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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0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1-21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3년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보고하실 때 업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 및 구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순찰,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년 신년인사회를 지난 1월 10일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내실 있게 개최하였으며, 제20회 관악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다양한 친절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직원친절도 향상을 통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격려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도시 교류사업도 다양한 사업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쾌적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되는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다기능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보 소외계층에 대하여 구민정보화 교육과 사랑의 PC를 보급하여 IT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시·구 통합 120다산콜 운영, 목요야간민원실 및 일일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 고객중심 여권민원실 운영 등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 및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기회확대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으며, 전자고지와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재정국 직원 모두는 신뢰받는 행정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4쪽 환경순찰. 청소부터 해서 7개 분야에서 여러 불편사항을 순찰해서 주민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우수동을 시상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지금 최우수동에 얼마나 시상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몇 개 동에? 21개 동만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 2011년하고 똑같이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시상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50만원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동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50만원이면 회식 한 번도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환경순찰 포상금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더 확대해서 증액을 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11쪽 계약원가 심사제도에서 작년에 5억4,400만원 예산을 절약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금년에도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 여기 구민회관 보일러부터 체육센터 등 여러 품목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공사계약이라든지 적은 금액으로 감사과에서 지금 이게 계약체결까지 8단계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만약에 구민회관 보일러 3,000만원 교체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단가가 이루어지려면 총무과에서 의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8단계를 계약체결까지 시도해서 이 예산절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신청하면 우리가 그거 관련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여러, 이게 심사하는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을 텐데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일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발주부처에서 1안, 2안, 3안 견적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정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요 심사내용에 표준품셈 적용 적정여부가 있고요, 노임, 자재비 등 원가계산 적정여부가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한 제비율 적용 적정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과에 기술직이 한 분 있어요.

조규화위원

기술직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몇 급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7급입니다.

조규화위원

이 7급 기술직이라도 여러 품목에서 다양한 그런,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7급 직원이? 이 분이 언제 입사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 오기 전에 있었으니까 한 3년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2011년도 5억4,40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됐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절약이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사·용역입니다.

조규화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금년에도 물품구입 1,000만원 이상이 꽤 많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물품구입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제조나 구매는 300만원 이상이잖아요, 공사나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고. 하여튼 이 공사금액이 관급공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높아요. 관공서를 짓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지난 민선 4기 때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강화했었는데 감사과에서도 이, 이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진즉부터 해왔죠?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분야를 좀더, 7급 기술직에게만 맡기지 말고 감사관들이 직접 챙기셔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사금액이라든지 물품구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5억4,400만원 예산이 절약했던 거 저한테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조금 지원 단체와 기관의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거는 안 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종합복지관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혀, 계속 손 안 대는가요 사회단체보조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 때 그건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감사팀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년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작년에 3년치 자료를 갖다가 봤어요, 사회단체보조금. 5억2,000만원이잖아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30%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알 텐데. 30%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 단체에서도 문고 빼놓고는 나머지 2개 단체 있죠 지도자하고 부녀회. 자부담 영수증을 전부 간이영수증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어떤 업체 걸 갖다가 그냥 붙여놓은 거죠. 실제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업체에서 계속 갖다가 긁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집행실태를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자부담이 30%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자부담을 한 15%로 줄이든가 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 정산할 수 있도록 -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지원받잖아요. 한 5,000만원 지원받는데 30%면 한 1,600~700만원을 하려고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문고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다 썼어요 같은 생활단체지만. 그 두 단체만이 유독 간이영수증을 써서 누가 봐도 똑같은 필체로 다 긁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올해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꼭 좀 점검해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17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있지요. 보통 누가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민이 합니다.

송도호위원

주민이요? 같은 공무원들도 하고 주민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로 주민이 하고 공무원들은 좀

송도호위원

주민이 하면 저번에 신고했을 때 200만원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00만원.

송도호위원

300만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최고 3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신고하는 주민들한테 홍보는 했나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라 그러면 300만원 주겠다, 홍보를 안 한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홍보 많이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차라리 그걸 하시려면요, 제가 300만원 없애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렸는데 차라리 한 5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좀 높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내년부터는 한 500만원을 하든 1,000만원을 하든 실효성 있게 높여서 해 보세요. 그래야 한 건이라도 나오지.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나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우수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외부에 보이게 하려면 차라리 300원을 주는 것보다 500만원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저는 없애자고 했는데 없애는 것보다 있는 것이 대외적인 부분에서 더 좋다고 하니까 차라리 더 올리셔서 그렇게 해 보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4쪽에 환경패트롤 순찰원이 모바일메시지를 통해서 신고한 주민불편사항이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 자료를 3년치 걸 주시고요. 모바일로 해서 온 거 주시고. 지금 관악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신고가 있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신고가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압니다.

송도호위원

아시면서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 문제예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 소관은 아닌데 청소과에서 계약업체하고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그게 지금 너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도 청소과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자기들이 서초동에 있는 계약업체와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아직까지

송도호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가 해양투기 부분이 금지돼서 그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고는 있는데요 아파트에서도 며칠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집에다 보관해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업체가 안 가지고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사항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파트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에다, 옛날에는 바로 바로 버렸었는데 지금은 1주일 넘게 보관해서

송도호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홍보하는 것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빨리 빨리 치워가면 그런 고통을 안 주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건 주민들한테 고통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한테 뭐라고 해서 업체가 빨리 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업체한테 뭐라고 해야지요.

송도호위원

해결을 하려고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업체가 지금 데모를 하니까 주민들 당신들이 좀 고통을 같이 하게 집에다 놔 달라. 그럼 집에서 다 썩어서 냄새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제 말씀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조치하도록 하려고 감사과에서 청소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남았지요? 올 연말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어쨌든 감사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가 7개 분야를 순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누구 책임이 큰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간해서 가서 이야기해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하실 걸로 믿고.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9쪽에 재산등록에서 전국 서울시, 우리 구에서 재산등록한 사람이 5급 이하가 194명입니다. 5급 이하 내용을 보면 전국 서울시 관악구 재산공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무슨 직인지 통계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일상감사를 진행하시잖아요? 공사용역에 대해서 이 공사는 2억으로 되어 있고요, 용역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금액을 이렇게 설정한 근거가 어떤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상급기관의 지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지침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안부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상경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안부에서 자치구 감사에 용역이나 공사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줍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요 행안부에서 자치구의 기준을 공사는 2억, 용역은 7,000만원 이렇게 해라하고 기준금액까지 온 건지 아니면 일상감사에 대한 포괄적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재량행위로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 건지 어떤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나중에 그건 기관장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에서 7,000만원에 2억 포괄적으로 해 주는데요 포괄적인 것은 우리 기관장이 더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가이드라인은 정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관장이
동영

이동영위원

2억이라는 표현과 7,000만원이라는 표현이 행안부 지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금액을 제시했느냐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매년 내려오겠네요? 행안부의 지침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매년 내려오지는 않고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지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 내려온 게 언제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가이드라인을 언제 내려줬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0년도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도에 내려준 자료, 구청에 공문으로 내려온 걸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원가 심사를, 2012년도에 절감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한 242억을 계약심사했는데 얼마 정도 절감한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올해는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올해도 이 정도 잡고 있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1,000만원, 용역에 1,000만원, 물품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 혹시 기준에는 아닌데 원가심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단 일상감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하도.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원가 심사에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약원가 심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이하에 대해서 한 사례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에서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심사에 이 기준금액 이외의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혹시 종합감사나 일상감사 관련해서 계약심사 관련한 건이 혹시 감사에 진행된 적이 있어요? 부서에서 의뢰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종합감사를 하다보면 동 감사도 하고 부서 감사도 하잖아요. 일상감사에서는 금액별로 또 감사하시고요. 그때 혹시 이 계약원가 심사에서 기준이 아닌 건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상경비에 대해서 감사할 때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상경비할 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안에 기준금액 이외의 건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 진행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만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행안부 기준을 하나 주시고, 2012년도에 5억4,300만원 절감해서 계약원가 심사에서 걸러졌던 내역 있잖아요. 이거를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상감사 계약원가 심사대상이 아닌데 진행됐던, 감사했다고 하신 실적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렇게 되면 14쪽에 이호조 모니터링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연관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호조 모니터링하면 실제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전산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재무과에서요 이호조 전산시스템인데요 우리는 그게 잘 돼 있습니다 관악은. 다른 지방들하고는 달라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전자담당 그런 걸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잘 됐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전 부서를 보시면, 21개 동하고 전 부서를 다 모니터링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월 1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월 1회로. 그럼 거기에서 아까 계약내용하고 집행과정에 모니터링 하다가 혹시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금으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관돼서 질의드리는 건 계약이나 물품 관련해서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약원가 심사에서 기준이 정해진 금액이 있고, 일상감사에서는 공사는 2억, 용역은 7,000만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기준대로 하니까 의뢰를 안 하니까 계약원가 심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호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 다 보는 거잖아요. 10원짜리 하나 나가는 것까지 다 모니터링하시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기준금액에서 벗어난 게 이호조 시스템이나 이쪽에서 모니터링해서 걸러지거나 아니면 계약원가 심사가 아닌데 일상감사에서 걸러지거나 서로 기준이 다른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걸러진 사례가 있느냐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호조하고 모니터링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게 아니지 않나요? 이호조 시스템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쓰는 모든 지출이 여기에서 다 걸러지는 것 아니에요? 이호조라는 전산시스템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호조 거기에서 특출나게 뭐가 나타났을 때 그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출나게 나타났을 때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2012년도에 이호조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혹시 발견한 대표적 사례가 있어요? 업무개선 했던 사례가. 계약 관련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약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호조 시스템을 가시면 그 계약 건에 대해서 누가 기안했는지 얼마에 계약해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거래처에 입금됐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지요? 그걸 감사과에서 모니터링하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호조 시스템에 접속해서 쭉 스크린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감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약이나 지출관계를 전부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 자체에서, 예시로 나온 것이 업무추진비는 우선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집행할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집행 기준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나타나는 것을 자동으로 추출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품의를 달리해야 되는데 품의한 사람이 집행을 하고 이런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서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 출납원이나 집행이 일차로 사유가 뭔지 사유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잘못됐으면 지적하고 바로 처분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모든 걸 일일이 다 보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에서 추출하는 것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제출하신 내용은 그 흐름인데 감사과의 기능 중 하나가 이 계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출에 문제가 있거나 이걸 스크린해서 감사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면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안 해도 전산에서 자동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일을 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이 업무계획에 제출하신 대로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걸러진 내용은 부서에서 굳이 감사담당관이 아니어도 국 단위에서 하든 모니터링이 된 결과를 가지고 감사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그게 확인감사든 일상감사에 반영하든 특별감사를 하든. 그 기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기능을. 전산에서 그냥 신용카드를 클릭해야 되는데 현금이 나갔다거나 이건 자동으로 추출되는 건데 그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감사팀장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될 소지가 있는 게 다 추출되는 거지요.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 집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모든 계약관계를 다 전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으로 이호조 시스템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왜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한눈에 다 보이는 거고 그게 행안부까지 다 통계를 취합하는 거잖아요 이호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추출된 내용에 대해서 2차 감사를 진행하시지요 감사팀에서?
재석

