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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21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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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당과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된 동을 제외한 10개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과 부칙에서 현재 동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하여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책연구용역 수행결과물을 공개하도록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제정 목적을 정리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결과물의 정의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방법과 비공개대상 정보를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법제처에서 추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보게재 사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제4호와 제5호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구 공보게재 사항에 공인의 신개조 및 그밖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사항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4건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 유형으로 안건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지참”을 “지각”으로 하고 안건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는 “자연부락”을 “마을”로 하며 안건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비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안건 제9조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비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구좌”를 “계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이해하기 쉬운 우리 말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유형으로 3건의 조례입니다. 안건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공사 대상에 공원공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을 취약지역과 더불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건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령에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주민에서 과도한 부과의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건 제7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지방세 징수의 예외에 따른다”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을 “60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 제10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는 “지방세 징수 예외에 의한다”와 “지방세 기본법에 예외에 의한다”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건 제11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제정안은 상위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책임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보 게재사항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총 11개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등 법 경제성 측면에서 총 7개 부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일본식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정옥진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일본식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진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지금 수정하는 내용 중에 5번 문구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취약지역과 취약지역을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단지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500세대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선 설치하는 대상지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할 때 그 대상을 취약지역과 취약지역 위주로 했다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다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만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할 때는 그 취약지역과 이제 많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다가 고려를 해서 만약에 우선순위에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선영위원

우선순위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혹시 이것 사각지대가 생길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5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500세대 이하라고 해서 번외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왜 500세대인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본적으로다가 모든 곳에 공공어린이집을 설치돼야지만 좋은데 그것이 좀 어려우니까 법으로다가 조례로다가 우선순위로다가 너네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우선적으로다가 이제 지정하는데 취약지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되는 데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라는 지침이죠 하나의 일할 때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앞서서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무조건대고 강제로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사업추진할 때 그런 선순위가 그렇게 된다 선순위를 그 순서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법으로.

안선영위원

사실 지금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수가 큰 아파트보다는 작은 빌라나 원·투룸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500세대라는 것이 어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정이 좀 혜택을 못 볼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여쭙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염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러 세대가 모여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법으로다가 좀 우선순위를 둔 것인데 하여튼간 저희는 조례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취약지역이 또 남아 있잖아요 취약지역이 우선이니까 그런 취약지역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 또 이제 500세대 이상 거주하는 어린이가 있는 데 그 위주로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조례를 어차피 한 번 더 2019년 들어가면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 중구 조례가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번에 하는 것은 영유아법이 2017년도 개정된 그 사항이고 지금 이건 500세대를 추가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다 취약지역 플러스 해가지고 500세대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총무국 소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강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1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 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규약의 개정방법과 운영 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전문매각 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위원회의 구성, 선정결과 공고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예술품 등의 감정평가,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매각대행 해제요청 및 전문 매각기관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문매각 기관의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1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에서 납세자 보호관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의 조직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 강화 업무 및 권한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정비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담당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 납세자 보호관실의 별도 설치 등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에 있어 현재의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체육복지센터 내 시유지 취득과 관련 중구체육복지센터는 구유지와 시소유 토지 일단의 부지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유지는 현재 무상대부 계약으로 사용 중에 있어 시로부터 무상대부 중인 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매입계획서 제출요구가 있어 중구 체육복지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축구장 및 주차장 진입도로로 사용 중에 목달동 440-5, 6번지 시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와 관련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및 중촌동 대전형무소 다크 투어리즘 등과 연계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를 통해 미래의 청소년 주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및 매입건물을 매입 후 철거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코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일반안건 4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제정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옥진위원장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옥진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국장님, 지방자치 하고 지방분권을 우리 자치분권이라고 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제가 기구설치 목적은 그 제 생각에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분권국가를 명문화 하고 아울러서 경제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에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안들 그런 것들을 정책 연구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을 지방분권화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임을 수시로 해가지고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적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유럽 북유럽 형태 강소연방정부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구 500에서 2,000만 명 정도 되는 유럽은 대부분 그런 국가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최소한 지금의 어떤 더 나아가서는 17개 시·도 부분을 좀더 묶어서 좀더 광역으로 해서 하는 연방국가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분권을 좀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이 저희 지금 세대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풀 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닥으로 하는 가장 정서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이 기구의 목적이, 설치목적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단순한 협의체나 아니면 친목모임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형태가 아닌 실질적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라면은 반드시 설치될 부분이고 아울러서 각 기초단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강력하게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 갔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연일 답변하시고 말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행정은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구체적으로?

