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3-03-21

조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성린입니다. 제1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3월 14일에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2003년 3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3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 의원 발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재암의원과 김복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조기태의원 1인이 신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태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제 마침 5급직 16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면면을 보면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의 이동이어서 종로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6,7개월만에 다시 이동되는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전보제한 규정은 있는 것인지, 있으면 몇 년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서 이동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다면평가제라고 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인사 때부터는 그런 획기적인 방식을 적용해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장 인사는 너무 잦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오래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동네 관변단체장 몇 사람들이나 낡은 토호세력 몇 사람과만 어울려 지내다보면 동네 일은 거의 손을 놓고 안일무사로 월급이나 축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3,4년씩 놀고 먹는 동장은 주민들이 지겨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동장 인사만큼은 그 동네 대표인 구의원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다면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장 임기는 2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2년이 지나면 타성에 빠지기 쉽고 무사안일주의로 함몰되기 십상입니다. 앞으로 구청장 임기동안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관내에 20개 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의 난맥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각 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료는 사직 인터넷교실을 포함하여 2억 6,536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강사료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2월 사직동 스포츠댄스 강사료는 85만 2,000원이 지급되는 등 연간 이 과목 강사료만 863만 1,000원으로 월 평균 71만 9,25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2002년 9월 사직동 노래교실 강사료 80만 1,900원이 지급되었으며, 명륜3가동 2001년 4월 영어강사 한 사람이 생활영어반, 기초영어반 등을 맡아서 123만 4,000원, 유아영어 강사가 88만 5,000원, 아동미술에 82만 4,000원이 강사료로 지급되었습니다. 혜화동 2002년 5월 요리교실 수강생 7명에, 수강생이 7명입니다. 구청 예산 30만원, 일어회화 7명에 구청 예산 24만원, 가회동 2002년 10월에 일어회화 구청 예산 36만원, 11월은 구청 예산 34만원, 12월은 32만원, 같은 과목에서 그렇습니다. 2003년 1월은 34만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무악동 2002년 8월 탁구교실 수강생 4명에 구청 예산 32만원, 단전호흡 7명에 구청 예산 32만원, 민속악기 초급반 3명에 우리 구 예산 32만원, 택견 6명에 구청 예산 32만원 이렇게 지급되었고, 수강료는 100% 강사료에 충당되었고, 부암동 2001년 1/4분기 서예교실 강사료 3개월분이 94만 5,000원인데 3개월이 지난 후에 4월 13일에 지급을 했는가 하면 2002년 7월분 스포츠댄스 수강료 수입의 70%를 강사료로 지급했다가 그 이후 수강료의 30%를 강사료에 합산해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신2동 2002년 7월 단전호흡 수강생 7명에 구청 지원금 32만원이 강사료로 지급되었고, 민요교실은 수강료 안 받고 구청 지원금으로 32만원 지급되고, 제과·제빵은 구청 지원금 16만원이 강사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청운동 2001년 9월 어린이바둑교실 수강생 5명에 구청 지원금 28만원, 7월은 바둑교실 수강생 7명에 구청 지원금 32만원, 국선도 1,2,3,4,5월 수강생 12명에 구청 지원금 32만원 지급되었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경우는 보기에 따라서 그 동사무소의 취미교실 담당자와 강사가 마치 동업이라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십상인 그런 현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를 구청 지원금 강사료에서만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강료에서만 징수하는가 하면 구청 지원금과 수강료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상의 모든 경우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편 각 자치센터별 2003년 1월 현재 수강료 적립현황을 보면 청운동 222만원, 효자동 1,670만원, 사직동 1,054만원, 세종로동 546만원, 삼청동 156만원, 부암동 1,280만원, 평창동 1,224만원, 무악동 145만원, 가회동 1,770만원, 종로1~4가동 400만원, 종로5·6가동 347만원, 혜화동 210만원, 명륜3가동 870만원, 창신1동 192만원, 창신2동 92만원, 숭인2동 205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액은 1억 230만원 정도 됩니다. 수강료 적립현황만 가지고 그 취미교실의 운영을 잘했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단편적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대강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취미교실이 운영이 잘 안되는 동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장의 마인드가 문제일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운영 분석이 미흡했던 까닭이며, 세번째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요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관변단체나 우리 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위촉에서 제외되면 마치 자기가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센터별로 주변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즉 구민회관 주변이랄지 구민생활관 주변 동은 인접해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겹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면서 3년 내내 동장실에 가만히 앉아서 이런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동장들은 대오 각성해야 합니다. 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과 그런 동장들은 대개 밀월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동장들의 직무태만이 드러나면 문책해야 할 텐데 이번 인사발령을 보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우리 구는 어디에도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특화해야 합니다. 인접시설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우리 구 전체적으로 자치센터의 운영 분석을 새로 해야 합니다. 강사료를 지원하지 말고 자생력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강생이 15명이 안되면 당장 폐강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한번도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몇 억씩 쏟아붓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수강생에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는 자치센터도 몇몇이 있었습니다.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쓰게 하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혜화동 소재 25평짜리 중부여성문화센터와 청운동 소재 111평짜리 서부여성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두 곳의 문화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부여성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탁구만은 문화진흥과에서 관장하다가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코치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탁구 수강료는 무료였으며 저녁 9시까지 장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강사료를 별도 지원받는 탁구 코치는 여기서 그동안 개인레슨을 하는 등 일종의 사설 강습소인 셈인데요 이것을 관할 동장은 자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청에는 보고해 왔습니다. 관할 동장은 `99년 12월 31일 부임 이래 3년 2개월 동안 과연 이 장소에 몇 번이나 탁구교실을 찾아가서 실태 파악을 해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두 여성문화센터의 강사료를 보면 2001년 8,274만원, 2002년 8,300만원, 2003년 9,56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1억 가까운 예산이 강사료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4개월 코스에 수강과목은 8개, 9개, 수강료는 월 1만원이고 수강생은 100명에서 150명 전후입니다. 한 과목당 평균 수강생이 열두세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문화센터 두 곳에 연간 3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연간 세입은 고작 이삼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시설이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관계 있는 직원이 경영마인드를 갖고 살펴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적자폭이 커졌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먼저 이 두 곳의 명칭부터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게 하면 현저히 적자폭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문화센터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지원금 지급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개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금으로 연간 7,2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1인당 5,000원씩 3명을 월간 20일까지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연간 각 동별로 360만원을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C동에서는 이 지원금을 취미교실 수강생 몫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유인 즉 단전호흡교실 수강생이나 노래교실 수강생이 자기가 앉을 의자를 갖다놓고 또 자기가 단전호흡을 하기 위해서 깔판을 갖다놓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지원금이 그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지원금 지급조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은 결재서류를 보지 않고 결재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런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재정 문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예산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일선 기관장은 문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의장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