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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24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6-10-28

권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심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 직원들이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보고 과장들을 건제순에 의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승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승복입니다.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나승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3페이지에 보면 3분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86건이었고 변상금이 38건이 공유재산 매각이 6건이었는데 3분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3건 변상금이 10건 공유매각이 5건 이렇게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상반기 실적은 6개월간 실적이고 3분기 실적은 3개월이라서 적고 대부료와 변상금은 3월에 집중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3월까지 넘어 가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12월에 결말짓는 것이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대부료가 계약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오면 1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시점이 3/4분기에 종료한 건을 3/4분기에 다시 부과하게 되어 있고 변상금은 그때 그때 발견되는 것으로 것을 부과하는데 상반기 재산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점유재산을 통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두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비해도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을 만약에 비용을 처리하고 받는다면 어느 항목에 놓고 수입을 잡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산매각 수입은 항목이 따로 있구요. 나머지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로 항목에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전체 우리 과를 보고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 가격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참고로 공공용지 점용료하고 변상금 같은 경우가 2015년에 보면 2,154건에 32억 8,1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2016년에는 현재까지 상반기에 2,988건에 32억 2,7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또 나머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에서 기능상실 공공용지 용지폐지가 있어요? 이것은 왜 용지폐지를 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매각 희망이 오면 저희가 봐서 기능이 상실한 도로용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변환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4분기에 구도로 하나 국유지 하나 2건의 용도폐지를 했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용도폐지된 것이 구였는데 이 땅이 서울시로 갔다든가 아니면 개인으로 넘어갔다든지 이러면 용도폐지가 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용도에서 쉽게 말하면 잡종지로 용도가 행정용 용도를 폐지하는 것인데요. 각 부서 토목, 하수라든가 이런 공원녹지의 기능을 전부 검토해서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면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환시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변환이 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용도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관리소홀로 해서 남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표기가 적당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7페이지에 보면 관급공사 지역주민 고용 연인원 1,578명 고용 36.9%거든요. 이게 상반기에도 똑같아요. 숫자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 저희가 상반기 것만 자료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3/4분기 것까지 같이 자료를 수합했습니다. 그때 자료 재수합 당시는 3/4분기 것을 집계하고 있는 과정이라 자료를 상반기하고 똑같이 넣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3/4분기에는 이 자료가 시점이라고 그러면 늘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자료이고요. 9월까지 누계자료가 전체 고용인원 16건에 6,578명중에서 고용실적이 16건에 2,645명으로 약 40.2%이고요. 3/4분기 실적만 말씀 드리면 14건에 1,067명을 더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붙여줘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통계가 안나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시기가 고용하고 나서 민간으로부터 각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하는 시스템이다보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매각타당성검토에서 사용 25건, 687㎡ 24건 매각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건 중에서 24건이란 말입니다. 1건은 어떤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건은 도시계획에 도로로 묶여있어서 용도폐지가 안되는 그런 재산,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 1건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건은 어디 동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동까지는 모르겠는데 총 1건이 도로계획으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도로가 기능을 회복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동 30-7번지 대지가 32㎡인데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인데 왜 불허가 되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불광동 30-17 대지 주거용으로 있는데 매각이 불가하다? 이것은 아까 도시계획상하고 사용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을 추적하지...

기노만위원

사용자가 두 분이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가지 이유 때문에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1건이 파기됐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도시계획으로만 불가한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소유자가 두 사람이 점유하고 한 사람은 추적이 안되서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격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 가격에 매각비용을 더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실거래 가격으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의 감정평가비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번에 점용료가 32억의 수익이 창출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매각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지요? 구비로? 24건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4건은 감정평가를 안해서... 저희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 구재정확충을 위해서 주민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결정에 대해서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도로 1필지, 국도로 1필지. 아까 행정재산으로 해서 공중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후 매각한다고 하셨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형이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하나는 신사동 191-34 도로 약 38㎡인데요? 진입로 부분이 같이 전체적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을 주민한테 같이 매각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한 것이고요. 하나는 불광동 221-11호 국유지로 도로 25㎡에 대해서 대문안 출입진입로 이것도 주민이 사기 위해서 이상이 없어서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수의계약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검증절차를 제고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지난해에 많이 대두됐던 게 어떠한 특정업체가 대다수의 과별로 업무를 집중한 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체선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여러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소심향위원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정부서가 부서에 관계된 업체가 전체 부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업체를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우선 결산검사에서 과다한 잦은 설계변경건을 지적해주셔서 그것 가지고 관계부서와 2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소명을 받아서 시예산이라든가 절차적으로 아니면 구조적으로 해야 되는 분 말고는 같은 공정에서 분리해서 따로 따로 발주할 수 있으면 발주하고 설계변경은 자제하도록 저희가 해서 결과를 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두 번째 수의계약 특정업체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그부분을 과하고 협의했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부분이 많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용역 계약 중에서 단순 청소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적을 것 같고 또 소액이라도 한 개 부서에서 연간 세 번 이상 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못하도록 방침을 시행해서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될 수 있으면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또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을 제고한다던지 감점을 준다던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과 달라진 것이 어떤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은 저희가 물품을 모든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사는 것보다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용하지 않는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사용 필요 부서를 자체적으로 조회하고 그리고 또 안 될 경우 저희가 요청하면 각 부서에다가 혹시 이런 물품이 있나해서 찾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회에서 노트북을 저희 두 개 부서에서 3개를 사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노트북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트북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문의를 했는데 다행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이 있다고 해서 두 개를 관리 전환받아서 다른 부서에다가 사용전환해 준 것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본다면 수작업에서 RFID 전자방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나 교육계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물품관리 부서에 직원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통일감 있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해지만 상당히 필요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두가지 분야를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해서 부동산 압류나 교부청구 업무를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전자방식으로 해야 된다 전산프로그램 DB구축을 하셨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체납되면 1년 동안 독촉고지서를 보내구요. 1년이 넘으면 세무2과 세외수입의 총괄팀으로 이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체납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소심향위원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주정차 과태료 부동산 압류 교부 청구 업무가 수작업이라는 것은 정말 은평구로서는 민망한 일인데 DB작업을 해서 수작업이 아닌 전산프로그램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도 교통과하고 세무과하고 해서 그런 것을...

소심향위원

재무과가 총괄 부서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2016년 구유재산 실태가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를 하셨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16년 실태조사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실태조사를 7월에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실태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부분중에서 공공용지라고 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저희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공공용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이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상반기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한 결과 무단 점유현황을 30건을 파악을 했고 변상금을 부과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전산관리 시스템 전산오류 정비도 274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전산장비를 정비해 나가고 있구요. 공공용지 일제조사가 두건이어서...

권순선위원

부서별로 갖고 있는 공공용지 및 공유지 전반에 대해서 다음에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할 총괄부서로서 해야 할 공공용지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기존에 시스템에 놓치고 있었던 전산정리들을 하면서 새로이 발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 실사나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일반재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하고 점유상태도 파악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혹시나 각부서나 재무과에서 놓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구유지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가 없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전체적인 저희 은평구 전체에 대해서 공유재산들을 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들을 타구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GPS를 통해서 그것들을 파악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던지 이러한 것들을 주문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결과가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되어 있는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 이 부분이 무단점유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4,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212건 약 7,940㎡의 점유재산을 찾아 냈구요. 이중에서 면적이 큰 71건에 대해서 우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측량이 완료된 자료를 갖고 현장하고 확인해서 점용료 부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50건 정도 나머지 91건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측량을 해서 점용료나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측량해서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라면 그런 것들을 저희 공공용지에 맞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물론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용지는 말그대로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그렇게 또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우선 기능 부서하고 협의하면 만약에 기능부서를 민간이 점유하고 있다면 당장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건은 없고 대부분이 민간인들이 주택이나 제3의 시설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주민이 희망하면 공공용지 용도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면 검토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끊임없이 구유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계속해 주셔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의문사항인데 저희가 견인차량 보관소 교통지도과 거기에서 하는데 그 정도의 관내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확보가 안됩니까? 파악하신 것에 교통지도과라든지 협조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도 각 부서로부터 행정재산으로 쓸 사업용지가 있는지 많이 문의 받고 요청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만한 토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각보다는 행정자산으로 쓸 만한 시설이나 이런 데 쓸만한 재산을 찾아봐도 그런 규모의 재산은 없고 대부분 민간인들이 주택이나 제3의 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쓸 만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부결산위원이 1명이 늘어났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기기에 1명의 증원효과가 있었나요? 본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했었는데 어땠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우선 내용면에서도 저희 각 부서에서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예전과 달리 좀 심도 있는 검사나 자료 만들었을 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지적사항도 외형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설 위탁하는 그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검사하셨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힘들었던 결산검사나 보도상에도 나왔지만 외부에서는 결산검사가 좀더 심도 있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명의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200만원이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한 분의 수당이 총해서 250정도 소요됐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또 1명을 늘린다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더 심도 있는 결산이 되겠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무래도 네 분이 하는 것보다 한 다섯 분이 하는 게 내용이 폭도 넓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주무과장님께 이 질의를 하냐면 과연 우리가 1명을 증원해서 증원한 예산만큼 효과부분이 피부적으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과거 것하고 지금 것하고 데이터적으로 비교는 안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수감부서나 외부 언론 또 결과물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내용면에서나 양적으로 심도있는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보면 한 분 더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가 미활용공유재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공유재산중에서 미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따로 분류해 본 것 없습니까? 활용 안하고 있는 공유재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미활용 공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다 활용하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임야 일부 이런 데는 우리 구유지가 없습니까? 임야라는 데 따로 구유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부 활용하고 있다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산이 행정자산 같으면 각 부서 공원 같으면 임야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청사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만하고 있어서 미활용 재산은 없다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지요? 그런 것은 찾아내는 것만 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무단점유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찾아내는 것만 쓰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용도에 맞게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매각 얘기가 나왔었어요? 뒤에 있는 남도학숙에 대한 매각은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끝났습니다.

