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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근식 의원 발언

24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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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4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10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년 10월 19일 본 조례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10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는 도로법 및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물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대상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3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점용료의 반환에서는 점용료의 반환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안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수수료의 징수에서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고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를 받았으나 특별의견 없이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부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부동산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상위 법령을 기준으로 위촉 위원의 성별 고려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 해제 등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을 준용하였습니다.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까지 유효하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 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부동산이 전 재산이고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위원들의 어떤 구성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2조 구성에서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딱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전에 각 조항에 있어서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이나 감정원 직원이나 감정평가사, 금융 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등 주택 토지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라든지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굳이 뺀 이유는 무얼까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상위법령에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자치구 조례의 성격상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이해가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심향위원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기 보다는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많고 서민들의 가구가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제4조 기능에 보아서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기능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1에서부터 7항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결정사항에도 관하고 이의신청에도 관하고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도 관한 사항이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단순하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이러한 분 해놓고 그냥 정통한 자로 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상당히 높이고 보다 세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기는 한데 상위법령에 이미 그런 부분은 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자격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에서 거론 안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 상위법령이라고 해서 자치구와 어떠한 특성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명시한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지만 25개구가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또 어떠한 기능이 누구보다도 요구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한다면 위원회 선정할 때에 보다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거든요. 조례에 명시된 것과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알아서 구성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이러한 부분이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빼지 말고 넣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남 서초 이런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이거든요. 구청 옆에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갈등과 소지가 많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를 낸다면 정말 조항에 보았을 때 주요한 조항만큼은 명시해서 여기 주안점을 두고 구성원들 자체도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상위 법령에서 정해지고 나서 저희 조례에 특별하게 그중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더 풍부하신 분들을 선택해서 고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7항에 보면 빠진 분이 누가 있나요. 전문성이나 학식이 풍부한 빠진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중에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항목 중에 빠진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왜 조항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능 어차피 전부개정 조례안을 한다면 구성원 자체가 벌써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편에 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다면 구성원이 완벽하지 않으면 일하는 데서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계획 및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식의 개선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인쇄문구 변경 및 환경부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현재 20L만 제작·공급되고 있는 대형마트용 재사용봉투의 용량을 5L 10L도 추가 제작·공급토록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조치 할 사항은 없으며 2016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이 별도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판이나 아니면 금형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하면 20ℓ에서 5ℓ, 10ℓ가 되잖아요? 숫자 표기가 되지요?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숫자가 틀려지는데 20ℓ 봉투에서 5ℓ, 10ℓ로 기재가 되고 별표5에서 보면 문구가 많이 삭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빈 공간으로 놓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동판을 다시 새겨서 5ℓ, 10ℓ로 해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소소한 예산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별도예산 조치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없다고 하셔서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없다고 하셔서... 대형 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여러 은평구 내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으니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별도의 예산이 얼만큼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서류로 주시기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어제 봉투판매대금 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일반봉투하고 재사용봉투하고 일반봉투는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쪽 마트에서... 나는 갑자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일반쓰레기봉지를 판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마트에서 재활용봉투를 자기네들이 봉지를 주잖아요? 그 판매가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사에서 저희한테 수입으로 보고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는 금액입니다.

박용근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일반봉투 판매금액 아니야? 이것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봉투 매수하고 금액인데 이것은 우리가 봉투 판매비용이고.

박용근위원

우리 쓰레기봉투 그것 아닙니까? 금액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재활용판매금액 아니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재사용. 실판매가하고 판매수량입니다. 실제로 판매소에서 판매한 수량하고 판매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사용봉투가 2014년도에는 11% 이렇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총 봉투를 봤을 때 재사용봉투가 11%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봉투, 음식물봉투, 뉴타운봉투를 다 합쳤을 때 이 부분에서 재사용봉투가 11%정도를 팔았다.

박용근위원

이게 비율로 일반봉투 전체 봤을 때 100% 봤을 때 그 뜻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금액이 이렇게 높아요? 재사용봉투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6억 8,000.

