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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근식 의원 발언

24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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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9월 29일 장창익위원 등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2016년 9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모든 시설물에 가격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시민 제안사항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2016년 8월 17일 2016년 상반기 창의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기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표지판, 건립비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개범위를 공공시설은 2,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예산항목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를 받았으나 특별의견 없이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입법 예고기간 중에 제안자로부터 안 제4조의 공개범위를 50만원 이상 모든 시설물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어 관련 7개 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당초 제안자의 의견이 본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인용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조례의 본취지는 무엇인가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모든 시설물에 가격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시민제안에 따라 우리 구의 공공시설 및 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기 공개함으로서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취지에 말씀대로 중요한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조례안 내용에는 공공 건축물에 건립비용이라고 분명히 써 있지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1조에 보면 시설이라고만 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2조 정의에서 1조는 공공시설이라고 규정했고 2에는 공공건축물 3호는 표지판 4호에서는 건립비용을 정의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2조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가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청사, 관공서, 도서관, 공연장, 문화센터 각종 여러 시설물이 있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요. 시설물이지요. 시설물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많습니까? 이하가 많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여기에서 공공시설물에 하부 개념에 일종에 공공건축물인 겁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 가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이상한 것이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에 제1호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각종 문화 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안자가 제안한 이유는 국민의 세금이 보다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구민들도 이 금액을 앎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애착을 가지고 아끼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저는 이런 공공건축물 보다는 시설물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물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 몇 개나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린이 시설이나 놀이터에 운동기구에 한다고 해요. 운동기구 하나에 얼마씩 하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보통 50-60만원 정도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습니다. 100만원도 안하잖아요. 거기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뭐를 쓰실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검토할 때에는 어린이 시설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 그네가 하나가 얼마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벤치가 얼마 이것을 다 붙이자는 것이 제안자의 취지인데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건립됐으면 언제 건립되었고 이 비용은 5억이면 5억, 2억이면 2억에 건립됐다는 그 내용을 표시하자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결론은 2,000만원 이하는 표시를 안 하고 2,000만원 이상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론은 기존에 있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새로운 시설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재생되는 것인데 노후가 돼서 새롭게 시설이 되면 이게 “아, 이게 5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 ” 이런 것을 보자는 것이지. 그게 갑자기 2,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될 거냐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시설물관리보수가 되는 것이고 2,000만원 기준을 잡은 것은 참고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소액을 2,0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건립된 것은 제외하고.

소심향위원

수의계약 2,000만원에 주안점이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유명무실한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시설물을 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깨끗하게 업체와 계약하고 업체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운동기구 하나도 많이 차이나는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격경쟁력에서 보다 더 제대로 된 가격을 형성하자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양천구 같은 경우도 보면 시설물에 있어서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50만원이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안자가 50만원인데 우리가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못하고요. 다만 제안자가 당초에 50만원이상 시설물로 하자고 하는 입법취지가 저희가 좋다, 맞다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이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동안 관계 부서하고 입법을 해서 얻는 득과 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을 도출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50만원 이상 모든 시설물에 네임표를 붙인다면 과연 도시미관과 거기에 얻는 실익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비교해서 사실 저희가 2,000만원을 했던 것이고요. 50만원 있다가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50만원 이상 공개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하는 쪽에서 2,000만원 정도를 운영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시설에 대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시설물이지 시설이 아니잖아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는 시설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다른 것이지요. 사실은 이 조례 목적취지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것을 50만원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은 너무 방대하고 시설물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이것을 통으로 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조례를 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시설물에 한정해야지 시설로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 청사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저 입구에 나와 있는 주차박스 얼마 책정했고 건물 얼마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 기계식 주차 설치한다고 하면 기계식 주차가 얼마이고 네임표를 붙여야 합니다. 물론 붙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붙임으로서 얻는 이득과 또 실익은 뭐냐 그것을 비교했을 때 일단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사실은 시설이 2,000만원 미만짜리는 없겠지만 일단 소액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1억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었고 타 구의 저희 나름대로 입법현황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의회의 위원님 의견이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이 조항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명확성이나 구체화된 조문이 아니라 그냥 어영부영한 시설 2,000만원으로 하고 관리부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관리부서도 돼야 되거든요. 과연 네임표 같은 것도 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그 관리부서에 대한 조항도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이후에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문근식위원장

방청객께서는 소란 발생할 행동을 하시면 우리가 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자제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소심향위원

