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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3-03-20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이신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6대 의회 입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반환점을 돌아서 1년여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54만 관악구민을 위하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종필 청장님과 관악구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천범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에 5대 의회에서 지난 후반기 의장선거 때까지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방향과 지역현안을 직시해서 많은 성과를 냈고 또 지금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신림제14구역 재개발 해제요건에 대해서 이 부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 주민의 어려운 점을 대변하고 또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선배의원님께서 부의장인데 무슨 구정질문 하느냐 그래서 철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돼서 부득이하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성동 1482-14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200여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어서 23㎡에서 40㎡까지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대표 두 분을 모셔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십년 전부터 지역개발을 추진해왔고 그 당시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용역사 도움없이 자체 노력으로 2010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은 관악구에서 다른 주거지역과 달리 전부 평지로서 경사도 3% 미만으로써 아주 최적의 주거단지 기본요건이 충족되는 곳이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7개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최적의 교육인프라가 구성된 곳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로 신봉터널이 예정돼 있어서 최적의 강남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써 또한 대단지 신림푸르지오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향후 서남부지역의 가장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최적의 미래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최적 개발예정지에 대한 금번 구청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주민 찬·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실시한 주민투표 과정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과연 이번 주민투표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수단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2010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 즉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은 기존용적률 210%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서장은 정무부시장과 주거정비과장인 천장주 과장이 입회한 가운데 우리 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앞서서 말한 이 지역여건을 잘 설명하고 3종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두번째로, 기본계획상 기존용적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된 구역이 구청에서 용역을 시와 구하고 매칭펀드로 3억5,0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정비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단순 2종 12층으로 계획된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재개발행정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정비구역 수립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사에서는, 지금 ANU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억 원씩 구청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 수행자는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용역사에 들어간 총 비용 대비 과연 용역사가 합당하게 용역을 수행했는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 도시정비계획 수립 지침상 해당 지역의 지역여건을 보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접하고 있고 3종인 반 주거인 신림푸르지오아파트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또한 도로여건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와 난곡로에 접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여건, 도로여건을 종합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이 어째서 단순 2종 12층으로 수립되었는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서울시 지침을 소상하게 솔직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번째로, 해당 지역 주민투표 안내를 할 때 주택과에서 주민들에게 종전 자산평가 및 건축비를 고지하고 주민투표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자산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감정평가를 했다면 그 방식이 정확히 했는지 또한 건축비 산정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는지, 해당 자료를 정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로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평가 이외에 따르는 분담금 등의 산정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고지를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 또한 종전 자산평가액과 건축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본의원에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금번 구청에서 주민투표 실시 시 주민들에게 고지한 종전 자산평가액 및 건축비 산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개검증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안내할 때 해당 지역은 기본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된 사항을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3종 일반주거와 2종 일반주거 12층일 때 건립세대수 차이 및 사업성 비교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시점에서 부동산 경기는 저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균적 사업기간이 5 ~ 10년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동산 자산가치에 충분히 변동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가 저점인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전체사업의 사업기간과 검토가능한 사업 성향성 조건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그릇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성급하게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평생 재산인 기존 자산가치와 주민의견에 대한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됐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소관 국․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파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찬, 반으로 엇갈려서 지금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찬성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또 반대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돼 있고, 의장단과 시․구의원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개발로 인해서 기대심리가 부풀어 있었고, 또한 그동안에 건축제한으로 묶여서 리모델링 및 비가 새도 보수를 못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투표결과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은 대단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대파들이 저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체비지가 혼재돼 있고 주거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재개발이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밝혔습니다. 반대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욕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가치 평가와 향후 용적률 300% 상향했을 때 재개발에 동의하냐고 했더니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비단 이 14구역 뿐만이 아니고 구로동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이 지역이 왜, 기존에 2010년도에 3종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2종 12층 이하로 왜 제한을 하는지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장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면담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과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신과 원망이 많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이 대단합니다. 더불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에 서울시와 담판을 벌이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무튼 이 지역이 왜, 2010년도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 3종으로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왜 이렇게 하향조정이 됐는지, 우리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재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아직 몇 군데 재개발이 남아있습니다. 왜 부득이 이렇게 용적률을 하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구청에서는 밝혀주시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대신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국·과장님들은 조규화 의원님에게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로 더 이상 관악주민들의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통장 추천과 관련하여 난향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신청자가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통장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공고문을 보았는데 신청기간이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 근무시간까지와 신청 장소, 신청 자격 등 구비서류 등등을 보게 되어 평소에 주민을 위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한 후보가 본인 혼자여서 당연히 본인이 통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등록 마감일이 지난 1월 11일 어떤 분이 후보자 등록을 하여 그 분이 통장으로 선정되었다는 후보신청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관악구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사람이 중심인 관악특별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연과 같이 억울한 구민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한 이러한 일들이 관악구에서 일어난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2009년도에도 있었던 사건이며, 다시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관악구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통장 임기가 만료예상되거나 유고 시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 지역의 통장의 자격과 신청기간 등을 벽보로 게시하여 유능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신청기간 내에 신청 후보가 한 명도 없을 때와 후보자 전원이 부적격 처리 되었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2차 신청을 받아야 하며, 셋째, 통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도 통장선정위원회가 청림동을 제외한 각 동에 구성돼 있으며, 통장추천 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제8조 통․반장의 해촉의 단서 중 1항, 2항의 당연한 해촉사유가 아닌 다툼이 있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촉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여 더 이상 통장추천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유종필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서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남은 시간은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벨을 울려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도 역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하게 되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02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김원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저의 지역구나 저의 선거구만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악구민들 전체를 아우르는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질문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당면하고 있는 우리 선거구 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질문 중에 좀 불쾌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똘레랑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됐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말씀하세요.

김원개의원

구정질문 첫번째로, 낙성대동, 인헌동을 위해서 인헌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차량 등록대수가 12만 대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은 13만2,000대 정도 돼서 총 110%의 주차장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야간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우리 관악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신 손님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온 유동인구가 주차장이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학교는 지금 거의 인조잔디로 깔았지만 아직도 인조잔디가 돼 있지 않은 인헌초등학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인헌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인헌초등학교의 경우는 2008년도에 동작교육청에 그 문제를 상의했는데 동작교육청 얘기는 이미 체육관이 있어서 나중에 학교 재건축 시에나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김원개의원

본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학부모나 교장, 학교 계통에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이란 과정은 구청장님이나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의 몫으로 돌려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어려울 테니까 서울시 예산을 동원하더라도, 인헌초등학교 운동장이 1만4,000㎡입니다. 지하 2층 정도 한다고 그러면 2만8,000㎡인데 필요한 면적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약 2만㎡ 한 7,000평 정도 한다면 최소한도 500면에서 700면의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인헌초등학교는 도로에서 지상으로 한 15m 정도 된 높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학교는 지하를 파지 않더라도, 지상에 나와 있는 흙만 파 내더라도 쉽게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추진이 안 됐더라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건의해서 이 지하주차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서울시는 둘째고요 교육청과 학교가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원개의원

남부초등학교는 94억원 들여서 지금 주차장과 종합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남부초등학교는 지금 진행 중이고 또 관악초등학교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차차, 1년에 그런 사업을 1개씩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인헌초등학교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차장이 급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다 급하죠.

김원개의원

우선순위는 아니라도 낙성대동 보면 앞으로 많은 시설이 사대부고니 서울시 연구단지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공휴일만 되면 구민운동장에서 행사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 있을 때마다 도로가, 인도와 차도에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들이 좀 차만 대면 단속하는데 그 행사를 구청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에서 행사를 하면 그 많은 차들이 무질서하게 있어도 단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한 그 지역에 인헌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적게는 한 500대 규모이기 때문에 봉천사거리를 비롯한 상권, 중앙동, 청룡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원개의원

청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새소식지에 대한 홍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하주차장과 관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주차시설 또는 지하철 이용에 관해서, 본의원은 지하철 이용에 관해서 선거공약으로 3년 전에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을 교육하고 주민들이 사진 그대로 봐야 되고 또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라, 그 동의서는 각 직능단체장, 통장, 주민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올려라 해서 저는 즉시 다 올렸고 그로 인해서 서울메트로에서는 낙성대역 1번 출구와 사당역 5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지하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순수하게 5개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수도권 전철역에 열 번째 들어가는 전철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전철역이 우리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 또 사당역 이런 데가 지금 이용인원이 많죠.

김원개의원

수도권 전철역이 3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 이용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강남역이 20만5,000명이고요 사당역이 15만4,000명이 하루 이용합니다. 그리고 신림역이 15만2,000명이 이용함으로써 10대 안에 사당역과 신림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악구는 전철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의 전철역의 교통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더 설치하도록 구의원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원개 의원님께서 특히 많이 애쓰시고 또 성과도 많이 낸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원개의원

특별히 우리 관악구는 하루에 52만여 명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요금을 1,100원으로 봤을 때 하루에 5억5,000만원, 365일 계산하면 약 1,800억원에서 2,000억원이란 돈이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관악구를 이용하는 교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관악구에서는 앞으로 전철역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청장님도 그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러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관악구에도 실지 필요한 복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 관악구의 소식지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악구 소식지에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준공되면 그때 우리 구청 소식지하고 또 지역언론에 요청해서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개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자료는 좋습니다. 모 어떤 분은 자기가 했다고 우리 지역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블로그에 올려서 근간에,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청에서 정확히 알고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섣불리 자기를 홍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앞으로 홍보지에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하셔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리고 관악새소식에 또 의회 홍보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우리 홍보전산과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원개의원

구태여 저 김원개 본인을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좀 까다로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촌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하십시오.

