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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11-21

노승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 중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과 12월 11일 이틀간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2020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5건의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1일에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3일과 16일에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신 이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이병희 의원입니다.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로써 특이한 사항 이상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덕배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조종수입니다.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책기획팀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조종수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환입니다. 2020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 시군을 보면 출연금이 그쪽에 연구기관에서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출연금을 더 많이 하는 데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5,000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억 5,000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3,000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올해 2019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3건에 대해서 연구개발 용역을 해 줬어요. 그런데 다른 거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을 할 때는 충남연구원에다가 우리 용역비를 별도로 또 주잖아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주는데 이 과제를 얼마씩 줘요, 우리가? 어떤 거를 용역해 달라, 과제를 얼마큼 줍니까?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그거를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2018년도에는 1건밖에 사실은 안 했어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우리 2019년도에 3건 했는데 상황이 자꾸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하고 있으면 우리 홍성군에 과연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그런 미래를 보는 정책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를 좀 발굴해서 더 주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연구 성과가 있다면 출연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좀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 홍성군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용역을 연구기관에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충남개발연구원하고의 소통 관계를 가져서 홍성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더 한번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실 손은 놓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이런 개발연구 과제가 나왔을 때 필요한 곳에 우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기획 부서에서 독려를 해서 앞으로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출연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김덕배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페이지를 보면 출자·출연 기관현황이 나와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가 2019년 4월 13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와 충남연구원의 자료 발표를 보면 오늘도 우리가 군정연설을 하셨듯이 도정연설을 또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연직으로는 우리 홍성군수님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두 분의 시장·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청양군이 1억 9,000을 냈어요. 그런데 올해 결정된 것 중에 사회경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지원센터가 청양군으로 가요. 이게 단순한 용역조사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집중함으로 해서 그쪽에 충남연구원이 집중하고 앞으로 도정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점이 있지 않나.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어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게 시군마다 금액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런 데가 있는데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관계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단순계산으로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에서 여기가 타당하겠다라는 거를 이사장이 도지사니까 도지사한테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사회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직에 있는 분들이 당진, 태안 이쪽인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더 쏠리지 않겠습니까?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런데 이건 연구 결과를…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편성을 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더 줌으로 해서 뭔가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쪽이 좀 타당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연구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한 것들이 도지사를 통해서 보고 자료로 넘어가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쪽으로 또 지정되기도 하고.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여기 임원진에게…
승천

노승천위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이 저는 사회경제지원센터가 거기로 간다라는 게 약간 의아했거든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런데 그게 아마…
승천

노승천위원

300억짜리예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시군마다 전략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좋은 답변이신데 그렇게 한번…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연구원 발표가. 금액적인 상이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기획팀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조종수입니다.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적극행정에 대한 운영 사항인데요. 인사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하나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도 되는 그런 두 가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했습니다. 이유로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내용이 번복이 된다면 별도 지원 위원회의 위상이 많이 내려가고 중복 심의가 되지 않나 해서 인사위원회로 그냥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간사와 서기를 둘 수가 있는데 간사와 서기에 대한 직급은 어떻게 되죠?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간사는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팀장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는데 그러면 선발 기준도 그쪽에서 마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저희가…
승천

노승천위원

선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저희가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아직 지침이 없으신 거죠?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저희가 그 사항은 이미 금년도는 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기반해서 다시 또 내년도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하는 건데 하다 보면 가장 큰 거는, 적극행정에 대한 가장 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담아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거는 했을 때에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 사항은 면책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면책에 대한 운영의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면책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거기는 별도 감사 파트에서 저희가 면책 관련 운영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승천

노승천위원

운영위원회도 만약에 팀장님이나 또 주무관님들 열심히 일하시다가 혹시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적극행정에 대한 그 부분을 방어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군 자체 내에서.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게 의무적으로 징계를 할 때 적극…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그때마다 쉽게 말해서 심의 때마다 당연직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가정행복과의 어떤 팀장님이 일하시다가 실수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면책에 대한 부분은 가정행복과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그분들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 사항은…
승천

노승천위원

위원회 구성이 딱 돼 버리면…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 징계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극행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호는 실·과장이나 팀장님이 잘 아실 거라는 거죠.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그거는 징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역할도 하는데 참고인으로 불러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종합적인 계획은 다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한 번 정도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세부적인, 단순 몇 장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수

조종수정책기획팀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구정책팀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인선미입니다. 의안번호 290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우리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사실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김기철간사