장창익위원

자금이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였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16년 6월말에 자금이 들어왔고요.

장창익위원

총 들어온 게 얼마였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약 195억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 자금 사용내역을 가지고 계시지요? 누가 총괄관리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관리하는데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이 됐다고 보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197억에 대한 내용은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산의 편성이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세출로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익

장항익위원

그러면 그 활용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질의도 그쪽에 해야 되겠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공유재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매각을 했어요. 남도학숙 같은 것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매각할 때도 무리하게 감정자가 234억 나왔었지요? 무리하게 유찰이 되고 나서 197억에 매각이 됐는데 그때는 최선이라고 다 했는데 과연 그 자금이 어디로 쓰였었는지 쓰임새가 별로 눈에 뜨지 않아요. 일부는 누리예산 쓰고 일부는 청소년관련 시설을 하겠다. 맨처음에 우리가 그 자산을 전구청장에서 확보할 때는 청소년테마파크용으로 확보했었어요. 또 매각할 때도 사용목적이 합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일부는 누리자금예산이라든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일부는 청소년 목적으로 각 동에 배치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그 쓰임새가 정말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공시지가 같은 게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그 이후에 부동산가격이 많이 치솟았어요. 아시지요? 그때 당시에 매각할 당시에는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분양이 안되서 미분양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 치��았어요. 그이후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소중한 자산을 매각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고 보니까 앞에 주차장 문제 심각하지요? 요즘 제가 출근할 때 조금만 늦게 오더라도 큰 도로까지 차량이 밀려요. 우리가 매각할 때도 남도학숙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고려했더라면 지하주차장 하나도 안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돈 중에 일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에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팔아버리면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도 매각이 최선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쪽에서 남도학숙을 지음으로 인해서 녹번동 주민들이 민원 낸 것 있지요? 오솔길 같은 것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남도학숙하고 협의했는데 오솔길은 건설현장상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불가해서 그분들한테 불가하다고 통보를 드리고 또 이해설득도 했습니다. 다만 옆길 연접도로를 최대한 빨리 개설해서 주민들이 준공이 안되더라도 사용상 안전상 지장이 없다면 되는 대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자고 토목과하고 협의결과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는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임의도로라 사유지 내에서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도로라 저희가 법적으로 남도학숙에다가 확보해달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숲속극장이 건물을 지으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지은 겁니까? 하자가 있는 건물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구요. 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문화체육과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처음에 활용할 때에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산이라 저희하고 협의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공유재산을 많이 찾아낼 겁니다. 구유지를 시유지나 국유지는 그만 두더라도 구유지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활용도도 최대한 높여야 되고 매각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재산인가 아니면 보유함으로 인해서 후손으로 넘길 수 있는 재산인가 명확히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할 때에 신중한 검토 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인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 와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인데 저번에 팀장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불광동 16-308호 거기가 이제 매각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 밑에는 비교해가지고 하수암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보아도 참 이쪽에다가 건물도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도면상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런데 이게 하수암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옆으로 돌리라고 하면 일단 매각을 하고 나서 도면을 보면 이 땅이걸랑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 사고 싶은데 이게 이 땅을 전체 다 사서 이 사람은 개발하고 싶은데 여기 삼각꼴로 남겨 놓는다 하면 상당히 내가 보아도 나중에 과연 이 땅이 구청에서 크게 필요해서 쓸모가 있는 땅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데 평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4, 5평 정도 이것을 하수암거라는 제목이 비교가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수암거면 일반 하수도 아닙니까? 이것을 돌리라고 아니면 우리가 도로변 쪽으로 틀어버리면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하수과에서 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설을 준비하고 있고 다만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당초에 매각을 요청해 오실 때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면 동의해주시면 우리가 매각해 주겠다 그러면 하수암거는 이것은 확보해서 하수를 옆으로 설치하면 제안을 했는데 그분이 이것을 거부하시고 나머지 땅만이라도 나한테 팔라고 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하수암거가 지나가는 부분은 존치를 시켰구요.

박용근위원

하수암거를 지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그분 사유지로 암거가 지나갑니다. 그분이 사유지 사용료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제안으로 좋습니다. 구분지상권을 전체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매각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안했구요. 안전치수과에서 대체 하수암거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성공되면 완공되면 이것은 용도가 필요없으면 매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지금 개발업자가 나타났는데 그때 가서 이것 때문에 개발업자도 주춤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해결된다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하수관을 틀어서 서울시에서 돌려서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개발 다한 다음에 팔아먹지도 못하고 평생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보고 또 하나는 구상권 지하철이 그밑에 통과 되잖아요. 구분지상권 설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행정재산에다가 사건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왔는데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행정재산을 팔게 되면 그때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매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용근위원

땅 사는 사람한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매수하시는 분이...

박용근위원

지하철공사에다가 이것을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하철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안 되어 있고 일반 재산 사유지에는 되어 있지요. 저희가 매각조건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땅 평가할 때도 그 땅밑에 지하철이 가기 때문에 감안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문제는 추후에 상의를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6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구일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방안에 대해서 3/4분기 추진실적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시비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항은 현재 5개 분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몇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사업마다 틀린데 대부분 국비 75%, 시비 2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5,252만 8,000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이에요? 구비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구비만 해당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이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예산은 구비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우산수선센터라든지 사무관리비든지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총사업비가 5,200만원 중에서 77% 지원했고 1,200만원 덜 집행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국시비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구비이고 4/4분기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9개 기업, 전문인력 10개 기업, 사업개발 11개 기업, 혁신형사업비 3개 기업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상반기는 7개, 2개씩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창출에서는 2개가 늘어났고 사업개발비에서는 4개가 늘어났다고 할까요? 11개니까요?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유형을 보니까 재정이 저한테 준 자료가 맞지 않아요.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와 같은데 집행내역에 대서는 안맞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최근까지 모든 것을 통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때 제출한 자료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활성화방안지원은 이것하고 맞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한 내용은 안맞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보시면 기간이 최근까지 자료이고 이 내용은 일반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시기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돈이 안맞지요? 집행내역 돈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혹시 밑에 있는 총사업비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3/4분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이 국시비라면서요? 국시비 지원내역은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일자리에 쫙 나와있는데 여기에서는 돈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개발비에 대해서 11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돈이 나간 집행 내역은 7개 기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4개 기업은 왜 안나갔냐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7개 기업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5 운영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복합매장스토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활성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복합매장 스토어36.5운영에 대해서 사업효과성을 보니까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복합매장 스토어36.5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역할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이 역할은 현재 여러 가지 제품도 판매하는 역할도 있지만 홍보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땅 요지에 그렇게 효과성을 안나타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이고요. 코리아나화장품은 지금도 입점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근에 공문도 보냈고 이번에 12월 31일까지는 신규제품도 다 입점 못 시키고 있고 남아있는 물건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정리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존경하는 박용근위원이 웃고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질의를 하면서 왜 대기업이 들어 와 있느냐고 자꾸 공무원들께 질타를 했는데 깊이 들어 가 보니까 그 대기업제품을 일반 어떤 단체에서 얼마 연간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폐점하게 되면 손해를 고스란히 본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원래 대기업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손해는 안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팔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구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 기업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큐베이팅을 사회적 기업 11개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주 역할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이 되겠는데 허브센터에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맨토링하고 워크샵 등 다음에 교육같은 것도 지원합니다.

기노만위원

모든 사업들이 이 좋은 예로 로하스 협동조합에서 마을 기업이 됐지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구요. 센터 공관 대관료를 보니까 빈공간도 있는 것 같은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빈공간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수입이 50만 5,000원이 들어 와 있는데 대관료가 평수마다 다릅니까? 한 대관에 두 개 기업 세 개 기업도 들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똑같이 면적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협동조합이 은평구 내에 120개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많이 활성화가 은평구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구요. 미진한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한 말씀드리면 현재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기타 네트워크 등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이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역분들이 상당히 그래요. 밝은 곳에서 어둔 곳이 있듯이 또 이분들이 다 그리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을 양면적인데 잘 병행해서 그분들한테 서운치 않게끔 해볼 수 없을까요? 그분들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4용지 하나만 보더라도 팔아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데 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구청이 존경하는 받을 수 있도록 사업기반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서민생활 안녕을 위하여 불법 추심 여태까지 고생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워크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를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은평구민들 개인은 31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이것 추심만 도와주고 나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것이 뭐가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도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빚탕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빚탕감하는 부분은 개인 간에 맞추어서 빚을 탕감하고 있고 일단 소각하는 행사를 통해서 빚이 청산이 되면 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본인의 빚이 탕감됐다고 통지를 받고 그 후에 대부라든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빚이 탕감됐잖아요. 그러면 빚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힘들어 했을 겁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구청에서 빚을 탕감을 다 해 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속을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팽개치면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 안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일자리 사업에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빚만 갚아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한쪽으로 구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빚만 갚았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뒤에서 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의무아닌가 보고 싶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답답합니다. 복합매장 제가 자주 수시로 들려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역구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될까 한쪽에서 물건 파는 곳은 직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써요. 내가 들어가 봐도 왔는지 안왔는지 5분에서 10분을 물건 그냥 사복입고 가면 전혀 신경을 안써요. 물건파는 곳은 그냥 파는 목적은 커피팔고 햄버거 그쪽 팔고 그런 곳만 전혀 신경을 쓰니 매장쪽에서는 쓰여지냐는 얘기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물건도 그렇다고 해서 쓸 만한 물건도 없고 이것을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장 다해 주었잖아요. 그쪽에 옛날에 가림막도 있는 것도 녹번동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다 털어주고 그것 살려보자고 해서 그쪽에서 저번 주에는 공연도 하고 녹번동에서 자치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어 갖고 매장에 가면 일하시는 들이 그런 분들이 교육이 덜되어서 그런지 하여튼간 가끔 들려 보면 물건 이렇게 구경하면 손님이 들어가면 빨리 와서 설명도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줘. 예를 들어서 저한테까지 할 정도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 해마다 이 보고가 올라오니까 힘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6.5가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많이 고민도 있었고 최근 1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최근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듯이 운영실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년만에 저희도 흑자로 변화가 됐고요.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앞으로도 사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코디네이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36.5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항상 똑같은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봅니다. 물건 파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매장관리 업체가 어디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박용근위원

