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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6-10-07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2016년도 9월 2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박물관 주차장 이용료 징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박물관 관람 및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을 명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제1호 중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을 박물관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으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2조 내용 중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를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로 개정하여, 때에 따라 차별을 연상하게 하는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보다 보편적 문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40조 제3항 별표6에 주차장이용료 부분을 관람객 편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박물관 관람객의 주차장 이용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며, 넷째, 안 제40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물관 관람의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제출경위 등에 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내용 중에 안 제3조제1호, 안 제12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박물관의 관람주체를 일반인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로 조항을 변경하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수 관람객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입장을 제지해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본위원이 실제 그런 내용들을 목격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조례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행규칙이나 규정 내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구 시설이 위치한 곳이 북한산 줄기 등산로이다 보니까 산에서 음주를 많이 하시고 누가 봐도 저런 분은 입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이 입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조례 18조에 보면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읽어봐 드리면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하는 행위,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해서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지장을 주는 행위 해서 이 경우에는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구사항이 당사자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또 매주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 누구라는 표기와 더불어서 제18조안에 대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환

조정환위원

이를 테면 18조 사항을 예외한 누구나 한다든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취객이라고 해서 제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권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고 해서 통제를 하기 보다는 안에서 음주행위는 아니지만 약간의 음주를 하신 분을 사전에 입장을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만일 취객이 누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도 입장할 수 있는데 왜 제재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조정환 위원장과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에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일반인이라는 포괄적인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일반인을 제외한 특정인이라고 할까, 지금도 장애인을 얘기합니다마는 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왜 일반인이라고 했을까? 최초에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실 일반인의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 안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일반인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약자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개정안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상위법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보면 표기자체가 거기도 일반인이라는 표기보다는 모든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

조수학위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혹시라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이런 것이 개정안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방위법에 표기자체가 일반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누구나 모든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왜 이런 것이 안 만들어졌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최초에 만들어진 규정이 일반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거기다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최초의 일반인에는 이런 약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약자는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약자나 장애인분들도 일반인의 범주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분들은 특별히.... .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인권위원회에서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

조수학위원

좀 미흡하다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용어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 그 안은 그 정도로 하면 이해가 될 것이고, 부설주차장에는 현재에는 요금을 받는 것이 규정이 얼마나 받고 일반 주차에 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나요? 아예 안받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들어왔을 때 현재 주차를 받고 있고요. 들어오면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단위는 무료로.. .

조수학위원

단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입차에서 30분은 무료고요.

조수학위원

최초에 30분은 무료고요? 최초에 30분 무료하는 이유는 뭔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장난감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난감들이 입지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것만 교환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30분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시간을 이렇게 짧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초에 무료를 한다면 최소한의 1시간 정도는 무료를 해야 차에서 문열고 차가 주차장에 서고 내리고 하는 행위를 하면, 물건을 내리거나 싣거나 하면, 30분이 무슨 행위도 이루어 지기 전에 끝나 버리는데 결국은 주차요금에 해당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짧게 했을까? 할 바에는 아예 없으면 없지, 이렇게 할 바에는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난감을 교체하고 나가는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30분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30분이면 충분히 내려놓고 볼일 보고 갈 수 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장난감을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간으로 판단했고 주변 주차여건이나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마냥 무료로 하기에는 주말이나 그럴 때 등산객들이나 다른 용도로 세워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

조수학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런 마인드를 만들 때에는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30분을 한다든가 1시간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안을 초안을 낼 때에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이에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박물관에서 장난감을 30분을 무료로 한다는 주 타겟이 장난감을 무료 대여를 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박물관내에, 그 분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려서 장난감을 바꾸고 다시 갖고 가는 시간 그것을 거의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30분정도는 가능하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라고 따로 조직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은 30분정도가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 올려서 제가 물은 이유는 더 세밀하게 알기보다는 이 안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에는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듣고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사항이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가 한복캠페인 할 때도 갔었는데 외부 한옥박물관을 외부 석조를 돌을 붙여서 기존건물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벽을 다 만든 후에 외벽에다가 돌을 천연석을 쌓아올리는 과정이 있어요. 까만 돌로 납작한 돌로 평상절이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납작한 돌을 쌓아서 올렸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시멘트가 물인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밖의 몰골이 괜찮은 벽도 있는데 아주 험한 면은 상당히 녹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의문스런 사항이거든요.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오늘 조례시간이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조수학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조례에 관해서 그 동안에 1분만 세워 놓아도 주차요금을 받았었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동안에는 1분만 거기다가 주정차를 했어도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그게 불합리해서 30분 이후부터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조수학위원님이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왜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질의라기 보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고 있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되는 그런 부분만, 조항만 명시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전문을 다 검토해 봐야 되는데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단순한 내용만 가지고 검토하기 어려워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 개정시에 항상 원안의 조례문을 첨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조례발의나 제정이라든가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환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위원님 조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40조2항을 신설했는데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조례를 새로 만든 것이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난번에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사용하던 휠체어는 사용을 못했다는 내용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비치한 휠체어나 보행기 시설로 바꿔서 타고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기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어떻게 동선을 바꿨나요? 아니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동선도 예전에는 지하였던 것을 1층으로 바꾸어서 누구나 진입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바꿨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두 번째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행기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비치도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래서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그쪽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조례하고 틀린데 지난번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대여비를 받고 하는 겁니까? 한복 전시를 하던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간 전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해서 심의를 받고 기획전시를 할만한 적당한 컨셉이나...

