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26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11-21

이선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3페이지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 화폐 개념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역화폐 중에서 상품권이라는 종류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 선불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전자화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화폐라고 하면 원래는 계속 유통되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상품권은 그건 아니고 지역 내에서 쓰고서 다시 들어오면 깨끗하더라도 다시 안 돌리고…

이병희간사

지난번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동일한 거 아닌가요, 이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내내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상품권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온라인 전자화폐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건 어렵고요.

이병희간사

당장 어렵다는 거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게 전자화폐까지 하려면 가맹점에서도 수수료 부담을 또 해야 되고, 카드처럼, 또 단말기 달아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고 일단 우리 홍성군 모든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중에서 상품권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병희간사

저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곡성인가 갔었는데 지역화폐를 거의 모든 지역의 상가에서 다 쓰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제한을 두는 사항이어서 추후 그런 계획들은 있는 건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게 활성화되면 일반인들이 홍성에서 물건 살 때 현금 내면 10만 원 낼 거를 9만 원만 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화폐를 구입할 때 할인해서 사잖아요.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애초부터 제한을 두면 말 그대로 구두상품권이나 의류상품권이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오히려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역화폐 개념으로 해서 홍성군내에서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입장료를 지역화폐로 대신해서 주면 그 화폐를 해 가지고선 군내의 어느 상가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한정을 두고 하는 상품권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전체 다 모든 돈처럼 화폐처럼 하기는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예산 부분 때문에.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하여튼 추후라도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어느 매장을 들어가도 그 지역의 화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지역화폐를 가지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 삼아서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가정행복과에서도 사용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드리는 쿠폰 있죠. 그 쿠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군에서 가능하죠. 가능한데 우리가 금년도 발행을 5억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복지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 우리가 사듯이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목욕티켓을 이걸 준다든가 해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걸 다 소진해 버리면…
은미

김은미위원

또 재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쓰는 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관에서는 제한적으로 하고 일단 주민들이 먼저 쓸 수 있게끔.
은미

김은미위원

주민들이 먼저 쓸 수 있게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10% 할인하는 거 때문에 그렇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지 상품권 발행액은 전체가 5억이었는데 이거를 군에서 3억 원어치 다 써 버리면 주민들이 2억밖에 활용 못 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이 조항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가급적 우리가 제한하는 거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제6조2항에 보면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있어요. 그건 해당이 안 되는데 준대규모점포는 어느 기준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매장 면적이 1,000평 이상이니까 홍성에서는 노브랜드라든가 이마트 정도 그런 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롯데마트가 해당되고, 3,000,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든요. 준대규모는 1,000 이상이기 때문에 노브랜드라든가 이마트 이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서 3항에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2년으로 하되 종전… 이게 종료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자동 연장된다고 했어요, 2년. 신청 없어도 자동 연장되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이걸 예를 들어서 3년도 가능하잖아요. 3년에 3년 연장해도.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상관없는데 이게 가맹점 업소가 2년에 한 번씩 와서 또 신고하는 것도 좀 불합리해서 일단 사업자 등록이 살아 있는 한은 계속 자동 연장을 해 주는 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 2년이라는 거는 위에서 준칙이, 기본적인 것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전이라도 빠지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뺄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제16조2항에 보면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선거법에 문제가 안 돼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선거법에 문제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복지과의 목욕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재석위원

거기에 준해서, 선거법에 준해서 우리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어차피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이걸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누리 상품권하고 홍성사랑 상품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 지역이 전통시장만 쓸 수 있고 전국 다 되는 거고요. 이 홍성사랑 상품권은 시장이 아닌 모든 업소가 다 쓸 수 있으되 홍성군만 쓰는 겁니다, 홍성군에서만.

이병희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 지역화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추후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발전적으로 갈 소지가 있는 건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온누리 상품권이 있고 전통시장 내에서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이것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계획을 좀 짜서 이게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조례가 아닌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예비단계로써 같은데 기존에 온누리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기간을 갖고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해서 전국에 유통되는 시장에만 한정돼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장에서만.

