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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3-19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법 제41조에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 입법예고의 대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해서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보다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호별 개정 또는 신설한 내용으로는 제3호에서 “긴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상세화하였고, 제4호에서는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제5호에서는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2항 재입법예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에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될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재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월 1일부터 20일간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3년도 3월 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관련한 조례가 작년 4월에 전부 개정이 한 번 됐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개정안 올라온 건 행정절차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개정안이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개정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긴 했는데요 예고를 했을 경우에 공공의 안전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사례라기보다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으면 입법예고를 해서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복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느냐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례인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예를 들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뭔가 공표되지 않고 오픈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이 입법예고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이 입법예고라는 게 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조례잖아요. 이런 조례나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행정절차법에서 개정을 했을 텐데 그런 사례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사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도 입법예고를 해서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하게 해쳤다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어서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런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체가요 역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어요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약간 얽혀있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데 공공의 안전복리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남용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주의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조례로 되면 운용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사례가 있으면 그런 조례의 사례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특별히 없는데 이걸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원래 구 조문 제4호에 보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광범위하게 표현을 긴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화했는데 이 사항은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사법부에서도 상당히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원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개정안에는 안 담겼지만 원래 조례는 입법예고란 “관악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는 제안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많이 알려서 의견수렴을 사전에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 취지를 중심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맞고,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보완되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건 각호에 지금,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는데요 제3호, 제4호, 제5호는 개정안이고요 이 자체는 최소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다 적용하면 입법예고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하나 드리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현재 올라온 이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입법예고 방법을 어떻게 쓰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의 방법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구보, 게시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들은 일간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판단을 어디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일단 조례에 구보나 조례에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구보에 하고 게시판에 하고 홈페이지에 하고, 일반적으로는 홈페이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것도 구보에 또 게시판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중요한 사안같은 것들은 조례에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판단은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 방법도, 그러니까 입법예고의 방법은 일반적인 그런 방법과 또는 신문지상에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동영

