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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3-18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구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조례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송도호 의원님과 전익찬 의원님이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송도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안녕하십니까? 송도호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전익찬 의원의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에 진흥시책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범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3년 3월 5일 송도호 의원, 전익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본 조례안을 질의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청 담당부서 검토의견도 봤고요 제안설명해 주신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의견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부서 검토의견도 있고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새마을단체 지원 조례 했을 때도 이 비슷한 검토의견과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아마 각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대략 70여 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요 각 단체마다 관악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고, 여기 제출해 주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단체도 다 헌신봉사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특정단체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하게 될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새마을 조례 이후에 또 바르게살기 이 조례가 나왔던 것도 같은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별단체로 봤을 때는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과장될 수는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70개 단체가 다 개별적 지원 조례를 요구했을 때 과연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는가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어떤 사유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형평성 문제나 그리고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6억 이내에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단체가 연관되는 각 부서별로 이 단체가 우리 예산서에 다 들어가게 되다보면 실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 단체로 편중된다는 오해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타 구 현황이나 질의보다는 금방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진행해서 향후에 이 안건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하는 게 좋겠고, 단순히 이 안건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조례가 제출된다거나 이런 문제까지를 고려해서 6대 의회 그리고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사회단체에서 보험 가입해 준 단체가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은 보험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외 대상은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현호

오현호자치지원팀장

단체는 없고요 자원봉사자, 단체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단체는 전혀 없고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현호

오현호자치지원팀장

자원봉사자 조례에 의거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파악을 안 해서 오시면 돼요? 이 조례가 보험가입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단체 중에 교육 및 국내·외 연수경비라고 제3조제3호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상사업비도 있고, 혹시 국내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앞서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또는 여러 가지 매끄럽게 처리해 가야 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 조례 전에 새마을 지원 조례가 작년에 이미 상정이 된 바 있는 걸 아시고 계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새마을조례나 이 바르게살기 조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미루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서 타 단체 형평성 문제로 어렵겠다 싶어서 안 된다고 하고 갈 것인지를 정확히 명백하게 밝혀야 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집행부나 여러 가지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말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는 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면 월 416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 돈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 단체에 월 4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국내연수비며, 보험가입이며 정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국민단체가 3개 단체가 되니까 1개 단체가 또 있겠지요? 또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이복례위원

자유총연맹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오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한테 여쭈어 보지 말고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십시오.

이복례위원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셔서, 집행부의 입장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집행부의 입장은 검토의견낸 대로입니다.

이복례위원

이 조례안을 계속 보류시킬 수만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지양해야 할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단체가 하니까 저 단체가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얼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5억2,0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심의 끝났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조규화위원

배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다 결정났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 바르게살기는 얼마 편성이 됐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5,000만원 결정됐습니다.

조규화위원

5,000만원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단체가 총 몇 군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원 결정된 게 69개 단체입니다.

조규화위원

69개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69개 비례하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새마을하고 거기에서

조규화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아마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명확히 예산편성을 지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돼서 연 5,000만원을 주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확히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 관악구가요. 그렇지 않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이거에 근거해서 별도 예산 편성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항목이 생겨버리는 것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69개 단체에서 상대적으로 5,000만원이면 예산을 많이 주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지원 범위가 나오는데 오히려 적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연간 5,000만원 해 버리면 타 부서도 다른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예산이 바르게살기에 적게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 않겠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냥 사업비 지원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든 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든 그건 별 차이도 없을 거고 어차피 예산형편 따라서 가는데 보험 들어주고 이런 건 사실은 그전에 바르게살기가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회가 변형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국가차원이었지요. 그 뒤에 민주화가 되면서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보험 들고 하는 문제는 바르게살기도 중앙의 재원도 많고 새마을도 재원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구민 세금으로 그런 보험까지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해외연수 교육도 단체 자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마는. 그래서 단순히 사업비 지원하는 거는 지금 조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줄을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같은 돈 나가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죠.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 조례 제정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제일 많이 나가는 단체가 어디예요? 5억2,000만원 중에서.
현호

오현호자치지원팀장

새마을이요.