박용근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사람한테는 못 물어봤는데 우리집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재사용봉투 사용해본 적 있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 아니 봉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마트나 NC 큰 데에서만 파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1년에 6억 몇 천 나온다? 2015년 8억 4,000 올라가고 2016년에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9월말까지.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일반봉투가 어떤 거예요? 이게 NC백화점하고 이마트하고... 일반봉투라는 게 3군데 있지요? 이마트, NC백화점, 홈플러스 여기서 파는데 일반봉투가 세 업장에서 2014년도에 매수가 663만개 이 정도 팔았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그런데 재사용봉투만 아까 세 업장에서 판다는 것이지요? 그게 6억 8,000만원 198만개 2014년도에 팔았다는 거예요? 세 업장에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4년도에 198만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약 198만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이 정도 사용빈도가 많은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대단하네. 그리고 2015년에는 214만 9,000개, 2016년 현재까지는 170만개 이 세 업장에서? 그러면 이 세 업장에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세업장에서 보고가 들어 온겁니까? 그쪽에 봉투를 준 것을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대행사에서 받은 겁니다.

고영호위원

대행사에서 그쪽으로 봉투 보낸 것에 따른 돈은 업장에서 판 금액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구청으로 직접 입금을 시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시은 대행사에서 받아서...
대행사에서 다시 구청으로 보냅니까? 그 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11% 12% 13%를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고 하는데 일반 분들이 재사용 봉투를 갖다가 마트에서 물건사고 물건담고 다시 쓰레기 닫아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결국은 쓰레기 봉투를 따로 동네 가게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재사용 봉투가 소비가 많구만,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근식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의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에서 근거없는 다량배출사업장이 사인과의 계약시 수수료 산정 기준과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이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별지서식이 2016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과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 1호에 규정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 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5서식을 별지 제4호의 11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4조 2호의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조례안 제15조1호의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규정은 상위법(폐기물관리법)에 근거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 2항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전용봉투(감청색)을 2015년 5월 7일 일부 개정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와 일치되게 전용봉투색은 보라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평화공원에서 나눔장터를 가보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버리기는 아깝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바꾸고 다시 쓰고 나누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계속 지난번에 축제 때도 하시고 이번 평화공원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줄이기나 재활용 사용에 대해서 굉장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응이 좋으시던데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아서 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캠페인성 재활용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감청색에서 보라색으로 바꾸는 것은 서울시 은평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 것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25개 구도 전부 이렇게 색을 통일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했던 것은 왜 안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문구가 정정된 것인데요. 이 색인데 5월 7일에 개정됐는데 문구를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구정정만 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색깔은 통일을 했었는데 감청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셨길래 그 말씀 때문에 물어 본 것이지요. 문구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색깔도 변경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해왔던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색은 종전에 그 색이 똑같이 색이었는데 표기가...

소심향위원

표기뿐만 아니라 보시면 안 별표 1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조례와 일치하도록 음식물 폐기물 봉투색상을 감청색으로 보라색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그전에 감청색으로 했을 경우는 늦게 하더라도 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사용가능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우리가 봉투가 바뀔 때는 늦게 하니까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때는 독립체산제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있었는데.

소심향위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장기출장이라든가 갑자기 외국에 오랫동안에 있다오신다든지 해서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불만이 많으시더라요. 안가져간다고. 그래서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계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부득불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런 갈등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러한 정책이 바뀔 때는 구정소식지에도 정확하게 자주 기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65호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로는 청소행정과에서 2016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단년도 계약 체결로 실시 중인데 단년도 계약체결로 업체 변경시 용역업무 중단 및 책임감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공중화장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10월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를 득한 후 11월 중 공중화장실 조례에 따라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 받아 2017년 2월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위탁기관에는 위탁기간 3년을 기준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존에 역마을협동조합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계약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였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년 동안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냥 협상을 해서 얼마로 하자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그쪽 역마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거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하나를 고른 게 역마을협동조합.