이동영위원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구보에 게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 판단을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 조례를 제출한 부서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례 제6조에 보면 예고방법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고방법은 제가 봤는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그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고방법이 있는데 이 예고방법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관 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관 과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관 과에서는 입법예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고문 자체를 파일로 올리겠지요. 그리고 사실상 주관 과에서 입법예고를 이번에는 구보에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그 집행권한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협조가 올라오면 대개 전부다 관보나 신문, 방송, 인터넷 일반적인 방법은 요즘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장이 누구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들도 들어오고 그러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입법예고하고 다시 또 의회에서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검토도 하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포 전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정안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제6조 예고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구보에도 게재하고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보에도 게재하고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 조례는 제6조 예고방법은 조금 뒤쳐져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보에 게재한다. 되어 있고 나머지 말씀하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일간지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는 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구청장이 판단할 경우에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 제6조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요. 구보하고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하고 주민들 접근성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가 훨씬 낫지요. 구보는 보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6조 예고방법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안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입법예고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구청장 판단 하에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가령 신문방송에는 중요한 경우에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인터넷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겠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 또는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여기에 있는 문구를 공고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제1항에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구보,”로 하든 “구보와” 하든 해서 동시에 게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수정안에 넣어서 새롭게 지금 행정에서 추가로 업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한 가지는 뒤에 우리가 심의하게 될 체육센터 관련해서 사용료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텐데 조례규칙심의를 거쳤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자체 입법예고를 구보에만 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기획예산과나 법제팀에서 그렇게 판단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왜그랬냐면 행정절차법 자체가, 행정절차법을 10월에 개정할 당시에 그 정도의 입법취지와 그게 공개됐다고 봐서 홈페이지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건 약간 착오가 있으신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거기에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제출하신 이 조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셨는데 뒤에 두 번째 안건으로 돼 있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때는 문화체육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지금 두 번째 조례안이 있잖아요? 이 입법예고를 왜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는 거예요. 뒤에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확인했는데 홈페이지에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것도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례 절차로만 보면 법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봐서는 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 개인적인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제6조에 구보에만 게재하게 돼 있고, 이게 관악 구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구보에, 2013년 1월 10일자 관악구보 1433호에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구보에 게재하는 거는 지금 자치법규의 입법 조례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홈페이지를 생략하고 이 구보 - 지면 - 종이에만 하려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역으로 홈페이지 아니면 구청장이 판단해야 되는데 자구를 수정하거나 특별하게 구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만한 게 없는 조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 조례들은 쭉 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용료 관련해서는 민감한 조례인 거죠. 그런데 이 조례만 굳이 빠트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주관 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주관 과에 묻는 게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 방법에 대한 것들을 쭉 하고, 다 하죠. 하는데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기간도 설정하고. 왜 이거는 빠트렸냐는 거예요, 이것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원래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구청장 방침을 개정조례안을 받고 나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 후에 조례심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조례심사위원회는 입법예고에 관한 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가 사전 절차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뒤에 문화체육과 있으니까 이따 질의하고요. 그럼 역으로 입법예고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죠? 입법예고 기간과 입법예고 의견이 있었는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때는 구보에만 게재했는데 중요한 사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만약에, 아니 제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회의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체육시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하는 게 맞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하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는 문제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관악구청이 지금까지 해왔던 입법예고 방법에서는 벗어난 거였어요. 그건 명백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셔도 1월달부터 쭉 있는데요 이 조례만 빠져있어요. 이 조례만 빠져있고, 구보는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구보는 세부적인 목록이 떠 있지 않아요. 