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3월 12일, 15일자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3월 12일자로 발령받은 복지환경국 소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전입 온 신현준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 전보된 최광운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장으로 근무하다 전보된 한주원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지원대상자에 제11호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1]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두번째는 서울시에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되었는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설명 중에 우리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자치구로 이관되면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 좀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에서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라고 해서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하고요, 18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있는 가구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나래통장은 대상이 다른 건 똑같은데 14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입니다. 저축용도가 희망플러스는 주거나 창업, 본인 및 자녀 교육자금인데 꿈나래는 자녀교육자금입니다. 이렇게 좀 다르고요, 저축기간도 희망플러스는 3년이고, 꿈나래는 5년 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3년이나 5년 중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지원방법은 똑같습니다. 본인 저축액과 매칭금 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원내용도 만기 후에 목적이 적합하면 지급하는 걸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은 좀 다르고요. 그 다음 서울시 권고 내려온 거에 두번째 사항으로, 이게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같이 하는 서울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러니까 서울시 주관으로 아예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이게 시행됐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원결연금이 있었습니다. 그 결연금으로 8,000만원이 투입이 됐고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후원금으로 투입이 가능한데 혹시나 예산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목을 달 수는 없는 사업이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법적근거가 지금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요 - 오늘 하는 - 그 다음에 이게 왜 저희구만 만약에, 후원금은 좀 불안한 점이 있지요. 만약에 직원노조라든가 이런 거에 후원금을 안 낸다고 하고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후원금이 다 모집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저소득층이 이 통장사업이 3년과 5년짜리가 있는데 이 사업이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저소득층이 손해를 보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전 자치구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구에 전입오거나 또 다른 구로 전출을 가거나 이럴 경우에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만약에 후원금으로 안 되면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공이 됐든 후원이 됐든 연간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8,0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년도에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자치구로 이관돼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후원금 내지 모금이 약 4,000만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요.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안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럴 때는 예산은 우리 자치구에서 확보해야 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건데 올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통장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가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꿈나래통장은 5년.
춘수
임춘수위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3년에서 5년까지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책임져줘야 되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우리 직원들이 일정부분 후원금을 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강제성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 공무원이 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전 공무원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떼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기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자발적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는 사람만 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구로 이관됐다 해서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냈던 것을 남들은 냈는데 자기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환경상.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글쎄, 이건 우리공무원들이 큰 부담도 아니고요 조금씩 십시일반 내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깊숙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00만원 됐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모금해서 공무원들이 충당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자율적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열 명 중에 누구는 냈는데 누구는 안 내고 그런 눈치보면서 예산은 8,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돈이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올해 46명이 접수됐거든요. 전체 105명 접수해서 대상자가 46명인데 1,380만원 정도만 필요해요 올해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약 1,000만원 돈이 부족하면 우리 자치구 예산에서 어떤 목으로 예산을 달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산 목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예비비로 지출해요? 지금 2013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금 1,3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에 잡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야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쉽게 말하자면 자격요건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제2조 11호에 신설을 하나 뒀어요. 이분들 외에 구청장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미흡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 한해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이걸 추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점점 복지욕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충족을 위해서 지원대상 기준이 계속, 지금 현재 저소득기준에는 120%예요 차상위가. 그런데 150%, 170% 심지어는 200%까지도 사업마다 층별로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 법에 120%까지 돼있고, 자치구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사업들이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로 이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상황대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개정 권고안으로 조례의 지원대상에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지원내용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권고가 내려왔는데 저희구는 지원내용은 이미 돼있어요. 기타 구청장이 하는 내용으로 지원내용에 3조에는 돼있는데 지원대상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밑에 넣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상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생길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법령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법령에 근거된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든요. 법령이라든가 꼼꼼히 따져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선정할 때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