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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2회 제3본회의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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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 천범룡 의장님,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어제도 구정질문이 끝나자마자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을 보고 낮은 자세로 구민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을 실천하시는 사람중심 관악구청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인 관악구청 8층 대강당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층 대강당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문화관의 대강당 등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홍보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이라는 글씨가 크게 눈에 띕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서울시 전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의 장소를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악구 인헌동 주민센터의 다목적실을 내가 원하는 날짜에 미리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악구 홈페이지에서는 관악구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공공시설 대관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인들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대관시간을 현재 근무시간 내에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적용시켜 주시고, 아울러 문화관 홈페이지에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8층 대강당 이용 시 기본 이용료가 기본 3시간 기준 30만원과 부대시설 이용료 8만원, 야간 이용 시 20%를 추가하고, 주말 이용 시 30%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는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엘리베이터를 한 대만 운행해서 강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강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게는 300명에서 8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운행되고 있어서 불편할 뿐더러 야간이라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야간이나 주말의 대관을 했을 시에는 엘리베이터 가동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번째, 구청과 문화관 홈페이지에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갖춰주시고, 두번째, 주민센터 시설 이용을 야간과 주말로 확대해 주시고, 세번째, 8층 강당 대관 시 야간이나 주말에 엘리베이터 가동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의 경우 1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시간관계상 못다 한 질문을 이어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일괄질문을 드릴 테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도시 내 불투수 면적의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침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UN이 정한 제20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장기 환경전망 보고서에 한국을 OECD 회원국 중 가장 물 부족이 심각한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물의 근원은 빗물입니다. 하천수, 지하수, 호수 등 모든 수원은 빗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빗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용만 한다면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1년까지 2조240억원을 들여 빗물의 표면 유출량 절감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은 97.47%가 염수이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와 호수, 하천을 합쳐도 약 0.7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물 이용량은 해마다 늘어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35ℓ로 1년 새 2ℓ가 증가했다는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최근 100년간 기온이 1.7℃ 상승하고 강우 패턴은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물의 재사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공공청사 신축 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전년도까지 59개의 각 지자체도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도 민간 건축물,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 건축물”. 대지면적 5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은 대지면적 3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일 경우 빗물 이용시설을 구청장 방침으로 실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스타씨티는 2007년에 준공된 주상복합건물로 빗물을 자원화한 국내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수조 1,000톤 규모의 3개의 기조에 저장하여 조경수와 분수, 화장실 용수로 연간 빗물 사용량은 4만 톤으로 아파트 1,310가구에서 1년간 사용한 수돗물의 2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류조는 폭우에 인근 침수예방 기능도 인정받아 용적률 3%의 인센티브 혜택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대학교 기숙사 빗물 이용시설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물 순환시스템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보조금 지원제도 등 국가와 지자체가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질 때 빗물 이용시설이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민간 건축물에 일정면적 이상은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경제적 평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평가로 그 시도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를 2011년까지 민간분야 83개소에 2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지자체 29개소에 1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설치비 146만7,000원을 지원받아 단 한 군데 설치로 아주 미약했습니다. 우리 구 실적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및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주택에도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 9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현재 예산문제로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권고 및 주민홍보로 빗물 재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작지만 관악구민 모두가 동참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 번 집을 지으면 향후 3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빗물 사용시설 이용은 머지않아 반드시 필수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 행정능력은 우리 관악사회에 역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소남열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과 본의원이 질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다시 뵙게 됐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구정질문·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업무가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제 또 남현동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구청장님으로 또 탕평책으로 소문난 구청장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를 빌면서, 몇 가지만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좋은 답변을 해주셨지만 신 안산선 그게 우리 관악구 발전과 조원동 발전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20m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 지하 1층에 상가를 조성한다면 우리 조원동 발전과 관악구 세수입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더 노력을 해주시고, 꼭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세일즈맨이 되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부탁을 드립니다. 신림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그 곳에서는 항상 침수로 인해, 주거환경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에 비록 일부 세대들이 반대를 하였지만 남은, 정말 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어떤 방법이든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보다는 정말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 곳에 꼭 어떤 모양이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시겠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고맙습니다. 어제는 아니라고 계속 하시더니 오늘은 “예” “예”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강남아파트 문제입니다. 강남아파트 역시 얼마나 치안이 문제가 되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에게 치안문제까지 제가 여쭈어 봤겠습니까. 경찰서에만 치안을 맡길 게 아니라 진정한 치안, 안전적인 치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협력해야 정말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CCTV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치안은, 경찰서에서 다 해야 할 일을 우리 구청도 협조해서, 물론 다목적용입니다. 주차단속도 하고 쓰레기투기도 단속을 하지만 궁긍적인 목적은 치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어제 질문을 드릴 때 치안을 우리 구청장님이 다 책임져라 하는 식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구청과 경찰서가 함께 협력해서 강남아파트의 치안,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치안을 함께 하자라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점,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잘못 했지요 구청장님? 그런 것 같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도

