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5-13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뜻 깊은 행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회의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습니다. 의원체육대회도 있었고 지난 주말에 치러진 관악산 철쭉제도 있었습니다. 철쭉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행사를 무사히 마치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구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 27일 송도호 의원님과 전익찬 의원님이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2012년 10월 16일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질의·답변 등 토론과정을 거쳐 의결을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송도호·전익찬 의원님께서 일부 조항의 신설 및 추가개정이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의 철회요청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일 송도호 의원님과 전익찬 의원이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안녕하십니까? 송도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전익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통·반조직의 반에 가구수를 확대하고 통장 위·해촉 심사기준을 보완 및 신설하여 주민관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 “1개 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를 “1개 반은 20가구 내지 70가구”로 확대하여 통·반구역을 조정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중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를 “통장심의위원회 심의 후 심의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추천 절차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통장심의위원회를 통장 위·해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혹들을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57##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758##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4조 그리고 새로 신규로 제4조의 2 통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장 추천하에 구청장 위촉으로 되어 있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장이 추천한다로 개정을 하시는 거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까지는 대부분 각 동의 통장위촉 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동이 한두 군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파장이 되어서 조례로 명문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도로 개정발의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한다 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의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만일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동장추천으로 하는 게, 위원장 추천이 아닌 동장 추천으로 하는 게 행정력을 대변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취지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의 한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다면 그 위원장의 힘이랄까 그리고 같은 관내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쏠림현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는, 위촉에 따르는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밀실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동장추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드리는데 발의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이 있지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사실은 한두 분, 두세 분 이런 부분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한두 분 때문에 전체 부분이 행정력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발의의원님이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제4조제1항을 보면 해촉이 있어요. 통장 해촉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했습니다. 그럼 현재 6년이지요? 2년, 2년, 2년 세 번 할 수가 있으니까 토털 6년인데 2년마다 재위촉을 합니다. 다만 그 재위촉은 동장이 판단을 했을 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위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4조제1항을 보면 해촉 시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재위촉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해촉사유는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떤 주관적인 부분으로 흘러서 사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통장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 대다수는 갈아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어요. 또 지켜지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쩌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을 안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되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제8조에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구청장 또는 동장이 다음 각호 사유가 있을 때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촉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이 부분하고 충돌할 것 같아서 믿고 - 구청장이나 동장님이 잘 할거라고 믿고 - 해촉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위촉 관계는 사실은 신규 위촉할 때 심의위원회를 제 생각에는 신규 위원만 심의하는 걸로 했는데 문구상 그 부분은 사실은 명문화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제가 넣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발의의원님의 생각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문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제1호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어요. 앞서 제가 질의드린 걸로 동장 추천으로 한다면 이 문구는 삭제해야 되겠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제2호에 보면 “위원 중에 동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발의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그 부분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면 그 부분은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를 잘 아시지요? 어제도 국장님 행사장에서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동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동장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돼요. 본위원 지역에 있는 데도 조원동 같은 경우도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엄격히 구성해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모당이 아니다라고 해서 모모 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 민원을 넣어서 - 그것이 철회되게끔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강력히 항의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몇 군데 문제점 때문에 이 통·반장 조례를 손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하고 전익찬 의원님이 발의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 조례는 우리 구의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질하면 부차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법을 제정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이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잘하셨는데 좀더 이런 것을 동료의원님들이라든지 망라해서 매끄럽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발의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조규화위원