김재석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걸 확인감사라고 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주시면 자료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확인감사를 진행했던 내역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추출이 돼서 확인감사를 진행하셨다고 하니까요. 전체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계약은 구분해서 보면 되니까요. 하여튼 세 가지를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약원가 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이호조 시스템까지 하는데 이게 기준이 다르니까 그냥 각기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는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3개를 연계하면 예산절감도 좀더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모니터링 해서. 그래서 연계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자료 한번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뢰를 안 해서 심사 건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5억3,000만원 절감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억4,300만원이요?

이복례위원

예, 그 절감내역 자료하고요, 나머지 일상감사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고 이동영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환경패트롤을 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환경순찰하실 때 민원이 들어온 곳도 있고 또 직접 순찰을 해서 발견해서 한 것도 처리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도로포장 부분포장이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 부분포장을 직접 공공요원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토목과에서 용역을 줘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부분포장. 파손돼서 부분포장 하는 거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도 하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것도 하청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용역 줘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환경패트롤에서는 적발만 하는 겁니까 처리는 안 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적발해서 통보해서 포장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환경패트롤에서 관심을 갖는 게 우리는 지금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떠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이 패이고 그래요. 지금 도로에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무슨 기계라고 하는데 임시로 땜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구가 좀

이복례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걸 안 한다는 말씀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걸 적발해서 우리가

이복례위원

넘기기만 한다는 말씀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점검해서

이복례위원

제가 듣기에는, 토목과에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순찰반에서 직접 인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다고 얘기를, 답변을 들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과 환경순찰팀장이 직접 나가서 포장이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그거를

이복례위원

지금 바쁘니까요, 안 한다는 거죠 정확히? 포장은 부분포장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장을 안 하죠.

이복례위원

부분포장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혹시 저는 부분포장을 하면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그러냐면 관내에 발 하나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부분 부분 겨울이 지나면 정말 전체 하기에는 예산이 아깝고 그래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한 결과물을 보면 너무 부실하게 해요. 기존에 있던 도로와 새로 포장한 것의 이음새도 제대로 안 해서 그 부분 이음을 제대로 잘 눌러서 해줘야 그게 오래가거든요. 그런데 부슬부슬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높낮이도 낮게 해요. 맞지도 않게 한다고요.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다니면서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말씀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토목과에서 할 수 있게끔

이복례위원

그런 사항이 2012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주 많죠.

이복례위원

많아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토목과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아니죠, 예산이 부족한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분포장한 곳이 공사가 엉터리로 됐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원래 포장을 땜방하려면 사각으로 잘라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이복례위원

왜 안 돼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토목과에서 예산 관계도 있고 또 그 기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해서 임시로 그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때우고 말고 그런 지적을 해서

이복례위원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음자리 기존에 있던 데하고 새로 하는 데하고 거기를 말끔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눌러서.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자리가 부스러져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본래대로 갑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용역 줘서 한다는 말씀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토목과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토목과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니까 많다고 하지만 아스콘 포장이 시멘트 포장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나온 거를 구입해서 요즘에 젊은이들 하는, 50대 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두세 사람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고용해서 직접 다니면서 그걸 포장을 하게 되면, 그 기계 하나 사서, 순간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럼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될 텐데 그냥 갖다 들이붓고 슬슬슬 하고 마친다고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되질 않아서 주민들에게 신뢰성도 떨어져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일은 제대로 못한다는 불평의 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다 맞는데 감사과에서는 기술직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만 하지 그걸 우리가 사서 기계를 조작한다 할 때는 그게 또, 그러면 토목과에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사과에서 하면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다르죠.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일이 이원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발만 하고 넘겨주면 뭐합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이복례위원

시간도 더 걸리고요. 또 그리로 미뤘으니까 된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부서와 부서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그게 잘되면 좋은데 저는 이거는 용역 안 준 줄 알았어요. 용역 주지 말고 직접 실시를 하는 것 첫째, 예산절감도 되고요 둘째,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토목과에다가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지 올해부터는, 한번 건의를 해줘 보실 수 있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역을 줬다고 하면 저는 더더구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실공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201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이거는 탄원서, 혹시 당곡운수 탄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옛날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그분이 낸 것 같은데

이복례위원

그럼 보셨다는 말씀인데 14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지금 여기에는 나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탄원서까지 이렇게 보냈을까? 각 의원님들한테 다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번호판 대금 4억9,000만원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3억5,000만원으로 됐나봐요. 그래서 그 번호판 대금과 신형버스 7대와 차고지까지 전부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내주지 않아서 못 한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이 내용과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이 내용과 전혀 다르다면, 대표가 김종훈 씨인데 당곡운수 대표가. 이렇게 돌릴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주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연계하기 위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를 왜 이랬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상으로 줄이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 주민을 위하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 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굴착복구나 아니면 작은단위 지금 용역 연간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토목과에서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연간 얼마에 전체적인 계약을 하는데 이게 예산하고 별로 크지도 않아요 관련된 것이. 물론 규모나 양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연간단가를 계약할 때 예를 들면 낙찰자가 하청을 주면 그 하청업자가 하는 것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면 절대 부실공사가 지금보다 덜 발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청에 재하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히 이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데 전혀 시정은 안 돼요, 그 어느 곳에서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에 대한 그런 걸 더 정확히 파악해서 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토목과하고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권오식위원

