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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6-10-27

박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10월 1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립 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57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구청장이 임의로무상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본조례 제43조가 법령상 근거없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자율성과 경영합리화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그것을 이제야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사실 각 지자체에서도 이게 다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100선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채근배위원

몇 년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 그래서 규제개선 사항이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이 무상으로 공단이나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조례로 제정한 것은 위법사항이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단적인 예로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관에서 이용할 때 그간 대관료는 지급했다로 들었고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은평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재산이 없습니다. 전부다 예술회관이나 다목적 체육관을 위탁관리하는 소속재산이 다 은평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한데 지금 예술회관이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행사할 때 대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에는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시설은 구청장이 임의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위탁하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대관료는 낸다고 알고 있고, 늘상 관리공단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이 관에서 대관해서 사용할 때 대관료는 지불했지만 냉, 난방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8,000만원, 9,000만원 정도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술회관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가 시설관리공단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늘상 공단에 적자부분이 무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억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 분들의 입장인데 그러면 역시나 법인인 공단을 이런 사항에서 매년 적자로 둘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무수익 사업을 구청에 위임을 해서 그 분들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변명을 하게끔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사업과 무수익사업을 이제는 좀 이 역시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업무분장을 통해서.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상에 공단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익사업은 배제하도록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뿐 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들이 구청에서 출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어느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대등하게 가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관료나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주민들한테 하나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무수익 사업에 대한 정비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지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받아서 공단에서 수익금액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금 전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서 현재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 79억 정도 들어 가는데 수익은 50억 정도, 2,30억 정도를 구청에서 출연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관료나 수수료를 받아서 징수하는데 체육시설 같은데 사용료를 보면 낮은 편입니다. 그것도 생활체육과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30억 차이가 나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라면 3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30억 차액이 나는 부분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수익 외 목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대관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여러가지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되지 않나, 수익사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은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적자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관련부서에서 사용료, 징수수수료를 인상할려고 합니다. 채근배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부담이가지 않습니까? 이용수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을 합리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대관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올리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다른 명목으로 세금이 걷어져야 메꿔질 수 있잖아요. 양쪽으로 운영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수익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 내거나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내거나 해야 문제가 없지 지금대로 30억 차액이 나는 부분으로 계속 간다면 계속 쌓여나가잖아요. 문제가 큰 거죠.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발언 중 죄송한데 조례개정이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때 상세히 여쭤보시고 오늘은 조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평소 때 박등규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별도로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구립 사랑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구립 두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58호 부터 제 2060호까지의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 지원을 위하여 영아보육의 특화기능이 있는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3개소를 무상임대 전환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8호 구립 으뜸어린이집은 대조동에 위치한 삼성타운아파트 내 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84.83㎡, 정원 20명 규모로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가정어린이집 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9호 구립 사랑샘어린이집은 갈현1동에 위치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내 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84.9㎡, 정원 20명 시설로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역시 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60호 구립 두산어린이집은 신사1동에 위치한 두산위브아파트 내 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84.99㎡, 정원 20명 시설로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이 또한 전환 시설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11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적격 심의를 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모든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항상 계속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다시 심사를 해서 서울형으로 하기 때문에 구립으로써 정확하게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은 위탁함으로 해서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연옥위원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1년에 한번씩 심사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국공립이 많이 필요해서 구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에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은 나이가 0세 영아보육이잖아요.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 까지에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0세부터 2세라고 하는데 우리나이로 하면 4살 이하를 얘기합니다.

이연옥위원

4살까지요? 그러면 만약에 구립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나이가 몇 세까지 다닐 수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똑같이 어차피 아파트 1층에 주로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구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똑같이 영아들만 운영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0세부터 4세까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다른 구립을 보면 7세까지 다니는데도 있던데.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들어오면 그 수에 따라서 반을 편성합니다. 0세, 2세, 3세, 4세, 편성하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거의 다 영아나 유아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정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하나요? 여기는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구립으로 전환되었을 때는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20명이요? 구립을 많이 선호해서 모든 부모들이 구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인원이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세 개 위탁동의안 들어간 것을 보면 약 84㎡로 되어 있는 것은 약 32평형정도 됩니다. 규모자체가 적고요. 그리고 유아는 유치원도 있고 한데, 영아를 맡길 데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아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개원일로부터 5년 위탁하고 그 후에는 구에 반환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때에도 계속 운영자를 선정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5년 후에는 공개위탁을 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운영자가 5년 후에도 다시 입찰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의무적으로 우선적으로 5년간 위탁을 주고, 그 다음 5년은 우선권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똑같이 그냥 균등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물론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잘하면 좋은데,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은평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운영이 어려운 쪽으로 저희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으로 주었을 경우에 아이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한 두명 놓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은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선다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노령인구는 많아지는데 노령인구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요. 현재로도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민간위탁을 어린이집을 주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줄어들 부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들 때 운영상 어느정도 인원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을 앞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환할 수 있는 그 틀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율이 많이 저하하고 있어서 미래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세 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규로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린이집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잘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어린이집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전문가가 먼저 하지요. 이렇게 한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다보니까 복수적으로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요. 대략 여기에 새로 한 데가 면적을 보면 거의 84.99, 84.9 대략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파트 27평정도 되는 면적이 이런데 작거든요. 대략은 다 아파트에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린이집을 하려고 만든 건물이에요? 아니면 아파트 기존건물에 있는 것이에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파트 기존건물입니다.