고영호위원

계약서 같은 것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고영호위원

거기는 특별하게 지방계약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개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방계약법 2016년 8월에 지방계약법이 발효가 됐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6년 9월 13일에 시행됐습니다.

고영호위원

9월 13일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계약을 어쨌든 해야 된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원래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2월31일까지.

고영호위원

12월 31일이지요? 내가 알기로도 12월 31일로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 위탁기관이 새로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처리해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해서 이게 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외 37개소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역마을협동조합에서 12월 31일까지 하는데 계약은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2개월동안 1월, 2월은 어떻게 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럴 때는 직영 환경미화원을 2개월 동안 투입합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관리하겠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개월 동안에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직영으로 해버리지? 직영으로도 가능하다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엄청...

고영호위원

인건비가 비싸서. 어쨌든 간에 2개월 동안 문제없이 위탁주기 전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 주민들이 화장실에 가면 굉장히 불결하다고 굉장히 청소가 잘 안되는 곳이 많다고 자꾸 민원이 많아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청소 깨끗이 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화장실 관리 해달라고 해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위탁기관 자격에 보면 은평구 시설관리 공단 및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자, 관리 용역업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지 자 했는데 용역업 신고자가 우리 은평구에 얼마나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용역업 신고자는 보건소에서 신고를 득하는 자인데 100여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한사람 1인 건물 청소도 다 용역업신고를 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 37개소에 청소를 하려면 주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영할 때도 12명 정도...

고영호위원

12명이면 가능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매일 한사람이 서너군데씩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1인이 한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7개이면 한사람이 3개를 한다고 해도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2명에서 15명인데...

고영호위원

3개를 일주일 내내하는 겁니까? 3명이서 돌아가면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명이 세군데를 자전거를 타든지 오토바이를 타든지 해서...

고영호위원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에만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럴 때에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새벽이나 야간에는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야간에 술먹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겁니다. 야간에 술먹고 와서 토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엄청나게 지저분하잖아요. 아침에 몇시부터 시작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보통 9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민원들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출근하다가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밤에 술 먹고 토하는 분들 택시운전수도 가다가 급하니까 대충하고 가고 휴지같은 것도 뽑아 갖고 버리고 대개 지저분합니다. 최소한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탁 계약할 때에는 시간도 정해갖고 방안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 외의 관리용역자가 100군데 있다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도 사회적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될 수 있으면 은평구에 있는 용역업 신고자로서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공고 자격요건에 그런 사항을 명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될 수 있으면 입찰 위탁할 때도 업체들은 선정을 잘해가지고 실사도 해보고 그래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사무실 조그맣게 갖고 있고 일용직 사람들은 데려다가 대충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실사도 해가지고 이 업체에 주어도 문제없는지 파악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신경써가지고 주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위탁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청소실태를 점검한번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운영 추진해가지고 맨 처음에 올라온 것이 구청장 지시사항 제177호 해가지고 2014년 7월 16일에 했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지시사항이 그러면 작년 조례가 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올해 들어 와서 그때 구청장 지시사항 그때는 전 조례를 따른 겁니까? 뭐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할 수가 있었다 이게 또 올라온 그리고 화장실 관리동 법률 17조 이렇게 하고 은평구청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및 조례 6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운영추진해서 그런데 금액에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작년에 4억 몇 천 주었다고 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용역비가 4억이구요. 운영비가 1억 3,300 정도 되어서 합치면 5억 3,000이 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물품비가 1억 3,000정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 뭐 사용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역마을은 얼마에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4억 주고 나머지 휴게실 요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4억에다가 그쪽은 물품지원비 안해 주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물품은 저희가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4억준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물품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37개소이기 때문에 정화조 비용, 전기요금...