그 정도 점검해서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고요. 낙찰자, 하청, 관악구의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어떤 A라는 업체가 낙찰 받았지만 관악구에서 일하는 B라는 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그 B라는 업체가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이 B라는 업체에서 다시 C라는 사람으로 공사를 주거든요. 이 C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하청업체나 원청에 대한 직원등록 해놓고 그러면 하청에 재하청이나 그 이하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실질적 그 사업이라는 단계가 또 공사를 하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맨마지막으로 하는 이 업자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구의 전체적인 포장상태가 지금 다 떠 있고 또 포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패이는 부분이나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계약에 관한, 공사 수주에 관한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굳이 예산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계약은 연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연간에 대한 계약 얼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 부분 때문만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잘 인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은 그런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패인 데 있잖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커트해서, 그 부분 일정한 범위를 커트해서 그걸 포장해야지 그 패인 부분만 갖다가 그냥 아스콘으로 땜방을 해놓으면 그것이 온전치 않다 이거예요, 바로 들떠 있고. 지금 이복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같은 것은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다 그런 부분도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패였으면 그 떠 있는 부분을 커트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하청업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그 구멍만 갖다 메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봐야 도로 떠 있고 또 땜방한 부분이 깔끔하지 않고 또 높낮이도 맞지도 않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제대로 하라고 관리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토목과 업무인데 이게 감사과에서 토목과에 대해서 그런 주의를 주고 더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인지를 하시고 토목과에다가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꼭 패인 부분만 가서 메꾸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들떠 있는 주변 공간을 일정 부분 커트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하라 그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해하시겠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5쪽에 에너지 절감계획이잖아요 제출하신 게요. 총사업비를 1억을 쓴다는 게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청사관련한 사업에 1억을 쓰겠다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LED 교체작업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3w짜리 650개를 교체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아래에 있는 전력 피크타임이나 소등 이건 비예산사업이니까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하면요 청사에 있는 조명이 총 6,588개 이 중에 650개이니까 대략 10%를 바꾸면 지금까지 교체된 게 한 40% 정도 된다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588개 중에 40%가 된 거예요? LED로 교체된 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30%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30%에 2013년도에 650개를 바꾸면 39.8%가 된다 이런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 60% 정도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4,000개 못 되네요. 그러면 이게 연간계획을 계속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저도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전체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그때 한 거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쑥날쑥한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절감 목표가 2%예요. 제출하신 게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면 얼마인가요? 절감액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액으로는 환산을 뽑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으로 왜 환산이 안 돼요 돼죠. 제가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000만원 계산한 건 제출하신 자료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요금에 도시가스까지를 포함한 게 2010년도부터 1,000만원 정도씩은 절감되더라고요. 5억4,000만원, 재작년엔 5억3,000만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11월까지니까 이게 대략 12월까지 하면 5억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세대로 하면. 1,000만원씩이 절감되는 거지요. 2013년도는 한 5억 정도로 집계될 확률이 높거든요. LED로 교체하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 절감이라고 하시니까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전기 플러스 도시가스를 하면 대략 한 5억 정도예요. 2%면 1,000만원인 건데 1억을 투자해서 1,000만원을 절감했다 이게 단순히 중장기적 계획이 있으면 -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건데 -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들쑥날쑥해서 1,000만원을 절감하려고 1억원을 투자하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 자료 수치상으로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뽑아보질 않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스를 빼면 그 금액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절감액은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데 1억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있지만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절감을 하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이 1억원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습니까? 자체 구비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전에는 지원금이 있었지요 보조금이? 구청사에 회전문 교체할 때 보조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보조금을 쓸 때는 이 부분이 어차피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국가시책하고 LED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돼요. 청사에 있는 여기 의회 등도 마찬가지이고 다 가야 되고 가로등도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중장기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이 효과가 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별 효과가 없는 거지요. 이 방식대로 가려면 적어도 10년은 가야 돼요. 이 추세대로 가서 절감액을 뒤집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계획을 세우실 거면 차라리 투자계획을 잡으시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자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전기사용 관계가 사실은 이게 전등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방향에서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금액이 적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절감액이 더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요 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우리 종합청사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대책 이렇게만 세우면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요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길게 보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주에요 우리가 행정기구를 개편했잖아요. 조례개정을 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에너지팀을 아예 팀으로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것도 하지만 에너지 절감하는 걸 그 팀에서 전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이 팀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청사의 전기요금 문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상임위에서나 감사나 구정질문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야 당연히 이 팀에서 관리하는 게 종합청사 문제이겠지만 이 문제는 아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담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팀에서도 이 예산을 잡을 거고, 실예로 공단에서도 LED 교체작업을 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 계약단가도 낮출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절감액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이때 한번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종합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 중에 총무과 청사관리팀도 종합계획의 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투자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잡히면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51쪽에요 성과상여금 지급 있잖아요. S·A·B·C등급으로 인원수로 나누어서 금액차이가 있나요 상여금?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한 S등급 20%, 100명이면 20명이 S등급을 받고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S등급 100만원 주고, A등급은 80만원 주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우리 구에 예산절감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해 주었는데 100만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공모사업해서 그렇게 구를 위해서 하는 분들은 따로 37억에 대해서 10%를 떼든 15%를 떼든 해서 그런 분들은 더 해 주어야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법적으로 아예 되어 있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건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성과상여금인데 그렇게 딱 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직원들을 네댓 등급으로 나누어서

송도호위원

그렇게 주라는 자료가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수당규정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성과금 S등급, A등급 얼마씩 지급하는지 그거하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수당규정에 금액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따로 떼서 진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한테 좀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표창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 방침을 수립할 때 넣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50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사를 과장님한테 잘 됐다 못 됐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동일부서 일정기간 근무보장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원들이 희망부서 및 개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면담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상담에 의해서 많이 들어주는 편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속성상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한 쪽으로 몰려있고 비선호하는 부서가 한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런 선호나 비선호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본인의 신체조건 아니면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에 관내에 거주하면 문제가 없는데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할 때 아이들 때문에 아침에 바쁘게 생활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면 출·퇴근이 용이한 곳으로 원한다든가 이러한 고충에 대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들어주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직원들과 상충되다보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의 생각이나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 왔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노력이야 하셨겠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사를 하다보면요 근무평정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이 감으로써 다른 직원과의 근무평정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못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거의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지요 그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제

권오식위원

가능하면 해 주려고 하는 게 물론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직원의 문제 하나 해결하면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연초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가 사실 어렵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제도 있지만 희망에 대한 그러한 고충이나 상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건 물론 직원 상호간에 서로 눈치를 보는 그래서 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면담을 했지만 무시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 그래도 거의 같은 유사한 업무로 봤을 때 이왕이면 근무조건이 출·퇴근이 용이한 그러한, 출산을 했거나 아기를 보육하는 어머니들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도입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성과상여금이 12월 31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에 나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만일 4급일 경우에는 그 기간이 공로연수 기간이라도 대상이 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대상은 됩니다.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김원개 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회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윤귀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68쪽에 동청사 시설정비 및 개·보수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신림동 동사무소 지하에 보면 누수가 된다고 그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중대본부가 2개로 이원화된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 일찍 인테리어 비용을 주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떻게 그쪽에서 다 올라왔던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재정상 부담이 너무 커서 적정선으로 하려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적정선에서 해주세요. 뭐 억지로 많이 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8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보면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 이렇게 해서 7 대 3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군데가 잘못한 데가 있어요. 알죠? 간이영수증 쓰는 데. 새마을인데도 지도자하고 부녀회. 새마을문고는 아주 잘 돼 있고, 제가 3년치 걸 계속 갖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너무 세면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20%를 15%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줄여서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다 잘 하는데 거기만 간이영수증 받는 것도 그대로 받아주고 또 페널티도 줄 수도 없잖아요. 국민단체다 해서 거기는 그대로 다 주잖아요. 그렇죠? 페널티를 제대로 주든 아니면 자부담을 좀 내려서 명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간이영수증 갖다가 전부 몇 장씩 얻어서 사인해서 똑같은 글씨 필체로 넣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출까 하는 생각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두 단체만 대상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느슨한 생각을 갖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액 구비로 한다면 그거는 또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회단체가 자기 스스로 뭔가 했을 때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30%냐 20%냐 10%냐 적정선은 저도 자신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이 좀 있어야지 너무 낮추면 의미가 희석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간이영수증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큰 단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거의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주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지금 두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실효성 있게 좀 낮춰서 명확하게 해서 간이영수증 그렇게 그냥 사인해서 넣을 것 같으면 그런 데는 진짜 제대로 페널티를 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완화를 더 해주든가 해서 강하게 해주라 이 뜻에서 하는 거지 그거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당연히 자부담 넣어야 되겠죠. 다른 데도 회비 걷고 뭣 걷고 해야죠. 다 자부담 안 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 30% 넣어도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개 단체만 그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해서, 그런다면 한 5,000만원 받는 데는 자부담이 좀 많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낮춰서 대신 강하게 해서 그래도 그렇게 간이영수증을 넣는다면 페널티를 정확하게 줘서 20% 깎든 30%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다른 단체들 조그마한 단체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가능하면

송도호위원

하여튼간 올해는 그렇게 좀 받을 때부터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공익요원을 신고한 사건 크게 터진 사건 하나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송도호위원

공익요원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지관장 있을 때는 일을 잘하는데 없으면 사회복지사한테 일을 엄청 안 하고 그냥 자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서 오후에나 나와버리고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은 그분이 신고를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지금 공익요원들 점검을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점검은 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달에 몇 번 점검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요 강도차이는 있는데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행태에 따라서 약간씩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철저히 하려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 이런 데 파견 보낸 친구들을 교육은 한 번씩 시키나요 모여놓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상담도 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기관장들이. 하게 돼 있고,

송도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또 모여서 교육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합니다.