협의회에서 관리하지요? 내년부터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요. 거기에다 주지 마시고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것을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한번 운영권을 그쪽에다 주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에 진짜 전문가들이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솔직히 우리 사회적기업 그 사람들이 뭘 파악합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요즘 그 장사는 안해요? 지방에서 특산물 올려놔서 김 팔고 젓갈 팔고 그런 장사합니까? 안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가끔씩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뭡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장사해버리고 그것은 완전히 매장을 죽이는 것이라고 옛날 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은평구 중소기업 그런 물건을 팔아서 그 매장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방 젓갈 팔고 김 팔고 그러면 그 매장이 살아나겠냐고? 잡동사니도 아니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작년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안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변명 같은 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협의회도 매년 회의를 하지만 36.5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 회의를 한 두 시간하면서도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협의회에서도 가장 어려워하고 이것을 누가 맡아서도 골치 아프고 힘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것은 어쨌든 36.5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40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은평구가 제일 잘 되는 쪽에 한군데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자료 한번 갖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가봤지만 우리 녹번동에 있는 매장을 안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 거기 대표가 누가 있습니까?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김은복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바뀌었네? 옛날에는 꼬부랑 콩나물집 회장님 아니에요? 또 바꿨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바꿨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둘이 왔다갔다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 올예산을 2,000만원 정도 잡아서 용역을 한번 주든가 아니면 교수님 전문가를 찾아내서 그 전문가들한테 경비를 들여서라도 이 매장이 과연 필요한가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자꾸 우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거기를 조사해서 교수님들이건 전문가집단이 봤을 때는 뭐가 했으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도와드릴테니까 얘기하세요.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쪽에만 맡겨놓고 회의 100번씩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맨날 내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았요? 좋은 데 해놓고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산낭비라고 은평구에 그렇게 돈이 많냐고. 주민들은 몰라요. 구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게 해볼 한번 의향 있으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박용근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확답해주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는 늘 지난번하고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복합매장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아무 일반제품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시작한다는 그것을 인정해주셔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불광시장이나 녹번시장의 가장 인기 있는 일반제품을 갖다놓는다고 하면 팔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품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제품을 갖다놓다보니까 출발부터 위원님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미진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점부터 인정하시고 시작하셔야지 이해가 되지. 아니면 저라도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주고 시장에 있는 배추 갖다놓고 팔라고 하면 사실 그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추가 사회적기업제품이 아니듯이 그런 점을 적극 이해해주시고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반영해서 한가지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까 사회적 협의회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런 임원들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모든 사회적기업회원님들이 다시 전회장이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9월부터 회장님을 대표로 바꿔서 새로 개선하고 있는 중이니까 연말까지 보시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까 두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솔직히 은평구 거기에 물건이 없어요. 제가 몇 군데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은평구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는 물건 몇 개 안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운영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뭔가 안맞아 돌아가니까 용역을 주든 결과를 주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보자는 뜻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6.5매장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사람이 와야지 물건이 팔릴 것이니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박용근위원

거기 녹번동에서 유동인구가 얼마인데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나가는데 일단 매장 안으로 들어봐야 되는 것이니까.

박용근위원

그만큼 물건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많이 들락날락 했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을 요즘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회적기업제품중에 최고 인기 있는 제품이 어디 있냐? 부산에 있든 대구에 있든 목포에 있든 그런 제품이라도 찾아서 갖다놓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누차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계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지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대부분 이렇게 물건을 하는 사람들이 단가가 쎄대요. 심지어는 몇 천원짜리도 있지만 살만한 것들을 보면 거의 단가가 쎄다고 나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수료를 몇 %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5%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10~20% 사이인데 저희가 조정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박용근위원

그런 단가도 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에는 단가도 어느 정도의 적정성 기업도 어느 정도 이윤도 남기고 그런 쪽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다시 한번 부탁하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결과 나오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이윤에 창출된 것을 갖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협동조합은 어떻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도 같이 의미입니다.

고영호위원

협동조합 설립육성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구청하고 다음에 시하고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대충 어느 정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협동조합은 간단히 말씀드리는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간접적인 교육이나 컨설팅 멘토링으로 밖에 지원하는 방법이 없구요. 사회적기업은 국시비가 대부분 이구요.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은 제 생각은 이런 기업들이 A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 수익을 창출해서 못사는 분들이나 회적 약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던지 부조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인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네 자구노력을 안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다 이것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든 이윤창출해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은 관에서 지원을 국, 시비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냥 벌면 벌고 못벌고 못벌고 마인드 자체가 진취적인 사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도 어떤 실질적으로 이게 협동조합에 120개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은평구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을 해서 과연 은평구에 경제 사회약자나 못사는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거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만들 이유가 없지 그 예산가지고 아예 어려운 분들 돈을 주는 것이 낫지 계속 예산을 투입해놓고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평등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사회적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회적 기업은 일단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사회공헌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도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봄서비스 케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해야지요. 돈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역할을 안하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 당연하지요. 그런데 120개 협동조합 현황에 보면 120개가 은평구 관내에 있는데 그중에 교육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22% 전체 120개 중에서 그러면 교육서비스라는 것이 거의 내가 보기에는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이분들이 관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도소매 사업 시설관리 6% 보면 이런 데도 거의 자구적인 어떤 다른 데 전국을 상대로 해서 영업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이 없고 거의 은평구에 아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라도 여기 관에 들어가서 물건도 좀 팔고 이런 식이야 시스템자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상대로 해서 정말 영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한명 지원받아서 그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더 노력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물건을 팔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시대라는 것은 넓게 한번 생각해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왜 왔는지 알아요.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다 온거에요. 필름회사 카메라 회사 다 망했어 네비게이션 다 망 했어요. 왜 왔습니까? 앞으로 못 봐서 그런 겁니다. 미래를 못 봐서 똑같은 겁니다. 기업라는 것은 자구노력이 없이는 옆에서 도와주기 사회주의나 마찬가지지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기여를 해 그렇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되지요. 원래 사업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원래 목적이 일자리 창출보다도 사회적 약자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 할 일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얼마든지 다른 부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거스를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뒷전에 두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120개 있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120개 업체라든지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약자들한테 도와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지 일자리 창출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기도 장사를 하려면 첫째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물건값이라도 싸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느 면으로 보면 홍보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나왔어 그러면 주민들한테 900원이라도 팔아야 돼 왜 홍보해야 되니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1,500원을 받고 이런 마케팅 전법의 전략을 자꾸 구사해야지 무조건 1,000원 짜리를 갖고 1,000원에 팔아서 이익이 안남는다 물건 폐기해야지 경쟁력 없는데 경쟁력 있는 물건들을 갖다 놓아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경쟁력 없이 뭐가 장사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가격이라도 싸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입니다. 1,000원짜리면 900원에 팔든지 800원에 팔든지 해가지고 경쟁력을 자꾸 키워놓아야지 자꾸 장사 안 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지 왜 거기 돈받아 먹는 것만 해가지고 구태의연하게 앉아있으면 장사됩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들이 노력을 안해 첫째 그분들의 마인드가 자꾸 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생각 갖고 에이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똔똔은 하는데 뭐 이런 마인드야 전부 저도 사업을 하지만 그런 생각 갖고 하면 벌써 망했어요. 그런 사고방식 갖고 하면 아무 것도 안되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도와준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관내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뜻은 더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첫째. 자꾸 경쟁력 없으면 뭣하러 놔둬요.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한테 쉼터라든지 문화센터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그러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잘 하라 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는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갑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도 갔고 전에도 갔고 그전전도 자주 가봤는데 정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구비가 5,200만원 들어가고 이런 상태인데 굳이 이런 효과도 없고 가도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사모님을 한번 보내보세요. 거기 제대로 무언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민간인 입장은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도 점검결과는 어떻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8월부터는 일단 흑자로 바꿨습니다. 흑자로 바뀌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흑자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흑자가 바꿨다는 것은 5,200만원 투자했는데 흑자의 기준이 뭐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밑에 있는 5,200만원은 우리 구 사회적예산일 뿐이고 36.5에 대해서 그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요. 36.5는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운행하는 사업이고 구비로 거기를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흑자라는 게 뭐가 흑자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매출하고 매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결산할 때 인건비하고 계산했을 때 36.5도 다 임대료, 전기료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흑자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동료위원들이 앞으로도 질의할 것이고 다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두 번째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점검내용은 어떤 점검을 하셨습니까? 1년에 2번 한다고 하는데 점검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점검내용 복사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점검하고 왔으면 누가 어떻게 점검을 했다는 내용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다 기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허브센터운영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과정의 투명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입주기업들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점검내용은 최종적인 점검시정은 국장님이 하나요? 과장님이 하나요? 잘못됐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년에 1번씩은 국장님까지 보고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구자성위원

시정도 국장님하고 같이 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시정내용도 들어있겠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그분들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 안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까지 허브센터운영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내용도 1부 보내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불법추심업체가 은평구에는 몇 개나 있나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대부업체가 현재 81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소재.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중에 대부업이 있고 대부 중개업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41개 중에 저희가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몇 개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광고표시기준 이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 것 위반이 됐을 때는 과태료조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행정처분도 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현장점검을 하셨다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현장점검을 하였는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방식은 구에서 1년에 2번씩 종합적인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두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검을 보면 1년에 한 6회 정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41개라고 그러셨는데 대부업하고 대부중개업.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총 81개요.