혹시 이렇게 지금 한 게 어떤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일단 붙임에 37쪽에 충남도내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을 보시다시피 다른 군보다, 다른 데보다 저희가 좀 적은 편이었고요. 인근 예산이 내포가 예산과 홍성이 같이 있는데 예산군은 이렇게 200, 400, 600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저희도 민원…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해서 다섯째까지 저희가 이제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김기철간사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물론 현금성 이런 지급이 장단점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다른 지자체에 분명히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요구를 반영해 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출산축하금을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거 좀 덧붙여 가지고 그러면 우리 전입 학생에 대해서 지금 10만 원씩 주고 6개월 유지했을 때 10만 원을 줘요. 우리가 전입을 했을 때 우리가 교부세 신청, 교부금이 내려올 때 1인당 1년에 전입한 인구에서 얼마 정도 혹시 교부세가 1인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약 20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사실 이제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증액이 됐는데 대학생 전입금이 우리가 기존에 처음 조례 제정을 했을 때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대학생들도 여기에서 물론 거주해서 전입을 해서 2년이나 4년 동안 생활하는 친구들한테 처음 전입했을 때 10만 원 주고 6개월 후에 유지 시 10만 원을 주는데 이것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상향 조정하는 걸로 방침 받았고, 조례 개정 준비 중입니다. 20만 원씩으로.

김기철간사

예, 이것도 금액이 우리가 지금 1인당 교부세가 오늘도 아침에 군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65억이 교부세가 부족해서 하는데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홍성에서 그래도 대학교를 다니고 이 친구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도 있는 어떤 기반 조성,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처럼 좀 이것도 축하금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은 증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육아지원금이라고 해서 인구증가 조례안에 육아지원금이 있어요. 우리 지금 관내에 육아지원금 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김기철간사

예, 이런 맥락으로, 이런 명분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다른 데서요?

김기철간사

다른 부서에서.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아기수당하고 육아지원금 이렇게…

김기철간사

어떻게, 아기수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복해서 줄 수 있나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그렇죠. 아기수당은 모든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요. 육아지원금은 3자녀 이상 아기한테 주는 거거든요.

김기철간사

그러면 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 세 자녀…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셋째 아이부터 매월 15만 원씩.

김기철간사

아이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수당이 지금 36개월까지 개정이 돼요. 그랬을 때 중복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김기철간사

문제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 혹시 유권해석 받아 보셨나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항상 사회보장과와 협의를 거치거든요.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김기철간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출산축하금 지급 방법은 통장 이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카드,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통장 이체입니다.

김기철간사

행복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로 해서 혹시 지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가장… 이왕이면 지원사업은 받는 사람이 가장 만족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드로 해서 이렇게 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행복누리카드나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는 그런 쪽에다 넣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것도 지금 해석했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김기철간사

문제성, 현금지급이라… 괜찮다고 하나요? 바우처 사업처럼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출산축하금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출산축하금은 거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문제되지 않을…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분명하게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이게 출산축하금이거든요, 명칭도. 그래서 다른 데도 거의 현금으로.

김기철간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이체를 해 줬을 때는 문제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은 가능한데 이게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혹시라도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육아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중복해서 했을 경우에 군하고 우리가 지금 36개월까지, 24개월까지 주던 아기수당도 36개월까지 확대 지원해 주면서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떤 취약계층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전 군민 다잖아요, 세 자녀 이상인 경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태극기 한 세트를 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보니까 행정지원과더라고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아니, 특별한… 그런데 태극기는 없는 집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변변한 거, 깨끗한 거 없는 데가 많으니까 새로 왔을 때 선물로…

김기철간사

말씀드리는 거는 태극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달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태극기를 게양하라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긴 한데 받고 안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투자했을 때 실용성이 있는, 더 활용가치가 있는 걸로 저희가 바꿀 필요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조례 개정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저희 홍성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예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원 조례인데 금액이 갑자기 상향이 됐죠, 많이. 상향이 된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하고 좀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돈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장려성이고 또 장려성이다 보니까 또 고맙다는 말로 축하금을 전달하게 되는 건데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이를 셋째까지, 넷째까지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축하금을 주고 끝난다라는 얘기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홍성군 여기는 1,000만 원 주니까 여기 가서 낳을까? 그러면 이사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사까지 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 둘째까지를 아이는 낳은 사람들이 낳는데 둘째까지는 낳았어요. 그런데 셋째를 또 낳으려니까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1,000만 원을 준대. 그러면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죠. 사실은 외부에서 이사까지 해서 홍성군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군이 1,000만 원 주니까 거기 이사를 가자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첫째를 낳았을 때 둘째를 하나쯤 더 낳았으면 좋겠다. 또 둘째를 낳았을 때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기저귀 값은 될 것 같으니까 한 셋째까지 낳아 볼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셋째까지 낳으면 다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되는데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낳게끔 장려와 축하금은 주지만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있어야 된다. 인구증가의 목적이 아니라 유출에 대한 방지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이거 상향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출산 장려보다는 유출 방지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다 올리니까 저희 임신하신 분들이 주소를 옮기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서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이건…
승천