송도호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관악구는 아닌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기관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교육을 잘 시키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8쪽에요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됐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축하드리고요. 올해 사업이 좀더 확대되는데요 일단은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주민공모사업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500만원 이내면 500만원이 채 안 되는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나머지 잔액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각 동별로 모아진 경우에 심의결과를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참여예산위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각 동별로 약간 소외되는 게 있어서 그런 배려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을공동체사업 심의가 가능한 건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논의단계이지 확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선 저희들 복안은 그런 형태로 가야, 왜그러냐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흐름상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냥 공익적인 것만이 공모사업 대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마을공동체 하나의 취미단체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 취미단체도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혼재돼 있어서 개념정리가 안 돼서 초창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거르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또 하나는, 제 생각에 지금 이 마을공동체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전에 생겼잖아요. 사실은 넓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을인데 옛날에 그 전 정부에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또 이런 마을이 생겨서 정립이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것을 강구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아마 이 안 짜는 게 처음이라 상당히 고심하실 거라 보는데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2012년도에 처음 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동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마을사업도 동별로 아마 다 편차가 있을 건데 잘되는 데는 상당히 창의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각 동에서 그냥 정해진 어느 정도 할당금액 대비해서 소위 n분의 1 방식으로 올라와버리면 심의는 절차상 거치긴 하는데 그게 나중에 예산이 최종 확정되고 공개된 상태에서는 그 지역회의 위원들하고 또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하고 여전히 이해관계나 이견들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쪽에서 또 심의위원을, 그러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명, 지역회의에서 몇 명 이렇게 뽑는 방식도 위원 선정하는 것도 또 복잡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숫자를 예산에서 늘렸기 때문에 심의 같은 거 할 경우에 심의를 하되 오히려 좀 그런 걸 주려면 배점표를 아예 명확하게 평가기준표를 둬서 개량화해서 처리하는 게 전부다 개량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주는 게 좀 낫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쪽에서도 좀더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고,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 시민단체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쪽도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고. 공동체 위원회에서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어려운 얘기고요, 공익이라든가 행정절차를 계량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자체가 공익적인 거거든요. 그 동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투자해서 해달라 이런 차원이고, 마을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뭘 하고자 했을 때 물론 공익적인 것도 있지만 또 주민 스스로 우리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혼재돼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하다못해 보도블록을 깐다거나 공익적인 거고 구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을 주민들이 이걸 우선 해달라 이런 얘기고, 마을공동체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혼합해서 하면 나중에 저희도 감당을 못할 정도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예산위원이나 이쪽에 심의위원 들어오고 자치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사업을 공모하고 제안하는 방식 이거는 500만원 이내에서 자부담을 30%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내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참여예산도 사업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예산이 얼마짜리인데 하자 제안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과 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과 동네에서 마을공모사업을 내는 분들하고 어쨌든 본인들이 추진하는 방향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자칫 제안하는 단체하고 심의하는 단체하고 마인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검토해 주십사하는 거고. 일단은 구 전체 관악구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조례상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동별로 필터링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심의할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지표는 어느 정도는 내주어야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2월달부터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 1월에도 관악 쪽 마을공동체 관련한 데도 모임도 하신다고 하니까 의견수렴을 하나 해 주시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자료로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 마을사업 작년에 예산심의 전에는 팀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최종 예산 확정된 다음에 서울시 마을사업 최종 확정된 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25개 구 게 거의 다 집계가 되셨을 것 같은데 마을사업 관련한 분야별 예산이요 그걸 하나 주시고. 마을사업 관련해서는 담당팀에서도 19일날 간담회가 한 번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 마을사업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있었는데 한겨레는 보도는 됐는데 요약본만 있었고 세부 속기록을 공유한다고 하니까요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이동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되는 질의인데 75쪽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운영 지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지금이 13기입니까? 올해 몇 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0기입니다.

박동석위원

10기면 2년간 임기가 있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2년을 단위로 1기로 보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1년 하다가 2년하고 그랬지요 이게? 임기가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2년 하다가 1년 하다가 2년하고 그래서 10기가 되지요. 아마 햇수로는 13년, 2000년도에 시행됐나요 이게? 그렇지요. 어떻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이 지난 거 같은데 취지야 지방자치의 근본을 주민자치위원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는 취지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10년이 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직능단체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여러 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그냥 어떤 직능단체로서의 그런 개념이 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다른 일반 직능단체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단체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어떤 직능단체는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직능단체가 구성이 돼 있지만 이런 단체는 포괄적으로 자기 지역을 다 관여하고 간섭하고 발전시키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본 취지도 따지고 보면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10년이 넘도록 정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길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똑같은 일반 직능단체 개념하고 같이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사업을 한다면 정말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1년에 몇 번씩 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장이 대상이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전체 위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입문과정, 기초과정, 중견과정, 전문과정 해서

박동석위원

주민자치위원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위탁교육은 동별 순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문 교육하는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비 대고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인원은 많지 않은데 매년 한 50명에서 60명 사이에

박동석위원

그럼 10분의 1 정도 참여하네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신규자 위주로 합니다.

박동석위원

전체 21개 동이니까 25명 정원수로 하면 525명인데 50명 정도 참여한다면 10분의 1 정도 참여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효율성 있게 왜냐하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위원회 날 순회강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지금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자부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적극 검토해서 10년이 넘었으면 뭔가 성인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렇지요? 정착이 돼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 참고해 주시고요. 74쪽에 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다양해요. 적게는 9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24개 이렇게 20개가 넘는, 반 이상은 프로그램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는 한 1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 수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 여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박동석위원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하든 간에, 지원금이 있어요? 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모자란 부분은 일부

박동석위원

프로그램별로 지원금이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 전체로 합니다 저희들이.

박동석위원

포괄적으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동에 얼마? 그 선에서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지 않다면 거기 입·지출을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흑자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필요없는 프로그램 수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봐야 참여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야 강사비만 나가고 지출만 늘어나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는 소관 부서에서 관여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9개 하는 동도 있고 26개 하는 동이 있는데 오히려 26개 하는 데는 흑자운영이에요. 그만큼 참여율이 높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회원들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동별로 의식이라든지 생활수준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프로그램수만 많이 가지고 회원들도 몇 명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70쪽 통·반장 활성화, 통·반장 조직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활성화는 통·반조직 기준이 있습니다. 통하고 반의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는 틀에 안 맞겠지만 너무 차이나는 데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박동석위원

그 기준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 구성을 보면 6개 반에서 12개 반 사이고요, 가구수는 120가구에서 600가구, 반 범위는 20가구에서 50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

박동석위원

세대수가 120에서 600, 이 범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예를 든다면 세대수가 많아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통장들이.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808-501호 하면 몇 세대가 되는지 아세요? 200세대도 돼요. 한 번지에 한 호수에 왜그러냐, 하천부지 무허가들이에요. 거기는 그 지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편배달원도 그 지역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배달하지 모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찾아봐야 그 호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지역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6동, 10동이 통합이 되고 더 더군다나 세대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통장들이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통장들은 세대가 많다고 해도 한 라인으로 쭉 다니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 홍보물을 전달해도 함에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준안에 120세대에서 600세대의 차이가 있으니까 삼성동 같은 데는 특히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세대를 통별로 업무를, 통을 쪼개야 되는데 되나요? 통장의 업무를 줄이려면 통의 세대를 주여야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줄여야 되지요. 그 지역은 그렇고요.

박동석위원

그런 데는 통장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을,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돼서 아무것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봐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상도 그렇고 도로포장도 할 수가 없어요. 시설이 노후된 데다가 그런 기반시설도 보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발이 1~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게 보면 10년을 봐야 되는데 도로포장 하나 해서, 토목과는 아니지만 도로포장하는데 수명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많이 봐야 2~3년 보는 거예요. 2~3년 보는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려면 10년도 아직 미지수인데 도로가 다 패여서 골목에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불량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함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통장단 문제 세대문제를 삼성동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임이라고 하나요 위촉이 다 끝났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는 안 끝나고 절반 정도. 월말 안에 다 하기로

권오식위원

2013년도 새로운 위촉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지시나 내려간 사항이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성하라고, 위촉을 해서 새로 구성해서 보고하라고 내려간 것은 있지요.

권오식위원

구성하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다른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이 무엇인지, 구성을 내려보내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주의하라 하는 건 있었죠.

권오식위원

주의하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위원수가 어떻게 25인 이내인데 더 된 데도 있었어요 저희도 모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맞게 해라 하는 게 있었고요.

권오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현재 거의 다 재위촉이 됐기 때문에 신규든 재위촉이든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4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나 구차원에서는 동으로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확인을 했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일반론적인 것은 했지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소리 안 나게 조용히 구성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신 걸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동장회의 때 제가 구두로 원만하게 해라 하는 얘기를 했지요.

권오식위원

그 이상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약간의 잡음이 있는 동도 있어요. 여기에서 사실 동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동이 더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지난 거지만 차후에는 애매하긴 하지요 교육할 수도 없고 지시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동장님이 중심 잡는 것이 사실은 동 발전 내지는 화합 차원에서 좋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통장위촉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체는 모르겠고 들은 것도 있지요.

권오식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것 역시도 우리 구에서 관여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혀

권오식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의 성격 내지는 어찌보면 청장님에 대한 과잉충성 차원에서 흐름이 “특정”자를 붙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더러 있다. 그래서 본위원하고 관련된 지역구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민원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통장선임 위촉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각 동에서 동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변명을 하자면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별사안은 그렇고 동장들의 성향이, 쉽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대가 센 데가 있고 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동장은 중심을 잡았는데 워낙 그 지역에서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문화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동장과 관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꼭 동장문제만도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서로 동하고 주민하고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뭐냐면요 좀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구에서 어느 정도 약간 관여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고 또 통장 위촉을 할 때도 이것저것 예를 들면 따지기도 하고 몇 가지, 그게 음성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대놓고 어떻게 하라 이런 공문상의 지시가 아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실은 그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나 청장님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개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충성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잡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각 동의 동장님이 아니면 각 동의 행정팀장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이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느낀 거는요 그 전에 무보수일 때 그때는 통장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당이, 그 영향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동은 할 사람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권오식위원

그렇죠, 동별로 지역마다 또 다르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또 하나는, 최근에 내가 한두 군데 들은 걸로는 서로 하고 싶어서, 성향은 전혀 관련 없이. 그래서 동장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저는 모르거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신다면 실질적으로 모르시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저는 알겠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서로 하겠다 하는 부분 그런 두 분, 세 분 정도에서 통장 한 분을 위촉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오래 되긴 했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특정지역이나 특정 어느 “특정” 자를 붙인 그런 걸로 구정질문까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의회에서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2013년도부터라도 통장님들하고 각별하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대화를 해서 가능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대화를 해서 그러한 지금 말씀드리는 “특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문제 있었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게 통장은 사실은 우리 동 행정의 보조요원이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민대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약간 재량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재량이 상당히 폭이 넓은 건데 제가 항상 동장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이 납득할 만한 재량을 행사를 해라, 재량권 행사를. 예를 들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재량행위라고 해서 네가 그 사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딱 표가 나고 만인이 그 사람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저울로 달았을 때 똑같이 비슷해요. 뭐 시험 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어려운 것도 있죠, 동장도. 그럴 때는 어차피 동장 재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아까 주민자치위원 부분이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저번에 보면 부위원장이 3명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조정해 주라 그랬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다 내려보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보고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또 고문이 4명 올라온 동이 있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접수가.