구자성위원

숫자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당하면 이 업체들은 또 다른 명의로 재사업한다든지 이런 식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감시할 수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아직 그런 것까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까지 대부업체들이 기업형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다시 대부업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구자성위원

이번 누리축제때 불광천에서 행사 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한마당 장터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번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사실 비가 와서 매출은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적었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래도 사회적기업에서 참여한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많이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많이 나올 줄 몰랐다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36.5는 정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꼭 다음에 저희들이 질의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계속 곤혹스러운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복백화점이라고 아시는지요? 목동에 가면 행복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소기업청 지원과 그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들 업체들의 제품을 직접, 전시 판매하는 그런 백화점입니다. 사람들한테 거의 잘 안 알려져 있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거기를 우연찮게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가운데 같이 느꼈던 것인데 그래서 중소기업 업체 제품이라고 해서 싼가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상당한 가격들이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제품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중소업체들이 곤혹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그 백화점과 거기는 별로 그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해 보았지만 평소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웃에는 큰백화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에 현대백화점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백화점들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중소업체제품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행복백화점이라는 곳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36.5복합매장이나 사회적 경제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직 초기이고 저희가 원래 사회적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 시장 원리에만 급급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경제 어떤 시스템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국가 일자리 정책이나 복지정책 이것만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실질적인 어떤 창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지역경제가 그런 방향에서 살아나고자 그런 사회적 경제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점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일단은 보고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애정을 갖고 보더라도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구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에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는 것이겠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사회적경제 보니까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 시비지원으로 오다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다시 받아보았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 일자리 창출 9개 기업에 2억 6,000이상 쓰였구요. 전문인력 10개에 2억 2,300, 사업개발비 11개에 1억 2,700 다음에 혁신형 사업비 3개에는 2억 5,900 토탈 8억 7,300 이상의 인건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들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 하는 형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가 전액은 아니구요. 60에서 100만원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인건비 지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가고 물론 사람이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들을 만들어 내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역에 사회적 경제 사업들을 벌이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박용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 오기 전에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려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느꼈던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쓰고 있나 저희들도 몇 번씩 확인하고 분기별로 실태점검하고 있고 정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잘 쓰여져 있구요. 어떻게 보시면 은평구에서 가장 큰 기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3. 400명에 근무하고 은평구에서는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권순선위원

사회적기업이 몇 개에 3, 40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3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적 기업에 역할도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은평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에 또 하나 우려를 더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베이스가 깔려야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뭔가 정말 성과라고 할만한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어떤 중복성이나 아니면 흔한 말로 그게 그거다 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나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부분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

권순선위원

그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팀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건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하는 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적경제 기금도 20억이 넘게 출연을 했고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과 위원들도 잘 알아야 하고 그것들이 당장에 효과가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재원들이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 사업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지원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이나 디자인은 허브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센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 여행 청년사업단,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 특구 준비사업 이름은 다른데요. 과연 어떤 차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내용을 보아서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름만 달리해서 사람 한두명 달리해서 인건비 몇 천 몇 억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있는 상태에서 발굴만 할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그런 사업 디자인들도 같이 해 주어야 그래야 물꼬가 트이지 않겠나 고만고만한 역량들을 뛰어 넘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들을 통합지원할 수 있으려면 좀 그런 약간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사회적경제 기업 예산의 투여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진짜 공정하게 집행하시고 공정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후에 계속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사회적기업제품 때문에 브랜드 품목이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박용근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일반 대중 큰 회사 브랜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에 의해서 오는 지역의 사회적기업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매장 자리에 자리만큼 수익창출이 없다는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 중에 차라리 어떠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좀 더 나은 자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런 말씀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 말고 다른 기업도 입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박용근위원님께서 현재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고는 내년부터는 다른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기노만위원

그 대답에 사회적제품이 브랜드 질이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것은 없고 일반 36.5매장 안에는 일반제품을 놓고 팔 수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제품을 놓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도 있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주셔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코리아나화장품을 입점을 하라고 했냐고 시종일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 말씀은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코리아나대기업에서 화장품을 매입해서 사들여서 팔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하면 사용하는 데까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업적기업이 그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에요. 그런데 코리아나화장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아닌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안 되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는 금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오픈될 당시에 그 제품이 왜 들어오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기노만위원

코리아화장품 질의가 아니에요. 다른 물건이 들어올 때는 사회적기업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코리아나제품이 들어올 때는 어떤 연유에서 들어오고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는지 제가 깊숙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제고가 있으니까 그 부분 손해 보지 않는 부분에서 좋은 의견 주셔서 받아들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반 제품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기노만위원

기회지요? 사회적제품만 들어와야 돼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을 일부러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고영호위원님 질의에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제 의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은평구내에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4개라고 그랬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34개 사회적기업을 살리려면 무지, 무지 애를 씁니다. 그냥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해서 물품이나 재능기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회적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장애인 채용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 안가지고 있는데요.

기노만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아까 400명 쓰신다고 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갈현1동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증입니다.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채용한 당신들이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시로부터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간다는 말이지요. 한달에 30~40만원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거기에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어떻게 실태를 파악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보는데 사회적기업대표들이 열심히 도와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불편부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사회적기업에 장애인들 채용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막대한 지원이라고 할까?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고영호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이 엄청난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은 혹시 행여 노파심에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혹시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재능기부나 물품기부나 장애인 채용 문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영호위원님한테 오해할까봐 제가 이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호위원님 말씀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사회적기업, 장애인들 채용하는 기업 특히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는 오해할 게 없는데요.

기노만위원

아니, 이 얘기는 국장님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회적기업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해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최영석입니다.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최영석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롯데몰 얼마 전에 했는데 몇 명이나 채용됐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참여는 3,000명이 했고 면접을 2,400명 정도가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구직등록을 하겠다고 구직서 신청을 한사람까지는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게 현재 1,700명이었고 현재 각 200여개의 업체별로 그날 참여는 50개 업체지만 전체 200여개 업체가 최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명이 채용될지는 12월중에나 집계가 될어야 될것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사원들의 최종 인원수는 안나왔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보통 2대1 정도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최종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기본적으로 채용하고 거기에 100명을 더해서 아르바이트형태로 200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직원들 면접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질문은 어제 그제 롯데회장이 40조를 투자하고 일자리를 7만개 만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거든요. 그에 연계해서 롯데몰도 역시 은평주민을 위한 그런 상생의 직원 채용이 있어야 한다. 총수가 그렇게 국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실무적인 책임자도 우리 구민들하고 그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그 양반들이 하지 않을까 그냥 생색내기로 몇 천명이 오고 왔다 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정말 채용되리라고 봅니다. 질문에 동의하겠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동의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주무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진행사항을 파악해야 이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구요. 저희가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회성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에서 이직하는 사람까지 파악하는 이직하는 사람를 다시 대체할 때도 저희 구민들이 최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워놓았구요. 진관동 3층에 일시적으로 롯데몰이 개관하면 롯데몰 내에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구민들이 취업은 물론이고 취업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유기견이나 동물크기에 따라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값이 같은 것이지요. 동물크기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게 하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서울시하고 관계 부처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각을 계량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표본집단을 구성해서 그 표본집단에 대한 평균치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6만원 정도 유기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60~70% 정도 동물보호관리사이라든가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니까 어떤 모집단의 평균치를 구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하실 줄 예상했는데 이게 현장을 가보니까 작년에 전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보름 동안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큰 동물과 작은 동물은 예를 든다면 운영비가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 하면 사료도 많이 줘야 되고 울타리 거기도 큰 놈은 한 울타리에 하나 들어가고 작은 놈은 10마리, 20마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재협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큰놈, 작은놈을 같이 값을 산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하였는데 결과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은 예상이 들었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서울시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들었고요. 물론 저희가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니까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하고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량의 기준을 정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1, 2, 3 대, 중, 소 정도의 등급을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을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그것은 은평구에서 앞장서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기견포획사업이 예산집행액이 3,500만원인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유기견 들개 포획사업에 이 금액이 맞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유기견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동물보호추진사업으로.

구자성위원

아닌데 3,500에 포함된 금액 합산 아닌데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보니까 13마리를 나누면 1마리 잡는데 270만원정도 돼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들개포획사업은 두당 저희가 5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3,500만원 이 금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 예산은 위에 ※ 표시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분기에 동물보호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이 3/4분기에 총 3,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3마리 포획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라고 봤습니다. 물품공유센터는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보고를 안해도 될만큼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7월에 보고 드릴 때 위원님께서 올해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빠뜨렸으니까 안했으니까 그만큼 재차 질의라든지 내년에 인건비 어떻다느니, 관리비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계에 왔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수입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보고 드렸을 때 누적 수입액이 3,4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거의 4,000만원 정도까지 누적수입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충분히 기본운영비를 제외하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구자성위원

내년부터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구자성위원

정말 생활경제과에서 꼭 이런 부분은 재차 질의가 필요 없을 만큼 그쪽 운영자하고 여러 가지 약속도 있었고 또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인건비도 증액을 해줬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400만원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017년에는 이제 더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에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4억 8,1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사업비 1억 6,200만원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총 4억 8,100은 올해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총 4억 8,117만원인데 상반기에 1억 6,222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총예산집행액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연간단가액에 이게 다 소모된 예산이지만 총 사업비에 4억 8,000에 1억6,200도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별도로 놨으면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인지? 3/4분기 추진실적에서 총사업비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총사업비 4억 8,100인데요. 현재까지 집행된 누계액이 1억 6,000이고 1억 6,000은 4억 8,000에 포함된 것입니다. 1억 6,000의 집행내역은 대림시장의 CCTV설치라든가 안전점검, 상인대학 운영, 전통시장 배송센터 등에 기본적으로 투입이 된 금액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3억 2,000이 남아있고.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계산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6,000만원을 썼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을 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쓴 금액이 1억 6,000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2,000이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1억 6,200 쓴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상반기에 1억 6,000을 쓴 게 예를 들어서 6,000이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 상반기라하면 1, 2분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3/4분기에 1억 6,000이 현재까지 집행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병호부위원장