김연수위원

행정 행위는 구청장 의중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의중대로 하시나요 어떤 걸 근거하고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행정이라는 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지 누구 의중이,

김연수위원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범위 내에서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제출된 운영규약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을 보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협력강화를 위해서 제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지방자치법 152조를 의거해서 운영규약을 제정한다는 것이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법에 따르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그 정한 규약을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은 최종단계고 이 그 규약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규약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규약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안을 우리 자체에서 이제 서로 자체 자치단체 하고 안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 하고 이 규약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냔 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77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김연수위원

77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구의회가 이 규약안을 제출한 것은 77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77개 단체가 해서 하고 가입해서 하고 이제 주체적으로 하는 데는 성동구에서 해서 이렇게.

김연수위원

성동구청 하고 협의한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가 제안한 건 무엇이고 성동구청에서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서로가 뭐 안을 77개 단체에서 서로 이 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공감만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0월 15일날 모임체에서 일단 모임을 갖고요 서로 그 안을 이런 안을,

김연수위원

77개 지방자치단체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모여가지고요.

김연수위원

언제? 10월 15일 어디서 만났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0월 15일날 예산에서.

김연수위원

누가 참여하셨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청장님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만난 것이 되겠습니다 77개.

김연수위원

우리 중구는 어떤 걸 필요해서 이렇게 만나셨어요 어떤 걸 제안하셨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방분권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집어서 뭐가,

김연수위원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민선6기 3차 회의에서도 지방분권 운동의 지속 추진, 4차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투기 구성, 6차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상황 보고, 또 2017년 7월에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현황 보고, 2017년 9월 19일날은 지방분권 개헌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계획 및 대응 2017년 11월 16일날은 지방분권 개헌 촉구문 심의 2018년 1월 16일날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사업 계획안 또 2018년도 3월 6일날은 역시 지방분권 개헌 사업계획안 심의 등으로 지방, 전국 시군구 구청장 전국협의회에서 이렇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별도로 또 이걸 뭘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시장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체 가입되다 보니까 약간 반대 목소리도 있는 사람들도 하고 전체적으로,

김연수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지 전체가 모이면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대변을 못하니까 먼저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도.

김연수위원

자, 국장님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 아닌 다음에는 전국에 그 시군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반대의견도 들어야 건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전국에서 모이신 시군구청장들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안건이 결정되고 건의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출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을 근거로 삼고 있는 152조는 구청장협의회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아니에요 152조는 행정협의회로서 공무원들이 필요로할 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건데 그 시행령, 듣고 계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위원

시행령 그 보면은 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광역 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 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 재정업무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전 중구를 중심으로 한다면 금산하고도 맞닿아 있고 여기 동구하고도 맞닿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법령이에요 법이에요 이것이 구청장 협의회 근거법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점심시간인가요?

정옥진위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식사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은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한다고 그랬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152조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법령이에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협의체는 152조를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보면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연계해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조에 보면 그밖의 협의회는 관련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는데 뭔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자체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자체 규칙에 되어 있다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럼 법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연관이 다 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시행령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직원이 공무원이라 하면 구청장도 자치단체장도 공무원입니다 결국.

김연수위원

그러면 저기 구청장을 직원이라고 어디 가서 표현하나요 단체장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아니 그 저기 박상돌 국장님은 박용갑 구청장을 어디 가서 소개하는데 우리 직원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통틀어서 하여튼 자치단체장도,

김연수위원

아이고 참 억지 좀 쓰지 마세요 억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억지가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여기 PPT 좀 펴보세요. 나와요? 뒤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보여요? 그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153조를 보면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청장도 직원이니까 구청장협의회 모임을 이 법을 근거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보면은,

김연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95조 보면은 맥락에서 보면은 죽 해가지고 구성에 있어서는 그밖의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165조에 단체장 협의회 관련 구성 근거법령이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그 법은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16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구성하는 법률은 165조예요. 그러면 이 165조가 뭐 필요 있습니까? 165조가 뭐 필요 있느냐고요 필요 없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보면 지방자치,

김연수위원

그러면 어떤 때 이것 165조를 근거하고 어떤 때 152조를 근거하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협의회라는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란 해가지고요 그 보면 협의회에서 구성되는 사람들은 구성은 구성요원은 거기 죽 읽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그 이하 보면 그밖의 협의회는 관련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협의회를 만들려면 165조를 근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서울부터 해서 총 망라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도권 얘기하고 하시는데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 한다면 또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구성된다는 얘기.