그렇더라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합니다. 처음에 그게 되냐 안되냐 해서 지금 제대로 진행됨으로 해서 상당히 음식점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 곳곳에서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네임판 하는 것 그렇게 돈 들지 않아요. 여기에 몇 년도에 이것을 만들었고 업체가 어디이고 금액이 어디다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업체는 금액에 있어서 비용 대비 제대로 된 상품을 낼 것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로 돈이 들 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런 갭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을 최근에 계획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에 편의시설 하는 게 만약에 1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게이트볼장을 전체적으로 건립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것이지 그 편의시설 따로 A라는 업자가 설치하고 본 시설을 B라는 업자가 하지 않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했다면 그 게이트볼장을 언제 했고 2억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건립비용이 나오는데.
것은

그것은소심향위원

새로 만들 때 얘기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 교체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전체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개수로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많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 때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은 못하더라도 새로 된 것만큼은 조금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꼭 표지판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어딘가는 이게 부착이 되어 있다면 그 업체라든가 구민이라든가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새롭게 뭔가 만들 때만 자꾸 얘기하셔서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구는 새롭게 만드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될 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조례를 유명무실한 조례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실성이 없을 때 뭐하러 만들어서 서로 힘들게 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만약에 저희가 입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 재원 여러 가지 검토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경과규정에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법이 만들어지면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검토 안했습니다. 다만 조례에 부칙에 의해서 2조에도 우선 이 조례 이후 최초 완공되는 시설하고 건축물에 먼저 적용해보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 나름대로 제안자의 제안 취지가 입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못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너무 간단한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유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깨알같이 안내했던 것이고 건립표지판 하나 붙이는데 이 정도 규정을 만들면 되지 여기에다가 규격이라든가 위치, cm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큰 의무, 어떤 것을 표기할 것이냐만 대략적으로 입법을 했던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조례는 조례 제정 전에 정말 많은 준비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제대로 책정이 안되고 평균 얼마씩 든다는 것도 준비 없이 조례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는 공개범위입니다. 공개범위가 적어도 기초단체에 맞게 해야지.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까지 제정된 광역에 맞추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물의 명기에 있어서 2,000만원에 대한 설치비용은 현실성에 맞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시든지 좀 더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기에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서울시의 조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목포시도 10억 이상 했고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것은 아니고 표지판이 하나에 10만원 정도라 판단을 했습니다, 시설물. 최근에 2,000만원 이상 공공시설을 저희가 해보니까 2016년에는 16건 현재 되어 있구요. 건축물은 2014년에 5건, 2015년에 8건, 2016년에 4건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안한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미관이나 또 부착했을 때에 실익과 또 이익과 비교를 해서 2,000만원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곳은 광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산출이 맞는 것이구요. 그리고 도시미관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관이라는 것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미관상 디자인에 맞게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례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이 조례를 함으로써 구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너무 구청장의 책무도 없고 공개 범위도 너무 막연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50만원도 아니면 1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설물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안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은평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액이 50만원은 제안자는 어떤 기준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하셨는데 여기가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원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굳이 꼭 2,000만원을 상한을 낮출 수는 없나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치내용이 50만원이 불합리하다고 조치내용이 있는데 2,0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표시내용을 조금 금액을 낮출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연구 안해 보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제안자하고 제일 검토했던 사항이 제안자는 시설물 개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하나에 시설물에다가 가격을 표시하자는 것이었고 저희는 시설물이 모여 있는 단위 집합 시설에 대해서 가격을 표시하자는 부분에서 약간 상의가 있었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안자가 50만원 한 것이 어느 시설로 보면 상대적으로 사실은 2,000만원이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에 50만원 짜리 예를 들어서 의자가 두 개만 있어도 100만원인데 어떤 시설에 여러 가지 합치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 것이고 하나하나의 시설물에 대해서 가격을 표시해서 시민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할 것이며 얼마나 물건을 아껴 쓸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거든요. 우선 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네임택을 붙이는 것보다는 시설물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하면 하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서 2,000만원은 통으로 하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구자성위원

개개인별 품목별 의자, 그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하나것이 아니라 통으로 2,000만원이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소액까지 표시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더 오히려 지저분하지 않을까 이게 간판하든 표지석을 하든간에 이게 또다른 시설물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2,000만원 전체로 2,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조치한 내용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조례안을 올라올 때에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의 한사람으로 보는데 참고 자료를 보았을 때 서울특별시하고 전국 단위로 해서 7군데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이고 그렇다면 왜 타지방이나 타구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자체에 자체가 자기 지역에 실정에 맞게...