노승천위원

유출 방지?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유출 방지 차원에서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인구 증가인데?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조례는 증가인데.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유출 방지도 증가라는 게 꼭 늘리는 게… 나가는 걸 방지하는 것도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다방면으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를 많이 낳게끔 하고 한 이후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같이 써 주셔야 된다. 그것도 좀 고민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내포신도시 때문에 예산군하고 상당히 밀접돼 있잖아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이병국위원

예산군에서도 어떻게 동향이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서도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도 잘 좀 보고 계시라고 건의드리고 싶네요. 또 그 부분에 홍성은 적게 주면 그런 말이 또 나오니까 먼저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동등한 부분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인구증가 시책이라고 하면 타 시군과 비례해서 우리가 더 나은 보장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구를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동등하게 다시 올렸다고 말하는데 정책이라는 건 한발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지 뒤따라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은 이미 뒤떨어진 정책이거든요. 한발 앞서간다고 말하는 것은 예산을 더 대폭 지원해서 홍성군은 이렇게 하네,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맞네라고 나올 정도로 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거기 형평성에 맞게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행정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타 시군은 또다시 올리면 그때 가서 또 따라가고 이런 정책은, 뒤떨어진 정책을 왜 우리가 홍성은 계속해야 되느냐. 어차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고 본다면 한 번 정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기선 제압한다, 아니면 우리 홍성군이 정말로 이렇게 아이 낳기 좋은 군으로써 변모를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한 번 정도 더 고민하셔서 이런 선제적인 대응에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군이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우리 팀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같이 다 고민하셔서 한 번 정도는 좀 다른 시군보단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장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2020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2020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3억 원을 출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1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2억 몇천 들어갔던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2억 6,400 정도.

김덕배위원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회는 100억이 넘잖아요, 지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장학회. 홍성사랑장학회 지금 출연금이 전부 다 얼마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난해 말 현재로 해서 총 105억 4,800만 원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1년에 이자 수입 대략 얼마 정도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1년에 이자 수입은… 지난해가 2억 6,600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1억 7,000만 원 정도.

김덕배위원

이자 수입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이자 수입이 그렇게 되면 출연금을 꼭 군에서 해야 되는지, 이건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장학금이 아이들이 사실 무상교육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운 애들 조금 사실 생활비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는 그런 부분인데 학교에 학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자꾸 이런 부분이 이자 수입만 가져도 지금 있는 선별해서 주다 보면 이자 수입만 가져도 충분히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기금액이 이자 수입만 가지고는 계획된 장학생을 선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은 발생은 않고 있고요.

김덕배위원

당초 목표에 100억 목표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표액이 초과됐고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지만 있는 거 갖고 형편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각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달리 있겠지만 그 부분을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잖아요. 교육비 자체가 무상으로 가고 여러 가지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제안드리겠고, 또 우리 이사님들이 임기를 몇 년 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2년인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사님들은 거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 보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김덕배위원

조항을?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왜냐하면 새롭게 홍성사랑장학회에 와서 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하지만 보는 그 시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매일 어떻게 보면 가서 심의하러 오면 형식상 어떤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측면에서 있는 분들이 와서 그쪽에도 참여해서 다시 또 다른 시각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지급을 해서… 사실 꼭 타야 될 애들이 못 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에 의해서 장학금을 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아이들이 혜택을 봐서 학업에 불편함이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돼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도는 좋은데 쓰여질 때 좀 잘 쓰여져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자 수입이 1년에 2억 6, 7천씩 되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매년 출연하는 거를 우리가 재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무상교육이 아닐 때는 예산를 많이 해 놔 가지고 이걸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꾸 시대가 변하니까 다른 시군들도 이런 장학금에 대한 것을 이건 소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더 좀 깊이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폭넓게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조성 금액에 의한 예금 이자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전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요구했고요. 걱정해 주시는 홍성사랑장학회 이사회 관계도 운영을 잘해서 거기에는 구성원이 교육청의 장학사님도 계시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장학 업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사님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사님들도 교체될 수 있는 시기에는 적절하게 다른 분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사님들도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총 자산이 한 10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19년이 아닌 2018년도에는 2억 6,000 정도가 이자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은행 이자가 세네요. 어디 은행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홍성농협도 있고요 또 KB은행도 있고 축협도 있고 이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서 조금 이자 수입이 높은 쪽으로 예금을…
승천