박용근위원

그쪽에 업체가 선정되면 예를 들면 그쪽에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까지 다 지원하라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월부터는 소요예산이 16억 400만원 되는데 3년치를 하는 것이구요. 1년치는 5억 3,400만원 정도를 위탁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물품 대금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크다고 보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은평구에서 시설업 등록된 곳이 120개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입찰볼 수 있는 대략적으로 제가 딱 들어오는데 규정에 맞게끔 들어 온 업체가 몇 개라고 보십니까? 거의 없어요. 한두군데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세군데.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한두군데에요. 그것을 상위법에서 조례가 바뀌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이 저는 가장 편하지 않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고 그 쪽에 규정이 어떻게 되서 평가위원들 어떻게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의하면 10조에 수탁자 심사 선정심의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구청에서 보면 청소용역 주는 것 본청, 보건소 이런 데 주는 것 보면 평가위원들이 들어가서 점수매겨서 그 업체가 공고해서 최고 높은 점수 업체가 7, 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제를 예를 들어서 작은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 올 수 없는 규제입니다. 이것은 120개 되면 뭐합니까? 몇 개 업체 밖에 안 되는데 2, 3개 해서 경쟁 붙여서 한다고 하면 오더 따면 3, 4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럴 바에는 이 조례를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작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이요. 제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평가위원 자료를 다 받아볼 겁니다. 받아봐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래도 점수를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가산점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기존 업체에 밀려요. 시설관리공단도요. 내가 보기에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취지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용역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니면 우리 관내 120개, 100여개 업소가 있다 하니까 그분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예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이 법 시행령하고 관계를 한번 봐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120군데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다고 하더라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 걸러나가다 보면 한 두 군데 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가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가 5~6,000만원이나 1억 확 줄여서 들어왔어.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어. “아, 여기 잘 하나보다. ”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작년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주는 게 어떠냐는 이런 질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임금이 매년 호봉이 산정이 돼서 미화원처럼 임금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줄 형편이라면 차라리 직영하는 게 오히려 맞다. 어차피 직영환경미화원도 매년 임금이 호봉제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도 임금이 호봉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노무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쪽에 용역을 주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2014년도에 직영한 적 있지요? 국장님이 청소과장님이었을 때 직영 했었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직영 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었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계속 직영했었지요.

박용근위원

구청에서 계속 직영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때 당시 2014년도에 동네어르신들 청소하게끔 해주셨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제이고 직영 다음에 기간제 1년 하다가...

박용근위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직영 한번한 적 있었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잠시.

박용근위원

거의 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1억 몇 천밖에 안나갔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2억 7,000만원에 거의 예산이 몇 배가 뛴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로 거의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제도도 중요해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해드리고 용돈도 벌게 해드리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0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월이건 뭐건 10개월 끝나서 다른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 드리면 좋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조례 때문에 안된다, 상위법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은평구 나름대로 유도리의 묘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근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게...

박용근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제 느낌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업체에 걔네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까지 그쪽으로 가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우리가 직영 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례는 일단 통과하고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아까 과장님 말대로 연구해보자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영구적으로 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처럼 미화원 적용해서 임금을 계속 매년마다 상승시켜서 줄 바에는 환경미화원 더 뽑아서 직영하는 게 맞지요. 똑같이.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용역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서 몇 개월마다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 개인적으로 모업체에 주겠다는 얘기뿐이 안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큰 오해시고요.

박용근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120개 업체 중에서 우리 은평구에서 거기 규정에 맞게끔 들어오는 업체가 10개라도 된다면 얘기 안해요. 한 두 개예요. 솔직히 까놓고. 이것 서울시까지 개방합시다. 그러면 내가 인정 할께요. 서울시까지 개방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공무원을 더 뽑든 연구해볼 문제에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2014년에 저희들이 민간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을 배제하지 않았었어요.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도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직영하는 것과 똑같이 예산이 상승되는 게 있다.