김원개의원

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예촌경로당은 사실 지은 지는 20몇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수없이 많이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경로당은 다른 건물과 달리 내력 기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정을 받들거나 지하 2층이기 때문에 1층 방을 받들기 위해서는, 보를 받들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 없이 바로 벽체에다가 슬라브를 쳐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거는 이번에 작년도 6개월 전에 본의원이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 건물에서 불안, 초조, 긴장을 한 상태에서, 더 과하게 말씀드린다면 멘붕상태에서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서면질문 했습니다. 답변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예산형편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에 반영 못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예비비는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아까운 돈을 쓰지 못하더라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도 한번쯤 청구해서, 받아내서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은 평소에 한 7 ~ 80명에서 100명이 이용하는데 자리에 앉아계실 때는 한두 명이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미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을 다 열고 바로 들어갈 때 10명, 20명이 들어가면 방이 흔들립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축사를 불러서 진단해 본 결과 이 건물은 안전하지 않다,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난 15일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의 기술검토를 통해서 아직은 안전하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 할 때는 위험하다 했고 집행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저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됐더라면 저도 경로당에 가서 괜찮다는 걸 충분히 봤을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같이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촌경로당은 저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어서 신축은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신축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돼요. 그동안에 여러 부분적인 공사는 많이 했어요.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 또 보일러, 수도배관 교체도 하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국비 요청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하반기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것도 안 될 시에는 의회와 상의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개의원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축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작년도 12월 12일날 국토해양부령 제550호에서 개축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개축과 대수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에 의해서 이미 지어졌거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축과 개축,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축은 안 되더라도 같은 개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받은 즉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원개의원

청장님, 건물 기술진단에서 안전하다고 나왔지만 안전하다는 건물 중에서도 근간에 붕괴되거나 했던 그런 큰 사건이 있는 건물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는 결과겠죠. 잘 아시다시피 다리도 무너진 적이 있고 또 백화점도 무너진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틀림없이 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원개의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 경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던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 있었습니다. ’70년 4월에 붕괴됐는데 ’69년 12월에 준공검사를 받은 새 건물이었습니다. 와우아파트가 붕괴되면서 33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94년도에 서울의 젖줄인 한강에서 다리가 붕괴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성수대교가 붕괴된 거 알고 있죠? 성수대교가 붕괴됨으로써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등교하는 학생들 특히 그때 무학여고 학생들이었습니다마는 32명이 죽고 부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 안전하다고 한 다리가 상판이 붕괴됐는데 그 아비규환은 우리가 상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근래에는 그 뒤로 ’95년 6월 29일날 오후 5시 55분에 서초의 자존심이다, 서초의 인물이다, 서초를 자랑할 만한 곳이다 하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삼풍백화점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중 이용시설로서 아주 서초가 뽐내고 있던 건물인데 균형을 잃은 지 20초만에 완전 붕괴됐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생생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501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되고 9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재산적 피해로 봤을 때는 2,700억원 어마어마한 돈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건물도 붕괴되는데 어렵다, 이 건물은 위험하다 하는 것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특별교부라도 조치해서 이번에는 반듯하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원개의원

현재 청장님께서 YES, NO로 답변할 때 YES를 하셨습니다.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는, 아주 공손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그런 말씀 들어본 일은 없습니까?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편이다. 직접 들어본 말은 없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의원

아니 청장님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관악구 어르신들이 그래도 유종필 청장님은 어르신들에게 공손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공손하다는 것은 우리 54만 구민을 잘 받들고 있다, 모시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개의원

청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자꾸 말합니다만 명심보감의 효행편 한 시를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명심보감 효행 편에서는 “효순 환생 효순자며, 오역 환생 오역자니라. 불신단간 첨두수하라 점점적적 불차이”라 했습니다. “효순 환생 효순자” 하면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고, “오역 환생 오역자”니라. 격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격하고 어질지 못한 자식을 낳는다. 바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존경하면 돌아오는 것은 아주 빛나는 좋은 결과가 온다. “불신단간 첨두수” 하면 만일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아라. “점점적적 불차이”라 했습니다. 방울방울 맺혀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조금도 이치에 어긋남이 없나이다. 시 한 편 선사드리면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드리고요. 예촌경로당 문제는 김원개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또 한 번 나가서 살펴보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런 것이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의원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한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보태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혹시 우리 의원들한테 그동안에 소홀함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공무원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과 또 1,300여 명의 공무원에게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의 한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하고 그 여자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그러나 우리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Step by Step으로 전진해 가면 그 답은 딱 하나 나옵니다. I can do 나도 할 수 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천범룡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살기 좋은 따뜻한 관악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제1광장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완료 후 같은 장소에 있었던 기존 맷돌체조 장소 이전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마련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월 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악산 제1광장에 2면 규격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맷돌체조장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맷돌체조 동호인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보고 들었습니다.

박동석의원

게이트볼장과 같은 장소를 이용하던 맷돌체조장은 다른 장소로 옮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면서 맷돌체조를 동일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 깔아진 인조잔디가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하는 게이트볼장 회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의원

우선 현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동석의원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분명히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로 구성돼 있는 입간판입니다. 한쪽 면을 보면 게이트볼장과 맷돌체조장이라고 분명히 입간판이 돼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한쪽은 게이트볼장에서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캐비닛 정도 세워진 것은 맷돌체조 회원들의 비품함입니다. 그걸 봐서도 맷돌체조와 게이트볼장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우리가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해서 맷돌체조 구장 안에 2개의 주요 종목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맷돌체조 민원이 2년 이상 지속되어온 원인이 맷돌체조 회원과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각각 서로 기득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사용한 운동장이다 이런 주장을 서로 달리하면서부터 민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7,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 사실상 - 다음 사진 한 장 또 보여주십시오 - 왼쪽에 있는 부분이 게이트볼장 2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쪽은 눈이 쌓여 적치돼서 그냥 방치돼 있지요. 한쪽은 게이트볼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회원이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5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의원

50명이 2개 면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인조잔디를 두 군데 다 깔아서 맷돌체조, 처음부터 관리를 한쪽은 맷돌체조 한쪽은 게이트볼장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맷돌체조 회원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다 게이트볼장으로 인조잔디를 깐다는 명분으로 맷돌체조 회원들은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이트볼이나 맷돌체조나 똑같은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맷돌체조 회원들만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옮겨가서도 - 한쪽 사진을 보면 정자가 있는 곳이 맷돌체조장이라고 옮겨져 있는 곳입니다 - 맷돌체조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저 정자만이라도 5m 전방으로 옮겨달라고 민원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장소가 회원들이 한 5 ~ 60명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에리아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자만이라도 옮겨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고요, 사진으로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쪽이 지금 맷돌체조장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마사토를 깔고 해서 일단 맷돌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맷돌체조 회원들이 더 많아지면, 현재는 실무진이 파악하기에는 서른 분 정도 맷돌체조를 하시는데 시간도 하루에 오후 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 1시간 정도 맷돌체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원들이 더 많아지면 좁지 않겠냐, 그래서 정자를 후퇴해서 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회원 수 증가를 봐서 저희들이

박동석의원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맷돌체조나 게이트볼이나 비슷한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쫓겨난 것만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옮겨가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의원

그럼 저 정자를 옮겨주실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회원 수와 맷돌체조장하고 봐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금은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석의원

아니 지금 운동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겨울이라.

박동석의원

다음주까지 분명히 정자를 옮겨주든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의원

관악산 호수공원 분수대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자료 화면) 사진을 보면 저기가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 설치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박동석의원

우리 구가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방면으로 관악산을, 지금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상춘객들이 꽃이 피고 하면 5 ~ 6월달이라든지 단풍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사실상 5 ~ 6만 명의 등산객들이 오는데 제가 주말이면 가끔 그 곳을 갑니다. 설치를 했으면 분수가 가동돼야지 등산객들이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가동한 시간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관부서에 확인하니까 1년 중, 알고 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박동석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5개월 기간에 하루에 약 5시간 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주관부서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시간과 가동날짜를 좀더 늘려서 등산객들로 하여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저희들이 계속 틀어서 분위기를 좋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어느 정도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용시간, 이용객들 수 특히 주말에 그걸 감안해서 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의원

주관부서에서도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에너지 절약이라는 지침으로 인해서 가동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차피 시설목적에 맞게끔 가동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가동시간을 좀 늘려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의원

세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곡선도로에 설치돼 있어 가로수 등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곳은 교통사고 등 안전이 우려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곡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양방향 배면 등을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5개 노선에 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의원

9개입니다. 9개인데 사실상 양방향 설치목적은 단방향에 대해서 시야가 빨리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방향에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끔 가로수가 가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지적한다면 쑥고개 넘어오면 청룡동주민센터 밑에 작은 사거리가 있지요. 거기 보면 정지선 5m 전방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양방향 다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제동을 해야 되는데 30m 전방에서도 안 보이고 5m 전방까지 와야 반대쪽에 있는 신호가 보입니다. 진행방향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곳을, 물론 봄에 가로수 가지 제거작업을 해서 가지를 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지역을 잘 확인해서 시설목적에 맞게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신호가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하신 쑥고개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전체 9개소에 대해서 한번 다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가지치기를 해서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석의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 화면) 양쪽에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30m 전방에서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5m 전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30m 전방에서 양방향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진은 참고로 11월 17일날 제가 가다가 중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12월달까지 낙엽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 ~ 6월 나뭇잎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야를 가리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가리고 있는 겁니다. 1년에 3분의 2는 신호를 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수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지날 때마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런 부분을 곡선지역에 주로 양방향 신호가 설치돼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면 등의 위치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가지치기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박동석의원

배면 등보다 가로수만 제거해 주면 돼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림천 하천정비공사 신림3교 철거 및 재설치 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운동 및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73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2007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5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에 2010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억3,400만원, 2012년 자전거도로 재정비공사 8,700만원,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 8,500만원, 둔치정비 제방 등 도림천 하천정비공사 18억6,000만원, 2014년 신림3교 철거 및 재설치사업 29억8,100만원 등 완공 후 계속사업으로 53억4,700만원이 세금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폭우로 인한 수해방지 목적 등 사유가 있겠지만 많은 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완료되고 나서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림천 개발은 지금 완공상태입니까 계속 진행형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완공해서 완벽하게 도림천 개발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계속해서 주민친화형으로 바꾸고 또 수방대책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해도 시비 18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둔치를 높인다거나 제방을 높인다거나 둔치를 깎는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올해도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의원

신림3교 이전 철거문제는 어떻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난번에 신림3교 재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박동석의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거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경위는 그동안에 신림3교 재설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신림3교 그 지점이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이잖아요.

박동석의원

그 문제점 알고 있어요.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말씀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지난주에 지금 질문하신 박동석 의원님하고 이정희 의원님, 시의회 신언근 의원님, 그리고 여러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어서 함께 논의한 결과 재설치 문제를 설계하고 있는데 일단 본공사는 보류하고 향후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을 모은 사항들을 시행청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석의원

결론적으로 재정비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일단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방대책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까지 확보해 가면서 해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박동석의원

재정비사업 시행 때까지는 보류하는 거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의견을

박동석의원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림천에 계속 공사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신림3교 철거도 사실상 그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소관 주관부서로부터 그런 내용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늦게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한 비난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신림3교를 설치할 계획이 사전에 4월 초부터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왜, 수해 범람대책의 일환으로 하상을 준설했습니다. 준설하고 자전거길 둔치를 낮췄어요 50cm 전 해서 1m 사이로. 역시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공사를 계속 진행했는지 또 12월 강추위 속에서도 공기가 입간판에 보니까 12월 말까지로 기간이 돼 있어요. 12월 말까지 강행처리를 했어요. 그 강추위 속에서도 바닥 콘크리트 사업을 했고 그게 과연 요즘 레미콘이 여러 가지 화공약품 처리해서 양성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고 여러 가지 약품처리가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강추위 속에서 제대로 양성이 될 수 있었겠는가? 왜 굳이 12월 말로 해서 그 공사를 강행했던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원님!