관악구보 1433호까지만 떠 있고 다시 클릭해서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세부내용을 봐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의견수렴이 없다, 의견제출할 게 당연히 없죠, 볼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걸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계속 세부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향후에는 입법예고 관련해서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되면, 저는 아까 예고방법에 대해서만 좀더 보완해서 수정하면 큰 이견은 없는데요, 제출이 되면 향후에 각 부서에 줄 때는 입법예고라는 걸 주민들한테 최대한 알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홍보해야 됩니다. 가령 직능단체 회의 때도 공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해야지 조례만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행정 편의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요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구보 관련해서도, 이거는 홍보전산과에서 발행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향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단 회의를 가시면 이거는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에도 구보를 보내죠? 각 과별로 한 부씩 보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 구보를 최근에 본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못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많이 보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보가 예전에 우리 5대 의원님들은 매주 봤어요. 배포가 되니까, 방에. 그렇죠? 그런데 이 구보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전산에, 종이를 절약한다고 해서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됐죠.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관보나 이 구보 관련해서 전자문서로 했을 때 법적효력이 없다라는 게 상급기관 판단이에요. 관악구청이 엄밀히 따지면 지난 한 3년간 했던 거는 법적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이 인쇄 구보를 발행했어요, 법적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전의 배포방식대로 다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동사무소에도 다 배포됩니다. 그리고 다 의견수렴해서 게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걸 가지고 의견수렴을 내고 이게 붙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면 좀더 활용도나 접근성이 높은 방법으로 - 아까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 그렇게 개선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례안만 다시 각 부서나 동에 보낼 게 아니고 입법예고 갔을 때 의견수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6조 관련해서 수정안에는 뭐 큰 이견이 없으신 거죠? 예고방법?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예고방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하고 홈페이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넣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은 직접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때 수정하고요. 구보에 게재한다, 제6조제1항 예고방법에 인터넷 그리고 구 홈페이지 이렇게 추가하는 걸로, 수정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상위법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저희 스스로, 다음에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 스스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 담당팀장이 한번 정도는 좀 건드려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모든 것을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다 했을 때 법과의 상충관계가 없는지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법적 충돌이 있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보에만 게재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구보에 공고한다 그리고 나머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구청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입법예고 방법에 한다라고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게 전혀 없는데, 제가 볼 때는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공고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구보에는 게재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집어넣어서 거기에까지 넣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갔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1항은 그대로 놔두고요, 제2항을 문구를 좀 수정하면 되죠? 입법예고면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이러면 법적문제가 없죠? 원안대로. 제2항에 제1항에 방법 외에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행하여 게재하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관보 신문, 방송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병행하는 거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2항 수정을 그렇게 제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부분 내에서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개정조례를 상정하면 모르지만 개정조례안에 없는 것은 가급적 설명을 시간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 인상 후 추가 인상이 없었던 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하여 운영수지 개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현실화를 통하여 체육센터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수영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 적용을 바로잡아 할인율이 높은 하나의 사항만 적용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체육센터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별표 8」의 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사용료를 현행 주 3회 이용 기준으로 성인 34,900원을 41,900원으로, 청소년 23,000원을 27,600원으로, 어린이 17,900원이던 것을 21,500원으로 약 20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용료의 할인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대상별 할인율을 합하여 할인하였으나 「별표 8」 비고 제4호의 9를 신설하여 할인대상이 2가지 이상일 경우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1년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30% 할인하고자 「별표 8」 비고 제4호의 8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월 1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일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관내 체육관시설을 이용하면서 2004년에 10% 인상하고 9년 내내 동결한 상태이었던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적자수지를 보면 3년간 자그만치 6억4,000만원 이상이 적자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평균 21%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인상할 계획이 없었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인상을 계속 추진했었는데요 시기문제나 다른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리하는 사용료를 올리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 올리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상 요청을 시도는 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도는 했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번에 20% 인상이란 말이에요. 요즘처럼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20% 이상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그렇게 드시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인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주민이 아니고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물론 이용자도 주민입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국한이 돼서.