조규화위원

새마을이 얼마예요?
현호

오현호자치지원팀장

1억500만원.

조규화위원

예산편성 이번에 심사한 거 한 부씩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바르게살기가? 자유총연맹은 얼마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1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가 1억500만원으로 제일 높네요. 두 번째로 바르게살기가 5,000만원, 두 번째인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얼마라고요 2,100만원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2,100만원.

조규화위원

그거 한 부 좀 주세요. 예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이렇게 계속 지원된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특별한

조규화위원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은 안보단체로서 규정을 해서 안보활동도 하고 또 바르게살기는 사회정화로 그때 만들어졌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뒤에 법으로 해서 새마을은 새마을 육성지원법이 있고, 바르게살기 육성지원법이 있고 자유총연맹도 관련 법이 있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뭐 특별히 별도 조례가 필요치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견해는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나머지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튼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새마을지원금 1억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새마을문고 모두 합쳐서 1억500만원입니까 지도자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합쳐서죠, 새마을 조직이니까요.

이복례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도자협의회만 할 것 같으면 1억5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그 3개 단체가 같이 해서 운영비가 1억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나눠서 주는데 실은 저희들은 새마을 조직으로 같이 보거든요.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의원 송도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가장 돈이 많은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직이 얼마만큼 활성화돼 있고 얼마만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사업범위가 확정되는 부분이지 사람이 없는데 돈만 많이 지원해갖고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만큼 조직이 확대되어 있고 활성화돼 있는 조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연수 이런 부분이 꼭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강제규정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잘못됐고요. 또 보험 이 부분도 사실 봉사활동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넣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있으면 하지만 예산의 범위가 없다면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강제규약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3개 단체에 인원이 총 몇 명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새마을운동단체가 한 1,123명 되고요, 바르게살기가 한 1,076명.

김원개위원장

거의 비슷하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약간 유동적이죠.

김원개위원장

새롭게 이렇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 나가고 있는 것은 3개 단체로 1억5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가 5,000만원 나간다는데 그 나가는 조항을, 사회단체보조금 내주는 조항을, 그 규정을 별도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50%를 무조건 보험을 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걸로 써라 이런 규정을 줘서 내주면 이중 보험료 나가니 안 나가니 뭐 이런 조례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사업했다고 해서 전액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단체 본인들의 의지가 있고 본인부담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 주는 형태이지 개인들 보험료는 그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가 없거든요, 논리상으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들은.

김원개위원장

규정이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조항이 없다면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보다는 규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보조금 중에서 50%, 몇십 % 보험료 내라 그 자체 내에서 보험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규정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789명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거기 얼마 나갑니까 자유총연맹?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100만원.

김원개위원장

인원수에 따라 좀 다르고 활동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하여튼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근본목적은 각 단체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 것보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아까같이 보험료나 지정해서 주고 나머지 그 외에는 자기들이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준비하셔서 발의한 동료위원님 입장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명백히, 지난번에 새마을 지원 조례안도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이것을 접근할 때 유감스럽게도 가장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단체들에 두 번째 순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 조례가 또 발의됐는데 물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활성화된 단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69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고 있죠 이번에? 편성된 단체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향후 앞으로 이 69개 단체가 다 이러한 지원 조례가 발의된다고 가정하고 이걸 접근해야 됩니다, 명백히 얘기해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안을, 지난번에도 새마을 지원 조례안도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 건가에 따라서 향후 이 69개 단체가 다 이런 지원 조례가 발의된다고 가정하고 이것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의한 동료의원한테는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의원입니다. 반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박동석 위원님 하신 부분이 69개가 다 조례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직육성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는 부분이지 아니 69개 중에 저기 조그마한 거 육성지원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조례를 만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육성지원법으로 해서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거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

잠깐.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검토가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안 중에서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이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발전을 위한 사업인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면 그 세부사항 국·내외 연수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이 과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난으로서 이런 것들을 대비할 만한 예산이 돼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고요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인원이 약 1,000명이 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정확한 위원들 각종 위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마을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또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충분히 한 50명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 바르게살기 인원이 한 동에 50명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도 인원을 부풀려서, 예를 들면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인원을 부풀렸다 이런 것보다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인원은 관계없어요.