소남열의원

본의원이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질문을 잘 못해서 아마 구청장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청장님,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치안협의회 어제는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된 것처럼 답변하셨거든요. 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어제 점심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찰서에도. 그리고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치안협의회 구성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조례만 통과되고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좀더 치안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열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신 안산선, 강남아파트, 신림제14지역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하루속히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다시 한 번 구청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지루한데 본의원이 보충질문까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에서는요 어제 구정질문 중에 오늘 확인해서 답변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 부분하고 답변 중에 추가확인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위탁용역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면 위탁용역 관련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이 위반인 건 사실이지만, 어제도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걸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 관련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장기적으로 가서 괜찮은 방법이 아니고 신속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가는 건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 재정문제나 쓰레기봉투값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계속 누적됐던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령 한 3가지 정도 문제를 보는데요, 첫번째는,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관악구청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이렇게 되면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장기 독점계약의 폐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청이 갑을관계에서 갑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번째는,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계약해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영업구역을 축소할 수도 있고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그건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단독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계라고 하면서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청소 준공영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제안드리면 2012년 7월에 청소행정 관련한 용역을 실시했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몇 년도에요?
동영

이동영의원

작년에 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작년에 했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재활용품 관련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어쨌든 정책추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견이 있다는 거를 확인한 거고요 의회에서는 현재 지금 재활용까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를 제안드리면 장기적으로 독립채산제 문제가 단독 장기 독점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개선방안을요 작년 청소행정 용역 결과보고서대로 재활용을 추가로 민간위탁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회수해서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그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응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다시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구정질문과정에서 나왔지만 현재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추세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다시 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산업재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청소대행업체의 위탁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영전환, 당장 직영전환이 재정 때문에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다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공단으로 주는 것도 저희 직영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의 여러 예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장기적으로 독립채산제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 방법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가 곤란한 것이 대행업체들이 부여받고 있는 여러 법적인 권리가 또 있습니다. 공익기업으로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요. 아무튼 서울시 권고를 봐도 1회 3년씩 영업을 보장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2회 더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개경쟁하는 그런 방식도 검토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정책적으로 당장 즉답은 어렵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검토는 가능하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 권고사항을 읽어주셨는데 본의원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2회 이상에 대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관악구청이 작성한 이 문서가 있어요. 아마 구청장님께서 사인하셨을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연장계획 검토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도 있고요, 연장계약 신청서류도 다 검토했고,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평가점수가 8개 업체 다 우수한 걸로 되어 있고, 서류를 검토했더니 다 적정하고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애매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법률검토를 하셨고 법무법인 두 군데서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은 금방 구청장께서 읽어주셨던 서울시 권고사항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서울시 권고에서는 3년 그리고 2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장기 독점계약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경쟁입찰은 권고하되 제한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문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에는 연장 관련하거나 기간에 대한 제한들이 없으므로 8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배치되는 거지요.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지방계약법 제25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25조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이걸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돼요. 가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파목 이 자체는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 그리고 이 업체가 아니면 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라 그런 건데 8개 청소업체 외에 계약을 못할 경우는 아닌 거지요. 그 권리를 계속 관행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거지요. 경쟁입찰하면 여기에 입찰 붙을 업체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업체가 아니면 계약이 어렵다라고 이 조항을 들이미는 건 상당히 과도한 해석이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문변호사가 얘기했거나 구청이 얘기하는 이 법률 적용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과도한 적용이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법적 근거나 당위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직영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책적으로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기할 거고 서울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관련해서는, 만약에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구청장께서 계속 어렵다라는 게 주된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가 관악구청 기준으로 243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간접고용돼 있는 8개 청소업체 직원 월급이 인상효과가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인상효과 때문에 당장 예산투자를 하기 어렵다, 13억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13억원이 더 필요한데 이걸 어렵다고 하시면 8개 대행업체 직원이 113명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인상분을 적용하면 한 6 ~ 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적자구조를 어느 정도 메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그걸 얘기하실 거고요, 용역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두번째는, 업체에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관행을 묵인하는, 결국은 어렵게 일하고 있는 113명의 월급 한 달에 몇십만 원씩밖에 안 될 텐데 다 합치면 1년에 6 ~ 7억원인데 이걸로 그냥 현상유지 하겠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관악구청이 13억원을 다 부담하기 어렵다면 서울시하고 5대 5 매칭도 제안해 볼 수 있고, 당장 답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냥 이분들 한 사람씩 월급 한 달에 10만원씩 줄여서 그걸로 청소행정을 계속 운영하겠다라는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개선의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데 이 문제가 13억원 예산문제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 구청이 다 직접 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지간한 것은 다 민영화로 가는 것이 추세잖아요.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데는 상수도도 민영화를 한 데가 있고 그래요. 저도 가서 보니까 잘 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민영화하는 쪽이 흐름이지 지금 민간에 맡기고 있는 것을 관이 직접 회수해서 한다 하는 것은 그런 흐름과도 맞지 않고 구청이 다 직접 할 때 우리 구청의 일이 얼마나 많아지며 여러 가지 고용인원의 경직성이랄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우리가 직영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상수도나 선진국에서 민영화 추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근 추세는 민영화의 폐단들이 있어서 다시 공공화하고 공영화하는 걸로 바뀌고 있지요. 그리고 상수도 예를 드셨는데 상수도를 민영화 했더니 수도요금이 올라서 수도꼭지에 자물쇠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우리는 공영화 돼 있기 때문에.
종필