박용근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오히려 그 사람 좋지.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안되면 우리 직영으로 하자구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 일자리창출 되고 훨씬 좋잖아요? 구청에서 안전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라도 하면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산이 계속 상승이 되는 부분,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면.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아까 세군데 이상 충분히 커버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하지요? 물건 사주고 다 해주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 협동조합 줬는데 깔끔합니까?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주면 지네들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한 두푼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생기냐면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제도로 가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든가 업체에다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기 규정에 맞게끔 들어올 업체가 없어 우리 은평구에서는 한 두 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에 100% 동감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께서 모업체라는데 모업체라는 특혜를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이것은 나만 아는 거에요.

기노만위원

아니 물어보시니까 혹시 아는가 해서...

박용근위원

규정을 내보내면 120군데에서 10군데도 못들어 오는 규정이야.

기노만위원

아니 아까 박용근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모업체를 주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답을 안하셨다는 말이지요. 혹시라도...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내 생각이지. 나도 몰라 그것은...

기노만위원

모르면서 물어보면 되요. 그러면 역마을협동조합이 1년 단가일 때에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4억입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수탁업체가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 신청은 안했구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공고문을 낼 예정입니다. 공고문을 내면 업체가 몇 개가 저희한테 서류를 내면 그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조례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 역마을 협동조합 화장실 용역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자고 했는데 왜 역마을 협동조합으로 주냐고 했더니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서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 중에서 생각해본 것이 과장님 말씀에 37군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인력이 12명이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정도를 산출해 보니까 보통 시설관리공단 계약직이 1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50을 산출해보니까 1년에 1,800만원 들어요. 그리고 1년을 해보니까 2억 1,600만원 드는데 용역비가 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나머지 물품비가 1억 3,400만원인데 박용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물품대금 이렇게 소독약 쓰게 되면 그런 얘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화장실 청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불광천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병행해서 쓰게 되면 더 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용역준 것 1억 3,400만원 운영비라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비도 덜 들어요. 이돈이 안 든단 달입니다.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 준해서 월급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공단은 정규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약직이 합니다. 계약직 1년 올라 가면 얼마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2만원에서 3만원 올라 가는 줄 압니다. 그분들이 시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꾸 인건비 올라 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미화원 열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미화원들을 채용한다면 저희 환경미화원과 준한 근로조건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임금도 당연히 매년 상승될 것으로 틀림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50에서 18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5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계약입니다. 2년 되면 무기직으로 가야되는데 무기직 못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자꾸 어떤 위원님들께서 왜 공단이 적자를 보느냐 하는데 실은 공단은 적자를 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기로 안올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거리가 없는데 올리게 되면 평가에서 결여되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도 따로 떼어가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자꾸 민간위탁을 다른 데 주려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곳으로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기노만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볼 때에는 보니까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이 7인에서 9인 이내로 되어 있고 수탁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곳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박용근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화장실이 민간위탁 주니까 좀 불편한 모양인데 사실 공단에 주게 되면 관리하기가 용의합니다. 왜 그러느냐 시간외 수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근무해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분들 한달 인건비가 110만원 되는데 시간 수당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다른 곳을 생각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년차가 5억 3,400만원 3년에서 16억이 들어 가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산출해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이 용이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 청소는 다른 용역회사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 놀이터 청소하는 시설관리공단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들이 따로 따로 이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군데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 마당도 청소하면 좋을텐데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보았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청소하는 계약직들이 보통 6, 7개 합니다. 갈현 자월공원 청소해서 대조동 갑니다. 역촌동으로 가서 자전거 타고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7군데까지 가십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같이 통째로 주게 되면 좋을텐데 굳이 떼어서 이분화시키는 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역마을협동조합 줄 때도 내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성든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새로 인원을 창출하려고 하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본인 느낌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공공의 효율성이 제일 많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수탁자 선정할 때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5개 구 중에 많잖아요. 공중화장실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모든 주관과가 부서하는 과에서 화장실을 짓게 되면 공중화장실 업무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로 인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청소에서 전부 수용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화장실에서 지은 부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10개 이하인데도 많고 20개가 이러는데 우리구가 아주 25개구 중에 최고 많은 개수에 들어가요.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성동구가 45개, 우리가 37개니까 두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운영면에 있어서 지도 감독이 상당히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녹번 같은 경우는 다섯군데지만 대조같은 데는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대조공원밖에. 이 부분도 지역별로, 동별로 편차를 너무 두지 말고 골고루 편의성이 가도록 공중화장실을 그러한 부분에 시설을 둘 때 정확하게 서민편에 서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를 바라고요. 많은 데는 7군데씩 있고 없는 데는 한군데 있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설치를 할 때 이러한 점을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면서 사실 민간위탁부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우리 은평구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민간위탁이 일어나는데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직영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본업에, 시설관리공단의 본업 자체가 관내에 있는 시설관리잖아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던 것을 해소를 시켜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탁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될지라도 굳이 직영하기가 너무 인건비 과다로 어렵다고 한다면 기간제 고용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책임감도 부여해야지. 민간위탁은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그 많은 40여개의 시설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간별로 장소별로 다 검토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행정인력도 소모도 줄이고 금액면에서도 재정도 훨씬 더 줄어들어요. 민간위탁이 하는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수탁심의위원회 선정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탁을 주자 이런 말씀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탁선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문제가 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화장실위탁 등 해서 6조에 은평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생관리용영업에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차제에 이 조례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영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할 수 있는 조례로 바꿔놓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대행체제로 나가버리면 되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방계약법위반이에요.