제2항에 가서 위원 중 동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에 직능단체장,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능단체장이라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동장이 어떤 분을 추천할 거냐. 이렇게 11명으로 해 놓고 직능단체장이라고 하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넣고 어느 단체는 안 넣을 거냐, 실제로 이게 인원수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본위원도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여럿이 있을 때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해요. 서로 쌍방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추천되는 사람은 좋은데 나머지 추천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의원한테 아주 따가운 질책과 눈총을 보내고 굉장히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이라면 굳이 조례를 손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묻겠어요. 지금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께서 통장이 그래도 행정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동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나머지 아까 문제가 뭔가하면 2년마다 통장이 됐는데 이걸 다시 이 조례로 된다면 2년 되고 나서 3번 할 수 있지요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동장이 손 안 대고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둬서 절차를 밟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통장위촉 행위가 재량행위 중에서도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할 거냐, 실지로 법리적으로 보면 재위촉도 최초 위촉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재위촉은 다른 행위이고 위촉행위는 틀린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신규 위촉만 심사회를 열고 재위촉은 심사회를 안 연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약간 안 맞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동장이 위촉하느냐 재위촉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량행위이거든요. 재량행위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장이 모든 걸 네 맘대로, 아무 하자 없는데도 재위촉을 안 한다거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재량권 일탈행위라고 해서 법에서는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상적이지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나 객관적인 기준을 여기에다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보는 거고. 그래서 재위촉은 보통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위촉을 했죠.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례가 여태까지, 2년 하고 나서 사례가 없었습니까? 아주 통장으로서 불성실하다든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항상 문제의 소지는 있죠. 제 기억으로는 재위촉을 거의다 했는데 한 건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억으로는 한두 건 있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왜그러냐면 동장도 부담이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형사사건에 있다거나 뭐 객관적인 게 됐으면 재위촉을 안 하는데 물의를 일으켰다면 안 하는데, 그런데 보통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동장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다 했을 때 그 기준을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동장들이 어렵죠.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규정에 이런 이런 경우는 재위촉하지 마라 할 수도,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할 수는 없어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반장교육을 시키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반장의 임무는 뭐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반장의 임무도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도 보면 조례상으로 제1조(목적)에 동장이 통장을 운영할 때는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의 하부조직” 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목적의 취지를 보면 통장의 위·해촉 문제는 딱 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인사권일 수가 있거든요. 하부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좋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에도 보면 통장의 역할이 쭉 이렇게 헌재의 판례를 보면 나열된 게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적십자의 모금, 대청소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방세 고지서 전달, 예방접종, 단수안내, 행정시책의 홍보자료 배포 이런 거의 동행정 보조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동장의 보조역할을 하고 동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동장이 추천하고 하는 거는 하나의 자유재량으로 하는 행정행위이지 이것이 동 주민대표라든가 객관성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재량으로, 현재 조례는 동장이 어떤 방법으로 추천할 것인가는 재량으로 놔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약간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또 운영하는데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맞는데 몇몇 동장들이 그런 사례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미성동의 예를 들게요. 미성동 같으면 동장이 반장위주로 통장을 임명합니다. 반장이 그동안에 통장하고 보조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통장을 전부 또 압력도 행사하고 밀어내려고 하는데 동장이 마인드가 확실해서 반장도 그동안에 우리 통장을 보좌해서 지역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반장위주로 원칙을 딱 세워서 임명하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어요. 구의원들 여럿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지금 반장교육도 하고 그러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도 우리 동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장에게 명절 때 얼마의 페이를 주죠? 페이보다는 격려금으로. 명절 때 추석하고 구정하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보상품. 설날하고 추석 때 줍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 같은 데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외부에서 통장을 임명하라고 압력을 줬습니다마는 실지로 동장의 권한이다, 그래서 동장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장이 그동안에 보조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반장위주로 임명하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편하고 동장도 편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나 우리 옛날 조원동, 그 다음에 난곡동인가요 난곡동에도 최근에 그런 사례가 벌어졌잖아요.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난향동.

조규화위원

난향동.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아니 제대로 되면 왜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어제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변경이 되든 안 되든간에 통장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건의를 내가 드렸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이복례 위원께서 송도호 발의의원께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변경을 해서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부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 동의를 안 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유가 뭐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심사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과 동행정의 보조역할인데 기준이 보조역할할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같이 일하고 지도감독하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뽑는 게 맞지 심사위원들이 어떤 도덕성으로 뽑는다거나 어떤 실력으로 평가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어차피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런 취지 지금 이 통·반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동 하부조직 동장의 지도감독 받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성이 있느냐 이런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사 자체가 너무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4대 때 천범룡 의장께서 이 조례와 맥락이 같은 걸 발의해서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어제 행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확인해 보셨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내용은, 2004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은 위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을 했다가 그 해 4개월 후에 다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변경된 사례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04년