유종필구청장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조건 민영화하면 좋다고 판단하시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도 가급적이면 민영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동영

이동영의원

그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공화하고, 서울시가 그래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관악구가 아직 안 해서 그런 문제지 전반적인 추세는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정책을 여기에서 저하고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두번째 관련해서요, 어제 바쁘신 와중에 현장 다녀오셨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어떻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제 재활용센터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휴게실을 제가 가봤는데요, 4개 업체가 그걸 쓰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예전에 구청장님께서 현장 한번 가서 같이 일하시고 샤워했던 장소가 그 휴게실이던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제가 그건 어제 착각을 했는데 클린센터 휴게실을 가서 제가 그때 사용을 해봤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현장 신속하게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드렸듯이 문제점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양호한 것과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녀와 보셨으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사용을 안 하냐 하니까 사용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 이용을 안 하냐 하니까 청소 마치고 나면 집에 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굳이 거기 와서 샤워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멀기 때문에 자기 일이 끝나면 집에 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그래요.
동영

이동영의원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작업장 근처에 있다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샤워하겠지요. 그런데 성현동에서 작업을 하고 그 업체 휴게실이 조원동에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샤워하고 다시 집에 가겠습니까, 왕복 2시간인데.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씻고 자는 게 훨씬 낫지요.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한계 지점들을, 결국은 규정 때문에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더라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 이용할 수 있게 여건을 갖춰놓으면 왜 이용을 안 합니까, 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리문제가 있고, 대행업체 구역들이 분산돼 있는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정명령 내려주시고요, 이행사항 점검해 주시되 집하장에, 적환장 그 쪽에 어차피 다 모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휴게실 거리문제가 된다면 차량으로 각 업체별로 그걸 고려할 수 있는 건지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휴게실이 구역에 위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그것부터라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처럼 영업구역별로 배치해 주는 게 제일 좋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에 분명히 명시해 주셔야 되고, 우리 조례에도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시정명령하고 그런 사안들이 대안계획에 명시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하여튼 휴게실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한 가지는, 청소 준공영제 때는 언론에 10%씩 매년 인상한다고 했는데 결국 2013년도부터는 업체 의견 받아들여서 인상률 5%로 다시 재조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야 업체의 경영상의 문제다라고 하실 텐데 지금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업 실적평가 하면서 실제 재정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서류와 현장이 괴리가 있고 허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맞지 않다면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도장 찍었다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두번째로요, 공공구매 관련해서는 추진계획 일정을 요청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구청장께서 실무적인 걸 답변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전수조사와 사회경제적 협의체 추진계획 그리고 공공구매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내려주겠다는 거 그리고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셨듯이 일자리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단순 취합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연결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에 이 추진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번째, 사회경제 지역특화사업 2억원 이 구체적인 계획 확인하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일자리사업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제 질문이 끝나면 간략하게 일자리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노동복지센터는 추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서울시가 기존에 있는 4개를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4개만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데 향후로 서울시 운영지원금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게 되면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서울시의 지원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은 이 사업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왜 질문을 드렸냐면 관악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이 사업에 의향이 있는 기관이나 이쪽에서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길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런데 업무계획에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진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계속 질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어쨌든간에 서울시에서 그걸 접었다는 공문은 아니에요. 전문가나 노동 관련 단체,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한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안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그걸 접었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의원님이 비공식적인 루트가 있어서 아시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한다라고 확실한 공문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 저희도 설립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비공식 루트는 없고요, 같은 정당이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건요 한 가지 확인드리면 2012년 8월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접었는데 대외적으로 폐지합니다라고 공문에 표기를 못하니까 구청장께서 읽으셨던 그 표현대로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일자리사업과장님이 이미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2013년도에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걸 질문드렸는데 지금 서울시 지원이 있으면 한다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노동복지센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가압장 리모델링했던 1층 그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정되기 전까지?
종필