송도호위원

공보고시에다 낸 거 있잖아요, 관악구청. 행정정보에 들어가면 공보고시 있잖아요. 공보고시에 어떤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정됐다고 공보고시에다 내놨는데 거기에 고문이 4명이 돼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고문이요?

송도호위원

고문이, 그런 부분들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절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통장들 있죠? 강남구에서인가 작년에 통·반조직을 잘 조정해서 몇 억원을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죠? 그런데 우리 관악에도 지금 공동주택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많습니다. 비율이 50%인지는 제가 정확하니

송도호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절반 정도 될 건데. 공동주택에 보면 거의 200세대 왔다갔다해서 한 통이 돼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두 동에 한 통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일이 별로 없죠? 다른 외부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을 해서 조금 더 120세대, 600세대, 제가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넣었는데 보류가 돼갖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820세대까지인가 하려고 해놨어요. 600세대 해갖고는 많이 조례로 가둘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600세대 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류가 돼 있는데 통·반장 부분을 한번 조사하셔서 공동주택에 있는 통장님들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합병해야 되지 않겠냐. 통장들 수를 줄이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증증장애인 등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월달에 정비대상 조사하고 3월달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4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여기 백데이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정비대상을 지금 몇 군데로 잡고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점검은 688가구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였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작년에 3,700여만 원 됩니다.

조규화위원

주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시비, 국비, 구비 다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간략하게 중점 정비해 줬던 게 뭐예요? 요약하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노후 형광등이라든가 전선 누전차단기, 콘센트 이런 것이 불량했을 때 교체를 해 주고요, 가스벨브, 호스 이런 데도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 주고

조규화위원

지금 관악소방서에서도 유사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조규화위원

하고 있으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중복 안 되게 할 겁니다 대상자를.

조규화위원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소화기 비치라든지 소방시설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좀 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번에 폭설 한파로 인해서 기름값이 - 유가가 -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절약하다 보니까 보일러도 켜지 않고 전기장판 사용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관악구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청장님께 단독으로 면담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청장님이 일본에서 돌아오시면 내부방침을 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계획을 세우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그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동청사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민래 국장한테도 말씀드려서 스텐바이 시켜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적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통한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조만간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대략 검토해 보니까요 실거래 가격이 말씀하신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만약에 실거래가로 구매한다면 한 62억원 그렇게 들어요, 실거래가로 품의한 것만 거래한 것만 해서 하면.

조규화위원

평으로 따지면 180평인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180평인데 한 3,000만원 가는 것 같아요.

조규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는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23억원 드는데 공시지가로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어떻든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입한다 해도 기존 거 합쳐서 공사비가 거의 한 60억원 가까이 들어요.

조규화위원

아니 그래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설계된 설계비는 설계를 못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267㎡는 기존에 동청사 관련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매물비용 발생되니까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려면 내년도 재원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내년 재원상황이라든가 예산 상황을 지금 확정을 못 지어요,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논의돼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린 거 구 11동 동청사 자치회관을 매각하는 방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매각도, 매각하면 실거래가로 해도 한 20억원 내외인데 작년 1년 내내 그 일대가 한 건 매매됐답니다 작년 1년 내내 그 지역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구나 얼마나 될지 모르고 재원이 어떨지 모르니까 상반기 내에는 그리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못 해요.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직원한테 옆에 있는 병원을 설계했을 때 그 설계용역비가 얼마 드는가를 추계해 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설계비가 2억4,000만원.

조규화위원

추가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계비가 1억2,000만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계한다면 설계비가 한 2억4,000만원.

조규화위원

1억원이 더 들어간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확정되기 전에는 확장해서 설계를 못 하니까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지금 미성동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난향동이나 저쪽 위에 동청사 민원들이 거의 미성동에, 미성동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폭주하고 있고 특히나 청장님 핵심사업인 도서관사업이 중앙에 센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도 동의를 했고 일차적으로 지금 예산편성된 1억2,800만원에 대해서 기존 동청사 용역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기존 병원이 자기는 욕심 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땅이 못 생겼고 또 그분이 병원도 되지 않고 나이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비싸게 하지 않고 공시지가 내지 평가에 의해서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보류 해놨다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보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내부방침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 사안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기존 동청사 말고 옆에 있는 병원까지 설계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동청사라든지 또 도서관사업도 할 수 있어요. 또 향후에는, 지금 미성동 11동 자치회관에 있는 것도 직원 하나 파견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지금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서두르시지 말고 이런 부분 결정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냥,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상반기 내는 어려워요.

조규화위원

아니 동청사 짓는데 당연히 돈이 좀 들어가죠, 매입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동청사를 한번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존 좁은 평수에다 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윤과장님께서는 돈 몇십억 원에 지레 겁먹고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뭔 일이, 사업이 되겠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금방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재원상태를 모르니까.

조규화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 청장님 들어오셨으니까 빨리 협의를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 주세요. 그래서 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면서 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마포구인가요 거기는 늦은 시간 여성이 귀가하는데 자기집까지 거리는 많이 남았는데 불안을 느낄 때, 누가 뒤에서 쫓아온다거나 할 때 지키미를 결정해서 차임벨을 해놨더라고요, 곳곳에. 그런 정책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특수시책에 넣어놓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각 마을에서 주민들 스스로 안전망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서울시에다가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을.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넣은 거는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해서 그런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해라,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게.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됩니다. 동네에서 그런 차임벨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한다고 그러면 사업이 좋으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꼼꼼하게

이복례위원장대리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각 동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각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민가가 나오겠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색깔로 표시하거나 똑같은 색깔로 일괄 통일성 있게 해서 위급 시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린이든 노약자든 여성이든. 이 안전망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서로 지켜주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성장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성장경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동석위원

1개월도 안 됐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많이 공부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오늘 질의·답변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통상 제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CCTV설치 있지요? 올해 계획이 100대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100대입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100여 대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작년에 100대 됐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다른 팀장들 보조를 해 줘요. 작년에 몇 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00대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100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100대입니다.

박동석위원

100대가 다 설치가 완료됐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부 설치 중에 됐습니다.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왜 그렇게 늦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체가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궁금한데요 위치선정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첫째는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놓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일단 고려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각지대와 사거리 쪽 중심으로 기 설치된 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1차 조정하고요 그것 가지고 경찰과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1차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말이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선정된 지역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왜 그렇게, 예산이 늦게 반영돼서 그런가요, 선정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설치구역 선정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뭐예요? 해가 넘어간 사업인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장소선정 때문에 그런데요

박동석위원

장소선정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다면서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장소선정이 된 곳에 실제 가면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CCTV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몇 대나 들어와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519군데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500군데가 넘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계속 받으면 1,000군데도 넘을 거예요. 해 달라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이미 설치장소 선정이 늦어져서 설치를 못 했다는 건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전년도에 장소선정도 문제가 있지만요 개수가 너무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발주를

박동석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의견 조사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1개월,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팀장이 빨리 빨리 백데이터를 제공해 줘요. 그래야 답변이 바로 나오지. 우리 삼성동 지역에도 5대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되고 설치지역이 선정됐으면 빨리 빨리 작업을 하도록 해야지 금년도 1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작년 6월이나 7월에 이미 계획이 선정돼서 주민들한테 공포를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해가 넘어갔는데. 금년에 100대 선정작업은 2014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금년에는 7월에 끝내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00대 계획이 금년에도 있는데 이 100대를 엄정하게 투명하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지역을 선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건 민원에 의해서 또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아, 여기가 필요하니까 여기 먼저 해 달라 그런 것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대수는 적고 그런데 해 달란 대로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명확히 정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 안배도 하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기존 설치된 곳과 일정거리를 둔 가운데서 일차 선발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아마 지역도 여러 대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에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과 명분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IPT전화기 있지요? 130대 설치계획 가지고 있지요? 동청사에 다 설치가 되나요? 대수가 되나요? 어느 정도, 아직도 부족한가요? IPT전화기 있잖아요. 업무상 필요한데 동청사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금년에 설치될 동이 6개 동인데요 금년 안에 다 설치를

박동석위원

몇 개 동이 미설치이고, 130대가 설치되면 몇 개 동이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동으로 치면 6개 동과 클린센터 해서 총 7개소인데요