이복례위원

관악종합센터가 신림체육센터보다 적자폭이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간 수지현황을 보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신림체육센터보다 적자폭이 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하고요?

이복례위원

예.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규모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복례위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성인이 3만4,900원에서 4만1,900원으로 약 7,000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서 65세 이상과 다둥이,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차등 할인율이 있는데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감면혜택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는 중복할인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제일 높은 것으로 할인을 해 주겠다는 개정조례잖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다둥이는 자녀 몇 이상을 둔 가정을 다둥이로 간주하고 선정을 하세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둘 이상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둘 이상이 지금 다둥이 가정으로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요? 그럼 굉장히 많을 텐데.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많기는 한데 실제 수영장을 이용하는 다둥이가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복례위원

그럼 수영장을 이용하는 다둥이의 연령이 몇 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둘 이상 준다 이런 건 없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별도로 규정을 해야 돼요, 있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둥이를 저희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정복지과에서 다둥이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다둥이카드를 가지고 와야만 수영장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몇 세대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그리고 총 관내 몇 세대쯤 되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정이 몇 세대쯤 되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야 수지타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할인율이 몇 세대나 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장애인은 몇 급까지 50% DC를 해 주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은 장애인카드를 소지한 자는 50%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급수에 상관없이 1급부터 6급까지 모두가 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50%를?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차등지급이 안 되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차등지급이 안 됩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카드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관내 장애인이 모두 몇 명인데요? 그것도 아직 파악 안 하셨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 20% 인상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인상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거 파악해서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복할인 폐지에 따른 수입증가만 별도로 이용하는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럼 현재 장애인 이용률이 몇 명이나 돼서 전체 몇 %나 되는데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 파악이 안 되신 거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몇 %를 인상해야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면서 시설도 개선하면서 또 모두가 다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체육센터로서 거듭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야지요. 자원봉사자 30% DC를 신설하셨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원봉사자를 보면 348명이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100시간 이상.

이복례위원

100시간 이상 1년 동안 자원봉사한 인원수가 약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 1시간 모자라는 자원봉사자가 약 400명쯤 됩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 1시간 더 봉사를 하고 30%를 DC를 받고자하는 욕구는 있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감안도 해 보시고 계산도 해 보셨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100시간은 일정한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정이 되면 100시간이 안 되면 안 되요. 그런데 391명이 90시간을 했어요. 10시간이네. 10시간만 하면 30%의 DC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그렇다면 그 인원도 올해는 2013년도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누구나 다 30% DC를 받아서 이용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인원도 - 10시간 모자라는 391명에 대한 인원도 - 어느 정도 가산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관련과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100시간 이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그걸 시간을 높여서 카드를 발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개정안에는 100시간이에요. 그럼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100시간 이하는 카드 자체에 100시간이 안 찍히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조정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복례위원

과장님 시간을 조정을 하려면 여기에는 분명히 100시간 이상 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391명이라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질의는. 지금 10시간이 모자라는 약 400명이 되는 이 사람들도 30% DC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게 만일에 개정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되겠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적용이 되겠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20% 인상할 때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되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20% 인상 시에 예상수지가 약 5.9%해서 약 1억2,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에서요? 20% 했을 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20% 했을 때 1억2,900만원 정도가 흑자로 돌게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1억2,900만원인데 그걸 7월부터 적용하면 반밖에 안 되잖아요 2013년도는. 그렇겠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연도는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5,100만원밖에 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약 21% 이상이 적자가 되는데 메꿀 수가 있겠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적자를 메꾸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부터?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시행되는 날부터, 7월 1일 기준으로