조수학위원

현재에는 이 세 군데가 거의 다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구립가정어린이집으로 바꾸어지면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세 개가 줄어드는 셈이 되겠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개는 줄어들고 3개가 늘어납니다.

조수학위원

자꾸 아까 전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바뀔 경우에는 상당히 민간어린이집하고는 차원이 달라지게 예우도 좋고 학부모님들,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상당히 편하게 이것을 하는데 경쟁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대략 25에서 30대 1정도.

조수학위원

기존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0세에서 3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나이로는 4살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다니는 20명 안에 드는 분들은 새로 채용하고 경쟁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존 다니는 어린이들이 바로 승계를 해서 구립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인지?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대로 승계하고 앞으로 1년이 지나면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면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구립어린이집이 생기면 들어갈려고 기다리는데 기존 있는데서 넘겨받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선택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32개소가 있는데 32개소에 대해서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별로 거리도 많이 있고 본인들도 가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에 신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기히 신청해 놓은 자리가 예를들면 두산....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수학위원

거기는 아니다 그쪽에는 해 줘도 안간다는 얘기예요? 거리 때문에 그러나요?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신사1동에 있는데 신사1동에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됐다고 해도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 안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신청 자체를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원성이 높은 것이 뭔지 아세요?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되면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듣고 있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 그러면 일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기회가 안 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매년 몇차례에 걸쳐서 위탁이 있을 때마다 각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총괄적인 의견은 연합회도 민간어린이집 회장이 최누구 원장님께서....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하기가 편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조수학위원

갈현동이나 3군데는 이분들은 경영에는 처음 있는 분들이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선택권이 없어져 가지고 기존에 다니는 아동들이 다 넘겨받아 버리면 바깥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3개원의 규모가 모두 동일한데 소요예산이 차이가 있네요. 1억 5,000하고 1억 9,000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5,000만원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고 1억은 전세융자금 쪽으로 그분들이 10년동안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도 제산권에 대한 손해가 있어서 100% 시비로 우리가 보통 전세금의 40%를 전세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두산어린이집이 단가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억 5,000 중에서 1억은 임대금이고 5,000만원만 리모뎅링이라는 얘기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두산은 1억은 임대비용이고 9,000만원이 리모델링비라는 뜻인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5,000만원만 리모델링비고 1억 4,000이 전세융자금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0년이 지나면 지급된 예산은 소멸되는 거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입니다. 그대로 환수할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두번째 질문은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인데 구립은 어떻게 표기합니까? 구립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을 앞에다 붙여서 어린이집명을 붙이는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0명 이하도 똑같이 구립어린이집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반편성이 그렇게 영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부모들이 규모를 알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그 어린이집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원이 20명인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보육종합시스템이라든가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각 어린이집 학생들한테는 항상 홍보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 현황이 아니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중간쯤 된다고 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현 시점에서 몇개소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31개소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어린이집 현황 좀 저한테 참고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은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3건에 대한 안건내용의 공통사항인데 이번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추후 시 자산이 됩니까? 구 자산이 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 자산입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간주처리 해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어떤 측면으로는 시 지원으로 구자산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설들이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공감하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두번째 질문은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무상임대시 구립전환식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임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임대료가 1억 정도 1억이상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임대일 경우 수탁자 선정에 우선권을 5년동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본위원의 판단인데 이것을 임대료로 봐야 됩니까? 무이자 융자금으로 봐야 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정식 명칭은 전세융자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을 오늘 제가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개선비 또는 전세융자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융자금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표기자체가 정확하게 무이자융자금으로 표기해야 정확한 표기가 되겠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보육현황을 위원님들께 각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문규주위원님께서....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원하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 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구립 사랑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 사랑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뜸, 사랑샘, 두산어린이집)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김병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