그건 맞는데 여기 3/4분기 추진실적이 4억 8,000에서 1억을 썼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상반기에 6,000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간추진계획해서 대림시장 CCTV설치공사 1,400, 또 시장정비사업 860, 상인대학운영 4,360만원, 전통시장배송센터 7,1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설추석 이벤트 1,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200이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예산집행액 6,000만원을 썼으면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지요? 안맞잖아요? 계산이? 1억 6,200이 없어요. 과장님 이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총 사업비 얼마 그리고 상반기에 쓰고 얼마 3/4분기에 쓴 것 얼마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다시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억 6,200이 어디로 갔습니다. 집행 잔액이 3억 2,000이 남았는데 기간만료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는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증산시장에 천막개량 사업에 들어 가는 자금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설 추석 이벤트 보면 상반기에는 1,800이었는데 하반기에는 1,400으로 줄었고 2차로 가고 3차로 가는 것은 뭡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가는 날은 각 시장 별로 신청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3/4분기에 2차 3차로 나누어서 두 번을 했다는 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40이랑 420이라는 얘기지요. 저는 여기에 상반기에 사업비에서 간주처리한 것이 540만원이 있어서 혹여나 제2차 전통시장가는 날 거기에 540만원이 들어 같나도 여러 가지 생각해보았는데 도저히 금액 자체가 맞지 않더라구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롯데몰에서 이번에 직원들 채용하지요. 정 직원을 어느 정도 보세요. 아직 채용... 롯데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또 롯데몰에 오픈을 했을 때에 코너마다 주민이 틀리잖아요. 그 안에 롯데그룹에서 롯데 그룹에서 뽑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 인원은 대략 나와 있을텐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뽑고자 하는 정원은 나와 있습니다. 롯데몰에 입점업체가...

박용근위원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200개 되는데 롯데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3군데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인데 롯데에서 정규직이라 하면 롯데그룹 계열사에 의해서 정규직원 채용공고에 의해서 뽑는 직원을 정규직이라고 하고 롯데몰에서 뽑는 직원은 비정규 직원에 해당됩니다. 정규직원은 롯데몰에서 롯데몰을 별도로 지었기 때문에 롯데의 정규직을 따로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롯데 정직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뽑는 인원은 전혀 없고 롯데몰에 들어 가 있는 업종별로 들어 가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코너 분양할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뽑는 것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회사마다 채용 모집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요. 보통 처음에는 비정규로 뽑지만 대다수에 회사들에서 보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가능한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롯데라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 조그마한 소기업은 정규직원들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데에서 뽑은 정규직원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간판은 롯데라고 해놓고 롯데 정규직원 하나도 안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가 사업성이 얼만큼 잘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롯데몰을 지어놓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롯데정직원을 많이 구청에서도 유도를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타까운 문제지요. 그렇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결국은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들어가는 단순 노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실업자 그런 친구들이 이 기회들이 같이 해서 구청에서 강하게 해서 정규직도 뽑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일자리 만개 늘렸다 이만개 늘렸다 숫자 놀음만 하시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딱 들어 가서 10년이건 20년 30년 나이먹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이 진짜 일자리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롯데에 건의를 해가지고 해 주시구요. 제가 한달 전에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롯데몰이 들어오면서 우리 은평구 상인회에다가 돈을 뿌렸다 그때 당시에 한달 전에 내가 물어 보려고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대충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봐가지고 신문에 롯데에서 세곳 12억 뿌렸다 상권침해 움막작업했다 은평구에서 8억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큰 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우리 상권 죽는다고 보는 곳은 어디세요. 가장 많이 앞으로 그게 들어 와서 오픈해가지고 은평구 상권 중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보는 것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가장 인접한 진관동이 타격을 많이 받지요.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신내입니다. 연신내 상인회에다가 돈 얼마 받았어요? 여기 얼마준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자 아시아투데이에 나온 보도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도내용은 은평구 롯데몰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는 보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은 차치하고 서울시같은 경우 서울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에 두가지로 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1킬로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시장들과의 상생협력을 필히 해야 되고 법적으로 서울시에 지침에 있는 3키로 이내에 전통시장들이나 또 유사한 상권들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번째는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있지 않는 소규모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점포들은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게 유통산업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이 단체를 결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것이 들어 섰을 때 그 지역에 대항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자라고 생긴 것이 소상공인 단체입니다. 보도 내용은 저희 은평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에서 서울시내 2016년도에 롯데마트가 어디어디 들어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사업조정 제도를 신청한 겁니다. 사업조정 제도가 뭐냐면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기업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사업조정 제도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정부협의가 끝나서 각기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이 건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단지 은평몰을 지칭해서 은평몰에다가 여기다가 롯데에서 이것을 줬다는 내용은 잘못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아시아투데이 언론보도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마트 본사하고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둘이 협의하면서 소상공인단체에서 롯데에다가 니네 생겨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우리 어려운 동지들이 어렵다, 보상을 해라, 안된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얘기하겠다, 중소기업청에서 둘이 오시오, 뭡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한 내용입니다. 저희 은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협업을 해도 상생발전이라도 법에 있는 상생발전협의회 저희가 2016년 2월, 3월, 4월 3차에 걸쳐서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말에 전통시장연합회하고 은평롯데몰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 끝나셨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은평, 서초, 영등포 했어요. 그래서 3곳에 12억을 뿌렸다고 신문상에 이렇게 나있는 것만 얘기할께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은 롯데마트가 은평점에 8억, 서초지점에 8억 뒷돈을 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영등포점 개점과 관련하여 사업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대가로 3억의 부정한 뒷돈을 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이 은평점에 8억을 줬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한달 전에 이게 터지기 전에 나한테 이런 연락이 와서 내가 조용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 명예훼손도 걸리고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알아보고 꿍꿍 앓은 거예요. 연신내상인회에 3억 갔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조시장에 1억 5,000 주고 연서시장에 2억인가 줬대요. 그 사람이 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좋아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장상인회에서 받은 것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에 대한 얘기가 한달전부터 흘러나왔는데 그냥 신문만 알고 있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나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시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돈이 흘러다닌다는 얘기가?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연신내상인회가 전통시장도 아니고 상인회가 왜 받냐고 이해가 안간다, 전통시장은 그래도 상생발전 뭐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주려고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은. 그런데 연신내상인회에서 받았다? 상인회에서 왜 받아요? 이해가 안가서 상인회에서 제일 큰 돈이 갔다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않았지만 어떤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박용근위원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신문상에 파악하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 정도 파악하고 계셨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내용하고 저희 시장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 신문내용은 저희 시장에 있던 어떤 상점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마트라는 본점하고 서울 전체에 있는 상인단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중구에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하고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평롯데몰이 진관동 구파발에 입점이 되면서 상생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생협력을 하는 대가로 금품이 왔다갔다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하고 이 언론보도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몰에 있는 것은 제가 안지가 저도 한달전에 대충 흘러들어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내용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언론보도가 이것은 며칠전에 신문에 나와서 아침마다 주요업무자료로 와요. 10월 28일에 며칠 안된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는 25일에 나왔습니다.

박용근위원

26일 날짜 그러면 엊그저께 나온 것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는 한달 전에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한달전에 안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안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안 것은 제가 7월 1일자 와서 9월초쯤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알았냐면 이 신문내용은 차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더 논하시면 혼선이 옵니다. 저희 은평에 있는 롯데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다 했더니 저희는 상생협력을 다 했고 저희가 상생협력을 할 때는 금액이 얼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론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에는 전통시장보호법에 해서 1km로 되어 있지만 3km까지 확대합니다. 그 3km 권역내에 들어오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상생협력을. 그러면 각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쉼터 만들어 달라. 우리는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 개인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요청이 왔는데 너희들이 수용하겠느냐 그쪽에서 수용하겠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서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맨처음에는 시장에서는 돈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뭘 지어달라, 뭘 해달라고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어주면 나중에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우리가 자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지어라 대신 아마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협의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연신내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상점가가 왜 전통시장이 아닌데 대상이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시장이라함은 상점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 등록되어 있는 시장을 통칭하여 전통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신내상점가가 아마 상생 협약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연신내상점가가 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으로 골목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연신내상가가 어떻게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상점에 있는 점포들이...

박용근위원

그게 남들이 봐도 그게 어떻게 상가라고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시장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과 상점가는 틀립니다. 서울시내 전체를 봐도 시장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골목시장 형태가 있고 상점가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그러면 상점가에서 연신내상점이나 대조시장이나 연서시장에서 돈을 받았지요? 인정하지 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돈 얘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박용근위원

돈이건 뭐건 그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구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신문 상에도 이렇게 나고 그러면 돈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나 100% 인정할 수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다 돈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상점가라고 하면 거기에 대표자와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관리는 그러면 상점가 회장이나 대표자들이 한다고 봅시다. 상점가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론적인 말씀을...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의 불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요. 몇 사람만 배불리 그 사람이 똑같은 표현을 “몇 놈만 배불리 쳐 먹고 앉았다”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돈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진짜 투명하고 진짜 주민들이 알게끔 구청에서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돈이 아직까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제도권 밖에서 장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나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오히려 진짜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 하나해 준다던가 아니면 아까대로 쉼터가 없다 쉼터하나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서로 물질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없겠지요. 그쪽에 상인회 안들어 가서 외곽적인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못 들어가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에요. 자기네들 롯데마트 들어오면 장사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손해를 보니까 피부적으로 몇 놈만 돈받아 쳐 먹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 연신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울화통을 터트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구청에서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책임은 있지 않겠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 돈에...