박동석의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 덜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콘크리트가 들뜨니까 며칠 전에 다시 재공사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림3교 철거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강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준설이라든지 둔치 낮추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개발을 2010년도에 완공했는데 사전에 그런 거 검토가 안 됐는지? 물론 그때는 그런 폭우범람으로 인해서 수해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그런 걸 예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1년도 같은 그런 범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그런 걸 대비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지 해놓고 문제가 나니까 뜯어고치고 또 고치고 이러한, 지금 어린이물놀이장은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뜯어가지고 새로 고치고 이런 공사가 왜 이렇게 충분한 계획도 없이 공사를 해놓고 또 불필요하니까 뜯어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주관부서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박동석의원

한 마디로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림3교 주변에 공사한 거는 동절기에 한 것이 아니고 11월 17일날 준공을 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동석의원

아니 그 문제는 내일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자보수로 해서 다시 전면 시공을 했거든요.

박동석의원

도림천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 사진에 보면 지금 삼성동 공영주차장입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동마아파트라든지 벽산블루밍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저기가 경관으로 보면 거기가 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주택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시설목적에 맞지 않게 저렇게 건설중장비를 갖다가 주차시키고 그 주차차량 소유자들도 그 지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건설중장비를 갖다가 주차시키는 것은 시설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은 조례나 관련 법령에 의해 화물차에 대해서 거기에다 주차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할 수가 있는데 단지 밤샘주차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화물차는. 그래서 그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아마 단속이 미진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석의원

저거 지금 건설장비를 주차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공간이라든지, 만약에 부구청장님 아파트 집앞에다가 공영주차장 시설해 놓고 저런 장비들 갖다가 주차해 놓으면 부구청장님은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그런 대형장비를 주차시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바로 밑에 이쪽으로는 지금 통행길이에요. 또 그 곳을 주민들이 보행하고 다니는, 차량과 보행을 병행해서 다니는 길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저것이 이미 7, 8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온 주차장입니다. 저거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의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림1구역 신림재정비 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림1구역 신림재정비 촉진구역은 2008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21호에 의하여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승인된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초기 사업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고 부동산 경기침체 후 장기 수십년이 지난 노후 불량건축으로 인한 불편한 연례적인 상습침수 등 이어지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갈등이 증가하면서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극도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체해야 되는 일몰제의 도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수 없었는지, 이로 인하여 실태조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해체위기가 되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주민들 간에 추진위 구성을 둘러싼 주도권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의원

이 신림재정비 촉진구역은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구역에 대한 질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비구역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해 온 내역을 어느 정도 보고받았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석의원

이거 질문을 다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 우선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청이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소송이 돼서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하고 있죠. 관악구청이 피고가 돼서 상고를 하고 있죠. 상고가 선거가 2년이 가까운데도 상고심이 안 나고 있거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작년에 상고한 걸로

박동석의원

소송의 진행과정에서는 추진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동석의원

사실 상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되고, 항소심에서. 그러면 상고심에서 단 10%라도 승소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있다면 상고를 해도 이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상고를 관악구청에서 함으로 인해서 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법정비용은 변호사 선임문제라든지 그 소송비용은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확률이 없는, 전혀 승소의 확률이 없는 상고를 해놓고 지금 2년이 가깝도록 선고도 못 받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걸 취하할 생각은 없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1심,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판단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소송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다툼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가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박동석의원

막연하게 주민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구청에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소홀로 인해서 처음에 4구역에서 1구역으로 확대변경 승인 그런 절차를 밟을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민의 여론하고는 전혀 반영이 안 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주민의 입장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뭐 그 원인을 지금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있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설명할 수 없지마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박동석의원

지금이라도 이 상고를 취하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안을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림1구역이 어떤 재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 업무라고 해서 관악구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어디까지 진행완료 될 때까지 쳐다보고만 있는 거는 실태조사 해서 1년이 지나도 지금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사후대책으로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희들이 먼산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서울시 관계 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박동석의원

1구역이 지정된 지가 언젠데 다 아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로

박동석의원

5년 동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이 구역 내에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주민들의 피해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동석의원

하천부지 무허가 세대 집들이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무허가 주택은 처음에 그 당시부터 흙벽돌이나 최소한 블록벽돌로 쌓아서 지은 무허가주택이 그나마 완벽하게 제대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것이 반세기가 지나도 그대로 그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대해서 부구청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저희 구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결과하고 일몰제 시행 이런 것들에 따른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석의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이나 추진팀이나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몇시간을 질의응답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한 한 보충질문 하고 싶지만 본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보충질문을 못하게 될 것 같고 서면으로라도 이 답변을 충실히, 사후대책에 대해서 향후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의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복례의원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운동 신정1길은 청림동 주민 및 푸르지오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이용도가 아주 높은 도로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의원

따라서 이 도로는 2009년 10월 20일 6 ~ 8m인 도로폭을 12m로 확장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어떤 사유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되어 2010년 2월 10m로 수정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착공, 2012년 2월에 완공되어 현재 일방통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양방향 통행 요구를 했으며, 주민․직능단체 회의 시에도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이 도로가 준공 1년이 넘도록 첫째, 현재 일방통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어떤 이유로 당초계획 12m를 10m로 축소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처음에 신정1길이라고 하고 지금은 관악24길입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그 전에 2006년 4월 28일날 일방통행이 지정되기 바로 전에는 양방이었습니다. 대우푸르지오 쪽에서 봉천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입니다, 그쪽으로 쭉 돌아서. 원래는 우성아파트 쪽으로 아이들이 오려고 했는데 두 군데가 막혀서 돌아서 오는 길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때 양방의 차가 혼잡하고 또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 많이 혼잡해지는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방통행 쪽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복례의원

국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보상비가 약 17억4,000만원, 공사비가 약 3억1,000만원, 기타 경비 등등 23억원을 투입해서 확장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 통행을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왜 그대로 고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복례의원

지금 양방통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어요. 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느냐?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왜 일방통행이냐에 대한 대답을 드린 거지요.

이복례의원

학교 아이들의 등교의 위험성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이복례의원

좋습니다. 경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로를 양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상가를 축소시키고 철거도 하고 이주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복례의원

양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니 협의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하게 되면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복례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경찰서에 우리 집행부에서 양방통행 협조요청을 보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이 요구되므로 공사완료 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검토결과 통보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의원

그게 2011년 12월 20일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복례의원

왜 그렇지 않은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봉천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저희가 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저희가 2012년 3월과 2012년 11월에 2013년 2월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양방통행이 6 대 4 정도로 우세하더라고요. 우세해서 저희가 3월 13일날 경찰서하고 주민 그 다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경찰서에서도 이건 양방이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때서야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3월 28일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는 게 경찰서에 있는데

이복례의원

국장님, 3월 28일날 심의할 계획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있을 것입니다.

이복례의원

그러면 주민설문조사는 언제 하셨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한 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그러니까 2월 26일날 확정됐습니다.

이복례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후입니다.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불과 2013년 2월 18일, 약 한 달 전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 어찌됐든 569세대가 참여해서 59.9%가 양방통행 찬성이 나왔습니다. 약 60%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의원

그 다음에 행운동 거주 343세대 중 참여 243세대 71%가 양방통행 찬성입니다. 그 이전에도 59.9%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못한 것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복례의원

반대가 있어서 시행을 못 했다는 건 핑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정1길은 일방통행길로 인근에 시장까지 있어서 오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실정입니다. 양방통행이 안 돼 서울대역에서 봉천사거리 근처까지 유턴해서 행운동 및 시장길로 진입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확장한 도로구간에 역주행 차량이 많이 생겨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본의원이 2008년도에 도로확장 건의 및 양방통행 시행요구를 수차례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공무원과 과장님 함께 현장에 약 2시간 동안 현장답사를 해서 얻어낸 결과가 양방통행 시행을 하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아이들 등굣길에 위협받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방통행 하고 있었습니다란 답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행운동, 청림동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청림동 거주 봉천초교와 봉원중학교 학생들이 우성아파트를 가로질러서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그랬었지요.

이복례의원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막혀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길을 등교길로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도 제가 설문조사 요구를 했음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결됐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당초 계획대로 양방통행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3월 28일날 저희가 볼 때는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4월달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승인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그러면 5월경에 철거를 한다든지, 일방통행 노선 있잖아요 표지라든지 그런 걸 철거해서. 아마 저희 계획은 6월 정도는 양방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의원

가능하지 않을까 답변이 아니고 가능할 것입니다라든가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여건을 설명은 잘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복례의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요. 경찰서에서는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앞서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1년이 넘도록 현재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곧 뭐냐,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3월 28일날 마지막 심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금전에.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2013년 2월 26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이복례의원

앞으로 3월 28일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의원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70%가 넘게 양방통행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 주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이복례의원

양방통행 정확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의원

믿겠습니다. 혹시 이 도로가 최초 언제 개설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어떤 거요? 일방통행이지요?

이복례의원

예.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2006년 4월 28일날 개통됐지요.

이복례의원

2006년?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2006년 4월 28일날.

이복례의원

1969년 1월 18일 도로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방통행 지정을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이복례의원

도로로 결정된 거. 일방통행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당시 4m 도로였던 것을 우리 주민들의 건의로 2003년도에 약 5억원을 들여서 1차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1차 도로확장을 한 도로입니다 그게. 이번이 두 번째 확장공사입니다. 두 번씩이나 확장공사를 하고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어찌됐든 이번에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복례의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을 내다보고 행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직접적으로 몇 년 그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복례의원

어떤 일이든 미래지향적 정책이 실시되어야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편익도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더 듣기 전에 빠른 시일 내로 반드시 양방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의원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몇 개소나 있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전체 778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복례의원

개소로는 557개소입니다. 기로는 778기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건 557은 정기검사, 2013년 현재 정기검사를 받았던 것에 대한 수치입니다 557은.

이복례의원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557개소예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정기검사”라고 돼 있을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검사 현황”이라고 돼 있을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있는 거지요. 전체 숫자는

이복례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지요, 2년.

이복례의원

그 자료는 왜 저한테 안 주셨지요? 제가 전체 자료 다 분명히 요청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778기가 아닌 557개소의 주차면만 계산했을 때 8,409면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의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기 점검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또

이복례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는 점검을 안 하나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 세 군데에 하게끔 돼 있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복례의원

국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교통안전기관, 한국주차설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만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점검은 안 했냐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건 합니다. 수시로 담당 직원이 한 명인데 아까 778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또는 틈이 나면 봐서 평상시에 아, 저기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싶은 데는 주인에게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복례의원

그러면 국장님, 자체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순찰을 돌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한 명입니다. 직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의원

순찰과 자체점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서 자체점검을 해서 이쪽에 연락을 하는 거지요.

