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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216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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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90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읍·면·동장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전에 3명 이내로 구성되었던 고문을 자문단을 포함을 하고, 시의회 의원이 자문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하였고, 결혼이민자 수강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