박용근위원

아니 돈 말고라도 내가 공무원 돈 주는 것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정보만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할 책임은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어준다고 해도 관리 감독해야 되고 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안그래요. 그러면 이런 정보가 그 때 한달 전에 과장님이 흘러나와서 정보를 들었다고 하면 진위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전혀 진위파악 안하시고 그냥 법에 대해서 상생 그쪽하고 같이 협약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내막을 알고 있더라고 비 조직들이 나중에 문제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것 막말로 얘기해서 투명하게 안하면 사고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진위파악을 하세요. 얼마 얼마가 갔는지 돈이 얼마 갔는지 진짜 통장도 회장이 관리하고 도장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던 제3자던 뭐건 해야 지 이게 투명해지지 몇 사람만 터지면 은평구 좋은 일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개망신 당합니다. 하여튼간 이것 관리 철저하게 하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공공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필요로 하는 생활의 안정을 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공공일자리가 청년일자리 이런 것이 기타 등등 있습니다. 공공사회적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는데 일자리를 보니까 이분들이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일을 하시는데 전반기 하시는 분들이 후반기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대부분 원래는 연속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하반기 두번을 하면 다음에는 배제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상반기에는 163명인데 하반기에는 138명으로 줄었어요. 이분들이 근무가 경력이 많으면 5개월 아니면 4개월로 끝나는 것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데 상반기 하고 나면 실직수당도 못받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실직수당은 18개월 기준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5개월 근무하고 나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반 이내에 60일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10일 정도를 근무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안 받은 다음에 그다음 상반기에 받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년반 기간 동안에 6개월을 근무하면 되는 겁니다. 10일정도는 다른 곳에서 보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공근로자를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18세에서 39세이고 시설물정비 폐자원 정비 공공서비스는 나이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무슨 생활에 안정을 기하겠습니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기타 여러 시장들을 대림, 대조, 연서, 제일, 신응암 연신내 상가점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가는 날 추석이벤트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 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816만원은 서울 시비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시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유독 갈현2동에 중앙시장은 혜택을 아무 못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 것도 혜택을 못보고 쥐가 들랑거리고 장사도 안 되고 먼저 추석 때 가보니까 국회장님이 난리를 치시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역촌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각 시장 별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역촌시장에서는 한번도 거기에 뭔가를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장이 워낙 안 되어서 배송센터도 없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은평에 어려운 점이 시장마다 재개발을 끼고 있어서 발전이 더디다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저번에 강창성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사업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장이? 만나보셨나요? 상인회장님!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012년에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금방 업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아직 모르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갈현1동시장 신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하 다 파고 덮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아직 안가봐서 어디까지...

기노만위원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난맥이 있더라도 박 회장님이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운영이 4,400만원 쓰셨는데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인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상인대학은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각 시장별로 2군데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인대학운영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2,000~2,200만원 정도가 한번 상인대학 개최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대조동에 있는 것이 상인대학이지요? 대조시장?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대조시장은 했었고요.

기노만위원

이것은 어디 거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번에 연신내상점가에서 상인대학을 올해 11월에 개최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대조하고 연신내하고 2군데입니까? 2군데에서 4,460만원이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상인대학교육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뭡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여태까지는 위탁을 줍니다. 상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설정해서.

기노만위원

이것도 구비지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연신내에서 하는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강사들의 틀을 깨고 유명하신 분 그래서 실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많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일단 앉아서 하는 교육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일단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 같은 경우는 가장 전통시장의 취약점이 뭐냐 하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하나가 상인들의 의식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상인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상인대학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상인대학을 안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인센티브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인대학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날짜를 줄이더라도 좀 더 알차게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것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우리 박용근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중복은 아니고 피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롯데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아까 면접이 2,400명에서 구직등록은 1,700명이라고 하셨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구직등록은 1,700명입니다.

기노만위원

아직 채용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1,000명 예상하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1,000명은 우리가 원래 했던 것이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모르지요? 그런데 200개 입점 중에서 현재 50개짜리 2번 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번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1번 더 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롯데몰 해서는 50개 업체가 하는 것은 처음 했고 그 이후에 롯데마트에서 자기들 인원에 대한 2차 면접을 다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봐야 아직도 100개 업체가 남았는데 그것은 안할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시기가 안맞기 때문이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진관동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수시로 그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어저께도 매칭데이를 한번 했고요. 11월초에도 계속해서 11월 입점이전까지는 계속 상시로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2월 9일 오픈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뿐이 안남았는데 아직도 관청에서는 그것을 제일 큰 이슈가 취업난인데 아직도 그것을 파악 못하셨으면 안그렇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직 면접도 100개 업체 뿐이 안됐는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면접은 회사별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은 아마 롯데 본사에서 뽑아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비정규직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연신내상인연합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 연신내 뭔 시장해서 1억인지 2억인지 말씀하셨는데 롯데몰이 개장하게 되면 연신내상권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은 장단점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장점은 차체하고 단점을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연신내쪽의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층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대부분이 롯데몰로 옮겨가지 않을까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몰에 들렸던 사람들이 연신내를 거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은평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으로 따지고 보면 일산과 서울시내를 잇는 중간역할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롯데몰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노만위원

단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단점이 연신내에 있는 젊은층들이 롯데몰로 갈 것입니다. 영업이 당연히 좀 저조해지겠지요.

기노만위원

그래서 롯데몰에서 연신내상인연합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얼마 줬다고 하는데 발전기금 상생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 돈 주고 안주고는 관에서는 모르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롯데몰측하고 연신내상인연합회측하고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파악하기에는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에는 8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인연합회에 들은 얘기는 좀 더 되더라고요. 받은 것은 안 봤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개인이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신내 중앙성서교회 그 뒤에 집을 샀습니다. 그것은 모르십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건 압니다.

기노만위원

알지요?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사서 현재 수리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 갔다 왔습니다. 그 집을 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연신내상점가의 상인들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서 인테리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을 사서 뭐하는 것이냐? 집을 산다고 해서 연신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냐? 했더니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깊이 개입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그 돈을 받고 안받고 사고 안팔고 떠나서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관에서 내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문제라 하시면...

기노만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연신내상인연합회는 특별하게 법적인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10억 가까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관청에서 관리감독도 안하고 내버려두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중재만 하는 입장이고 중재이후에 일어난 상황까지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상생을 해서 어떻게 협의한 지에 대해서 이행을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도 그 이행 어떤 방법으로 하고 내가 어떻게 한데 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은 다음에 각 전통시장협의회에다가 상생협약에 의해서 맺은 계약조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명하게 잘 관리하시라는 그런 류의 안내문과 공문을 시장에도 보냈습니다. 제가 연신내 상점가는 최초에 와서 회의할 때에 가서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신내 상점가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 어떤 사항이든 임원회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모든 회원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도 저희가 구두로 지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 이 돈을 왜 쓰니 얼마 남았느냐는 결국 저희가 마치 관여하는 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지요. 그런데 박용근위원께서 질문할 때에 모르는 것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하등에 무슨 관계있느냐 하시길래 지금 제가 말씀하니까 집산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얘기구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한달 전 9월 쯤에 알았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박용근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통 모르는 것으로 답을 하셔서 우답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아까 하등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시길래 그래도 관청이기 때문에 계도나 계몽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고스란히 구민들이나 관으로 오지요. 그래서 연신내 상가가 비상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것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롯데몰하고 연신내 상가에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고 직원들 1,000명 쓰는 것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롯데몰 문제 때문에 같은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우려 노파심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 기금이라는 것이 대기업들이 보통 마트를 큰 대형마트를 짓는다던지 입점하게 되면 그 주위에 반경 1킬로내에 전통시장이나 등록된 상점가들한테 그런곳에다가 대기업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여기만 그 돈을 준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마포 수원도 많습니다. 그런 상생기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들 간에 상인들 간에 싸우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은평구도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몇 분하고 통화를 했지만 10억 정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과장님 심증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심증은 있지요? 10억 정도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10억정도 내려 왔어요. 주민들이 그런 상점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보면 10억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큰 곳에는 20억 15억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전체적인 총회를 갖고 회의도 하고 그돈이 전부 상점가들에 회원들 돈이라는 말입니다. 몇 몇 회장단에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총회를 갖고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사용할까 해가지고 매일 토론하고 했으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일부 몇 명에 회장단들이 뒤에서 쏙싹쏙싹 해가지고 다 뒷주머니 차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박용근위원님이나 기노만위원님도 우려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내려와 있는데 그 돈이 전체 상점가에 있는 그분들을 전체 집결시켜서 롯데몰에서 상생기금으로 이 돈이 내려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차장을 하나 만들까요? 그렇지 않으면 연신내 도로를 멋있게 깔고 고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게에 앞에 자판대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할까요. 이런 토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2, 3개월이 넘었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 돈 갖고 그런 총회도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아까 건물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 회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10억 내려오면 뭐하냐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달려들어 난리쳐 관에서는 뭐 하냐 은평구청 뭐 하냐 해서 달려올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관청 아닙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박용근위원님이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 친구가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당장 불만에 목소리를 터트리잖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아까 무슨 건물을 지어준다던지 하면 불만이 없어 돈으로 주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기업들은 돈으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내가 기업주라도 나도 돈으로 주겠어요. 왜냐 무얼하나 해달라면 10억 넘거든 그렇지요. 10억 20억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입장에서는 돈 주는 것이 제일 편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상인들끼리 싸우던 말던 우리는 돈만 주면 되고 우리는 돈 주었다 책임회피야 어느 면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갈 확율이 많고 문제는 뭐냐 과장님이 연신내 상인연합회 회장이 지금 모회장님이에요. 모회장님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해 보셨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연신내 상가번영회 회칙에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세요. 자, 거기에서 장사를 안 하면 회장님이 장사를 안하게 되면 회장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 회장님으로 나오려면 상인을...