박용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자체가 280여개 되는데 거기에서 10군데라고 하면 너무 저조한 숫자 아니겠어요. 뭐 구마다 시마다 도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조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시설물에 주민들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거나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공개를 하자 그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저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또 하나의 규제가 또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을 예를 들어서 공개하는 것은 우리는 물건 값이 그만큼 오를 것 아닙니까. 오른다고 보셔야지요. 그사람들이 그냥 예산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표지판 세우라고 하면 그냥 하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들이 평균 잡아 10만원씩 추계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든가 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물건값에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발주할 때에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물건값이 증액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물건값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예산을 절약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2,000만원도 더 올려야 된다 1억에 맞추어서 2,000만원 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추어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정도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2,000만원 짜리 공개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하나 만드는데 500, 600만원이 드는데 세네개하면 설치비 따로 하면 두 개 만들면 2,000만원 넘어가요. 2, 3개 만들면 그러면 그것을 다 표지판 세울 겁니까? 그러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너무 많으면 환경적으로 보기는 좋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방해 위치라든가 방해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구요. 조금 제 생각에는 조례안이 아까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다듬어가지고 조례를 보류를 하든가 일단 반려서 해서라도 완벽하게 다듬어서 그때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원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양천구가 한군데가 통과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양천구에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모니터링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빼서 해 주게끔 하고 우리 구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르지 않나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올라온 안을 보면 정말 좋은 안인데요. 여기 보면 알권리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게 미관상이고 모든 것에 저해가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000만원이라는 것은 통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용에 1억이라는 것 하고 보면 여기 표지판에 다음 각호에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건축물을 하든가 시설물을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명, 공사기간, 누가 했다 얼마 했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표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눈썰미나 신경을 쓴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각 시설물마다 거의 체육시설 같은 것은 50만원 이상 가는데 거기 하나 하나에 다 붙여놓는다고 하면 정말 전담반 한 분이 계셔서 그게 낡거나 날아가고 하면 다 그것을 쫓아가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냥 한번 해놓고 유명무실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준공석을 보통 부착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공된다면 준공석하고 표기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또 이것을 붙이게 되면 5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붙일 때 이것을 찍어서 하는 것은 금형이라고 하나요? 금형에 맞춰야 하잖아요? 가격이 틀릴 때마다 금형을 하나를 갖고 여러 개를 찍는다면 적당히 같이 공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금액도 틀리고 글씨도 틀리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봤었을 때 굳이 50만원으로 정하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생각해보시고 하시고 5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격이 통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통으로 해서 5,000만원을 가든지 1억을 가든지 해서 만들어야지 5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회의하면서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나타나면 그때 보완 입법을 하자. 또 보완사항을 찾아내자라고 해서 일단은 2,000만원하고 1억 이상으로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은평구에서도 7개 부서와 그리고 여기 서울시 타지자체에 7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보시고 7개 부서하고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상하셔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개범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개범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양천구에서 50만원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50만원이 아니라 이를 테면 50만원으로 했다고 했을 때라도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는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시설공사 그 다음에 건축공사에 대한 금액 2,000만원 이상, 1억 이상을 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회의를 하면서 직원들 나름대로 학문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나가서 가격 표시에 대해서 봤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회의하면서 했고 과연 아까 금액을 50만원 시설물로 한정해서 했을 때하고 2,000만원이나 5,000만원, 1,000만원 했을 때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7개 부서는 저희 구의 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시설물이나 건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아까 같이 답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면 현재 타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검토해보니까 2,000만원 하자, 1억원이상 하자 해서 도출이 돼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대상이 얼마인가 그 정도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느 정도 되던가요?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19개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준공되는 것 기준으로 할 때 2014년 22건, 2015년 23건, 2016년 8월 현재는 20건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100만원 짜리 가로등에 100만원이라는 것을 표시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시설물을 아낄 것이고 저것이 공정하게 집행됐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50만원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일단 2,000만원하고 1억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관계부서 협의해서 도출했던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더불어서 좀 더 한번 더 검토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고요. 100만원이라고 표기했을 때 주민들이 당연히 그것을 알고 이게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런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심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만원과 2,000만원의 갭도 너무 크고 실제로 우리 시설물에 대한 조례 내용이 여기에 너무 부족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다른 양천구라든지 경기도 이런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과 건축물이 분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이 공공시설물별로 명기하지만 금액이 너무 소액이거나 그럴 때는 그것을 합산해서 명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운영의 묘까지 조례에서 좀더 분명하게 제시되어 준 점을 한 번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문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관리는 재산관리부서 또 시설관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순찰해야 되고 당연히 훼손이 되거나 망실이 되면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격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까지 검토했었냐 하면 예산 작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A라는 예술작품에 대해서 만약에 5억원짜리 그 작품은 가치를 할 수 없습니다. 5억을 했을 때 우리가 공개했을 때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과연 저것을 5억씩이나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있냐라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이상, 100만원이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따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출발점을 소액 2,000만원으로 하자 했던 것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조례안이 조금 미비하다. 금액이 너무 하다는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조금 더 검토해서 이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이 조례가 조금 더 완결적인 모습을 갖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자 선생님 앞에 계시는데 좋은 생각에 존경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양천구에 50만원 이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은 2,000만원 기준이 수의계약 수준에서 생각했다고 하셨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가격에 대한 샘플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샘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규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적합하도록 너무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거기에 함몰되어서 미관하고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규격은 전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권순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에 대한 50만원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가격 별도로 등록한 것은 없구요. 시설은 각 재산관리관이 각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따로 조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안하셨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놀이터나 등산로에 가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보게 되면 관리청이나 과나 담당이름이 붙어있습니다. 라벨이라고 해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시만 안붙어있지 다 붙어 있습니다. 가격제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벨 이름이 붙어 있어서 공원녹지과 관리 누구 누구 써 있습니다. 시설물 이름까지 붙어있는데 양천구에서 50만원 가지고 은평구는 1억으로 잡고 있는데 알권리라고 하셨는데 공공시설물은 다 관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가게 되면 소심향위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웬만한 시설물은 5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는데 2,000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 말씀은 시설물 하나 하나를 새로 갖다 놓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인 표지판 가격도 분명히 우리가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조성할 때에 하나하나 50만원짜리 이상을 할 것이 아니고 놀이터나 공원을 조성할 때에 등산로 조성할 때에 합산해서 2,000만원 선으로 기준을 잡으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하나 조성하는데 허리돌리기 50만원이라고 해서 관리청 은평구청 무슨 과 누구 몇 만원 50만원 할 것이 아니고 통괄로 잡아서 여기에서 얼마짜리 시설물이라고 하면 합산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조례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별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했을 때 벤치나 각각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을 때 시설이 언제 만들어 졌고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기하자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 하나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나에 전체 건립비용이나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부착하는데 2,000만원...