고영호위원

그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대행으로 주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단순노무나 청소용역은 적격사사에 의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관리하고 이런 것도 단순노무지 그렇게 생각한면 안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해야지 위원님들도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제대로 투명성을 갖고 있고 하는지 안하는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못해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그때 그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그런 게 잘 안된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제 생각인데 일단은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를 하고 이 조례를 의원발의를 빨리 해서 하면 대행체제로 갈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정례회도 있으니까 정례회 기간에 하든지 하면 어떻겠냐 이거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거에요. 왜냐하면 일반용역업체에 줘서 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120개가 있는데 고만 고만 해요. 사장 1명 이렇게 있고 다 일용직들 건설업 일터에 보내듯이 이렇게 뽑아서 보통하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형용역업이 별로 없어요. 대형용역업이라는 게 한 3군데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쭉 보면. 결국은 3개 업체에 또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 거든. 그래서 존경하는 박용근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에 주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같고 기노만위원님도 어차피 예산이 5억 얼마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좋지 않냐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그래서 차후에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 이것을 보류하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조례를 바꾸는 항목도 있는데 일당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1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10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이나 구민 대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은평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서 의원발의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만든 다음에 위탁을 하자 이거지. 대행시스템으로 가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일방적으로 위탁을 주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위배가 되니까.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빨리 대행체제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한테 검토하라고 해서 제가 발의하든지 다른 위원이 발의하든지 해서 만들고 난 뒤에 통과시킨 다음에 하면 어떻겠냐 이거지. 문제가 있나? 아니 그런데 문제는 선정위원회 대행체제로 그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 이거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 회기때 보류를 시키고 아주 급한 것 아니니까 내년 3월부터니까 이것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것이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 거기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관리를 민간위탁의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가 비용절감을 통해서 뭔가 수익성을 높이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용절감이 되고 한켠에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두가지 목적이 충족된다면 저희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전에도 봐왔지만 저희 공중화장실에 운영에 있어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과연 민간위탁이 비용절감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예산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직영할 때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공무노임 단가에 근거해서 저희가 월 300을 그 급여로 책정하더라도 1년에 3.8%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명에 대해서 1년에 상승분 따지면 1,44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월 300이면 4,000...