박동석위원

7개소가 미설치된 지역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거기에서 130대가 다 설치되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금년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몇 군데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주민센터는 전부 다 완료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완료되는 거지요 주민센터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한 거 먼저 한 가지는요 와이파이존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안 된 거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에서는 올린 거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다시 제안하실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가능하다면 와이파이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예산이 반영돼야지 적극 추진하는 거니까요. 민원은 주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거의 다 보급되어 있는 추세니까요 구청 안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 주변에 보통 핸드폰 대리점이나 이쪽에 있으면 와이파이존이 있으니까 되다가 구청 종합청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 개인적인 망을 통해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안 되는데요 구청은. 구청은 차단이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차단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민원도 있고, 요구가 있는 건 횡단보도 전에는 돼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정면이든 측면이든 횡단보도 건너서 청내에 들어오면 자동 차단되지요, 안테나가 뜨더라도. 그래서 와이파이존이 보안검사를 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설치하자는 게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는데 지역을 잠깐 이동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건 적극적으로 해서 본예산 반영은 안 되는데 추경 때는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하면서 SNS 관련한 사업계획을 많이 제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하겠다 여러 가지 SNS 홍보 관련해서 예산 투자계획도 있고 잡았는데 실제 데이터 접속을 하려면 보통은 자기 데이터가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와이파이존이 되면 구청에서 지금 잡고 있는 SNS는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받는 쪽에서 안정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공급하는데 데이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망을 풀어줘야, 구청에서도 홍보기능을 위해서 쭉 계획은 제출하셨는데 공급할 수 있는 게 실제 망설치를 안 하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신문, 홍보전산과에서 제출하신 일반현황이요 업무보고 자료 98쪽에 보면 지역언론사 현황에 5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문을 실제 발행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관악신문과 관악저널 두 군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는 실제 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부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발행이 중단된 거 아닌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관악FM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으로 올리고 있고요 문화신문과 주민신문은 최근에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폐업한 데는 아직 없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하신 그러니까 타블로이드판 형태로 지금 이건 인쇄매체 신문현황을 제출하셨거든요. 관악신문과 관악저널 외 나머지 관악FM, 관악문화신문, 관악주민신문 이 세 개는 현재 발행 중단 상태가 맞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는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꽤 됐어요 발행 안 한 지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현황파악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여기에 5군데를 넣었다는 건 우리 구청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런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 건데요. 전체 발행부수 예를 들어서 1만에서 1만5,000부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사주는 건 한 달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건 4,520부예요. 두 개 신문사 합쳐서요. 나머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우리가 현재 4,520부에 대해서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닌데 혹시 그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발행부수 나머지 거에 대해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공급 숫자를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인쇄한 것에서 실제 공급한 숫자가 혹시 파악이 되는 건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 발행부수는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제공한 걸 받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1만5,000부, 1만 부 이거는 신문사에서 우리가 이만큼 발행한다라고 제출돼 있는 거죠? 2개 다 ABC에 가입돼 있습니까? ABC에 보고된 숫자하고 동일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ABC에 보고된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관악신문은 1만이고 관악저널은 9,000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현황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게, ABC에 보고된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현황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나머지 지금 현재 신문발행은 안 하지만 ABC에 보고된 숫자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신문은 ABC에 보고하는 건 실제 1만 부 보고하고, 관악저널은 9,000부 보고하는데 실제는 1만5,000부에서 1만 부를 인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숫자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등록은 신문사, 우리가 신문을 발행하겠다고 등록하는 거고, 발행부수를 굳이 부풀려서 보고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ABC는 부풀릴 수는 없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ABC는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히 보고해야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이만큼이 인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ABC에 보고되는 것만 인쇄되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인쇄소에서 발행된 숫자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ABC에 보고된 숫자로만 믿고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현황은 조금 뻥튀기 된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굳이 ABC에서 충족하는 발행부수를, ABC라는 게 발행부수 제도잖아요. 발행부수를 보고하는데 굳이 돈 들여서 더 부풀려서 인쇄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인쇄하면 인쇄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이전에 ABC제도가 왜 거기에 가입하라고 하는지 취지는 아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사이비 쪽을 걸러내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발행부수가 허위로 보고되니까. 그렇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광고영업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언론사 현황을 할 때 ABC 가입여부도 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발행부수, ABC에 등록돼 있는 보고되는 발행부수로 현황파악해서, 왜그러냐면 이 업무보고 자료는 의회에서 구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이게 공개되잖아요, 홈페이지 통해서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수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신문예산 이 논의는 향후에 해도 되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신문예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 결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주실 것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CCTV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행운동에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관제센터 모니터에서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현재 몇 대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는 619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관제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몇 대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금년에 설치가 100대인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잔여 숫자가. 모니터를 많이 할 수 있어야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모니터에 계속 화면이 나오는 게 조금씩 이렇게 표출했다가 또 다른 거 보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면수는 제한이 없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한 화면에, 관제센터는 가보셨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벽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 데가 나중에 분할을 하잖아요? 전체 화면에서 지금 몇 개까지 분할해서 봅니까? 한 번 모니터 해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는 128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128대를 한 번에 모니터링 해요? 그러면 몇 분할을 해요? 상당히 적을 텐데, 화면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개인당 16개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보니까 한 48화면 정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요?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죠 지금?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2명인데 4인 3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3교대 근무인데 그러니까 A조 근무할 때는 4명이 보는 거잖아요, 화면을. 그럼 한 사람이 대략 한 50대를 본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한 사람이 18화면을 추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620대 정도를 커버하려면 화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한 화면에 128개 화면으로 분할되면 적어도 한 네 번 정도 전체화면이 바뀐다는 건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그 많은 숫자가? 한 사람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은 화면을 키웠다 좁혔다 분할하고 이러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상태면 숫자가 많은, 현실적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대로 하면,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대로 하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모니터에서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폴대를 박는 거는 무한정 박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걸 누군가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120신고센터에 연결하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관제센터가 생기기 전에 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화면을 처음에 예를 들어 50인치 화면에 있던 걸 한 4분할 했다가 또 늘어나니까 16분할 했다가 계속 쪼개니까 너무 작아지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모니터 요원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하면 관제센터에서 전체 화면을 몇 번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거에 대한 보완으로 지금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호환이 가능해요 지금 관제센터하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테스트 중에 있는데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거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하기보다 필요하면 한번 관제센터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모니터링이 가능할 건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최초에 오픈 했을 때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또 줌 기능도 있고 연결기능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글쎄요, 화면이 계속 분할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관제센터 것 현황 데이터를 한번 주시죠. 현재 지금 619대가 설치돼 있고요 올해 만약 100대 되면 대략 한 720대 정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향후에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현재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건지? 모니터요원 숫자하고 화면분할을 최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구별해 주시고, 지능형을 쓴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지능형 썼을 경우를 2013년 것부터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설명이 돼야 주민들은 일단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료 주실 때 CCTV 지금 설치돼 있는 지도화면 출력이 가능하죠? 동별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제센터 모니터 보니까 지점이 찍히더라고요. 그러면 색깔을 구별해 주셔서 기존에 설치된 619곳 그러니까 한 620개 포인트 하나 찍어주시고, 향후에 100대 올해 설치하잖아요? 예상지역에 포인트를 찍어서 색깔만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죠, 동별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상지역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러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519군데가 들어왔는데요 그곳 중에서 우선순위 따져서
동영

이동영위원

100개를 선정하셔야 된다 이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돼 있는 데까지요. 작년 12월까지 설치돼 있는 데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관제센터 쪽에 112 방범모니터하고 지금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CCTV팀하고 사고발생 현황이나 이 데이터가 혹시 공유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걸 분리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된 거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관제하는 거하고 경찰이 보는 것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한테는 주지 않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경찰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해서 실제 사고발생 건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발생한 것을 백업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집계를 그럼 우리가 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경찰에서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쪽 모니터요원이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112 연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거기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고발생이 만약에 A조에 홍길동이라는 모니터요원이 사고발생을 접수했어요. 이게 그럼 집계가 될 거 아닙니까. 집계가 되고, 이게 집계가 돼야 경찰이 요구하면 몇 월 몇 일자에 근무자가 집계한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우리 구는 우리가 다 집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고발생 건수가 유형별로 집계해서 분류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근 데이터에서 몇 년도 것부터가 집계되고 있어요 통계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10년 12월 이후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략 만 2년간 거는 보관되고 있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형별로 돼 있는 거 월별건수를 통계치만 제출해 주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111쪽에 아파트 수요조사가 언제 정도 끝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자료는 현재 조사는 돼 있습니다. 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 현황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요조사는 끝났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현재 시범적으로 행운동에 우성아파트를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하고 있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선관위하고는 협의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도 세무 관련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우리 구정의 생활정보를, 그 정도 선에서 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 수요조사는 다 끝났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현황조사 데이터도 같이 제출해 주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08쪽에요 관악새소식 발행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이 작년 예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어려웠어요? 한 달에 10만 부를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10만 부면 우리 관악구가 한 24만 세대 돼요. 그럼 거의 두 집에 하나 꼴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나 또 군데군데 거점에 가보면 배포되지 않고 쌓여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파지로 해서 고물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계획을 잘 세워서 배포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계획을 1월달에는 한번 세워보실 겁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위원님 지적하신 공동주택 분야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가구수당 하나꼴로 넣기 때문에 그것이 파지 줍는 사람한테 유출, 다른 데로 갈 염려는 없는데 공동주택은 숫자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줄 수 없는 사항이어서 모아놓기 때문에 없어지는 분실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아놓고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단독주택은 다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도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립 같은 데 있으면 입구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눠 있어서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통장님들이 이만큼 갖고 가서 다 나눠 주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생각대로는 통장님들이 가서 좀 나눠 주세요 하는데 통장님들이 다 하냐고요 그걸.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하고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동네를. 통장님들보다 훨씬 많이 다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허실 안 나고 잘 배분할 수 있겠는가, 집에 잘 들어가서 볼 수 있겠는가 그 부분 연구 좀 하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올 연말 되면 내년 것 또 삭감하자고 나올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제가 TV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시범적으로 우선 난곡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군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어렵나요 그거 하는 부분이? TV가 할 수 있는 게 열두 군데인가 열 군데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게 우선은 전부 확대할 계획인데요 일단 난곡동을 해보고 나서 조만간에 이상 없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난곡동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때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여튼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서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적게 들여서 홍보를 잘한다면 훨씬 그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 거니까 잘 좀 하셔서 구정홍보를 잘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많이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파워가 좋으신가 봐요. 진급하자마자 요직에 앉으신 거 보니까. 지난번에 심 과장 계실 때 2012년도에 CCTV설치가 금년에, 팀장 오셨나요, 설치됐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일부