기노만위원

제 제안이 그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시설물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같이 한군데 합산해서 붙이면 어떻겠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벤치 하나는 50만원 곱하기 10개 운동기구는 20만원 곱하기 10개 이렇게 표기하자는 것인가요?

기노만위원

그게 아니고 통괄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표지판에 얼마나 들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시설물 하나 하나에 세 개별적으로 볼 것이냐 전체 단위 시설물로 볼 것이냐고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말씀대로 통괄로 합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50만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 3조3항에 보면 표지판 문제도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지판은 동판하고 석판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할 것을 말한다 써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그러면 일일이 시설물에 동판하고 석판을 만든다는 것도 우습고 50만원에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이만한 플라스틱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붙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판이나 석판같은 경우도 몇센치 이상 규격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은 만들어 놓고 기준이 없으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갖고 붙일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라 하면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없다 보면 알아서들 우후죽순으로 아니 뭐야 규격에 맞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50만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판 석판 어떻게 시설물에 다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든지 보류하든지 해서 다시 손을 보아서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넣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했지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범위 공개범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와서 검토를 못온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검토하다보니까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세밀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범위에 있어서도 개개의 공공시설이냐 하나하나에 붙이느냐 아니면 기노만위원처럼 전체 블럭으로 해서 하나로 붙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명확히 표시해야 될 것 같고 부칙조항에서도 보면 최초 완공되는 이라는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에 가끔 교체나 변경이나 또 보완 보수할 때에도 붙이느냐 이런 부분도 거론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경우는 안 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새로 완공되어서 설치되는 것은 교체한다고 해서 만약에 새로 없애고 설치한다고 하면 넣어야 되겠지요.