이병희간사

물론 지역 내에서 한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한 어떤 예비단계로써의 상품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지역화폐라는 앞으로의 갈 길을 정해놨다고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역 내에서 근본적으로 지역화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련하기 전에 굳이 이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도 있는데 지금 벌써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나. 상품권이 갖고 있는, 어쨌든 아까 10% 부분도 있지만 상품권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지역화폐로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지역화폐로써 홍동에 잎이라고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건 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화폐 자체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현금 있는데 굳이 또 홍성 돈을 쓸 이유는 없잖아요, 똑같은 여건이 되면. 그렇다고 이걸 상품권처럼 할인을 다 해 주게 되면 예산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100억이면 1억을, 10%면 1억을…

이병희간사

아니, 아까는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거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여튼 가는데 일단은 이거를 하고 여기에서 나중에 더 발전되면 전자화폐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전자화폐에서 더 이상 가면 지역화폐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화폐 중에 상품권을 한번 발행해서 활성화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게 16개 시군에서 지금 3개 시군만 안 됐어요.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5억 정도 발행 예산이 섰고요. 내년에는 20억 정도 세우고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 규모를 봐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45쪽에 26조의2 있잖아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몇 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또 제31조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변경돼 가지고 지금 변경하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법에는, 공유재산법에는 5년으로 돼 있는 사항을 법에 전통시장은 특별히 10년까지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특별법에 의해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조례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홍성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호 홍성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게 전에는 5년 기간 중에 2년씩 했었거든요. 지금 법이 개정되면 10년으로 하는데 10년은 너무 긴 것 같아서 10년까지 가능하지만 10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년 한 것을 한 4년이나 5년 정도로 방침 맡아 가지고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10년 이내지만 10년 하게 되면 너무 또 길고 관리도 어려워서 4년이나 5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특별법에는 10년 이내로 지금 개정이 돼 있는데 군에서는 또 5년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지면 또 이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10년 이내로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려면 사실 당사자들도 잊어버리고 몇 년을 했나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방침을 구해서 현재는 2년이거든요. 2년씩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배인 4년이나 길게는 5년 정도에 한 번씩 갱신 계약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융통성을 부려서라도 우리 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고, 또 군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연수도 좀… 너무 10년 이내로 한다면 또 길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융통성을 부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의안번호 제307호 2020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7호 2020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올해는 3억 출연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여기 실적 보면 2억 4,000인가요, 이게 지원?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24억입니다.

이병희간사

24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 금액이 보면 16년부터 그러면 쭉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금 2억 출연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부족한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또 수요에 따라서 추경에 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대출도 받고 싶어도 예산 지원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올해는 추경에 다행히 1억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12억 원어치 대출을 소상공인이 더 혜택받게 될 사항입니다.

이병희간사

예산의 한계 때문에 결국 3, 4억 이렇게 해도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실 예산 한계 때문에 2억으로 책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원폭을 자꾸 늘려 줘야지 지금 경제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볼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생각보다 대출… 한 업소당 3,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홍성군 예산이 끝나면 더 이상 대출 홍성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1억 반영해서 한 사항인데요.

이병희간사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수요가 더 늘어나면 추경에 더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갖고 계십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올해도 3억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선균위원장