권오식위원

과거부터 내려오던 인원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하나는, 보험료 관계는 그분들한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직접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하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그건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고, 지금 각종 보조금에 관해서 약 1,000만원 이상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히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받는 단체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받은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개별법이 있어요. 그 법 내용을 보면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부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어서 그 관례가 지금 돼 있어서 사실은 전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게 현재 추세인데 지금 그런 영향을 옛날부터 그렇게 해와서 3개 단체는 우리가 사무국 운영비를 줘요. 그 5,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거기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사무국 요원 월급도 여기에 포함되고.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명문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권오식위원

아니 이 조례 관한 것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미 말씀들을 다 나눈 상태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을 각 단체에서 뭐 일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 회장 내지는 집행부의 식대비 지출이 사실상 많고 그 식대비가 회장님 혼자서 예를 들면 다른 분들하고의 식사비나 아니면 활동비로 거의 쓰고 실질적 정산은 그렇지 않은 걸로 올라가고 이런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각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차제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국민운동단체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좀더 명문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또 다른 검토를 하기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는 자율,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류 처리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동일한 성질의 본 안건 역시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회기에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종국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2012년 10월 11일과 2013년 2월 19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서 표준안이 접수됨에 따라서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제1항제4호에서 질서위반 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제5호에서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와 은닉재산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열거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징수노력이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호 및 제9호, 제10호에서는 탈루 세액, 은닉재산 신고자 및 숨은 세원 발굴자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각국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은 기존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장급 4명에서 6명이었으나 개정안은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과장급 2명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제출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에 의한 영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지급지준 신설제안은 2013년 2월 19일 서울시에서 추가로 시달되어 그 표준안에 의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3년 3월 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민간인도 참여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인이 참여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이것은 그동안 공무원 참여를 우선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민간인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 차원도 되고 또 민간인들이 정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좋습니다. 발굴 차원에서 좀 확대를 증진시기키 위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이 과연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런 신상에 대한 정보가 민간인이 정확한 정보를 알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알아서 민간인이 발굴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세수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6인으로.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6명 이하에서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6인으로 한다고 했지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게 전체 다 민간인으로 합니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지금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이번에 짜여졌는데요 예전에는 공무원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민간인은 몇 사람을, 이 6인 중에 몇 사람을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전 조례는 4명에서 6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6명으로 구성하면서

박동석위원

6명 중에 민간인을 몇 명 참여시킬 예정이에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앞으로 향후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향후에는 3명으로.

박동석위원

3명, 3명?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과장급 2명, 행정재정국장 1명, 민간인 3명하고 해서 6명입니다.

박동석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민간인 참여부분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주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저도 동감을 하지만요 현재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돼서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올린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관악구청에서 특별하게 넣은 것 없이 표준안대로 올린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렇다면 민간인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일단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정보제공만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정보를 제공하면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한 후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박동석위원

정보가 결론적으로 근거에 확실할 때는 그분에게 포상을 주는 거예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선은 어차피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뿐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지방세체납이요 작년에 저희 지방세가 138억9,100만원 체납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부과는 얼마나 했고요? 징수액은 얼마나 됐나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체납이 그렇고요 부과는 작년에 935억 부과를 했고 징수는 798억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몇 % 정도 세수확보 증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납된 부분이.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이번에 이 조례하고 세수증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새로 생긴 포상금 제도가 아니고 예전에, 지방세 기본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그 이전에도 국세기본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수증대가 그렇게 많아질 것으로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 보도에 보니까 지방세를 굉장히 많이 체납을 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은닉을 했잖아요 재산을. 전부 부인 앞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혼을 했는데 따로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부분이 밝혀져서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적을 인정받나요? 그런 부분도 신고해 주면?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관련 규정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송도호위원