고영호위원

가게를 갖고 있어야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분이 가게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상인회 몇 분이 그 돈을 움켜쥐고 회원들 몰래 몰래 해가지고 쑥닥 쑥닥해서 그 돈을 유용할 수도 있고 갖고 나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질 사람이 없어요. 문 닫았어요. 그분이 하는 가게가 지금 임대라고 크게 써 붙여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소금융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중소기업에서도 준 돈도 그런 상황같으면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려 섞인 노파심에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철두철미하게 오늘 이 시간부터 해보시고요. 회장이 자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번영회 보시고. 지금 가게를 임대 내놨더라고요. 문제도 심각해져요. 총회도 하나도 안 걷히고 자기네 마음대로 뭐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불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터지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겠어요? 관에서 관리 못했다고 여기 쫓아와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하나는 연신내상가번영회라든지 연서지회장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제일 롯데몰이 들어와서 제1차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뉴타운에 소재하고 있는 상점들이에요. 그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상점가 등록 안했다 그 다음에 무슨 시장으로 등록이 안됐다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이 안되니까.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이 앞장서서 어쨌든 거기에 단체로 등록이 안됐지만 그래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그곳이에요. 뉴타운 지역. 제가 뉴타운 지역구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제일 피해가 많아요. 그쪽에도 상생기금을 어느 정도 뭘 해준다든지 돈으로 주지 말고 뭘 해준다든지 상점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그쪽 롯데측에 말씀을 해주세요. 자꾸 우는 아이한테 젖 더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꼭 얘기하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된다치면 일단 지역에 있는 분들도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롯데쪽하고 의견교환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협의하고 중재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뭘 만들어 주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롯데몰 근처에 우리가 저번에도 체육 예산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개천이 있는데 개천 복개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든지 돈 얼마 안들거든요. 체육시설 같은 것 하나해서 기부채납해줘라.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처럼 그분들이 이렇게 대표로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단지대표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맞춰서 롯데몰측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하면 진관동 인근 상가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대화를 해보자 그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상생기금 연신내상가나 연서시장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기금을 받았으면 받은 단체나 회원들이 책임 있게 써야 되는 것은 정당한 얘기고요. 보도자료를 갖고 얘기하니까 이 보도자료 사항하고 우리가 아는 상생기금하고 전혀 질적으로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영호위원

문제가 많아지니까 차후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것은 그 정도하고 동물유기동물보호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동물구조협회에 주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고양이 하고...

고영호위원

고양이 말고 유기견 유기동물.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동물구조협회에 주지요? 어떤 시스템으로 돈을 1마리당 16만원씩 지불하지요? 16만원씩 어떤 시스템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가 마리당 16만원인데요. 그 16만원을 위탁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까?

고영호위원

주는데 동물이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1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하면 구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옛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유기견 발생두수가 1분기에 92마리, 2분기에 146마리, 3분기 121마리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발생된 두수가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다 구청으로 여기 개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잡아가십시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 전화 오면 동물구조협회에 다시 얘기해서 잡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 민원이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고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시킬 수 있고 소방서나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합니다. 동물구조협회에 와서 포획해서 그쪽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119나 이런 데서 포획을 해서 유기견으로 가져왔을 경우에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계를 해서 매달 총집계를 해서 마리당 16만원씩 해서 동물보호구조관리협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런 경우도 유기견으로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개를 기르다가 개가 많이 아파, 거의 많이 늙어서 사실 죽기직전이야 그런 분들이 동물병원에 갖다줘 그래서 유기견으로 신고해서 동물구조협회에 와서 갖고 가면 16만원 줘요? 안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 세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 차에 치인다든지 개들이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치워갈 때는 유기견으로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사체로 해서 유기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도 가끔 신고해서 16만원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지 다 쓰고 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일지 몇 군데 전화하면 다 나와요. 6대때 그런 문제점이 엄청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스템을 바꿔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줘서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견 재개발할 경우에 우리가 미리 신고해서 유기견해서 하는 방안은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했는데 관계기관에서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도입하고자 아마 용역을 줘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런 방법이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됐고요.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이 예산이 대림, 대조, 연서, 신응암시장 배송센터에서 구비로 7,140만원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어제까지도 확인했는데 신응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만원정도 이상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40만원 가지고 거기서는 직접 합니다. 운송 되지 않고 나머지 시장들은 특히 연서시장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원래 5개년을 잡아서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상인들이 자체로 하게 될 경우에 워낙 제도가 좋으니까 비용부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자체는 잘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 7,140만원이면 월 어떤 데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2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응암시장만 4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120만원이면 한 달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배달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보통 15건에서 20건 정도입니다. 하루에 물론 시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재래시장에서 물건 큰 것들을 많이 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나 이해가 안가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여러 군데서 사도 배송을 한 번에 하거든요. 5군데에서 사면 2,000원씩을 내느냐 그렇지 않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산 곳에서 대표로 2,000원을 상인들이 낸다던가 합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할 때에는 전혀 모르는 척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여기에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 알고 계셨네요. 연신내 상인회에서 교회 매입해서 상생기금으로 샀다면 맨 처음에 얘기할 때에 저는 신문하고 그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의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었어야지요. 나는 이제 연신내 교회를 샀는지 안 샀는지 그 비선조직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입이 있으면 그 돈 갖고 예를 들어서 매입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내가 할 때에는 전혀 돈이건 뭐건 모르겠다 기노만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때서는 상생기금 갖고 샀다 거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오해시구요. 제가 분명히 그 건에 대해서는 9월에 대충에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용근위원

아니 파악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돈의 흐름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돈이건 물건이건 관리감독 잘 해라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노만위원님이 하실 때에는 교회매입하고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알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어서 답을 잘못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라는 좋은 뜻으로 얘기해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연신내 상인회 있잖아요. 명단 좀 넘겨 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상인회 전체를?

박용근위원

예, 상인회가 거기 몇 개 상인회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업체가 800개 정도가 되는데 등록된 것은 150개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불만의 소지가 나오는 거에요. 150개가 800개 정도에 지금 1/3도 안 되잖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상인회 등록을 하려면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해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봐요. 10이라는 돈을 상인회를 위해서 왔어 그러면 800개 있는 최소 안 되고 반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400개 상인회들이 가입은 안했지만 아 그것 좋은 일이야 불만에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5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상인들이 눈뜨고 이거 돈이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구요. 사실은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건물을 만약에 저는 건물을 샀는지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건물을 샀다고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해서 전체 상인들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건물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저희들도 그런 쪽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돈받은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롯데몰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SBS뉴스에 나온 것 아세요. 롯데몰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롯데몰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생하면서 뒷거래 돈이 오고 갔다고 SBS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은평구에 기자촌에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로 팔아서 등기는 빌라여서 그것 때문에 한참 문제였는데 그것도 KBS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정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슈화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이슈화되고 연신내 단독주택을 샀다고 하는데 연신내 상인회에서 산 매입자에 명의가 누구인지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뉴스나온지가 한 4, 5일 됐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는 KBS로...

정병호부위원장

SBS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면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게 아니구요.

정병호부위원장

앞으로는 상생을 하고 뒤로는 뒷거래를 오고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롯데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KBS하고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온 것은 제가 알고서 했지만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은평에 있는 롯데몰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병호부위원장

그림은 은평에 있는 롯데몰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릴 때에 두가지로 분리해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저희 과하고 상관없으니까 제쳐 놓으시고 단지 은평몰에서 상생협약에 대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롯데몰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상생으로 한다면서 뒷거래가 오갔다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실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욱환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욱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윤욱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욱환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율을 많이 높였지만 11.6% 밖에 안됐다고 아쉬운 말씀하셨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세외수입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납징수를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하는 게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지난 년도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특단의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기존 체납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주력해서...

소심향위원

지난해하고 똑같아서 제 말씀은 다른 데는 보면 어떤 편의를 제공하더라고요. 납부편의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채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금이라든지 그 이외에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예기간도 주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구는 적용을 안하시는 것인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 세외수입이 사실은 과태료가 거의 체납된 부분아닙니까? 그게 또 공교롭게도 거의 체납되어 있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 사람들의 자동차를 들여다보면 사실 공멸을 해서 그 차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의 지입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행불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징수률을 높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데는 보면 신용카드도 활용하고 증권도 활용하는 그런 편의를 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납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독촉절차를? 처음에 독촉장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당해년도에 대한 체납은 관련 분에서 일단 관리합니다. 이듬해를 넘기면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 과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타 구에 잘 하고 있는 데 한 20% 이상 징수률 하는 데를 보면 어떤 방법을 체계적으로 하더라고요. 일단 독촉장하고 압류조서하고 통지서를 다시 하면서 어떠한 문서에다가 대상을 기재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유예기간을 줘서 당사자들이 반드시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한번 방법을 바꿔서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각 1, 2과 공히 팀장들 책임하에 체납자 방문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게 조세 이외의 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이잖아요. 우리구에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작지만 이게 상당히 수수료나 사용료나 그 외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 돈이 의외로 우리구에는 100% 재원이 되는 것이라 이 부분에 조금 다각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방법이 필요한데 늘 형태로만 가시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세우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용료하고 수수료에 있어서 금액에 대한 증감이나 이런 것은 다 수치화하고 있지요? 데이터베이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어떤 사용료요?

소심향위원

사용료라는 것을 받잖아요? 공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주차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 같은 것은 행정서비스하고 받는 수수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런 것은 각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수수료 같은 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들어옵니다.

소심향위원

거의 없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거의 그것은 체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매년 증감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매년도별로...