김연수위원

왜 자꾸 확대해석 해요 자 보세요 행정협의회예요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사무가 있을 때 2개 이상 자치단체의 어떤 사무가 발생했을 때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152조고 구청장들이 단체장들이 필요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165조를 근거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165조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걸 구분을 못하실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도 자문, 단체장도 포함된다는 것도 그 최민수 교수한테 자문도 받고요.

김연수위원

최민수 저기 지난 번에도 최민수 박사분한테 얘기한 것이 다 틀리대. 아니, 여기 있잖아요 165조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 협의체 구성할 때 165조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법 있는대로만 하자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165조가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152조예요. 왜 자꾸 법을 확대해석하고 그렇게 하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규칙 되어 있는데.

김연수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 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못, 구청장 협의회에서 못 하는 일을 지금 하고자 함이에요? 아니, 지금 이 협의회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뭐를,

김연수위원

예, 거기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자 함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 외에 더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추구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지면 할 수 있기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김연수위원

그 구청장 협의회에서 못하는 일이냔 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번 분권추진위 서명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목적에 의해서 다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것이 관철도 안 되고,

김연수위원

왜 안 돼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전달하는 과정 왜그러냐면 우리가 전국 분권화 서명을 다 받았었거든요.

김연수위원

여기 봐봐요. 봐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그 당리당략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김연수위원

무슨 당리당략이 있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해 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김연수위원

말씀하세요 당리당략 얘기 나왔으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일부에서는 그 제출 받았던 것을 반환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5개 구에서 다 추진하다 서명을 다 받았었는데.

김연수위원

아니, 5개 구의 다 구청장이 민주당인데 무슨 당리당략에 있고 그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4월 선거 전에 4월 달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김연수위원

아, 4월 달에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개 구는 아니었었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개 구는 아니었었잖아요. 그 서명 분권을 다 받았다가 다 전체 참여했었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분권화를 추진하는 이런 것이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서는 그걸 철회하다 보니까 그런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자치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연수위원

법적으로, 법적으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싶은 것 같고 지금 법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더라도 법에 맞는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들 협의체 만드는 걸 가지고 구청장 협의체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잖아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민수 박사를 통해서,

김연수위원

아, 최민수 박사가 지금 저기 법 위에 있어요? 최민수 박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그 여기 보면 이하에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관련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장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가 명기 되어 있고.

김연수위원

이건 행정협의체 구성 아니에요 행정협의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행정협의회 구성이 운영 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보세요.

김연수위원

자,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전국 시군구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지금 지방분권운동에 대해서 죽 추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 하고 계시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대로 이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이제 장들은 월에 한 번 정도 하지만,

김연수위원

뭘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정기모임은 시장·군수·구청장 한 번 하고.

김연수위원

아니, 잘 파악하고 얘기하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7개 시도 또 별도의 장이 이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 한 번 정도.

김연수위원

자,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2017년도만 해도 1월달에 하고 4월달에, 6월달에 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17개 시·도.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장 대표의 전체 228명이 아니라 대전 같으면 한 명이 참여해 가지고 17개 시도 장이 대표회장들이 가서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의 5개 구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안건 만들어서 전국에 가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체계가 그런 것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전체 뜻이 약간 다른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답니다. 안 되니까,

김연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령에 맞지도 않고 또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분담금에 대해서도 정기분담금이 있고 특별분담금이 있고 이 분담금에 대해서 그 모임에서 결정하면 우리 자치구는 무조건 부담하도록 이렇게 강제조항이에요 예? 아니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강제로 막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규약 보면은 거기서 결정하면 자치구는 무조건 부담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결을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아니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월 납부금 내가면서 왜 돈을 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더.

김연수위원

닫아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주장을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아, 이것 없으면 못 만나냐고요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무래도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틀리죠.