노승천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2.6%인데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저희가 지금 기금도 농협 지부에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로 그때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홍성사랑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정기예금 보통 이율은 지금 2.66%로 됐습니다, 금년도에.
승천

노승천위원

2.66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농협 군지부하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홍성축협으로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축협으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100억을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기예금이 매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5억분 발생된 부분, 축협으로 2.66%로 그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전체 예금 부분은 얼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계약에 의해서 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예금 금리…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자율이 높아서 홍성사랑장학금 말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타 군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도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농협 군지부에서는 1.5%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니고요. 지금 보통 5년 예치, 또는 10년 예치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서 최고 금리가 2.69%까지 있네요, 2.69%. 그렇게 하고 최고 낮은 게 2.45%.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조합원 은행 중에 홍성농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 대출금액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해서 그쪽도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 데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유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홍성군은 1금융권 아니면 거래를 안 하는 특별사항이 있나요? 자산 규모가 넘어가면, 300억 이상 넘어가면 지자체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000억이 넘어가는 자산을 갖고 있는 조합원 은행이지만 꼭 1금융권만 고집할 필요는 있나.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군 금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높은 쪽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농협 말고도 홍성축협으로 해서 이번에 2.66%로…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출연금을 앞에서 김덕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100억 목표를 가지고 이 출연금을 계속 불입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동의안에서 정책협의회 때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많이 확대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말고 뭔가 정말 홍성사랑장학회, 우리 홍성군 장학회만의 특별한 뭔가에 교육지원 쪽을 방향성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이 있죠? 이 출연기관이 정관이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정관 안에 이 사업 내용을 좀 바꿀 수 있나요,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목적이 지금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나 교원 연구활동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2006년에 교원 연구활동 지원으로 한 번 해 주고 사실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진로상담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고등학교에. 그런데 이 진로선생님들의 역량이 사실은 물론 나름대로 도교육청 내에서 대규모의 연수는 하지만 홍성군만의 진로 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전문 연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다 보니 앞으로 향후에 인서울을 요구하거나 명문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니면 지금 현안에 맞는 대입에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진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교원 연구, 교원 능력들을 좀 더 우리가 장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필요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정관 내용에서 사업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있고, 내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정관 같은 경우는 홍성사랑장학회의 감독은 교육지원청의 감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정관 개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진로상담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폭넓게 해서 홍성사랑장학회의 폭을 좀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으로 듣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좋은 실적이 있으면 반영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에 너무 국한되어서 장학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올해 시행했던 입시 컨설팅, 입시 설명회 이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장학금 이외에 해외연수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고등학생까지는 저희가 지금 일부 해외연수를 보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학생들의 해외연수가 굉장히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장학금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골은 아무래도 그런 해외연수의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정관 개정을 하시게 된다면 사업 내용을 좀 바꾸실 때 이런 것도 제안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향후에 우리가 지금 100억 달성,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억 이상이 됐을 때 얘를 계속 그냥 이자만 발생하게 해서 그 이자로 하여금 장학금 지원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얘를 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한 사업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아이들이 객지로 나가게 됐을 때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주거비에 대한 비용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학사를 짓잖아요. 학사를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충남학사가 있으면서 그게 대전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우리 홍성 그런 학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라도인가 어디에서는 남도학사라 그래 가지고 몇 개의 시군이 모여서 그런 학사를 지원을 해 주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이 자본금이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됐을 경우에 학사를 건립하는 것도 좀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같이 내용을 좀 담아 주셔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가 몇 년 안에는 학사도 건립, 그다음에 향후 대학생 해외연수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원활동 같은 거에 대한 더 장려를 해 준다 이런 거를 이사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누구누구 줄 거냐 이런 선발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좀 특별한, 우리 홍성군만의 홍성사랑장학회에 특별한 사업을 좀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간사