일반 민간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만 예를 들어 저 양반이 이혼을 했다는데 부인이 굉장히 큰 집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왔다갔다하더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어야 민간인이 인정되는 거지 우리가 자료에 접근해서 그거 모르잖아요 민간인들은. 그런 부분도 있나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국세냐 지방세냐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방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접근이 쉽고 국세인 경우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조례통과 시 세입징수 확대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여기에 포상금 그 부분이고요 민간인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보한 건이 없었어요 한 건도.

권오식위원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없으니까 관심도가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관심도가 높아지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우리 주무부서에서 방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쪽에서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 민간인의 참여를 어느 정도 유도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공무원 포상금이 2012년 기준이었다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작년에 우리 관악구에서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993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공무원한테 지급된 금액인가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구세.

권오식위원

구세로 봤을 때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건수로 보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건수는 현재 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래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권오식위원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어떤 노력, 타 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전혀 뒤떨어진 부분은 없다는 판단 실질적으로 근거로도 나와 있지마는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꾸 이런 쪽에 의원님들이나 모든 부분에서 신경이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관악구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징수에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런 거잖아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우리가 과에 인센티브 형식의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좋아서 체납 부분에서 서울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작년 실적으로 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원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3,000만원의, 그런 포상으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공문으로만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던

권오식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작년에는 최우수상, 작년에 서울시에서 7,000만원 정도 최우수 상금으로 받았고

권오식위원

상금이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7,000만원. 그래서 그게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포상금으로 저희들 한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300만원은 어떻게 쓰셨어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300만원은 직원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그렇게 썼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것은 잘 하셨어요.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의 노력으로 인해서 물론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런 포상 기준에 대해서 또 아니면 과로 내려온 인센티브나 우리 구로 내려오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행정의 연속이나 구 행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줄 수도 있지만 과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직원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어떤 업무하는데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이라도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의 노력이 있으면 구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과히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인정, 또 다른 노력을 하기 위한 사기 이런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장님, 일반 주민이 3명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저하게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포상 기준을 놓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경우 이런 쪽에 대해서 전혀 일반적인 상식, 관여된 상식이 없는 분이 참여한다면 우리 몇몇 한두 분의 공무원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틀림없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좋으신 얘기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에 민간인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해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거예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일단은 관련 언론매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동 조직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민간인이 개인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굉장히 제약이 따를 거예요. 사법기관도 아니고 사실 민간인이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접근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이 제약이 좀 따를 거예요. 과연 그게 민간인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개인에 관해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통과되더라도 상당히 그것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법적 조항이라든지 주민이 여기 알권리를 제대로 알아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세수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아까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포상금이 내려오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아니요, 우수 부서로서 또 우수 구로서 그래야만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300만원 가지고 그냥 회식하고 말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많이 내려오면 그 과에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포상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기진작해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보면 그 포상금 지급이 상당히 낮거든요.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를 해주세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를 봐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원개위원장

현행 제3조제2호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분” 그런데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면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그 내용 말만 바꾸고 그 밑에 3호가 신설됐어요. 신설돼서 100분의 5로 했는데 현행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쪼개놨어요.

