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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263회 제3본회의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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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과 홍성을 만나게 하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주변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치러진 홍성국제단편영화제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자평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가 주최 측의 자평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 국제단편영화제의 성패와 시시비비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영이 시작되었던 첫날, 홍성 CGV 극장 매표소 앞에 줄지어 늘어선 청년들의 활력은 그동안 우리가 익히 접해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학교와 교수님들의 배려가 분명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홍성에서 펼쳐진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홍성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청년들에게 홍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홍성과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광경이 있습니다. 월산상가 거리축제 이후 생겨난 상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버스킹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리공연 공간을 마련하고 청운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직은 낯설고 정제되어 있지 않은 풍경이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거리공연으로 지칭되는 버스킹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체된 지역의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거리공연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TV “비긴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명 배우들이 외국에서 버스킹하는 내용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서울의 “거리 공연제”와 수원 팔달구의 “우리 동네 버스킹 공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거리공연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예산이 7,200만 원 계상되어 한국예총 홍성지회에서 동네를 찾아다니며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측정된 “우리 동네 열린음악회”도 아리랑홍주 동아리에서 각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공연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거리예술은 문화예술 분야로만 한정되어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떠는 떠들썩한 모습 그 자체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기초에 흥을 돋울 수 있는 공연과 전시 예술이 자리하고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어야 함은 어쩌면 당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열린 공간을 통해 지역과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기회만으로 생동감을 느끼게 해 주는 플러스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으로의 거리공연 활성화와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홍성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제언에 군수님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거리공연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설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거리공연이 일상생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에도 문화예술진흥법이나 공연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법과 제도적 규정이 아직은 미비한 현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거리공연에 대한 조례도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들의 순수한 의지와 열정을 참여로 이끌 수 있는 지원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리공연의 상설화, 공연거리 지정 등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효율적이고 실행력 높은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예술가, 지역상인, 그리고 시민 등의 참여와 호응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운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공연 시간의 지정 계획도 분명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리공연 매뉴얼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상설화의 계획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동 갤러리”, “달빛 극장”등과 같은 거리 전시와 공연 등을 통해 국제단편영화제와 같은 홍성의 굵직한 행사들의 사전 홍보 콘텐츠로 이용하는 등 군민 속으로 먼저 다가서는 전초기지로써의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젊음의 끼를 한껏 발산시키게 하고 지역과 청년이 일어나는 도화선으로 거리공연은 안성맞춤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공연 전시 등 청년들이 원활한 거리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거리공연이 청년과 지역을 밀접하게 연결해 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사항입니다. 홍성과 청년들의 만남, 조금씩 움트는 지역의 활력을 씨앗으로 지역의 미래를 담아내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위축된 지역의 밝은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분명 존재하지만 자생적으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시도들이 펼쳐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동력으로 거리공연을 통해 청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홍성의 미래와 마주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1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규칙 개정에 반영한 사항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연수와 관련한 연수 계획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 결과 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의 정보화책임관 임명 권한을 정비, 상위 법령의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관리심사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결손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홍성문화원에 대하여 시설물 무상 대여 및 사업 위탁에 대한 자체 근거를 마련하고 홍성문화원 지원·육성 대상사업 정립을 통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지원 육성 대상 사업 제1호의 본문 중 “개발”을 계승 발전의 의미인 “계발”로 수정하고, 제7호의 본문 중 “동아리 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서 명칭을 변경하고 수난구호 민간단체 용어를 정의하여 위탁 업무 수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명 및 직위명 개정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병희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병희입니다.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10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홍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홍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정리되어 있으나 개정문에 누락된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원 제1항 본문 내용 중 띄어쓰기가 된 “관내 기업”을 “관내기업”으로 한다라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중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병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19년도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서는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군민들이 올바로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의원님들의 중점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분야를 보다 세심하게 챙겨 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고귀한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