장창익위원

그 부분이 부칙에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물도 들어 가는 것인지 여기에는 부칙에 최초 완공되는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겠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정비 개보수도 준공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한 것이고 어떠한 은평구청 시설물 청사를 했는데 개보수를 해서 5억이 더 들어갔다면 처음 들어갔던 비용하고 넣어서 표시할 수 도 있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하고. 또 하나 아까 고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표지판의 규격에 대해서 규격 표시하는 것을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공자나 시행업체에서 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시공자가 하는데 발주부서에서 일종의 지정해줘야 되겠지요.

장창익위원

그것도 명확히 표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해놓으면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들어서 규격을 안 정했다고 그러는데 일정한 규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하는 데에서 5cm로 붙여놔서 어르신들 못 보게끔 할 수도 있고 삼각형으로 붙일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붙일 수 있고 너무 난립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도시미관을 해칠 염려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소심향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구청장의 책무나 관리책임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여기다 표시해야 될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한 이후에 2,000만원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숫자장의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 공개범위에 있어서도 위원들도 각자 생각도 다르고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꼭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이번에 통과해야지만 내년 예산을 반영한다 그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도 다르고 내용을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한 이후에 이것을 보류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정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근식위원장

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공개범위, 금액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들 많이 염려해주셔서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신 금액도 나쁜 것은 아니고 또 틀린 얘기도 아니고 2,000만원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적정금액이 정해지면 될 것 같고요. 규격문제는 여기서 특별하게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시설이나 시설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틀을 구성해놓으면 그 틀에 맞추다보니까 불합리한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규격은 정하지 않고 다만 3조3항에 보면 공공시설이나 건축물 상황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가장 어울리는 쪽에다 보기 좋게 설치하지 일부러 안보이는 쪽에 설치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해도 그런 부분도 3조3항에 넣었고요. 규격종류도 표지판종류도 동판 서판 등이라는 말이 있어서 보통 적은 시설이나 시설물에는 우리가 말하는 포멕스 이런 것으로 해서 부착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물은 준공석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이런 문제고 관리규칙이나 관리책임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구청 모든 산하부서 다 관리구청 책임입니다. 어떤 조례도 이 조례는 누가 책임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없고요. 우리 공사시공부서나 시설부서에서 당연히 관리책임이고 만약에 준공석을 설치한다고 하면 준공하는 공사관리부서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액문제는 정회하신 다음에 문의하셔도 가능하면 우리 실무부서나 여기서 이 사항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 50만원 이렇게 해서 누구라고 얘기 안하지만 “50만원에 대한 의미를 알고 넣었냐? ”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넣은 것 같아요. “지금 관리되고 있냐? ” 물으니까 “모르겠다. ”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광역시에는 어떤 데는 시설물 1억, 10억 이렇게 나오는데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양천구 밖에 없고 거의 다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조례가 법적으로 의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은평구에서는 선진 행정을 한다는 그런 주제하에 최초로 도입했다고 선정했으니까 가급적 위원님들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끔 일단 한번 시행하고 시행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금액을 하향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서 의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창익위원 등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창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5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의 취업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체계적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형성함과 동시에 주체적 청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청년이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은평 건설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청년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를 그것을 따로 두셨으면 왜 따로 두셨으며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창익위원

청년 위원회가 처음에 주안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네트워크를 넣습니다.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어감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 표에도 나와 있겠지만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두었구요. 정책 네트워크는 하나의 정책 실현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하는 기관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도 달라요. 위원회에는 위촉직이 있고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서 좋은 안들이 나오고 하면 청년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결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구청에서 도와 줄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두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제 청년위원회도 보면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청년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중복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구요. 인원이 정책위원회에 20명이 되고 네트워크에 40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안하시는지...

장창익위원

인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고 우리 팀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20명이 중에는 위촉직이 5, 6명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15분 정도 많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제가 위원회를 참석해보니까 위원들이 바쁘거나 또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명이라고 하면 청년이라면 일자리, 학교나 기타 개인사정에 대해서 못 나온 위원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반 정도 나온다고 하면 많지가 않는 것 같다 2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인원은 적극성을 가진다고 해도 2/3정도 그 이하로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20명을 했던 것 같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청년들을 모아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40명으로 포괄적으로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타구는 네크워크라는 것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네크워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을 보고 검토하고 나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중복성같은 것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중복을 피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요즘에 위원회수가 정비되어야 하고 허수를 빼고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크워크가 없으면 20명이 참 좋은데 네크워크는 40명 여기는 20명해서 60명이 과연 얼마나 집약이나 효율적으로 되나 궁금해서 했고 그런 부분을 취지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단지 초창기라서 청년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초 자료 조사 현장 많이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가 네크워크는 1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장창익위원