검토 한번 해 주셔서 혹시 이런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된 거 있으면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저도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기금 말고 매년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0월 말까지 기부금 들어온 것이 1억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해가 한 4억 3,000, 2017년도가 한 7억 8,400만 원,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올해 굉장히 액수가 줄었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먼저 100억 목표 되기 전까지는 100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범군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얻으면서 참여해서 기부금이 그때는 많이 늘었고요. 100억 목표 달성한 이후에는 그런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서인지 어쨌든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도 원래 우리가 설정을 100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 100억 목표치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치 달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목표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그런 제안들을 받아서 뭔가를 하나 또 새로운 것들을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장학회가 좀 더 성장해 가면서 우리 홍성군을 더 알릴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목표치 100억이라고 해서 100억치 딱 그냥 끝내지 마시고 또 다른 어떤 목표치를 다시 한번 구상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사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진로를 열어 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외에 직업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는 방안이 있는가.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가도 이 조례에다가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 장학금을 만드는 이유가 못사는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뭔가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반해서 결과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지만 뭔가 직업의 의식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직업도 여기다가 담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사들이 계신데 아까 과장님 말씀 보면 조례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딱 연임이라고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연 1회 연임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냥 연임으로 돼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1회 연임이든 아니면 2회 연임이든 연임을 하고 또 사람이 서로 바꿔야 새로운 건전한 생각도 하고, 또 이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또 나름의 장학금을 내고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반영하셔서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지자체 조례에서만 충원을 합니까? 우리 실정에는 지금 최대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최대 증원할 수 있는 게 기관의 정원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만 증원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지자체별로 둘 수 있는 정원의 수는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범위의 안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증원을 하게 되면 865명이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한도가, 지금 증원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몇 명까지 됩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인원이 865명까지이고, 먼저 정책협의회 때 내년도에 정원을 4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중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확충할 수 있는 인원이 23명이고, 나머지 신규 공채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24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23명 충원을 하고 나머지 24명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질의할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고사 선정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없는 건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체가…

문병오위원장

전체가 없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영 제18조제4항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그래서 정부기관에 나와 있는 예시대로 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 예시가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통합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30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 후 회계과 소관 구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철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암리에 자활센터가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이 그쪽에 커뮤니티센터도 약 30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취득이 없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 관리계획 설명할 때 질문을 하시고요. 지금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군으로 먼저, 군 회계과에서 먼저 자산취득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자산취득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활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활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도…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문제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철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사업 목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자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들 중에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쪽도 다 여기로 들어오나요, 그러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대부분이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들이 여기서 자활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옥암지구에 위치해 있다 보면 사실은 교통편이 접근성이 시내하고 가깝긴 하지만 근처에 버스가 정류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거를 건설교통과랑 얘기해서 버스개편이라든지 이런 오고 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러니까 자차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정류장에서 자활센터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다 방문을 하셔야 되는 경우인데 지금 버스노선이 홍주문화회관 로터리, 회전교차로 라인으로 해서 광천까지 가는 그 노선에 버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니면 갈산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버스노선이 별로 없으니까 이분들이 오고 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것까지도 좀 담아 주셔서 나중에 향후에 건설교통과랑 얘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개편에서 이런 부분이, 향후 그쪽이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 걸 좀 담아 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오고 가는 데 불편하면은 안 되잖아요. 나중에 향후에 또 터미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셔틀을 운영하거나 또 이런 부분이 생겨 버리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착오가 생기기도 하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하이마트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김기철간사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아까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생기고 하면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대부분이 지금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환경개선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제안을 하나 더 해 보면 저희가 2022년까지 생활 SOC 복합화가 중점으로 지금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자활센터만 짓지 말고요 여기 안에서 이분들도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물론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 카페 같은 거를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카페 같은 걸 넣어도 복합화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명목이 생겨요. 그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카페 바리스타 교육도 해 주잖아요. 이분들을 양성해서 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까 도서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저도 전번에 같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나도 이런 좋은 곳에 직장을 다닌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아까 말한 카페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부분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기재부 쪽에도 국비를 계속 주문하고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은 받아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위적인 행정에서, 탁상에서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부분은 조금 깊이…

김기철간사

그 카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의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활사업단의 하나의 일자리로, 사업단의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푸드트럭 하고 있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가안으로 잡아 놓은 거 있어요. 1층에 바리스타의 꿈이라고 김상근돈가스 하는 그분을 1층에 해서 그분들이 돈가스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식으로 가안은 거기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최대한 현실성에 맞게 해서 가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단일화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복합화로 하시라고, 그런데 그 복합화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국비 확보에 10% 이상의 포인트를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더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하시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잘 좀 자활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토지 감정이 됐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아직 안 됐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지금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군유지입니다.