이복례의원

어떤 민원의 종류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인터넷으로 온 것은 2건이 금년에 있었고요,

이복례의원

1년에 두 번 있었다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 2건이었고, 전화는 많이 옵니다.

이복례의원

민원 종류가 뭐였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기계식 주차장을. 아무래도 기계식 주차장이 아시겠지만 3배 내지 10배 정도 힘이 듭니다 시간이, 자주식보다.

이복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찌됐든 자체점검은 안 하고 민원에 한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 정도의 현장점검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요.

이복례의원

그러면 민원 이후에 처리결과를 만들어 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바로 가서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지요.

이복례의원

그러면 기계식주차 사용 안 하는 데는 왜 사용 안 하고 있는지 여부도 밝혀졌나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 했나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기를 절전한다든지 약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분명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이복례의원

그래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모두가 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국토해양부 지정기관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557개소를 점검해서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 적합판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어찌됐든 두 곳이라 할지라도 사용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두 달 전에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한두 달 후에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고장나지 않는 한 또 완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놓겠지요. 그리고 점검을 받는데 그 많은 778기 중에서 정말 말 그대로 지나가는 민원인이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발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복례의원

국장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느낌을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이복례의원

느낌으로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는 전문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수년째 아예 사용도 안 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특히 2단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이복례의원

2단식 외에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아, 이건 철거를 해야 되겠다, 보강을 해야 되겠다, 다시 고쳐서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파악하고 있냐고요? 자체에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가 이 778기에 대해서 과 전체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한번

이복례의원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요 지금?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일제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복례의원

집행부에 그게 없지요? 점검을 안 했으니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 점검을 할 때 함께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그 다음에 미사용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의원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2단 기계식 주차장치는 건물주가 철거요청하면 철거승인 해주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해주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복례의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제6조 제1항 별표에 제13조 제1항에 추가로 돼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쯤에 개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이복례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주차장법 제32조에 의거 “건축물 대장과 위배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어떤 사항이죠? 저희가 바로 고발을, 예를 들어서 바로 고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고 주의촉구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했을 때에 과태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발하기 전의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단계 과정에서 거의다 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의원

아니 국장님, 주차장치를 집 지을 때 설치를 하겠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에,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복례의원

그러니까요, 설치를 몇 대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제가 명시됐겠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시설기준에 맞춰서.

이복례의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과 다르단 말이에요, 철거를 하면. 주차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위법건축물이 되지 않느냐 질문드린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아니라니까요. 위법이 아니죠.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요. 2단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13조 1 별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의원

예, 알아요. 바로 그겁니다. 2단식 기계 주차장치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의원

그렇다면 이런 행정이라면 2단식 기계장치를 만약에 줄이면 어떻게 되죠? 그걸 철거하면 어떻게 되죠 주차면수가?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이복례의원

그렇죠, 반으로 줄어듭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9면 이상일 때 이야기고요,

이복례의원

하나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2단식 기계 주차장치를 1기 설치했다면 하나가 줄겠지만 2기, 3기 했다면 그 배로 6대 중 3대가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8대 이내일 때는

이복례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8대 이하는 할 수 있으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복례의원

그러니까 한 대만 줄어드는 게 아니죠.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에 맞게 지었을 때 그걸 철거승인을 해줬을 때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복례의원

딱 한 대 줄어든다는 답변은 맞지 않고 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8면 이내일 때는 반입니다. 9개 이상일 때는 하나고요.

이복례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경사식인데요, 경사식 승강기라고 그럽니다.

이복례의원

그거는 한 대가 줄어들겠죠, 1면이 줄어들겠죠.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복례의원

앞으로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행정이라면 집 지을 때 전부다 2단 기계식 설치해 놓고 나중에 5년 후면 철거요청하면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오직 2단만 그렇습니다.

이복례의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겠네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다른 기계식은 그렇지 않고 오직 2단만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이복례의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만일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건축물을 새로 증축한다든지 이럴 때는 과거에 세이브 된 것을 다시 뭔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복례의원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한데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유지가 그대로 된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복례의원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을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신축공사를 제가, 이복례가 짓기 위해서 제가 건축용적률에 필요한 대수가 2대란 말이에요. 그럼 2단식을 설치하겠죠? 그리고 5년 후에 내가 철거요청 승인을 하게 되면 철거승인 해줄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 그거요? 그거는 새로 했을 때 이야기네요. 규정에 보면

이복례의원

제가 신축한다고 그렇게 전제를 했잖아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법에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해서만 가능하지 그 이후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복례의원

언제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2008년 1월 1일.

이복례의원

그렇습니다. 2008년 1월 1일.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이지 그 이후에 새로 앞으로 되는 거는

이복례의원

그러니까 그 법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저는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는

이복례의원

그 건축주들은 그런 법을 잘 알고 그 당시에 그런 법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당시는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의원

국장님, 시간 없습니다. 이 법에 맹점이 있다는 걸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의원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단식 기계주차 철거현황을 보면 107개소에 272면이 철거됐습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136면이 철거됐습니다.

이복례의원

272면이 철거돼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정확히. 왜 국장님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다릅니까? 분명히 172개소에 276면이라고 나중에는 가져왔는데 272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557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2단식이 168개소로 30%가 넘습니다. 면수가 약 618면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의원

618면에 2분의 1만 준다고 하면 약 320면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도 건물주 요구에 따라서 매년 삭선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복례의원

조금씩 아닙니다. 08년 1,230면,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제일 많았고요, 지금은 한 130면 정도

이복례의원

아니 전년 과년도 5년 거를 제가 다 뽑아봤어요. 2008년 1,230면, 2009년도 798면, 2010년도 330면, 2011년도 383면, 2012년도 작년에 389면 총 3,090면이 삭선됐습니다.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는

이복례의원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는 그냥 한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삭선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신규 건축물이 신축됐을 때에 법정 부설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또 지하에 바로 앞에 주차장이 돼 있을 때 그걸 삭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복례의원

간단하게,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책으로 일단 학교운동장 야간개방도 할 거고요, 계속해서. 무료 부설주차장 개방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새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TF팀을 2월달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한 53건 정도

이복례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한다 하셨죠? 관내에 발굴할 장소 여유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찾아나서서, 매일 하루에 13명이서 찾고 있습니다.

이복례의원

찾아서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7면 정도가 발굴돼서 새로 그을 수 있는 예정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개 동에 2면, 3면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부족한 걸로

이복례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정확하게 주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의원

기계식 주차장 방치는 결국 불법주차 등 주차난을 불러와서 일반주민들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도로정체 등 사회적 피해로 이어져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마음과 같습니다.

이복례의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형 기계식 주차 설치허가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의원

주차장 설치허가도 구청에서 내주나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의원

구청 건축허가도 구청에서 내주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건축허가를 낼 때에 주차장 관련돼서는 2단식의 경우 저희에게 협의가 오는 거죠, 교통지도과로.

이복례의원

어쨌든 건축허가 구청에서 내주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구청입니다.

이복례의원

주차 설치허가도 구청에서 승인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점검은 기술적인 문제가 된다고 해서 관할 행정기관의 선을 벗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사회 악으로 변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대행기관에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러한 점검을 할 때에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복례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건축허가만을 위해서 형식적인 주차장 설치를 해놓고 방치한 탓에 녹슬고 쓸모가 없어서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을 과감하게 시정하셔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의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의원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대책마련도 함께 해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나머지 세 번째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일괄질문으로 해서 잠시 드려도 괜찮겠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내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일곱 분 의원님 중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네 분이 남았는데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6명)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안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디지털역 이 역은 4개 구에 인접하고 있으며 6개의 지하철 출구가 모두 구로구와 영등포구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동 주민들은 2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45m의 시흥대로를 가로질러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을 가지며 지하철을 이용해 왔습니다. 게다가 조원동은 2호선 구로디지털역이 자리잡고 있는 역세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에 비해 지역상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원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2호선의 구로디지털역 출구를 관악구 조원동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역사 주변의 지형 등 구조상의 어려움을 탓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는 안산 중앙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신 안산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 안산선 기본계획 노선 중에서 중앙역을 비롯해서 시흥시청, 광명, 여의도, 서울역 등 총 17개의 역사를 건설하며, 특히 조원동이 인접한 구로디지털역이 2호선과 환승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조원동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서울 도심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원동 주민들은 영등포구 대림동 쪽으로 역사 위치가 돼 있던 것을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알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면 신 안산선이 지금 몇 량으로 운행될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아직, 신 안산선이 지금 현재 단계가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도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남열의원

아닙니다. 그건 구청장이 보고를 잘못 받으셨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드립니다. 6량입니다. 6량으로 아주 적은 열차가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6량인데 혹시 그 역사가 몇 m정도로 파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소남열의원

바로 125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로디지털역이 하루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미리 물어보셨으면 제가

소남열의원

아니 모르셔도 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알기가 힘들지요 사실.

소남열의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셔도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일 이용 인원이 12만3,000여 명으로써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과 비슷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 조원동 쪽은 상권이 낙후돼 있는 등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시고. 우리 직원들은 이런 걸 보고를 잘 해주시지 이번에 안 해 주셨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것을.

소남열의원

신 안산선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 조원동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2호선 지하철 역사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역세권으로서의 접근성 향상, 지하 공간에 상가를 조성하여 활용한다면 지역상권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대안이라기보다는요 출입구를 2개 더 내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지요, 구로구와 우리 관악구하고.

소남열의원

그 일을 위해서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역사길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6량에 125m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100m쯤 늘려서 미래지향적으로 6량의 역사를 파지 말고 앞으로 이용객이 높은 시내 쪽에 들어와서는 10량 정도로 늘린다면 우리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시프트 적용을 받는 거 아시지요? 시프트 적용을 받으면 조원동 쪽에 용적률 상향을 하지 않아도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줄로 믿는데 구청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감입니다. 소남열 의원님이 여러 연구도 많으시고 해주시는 말씀에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습니다. 조원동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책임자인 박달식 주임 참으로 애 많이 썼습니다. 주임 혼자서 이런 국책사업, 시책사업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바로 국책사업, 시책사업은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활동을 하실 때에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무거운 것을 함께 나눠보자라는 의도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신 안산선 구로디지털 지하철 출입구를 반드시 조원동 쪽으로 연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역사의 배치도입니다. (자료 화면) 역사의 배치도가 12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이 역사를 확장해서 지하에는 상가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구로구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관악구로 그 상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구청장님께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일이 성사되고 안 되고는 아마 판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거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출입구가 83m 정도 연장돼서 하나가 더 설치되면 좋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런 문제는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건의하고 또 서울시에도 하고 이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원래는 금년에 300억원 예산편성을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 요구했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이걸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돼 있었는데 민자사업으로 할지 그것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용역비 10억원만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에 용역을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하는 것은 좀 구청장의 역할이 과장돼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이 오히려 거꾸로 갔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재정위에 하는 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향후에 협의단계에서 검토를 함께 해보자 그런 정도의 답변이 와있거든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소남열의원

청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 하니까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자로 하든 국책사업으로 하든간에 기본계획 때 수립이 돼야 됩니다 역사문제는. 기본계획 때 어떻게 수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책사업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간에 기본계획 때 실시설계 당시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거기에는 다 공감하는 일이지요.