권순선위원

아니 상승분만 상승분이 그렇게 상승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승분 이상을 저희가 이전에 기간제로 했을 때에 인건비를 21명에 대해서 3억 1,600을 썼었구요. 2016년에 1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4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 예산요구를 보았는데 12명에 대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이 5억 3,400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자면 민간위탁에 1년차 5억 3,467만 9,000원 아닙니까? 이전에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1억이 넘게 상승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운영비 8,000 아니었습니까. 그 사무관리비 공영 운영비 여기 까지 주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것까지 1억 2,000으로 한 3,000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1억 정도가 올라가는 그렇게 비용이 상승한다라면 그것은 인건비에 있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던 그 쪽으로 넘기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호봉에 따른 것을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득력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책임성이나 우리 서비스 질의 향상이나 비용절감이나 세가지 측면 모두에서 과연 공중화장실의 현재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정말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원

최시원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경비 절감은 맞는 것이구요. 직영미화원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한사람당 인건비가 4,000정도 됩니다. 12명이면 벌써 4억 8,000이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감독도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담당 1명이 합니다.

권순선위원

1명이 합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좀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구요. 포괄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제대로 깨끗하게 직영을 해서 관리할 것인가 물론 시설관리공단 위탁도 직영개념이니까 다음에 비용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37개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전체 운영 비용을 놓고 보면 실제 인건비가 4억인데 4억 나누기 37개소를 하면 1년에 화장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1,081만원에 인건비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하나에 1년에 1,081만원 인건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다음에 물품비를 얘기하시는데 공중화장실에 가면 비누라던가 화장지 아니면 봉투라든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합니다. 창고를 하나가지고 거기에 물품을 쌓아놓고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전체를 놓고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 구조도 아니고 정말 이게 인건비를 높여서라도 화장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비용절감을 하면서 민간에 주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비용절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몇 번을 하셨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겠지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요.

권순선위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셨으니 잠깐 위원님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 문제를 은평관내만 할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만 할 것입니까? 지금 관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복잡해 지는 겁니다. 들어올 업체는 한두군데 밖에 없다 내가 보았을 때 저는 거의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큰 돈을 갖고 심의위원들 몇 명이 앉아서 심의한다 만약에 전자입찰 규제를 풀어서 입찰붙일 수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없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게 상위법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큰돈입니다. 웬만한 것도 2,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붙이래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데 구청에서 왜 그렇게만 고집을 합니까? 안 된다고 단정을 딱 지어버리면 안 되지요. 법에 막말로 안된다고 하면 질의도 해서 법제처니 행자부니 다 질의를 해서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좀 얘기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자입찰 방법도 여러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관내 업체가 지금 한 두 개밖에 없다 규정에 맞는 업체들이. 그러면 걔네들이 계속 돌고 돌고 갈 것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 전체 풀자, 아니면 전국 단위로 풀자.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로 풀어서 들어오는 업체 있잖아요? 이것 단가 엄청 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실적을 따지기 위해서는요? 더 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 청소 했다. 실적이 없는 회사들 규모가 강남의 빌딩청소하고 몇 백명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4억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가 의구심을 갖는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자격이 안되, 뭐 안되, 규제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권을 준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되냐 이말이에요. 우리 120개 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120개 그 사람들 혼자 빌라계단청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감하게 풀자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에 못 줄 바에는 서울시 전체 큰 회사에서 전자입찰을 넣으라 이거야.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안준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드렸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못준다고 그러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이런 데 풀게 되면 우리 은평구 예산이 다른 구나 다른 데로 나가는 결과가...

박용근위원

아니지요. 거기에서 단가가 팍 떨어졌을 때 1억을 절약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4억 갖고 예산을 다른 구로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1억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구에다가 청소용역업체 “4억 나, 수주 받았다. ” 고 1억 냅니까? 절대 그렇게 안 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 1억 정도까지는 줄어들 수는 없고요. 그게 적격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자입찰금액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거의 88% 이나 89% 했어요. 그러면 거의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진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금액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은평구만 과장님 고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은평구 공무원이니까... 박용근위원 서울 은평구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해서 한 1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말을 안해.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질의답변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하고 또 검토도 잘 해봐서 우리가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안을 제의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영호위원의 동의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