이병국위원

군유지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군에서 택지개발한 홍주문화회관 바로 맞은편으로 군유지입니다.

이병국위원

감정 공시가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3억 1,500.

이병국위원

3억 1,500인데 사업비는 6억까지 이렇게 잡아 놨는데 6억이면은 한 평당 240만 원 정도 되네요, 토지 가격이. 이 부분은 그러면 11월달 조절추경에서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알았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최향숙입니다. 저희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사업에 올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편의상 의석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2019년 장사 업무 안내와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가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무연고,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했고요.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과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만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 이유는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1989년 제정되어 여섯 차례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향토유적이 유형문화재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종류와 유형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여 그 유형을 확정하고, 특히 무형의 향토문화유산 규정을 보충하고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의안번호 282호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기존 홍성군 향토문화 보호 조례에 규정된 향토유적에 대한 정의로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근대문화유산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4조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등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 제7조에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 제척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과 제8조 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는 등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을 위한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302호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단순 산술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이면 미만 명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9만 9,999명까지인데 10만 명이 저희가 넘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뭐 더 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맞는 거냐는 말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요청서는 저희 8월 29일날 매년 한국진흥재단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홍성군도 550만 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돼서 그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단순 산술 질문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출연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죠, 출연금을 내고? 지금 홍성이 지역진흥재단과 함께했던 이쪽에서 지원받았던 사업들에 대한 내역이 있었으면, 여기에 붙임으로 같이 있었으면… 있나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얼마나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보시면은 서울정부청사 전광판에 그런 시군 홍보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2019년도 자료는 아직 자료가 없는 상태고 2018년도에는 서울청사 전광판에 우리 남당항새조개축제라든지 충남 중심 홍성, 또 홍주천년 탄생 6건이 홍보가 됐고요. 이 사항은 우리 홍성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시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내용 보면 지자체 상호 홍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당항새조개라든지 도청소재지 홍성, 또 홍성한우의 교차 홍보가 11건, 또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2018년 추석 맞이 직거래장터 1회, 또 크로바양계 홍보, 저희가 이 설명드리기 앞서서 한국진흥재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홍성군이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된 사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별도로 더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양한 주 사업들에 대해서 있는데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그쪽하고, 그러니까 지역진흥재단하고 저희가 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주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는 걸로 하는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 지자체에서? 군에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무슨 축제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면은 거기에서 홍보를 해 주게 됩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예산이 저희가 지금 4,400? 5,500이죠? 아, 550. 550을 주는데 550 가격 대비 사실은 저는 효과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잘만 한다면 저희가 홍보비로 예산이 홍성군 전체 그래도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물론 출연금을 나중에 후에 그쪽에서 항상 늘 책정해서 주면은 저희는 거기서 달라는 대로만 주면 되는 거긴 하지만 이 적은 비용으로 만약에 효과성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물론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좀 특별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컨설팅도 있고 SNS라든지 이런 유튜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블로그도 있어요.

김기철간사

예,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요즘 홍보 마케팅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컨설팅이 됐든, 보니까 컨설팅이라든지 인재양성 부분에서 교육도 많이 해 주네요.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라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6시 내고향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2018년도에…

김기철간사

여길 통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6시 내고향에 홍보가 된 사례도 있거든요.

김기철간사

19년도 것도 한번 자료 취합이 되면 같이 정리해서 좀 한번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19년도는 내년 한참 지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계획도 있지만 순간순간에 무슨 행사라든지 그런 때 요청을 합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1년이 다 마무리가 된 11월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각 부서별로? 여기 진흥재단에다가 요청했던 사업 그 데이터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18년도, 19년도 자료 한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저도 하나 같이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19년도 자료를 2020년도에 갔을 때 자료가 나온다 하는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광고가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점으로 한번…

문병오위원장

예, 그러면 제출한 자료들대로 다 그게 홍보돼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걸 선택해서 거기서도 여건에 따라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역시 그 자료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승천 의원입니다.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군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조례안에다가 삽입을 하는 내용을 하나만 삽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사업대상 및 지원에서 첫 번째 출입문턱 낮추기, 두 번째 경사 진입로 설치,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일반음식점에 우리가 주방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출원해서, 진흥기금이 뭐냐면은 시군에서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업소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도에 출원을 하는데 그 기금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방환경개선사업이라는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세 군데를 신청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물론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시군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지원 근거를 하나를 삽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삽입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노승천 의원님 발의하실 말씀 있으면…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4조에 대한 출입문 낮추기, 그다음에 경사 진입로 설치, 입식 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 구입,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인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에다가 이거를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주방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세세목을 하나 더 넣을 건지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발의 좀 해 주시죠.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주방환경시설개선사업을 신설하는 거로 수정 제안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방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의 발의안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의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주방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이선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성인의 4분의 1이 경험하며 고령층의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층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서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 이유가 됐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본 조례는 3대에 걸쳐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는 가문에 대해서 예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부탁드리며,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승천 의원입니다.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항재입니다. 본 조례는 홍성군 실정에 맞는 아동 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 급식 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철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간사