이복례위원

20% 돼도 이렇게 적다는 얘기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3년 동안 이걸 보면 적자수지로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책인지는 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한꺼번에 주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주민들이 갖는 어려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저것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은 참 많지만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줄도 알고 있지만 어떤 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서로 의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관련해서는 어쨌든 적정하냐 이걸 떠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저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하실 때나 아까 기획예산과할 때 입법예고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입법예고 과정에서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오자마자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입법예고 다 끝난 다음에 오신 거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닌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중요한 건 입법예고도 입법예고고요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했으면 좀더 많이 의견수렴이 됐을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건 향후에 입법예고의 방법을 보완해야 될 문제이고, 중요한 건 입법예고도 그렇고요 공단 내에 이 의견수렴 절차는 특별히 진행된 건 없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특별히 진행된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도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용자한테 요금인상을 할까요 했을 때는 반발이 훨씬 크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을 거고 그렇다고 세부적인 설명은 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관련한 회원들간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인상계획이 있다면 틈틈이 밟아나갔으면 그 저항에 대한 것도 줄일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일단 의견수렴 절차가 - 사용료인상에 대한 회원이나 관악구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요.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금인상 관련해서 2004년 이후에 계속 동결이었기 때문에 공단이 수익성과 공익성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익사업이니까 다 주민세금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선택적으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수익자부담도 일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 한 10년 동안 사용료 동결로 인해서 수지분석상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 이러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자할 거냐 그리고 사용료는 어느 정도를 인상하는 게 좋겠냐 적정인상률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정 사용요금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100% 사용료를 다 인상해서 적자를 메꾼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반대로 사용료는 계속 그대로 놓고 대행사업비만 투자해서 간다는 것도 적절하진 않은 거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요 수지분석 관련해서 지금 공단의 주요사업 중에 주차사업이 있고요 체육사업이 있고요 기타 시설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은 거의 수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차장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수지는 흑자구조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자누적이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특히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이용회원이 많고 투자규모가 큰 수영장이 적자가 크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전체 공단수지에서는 주차장수입과 합쳐지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는 체육센터 적자 폭이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게 총 합산해서 봤을 때도 적자운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체육센터 나머지는 프로그램 이용률은 많이 상대적으로 수용장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럼 체육센터가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적자에 대한 걸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수영장이 다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만 또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회원들이 내는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수익발생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적자가 상대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양면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수입이 한 10억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출은 한 12억5,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억9,000만원 적자가 발생했고요. 신림체육센터는 7억5,000만원 수입에 7억9,000만원 지출해서 한 3,800만원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2010년 최근 3개년 수지분석을 해보면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는 매년 3% 정도씩 적자가 개선되고 있어요. 2010년도 24%에서 2012년도는 18%예요. 그리고 신림체육센터는 좀더 높아요.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 있는데 적자 개선폭이 4%, 매년 4%씩 흑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각종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갖다가 다시 걸러서 소독해서 다시 쓰는 문제, 거기에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셔틀버스 운행을 좀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많이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입을 들여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셔틀버스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해서 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에스코사업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효과들이 있어서 적자를 계속 개선했던 거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런 방면으로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정 인상률을 지금 20%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12년도 기준 했을 때는 20%로 올렸을 때 수영장 수입이 한 12억7,000만원이 돼요, 관악이 그렇고. 그리고 신림체육센터가 9억원으로 증가하고요. 그렇게 되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1,700만원이 흑자죠, 단순비교를 하면. 신림체육센터는 1억1,200만원이 생기고요. 그러면 합산하면 수영장에서만 1억3,000만원. 그러니까 20%로 올렸을 때 기대수익은 1억3,000만원이에요. 그럼 1억3,000만원이면 이건 7월 1일부터 하면 절반해서 6,500만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1억3,000만원을 놓고 수지분석을 하면 뒤에 필요한 시설투자 계획을 5억원을 제출하셨거든요? 수영장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시 2013년도를 결산했을 경우에는 3억7,000만원이 또 적자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폭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료를 20% 다 올렸다고 했을 때. 적자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사용료 인상을 제안하신 건데. 올렸어요, 가령 그걸 전제하면 5억원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료를 내는 회원들이 어쨌든 만족도가 있고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이건 어떻게 개선합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다른 돈에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왜냐면 시설개선이거든요 거의 다가요. 