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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24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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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정기적으로 받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와 의회에 간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여러분들께서 1년동안 업무보고 한번도 안해 주셔도 저희들은 저희들 할 일을 합니다. 불구하고 이 소통을 횟수가 많다, 적다 이렇게 공무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한테 여쭈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라든가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00여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손톱만큼도 건드려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민간위탁에서 일하시는 센터장이라든가 반장님들께서 6급 팀장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하라는 법도 없죠. 2015년도 결산 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시민교육 팀장을 맡고 있는 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6급으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법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안해도 되는 규칙이 있어서 안해 주셨다고 해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상생하자고 말씀하시고 윈윈하자고 하시고 네바퀴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자고 하시고 안해 주셔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 직원이 6급 임시직 직원으로 왔는지 지난번 보육지원과에 보육지원센터 팀장님이 왔는지, 그분이 정식직원인지, 임기제 직원이신지 아니면 계약직 직원이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알려드릴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6급 팀장님은 청장님을 대신하는 행정의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사권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것 귓속말이라도 아니면 그래도 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