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3-01-24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3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1차 총회 참석관계로 10시 30분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봉천제10-1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설재 포대의 소량포장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겨울 유난히도 잦은 폭설과 한파로 구청 기능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제설대책에 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강설 및 한파가 계속되다 보니 제설재 수급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등 제설재가 25㎏ 포대 단위로 동주민센터에 배부되고 있고, 고지대 등 폭설 취약지역에 배치된 제설함당 약 4 ~ 5포대 정도의 제설재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로 보면 제설함당 약 100㎏ 조금 상회하는 양이 보관되고 있어 얼핏 보아서는 충분해 보이지만 계속 되는 강설에 일부 주민들이 제설함에 비치하는 대로 25㎏ 포대를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제설함이 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고자 제설함에 적재 시 포대를 잘게 쪼개서 비치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포대를 가져가는 주민들이 본인 집 앞만 살포하고 마니까 제설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작은 포대로 소포하기에는 동행정 인력의 형편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현재의 25㎏ 단위의 제설재 포대를 구입하는 방식에서 2 ~ 3㎏ 소량단위 포대로 구입해서 동별로 배부하되 동별 여건을 감안하여 동별 인구수, 면적당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제설재를 배포하는 방식을 아울러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주관 동 제설작업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인한 타 동 장비이동 및 초동대처의 지연으로 불평과 불만을 초래함으로써 기상청 폭설예보에 맞춰 제설장비를 제설 전진기지에 일괄 보관해 두고 단계별 비상발령 시 행정차량의 지게차 장비를 이용하여 이동·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화칼슘 살포기 회전판 구조상 등 적재함 문이 내려져 차량운행 시 좌우 방향지시등이 가려져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염화칼슘 적재 시 2톤 가량의 무게로 급경사 운행 시 쏠림현상으로 약한 쇠사슬로 지탱된 적재함 고리가 파열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소형 특수차량을 임차하여 각 동별 배치하여 효율적 운용방안 대책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제설재 살포 시 장비가 무거워 쉽게 장착·해체가 어려워 상시 장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연료 소비량도 증가하여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행정차량에 탈부착 동력을 이용한 살포기를 도입·사용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폭설 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초동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직 내 일부 유사·중복되거나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개편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운용과 효율성 높은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국의 설치)는 “주민생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6조(지식문화국에 두는 과) 제1항은 “교육지원과”를 “교육사업과”로 명칭변경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9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 제목은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를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주민생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2호 “가스 및 연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소요경비는, 비용 추계서 산출에 대해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용과 효율성 높은 인력을 운영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종합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의 연차적인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순증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직 및 별정직 6급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1,306명”을 “1,322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276명”을 “1,292명”으로 각각 16명 증원하였습니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표”의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은 “21% 이내”를 “22% 이내”로 1% 증원하고, 일반직공무원 9급 비율은 “10% 이상”을 “9% 이상”으로 1% 감원하여 상계 조정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6급상당 비율은 “15% 이내”를 “27% 이내”로 12% 증원하고, 별정직공무원의 7급상당 비율은 “58% 이내”를 “46% 이내”로 12% 감원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 “정원의 관리 기간별·직급별 정원표”의 총계 “1,306명”을 “1,322명”으로 증원하고, 일반직 계 “1,099”를 “1,115명”으로 증원하며, 6급 이하 소계 “1,028”을 “1,044”로 각각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사회복지직 증원 후 인력배치 방안은, 무보직 6급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연차적인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충원하고, 일반직 및 별정직 6급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종합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세대 효도가정에 대한 수당지급 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 비율이 차감될 우려가 있고, 구 재정악화로 인해 2012년부터는 효도수당의 지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향후에도 재정여건상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2013년 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노인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효도수당 지급대상이 몇 세대나 되는지, 수당 지급중지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종합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의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2013년 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개정조례안이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고 상위 법령의 개정과 알기쉬운법령만들기의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차원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질의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종합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천제10-1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 의원입니다. 봉천제10-1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 459-28번지 일대로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후 2006년 8월 25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진행 중에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악구 고시 제2012-109호로 승인취소 고시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3년 1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은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9년 기본계획 변경고시된 지역으로 정비 예정구역 면적은 2만2,765㎡이고, 건축규모는 아파트 19층·9개동·474세대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96명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2012년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5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마련” 등의 의견을 채택하고, 10월 18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 의견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안절차 진행 중 토지 등 소유자 196명의 과반수 이상인 112명의 해산신청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2012년 11월 29일 추진위원회를 승인취소 고시하고, 2013년 1월 14일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비 예정구역 지정취소로 인해 그동안 발생한 용역비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부담금 최소화 대책마련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련 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나 정비사업 용역비 등 기 투입된 예산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향후 정비계획 수립용역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둘째,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을 통한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종합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봉천제10-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