다양한 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연령이 기본 연령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곳은 15세에서 29세, 19세에서 39세 다양하게 단체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제안자도 말씀을 했지만 국회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수정할 예정이구요. 인원이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청년을 할 수 없잖아요. 연령이 정해지면 다시 나가잖아요. 위원회 소속에서 벗어난다고 말입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 와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제안하신 위원님이 말씀이 100% 맞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나가야 되는 제한성이 있어서 임기를 좀 달리 했구요. 그렇게 해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같은 조례안에는 어떤 균형이나 어떠한 규칙에 있어서 좀 그런 면이 필요하잖아요. 조례안에서 임기를 할 때에는 주로 같이 하자는 팀장님 말씀은 청년이 짧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청년 고용 촉진법이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라든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시행령 통계청 따지면 탄력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시면 15세에서 거의 39세를 청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굳이 같은 조례안에 임기를 굳이 같은 것인데 2년을 한차례하면 2년이고 1년을 2차례 해도 2년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일치성에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안이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신 안이 옳다고 생각되고 또 수정이 가능하다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같이 임기를 맞춘다는 그런 방법이 여러 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이 청년 조례안을 너무 잘 만드셨고 필요한 적시한 때 제대로 하셔서 너무 좋은데 이왕 제대로 된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도 일치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청년들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요. 특히 실업문제, 창업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는 데요. 중소기업지원법에 대해서 2항인가 중소기업청년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 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로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1항을 숙지 못했습니다. 제 느낌에는 추상적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장창익위원께서 한번 얘기해주시지요. 중소기업지원법.

장창익위원

아마 검토보고에서 나와있는 중소기업 얘기하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나오는 청년의 개념은 청년창업지원이라고 해서 39세이하의 예비창업자들을 포함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에 관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15~29세 또 15세~34세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 우리 청년기본법이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제정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지원하는 연령은 알겠는데 청년 창업은 다른 문제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에 대해서 인건비지원이라든지 창업지원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최로요.

기노만위원

어떠한 특별한 기준선은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사업이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에 대한 지원법이 따로 있고 고용을 한 회사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고 그것은 그때 마다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창업자 앞으로 은평구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금융지원이라든가 저리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것이고 사무실 낼 때도 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중 소제조업체, 도 소매업자, 주민 사이의 영업활동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분쟁의 유형, 조정절차 등의 사항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해제, 회의의 개최와 의결 등의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개정사유 등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19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하고 인근 지역간의 유통 분쟁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유통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포함해서...

구자성위원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기존에 유통업체와 인근 주민들간에 상생하고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서 조례로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운영이 되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것 그런 논리가 조그만 점포를 리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정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이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각 사안별로 논의할 사안이 틀릴 것 아니에요? A사안, B사안 이런 것을 그렇게 해야 제대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안에 따로 구성해서 넣으셨는데 그게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따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유통법 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 관내에 대규모 업체가 새로 신설됐을 때 그 권역 내에 전통상업 시설 보존구역이라고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상업시설 보존구역 외에 인근 어떠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유통업체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대형 유통업체에서 저희들이 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인지 서로 상생하는 협의하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하고 소규모 업체 또는 도소매 업체와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이럴 때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조금 틀린 것이 상생협의회는 뭔가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분쟁은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중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상생발전협의회는 따로 구성해놓고 유통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 법에 상생발전협의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는 구성에 대한 것이 되어 있구요. 그 외에 7항에 유통산업발전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건에 대해서만 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어떠한 구들은 통합해서 하는 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조례에 있는 덮어서 그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구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재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통상은 저희가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위법에 적시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에 최소한 어떻게 인원구성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던지 그 내용이 최소한 들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도 명기되지 않아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그 구성에 대해서 명기해놓고 있습니다. 조례로는 제7항에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법에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명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다른 조례들을 보면 물론 상위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볼 때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 때에 조례를 일단 보지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들어가야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 기본적인 구성은 다시 언급해서 11명에서 15명까지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와 있고 저희 다른 모든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은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적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아서는 저희가 이게 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위법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넣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 판단은 물론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알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조항이 제7항을 이 사항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제반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포괄 위임을 했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전체 법령에 있는 구성부터해서 모든 것을 집어넣겠지만 구성은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중복에 개념이 있어서 넣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중복이라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적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서울시 조례도 상위법에 있지만 제일 먼저 위원회구성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중복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중복한다고 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위원회가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조례로 보아서는 그러면 상위법을 찾아보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게 다 시행해서 조례상에 법상에 있는 부분도 이중으로 중복 기재를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추세는 법하고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해 나가는 추세이고 앞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예전에는 위원회 자격이나 이런 문제를 조례를 정비하면서 지워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자격에 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1항부터 쭉 있는 이 사항이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는 왜 안 지웁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다른 조례도 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지워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위원님 말씀대로 병기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최소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다른 조례도 정비할 때에 법상 이중 중복은 지워나가는 추세입니다.