조규화위원

그거 한 부 줘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2004년도에 어떻게 됐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2004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4조제3항에 “통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통장의 추천방법 및 절차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공포가 2004년 1월 5일자로 됐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04년 10월 30일자 공포가 됐는데 그 내용은 위·해촉 관련된 부분은 제4조제3항은 “통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2항은 똑같습니다. “통장의 추천방법 및 절차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동장으로 위촉권자를 낮췄다가 다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천범룡 지금 현 의장께서 발의해서 통과돼서 공포까지 돼서 2005년도에 다시 개정이 됐다 이거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2004년 10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동장이 그 권한을 했는데 구청장으로 다시 변경이 됐다는 내용이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조례 했던 거 한 부 주세요. 그 맥락은 지금 단순히 그겁니까 동장에서 구청장? 이게 뒤바뀐 사례 그거 한 가지입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그게 전부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바뀌게 된 동기가 왜 그랬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 부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니요,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통장을 동장 재량으로 위촉한다, 추천한다 아까 그러셨죠? 그 말이 맞나요? 재량으로 동장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통장을 동장이 추천하는 행위 자체는 재량행위다 이런 얘기죠.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동장이 통장을 내 재량에 맞게 해서 추천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그러니까. 동장이 마음대로 통장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니. 그 다음에 재심의해서 탈락한 게 거의 없다고 그랬죠? 2년 하고 나서 재심의하는데 탈락한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있을 걸로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각 동에 몇 명씩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그러면 조례 제8조에 대해서 아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부분이 쭉 나왔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들어보세요. 직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 갈아요. 우리 동에도 갈아요. 2년 돼서 이 사람 안 되겠다, 문제가 좀 많다 그런 사람들 재심의해서 탈락시킵니다. 이번에 내가 한번 잠깐 들렀는데 재심의하는 분 두 분 올라와서 심사위원들한테 이분들 잘 하는데 재심의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심의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 재량으로 그냥 하는 것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 선정위원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선정위원회 운영 자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에 추천방법은 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장이 선정위원회 정하는 자체가,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자체가 동장의 재량행위이고 또 자유재량행위라도 모든 것을 재량행위권자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법리적으로는 아니고, 사회통념상 또 관습상 또 반사회적이다거나 이런 경우는 자유재량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8조가 그런 걸 정한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동장이 네 맘대로 할 수 없고 이 외의 사항은 동장이 해라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니 해촉에 대해서 제8조에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해촉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된 사람들은 해촉을 시키잖아요. 동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통원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또 서명 받아서 넣고 진짜로 그 양반이 직무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잖아요, 새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판단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동장이 판단을 하죠.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그러니까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판단 자체를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해촉에 대해서, 재심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심의에서 탈락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재심의는 실지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동장의 재량으로 해버리면 실지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재량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확보돼야 된다, 그런데 제8조의 단서에 구청장이나 동장이 해촉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걸 만들어 넣으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고. 피하는 거고, 실지로 재심의 탈락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이 실지로 동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지로 각 동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니 잘못돼서 직무능력이 없고 막 통원들한테 이야기 많이 듣고 비난 받고 그런 사람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재심의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저희는 통장 정원이 685명입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있는 것을 많이 있다고 보고 이런 말씀은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거의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렸고, 실지로 동에 가서 보면 동장님들이 선정위원회에 모집해서 심의합니다. 객관성이, 어떤 사람이 동장이 좋은지 모르니 객관성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청서에 보면 경력 뭐 뭐 뭐 하셨는지, 그럼 거기에 마을봉사를 어디서 몇 년 했다 또 그 통에서 거주기간은 얼만지 이런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통우회장도 들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 동장이 또 혼자 선정해서 재량권 가진다고 내가 혼자 선정해갖고 하면 뒤에 여풍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앞에 세워놔서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한 사람들은 들러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없다면 제가 심의위원회 만들 생각 전혀 없어요.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이 조금 난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향동 사건도 터지고 보라매동 사건도 터졌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내가 여러 분들하고 이거 하면서 만나보니까 이 부분이 충돌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동장님한테 재량권을 더 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대로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전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정도쯤은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정도까지 양보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되시든간에, 또 이 선정위원회도 있는데 결국 동장님도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구의원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요 다 연락와요, 그것 좀 해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와요. 안 해주면 또 서운하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성 있게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도 저는 안 할 것이다, 부탁도 안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어폐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있으셨고 간담회 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 의견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셔서 저도 동의하고요. 제4조제3항 관련해서는 발의의원님께서도 심의위원회 표현보다는 선정위원회 추천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관련해서는 지금 위촉권 문제나 또 제4조제2항과 관련해서도 해촉 관련해서 동장이나 단체장, 구청장의 인사권 관련해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4조제3항을 추천위원회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무방할 거 같고요. 