그렇죠, 본예산은 그렇고. 더 희망자가 많으면 추경에 더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308호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호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조에 보면 지금 기존에는 자마회원제하고 일반회원제가 있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쿠폰제 회원과 월회원으로 구분했어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좀 문제가 뭐가 되냐면 회원제 보면 연회원제하고 월회원제로 나눠 주면 좋겠고, 또 지금 쿠폰제라는 것은 용어도 그렇고 회원권을 연회원에 비교해서 사면 할인이 되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쿠폰제는 10회 이용권인데요. 10회 이용해서 사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매일매일 탈 수 없기 때문에 10회를 한 달에 쓰든 두 달에 쓰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월회원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끊어서 자기가 10회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월회원으로 많이 끊습니다. 쿠폰제는 10회를 끊어서 월 10회를 못 쓴다든가 두 달에 10번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갭을 뒀습니다. 연회원제는 아직 저희 조례상은 없는데 월회원 같은 경우는 월제로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연회원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연중 끊어 놓고 그 활용도가 어떤 일이나 있을 때 못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연회원제는 별다른… 회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큰 의미가 없는 거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연회원제를 감안했을 때 그만한 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에 연회원제에도 지원하는, 또 연회원제에 가입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홍보 면이라고 생각하고, 또 월 단위는 이게 쿠폰제나 이게 똑같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끊어 놓으면 자기가 그 한 달에 타고 싶은 날짜에 가서 시간 있을 때 타는 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리고 회원권을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하면 그만큼 또 자기 권한도 있고 또 승마장 장기적으로 활성화하고 그 사람이 또 주인 의식도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안이.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여기 보면 월회원제하고 쿠폰제에 있어서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잠깐 정회를 해서 이걸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나머지 위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를 했으므로 의제로 선택되겠습니다. 의제 상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토론 시간인데 지금 제11조 회원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1조 수정안 내용은 1항에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는 내용이 같고, 1호에 “자마회원”을 삭제하고 “이용권 회원”으로 수정하고, 내용은 “승마 이용권 10매를 구매한 자”, 또 2호에 “일반회원”을 삭제하고 “월회원”으로 한다. 내용은 “월회원권을 구매한 자”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선균위원장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11조 회원제 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1호를 “이용권 회원”은 “승마이용권 10매를 구매한 자”로, 2호 “월회원”은 “월회원권을 구매한 자”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나 토론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본 조례안 현행 제11조 회원제, 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1호로 “이용권 회원”은 “승마이용권 10매 구매한 자”로, 2호 “월회원”은 “월회원권을 구매한 자”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9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됐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서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115쪽입니다. 오서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서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과장님, 광천읍 담산리 산65-5번지 있잖아요. 임야가 80만 3,678평방미터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가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예산안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50억 예산 중에서 토지매입이 40억이라고 했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잠정 추정 가격이 22억 정도 되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고, 감정가는 나중에 평가해 보면 한 2배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은 감정가 그러면 예상 추정액은 평방미터당 얼마나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4,980원 정도 저희들이 표기… 116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40억 추정 근거로써 평방미터당 4,980원을 표기해 놨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14,000원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평당?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3.3058 하면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쪽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감정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요 이거보다 약간 하향될 것으로, 사실은 이게.

장재석위원

그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토지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40억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80만 평방미터 위치는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시작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쪽에 양계업 하시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양계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 좀 말씀드릴까요?

장재석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TS양계장인데 이전이 불가하고 거기 지근거리로 한 4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자하고도 미팅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레포츠단지와 차단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2년도까지 현재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고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 건물 취득 건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결성면 성곡지구 솔숲마을조성사업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결성면 성곡지구 솔숲마을조성사업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결성면 성곡지구 솔숲마을조성사업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택단지 조성, 도로 개설하고 필지가 다 지금 완공이 됐는데 몇 가구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마을 단위의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최소가구가 20가구입니다. 20가구인데 외지 사람들이 10가구가 준공이 되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두 가구 정도는 추가로 건축 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20가구가 되고 홍성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가구가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목적사업이 20가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해 줬는데 일단 여기가 찰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성면 성곡지구 솔숲마을조성사업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 증축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 증축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1층도 종합분석실, 2층도 종합분석실이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종합분석실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1층에는 농산물 가공장이 있고 2층에는 분석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장비 또한 노후돼 가지고 분석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건물도 다시 짓고 장비도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1층 종합분석실하고 가공교육장이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1층은 분석실을 반을 나눠서 반은 가공교육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반은 분석실로 조성을 하는데 이것도 분석하는 장비 설치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2층에는 전체적으로 종합분석실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80평인데, 평수로 따지면 그렇죠, 1개 층이?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장재석위원

18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18억 5,000 이게 시공비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여기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건물을 짓는 데는 내년도에 10억, 국비 5억, 군비 5억이고 10억하고 나머지 2020년도에 8억은 가공장비하고 분석장비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8억은 장비 구입.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10억은 시공비.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시공비.