소심향위원

왜냐하면 가게 주차료도 계속 오르고 민원인들은 도서관 같은 데 공부하러 갔는데 주차비 받으니까 이게 도대체 구에서 공부하는 데도 구립도서관 같은 데 꼭대기 차 갖고 올라가서 비싸요. 저도 몇 번 가보니까. 다른 데는 아껴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입지도 나쁘고 이런 데는 저렴하게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지. 공부하겠다고 책 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징수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증감 데이터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진짜 많이 부과할 때는 잘못된 사람, 고액체납자 이런 데는 강화를 시켜야 되지만 정말 선의로 또 발전적으로 일을 하려는 데는 줄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당해연도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는 체납된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관여가 아니라 세외수입 총괄이기 때문에 사용료던가 수수료라던가 증감액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쪽에 얘기하면 체납이 아니다 보니까 관계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관시키잖아요. 협업이 안 되고...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지도점검 나갈 때에 체크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경상적 수입에 대해서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이런 것도 잘 총괄하시고 매년 어떻게 증감하고 있는지 제가 행정복지에 있다가 재무건설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3년차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법인세원 발굴 사업추진 3/4분기에 추진계획에 상반기랑 같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목표배시액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목표액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전반기에 66.1%였는데 그 66.1%를 빼고 하반기에 두 달로 해서 104%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를 두달에 104%를 채운 겁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9월말 현재 누계로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목표액을 104% 채운거지요. 세원발굴에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CS종합건설주식회사하고 태정에반에셀하고 유성 아이비가 있는데 은평구에 건설업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외부업체입니다. 외부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을 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CS종합건설에서는 관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겠다고 당초에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일반과세를 받은 후에 주택이 완공된 후에 사후 확인하니까 거기에 상가도 들어 가 있고 근생이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과추징한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처음에 허가냈을 때에 용도랑 맞지 않아서 다시 취득세에 대해서 1억 1,1400만원을 부과한 겁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추징한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유성아이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약간 비슷한데요. 유성아이비는 주택을 짓겠다고 신고하고 주택을 짓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과를 부과받은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게 바로 세원발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찾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016년 7월부터 9월에 부동산 및 차량 등 채권확보가 있는데 한 달에 상반기에는 4,740건한달에 거의 79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동안에 618건밖에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채권확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각종 국토관리시스템이나 재산관련시스템을 이용해서 채권을 이사람이 부동산이 왜 생겼는지 자동차가 발생했는지 지금까지 관리해오는 과정에서도 혹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늘었는지 취직을 했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서 그때 종전에 채권확보가 안됐던 것이라도 이때 발견하고 그러면 보통 분기별로 600에서 700건 정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더 좋은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일반 조세부담 등 세외수입이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상반기 실적하고 6억을 더 받아 들였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1.4%가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9월까지 현재 30억을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많이 받아냈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표 배시액을 낮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낮게 잡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매년 징수활동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10에서 11%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목표를 정하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가 24억을 잡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체납액 건수가 보니까 61,500건이고 기금은 250억이지요. 그런데 이게 30억을 받아들였는데 61,000건이 다 한 사람당 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건수는 체납된 건수구요.

기노만위원

여기에 한 개도 있고 두개도 있고 세개도 있겠지요. 그러면 61,000건 중에서 몇 명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대략 2만명...

기노만위원

과장님 7월에서 9월까지 납부안내서 고지서를 발송을 매월하신다고 했데 한달에 몇번씩 납부하십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때에는 분납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행불자나 사망자가 생겼을 때 전부 제외하고 매월 13,000건에서 16,000건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보내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매월 보내는 것을 보니까 우편발송료가 한장이 100원꼴 된다고 합니다. 우편발송요금이 300원이면 한 장당 400원이 들어가는데 한달에 얼마 인지대 발송료가 나갑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체납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건당 300원인데 보통 한번보낼 때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노만위원

한달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수입이 그 이상 들어옵니다.

기노만위원

체납시효가 몇 년까지입니까? 결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게 채권 확보됐으면 시효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아시겠지만 거의 체납된 2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의 80~90%는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세외수입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전부 결손처분을 해버려야 되는 것인데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결손처분 해버립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보통 5년 이상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산이 없는 분들은 거주자불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거주자불명이라든지 무재산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얼른 처리해버리지 자꾸 누락되는 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사실은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나면.

기노만위원

못 받을 것 자꾸 인지대만 버리면 되겠어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결손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손을 해놓고 그 사람의 재산변동이 생기거나 어디 차를 새로 구입했다든지 하면 다시 부과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만 해주시면 받을 수 없는 것은 전부 결손처분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는 세무1과에서?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체납고지서 보내는 것보다 세외수입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것을 오래 갖고 있어야 되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고지서를 내보내면 보통 2억 정도 들어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가 최고 얼마까지 갖고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고액자가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114명 정도가 있습니다. 114명의 건수로는 1,762건이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48억 7,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보면 우리는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됐는데 과오납은 근래에는 한번도 없었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아니요. 과오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단일 업무로 보고 드리기가 그래서 보고를 못드리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오납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냥 안한 것입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별 다른 지적이 없었다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작아서 그냥 보고를 안하는 것인지 그것 말씀해주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오납 발생하는 자체가 사실은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서 다시 돌려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다보니까 몇 건에 얼마다 이 정도까지는 보고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일건으로 보고하기는...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에 보면 환부이자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환부를 받을 사람이라면 100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납부한 날로부터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자정도가 환급금의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기간내에 못내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일반 구민이? 환부이자가 어떻게 산출되나요? 은행금리라고 하면 막연히 은행금리 몇 % 이런 게 있듯이.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구금고에 예치된 예금이자율은 1.85%로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구금고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만큼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기 돈에 이자가 붙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작년에 2015년에 과오납은 어떻게 됐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2015년도에 지금 환급금 발생이 전체 640건에 6,679만 5,000원 정도 발생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도 비슷하겠네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매년 그게 많아질 수 있고 부분이 부동산이 활성화 되면 환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과오납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수잖아요.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납부 여러 형태인데 이런 것을 건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부동산을 등록을 받을 적에 반드시 구청에 납부한 영수증이 첨부가 안되면 등록을 안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아줘요. 그런 시스템이고 우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름이나 지나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생겨서 돌려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협회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규제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과오납 부분에도 한번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재산세 보고를 드릴 때 말미에라도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세무1과도 마찬가지 다른 과에서도 거의 과오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못봤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야 우리가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게 받는 것만 되어 있지 우리가 잘못 받은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극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재산세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세무2과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경옥입니다. 세무2과장이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경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세무1과에 대한 연속질문입니다.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올해도 있어요. 올해 등록면허세가 소액이어서 162건에 700만원입니다. 저희가 면허세가 소액이어서 타,시도 전출간다던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이 적습니다. 보통 이자율이 1.8%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환부해준 구세가 이자만 3,140원 정도 됩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도 내년부터는 과오납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1과도 듣고 2과도 공히 과거에도 지적한적이 있는데 고지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금이 일반 우편도 보내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도 되지요. 반송하면 또 보내지요. 반송같은 것이 오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들어 옵니다. 확인해서 재발송합니다. 일반우편으로...

장창익위원

자동차세 일반 체납지방세 여러 가지로 해서 소득세라던가 그 비용이 등기일반 쭉 더해가지고 하니까 1과 2과해서 한 5억정도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요.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 몇 번 부탁도 했었는데 과거에부터 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고지서발송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69억을 걷었습니다. 고지서 비용이 1억 2,900만원입니다. 고지서비율이 2% 정도 그정도는...

장창익위원

반송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거의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고액자들은 30만원 50만원 넘어가는 고액자들은 전화통화라던지 현장방문이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입니다.

장창익위원

일반우편이 반송이 많이 온다 전자고지 아까 얘기했던 전자고지는 얼마정도 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전자는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 정도...

장창익위원

일반 고지도 하고 전자고지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만 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하나만합니다. 두 개를 원하면 다해 주구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자고지가 쌉니까? 일반고지가 쌉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전자고지가 싸지요. 그런데 전산에 밝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장창익위원

그래서 가격이 큰 것은 전자고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액을 가지고 계속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료보다 적게 세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2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는 지난연도 체납을 하기 때문에 세원발굴은...

장창익위원

1과에서 세원발굴을 주로하고 2과에서는 세원발굴을 따로하지 않는데 아까 1과에서 보고한바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4명에다가 48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세외수입이어서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2과에서도 고액체납자가 지방세도 있지요. 몇건에 얼마정도됩니까? 1,000만원 이상자?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000만원 이상이 1,060명에 8,337건에 37억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건수는 1과에서 얘기한 것 보다 많은데... 금액은 적네요.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해외나가는 것도 정지시키고 여러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경옥 저희는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행정제지도 다했고 현장방문해서 계속 독려중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집을 방문해서 동산압류하려고 최종으로 한번 가택한번...
그것을 38기동팀에서 합니까? 다른 기동팀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8기동팀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 홍보할 때에 은평구에 거기다가 은평구것만 뽑아서 그렇게는 안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 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구보에다가...

장창익위원

홈페이지도 했습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많아 은평구민이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이 했다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분들은 고액체납자들은 신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것만 발췌를 해서 은평구민이 쉽게 볼 수 있고 또 당사자들도 경각심을 갖게끔 우리가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과거에 방송에서도 가끔 나왔잖아요? 가서 보면 골프채니 금이니 여러 가지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분노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은평구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갈 때 과거에 보니까 경찰도 대동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렇게 까지는 아직 안하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적극성이 부족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번 11월에 저희가 다섯 집을 그런 식을 방문하려고.

장창익위원

서대문세무서 은평별관이나 경찰과 같이 협조요청해서 불시에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금액이 큰 데는 한번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 활용하세요. 지역방송 얘기하면 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꼭 숨기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기대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고입니다.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종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새 지도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물을 각 동별로 묶어서 1부 제가 받았습니다. 나누어주는 게 어느 선까지 나누어 주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경찰서, 소방서까지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최종적인 완성된 도로명주소입니까? 수정한다 그런 것은 없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동안 도로명판이나 건축물 번호판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량 9월말기준으로 다 수정되서 인쇄될 내용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그게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상태, 되었다고 그러면 지도를 작성하고 나중에 오류가 있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제작비용이 새로 고쳐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도가 좀 틀리고 지번이 틀렸다고 이런다면 구청에서 보기에는 완벽히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9월 30일 이전 것으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건물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또 누적돼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도를 1만부 정도 인쇄하면 소진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반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소진이 되거든요. 한 2년에 1번정도씩은 안내지도를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주소는 그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았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구주소는 통상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고 과거 민간지도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업자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년후도 새로 변경된다든지 우리가 잘못 기록된 것은 새로 발급할 예정이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다시 수정해서 또 한 번 발간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도로명주소가 정착되는 단계가 좀 다들 염려했는데 전임과장님도 염려하셨는데 이게 지도로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정착되지 않았는가? 오류가 없는 것인지 정말 빠르게 잘 하셨지만 혹시 오류가 있어서 또 다른 제작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에...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어떻든간에 시설물 점검은 1년에 3회 정도하고 있는데 시설물이랑 도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정착에 고생하셨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