그 사용료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개선 같은 것은 보일러를 교체한다거나 라커를 교체한다거나. 지금 수영장의 천정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녹슬고 해서 그것도 개선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용료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하신 것 중에 수지분석을, 일단은 잠깐 중단하고요. 중복할인 폐지했을 때 수익이 얼마 정도였다고 그랬죠? 금액으로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2,718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718만원이요? 그러면 중복할인 폐지도 적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 감면 30% 하면 뒤에 계산 보니까 한 1,300만원 정도 되네요, 투입되는 산출이. 그러면 이 자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100시간 정도 이상이면 적정한데 그러면 중복할인을 폐지하고 자원봉사자 감면하게 됐을 경우에는 1,400만원이 생기는 거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400만원에 나머지는 그럼 결국은 예산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개선효과가 없으면.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기서 특별히 수입이 안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면 구청에서 제안하신 거는 20%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전체 시설관리하고 운영관리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한다면 안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적자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20%를 다 올린다고 해서 적자가 개선되지는 않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시설개수하고 운영관리까지 하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판단보다는 적정인상률이 몇 %냐를 산출해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 수영장 수지에서 수입, 지출에서 10%일 경우에, 20%일 경우에 해서는 적자규모가 좀더 단기간에 작냐 많냐 이 차이밖에는 없을 것 같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적자폭이 개선되느냐 안 되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가 만약에 5억원 정도가 시설투자가 필요하면 이거는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사용료의 적정인상률을 몇 %로 할 거냐를 산출하기 위해서 첫째는, 구청에서 대행사업비 또는 시설비로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를 단계적으로 투자해 줄 거냐 이게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에스코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추가사업으로 해서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추가사업, 체육사업도 좋고 공단 전체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대행사업으로 넘길 거냐, 용역결과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그러면 나머지 차익부분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에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 올릴 거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사용료만으로 메꾼다 이러면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 이 주차장 사업으로 상쇄하듯이 추가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제출해 주셔야, 의지를 좀 밝혀주셔야 이게 공단 전체적으로 수지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 거지 그냥 수영장만 갖고 판단해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 등록을 많이 한다거나 운영비용은 절감이 이루어져야만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센터 수영장 등록률이 한 90%대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정원이 마감되고 추가 수입의 증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센터만 운영관리하고 개선하는 것만 가지고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른 어떤 공단의 수익사업 하는 것하고 여기에다 맞춰놓으면 구립체육센터나 신림체육센터를 그걸로 해서 상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분석하기는 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수지개선을 위해서 어떤 인기 프로그램을 들여오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후시설 개·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영장 보일러 1, 2호기 교체가 4월 중에 1억2,600만원 구청 시설비로 해서 투입이 됩니다. 지하저수조 정수기 밸브교체가 3월 중에 918만5,000원을 들여서 하고요, 이것도 구청 시설비로 하고요. 냉·온수기 부품교체가 9월 예정으로 해서 한 385만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보다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요, 옥상층 방수도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스쿼시 및 전기실 에어컨 설치가 약 700만원 정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조치되는 걸 수익자부담으로 다 넘기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한 걸로 봐서는 수영장 요금을 인상하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설개·보수나 재투자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20% 정도 올리면 수영장에서 개선이 되면 체육관 자체는 좀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20%를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를 마치면서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중요한데 공단이 수익성과 공익성 측면도 있고 일반 기업도 상품이 흑자가 나는 상품이 있고 적자가 나는 상품이 있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여기서 수영장을 적자가 난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체 운영에서 아까 주차장으로 상쇄하듯이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도림천이나 이런 것처럼 관리만 맡기고 수익 안 나는 것만 줘서는 공단에서 별로 반기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공단의 대행사업 추가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죠. 청소용역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그냥 예산으로만 대행사업비, 시설비로 투자할 게 아니고 흑자가 날 수 있는 것도 사업을 이관해서 투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종합적으로 사용료가 한꺼번에 인상이 안 되고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뭐 사용료 지금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적자폭이 향후에 개선되거나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이렇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오히려 구청에서 좀 해서 공단하고 협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영장 요금인상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수영장의 강사들 평균 근무연수를 혹시 아세요? 근무기간?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근무기간은 전임은 좀 오래 가는데요 시간강사들은 올해도 이번 달로 그만두는 시간강사들도 있고 해서 잦은 교체로 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잦은 교체의 원인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시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근무조건이겠죠. 급료도 문제가 있고요. 또 급료에 비해서 과다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거나 할 때.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쪽에서 예를 들면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평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거 과장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사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수영장의 요금이 관악구가 제일 낮은 것도 사실이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81% 수준입니다, 평균.