김원개위원장

쪼개놨죠?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한 걸 보니까 100분의 3으로 통일했다 해서 내가 좀 착오가 있어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포상금은 얼마 남을 거 예상하기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 부분이 어렵죠?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어떻게 가다가 한 5억원쯤 체납된 것이 묘하게 발굴돼서 되고 나면 규정에 의해서 수백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산편성이 아주 어려우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3조제6호를 한번 봐 보세요. 다른 것도 좀 의심이 가는데 제3조제6호에 현행은 “생략”하고 개정안에 제8호를 보면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액인데, 100만원을 줘서는 안 될 건데 다 100만원 준다 그겁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기준 넘어야만 주는 겁니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김원개위원장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지만 그러면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세금 탈루나 체납세금이 한 5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받게끔 100만원 준다 이것은 좀, 그 조항을 100만원 이하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100만원으로 정해버리면 안 된다, 200만원 받아갖고 100만원 주면 실익이 없어요. 5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 줄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 된 것을 “100만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됐을 때는 250만원 플러스 이렇게 충분한데.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이 내용은 민간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창의적이라든지 제안제도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구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좀, 생각은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만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1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민간인도. 이 조례를 다 아니까. 거기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의해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이렇게 해서 하면 몰라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민간인도 주장한단 말이지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경우라든가 그 내용이 안 되고 이거 가지고는 가능할까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지금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 보면 “특별한 공적”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그러죠.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그래서 여기 그 안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아니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이 사안은 지금 우리 직원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라는 게 어떤 체납징수에 특별한 공적이라기보다는 제안사안이라든가 어떤 세수증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제도를 창안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심사해서 그게 세수증대에 기여할 만한 창안제도다 이럴 경우에 인정해서 건당 100만원씩,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상관없이.

김원개위원장

아, 관계없이.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대로 두는 게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리고요 세무공무원에 나간,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봤을 때는 수억 원을 공무원이 발굴해서 받아도 한 건당 30만원 이상 - 감사원 규칙입니까? - 못 받게 돼 있죠?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어졌다라면 30만원 초과해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하고 상충되지 않을까요? 감사원 규칙에서 보면 30만원 이상은 못 받게 돼 있어요. 바로 비근한 예로 ’94년도 인천 세금 세도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년 이상 되면 5%를 받을 수 있었어요. 5%를 받으니까 17억원을 체납하면 8,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10명이고 5명이 나눴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94년도 말이 돼서 감사원에서 한 건당 30만원 못 받게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세무직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100만원이라는 이런 규정이 좀 상향해도 되는데 상충되지 않겠느냐? 그건 연구 안 하셨습니까? 우리 지방세 기본법만 가지고 하지만 감사원 규칙이나 이거 보면 실지로 감사는 감사원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넘었을 때는 위배되지 않느냐,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한번 이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감사원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원개위원장

감사원에서 내부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30만원 이상 못 주게 돼 있었어요. 내가 그 조항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세무공무원들 들어보세요. 한 건당 30만원 이상 받질 못했어요. 그랬죠? 건당 30만원 이상 준 것은 무리하다 그래서 한 겁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여기 지방세법상 제9호에 보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이래가지고 지급기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건이라는 게 아니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면 100분의 5, 5억원 초과한 경우에는 1,700만원 플러스 이렇게 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원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준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실제로는 공직사회의 감사기능이 최고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어쩌면 특별관계에 있다고 봐도 돼요, 감사원이. 그런데 만일 이대로 지급했을 때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김원개위원장

그때도 지방세 기본법이 있었어요. 거기를 제한한 겁니다. 법 위에 감사원 특별규칙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정이 돼서 30만원 이상 못 받았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렇게 되면 그게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규정이 우선으로 하고 그거는 특별한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했을 때 건당 30만원, 여기도 보면 건당 30만원으로 제안된 규정이 나오는데요 현행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됐고 별개의 내용으로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이것은 “부과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건당”으로 그렇게 용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수금 범위가 아니라 아마 탈루라든지 은닉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김원개위원장