김연수위원

참, 정말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 어떻게 행정협의회 직원들 공무원들 하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구청장이 하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전국시장시군구 단체장들 협의회 모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만드는데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5개 구 같이 지금 뭐 긍정적으로 다른 구청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구 얘기를 자꾸 하신다면 다른 구도 지금 막 다른 구에 홍보관 3개씩 있어요? 예? 다른 구는 그 홍보관 안 한대요? 다른 구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구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2개씩 만들어서 뭔일을 하실려고 그래요. 전국 시군구구청장협의회 하지마시고 이것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은. 맞는 얘기들을 하시지 맞는 얘기를 세상에 나는 법에서 지금 직원을 얘기하는데 단체장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95조 시행령 95조를 봐도 행정협의회는 공공시설에 공동설치라든지 재정업무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필요로 할 때 실질적 행정공무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지 이것이 어디 그 단체장 그 협의체 구성하는데 이걸 씁니까 단체장 협의체 구성하는 거는 지방자치법 165조에 따라서 구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뒤에 5조 협의회 해가지고요 1에서 8항 2에 9호에 보면 1호 내지 8호의 협의회 이외의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정이 되는 사항 이래가지고 그것 이외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아주 폭폭하네 폭폭해.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겠죠 행정직 공무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다가 협의회 그 공무원들이 결정할수 없는 그런 사안까지 왔다면 단체장이 나설 수는 있을 순 있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그 행정협의회 구성하는 그 근거법문은 행정공무원들을 의식해서 만들은 법조항이지 단체장의 협의체 구성하는 거를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 행정협의체에 구청장이 가면 큰일납니까 그렇진 않겠죠. 어떤 큰 결정사안이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152조 이 법 조문은 그 행정협의체 구성 조문은 구청장을 의식해서 만들은 조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저도 자문 받고 있고. 예? 그건 뭐 여기서 입씨름할 것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아까 최민수 교수도 그렇게 이제 포함된다고 했고 또 이제 행안부 자치분권 직원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포함된다고 단체장도 포함된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런데 165조 근거하면 어디 큰일나요?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방자치법 153조 협의회의 조직에서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회장과 위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 선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단체장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김연수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구청장님 앞으로 소개할 때 중구청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개하실 거예요? 예?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 발언권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 단체가 위법하든 우리가 따질 것 없잖아요 예?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잠시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그 똑같은 얘기들을 사무감사 내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관련 법 적용하고 근거 법 적용하고 하는 거를 좀더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152조는 다분히 구청장이 그 협의체에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정공무원들 협의체 구성하는 근거법률이다 그리고 단체장 구성하는 그 협의체 구성은 165조다 그게 분명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설령 또 그게 뭐 근거를 삼고 있는 게 맞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또 하나 만드는 거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 김연수 위원님 뭐 관련된 말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죽 듣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165조는 시군구 구청장 협의체 그걸 준용했는 모양이죠 지난번.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또 비슷한 맥락의 그거는 이제 구청장,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들의 협의체고 지금 참좋은 지방정부는 구청장님의 협의체가 아닌 지자체 단체들의 어떤 협의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전 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전체 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비슷한 어떤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전향적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런 좀 지방분권이 자치분권이 확대 강화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 어떤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제가 알기로도 각 지자체에서 재정분권이 안 된 상태에서 형식 논리적인 어떤 자치분권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좀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이 조직을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77명이 서명을 했고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확대해 나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 욕구를 중앙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종훈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이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거는 지방분권은 여야가 없습니다 당리당략이 없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지난번에 구청장협의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 조직은 이 단체는 거기서 불협화음이 났다 그러면 정파성이 거기 개입되는 거거든요 자치분권은 그냥 흐름입니다 시대적 흐름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거기에 무슨 당리당략이 개입이 되고 자치분권은 여야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초부터 광역 그 다음에 중앙까지.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 소견은 이것은 법률 원용 준용이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있다면 165조는 시구청장 협의체에 근거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금 참좋은 지방정부는 152조 그거를 좀 확대 준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규약 제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뭐 생각 김연수 위원님의 뭐 어떤 의사를 비판하거나 그런 측면 아니고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법률적인 제가 듣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제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참좋은 정부에 대해 내가 알고 있고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세대가 자치분권 중앙집권화로 인해서 자치분권이 대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사무에 대해서 보면 주민체감 또 생활밀착형 이런 지방행정 사례 공유를 통해서 조사연구해서 더 나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화를 이루어서 균형발전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그런 좋은 취지라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대전 시내 5개 구에 의결된 구가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직 지금 우리 구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진행된 건 아닙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이 전국의 지자체가 228개인가요 몇 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26개입니다.