소남열의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상가부분을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서울시에서는 못 하겠다 등등 이런 핑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바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강남아파트 가보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여러 번 가봤지요.

소남열의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최근에 안에 들어가 본 것은 좀 된 것 같고요, 근처야 어제도 갔다왔지요.

소남열의원

제일 최근에 가보신 게 언제 가보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들어가 본 것은 좀 된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소남열의원

한 1년 되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소남열의원

그리고 외부에서 보든가 최근에 가본 결과 어떻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강남아파트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소의원님이나 저나 별 의견차이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진전이 돼 있잖아요 지금.

소남열의원

행정적으로 진전이 돼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볼 때 외관상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시지 못하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많이 있지요.

소남열의원

어떤 문제던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보시다시피 현재 안전등급 D급이잖아요. 저희가 늘 점검도 하고 하루빨리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서 얼른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수지요.

소남열의원

그렇습니다. 강남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6층까지 17개동 876세대가 거주하는 관악구 최초의 아파트, 지난 1974년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14평에서 21평형 규모의 영세한 아파트로 건립돼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 구멍 뚫린 시멘트 벽돌로 지은 아파트라 지난 ’96년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의해서 21년에 전체 17개동이 재난위험시설인 D급으로 판정되어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 자체에서 의뢰해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안정성 평가 E급 평가를 받은 바 있는 붕괴우려까지 있는 아주 취약한 건물입니다. 이에 강남아파트는 지난 ’95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악재 속에서도 지난 2006년 사업시행인가와 2008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었고,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세 차례나 유찰되는 사태에 이르는 등 재건축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관악구와 서울시의 노력으로 지하 2층, 지상 35층 8개동 1,124세대로 추진 중임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세입자, 현금 청산자, 지하세대 등 현재 250여 세대가 이주를 못하고 사실상 붕괴위험과 조합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치안문제와 위험한 건물의 공포 속에서 떨어가며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의 관리대상 건물인 붕괴위험 안전문제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요.

소남열의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치안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치안은 경찰서 업무고요, CCTV는 경찰서하고 구청이 관제센터는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강남아파트에는 CCTV 1대도 없는데요? 구청장님, 우리 관악구에 본의원이 제안한 치안협의회 조례에 근거하여 치안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지요.

소남열의원

언제 구성하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치안협의회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지요.

소남열의원

아닙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건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제안했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원래 발단이 전임 경찰서장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저희한테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해서 소남열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그 조례가 2011년에 됐었지요.

소남열의원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돼 있지요.

소남열의원

치안협의회 회의 한 번이나 하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치안협의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거기에는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소방서장이 당연직이고 또 여러 치안 관련 단체들이 위촉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경찰서 경무과장이 실무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남열의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실제적으로 치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필요한 건이 있을 경우에 구청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입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한 번도

소남열의원

치안협의회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게 돼 있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소남열의원

구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걸 주관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을 통해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번도 치안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성된 자체도 모르고 있고요. 경찰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질문과 관계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남아파트의 치안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안전문제 심각합니다만 치안문제 굉장히 허술합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치안문제가 심각한데 이럴 때 치안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곳에서 구청장님이 경찰서와 상호 협조관계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하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이런 치안문제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치안문제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안은 주무 관청이 경찰서거든요. 경찰서가 주가 돼서 하는 일이고, 경찰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치안협의회 구성에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구성된 건데 실제적인 운영을, 실무가 중요하잖아요. 실무협의회 주관을 경찰서 경무과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 그겁니다.

소남열의원

그러니까 협조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셔야지요.

소남열의원

그럼 제대로 하셔야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여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청장이 다 협의회 하자 느닷없이 이것을

소남열의원

아니 협조공문도 보낼 수 있고 협조요청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강남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지역의 어디라도 치안이 중요하지요. 구청장이 치안을 모른 척 할 일도 아니고요.

소남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나 주무 관청이 경찰서란 말이에요, 주무 관청이.

소남열의원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런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저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언제 안 한다고 그래요.

소남열의원

그쪽에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치안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이 경찰서인데 구청장이 무슨 치안을 평소에 다 하고 다닙니까.

소남열의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강남아파트만 치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 하죠.

소남열의원

구청장님, 참으로 야속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치안을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구청장님의 몫이 아니고 경찰서의 몫이다, 예,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치안협의회를 왜 구청장이 회의를 안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치안협의회라는 게 사실상 경찰서가 실무협의회를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경찰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청하는 기구가 돼 있다 그 말이죠.

소남열의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분명히 구청장님은 우리 53만 구민의 대표로서 모든 치안문제나 안전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강남아파트 시행 변경인가가 추진되고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죠,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죠.

소남열의원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몇 개 부서가 아직 협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서울시도 9개 부서가 관계 있고 우리 관악구에도 19개 부서, 또 소방서를 비롯해서 외부기관도 11개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소남열의원

몇 개 부서나 협의가 안 돼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소남열의원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은 제가 강남아파트 현안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시면요 그런 거 질문을 미리 좀 주셔야 되는데 제출도 안 하시면서 막 물어보면 어떤 구청장이 그것을 다 답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남열의원

저는 실무진들에게 다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전체가 39개 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현재 몇 개가 됐고 몇 개가 됐느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남열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걸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소남열의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강남아파트는 관악구의 숙원사업. 강남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아파트 조합원들이 지금 부대비용 발생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약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철저한 지도감독과 협조를 통해서 강남아파트가 하루속히 철거책정·건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의원

세 번째, 신림14구역 미성동 14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료의원께서 너무 자세하게 아까 열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간단하게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용역비 3억7,337만4,000원 중 91%인 3억5,312만7,000원이 지출된 전형적인 예산낭비성 사업이 되어버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해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신림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실태조사에 따라 해제 추진 중인 것을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우리 신림14구역 일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집중호우 시에 침수지역으로 포함돼 있어 우리 구청은 어떠한 대안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각자 재산권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해버리려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구청에서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대표에서 해제요청이 49.5%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쌍방 주민들이, 지금 반대측 주민들은 즉시 무조건 해제를 요청하고 있고 또 찬성 주민들은 특정지역 일부를 제외한 재개발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어느쪽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찬·반주민 간 합의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구청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좋은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소남열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건의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많은 눈과 염화칼슘의 살포로 인해서 도로에 소폭 구멍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서 상당한 위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겨울에 제설용으로 쓰던 모래주머니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 모래주머니를 먼저 갖다가 그 곳에 놓는다면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수할 때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다시는 그런 구멍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관급공사 모든 공사가 결국은 감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되는 현실, 우리 언론에서도 비쳐졌죠. 우리 관악구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회피하는 부서가 있죠? 기피하는 부서가 있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피하는 부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게 특혜를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될 때에 우리나라는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듯이 우리 직원들도 힘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급하는 기회 준다면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걸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 우리 신대방 역사 하도급 문제입니다. 신대방 역사 사고를 보면 수십년간 지금 불법노점상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무시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보면 갑자기 또 하나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대방 역사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앞으로 해결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 총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두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구청장께서 관심이 많으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최근에 우리 구도 아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개선요구를 드리면 우리 구청과 중간 지원센터 본연의 역할은 해당업무를 그러니까 일을, 사회경제를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직접 하기보다는 중간 지원 그리고 지원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 맞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원보다는 공간을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공간도 공간이고요, 사업 관련해서는 한 가지 최근에 좋은 사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육성 관련해서 강좌도 열고 프로그램 진행했던 게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직접사업을 그러니까 특화사업단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단들이 계속 서울시나 이쪽에서도 제안이 되는데 그 사업들을 우리 구가 좀 속도가 늦더라도, 구청장님 늘 하시던 말씀대로 최고보다는 최선을 지향하듯이 속도가 좀 늦더라도 자생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돼야 이게 중간지원 조직이 빠지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성과중심으로 급하다고 해서 직접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실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애초에 자생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취지하고는약간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에 세팅과정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중간점검들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두 번째는, 공공구매 관련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의욕적으로 내고 있는데 공공구매 관련해서는 혹시 품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공공구매를 작년에 10억원 정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요 우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또 제품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판로확대에 좀 장애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서울시도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쭉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 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된 공공구매(우선구매) 하고 있는 품목들이 복사용지, 휴지, 봉투, 프린터 토너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관악구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한 27개 정도의 사회적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한 26개 정도 구매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타 구에 소속돼 있는 데가 한 10군데 되고 우리 구에 있는 한 16군데 정도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복사용지, 휴지 이거는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이걸 생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들이 쭉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간병인서비스나 여러 가지 사회적서비스가 주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안 맞다는 거죠.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목표도 잡지만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점과 구청이 또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 지점과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아마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이 아마 지금 보니까 리스트도 다 작성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요공급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역에 있는 주체들과 사회적경제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판로개척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공공구매를 할 때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공공구매 우선목표액 1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상향조정 하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품목은 여전히 복사용지, 휴지, 봉투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의향이 있으시면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전수조사 후에 다시 한 번 부서별 취합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판로개척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두 번째로, 일자리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세세하게 실무적인 걸 질문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구청장께서 2010년, 2011년 최근 3개년 진행하면서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거의 공감하실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제출하신 걸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보니까 54개 사업 정도의 일자리가 5,824명 그리고 총 들어가는 예산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389억7,500만원이에요. 이 총액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실제 들어가는 일자리들이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일자리나 공공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요 1개 자체가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쭉 배치해서 그냥 실무적인 사무보조 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자리를 나눠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단체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국가든 서울시든 구청에서 일자리 통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더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지금 보편화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한계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인정하시니까요. 그런데 인정하시는 데 그치면 안 되고 아마 개선하려는 의지도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구에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청년, 여성 그리고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분화돼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이 자체가 금방 구청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그냥 그때 단기간 하고 끝나고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2013년도 연초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안정적 일자리하고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겠다, 일자리의 질. 이 두 가지를 중시하셨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시정연설에서 밝힌 일자리에 대한 기본방침 이 자체가 반영됐다고는 좀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년이나 여성, 노인 이쪽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특화해서 이 일자리들이 연계될 수 있게 계속, 한 3개월 하고 끝나고 1년 하고 사람이 바뀌고 이런 방식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연속적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 관악구에서 국비 포함해서 대략 한 3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매년 소모적으로 한번 사용되고 말면 좀 아깝지 않는가, 이 자체도 엄연한 세금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했던 사회적경제 관련한 판로개척과 마찬가지로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 지금 공시해 놓은 홈페이지에 이대로 다시 공고해서 모집하면 한 3개년 했던 것에 대한 반복 이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맞는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부분도 재검토하시는 게 맞겠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것은 그대로 하고요 질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창업을 도와주고 그 회사가 우리 관악구에 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다는 의미로 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대로 하면 내년에는 또 다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올해 마지막에 한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집중해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일자리종합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에 2억원이 배정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 거죠? 확인이 필요한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서 내일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2013년도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계획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서울시는 추진의사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겠다고 계획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일자리 계획 이번에 공시한 것에는 다시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구 자체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폐기된 건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노동복지센터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관련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내일 보충질문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내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자리 공시 발표하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남현동 홈플러스 관련해서 490명의 일자리 계획을 세우셨어요. 잘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진하실 때 일자리 부서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청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게 홈플러스에서 3개, 관악의 남현점, 마포의 합정점, 경기도의 오산점 3개가 지금 대기업상생위원회의 대상지역이에요. 최근에 합정동 홈플러스가 오픈 했죠? 15개 조정품목에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권고는 51개 품목인데요. 관악구도 미리 오픈 전에 사전에 이 협의를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포 사례를 보면 임박해서 하니까 조정폭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서울시 품목을 확인하면 성과가 그래도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제안 드리고요. 두 가지 정책제안을 짧게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천 북부권역에 도시형보건지소 잘 추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인 부지의 접근성 여부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정책검토하신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그 부지에 좀더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현재 검토 중인 부지가 그나마 적정하다면 접근성이나 홍보, 안내가 잘 될 수 있게 그 방안을 좀더 보완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번째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기본사업 외에 우리 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난곡에 있는 보건분소 특화사업이 장애인 분야로 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2보건지소는 영·유아 쪽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건강 예방관리사업을 좀더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두번째 정책제안으로는, 2013년 2월 말 현재로 관악구의 독거노인이 한 1만2,000명 좀 못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살, 현재는 딱히 노인만 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관악구가 증가추세에 놓여져 있고 자살률 대비로는 두 번째 됩니다, 서울에서. 노인 자살률도 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안 드리는 거는 기존에 경로당 1, 2, 3층 방식의 고정적 방식이 아니라 구청장께서도 아마 경로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관리에서는 방문하거나 말벗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 관련해서 그룹홈 타 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소관 국장께서 내일 답변 때 좀더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에서 일괄답변시간에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화면. (자료 화면) 청소를 우리 구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2012년도 7월에는 청소행정 개선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이 관련해서 혹시 청소 준공영제가 만 2년 정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평가가? 구청장께서 자체적으로 내리시기에. 평점을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준공영제는, 저희가 처음으로 준공영제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대로 정착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저도 준공영제 잘 시행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저쪽에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 3월 14일자 한계레신문 기사인데 혹시 저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셨어요? 저거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 직원에 대한 거예요, 상용직이나 환경미화원 얘기가 아니고. 10년차인데 경기도 쪽에 260인데 서울 쪽 평균은 160이더라. 그런데 관악구는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 때문에 저거보다는 높습니다. 청소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도 평가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 갭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문제가 독립채산제 문제라는 거는 보고를 받으셨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독립채산제 문제는 법에 하지 말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것이 또 있어서 아시다시피
동영