문규주부위원장

제 말씀은 대여를 해 주면 우리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0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금역구역의 설치 근거를 반영하며,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관련법령의 위임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제5조제1항에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금연 구역의 지정 근거를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제1항에는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조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5조에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을 더 확대한다는 뜻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냥 구청장은 했는데 그것을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8조는 뭡니까? 당내 구역내 흡연구역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더 흡연구역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흡연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이게 없기 때문에.

문규주부위원장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흡연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OECD 중에서 꼴찌는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나라인데 일본이 19.3% 피고, 한국이 19.9% 이고, 독일이 20.1%, 러시아가 23%를 피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흡연인구는 많은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축소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흡연하는 분들은 죄인, 범죄자취급을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흡연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통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좀 풀어놓고 담배를 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금연구역을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도 담배를 피려면 결국에는 참 공간이 없다 보니까 멀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청사내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관에도 7층 한 곳밖에 없고 의회건물에도 7층 한 곳밖에 없는데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흡연하기 위해서 몰리다보면 비좁은 공간에서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흡연할 수 있는 데를 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국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문규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금연, 흡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은평구청만 해도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구청내에서 흡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밖으로 나가서 도로에서 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서대문 쪽에 구청에 보니까 구청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보고 왔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흡연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해놓고 금연구역을 넓히든가 없애든가 흡연할 수 없도록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처럼 생각되게 하는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금 흡연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으로써 상당히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연구역을 넓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부터 해결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담배를 판매하는 것, 잘못된 것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 순을 법으로 제재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앞으로 금연을 해야 된다면 담배판매부터 없앨 수 있도록 이 쪽으로 노력해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저도 흡연을 하지만 살 수 없으면 안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순서가. 그러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범죄자 같이 취급이 안 되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흡연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약자라고 볼 수 있어요. 보호될 수 있도록 흡연실을 청사내라든가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답변을 죄송한데 제가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렇잖아도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팔면 더 좋겠는데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담배라는 종자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간기업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으로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흡연자도 오죽하면 답답하니 그것을 할텐데 그러면 어떻게 틀을 만드느냐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 청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흡연구역이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이 구청 본관건물에 옥상은 만들어져 있는데 의회나 보건소는 없습니다. 예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두 장소는 예전에 자살한 사람들 사례가 있어서 옥상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유가 없어져서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청사 내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일부가 지적되고 있는 장소들을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시행규칙을 보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설치방법, 표지부착 이런 것으로 해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이 제6조제3항과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에 흡연실의 설치위치 중에 첫 번째가 법제9조4항6호, 8호, 9호, 10호, 11호 및 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그리고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두 번째 항에 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따른 시설 외에는 시설 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건물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공공청사는 4호이기 때문에 4항4호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건물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정의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명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랑 너무 근접한 층수에 주로 많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부득이한 경우로 넣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하나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경우만 같이 합의하에 결정되어 진다면 그것은 흡연자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의 문제는 별도 문제지만 저희가 그것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앞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히 생각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위원님들도 담배를 사랑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좋습니다. 안8조1항에 과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특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특정구역이 어디를 가지고 특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합니다.

조수학위원

3가지만 나열이 되어 있나요? 특정구역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규정은 현재 지속 중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지속 중이라서 거기에 국민건강....

조수학위원

그것을 없애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누구러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봐지나요. 그 안에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개정안이 애매모호 한게 이리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리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데 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을 삭제하거든요. 그렇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풀어주는 것인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으로 하되 흡연시설을 따로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조수학위원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상위법에 없으니까.

조수학위원

싹 없앤다고 하는 얘기가 되어서 그렇고,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는 완전히 풀어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켜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아침에 불광천을 가는 경우도 왠 사람이 불광천 그 자체가 전 구역을 흡연할 수 있게 만들어 졌어요. 알고 계시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수학위원

오늘 아침에 내가 올라오는데 담배를 들고 월드컵 경기장 안에 에스컬레이터 큰 게 양쪽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담배를 피고 새벽인데 얘기가 하기도 그렇고 새벽부터 시비하면 대들까봐 겁도 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담배를 애연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구분해서 흡연해 주시면 좋은데 이 규정을 가지고 단속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신사동 응암역 그런 사건도 벌어졌지만 여러 가지 담배피우는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권리인데. 알겠습니다. 그 안이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현성 소장님, 장성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