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월 21일자로 5급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1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홍주철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전임 선규경 과장은 무악동장으로 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항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령"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각각 대체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2002년 12월 19일 및 2003년 1월 4일 2회에 걸쳐 통보되어 구세감면조례의 일부조항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4조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년 8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노인복 지사업"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고 "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별도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거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순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산정된 세액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된 세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감면조례의 다른 조항들도 모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통일성 있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감면조항의 근거법률인 "도시계획법령"이 폐지되고 그 대체 법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며,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감면근거법률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의2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나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으로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 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로 근거법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