이동영의원

인정하시니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원가계산을 한 다음에 대행업체하고 계약하기로 돼 있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을 관악구청에서 쓰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도 위반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위반하는 거는 구청장께서 인정하셨듯이 위반은 맞는데 한계지점이 있는 거죠, 독립채산제를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가령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한 8억원 중에 1억2,000만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봉투판매수입이 한 45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세입으로 잡지 않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의원

청소업체 8개 업체가 나눠가지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상에 어쨌든 세입은 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데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죠 제34조에. 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위반하고 있는 거를 누구나가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인정하셨듯이 위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이렇게 갈 거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독립채산제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한 위반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장기 독점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구청이 갑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 개선에 대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시다시피 우리 구만 놓고 볼 때 다른 구도 비슷하다고 봅니다마는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연간 48억원이고 폐기물수집·운반 위탁비용이 61억원이라 13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서 도급제 방식으로 하면 23억원을 우리 구에서 메꿔줘야 돼요. 그럴려면 봉투값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와 같은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 거죠.
동영

이동영의원

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서울시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한번 토의해 볼 만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자치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또 소속 하고 계시는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제안하겠다 이런 의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개 대행업체가 어쩔 수 없는, 법을 위반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조례 수의계약 조항도 없는데 어쨌든 수의계약 다 하셨어요. 대행업체 평가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한 걸 보니까 다 우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적정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건가요 구청장께서도? 대행업체 평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니까 절차상 평가냐? 실제 그러냐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닙니다. 이게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평가가 적정한 거냐?
종필

유종필구청장

평가는 우리 관악구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를 환경단체 회원 16명이 평가를 하고 올해는 그걸 일반주민도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서류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이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 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평가서 원본 전체를 한번 쭉 받아서 봤는데요 금방 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들 많이 했어요, 준공영제 하면서. 그런데 보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도 실제 주민대상으로 뿌려야 되고요, 평가단도 시민단체 환경단체 몇 개 넣고 주민을 다시 거기에서 한 절반 넣는다고 해서 누가 들어가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 평가는 어렵다, 그리고 두번째는, 작업자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름을 다 적게 돼 있어요, 직원 이름을. 이름을 적지 않으면 무효예요. 어느 회사의 누구 이름을 적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수, 보통 이 평가가 있는데 한 95%가 다 우수예요, 동그라미. 그런데 그렇게 다 칠 수밖에 없겠죠, 이름을 적는데. 찍히잖아요, 안 좋게 평가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좋은 의견을 의회에서 내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평가 관련해서는 대폭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많아요. 이름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단체나 이렇게 해서 받아오거나 이런 문제인데 아마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폭 손질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세밀한 방법을 조례에다가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조례사항보다는 구청에서 평가표가 기존에 환경부에서 내려준 게 있어요. 그 기준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기준에는 익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기명을 하라고 하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고 아주 우수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구청장께서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휴게실 관련해서 혹시 평가요소에 보면 대행업체에 휴게실을 다 두도록 돼 있어요, 규정 때문에요. 산업보건안전규칙인가요? 그래서 혹시 대행업체 작업자들이 일하는 현장이나 휴게실 이쪽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행업체 휴게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대행업체 휴게실은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미화원들 휴게실에는 많이 가봤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미화원들 휴게실은 가보셨고요, 그래서 작업장도 혹시 둘러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대행업체 작업장이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그러니까 저녁에 음식물쓰레기 운반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제가 직접 다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해봤어요? 그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휴게실 이용하는 형태나 이거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대행업체 휴게실은 제가 가보지 않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자료 화면) 두번째 화면을 보면 저기가 대행업체 휴게실하고 실제 작업구역하고의 거리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꽤 멀어요. 한 4km 되는 거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작업을 같이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뭐 씻기 전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겠죠.
동영

이동영의원

근처에 있다면 옷을 갈아입고 씻고 다시 집으로 가거나 이런 건데 지금 보면 특정하게 제일 먼거리가 한 3.9km로 걸어서 한 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이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아직 못 봐서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릴 테니까요 내일 보충질문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주 비현실적으로 법적 요건만 갖추기 위해서 특정장소에 그냥 등록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휴게실 가서 쉬라고 하면 저게 곤욕이에요. 오히려 집에 빨리 보내주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대행업체의 휴게실 평가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평가가 됐어요. 8개 업체. 평가서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많이 돼 있는데 실제 대행업체에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휴게실도 있고요 그런데 안 가보셨다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평가를 하려면 잘 운영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전혀 사실과 달라요. 사진을 계속 좀 띄워주시죠. 계속 넘겨주시죠. 직원들은 어딘지 아시죠? 저게 대행업체 휴게실이거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재활용센터 2층에 있는 것은 제가 가봤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들어가서 제가 샤워도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샤워 해봤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지금은 샤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이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문제가 있는가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마지막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서 샤워를 할 수 있어요? 저기가 샤워장이거든요. 저기서 샤워해 보신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충질문 전에 오늘 시간이 혹시 되면 현장을 꼭 한번 가보시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밤에도 가봤고요 낮에도 가봤는데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기 계량기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을 분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활용센터하고. 그래서 전기 차단기를 쭉 봤더니 전기가 아예 차단돼 있어요. 차단돼 있다는 거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휴게실 주소만 있을 뿐이지 전혀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이용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보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 이용하고 있지도 않는데 평가는 우수하게 나와 있고 8개는 2013년도 1월 1일자로 이미 구청장께서는 대행계약을 연장했어요. 이유는 평가가 우수하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또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해서 단기간에 개선노력을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요, 두번째는, 정책적으로 서울시나 협조를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다시 한 번 현장 갔다오신 다음에 내일 보충질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장을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오늘 일정상 제가 남현동 현장을 지금 의원님들 모시고 가도록 돼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가든가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꼭 한번 갔다오십시오. 차 타고 갔다오는데 왕복 한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현장확인 후에 그 외 여러 가지 확인할 사안들이 더 있습니다. 보충질문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더, 구정질문 마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이나 유종필 구청장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실제 확인한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의 문제는 현장에 있는 게 맞아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 제대로 된 우문현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꼭 확인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민선 5기 구정비전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신년인사회 때 발표하신 게 ‘더 낮게 더 가까이 주민 속으로’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낮은 곳에서,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민들 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선이 먼저 가셔야 되고요, 화려한 지식문화특구보다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 맞는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우리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인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인사에 관한 구정질문이 앞서서 두 번 내지 세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구정질문 이후 많은 개선의 노력을 보았고 또 많이 개선되어졌다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전보임용 현황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약 15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총 전보임용은 1,853명이었고 이 중 1년 미만은 132명,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6급 이상 1년 미만 전보임용은 132명 중 67명 50%가 넘죠? 이는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과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 중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임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임용령 제27조 제2항에 명시된 기구개편 또는 기관장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임용이 가능함을 인정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종필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오늘 특히 힘드네요.

권오식의원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사기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데요, 물론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이외에 평소에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인사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제일 힘듭니다. 저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이나 희망 또는 여론 등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인사라는 게 몇 가지 기준 말고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금 답변하신 내용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구에서 강조하는 창의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인사 임용을 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노력만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잘되었다 이렇게는 말씀을, 평소에 제가 그런 말은 못합니다.