권순선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얘기를 안한다구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아니 법상 인원이나 위원장 부위원장의 책무는 조례에 위임했으니까 규정하는데 위원자격에 관한 사항이 법상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에 명기하면 이중이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를테면 20조에서 위원회 구성 이렇게 하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첫 번에 그냥 위원회는 우리 거기 본안에 나와있는 것처럼 법에 있는 것처럼 제36조에 2항에 있지요.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의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그 내용이 하나만 적시되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그 뒤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인원에 대해서는 넣는 것은...

권순선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아서는 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생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전에 앞에서 보았던 조례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으로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을 저희가 다시 저희 20조 위원회구성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뒤에 호선하고 다 넣으셨잖아요. 제 말씀은 조례를 딱 보았을 때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구나 그런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서 최소한에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 보면 구성 인원, 호선하는 방법, 가격요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례심사과정에서 법률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하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되는 것은 요즘 거의 배제되는 이런 조례제정이 취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구성에 위원회는 총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든지 이 내용을 넣어줘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법에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까지도.

권순선위원

그것만 명기만 해주셔도... 상위법에 나와있어도 중요하고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이러한 내용들은 넣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권순선위원입니다. 심의중에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20조 내용을 제1항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를 신설하고 개정조례안의 “1항과 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 이렇게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순선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순선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내용은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하고 개정조례안의 제1항과 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054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칙에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등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79억 7,500만원의 1만분의 1.5인 1,019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제5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안건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한 경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과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반복심의를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간 시행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정책담당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제4조 정의에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제16조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제12조 제3항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제29조 환경조사 중 법률의 위임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27조 환경보전협의회를 삭제하고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띄어쓰기와 일본식 한자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이상없으므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이 오늘 도시환경국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정의를 뜻으로 바꾸고 기타를 그 밖으로 바꾸고 주민을 구민으로 바꾸고 띄어쓰기도 제명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때 그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와 임시회 사이에 기간을 두고 우리 도시환경국만이라도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에 일괄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기타 법령 용어에 맞게 전체적으로 일시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례개정시에 별도로 하지 않고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법제팀하고 협의해서.

소심향위원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내용이 없다면 그 조문은 계속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뭔가 현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내용이 없다면 그 조문은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조례를. 가장 간단하고 통일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문이라든가 제명이라든가? 그리고 옛날 시대에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은평구가 굉장히 낙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보시는 분들은. 단지 우리는 국장님 말씀대로 뭔가 변화가 없으면 그냥 놔뒀다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한꺼번에 그때 그때 바꾸자는 말씀도 옳기는 한데 이러한 기준은 정비기준에 맞게 한번 하시는 부분에 대서 선도적으로 고민해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우리 도시환경국 조례에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하고 많이 있다고 하면 일시에 한꺼번에 다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면 전부 다 한번 바꾸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시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된 사항과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점검의 의무화 규정을 조례 제8조제6항에 신설 하였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선정에 인용하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 삭제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일부를 선택하여 현 조례 제12조제1호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개정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타 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 제13조제5항의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신설되는 8조를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려면 분뇨처리운반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 이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청소를 어떻게 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전에도 청소를 대행업체에서 하면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을 넣음으로서 직원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의무규정을 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재건축 재재발시 멸실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멸실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멸실 신고 처리할 때 정화조하고 같은 건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서 지금까지 조례안 이전에 여러 가지 질의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나요? 감독기능이 강화될 수 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렇지요. 정화조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하지만 정화조 대행업체에서는 의무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와 제7조에는 에너지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와 제6조에는 구민과 사업자 그리고 구 등 에너지 이용 주체별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9조~제13조에는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결정·집행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안 제18조에는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절약 활동 장려 등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이상 없으므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존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