지금 우리가 충분히 공부가 안 돼서 앞뒤 전후사정을 다 확인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때도 지방세 기본법이 있었어요. 그 지방세기본법이 이 사항을 제한한 것은 그래서 30만원 이상 못 받게 했고 그 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약 20년 가까이 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담을 했습니다. 얼마씩 개인한테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100만원, 200만원 준다는 것은 무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으로 규정받을 때는 이것이 맞다 생각하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우리 관악구 형편으로 봤을 때 최소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체납징수를 한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건당 30만원이고요 개인별 징수 월액으로는 100만원. 왜그러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각 구에 내려온 표준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에서 만든 개정안이라고 하면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이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아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한대로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해서 발굴하지 못한 걸 참 잘 발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포상금을 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산이 정해지기도 어렵고 1년에 10억이나 20억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규정을 벗어나도 되느냐 왜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정해서 20년 동안을 내려왔느냐 상충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제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때 17억을 체납해서 7,500만원을 받아서 쓴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 봉급보다 많다 그거예요 7,500만원을 가지고 5~6명이 근무할 때는. 10명 하더라도 700만원씩인데 그래서 이건 무리다, 사회의 상규상 이건 위반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란 그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이.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개정안 말고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3조에 이 개정안에는요 지급기준에 미수액이라고, 집행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용어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건 제3조의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3조의1, 2호에 대해서 100분의 1이든 100분의 3인데 개인당 100만원 밑으로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미수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체납액으로 개정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3조의2에서는 용어수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납액으로 보냐 미수금으로 보냐 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용어인데 이대로 하면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용어를 통일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조항별로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현행 조례 제3조제1호를 보면 “과년도 미수액”이라는 용어를 결국 “체납액”으로 용어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과년도. 그런데 이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의2 제1호에 보면 “과년도”라는 명칭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우리 구세 포상금 지급을 1,074만원 정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80만8,000원 정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포상금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아야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용어에서 혼선이 있으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체납액으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과년도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하면 전년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제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하면 현년도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건지 이것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30만원에 다 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굳이 100분의 몇 나눌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래 개정안 말고 현재 지금 시행 중인 조례안 제3조제1호, 제2호에 대해서만 다시 제3조의2에서 규정하니까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체납액이라고 똑같이 수정하면 조항간에 충돌이 있긴 하지요?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지금 여기 제3조의2 그걸 보면요 제1항에 제3조제1호부터 제4호 포상금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제1호부터 제4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국장님 새로운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현행 조례에, 제3조의2에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앞부분에 100분의 5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체납부분이 아니고 탈루세액을 세원발굴해서 징수하고 이런 경우에 내용이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체납액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안 낸 것을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 조례 그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탈루세액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세액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은닉재산이 있거나 탈루했을 경우를 신고하거나 발견하면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세무조사를 해서 나온 경우 이런 것들
동영

이동영위원

비율로 하는 거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민간인이 신고해서 찾았다든가 이런 경우
동영

이동영위원

용어를 아예 통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3조의2 “미수금”을 “체납액”으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미수금 징수가 아니고 체납액으로 바꾸는 게 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야 교통정리가 될 거 같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앞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앞에는 “미수액”을 다 “체납액”으로 바뀌었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미수금 징수를 지난연도 체납액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지금 제3조에 말씀하신 미수금징수 제1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제3조의2 제1항을 보면 제3조제1호부터 실질적으로는 제1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2조의2에서 미수금 징수라는 의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한정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개정안에는 그런데 원래 시행안 제3조의2가 기존 제3조의 제1호하고 제2호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를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하고 각호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체납액 징수로 하면 맞겠습니다 미수금을. 부과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을, 미수금을 체납액 징수로,

김원개위원장

국장님 여기에도 조용히 내용이 국세기본법하고 징수기본법하고 서울시 조례에도 우리 새로 개정안하고 조례용어가 같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다르게 한 겁니까? 체납액 이 말이.
종국

정종국세무2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것은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동영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그걸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다 미수액이라는 걸 체납액으로 변경을 했는데 제3조의2에서만 미수금으로 남겨놓으면 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그럼 그건 간담회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없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주 잘 판단하셔서 편성해야지,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이 규정을 둘 수 있어요. 시에서는 큰 건을 하면 100분의 5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1억원하면 100분의 5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큰 돈이지요. 시에서는 예산이 충분히 잡혔을 건데 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걸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의2 제1호 “미수금 징수”를 “체납액 징수”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송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