권오식의원

그렇지요, 인사라는 것이 잘 해도 한쪽에서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불만만 토로하는 그런 직원도 혹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간혹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1년 미만의 공무원 전보임용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된 직원들을 인사전보를 하는데요, 1년 미만도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스스로 고충을 토로해서 도저히 거기 못 있겠다 이런 케이스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132명 중에서 고충에 의해서 전보가 된 것이 49명이고 또 승진했기 때문에 1년 미만이지만 한 경우가 8명, 또 징계 때문에 된 것도 1명 있고, 보직에 의한 것도 4명 있는 것처럼 사정들이 대개 다 있어서 하는 것이지 1년 미만짜리를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오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본의원도 자료를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줬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승진에 따른 인사발령 또한 역시 불가피한 거고, 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구청장께서 판단하실 때 정말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실제 말씀하는 내용대로 직원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점이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인사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70명 같은 경우도 상급자들이 판단하기에 그 자리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 본인의 적성 같은 것도 있고 또 동료 상호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일을 잘하던 사람이 다른 부서에 보내니까 인간관계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요. 구청장이 자의로 한 것은 없어요. 또 인사라는 게 한 명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인사를 하다 보면 그 한 명이 여러 명에게 연쇄적인 반응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특히 전보임용에 관해서 100% 잘못했다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 이외의 것으로 해서 전보임용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나름대로 많은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1년 미만 전보임용 했을 때 행정의 연속성은 어차피 이어갈 수 있지요,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창의성이나 효율성, 부서장 및 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직원들의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1년 미만의 전보임용은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혹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인사에 있어서 외압 내지는 청탁 있었습니까 혹시?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별의별 사람한테 그런 부탁들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간에 우리 직원 중에 국회의원 한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별의별 유형의 부탁도 있고 또는 단순 부탁이 아니라 아주 강한 압박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엄청 많습니다. 다른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오식의원

그런 청탁 혹시 외압이 있었을 시 청장님께서 주관하신 대로 인사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선거직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주 고약스런 청탁 내지는 압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수차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막 와서부터.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없지 않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인간관계가 벌어진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높은 사람하고 관계가 서먹해진 경우도 있고, 참 힘들어요.

권오식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직원 입장에서 보면 청장님의 그런 노력 지금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언덕이나 기댈 곳이 없는 직원이 청장님께서 한두 다리 거치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가까운 의회 구의원들한테 그런 불만을 하소연격 상의 내지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여의도에서 그런 전화를 한 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바쁜 와중에 여의도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제 정치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딱 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뵙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어떤 때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전국의 자치단체장이 250명 있는데 제가 외부 인사압력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사람 몇 사람 꼽으면 제가 그 몇 사람 안에 들어갈 자신은 있어요.

권오식의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대한민국은 일본놈들이 문제고 오늘 보니까 우리 관악구의 인사 전반적인 것은 국회가 문제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국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구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구민 중에 저한테 위협적인 인물이 많잖아요.

권오식의원

좀 민감한 질문을
종필

유종필구청장

안 들어주면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권오식의원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해오신 대로 하신다면 제가 힘은 없지만 떨어지지 않게 제가 붙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의원

민감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출신지역 편중인사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말은 전혀 상반된 두 가지로 말은 들려요, 권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지역 하면 우리 관악구에 제일 많은 특정지역이 있지요.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데 특정지역 인물들에게 특혜를 준다 이 말도 있고 또 특정지역 출신의 직원들이 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권오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거부터 나온 얘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특정지역의 직원들이 많은 건 사실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진이든 발령이든 인사단행 시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제가 5 ~ 6급 전입직원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약 40여 분이 관악구로 전입을 왔어요. 여기에서 굳이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로 말씀드리면 6단위가 열한 분이 왔고요, 물론 40명 중에는 서울시 교류에 의해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40명을 다 청장님이 타 구나 서울시에서 직원을 관악구로 전입시킨 게 아니고 인사교류에 의해서 행해진 숫자가 기술직이 다수고 또 여기에서 40명 중에 열한 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굳이 또 한 번 말씀드린다면 행정직이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5급, 6급의 간부급 직원에 한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청장님께서 의도하셨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으셨든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1 대 1 전보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어떤 사람을 받아라 이렇게 권유하거나 조정해서 보내는 경우지 제가 5 ~ 6급 사람을 받을 때 어느 지역 사람 보내주시오 해본 적은 없습니다. 따진 적도 없고요.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100% 믿으셔도 돼요. 제가 그런 거 갖고 거짓말 하겠어요?

권오식의원

맞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있으면 제가 사실대로 터놓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권오식의원

청장께서 지금까지 한 인사스타일을 말씀하신 내용 지키신 것도 봤고요 또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객관적 자료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40명 중에 열한 분이고 거기에서 기술직이나 하위직 공무원을 빼고 나면 사실상 상당수이기 때문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는요 누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이런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얼추 보니까 우리 관악구 현재 의회도 특정지역 출신이 60%가 넘습니다. 그런 현실이다 그 말이지요 우리 관악구 자체가. 그걸 어떡합니까.

권오식의원

직원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장께서는 한 점 부끄럼없이 인사를 단행하셨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부끄러운 것도 좀 있어요.

권오식의원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또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시려는 노력을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6급 이상 인사대상 출신 지역을 공개하실 수도 있으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총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도 드리고,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러지요.

권오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5년 전에 영포라인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권오식의원

그 영포라인이란 말이 지나간 추억의 단어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악구에 영포라인이라는 라인이 있다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영포가 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 말이 돌아다니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영은 뭐고 포는 뭐요 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청장님께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영광이고요, 포는 목포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목포요?

권오식의원

예, 본의원이 여기에 사실 적어놓기로는 청장님의 고향을 축으로 해서 인접지역으로 해놨는데 굳이 알고 싶다 하니까 말씀드렸는데 영포라인이 영광, 함평, 목포 해서 영포라인이 구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내용은 한 번 정도 들으셨지만
종필

유종필구청장

포가 목포라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권오식의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라인 형성이나 그룹이 형성돼 있는데 청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셨다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목포 사람 찾아서 쓰고 영광 사람 찾아서 쓰고 한 적은 없어요.

권오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의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을 등한시한 외적인 다른 라인이나 다른 그룹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지역하고

권오식의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상대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위화감 내지는 상실감, 박탈감 또 이런 라인이 형성돼 구축됨으로 인해서 상호 협력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청장님을 축으로 해서 실제적인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된 조직이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줄 대기도 하고 그 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그쪽에 전달하고 그 자기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의 관계유대를 갖고 청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다른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관악구청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요 제 고향이 함평인데요 제가 정말로 함평 사람들 다 모아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함평도 아닌, 목포는 진짜로 왕래하는 데도 아니고, 제가 와보니까 목포 사람이 행정재정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지 목포라고 해서 제가 저 사람을 특별히 행정재정국장을 계속 그 자리에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목포니 뭐니 따지겠어요? 그러나 저희구청에 호남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목포 출신이 또 누가 있죠? 영광 출신은 총무과장하고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결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권오식의원

어느 분이 목포고 어느 분이 영광이고 함평인지 본의원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본인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리를 뺏긴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악구청에서 나름대로의 노력, 구민을 위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에만 열중해 왔던 공무원들이 그 라인에 줄을 대지 못하면 본인의 어떤 가고자 하는 부서 내지는 승진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의식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청장님께서 그러한 어떤 라인 조성을 하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라인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알고 계셨다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공무원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포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만약에 있다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라인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고요,

권오식의원

아니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말은 누군가가 만들 수 있어요. 전에 중앙정부에 있었던 영포라인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영포니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영포 하길래 영광, 법성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법성포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법성포 출신이 누군가? 영포라인이 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 출신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권오식의원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지역 얘기가 나오고 실체가 없는 듯이 보이는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청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구정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청장님께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법성포를 운운하시면서 약간에 어느 정도 가볍게 본다라는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드는데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본의원도 실체가 정확히 파악 안 됐습니다. 물론 소문에,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체에 대해서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되면 이러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그런 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만, 다른 데에 신경쓰지 않고 근무하는 데만 열중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런 좋은 뜻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하고요, 그러나 그 라인이 있고 그 라인에 속하지 않은 공무원 하면 99%도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고 99%의 공무원들을 제가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 직원이 1,300명이 넘다 보니까 인사든 뭐든 모든 일에 만족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단순히 그런 재담식으로 중앙정부의 영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권오식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그 실체에 대해서 적어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내지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있을 인사전반에 대해서 탕평인사 약속할 수 있으시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는 인사 할 때 그렇게 지역을 잘 안 따져요. 특히 6급 이하로는, 5급 이상은 제가 알지만 우리 팀장들은 220명이나 돼서 제가 국장, 과장들 의견을 존중해서 인사 하지 팀장인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자리에 누가 좋겠다 하는 공감대가 있을 때 해요. 제가 나중에 구청장을 더 하면 좀 파악해서 하려면 몰라도. 또 여전히 팀장은 거의 7급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저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사문제는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의 최고 책임자인 우리 구청장을 축으로 해서 조직운영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학연, 지연을 초월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공무원 모두가 피동적 그런 근무가 아닌 능동적 자세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능동적 자세는 곧바로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연결될 것이고 또 구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소속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53만 관악구민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관악구청의 위탁을 받아서 재활용쓰레기 선별업무를 하던 동하기업이라는 회사에 만 60세 된 함귀복이라는 중국인 노동자가 우리 구청 소속 운전원이 청소차량 운전 중 후진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차에 치이게 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관악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무 중에 일어난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진작에 마련하고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악구청장께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와주시고요. 청장님이 세세한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함께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미연에 방지돼서 없었어야 마땅하나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 사고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날 관악구에서 이 사고가 났지만 또 얼마전에는 연일 뉴스를 달구고 있는 여수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17명이 죽거나 다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OECD 소속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수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사고발생 원인파악 또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급기야는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라는 여론의 흐름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멀리 여수에 있는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 또한 여수 사고 못지 않게 중대하게, 심각하게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청장님, 돌아가신 고 함귀복 씨가 어떤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중국 동포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렇게만 알고 계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동하기업에 퇴직했다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함귀복 씨의 유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의 이야기인데요, 아빠는 평소에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분이시다 이렇게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돌아가신 함귀복 씨가 ‘막내야, 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너 꼭 치료를 시켜주겠다라고 했던 오빠로 함귀복 씨의 여동생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힘들다고 할 때 ‘그냥 그만 두라고 할 걸’이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생전 차분하고 조용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했고 6남2녀 중 장남으로 책임감이 크고 가정에 항상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함귀복 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귀복 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05년 7월달에 함귀복 씨의 따님이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같은 해 11월달에 함께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딸은 지금 한국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회상된 분입니다. 이렇게 회상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함귀복 씨는 관악구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악구청과 무관한 노동자인가요 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 위탁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죠.

나경채의원

관악구청은 직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관악구청 공무원들과 관악구청이 직접 계약을 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직접고용 노동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관악구에는 간접적으로, 관악구청이 고용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또한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대행업체와 동하기업과 같이 위탁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관악구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간접고용, 관악구청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없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관악구청의 직원이 관악구청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 사고가 나고 사고현장 방문 해보셨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사고현장은 못 가봤고요, 여러 차례

나경채의원

아직 못 가보셨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상황보고는 사진과 함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경채의원

자료로 보고받으셨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이 한 장짜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이 지금 잘 안 보여서요.

