이 심한 구역이 있고 없는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죠? 어쨌든 서울시의 지침이라든지 서울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많이 변경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여튼 향후 진행되는 사업은 그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또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용역비 사전에 투입할 때 신중하게검토해 주시고. 현재 10-1구역 추진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대략?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 2억원 미만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럼 70% 해주면 1억4,000만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도 공식 신청이 들어와 봐야지

임창빈위원장

그것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해 봐야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식 문서제출된 건 없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 없도록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천 제10-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심사중인 봉천 제10-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예정 해제는 불가피하나 정비사업 용역비 등 기 투입된 예산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향후 정비계획 수립용역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봉천제 10-1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전익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 10-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익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익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봉천 제10-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