대신 진행을 맡은 김기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본 조례는 임신, 출산, 육아 등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

김기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되면서 충남 아기수당의 명칭 변경 및 대상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당초 아기수당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것 또한 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행복키움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홍성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신청해야만이 받는 수당인가요? 이게 지금 매월 몇십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신청자에 한해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출생신고 이후부터 36개월간 아이한테 가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동안에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 도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당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신청하면 100%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 연령대에 들어가면 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그렇다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도 있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지금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승천

노승천위원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5 대 5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다면 5 대 5 매칭이면 나쁜 매칭은 아닌데, 그렇다면 저희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도 조례가 신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급될 수 있는 조례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은 꼭 신청이 아니더라도 일괄적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면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조례를 개정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출생신고 시에 받으면 연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36개월 미만까지 주는 사항인데, 연차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기수당 같은 경우는…

문병오위원장

발언 얻으시고 하십시오.

김기철의원

예, 제가 추가…

문병오위원장

노승천 위원님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김기철의원

예, 죄송해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문병오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철의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기수당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서비스위원회에서 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아까 육아지원금이랑 별개의 부분으로 신청을 해야지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주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질의·답변을 받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런 부분이 출생을 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청을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누락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들었는데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염려하시는 것도 알겠는데요. 일단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옆에 이 수당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비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행복키움수당은 36개월까지니까 아기수당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육아수당도 있잖아요, 육아수당.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육아수당요?

이병국위원

예,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병국위원

별도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출산수당하고 아기들한테는 그래도 많이 혜택이 되는 거네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홍성군 아이들세상 만들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제2호에 “아기란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 부분하고요 지금 이 행복키움조례하고 중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례 6조에 충남아기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제2조제2호하고 제6조를 홍성군 아이들세상 만들기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에 또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문병오위원장

지금 저희들한테 준 사항에 보면 특이사항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있으면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제의를 좀 해 주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다음에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음부터 개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의안번호 295호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간사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되고 있죠.

김기철간사

1년에 얼마,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김기철간사

1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1회를 언제쯤, 연초에? 연말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주로 연초에 하고요. 이 부분은 법 자체에서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저희 조례는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지금 자치법규 정비 쪽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부위원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개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1년에 1회 정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게 지금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기능을 보면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방향성 설정을 해 주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홍성군 장애인복지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정책 제안들이 연말이 이루어져서 이게 좀 이분들의 자문 역할,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 거를 사실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지정책, 홍성군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 방향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거하고 좀 중복되는 일이긴 한데 조금 더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온 의견을 복지정책과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반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삭제 개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에 대한 부분도 삭제가 됐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당연직으로 규정을 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연직이 위치하고 있는 재직 기간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지금 삭제가 된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삭제가 된 거는 아니고요.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개정안에 삭제로 나와 있는데요, 123페이지에?
제3조제3항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복지정책과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장애인을 우리가 가정행복과에 그 팀이 있어서 그쪽 복지정책과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가정행복과는 사업부서라면 기획부서는 복지정책일 텐데 복지정책과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당연직이 삭제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같이 연계성 있는 부서의 장들이라든가 팀원들이 군 소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 지금 보니까 장애에 좀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례에 대한 법적인 느낌이 안 들고 좀 바운더리가 넓어짐으로 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삭제된 건 맞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삭제됨으로 해서… 삭제한 이유가 뭐죠,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조례이지 않을까요? 또한 부위원장이 없음으로 해서 위원장이 부고 시나 그다음에 부재 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지만 누가 위원회에서 또 임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 부고 시에 누가 위원장을 대신한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조례안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3조에 보시면 구성에서 당초에 그거하고 3조2항하고 3항을 더… 3항은 삭제를 하고 2항에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압축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해 있고요. 그래서 3항이 삭제가 됐고…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러면 2항을 개정안에는 2항과 3항에 대해서 2항으로 함축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2항3호에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구속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구성을 하면서 위촉하시는 분들은 민간 쪽으로 주로 하고 임명하는 거는 공무원 쪽으로 한다는 그런 함축적인…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위원회든 수급자 위주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돼야 정책개발이 쉽고 방향성이 좋은데 저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보건소장님 포함 복지정책과장님까지 해서 당연직으로 있고, 그 외에는 위원장의 위촉으로 장애에 학식이 많거나 풍부한 분들,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함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자치법규 정비 과제의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복지법상에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나열하는 그 방법을 2항과 3항으로 해서 2항으로 함축시켜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알겠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요. 이거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126쪽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성이 된 그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동안 장애인위원회가 활동이 안 됐다. 그리고 상위법상 개정이 필요해서 조례만 만져 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장애인복지법 여기 시행에 보면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시행을 해라 그 뜻인데 그러면 이것을 구성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동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정책을 제안하는 쪽에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번 개최를 해 가지고 정책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의결만 해 주면 이게 필요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시행에 의해서 30 이내로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거 급한 거예요? 권고사항으로 내려오신 게, 이 조례를 바꾸시는 게 급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승천