김연수위원

226개죠. 그러면은 나머지 3분의 2 이상이 현재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3분의 2 이상은 참좋은 지방정부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 문이 또 열려 있고요 진행하면서 또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참좋은 지방정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예? 똑같은 기능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씁니까? 참좋은 지방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규모가 파이가 크면 클수록 그 에너지도 커지는 거고 전달력이 있는 것이지 이미 전국 단위의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똑같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파급효과가 클까요. 그리고 이것 우리 위원님들 이거 하나 만들어놓으면 말이에요 결국에는 돈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가 나갈지 모릅니다. 특별분담금이라고 하는 건 이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내주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적용법률도 물론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뭐 정확하겠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152조는 그런 거지 단체장들 그 협의체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은 두 번째 치고. 그리고 기능면에서도 이미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얼마든지 단체장들끼리 이런 협의체 만들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법적으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가결시켜 주거나 하는 거는 표결하는 것 자체도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보다는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님들간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김연수 위원님께서 우리 분담금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일리 있습니다. 저는 이 참좋은 지방정부의 아까 말씀드린 자치분권을 추구하는 방향성의 핵심요체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기초단체 같은 경우도 광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뜻 7:3, 8:2 이렇잖아요 방향이 지금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거둔 세수는 그 지역에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지방분권이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또 더하고 지방분권을 그래서 제가 이건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참좋은 지방정부가 과거에 구청장, 시구청장 협의체는 약간의 어떤 의견교환의 정도에 그런 단체였다면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재정분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협의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 안에 예술품이 그동안 거래됐던 것들은 어떻게 거래됐나요,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취급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체 공매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 안이 왜 나왔는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었거든요. 그 이것 관련해서 그 전에 혹시 내용이 있었는지 매각됐던 사례들이 있었는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보면 미술품이라든지 도자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압류처리 해가지고 매각할 경우가 만약 생기게 되면 전문 매각기관이 없으니까 그런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 그로 인한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혹시 압류한 예술품들이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현재는 없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만약을 위해서 그 적정한 가격이 얼마 되나 이런 것을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기관을 통해서 그 적정한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선영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전문 매각기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나요, 다른 구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그 그래서 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우리 구가 굉장히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제 본위원 상식으로는 그 세금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압류를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은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전문 매각기관이 우리 같은 경우는 매각, 그 압류를 했으면 그것을 매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데 자산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얼마 이제 돈 액수를 매기면 그것이 제대로 가격이 매겨졌는지 이런 것을 구분을 못 하니까.

안선영위원

그건 딜러들이 하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자체를 정확히 액수를 모르니까.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선정업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

안선영위원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죠, 업체가.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그 또 그 매각을 통해서 우리는 전문업체에서 한 3% 정도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것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안선영위원

그럼 선정위원회 구성은 전부 다 다 그 업체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선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지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이것 불필요한 행정 아닌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품이라든가 도자기 이런 것은 그 얼마, 가치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안선영위원

딜러들이 있죠, 딜러들. 전문 딜러들이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업체를 선정하는.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전문 매각기관 이 업체까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선정위원회를 공문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비아플랜 선정하듯이 그 선정하는 것,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안선영위원

예, 이것은 조금 이따가 토론에 붙이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아까 얘기하던 것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골동품이든 압류했던 물품이 딜러를 통해서 매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딜러라는 게 본위원 상식으로는 많지가 않아요, 예술품은. 그러니까 업체가 많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업체가.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정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선정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냐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에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없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전국에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도 그 업체를 나은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 선정을 공무원분들 하고 또 거기에 붙겠죠, 구청장이 허가하는 뭐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붙어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건데 전문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 회사 사실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위원장이, 뭐냐면 이제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대전광역시 전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미비점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로 전국 전체 자치단체가 이렇게 구성,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7명의 국가적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이.