나경채의원

이 한 장짜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체적인,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나경채의원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저한테 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이 노동자가 돌아가신 사고경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이 한 장에 압축적으로 요약돼 있습니다 청장님. 이걸 보고 받으시고 현장에는 아직 방문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은 직접 건네신 적이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빈소가 차려지면 문상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빈소가 그 사건 나고 며칠 뒤에 차려졌다가 아주 급히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못 가봤고요, 앞으로 보상문제가

나경채의원

청장님, 제가 보상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일단락되면 그때 유족들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나경채의원

죽은 분에 대한 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 이야기 꺼낸 게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걸 못 했어요. 갑자기 설치됐다가 하루밤 새에 장례를 치뤄버려 가지고요.

나경채의원

못 하셨군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당연히 벽제에서 화장이 됐는데요 당연히 벽제화장장에는 관악구청에서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으셨겠네요 청장님뿐만 아니라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청소과에서

나경채의원

벽제화장장까지 갔다오셨어요 과장님이?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청소과장님이 장례식에는 갔었습니다.

나경채의원

벽제까지 갔다오셨어요? 벽제에는 아무도 안 가셨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유족은 관악구청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다 저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쁘실 테니까 못 오실 수는 있지만 위로의 전화 한 통 없고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길까지 따라간, 따라온 구청 담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유족들에게 비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의 모습입니다. 사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전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서 작업하는 분을 보지 못하고 역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2011년 이전에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재활용선별장에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공공근로 인력을 포함해서 인력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그 인력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보냈건 안 보냈건간에 후진으로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차량소통을 안내하는 안내원이나 현장감독요원이 상식적으로 있어야 정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현장에 없었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사건 뒤로 저희가 차량 유도원을 한 명 3월 12일부터 배치하고요, 또 선별장 근무자에게 야광조끼, 안전모, 안전화 착용을 의무화하고요, 안전플래카드 표지판 설치 또 내․외부 조명강화 또 운전원 안전교육 강화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나경채의원

뒤늦게나마 그런 조치를 지시하셨다면 늦었지만 다행인데요, 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광조끼 등을 지금까지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사고 당시에 돌아가신 함귀복 씨가 입고 계셨던 옷은 본인의 집에서 입고 나왔던 평상복 그대로입니다.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보호장구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본위원이 청소과에 재활용선별장을 포함해서 - 재활용선별장의 돌아가신 분을 포함해서 - 청소와 관련된 위탁업체와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함귀복 씨의 근로계약서 딱 한 부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또한 구청이 사고 이후에 동하기업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한테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구청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아닙니다. 저한테 아직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자료를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이러고도 위탁업체 또는 대행업체가 관악구청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가 완벽한 관리감독을 했으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차량에도 후방감시 카메라를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본의원이 수년전부터 청소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점을 수차례 이야기 드렸고, 한 때는 구청 직영으로 일하고 계시는 상용직 청소환경미화원들의 산재율이 10%를 넘었던 것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황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비롯한 육체를, 신체를 많이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산업안전법상의 조치를 충분하게 갖출 것, 그 다음에 산재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 작업자 상호간에 안전과 관련된 토론과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화를 충분하게 만들 것, 필요한 장구를 다 갖출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사항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거나 제대로 현황진단이 되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던 차에 이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노동현장에서 돌아가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고용주는 빨리 장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겠지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회사 쪽에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회적으로 호소하고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신을 무기로 보상금을 많이 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고가기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구청은 동하기업은 유가족들에게 빨리 장례를 치를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하기업은 우리가 장례 비용을 대겠다, 빨리 장례를 치르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은 아니다, 우리가 장례 비용 내겠다, 빨리 장례를 치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례 비용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비용은

나경채의원

장례 비용은 유족들이 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오늘 경향신문에, 경향신문을 평소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자 경향신문에 여수산업단지 산재사고를 다루면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뽑아서 기사가 하나 나갔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나경채의원

기업이나 고용주가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청 노동자를 이용해서 값싸게 일을 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얻는 이익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본 회사가, 우리로 따지만 관악구청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업무를 자꾸자꾸 위탁 주고 대행업체한테 시키고 외주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한때 이것이 혁신적인 경영기법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랬더니 전세계적으로 위험이 외주화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망사고가,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영국을 필두로 해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되도록이면 간접고용 또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제한하자고 하는 흐름이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구청이 직접 다루기 까다롭고 곤란한 민원이 많은 이런 업무를 계속해서 외주화하려고 하는 것, 구청에 그나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업무의 일부를 추가로 외주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두 관리와 위험을 외주화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아직 한 번도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께서, 관악구청과 관악구민을 대표해서 함귀복 선생님의 유족들에게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건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사고경위와 재발방지에 대한 원인파악과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다고 청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한 장짜리 문서만 보고 그렇게 믿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나름대로 원인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된 게 있으면,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로 본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미 갖추고 계신 자료라면 내일까지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종합적으로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자꾸 언급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악구에서 사망사고가 난 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흔치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도 다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꾸 이런 산재사고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더 이상 심각할 수 없는 수준의 산재사고가 자꾸 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산재피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활동 또는 조사활동이 단지 이번 사고 직후에 단기적으로 원인을 진단한 것 이외에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청과 함께 의회도 이 조사활동에 힘을 보태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관악구에서 모셔서 관악구의 산재피해와 관련된 저감대책이 무엇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나경채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경채의원

그러면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유족들과 피해보상을 협의하는 담당자가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청소과장님이 대표입니까?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청소과장님이 유족과 피해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그런데 유족들은 왜 관악구청을 대표해서 피해보상을 협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이후에 보상은 장례를 치른 직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자면 과장님이 사고 이후에 그리고 장례 이후에 유족들을 몇 번 만나셨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리고요 또

나경채의원

과장님, 몇 번 만나셨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게 자동차 사고기 때문에

나경채의원

잠깐만요, 청장님. (○ 청소과장 김재갑 공무원석에서 - 저는 한 번도 못 뵙고요, 우리 집하장에는 팀장 한 분이 계속해서)
그분이 관악구청을 대표해서 협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청소과장 김재갑 공무원석에서 - 저희는)
아니지요? (○ 청소과장 김재갑 공무원석에서 - 예.)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대신해서 협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 청소과장 김재갑 공무원석에서 - 그건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보험회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의원

관악구를 대표해서 유족 입장에서 누가 관악구 사람이야, 관악구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면 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한 명도 와보지도 않고, 청장님이 대표라고 지목하신 과장님은 한 번도 유족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장례 이후에.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가 나의원님 말씀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 옳은 말씀이신데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고용주가 관악구청이 아니고 동하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용주가 직접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 막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나경채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법적책임이 있고요, 인간적, 예의적, 도의적 책임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은 법적책임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것은 법적책임이야 법에 따져물으면 될 일이지만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왜 아무것도 다 하고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것을 다 하지 않고 법적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특히 사전에 요청한 위탁업체와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유형별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과 관련된 서류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림천 명소화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도림천 명소화 사업은 구청장님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그래서 시작된 이 사업이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곧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안을 보면 명소화 사업의 세부계획에는 1, 2, 3단계의 단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나경채의원

1단계 단기사업은 2015년 말까지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거고요, 2단계 중기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장기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포괄하는 매우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기본계획안 어디에도 제시하거나 제안하고 있는 세부 명소화 추진계획에 계획이 1단계 사업인지 2단계 사업인지 3단계 사업인지 그래서 2015년 이전까지 하겠다는 건지 2020년까지 하겠다는 건지 어디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그림과 사진은, 이 조감도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마치 특정 종교단체에서 길거리에서 뿌리는 파수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별 계획이 1, 2, 3단계로 크게는 구분을 해놓았지만 세부 명소화 계획에는 전혀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집에서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따르지 않으면 이 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 또는 단순한 청사진에 불과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본의원은 이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의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직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올 6월 정도에 최종 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올해, 내년에 명소화를 완성하겠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도림천이 물만 흘러가지 양쪽이 다 콘크리트잖아요. 억지로 만들어 놓은 하천이나 다름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하나의 꿈입니다.

나경채의원

그러면 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월, 6월달에 나오는 완성된 기본계획안에는 가능한 부분까지, 어느 단계 계획인지 밝히는 것이 이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탐구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방금 청장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림천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림천을 명소화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도림천을 가지고, 관악구의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은데 하필이면 도림천을 가지고 명소화를 어떻게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림천이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천혜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 도림천은 자연환경으로서의 도림천의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제출된 명소화 사업계획은 한 마디로 말하면 인공시설물을 수백억 원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이지 더 많은, 더 다양한 생태계,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해오라기가 더 많이 찾아오는 도림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청장님,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거리가 좁혀져야 되지만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가깝게 가면 자연생태계는 무너지고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예전부터 찾아오던 흰뺨검둥오리는 하필이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반복개 구간 풀숲에다 알을 낳습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구간에는 아무리 풀숲이 우거져도 절대 알을 낳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과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도림천 명소화 계획에는 이 거리에 대한 감각과 이 거리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인공 조형물로 수백억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 인공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친수공간,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 위주의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말씀하시니까요, 애초에 그 도림천 양쪽으로 옛날에는 그게 다 산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가던 데 아닙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이미 주택가가 조성되고 도로를 놓으면서 다 차단이 됐잖아요. 어차피 이게 다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걸 뜯어내고 도림천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한강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 계획을 앞으로 확정 지을 때는 도림천변에 지역구가 되는 의원님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하는 도림천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고민하시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생태하천으로서의 도림천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수차례 도림천에 사람의 접근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자연환경보존구역 또는 비오톱을 조성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전 구간은 아니더라도 특정구간에 자연생태계가 되도록이면 유지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과 관심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서울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관악구의 공무원 네트워크 그 다음에 관악구에 있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묶어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조성을 제안한 바 있고 서울대 연구자들은 이미 구청의 추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관악구가 도림천을 생태 중심으로 명소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다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나의원님께서 민간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미 명소화추진위원회는 구성돼 있거든요, 관계 전문가들로. 혹시 그게 좀 부족하면 그 위원회를 좀더 보강해서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경채의원

그 명소화 추진사업단에 예를 든다면 도림천의 생태계를 걱정하는 사람, 도림천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분도

나경채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위원회가 됐든 별도 위원회가 됐든 보강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등등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위원회에 나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의원님께서 좋은 분들을 추천하시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채의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뭘 해달라고 요구하시네요. 저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구청장님께 더 좋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제가 드린 도림천에 대한 문제의식과 앞서 말씀드린 관악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기반에서 보상협의에 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1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5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