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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202회 제4본회의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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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5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종필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515번 버스노선 연장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제도의 시행으로 관악구 대학동 일대에는 지역경제 침체와 슬럼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주민들은 고시촌 활성화 방안으로 5515번 노선버스를 노량진역까지 노선연장의 건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 개선이 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에게 5515번 버스노선 연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변경요구 노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15번 버스의 현재 노선은 대학동 ~ 신동아 ~ 현대아파트에서 고시촌 입구 ~ 서울대 ~ 서울대입구역 ~ 청림동 ~ 현대아파트에서 회차하여 다시 대학동 ~ 신동아아파트까지 되돌아오는 버스노선인데 주민들의 변경요구 노선안은 대학동 ~ 신동아 ~ 현대아파트에서 시작하여 청림동에서 회차하던 것을 상도역 ~ 장승배기 ~ 노량진역 ~ 상도터널 입구까지 연장 U턴하여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5515번 노선연장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연계가 용이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방안과 관악구민의 도심 접근성 및 고시생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노량진역 주변 학원가의 쏠림현상을 대학동으로 학원생 유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신림동 고시촌의 명성 유지와 버스노선 권역에 있는 숭실대·중앙대생 숙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와 연관되는 사안이라서 관악구청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지만 대학동 고시촌 일대의 슬럼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구의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규모 현황은 34개 지역으로 재개발구역 7개 지역, 재건축 26개 구역 합 1만1,106세대입니다.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이 3구역을 포함하면 더 증가되겠지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작이 2006년에서 2000년이 대부분이고 추진실적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만 이런 재개발지역은 적어도 5년에서 8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재개발 추진지연으로 그 지역의 기반시설마저도 열악하여 인도·차도 파손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타 지역보다 많습니다. 삼성동 재개발지역 내에 이면도로 골목길은 엉망입니다. 얼마전 지역주민들과 삼성동 동네 골목길을 다니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런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서민층입니다. 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하는 주민들로써 노인분들은 움푹 패인 곳을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고 또 발목을 삐끗하는 발목부상 등 보행약자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6동 시장 무허가주택을 가보셨는지요? 겨우 두 사람도 비켜가기 힘든 골목길에 옹기종기 붙어있는 집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노후된 주택, 분뇨처리가 안 되어 하수구에 버려지는 분뇨 때문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지린내 등 열악한 주변환경을 일일이 입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지만 이런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늦어진다면 최소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보도환경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주민생활 편익증진, 쾌적한 도로개선 꼭 필요합니다. 신림촉진 제2·3구역은 다행히 재개발사업이 늦은 속도지만 추진 중이니 주민들을 설득한다지만 아직도 추진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된 제1구역 같은 곳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 이면도로 포장만이라도 해서 주민의 안전보행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역은 개발제한으로 골목길 포장 또한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어려운 점 알고 있지만 재개발구역으로 장기간 지연된 곳 중 도로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곳은 관악구 차원에서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포장의 예산을 정책적으로 목을 달아 우선적으로 공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예산이 해마다 포괄예산으로 편성돼 관악구 전 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도 26억5,000만원을 포괄비 예산으로 잡았지만 주민참여예산 6억6,500만원을 제하면 2억도 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21개 동 포장도로 보수, 불량맨홀 정비, 도로·보도 및 시설물 보수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니 민원은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관악구 전 지역 민원중심의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목과 직원들은 현장으로 뛰어다니며 이곳저곳 보수공사하지만 간단한 땜방으로 하는 보수공사는 몇 개월이 안 되어 재차 민원발생이 생기므로 인력과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주민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밀어넣는 행정일 뿐입니다. 좀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수공사할 때 좀더 심도 있는 과업지시서와 관리·점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통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 질서위반 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항에는 은닉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항은 특별한 징수노력이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항은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는 포상금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제1호, 제2호”를 “제1항, 제2항”으로 변경하여 민간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8항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4명 이상 6명 이하”를 “6명”으로 하고, 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토록 하며, 위원회의 임기와 회의록 작성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는 포상금 지급에 따른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3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지,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은 몇 명이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의2 제1호 “의한 미수금 징수”를 “따른 체납액 징수”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방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사업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13년 3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연간 소요예상액, 후원액 부족 시 예산 조달방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향후 통장사업 등에 대해 자치구 예산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구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권고된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 3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법 제3조 제7항 및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법 제4조의2 및 영 제2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법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영 제33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구 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안 제24조의 수수료, 안 제25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범위와 어떤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였는지, 위원 중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광고업계 종사자를 선임한 경우는 부적절하지 않은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안 제9조 제3호 중 “시장과”를 “서울특별시장과”로 하고, 안 제12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8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 해야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로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관악구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록 참조 그러면 2012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나경채 의원님, 위원에 유영기·류현선 세무사, 문길전·조기완 전 공무원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끝나면 의원 여러분들은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