안선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국에 다 동시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표준안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표준안이라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이게 벌써 세 번째 올라온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그 투자심사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이미 중구청에서 그 하자를 인정했고 또 중구체육복지센터 취득하는 것 또한 중구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구 시설물 등을 설치함으로써 대전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구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해준다고 한다면 매입하라고 하는 압력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또 그 체육복지센터를 대전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으로라도 시장 만나서 우리 구에 매입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 자치구의 상황을 설명하고 철회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시장 만나서 이런 것 또한 건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투자 심사도 받지 않은 이런 건에 대해서 안건이 됨으로써 본 건은 부결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됩니까?

정옥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에서 투자 심사를 안 받았다고 안 받은 것을 절차상의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도 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이것을 의결을 해라 그래야 우리도 그것을 검토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독립운동가 홍보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복지센터 그 관련해서도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매입 요구를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또 말을 하게 만드네요.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그 투자 심사 후에 받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국장님 그 공유재산 관리법이 상위법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각 개의 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하고.

김연수위원

아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하라는 저 뭐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자, 질문할게요.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에요, 공유재산 관리법이 상위법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시니까.

김연수위원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예산 수립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김연수위원

이러니까 자꾸 이런 그 법적인 문제가 우리 국장님이 법에 대한 인식이 그러시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인 것이죠.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어떻게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산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수립 절차 흐름. 그리고 어떤 시, 어디에서 저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돼야 투자 심사를 한다고 해요? 누구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시 담당자.

김연수위원

누구예요, 시 담당자 누구예요? 예? 시 담당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해 보세요, 시 누군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뭐 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듣기는 예산담당, 우리 구청 예산담당 계장으로부터 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시 누구냐는 말이에요, 시 누구냐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 누구인지. 누가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지?

정옥진위원장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확인.

정옥진위원장

가지고 올 동안.

김연수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진행하시죠, 말씀을.

김연수위원

아니 그 지금 저 시에서 시 공무원이 이렇게 투자 심사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누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했는지 기록에 좀 남길 필요가 있고요 이게 확인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세부적으로는 중구체육복지센터 시유지를 취득하는 안이 있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관련 그 관리 계획안이죠? 중구체육복지센터 시유지 취득하는 것 또한 우리 그 재정이 어렵고 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앞으로 5년 약정을 해서 굳이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약정 기간 즈음해서 또 판단할 일이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판단해야 될 이유도 없고 얼마든지 또 시유지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부결 시켜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소중하게 낸 세금인데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지금 우리 중구 안에 있는 숙원사업의 현안들을 보면 시급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지를 점거해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다수의 우리 국민, 구민들은 본 시유지 취득이나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충분히 3개월 이상 우리 의회가 검토했고 조사도 했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는 뭐 이미 집행부 측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셨고 그에 따라서 상급기관인 대전시로부터 그 재정 투자, 재정 투자 허락을 받은 다음에 다시 구로 다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로 한 것은 맞지요,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시에 검토를 받는다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검토한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계획안, 변경 계획안 뭐 의회의 의결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그런 답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이 먼저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먼저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아까 시 담당자로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선행을 해줘야 그 지방재정, 이렇게 검토를 해준다 이런 사항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지난번에 저는 지난번에 어쨌든 절차적 하자를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성심성의껏 절차에 맞게 상급기관인 시로부터 검토를 받겠다고 그런 의사를 피력한 마당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후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기를, 심의토록 하는 보류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기 뭐야 오늘 좀 일사불란하게 회의 진행이 되고 지금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빨리 업무에 돌아가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점 때문에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시게 해서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우선은 이 보류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보류 부분은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실텐데 2차 부결이 나고 난 다음에 급한 내용 아니니 절차를 갖춰서 보류를 시켜놓을테니 절차를 갖춰서 와라 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이것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위원분들께서 이 뒤의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눴던 내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명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던 게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몇 차례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까지 지금 오신 내용이거든요. 그 전에라도 2차 부결이 됐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류를 해놓을테니 시와 얘기를 좀 나눠, 그러니까 시와 절차적인 부분을 합의를 보신 다음에 다시 올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만 받아주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게 나오지, 흘러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사업권이나 아니면 어떤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미흡할 수 있다 라고 지적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차, 4차 숙고하신 다음에 계획서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하고 지방재정 투자계획 이것은 별개라 공유재산이 먼저라든지 지방재정 투자의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도 올렸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백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받아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에는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안선영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가야 될 거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방재정, 시로부터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 이것을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안선영위원

이제 그것은 행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겠죠. 그게 어떤 투자에 있어서 절차라고 생각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타당성은 그 자체가 그러면 지방재정 투자해서 그게 적정하다 그것을 검토를 해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그 절차가 지금 잘.