노승천위원

평가 사항이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법무 쪽에서. 그래서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인 쪽에 있는 조례 자체가 다 그렇게 법령 정비 쪽으로 내려오는 사항으로, 물론 일부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홍성… 모르겠습니다. 실·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행정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상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잘못됐다,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구속력 있게 다시 한번, 너무 구속이 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너무 두리뭉실한 게 법이냐라고 다시 한번 또 올려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중앙부처가 다 잘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물론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의안번호 제296호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간사

16조에 준용에 대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16조에… 예.

김기철간사

얘를 삭제했을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지법에 따른 상위 법령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무조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담아지지 않은, 우리가 상위법에 담아지지 않은 거는 나머지 아까 우리가 얘기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다라는 거가 거의 대부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삭제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 법에 준용되는 사항들이 여기에 규정을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조항이다. 그렇게 해서…

김기철간사

그렇게 되면 삭제할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진단 얘기거든요.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굳이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은 운영이라든지 약간 디테일한 부분까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홍성군 지방보조금 조례라든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성군만이 민간위수탁 체결을 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해 주면서 저희가 제재할 제도권 안에 어떤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인데, 얘를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거를 삭제해야 된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조례들도 이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다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왜냐하면 정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지도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다 여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 외에도 이런 준용 규정이 상당히 많이 적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이 조례에서만 이거를 준용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법이나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적용되니까 삭제를 한다 이렇게 의견 제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철간사

이거는 조금 더 고민 한번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되면 아동복지법,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이런 거에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 돌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생기는 그런 것도 모든 민간위수탁이라든지 민간보조금을 주고 있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 삭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전대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7조제3호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의 문구 개정하는 부분은 가더라도 16조 준용 부분은 좀 삽입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 홍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조를 삽입시키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철간사

기존대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삭제하기는 조금…

문병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태희

이태희법무규제개혁팀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이태희입니다. 상위법은 준용이라는 조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상위법은. 준용이라는 조문에 넣을 수가 없어 갖고 뺀 거고, 그리고 일반 조례도 굳이 거기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조례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에서 굳이 바꾸려면은 일반 조례 사무관리 기본 조례 그것만 넣고 상위법은 빼게 돼 있어요, 준용이란 조문에서.

김기철간사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법만 빼고 상위법만 빼고 홍성군 조례는 담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태희

이태희법무규제개혁팀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조례라든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희

이태희법무규제개혁팀장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법제처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김기철간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요 한 복지관만의 문제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조례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은 사실 삭제…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든 근거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16조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삭제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홍성군 조례 두 가지는 그냥 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태희

이태희법무규제개혁팀장

넣어도 무리되진 않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기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수정 발의를 정확하게 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철간사

16조 준용에 있어서 상위법 장애인복지법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이 사항이 문구가 전부 삭제였는데 장애인복지법은 제1조 목적에도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라 장애인복지법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의견 제의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토의를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개정안에 삭제라고 되어 있는 제16조 준용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 삭제하고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살려서 문구를 다시 한번만 읽어 드릴게요.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6조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

찬성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병국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제16조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의안번호 제297호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의안번호 제298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의안번호 제299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아동 돌봄서비스가 참 잘 되고 있다는 거에서 참 저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얼마든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자료를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해서 돌봄하는 교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다고 지시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꼭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조례는 아니고요. 외부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사항에 대한 의회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전입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3개년 동안 자금을 줘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럼요.

이병국위원

잘 알았어요.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음은 토론 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