조규화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 민원, 취약하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게 굉장히 지연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CCTV를 요청한 데는 늦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금년에 빨리 추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빨리 설치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한 번에 전부 조사해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해 준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과장님이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가급적 7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지금도 제대로 완성을 못하는 건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U-관악통합관제센터 지난번에 예산삭감돼서 해 주었던 게 얼마지요? U-관악통합관제센터 시설보수.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억입니다.

조규화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그것도 집행부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사과로 넘겨서 조사를 하나요? 그렇게 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계약심사.

조규화위원

그것도 철저히 기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100대 설치를 했는데 6월부터 설치를 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답변하셨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장소선정

이복례위원장대리

때문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장소선정이 그 전에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장소선정은 기 들어온 걸 가지고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장소선정이 경찰서와 협의를 몇 월달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차 조사는 초기에는 했습니다. 1차 조사는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경찰협의를 거치면서 또 민원까지 겸하면서 조사 마무리가 6월에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민원이 설치반대 민원이에요? 어떤 민원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이복례위원장대리

설치 반대민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민원도 있고요.

이복례위원장대리

몇 건이나 되던가요 설치 반대가? 시간이 걸리면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 반대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민원이 많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복례위원장대리

확정은 이미 다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일차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져서 추가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재 몇 대나 설치했고 미설치된 게 몇 대나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테스트가 다 완료가 안 돼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것도 파악 아직 안 하셨어요? 몇 %나 설치가 됐는지. 100대 설치잖아요 작년에. 100대 설치 중에 몇 대를 설치하고 몇 대를 미설치했는지 파악을 아직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숫자로는 저희 예산 말고 다른 쪽 예산 이런 것까지 하면 121대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 100대 설치하는 거 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다목적용으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거 현재 몇 대 설치하고 미설치한 곳이 몇 대쯤 있는지 그 자료와 총 121대가 있다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합해서 121대가 있어요 아니면 그 100대 외에 121대가 또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00대 포함 플러스 21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21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총 121대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21대는 어디 예산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반예산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같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주차장특별회계요? 이거 21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상세자료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얼마 해서 몇 대를 설치하고, 일반회계는 몇 대를 해서 얼마로 설치했는지. 그리고 이거 용역주었지요? CCTV설치 용역 주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카메라가 대당 얼마이고 그 외 카메라 말고 공사비도 있고 기둥이 있어야 CCTV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 기둥을 별도로 또 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

이복례위원장대리

CCTV카메라 설치비에 다 들어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어쨌든 용역을 주어서 인건비며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대당 얼마가 나오겠지요? 그 상세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100대 하기로 되어 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올해 100대.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중에 5대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되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1억8,000만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1억8,000만원 속에 5대 주민참여 설치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현재 619대를 관리·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한 번에 128대 분 화면을 분할해서 볼 수 있다고 하셨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4명이 본다고 하셨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128화면을 4명이 보면 32화면을 1인당 봐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아까 18개 화면을 본다고 했어요 1인당.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1인당 18면.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거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곱하니까 72가 나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요 72화면을. 1인당 담당화면이 72개 화면이에요. 그렇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건 제가 파악을 더해서 자료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요 자료 주시되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전혀 안 맞아요.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주신다니까 안 하겠는데요. 다만 뭐냐면 1인당 모니터링을 72개 화면을 본다면 과연 이 화면이 몇 분만에 바뀌는지, 그리고 사람이 72개 화면을 동시에 다 봐서 아, 이건 위험하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화면을 봤을 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아, 이건 위험하다 했을 때 직감적으로 잡아내야 하는 게 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과다화면을 1인당 봐야만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이 조처를 취하십시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자료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실 있게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화면 그런 게 제대로 돼야지요. 현실성 있게 그렇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업무보고 답변하시는 게 근거가 없는 사실이니까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158쪽에 구 자금 보유현황에 2012년 12월 31일 현재 해서 561억9,300만원이 있는데요 일반회계 400억원, 특별회계 150억원 이 정도인데 일반회계 400억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특별회계에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작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금사정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5월달이 제일 힘든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재산세 거치기 전에 가능해요 일반회계만 가지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마 특별회계를 조금 전용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요? 이번에도 특별회계가 5, 6월달에 써야 이게 가능하죠? 재산세 들어오기 전에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계속 그 상태면 어쨌든 자금운용 현황은 조금은 불안정한 거네요. 일반회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거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나 전용해야 돼요 특별회계에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직 확실한 금액은 예상할 수가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수준인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작년보다는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러네요. 완전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일반회계만 가지고 자금운용했을 때는 5월 시기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추정치가 언제 정도 나옵니까?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무슨 추정치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5, 6월 시기에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 판단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3월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월달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금고 관련해서 아직 뭐 우리은행측하고 구체적으로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에 아직 진행된 거는 없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는 혹시 추진해 보실 계획은 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이 재계약이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2014년 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내년 6월까지 아닌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말 기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 12월이, 그러면 2015년부터 실제로 신규계약이 적용되는 해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 구청장이 판단하겠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제안 내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12월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때 검토하면 늦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게 자금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2014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에서 그게 되려면 타 구 현황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고 갔을 때, 특별회계까지 같이 갔을 때, 기금까지 갔을 때 아니면 각각 분리했을 때를 해서 대략 요구할 수 있는 사안들은 최대한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그런데 안 되면 재계약 시점에서 저는 그게 검토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재계약 2014년 12월 이전에 우리 관악구에서 금고 관련해서 요구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계약사항 이외에 그 외에도 투자하면 할 수는 있어요. 지역사회 공헌 약정의향서를 낸 걸 보니까 포괄적으로 냈더라고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지금도 어느 일정 부분은 그때그때 하고는 있는데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다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명시가 안 됐으니까 재량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은행에서. 그게 재계약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평가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으면 우선권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계약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면 교체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은행에. 그건 좀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달 보시니까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12-1 관련해서 질의인데 이게 재무과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우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재무과에서 발생했던 사안은 아닌데 이게 주택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로부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다시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는 예상했던 대로 민원이 있을 거라는 거는 아마 예상은 하셨을 것 같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한 서너 분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보니까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설명했고 충분히 양해가 된 걸로 판단하시는 거고 그분들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된 조건에서 변상금 부과가 됐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것 같아요. 체비지 건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사안은. 그래서 이의신청을 우리 구청이 요청했는데 실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안 되잖아요, 철거가 끝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재무과에서 지금 방안이 어떤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 측량한 걸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걸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걸로 했는데 그게 철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의제기를 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당 주민들한테 보냈잖아요. 우편발송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지금 3명이 들어왔나요? 4명이 들어왔습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4명 들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회신을 다 보낸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법상 회신할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회신까지 해줘야 또 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릴 것 같고 한 느낌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회신도 해줄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기존에 관행이 그랬어도 회신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럴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그러냐면 절차를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게 동네나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에 공고문을 붙인 게 아니고 개별세대 전부다 우편을 다 발송했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넣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구청이 그냥 재량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한 거죠. 뭐 이건 굳이 답변을 안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위반스티커를 보내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를 주잖아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이의신청이 기각됐으니까 납부하셔야 된다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악구청장 명의로 회신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출한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한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볼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다음부터는 회신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재무과 외에도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향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보낸 거는 똑같이 공문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번 건도 4명 정도인데 공문으로 처리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들도 있었어요,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처리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의신청을 그분이 직접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지서가 발급되니까 민원이 더 늘어나요. 그 전에 이의신청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제기되는 문제는요 측량을 해서 도로경계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하수도 공사하면서 맨홀공사 때문에 밀려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부과한 가구 중에. 밀려들어갔으면 그 부분은 오히려 침범한 게 아니고 땅이 더 후퇴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측량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의신청 했으면 처리했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은, 이해는 합니다. 고지서가 발부돼서 행정행위는 이미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규명이 돼야 과오납 처리를 해주든 뭘 할 수 있는 건데 2008년 기준에 토지측량 외에는 지금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그랬는데 두 가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도로포장을 하면서 했던 도로측구의 경계석 하나,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맨홀 때문에 안쪽으로 밀어넣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 땅이 더 밀려들어간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그 당시에 못한 이유는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였기 때문에, 개인땅이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까지 밀리진 않았지만 땅에 대해서 밀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제기를 안 한 거죠. 이런 경우인데 그냥 2008년에 정해진 선 그 라인 하나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재무과의 애로사항을 알아요. 재무과가 측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해서 데이터만 넘어왔을 뿐인데. 그러면 역으로 해서 그 이의제기가 진행되려면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 올라가서 2012년 9월 철거 이전상항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미 지금 9월달에 철거는 이루어졌고 확인할 수 있는 건 해당 땅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요구하는 증언이나 남아 있는 도로경계석 아니면 전신주의 위치 이 정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입장은 이래요. 재무과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단계인데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행정책임은 관악구청이 고지서를 발송했고 또 관악구청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는 없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결국 관악구청과 관악구청장의 행정행위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안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행 돼 있는 2008년 기준에 측량결과와 규정 외에.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구 업무가 기능별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사실 사업 추진부서에서 그런 걸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완벽하게 해결하고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매각시점에서 이게 이뤄지기 때문에 참, 그 전의 사항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8년 9월 철거 전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 도시계획과든 주택과든 이쪽에서 매각계획, 당연히 그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매각할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업무협조를 해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 부서에서. 매각계획이 있으니까 부당점용한 게 있었다면 불법점유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때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나오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주민들도 이의제기를 해서 측량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어쨌든 하자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볼 때 이 문제는 관악구청 행정상에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맞지 않는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 부당한 행정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민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딜레마이긴 한데요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금액이 또 그렇게 큰 부분도 아니고. 국장님, 이게 혹시 국장단 회의나 여기서 논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미 측량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된 거란 말이죠. 측량을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요. 측량이 돼서 확정이 된 면적인데 그걸 부정한다면 측량시점에서 그걸 부정해야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측량시점인데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전 시점에 그러면 그게 2008년 기준인데 2008년 전·후에 토목과에 도로사업이 있었고, 치수과에 하수관 사업도 있었고 실제 아직 도로경계석이나 하수관의 맨홀위치나 이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건 측량에서 1㎝가 들어갔냐 맞냐의 문제면 정확히 재야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에 그쪽은 시유지에 있던 건물들은 한 건물 안에 앞건물, 뒷건물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뒷건물까지 적용했다가 뒷건물은 뺀 거잖아요? 앞 건물만 점용했다고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황을 따지다 보니까 절반 정도의 민원인은 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아직 남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하든 현장점검을 해서 검증이 가능하면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재무과에서 만약에 하기가 좀, 업무범위가 다르니까 토목과가 있을 수 있고, 치수과가 있을 수 있고, 주택과 업무가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부서별로 좀 협조체계로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국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좀 제안해서 업무협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사안은 국장단 회의 사안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확인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도로공사를 했고 맨홀공사를 했고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관련서류를 한번 찾아봐서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형태든간에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시점 이후에 점용을 안 했는데 부과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사실 확인을 하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면 내부 정책회의를 하든 우리 내부방침을 정하든 간에 확인이 된다면 그 사실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게 기준은 2012년도부터 5년을 소급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기준이에요. 2007년부터 따지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2008년이 측량기준이기 때문에 전·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안 되면 몇 년치가 규명되면 뺄 수도 있고 전액 5년분이 빠질 수도 있고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이력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확인가능한 선까지 그건 국장님께서 챙겨서 검토해서 민원인들 거 민원을 최소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쪽에 행정하자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챙겨서 점검해 주시고 진행사항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영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권오식위원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특히 공사건에 대해서요 물품이나 자재대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게 맞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전자입찰에서 예를 들면 낙찰자가 있고 그 밑에 하청까지는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하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하도급이지요.

