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안건 중 의안번호 70호 강릉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을 확실히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문가 교수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릉시도시계획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 교통, 경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의 목적, 예정 일시, 장소 및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련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에게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사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된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은 지역 실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공유재산조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고,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 매수 여부 결정, 보상 통지와 절차 이행 등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확대 및 규모를 제한하고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가 10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확대하였으며, 또한 1종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있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1년마다 총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관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대지의 20% 이상을, 녹지지역에서는 4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녹지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 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릉시 전통시장 7개소 일원에 대규모점포 및 중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기여하고자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 내에서 판매시설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미만에서 1,000㎡미만인 것으로 조정하고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은 가능하나 전통상업보전지구 내에서는 불가능토록 규제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의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면적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례로 정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 설립이 어려웠으나 금번 조례개정 시 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시행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기준대로 전면허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