권오식위원

아무튼.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금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이고요. 그런데 요금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물론 인정합니다. 2004년도에 10% 정도 인상하고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그런 반영률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 자구노력, 공단이나 구에서 부족한 면도 많다고 또 생각을 해요. 별표 8에 보면 중복할인의 경우에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 틀림없이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요. 별표 8에 보면 중복할인의 경우에 높은 할인율을 하나만 적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게 별표 8에 제4항제4호만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타에 5호, 6호, 7호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은 것만 아니고 중복해서 합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단서조항을 4호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사실 조례 그때 당시 중복할인을 의회에서 논의할 때의 과정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중복할인을 요할 경우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이 진행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공단 측에서 중복할인 하는 부분을 지금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하고요, 이용자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복할인을 적용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4항제4호를 보면 4호에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4호에만 중복할인일 경우 4호에 명시돼 있는, 열거돼 있는 사항만 그 중에서 하나만 높은 것을 적용하고 나머지 영·유아(48개월 이하)는 어린이의 20%, 노인(60세 이상)은 성인의 20% 이런 것은 전부다 중복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호에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하는 단서조항이 아니고 4호에만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합리한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중복할인율을 제4조제4항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중복할인을 하나만 할 수 있게, 높은 할인율로. 하나만 할 수 있게 개정을 진작 요구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견제시나 노력이 있었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소라도 적자폭을 메꿀 수가 있었다, 감소시킬 수가 있는 요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물론 프로그램 신설 내지는 확대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설이나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죠?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을 가보시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스피닝사업 같은 것도 요새 최근에 인기종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넣었고요 또 나머지는 어떤 장소, 스쿼시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랬더니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게 도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안 했고요. 여러 가지 현재 있는 규모,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안 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피닝 프로그램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프로그램을 놓고 프로그램이 인기 없다면 폐지시키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면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계속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새 인기가 있는 스피닝사업, 자전거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걸 도입해서 약 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스피닝사업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에서도 예를 들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신설이 있다고 보여져요. 공단측하고 예를 들면 논의를 좀 해보면 지금 시설이용료가 다소 적게 책정되는 부분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금전적인 것 때문에 신설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행 요금제도를 가지고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현행요금을 가지고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했다고 보면 그것 역시도 노력이 부족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신설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수요가 확대된다면 - 많아진다면 -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다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얼마큼 많을지 적을 지 그건 모르겠지만 수입면에서 보면 어찌보면 공공성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로 인해서 구민들의 만족도나 수입의 증대는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미리 이러한 요금 가지고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확대를 했을 때 커다란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안 했던 부분도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고요. 지금 현재 수영장 시설로 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쓸 수 있는 것은 현재 인적 인프라나 물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강사제를 계속 이용을 한다면 그분들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초창기에는 많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강사들이 중간에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적 인프라를 우선 구축을 하려면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물적 인프라도, 저희가 라커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하도 오래되고 낡아서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아니면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그에 맞는 인적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인상해서 적자폭이 적어지면 그런 것도 도입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인정해요. 강사수입 특히 수영강사들이 근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자주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세나 서비스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요, 요금인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 이외에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틀림없이 공단에서 향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요금인상률을 20%로 했을 때 지금 우려되는 부분 환경개선이든 아니면 강사부분에 인적 인프라가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20% 인상을 함에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상을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인상률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요. 인상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결정되어 질지는 모르겠으나 공단 측에서는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내지 공익성 내지 수익성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인상대로 아니면 현행은 현행대로 진행되더라도 노력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공단과 협의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010년도부터 3년간 뺀 거 중에 보면 3%씩 계속 수지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투자된 시설투자비라든지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돈들이 있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나 들어갔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시설개·보수나 그런 것은 증축한 것은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의 없었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계속 투자를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수지가 좋아진 거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자원봉사자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계산한 것은 100시간 이상 해서 348명 계산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시간이 348명이지만 올해는 500명이 될 수도 있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총인원이 4,326명이나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몇 %까지 수용을 해야 되겠다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건 관련과인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요구를 해 왔습니다. 30%까지 해 주십사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발의가 돼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접수해서 30%까지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영장의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무한대로 늘어났을 때 다 수용할 수가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온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으면 못 받아들이거든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 외에 저희가 100시간 이상되는 사람이 자원봉사카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중에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풀로 차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공개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든 아니면 몇 %를 주든 줘야만이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에 가담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공개모집해서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50명 중에 올해 한 100명 정도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30% 할인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한 명도 못 들어갔을 때 그 문제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일정부분 공단 측에서 적정,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하고 새로이 진입하는 자원봉사자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단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공개모집하듯이 신청을 받아서 모집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100시간 이상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부분을 30% 할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되다보면 계산한 부분도 차이가 나오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1,300 얼마 계산해 놓았는데 일단 수지분석을 따져보면 인상을 하긴 해야 되겠지요. 하긴 해야 되는데 20% 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적은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20% 인상에 대해서 구청장의 정책판단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쯤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연말에요? 지금 우리 구민종합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2억3,400만원 정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2004년에 한 번 10% 인상하고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들의 요금 체계가 낮고 시설개·보수라든지 주차면 확대라든지 그동안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돼서 불가피하게 인상이 돼야 한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현 체제는 성인이 3만4,900원 받았는데 20% 인상되면 4만1,000원 그렇게 과다하게 20% 인상이 되면 체감적으로 경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사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자원봉사,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했다는데 이 1,300여 만원도 요율을 물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요. 다만 적자폭을 줄이려면 인상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인상하고 속된 말로 구청장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특혜시비 30%로 혜택을 준다면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금천구에, 제가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림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예전부터 금천구, 과장님 가보셨나요 금천체육센터에?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쪽이 어때요 우리보다. 그래서 거기를 선호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쪽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주차시설이 애당초부터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본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20%를 인상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말이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샤워시설 그걸 폐기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직원들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공단 이사장님이나 구청에 난리를 쳤어요. 주민들도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시설도 확대를 해 주어야지, 지금 있는 시설을 폐기한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나 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입장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복지라는 건 말이지요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다 복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종필 구청장 슬로건이 뭡니까? 사람중심 관악구에요. 물론 구청장께서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정책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20%를 인상하면 적자폭이 2억3,400만원이기 때문에 인상했을 때는, 지금 15% 인상했을 때는 3,860만원이 업이 되네요. 10% 했을 때는 5,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자원봉사자의 요율도 낮추고 민원도 고려해 보시고 이 인상안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불가피하게 어차피 이것은 그동안에, 물론 여러 사정이 있겠지요. 10여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간에 한 번 정도 올렸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돼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단이라는 것은 너무 이익이 많이 생겨도 문제이고 적자도 너무 많이 돼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접근을 그런 방향으로 해 보고 싶어요. 이게 복지가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이 전체가 아니고 하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물론 상류층도 중산층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요금이 싸기 때문에 서민층이라고 전 봐요. 일부 공단직원께서는 상류층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인상이 폭이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정회를 하셔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해 주시고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정회시간에 토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토의를 해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문제점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회원제도로 하고 있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몇 명입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수영이 구민체육센터가 2,235명이고요, 신림체육센터가 1,255명입니다.

박동석위원

수용인원은 어떻게 돼요 수용인원은.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요 수용인원은 레인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박동석위원

그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있나요? 시간대를 조정해서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풀로 돌아가고 있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제일 인기가 좋고요 등록률이 80%대 됩니다.