유종필구청장

노동복지센터 설립여부가 판가름이 나면 그때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17억원 정도를 주고 매입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그냥 놀리는 겁니까 1층은?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억원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 지금 전화 한 통 해서 확인하시면 노동복지센터사업을 하는지 마는지는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문으로는 계속 그렇게 내릴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셔서 아니라고 하면 그 공간활용에 대해서 빨리 정책판단하셔야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공간을 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 말씀은 좋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확인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조원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다른 용도로 혹시 전환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의 휴게실이 실제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또 대행업체 직원들이 다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규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지요. 휴게실을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랄지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나면 현재 2층에 4개 업체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계획 관련해서는 답변이 끝나면 서면자료를 바로 담당과장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질문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금방 어제 구정질문과 오늘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류로만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 고질적 폐단들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요,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류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현장이 같이 병행됐을 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제 구청장께서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 모습이 향후 남은 임기 동안에도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같이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보충질문을 하게 된 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기까지의 결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좀더 사실적 근거 내지는 구체화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사례나 일이 있다는 판단 하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고요 이 역시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관해서 구정질문 및 보충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관악구청이 무슨 인사적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없다, 단 염려 내지는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영포라인에 대한 실체, 지금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청에는 각종 많은 동호회 및 친목계 또 그 밖의 단체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개인의 체육활동 내지는 취미활동, 배움의 길 때문에 그러한 각종 단체나 모임을 하고 있는 순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의 단체 스포츠클럽이나 아니면 친목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지금 바로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그러한 라인을 형성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 라인에 줄서기. 줄을 서면, 줄 선다는 것은 본인의 희망부서 혹시 또는 승진 및 근평에 있어서 좀더 유리한 그런 직책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줄을 서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게 바로 구청장님하고의 면담에 의해서 또는 구청장님의 판단 하에 이런 인사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 줄은 선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혹여 있을 밀어내기나 아니면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 및 조사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의원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실체가 있으니 이걸 꼭 처벌해 달라, 이런 잘못이 있으니 각성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제 청장님의 답변에 없다, 어느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그냥 농담조로 나온 그런 말이 와전이 돼서 의회에까지 또는 본의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날 수도 있지만 연기가 난다는 가정 하에 확인조사를 부탁드리는 거고 안 난다고 한다면 또 속담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꺼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치고, 문제가 없다면 서로가 얼마나 좋겠냐, 또 혹여 염려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다소라도 포착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관악구청에서 10년, 20년씩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온 우리 전 직원이 똑같은 기회균등에서 조금도 배제됨이 없이, 그러한 걱정없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직접 청장님이 조사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청에 감사담당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를 통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주시고요. 만약에 확인된 결과가 없다면 본의원의 판단이나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본의원의 이러한 내용이 진실을 알아보지 않고 질문을 하게 된 것 사과드리는 것까지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염려나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는요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없다 아니면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답변내용이 두루뭉술한 그러한 내용이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데요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 지시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확인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는 그런 의지를 담은 답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질문은 어찌 보면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 보충질문까지 오게 된 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염려나 우려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 중 독거노인 그룹홈 사업 추진 및 오늘 이복례 의원님께서 빗물 이용에 관하여,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인사문제에 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십니까?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공무원석에서 - 지금) 바로 하실 겁니까?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일괄질문을 세 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권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제도화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 부족 해소와 지하수 보전 그리고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환경과 외 6개 과에서 빗물 재활용 관련 정책을 이미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도화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 시 4%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봉천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 등 여러 곳에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과 빗물관리시설 도입에 관련된 조례 제정 및 지침 개정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일단은 정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노원구 사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빗물 이용시설 설치 관련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기호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이동영 의원님께서 경로당 사각지대가 없는 노인복지시스템으로 노인 자살을 예방하고 노인 공동체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그룹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독거노인 수는 약 1만1,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그룹홈은 경로당이나 기존 여유시설을 활용해서 목욕시설 및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등 의식주가 가능한 공동시설을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그룹홈을 설치·운영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김제시는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살림시설을 갖추어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건강검진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을 위하여 소방서와 연계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노인안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춘천시, 공주시, 금산군, 청량군 등에서는 경로당 일부분을 개·보수해서 시설을 이용하며 숙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마을부녀회원들이 서로 윤번제로 봉사하며 노인분들을 돌보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그룹홈을 운영함으로써 독거노인의 빈곤, 질병, 고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시대의 자살률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연구·발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1년도에 640명에서 5년 전인 2006년보다 411명이 증가해서 56% 상승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빈곤, 질병, 고독과 자살률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 구에서도 사례지역의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 등을 거쳐서 독거노인 그룹홈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