안선영위원

우선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나눌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럼 확실히 절차가 안 됐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절차가, 절차가 거치지 않았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못 해준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안선영위원

지금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게 어느 것이 선·후가 없으니 우리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 의결을 맡아야 되니까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안선영위원

예, 첫 번째가 절차고 두 번째가 타당성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면 절차를 그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시청으로부터 적정하다 이런 검토가 받아서 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선영위원

이제 그때부터는 타당성 검토라고요, 국장님. 지금은 이것을 논의해도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당성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를 밟아오면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내년도 시점일 거고 그때 되면 상황이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져서 연계성이 더 커진다든가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생각했던 것보다 축소가 되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좀 미흡하겠다 라고 또 판단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결과물이 다르겠죠.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절차대로 밟으시면 이것 이 사안은 무조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때는 상황 변화라는 게 생겨요. 상황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또 다시 토론을 하는 거고 왜냐면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면 그마만큼의 투자를 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도출을 해도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것을 행정적인 걸로 자꾸 치환을 시키려고 하시면 그게 곤란한 겁니다.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타당성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10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을 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지 그 타당성 이것은 다른 단계에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안선영위원

우선 그러면 하나씩 짚겠습니다. 중구체육복지센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것은 시 복지센터 관계고요.

안선영위원

예, 그것은 복지센터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안처럼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사실 이것은 계획안에 대해서 이것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안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지요.

안선영위원

예, 사안별로 원래 올리셔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기획안처럼 올리시느라고 2개를 붙여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만약에 말씀을 올리신다고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대신에 중구체육복지센터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부결이 되는 과정에서 왜 부결이 되는지 수차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책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단지 올리신 것은 이것 2개가 같이 붙여서 올리신 게 새로운 거라고 올리신 건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그 첨부할 뭐가 없고 우리는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견을 맡아야 되니까 의회에다가 제출한 사항이라니까요.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건에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독립운동가 이것에 딸린 게 지금 건물이 딸려 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홍보관이 설치됐을 때의 영향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인프라에 어떤 그 요소를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사서 딱 끝나는 거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만 이것은 그 주변의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이제 예산에 반영할 때 또 그것을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때.

안선영위원

이것은 편법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편법이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국장님 건물을 사는 것 따로, 이 건물에 대해서 평가는 또 다른 부서와 함께, 그러면 건물을 사라는 얘기입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우선은 사고 그 다음에 평가는 또 기획공보실 하고 얘기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안선영위원

이게 한 몸뚱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절차가 되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때 예산을 세울 때 또 의회에서 다뤄야 된다고요 그 내용을.

안선영위원

우선은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잖아요. 이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제 말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선영위원

그 첫 단추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3회차를 거쳐 오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정옥진위원장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차에 걸쳐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안건으로 이런 소모적인 행정 소모입니다, 이것도. 행정력 소모 없이 잘 정말 토론해야 되는 부분만 토론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는 구체적으로 잘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중구체육복지센터 매입 건도 아직 기간이 4년 정도 남아 있죠? 2023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아 있는데 시로부터 계속 매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촉구가 와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옥향위원

본위원 생각은 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했으면은 하는 바람이고요. 또 홍보관도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부결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종훈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종훈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위원

언제 보류하자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안선영위원

아까 내용에 있었습니다, 토론.

김연수위원

어디서요?

안선영위원

토론.

김연수위원

토론하면서요?

안선영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본위원이 재청합니다.

김연수위원

반대합니다. 부결을 제안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을 제안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위원

그냥 투표해요.

정종훈위원

정회의 목적이 왜 어떤 뭐 다른 안건이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위원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정옥진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기립으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아까 기립으로 찬·반을 투표하자고 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 김연수 위원이 무기명투표 표결처리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훈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무기명투표 표결 절차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5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집계를 하겠습니다. (계표) 계표 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위원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계표 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투표개시

19시04분 투표종료

19시06분 투표개시

19시08분 투표종료

19시09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