장재석위원

시공비에 철거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설계비는 지금 반영이 돼 있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160평을 짓는 데 1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이 사람들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알아본 결과로는 평당 적어도 한 500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설계는 나와 봐야 아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평당 500짜리 건물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설계하면 자세한 건 거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서면으로 해 주고 이런 일반 사무실 이런 건물은 2, 300대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500짜리 건물은 무슨 여관도 아니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니, 2, 300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그거 좀 잘 아셔 가지고 설계 나오고 뭐하면 서면으로 설명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이거는 안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80평짜리 1, 2층인데 안에도 1층에 가공교육장 딱 나가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업관으로써 할 때 이 수요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건물이면 충분하다고 그런 예상들은 해 보셨나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분석되는 거 보면 점수로 봤을 때 한 4,200에서 4,500 이 정도 보통 왔다 갔다 하거든요, 쭉 전체적인 토양 검정부터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정도 가지고서는 한 6,000에서 7,000 정도 분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부족할 걸 대비해서 3층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증축을 대비해서 애초부터 자리를 크게 잡아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허물고 하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하여튼 이게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다가 좀 부족하면 증축하고 이거를 계산해서 하는 거보다 앞으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십 년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 증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86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4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수립 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돼 있는데 시행계획은 수립한다 하더라도 5년마다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을 찾아 보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조항에 보면 거기에 교통 보행 관련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꾸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법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 있다고 치면 예외조항으로 두는 걸로 해서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4조1항에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음에 괄호 열고 단, 교통 보행 관련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서 5년마다 수립 않는 거로 예외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역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4조제1항 단서를 지금 수정을 제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조례안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군수는 5년마다 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수정안 제안 사유는 지금 다른 교통 보행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개선 계획이 포함돼 있다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정 요구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에 제1항에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4조1항을 삭제하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위원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 확보가 됐다는 사항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입법 발의 중인 민식이법 같은 게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올라가서 카메라 설치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TV 보니까 그 어머니 나오셔 가지고 그게 조속히 안 돼 갖고 뭐한다고 울어 가면서 발표하는 거 봤는데 조만간에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그 법이 됐을 때는 또 여기에 따른 법이 우리가 만든 조례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법이 학교 앞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교통사고 나 갖고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 설치하는 그런 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윤용관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관계되는 게 없고 그 부분만 삽입만 시키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게 된다면 여기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 올려 가지고 개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정이 되면. 어차피 도로교통법에서 이게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법을 여기 다 추가로 담는다든가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윤용관위원

이 규정을, 본 조례안의 규정을 보니까 임의규정이 아니고 좀 더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수정 의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중복된 예산을 반복해서 쓰는 부분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윤용관위원

통학로 관계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조례안 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어떤 조례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고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우리 형편되는 대로, 여기 조항에 있는 대로 보시면 예를 들어 실태 조사 같은 경우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딘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8조 같은 경우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강제, 위원님 말씀은 강제규정이 없는데 공사 현장에다가 우리 뭐 하니까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강제조항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준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식이법 말씀하셨는데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요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엔 스쿨존에 신호등 설치나 사고 시에 가중처벌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쿨존 안에 신호등을 설치하자, 또 사고 시에는 가중처벌을 넣자, 또 그 스쿨존 안에 과속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설치를 의무화하자라는 세 가지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에는 사실상 이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자체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관리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에는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안전교육에는 지금 실시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립·시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안전교육은 의무가, 그러니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약간의 그런 차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담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같이 통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 답변이 위원님이 담고 싶은 부분이 담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5분발언에서도 있었듯이 저는 보행자 우선에 대한 거를 담고 싶어서 사실상 민식이법이 여러 가지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홍성군에서 어린이 보행을 약간 더 우선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자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민식이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법으로, 조례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담아졌다고 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본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1항에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부터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타당하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도 이런 조례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조례가 발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그래도 윤용관 의원님께서 이렇게 청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지금 발의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앞으로 혜택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에서 조례안 2조3호를 보면 타 지자체는 40세나 또 양산 같은 데는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보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의원님께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약간 하향으로 나이를 제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이 지원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39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45세 양산 같은 데는 있는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 부분은…

장재석위원

괴산은 40세. 저는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청년농업인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장재석위원

정의만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정의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45세든 50세든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청년도. 마을에 청년 가면 환갑 다 넘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이 농촌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방향도 상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거지, 토론 시간이. 차후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개정이 되면 또 우리 홍성군에 맞게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저도 과장님한테… 조례안에 5조 지원사업 부분, 지금 다섯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을 딱딱 정해놓은 부분이어서 이 외에 사각지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원사업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은…

이병희간사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육성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대개 청년 지원이나 농업 지원 같은 거 보면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만 가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도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청년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폭을 좀 확대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가능한 의견입니다.

이병희간사

윤 의원님도 한번 그 부분…

윤용관위원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이 사항이 보니까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차단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5조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에다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업 이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요. 이건 위원장님과 함께 정회를 통해서 한번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그래요. 방금 이병희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더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아까 논의 중에 수정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5조 지원사업 제6호를 추가하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걸로 수정 제의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의제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이 본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 6호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