박동석위원

기본적으로 수영장 운영이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9년간이나 사용료를 동결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20% 인상이라고 하면 숫자개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요금이에요 요금, %가 아니고 요금이라고요. 요금인데 자료에도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라든지 인근 수영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금 청소년회관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회관보다도 더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적자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적자폭이 너무 큰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영장을 이대로 운영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특정인들에 대한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에는 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체육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회원수를 많이 늘려서 최소한대로 수입을 증대시키는 이런 운영의 묘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체육사업이라든지 주차사업이라든지, 주차사업하고 체육사업하고 비교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적자가 됩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적자로.

박동석위원

그래도 적자예요? 그럼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주차사업만은 흑자고요 나머지는

박동석위원

흑자하고 적자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적자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묘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용해서 회원수를 늘려서 수입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정도로 운영의 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영장 사용요금은 분명히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관악청소년회관이 4만원이고 저희가 3만4,9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렇게 20%로 올려도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낮은 요금수준이잖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81% 수준입니다.

박동석위원

프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적자가 됐든 뭐가 됐든 더 낮게 책정하면, 더 내려주면 더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영일

이영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거는 분명히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김원개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간담회에서 쭉 얘기, 협의한 대로 보류동의에는 협의된 대로 동의하는데요 이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한 조례개정안 시행일이 7월 1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향후에 다시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만 쭉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나왔던 거는 체육관을 포함해서 부가세 문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보완해서 제출해 주는 걸 하나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상률에서 단순히 수치로 몇 %가 좋겠냐 해서 수치 가지고만 논의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적정인상률을 산출해 내는 데 있어서 공단에서 지금 운영 중인 그러니까 수영장 회원들만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채우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고 공단에서도 어쨌든 사용료 인상에서 채우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대행사업을 주는 부분에서 대행사업비나 추가투자를 어느 정도 해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가 올라갔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 개선효과나 서비스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예산수반이 되는데 사용료만 했을 때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대행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시설비나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건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인 대행사업, 예전 용역이 검토됐던 용역사업이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적자개선 노력을 위해서 배치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소위 자구노력 계획에 대해서 같이, 적정인상률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자구노력에 비례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구노력 계획까지를 다음에 다시 이 안건이 논의될 때는 같이 좀 우리 상임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김원개위원장

예,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례안 심사 시에서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적정요금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체감온도가, 이렇게 인상했을 때는 굉장히 반발이 옵니다. 아까 이영일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사실 타 구 요금체제라든지 그동안에 2004년도에 한 번 올리고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래서 적자폭이 큰데 그래서 공고문을 크게 붙여서 주민들이 5월달에 재개정해서 7월달에 인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사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공고 붙이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왜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도 안 하고 구의원들은 뭐 했느냐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공고문을 만드셔서 타 구 요금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요금인상도 안 하고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요금이 과다해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공고문을 붙이면 주민들도 그동안에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5월달에 통과시켜서 7월달에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심의회 때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관계라든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다음에 시행을 하자 그래서 시행일을 7월 1일부터로 한 겁니다. 당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인상해서 공고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효력이 발생하게끔 하려다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주민에게 바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홍보해서 하자 해서 7월 1일부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월달에, 지금 개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왜 이렇게 올리려고, 올리려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려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왜 올려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려고 7월 1일부터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5월달에 하면 그 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좀더 이번 회기 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7월 1일날 할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7월 1일부터로 잡았습니다.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자폭에 대해서 구청의 부담 그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적자나 그 비용은 대행사업비로 한 거는 다 아시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흑자가 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대행사업비에서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회기 때 해주시면 7월 1일까지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수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아까 모두에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집행부 국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견해하고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지난번에 찜질방 없애려고 할 때도 제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도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걸 없앤다는데 제가 민원을 받고 강력히 항의를 했죠. 아니 구민을 위해서 체육센터 만들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더 개선할 줄은 모르고 왜 있는 시설을 없애느냐?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에 봉착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의 입장은 선 조례통과하고 구민한테 홍보한다는데 제 견해는 다르다고 봐요. 왜,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분명히 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서 불가피하게 그때 올리지 않으면, 인상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례 통과해 놓고 나중에 홍보한다?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5월달에 이 조례를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홍보를 그동안에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어차피 포괄적으로 다른 문제도 논의가 되고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도 더 보충해서 5월달에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이동영 위원님과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딱 정해 놓고 올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올릴 것이다 하고 사전예고를 해요. 그렇게 예고했다가 만약에 5월달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이복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한 대로 그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큰 문제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복례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