권오식위원

하도급까지는 인정하고 재하도급은 인정을 합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권오식위원

재하도급 인정 안 하시고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께서 확인은 안 하셨겠지만 재하도급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왔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직까지 발견은 못했지만 발견이 된다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발견을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걸 예를 들면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상에서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 171쪽 같은 경우 지급확인제 노무비 그러면 공사비도 지급확인제가 가능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부터 시행을 하실 겁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많지는 않고요 관악구청하고 원계약자가 있으면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에서 공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 하도급업체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재하청을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품구매를 하거나 자재를 구매해요 여기에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하청에서요?

권오식위원

예, 그럼 이 분이 물품구매나 자재구매를 했으면 대금지불을 하면 문제가 없지요. 단지 문제가 발생된다면 여러 단계 하도에 재하도가 되다보면 그게 곧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구민한테 아니면 타 구라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우리 구민한테 공사나 자재대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미 돼 있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우리 구가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재하도급을 하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의 어차피 직원으로 등록해요 한 명을.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잡아낼 수는 없지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물품대금을 못 받은 것도 현실이고, 그럼 물품대금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구제는 해 줄 수 있거든요. 하도급업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몇 년간? 수년간.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하도급업체까지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하도급을 준 건 그건 원청자한테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견이 된다면.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요 원청이 있고요 하도를 줬잖아요. A, B, C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 그러면 원청에서 돈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물품을 공급했거나 자재공급상한테 돈을 줍니다. 대금지불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하도급업체에서 대금지급을 해서 그걸 끝내야 되고 그런데 원청에서 돈을 주면 이 돈이 다시 하청업자한테로 돈이 또 들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래서 그건 하도급업자한테 구분해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원청업자하고 하도급업자하고 구분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확률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구에서 발주한 건 아니지만 가까운 예를 보면 영어마을공사를 했잖아요. 식당에 밥값을 하도급업체들이 떼먹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 건 저희가, 조규화 위원님께서 재작년에 건의를 하셨나요 해서 그 앞에 언제 돈 나간다 하는 걸 간판에다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관에서 몇 가지 관여를 하느냐면요 관에서 예를 들면 권장하는 건물이나 사업에 대한 공사가 있잖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확인까지 지금 받더라고요. 물론 그게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정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구에서 발주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관리는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앞으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걸 찾거나 발견이 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하도급업자에 대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할 수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재하도급 내지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와 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사업자한테는 재하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재하도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주고 세무계산서만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 건 불법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발견이 되면 제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불법인데 우리 구에서 발주된, 그것도 연간단가로 계약된 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로 연간단가 계약이 치수나 토목 쪽이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런 쪽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도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하청까지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공사가 잘되면 좋은데 그것이 재하청에 또 다른 하청으로 이어지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면서 그 분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익적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잘못되면 대금지급을 안 해 버린다 지금 여기까지 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더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체납금이 총 1,849억이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체납금은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방세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총 체납세금은요

박동석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외수입 총 체납세금은 220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18억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 세목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게 각종 과태료수입입니다. 건축법 과태료, 기타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많습니다.

박동석위원

주 세목이 과태료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징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걸 지적하라면 뭔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자동차검사 관련이라든가 고질적인 체납이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가산금도 붙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세무2과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입니다.

박동석위원

타 구 사례를 보니까요 체납징수의 일정한 목표액을 달성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면서 실시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한번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도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직원들이 막 의욕을 가지고 돈 벌려고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1년 세금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 업무가 사실은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돈 많이 줘요, 다 받아오게끔. 알겠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0쪽 특수시책에 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놓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돼서 적용이 안 돼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주민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많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게 7,714건이나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예고는 해주셨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게 1년에 두 번씩 예고를 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민원인들은 인지를 하고 있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처음에 취득할 때 그 납부된 세액 감면을 저희들이 해주면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고 주택이 언제까지 1주택으로 돼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다 공지하고 그때 임박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안내장은 다 고지가 된 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물론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안내장 발부했으면 주민들은 알고 있을 건데 요즘처럼 주택 매매가 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지에 2가구가 돼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50% 감면혜택 받은 걸 전부다 다시 본인이 내야 되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당초 이 혜택 자체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기간을 2년, 3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고 그 기간에 경기가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써 혜택을

이복례위원장대리

어쨌든 50% 감면혜택 받은 걸 다시 다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서 잘 될 때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침체돼 있어서 팔고 싶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세대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어떻게 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사실은 이게 법에 정해 놓은 사항이라서

이복례위원장대리

정해져 있어서 어렵다는 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가 따로 조례를 개정해서 고칠 수 있다거나 그러면 해볼 텐데

이복례위원장대리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도 한번 보세요. 왜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전부다 얼어붙어서 본인의 의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면 받은 거를 다 토해 내기란 또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종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종국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국장님, 이거 보이시죠? 책 앞에. 책 가지고 계시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 앞에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스쳐도 웃고 마주치면 또 웃고 일부러라도 웃어요. 지금 이게 2013년도 1월달 업무보고하는데 넣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이거 넣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넣으신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거요? 이거는

송도호위원

잘 어울리게 넣은 겁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가 만든 게 아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자료라

송도호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구청 정문 앞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업무보고하는데 여기다 넣었는데 업무보고하기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업무보고 파악은 다 하셨나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도까지는 없고요. 하여튼 열심히, 여기 오실지는 몰랐지만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이 컴퓨터를 15대를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하는 체납건보다 더 좀 목표를 올려서 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하셨죠? 용량이 많이 필요한데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체납 돈 거둬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신 거니까 목표달성 초과 좀 하십시오.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사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하고는 부서가 달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식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