제4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온 의견을 좀더 수정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촉 관련한 단서조항은 만약에 충돌요소를 삭제한다고 하면 4조의2 제1항에 “동은 통장 추천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동으로 할지 동장으로 할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개정안에는 동으로만 표현되고 있어서요 동장인 건지 이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1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호에서 5호까지가 있는데 위원회 자격을 준 건지 약간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호에 대한 표현이 없긴 한데 그래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다 포함하는 건지 이 표현에 대해서요 명확히 하고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관련해서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호선문제는 삭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별을 했는데 위원 중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을 어느 정도할 것인지, 그리고 당연직에 지금 구의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빼자고 하면 당연직을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 이 범위로 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직능단체장과 지역주민에서 위촉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넣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개모집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제3호와 제4호의 문제에서는 만약에 통장선출과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해서 1년을 두게 했을 경우에도 옥상옥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런 문제의 소지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초기에 제출했던 만약에 비상설위원회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4호 관련해서 임원임기와 관련된 것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호 관련한, 그러니까 제4조 이 신설조항 관련해서는 조항과 각호의 연관문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심의기능에서 논쟁하기보다 추천기능 정도 그리고 동장이 위원장을 하고 이 정도에서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동장의 추천권한이나 재량행위에 대해서 충돌요소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아까 간담회 때 상의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질의·답변하고 여러 위원님들 추가 의견 나온 내용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각동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관악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할 정도로 큰 물의를 일으킨 예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느낌 차이인데요 어느 인사나 어떤 완벽한 법질서를 만들어도 일부는 항상 있습니다. 있는 건데 당연시 하는 건 아니고요 통장위촉 관련 문제는 제가 민원처리를 연중 한 1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나를 안 해 줬을 때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동장이 사적관계로 해서 위촉한 사례는 저는 못보고, 테크니컬하질 못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될 걸 못해서 소리가 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동장의 개인적 관계에서 누구를 통장위촉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정당하게 했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절차상, 예를 들면 공고를, 원래는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 어디까지 공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한계가 불분명한데 자기 통에 안 붙였다고 민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온 거라고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나 이걸 법제화시켰을 때 그렇다고 매끄럽게 제대로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장님들의 자세가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제도든 운영자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인정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동장님의 재량에 둔다고 말씀하셨고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다면 이게 문제되는 게 동장님의 재량권한에 맞추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돼서 이렇게 법제화합시다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동장을 도와주는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또 도덕성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통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동장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통장 선임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만 동장을 도와줄 수 있는 기준을 우선순위로 해서 통장추천을 해야 되는 거지 도덕성을 우선순위로 해서 통장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어찌보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의 도덕성을 배제해 버린다, 동장을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으로 한다 이거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뭐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동장들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선정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권한남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배제해 버리고. 그래서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의 얘기지 도덕성을 배제해 버린다는 얘기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조례 제6조에 보면 “통·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장은 기준을 활동력이 있고 책임감이 투철한 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심의한다면 학력위주로 할 건지 경력을, 또 경력이 있다고 해서 활동력이 있고 책임감이 투철하고 신망이 두텁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어차피 행정보조자로서, 제가 행정심판 사례를 하나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통장해촉처분 취소청구인데 각하됐어요. 왜냐하면 통장위촉 행위는 공무원 임명과 같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그래서 이건 처분대상이 아니다. 해촉을 하니까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건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흐름으로 보면 동장이 활동력 있고 투철하고 객관적으로 또 나름대로, 일탈을 하면 자유재량이라도 남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위법이다. 남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동장이 마음대로, 조례에 다 있지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동장이 선정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또 도덕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에 도덕성을 배제하면 나오지요. 동민화합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할 때는 동장이 해촉할 수도 있어요.

이복례위원

당연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

이복례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 그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각 동장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 건데, 재량권을 주었잖아요 동장들한테. 조금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 재량권한을 주어서 통장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정말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통장 추천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법제화하자는 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인식을 하셔서 정말 집행부의 의견은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수용하기 어렵다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를 계속 지속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걸 명문화시키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몇 개 동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들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들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진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재량권을 가진 동장님들이나 앞서 하신 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미쳐 있느냐 그게 선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장이나 행정기관은 당연히 공정하게 공익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 사람, 이 사람 임명하라 위촉하라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동장의 통장추천권이라든가 행정행위가 허수아비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장관을 법으로나 시험 봐서 뽑아라 하면 장관이 임용할 권한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동장한테나 어느 임명권자한테 객관적으로 하도록 추상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 주는 건 맞는데 심사위원회나 해서 심사위원회도 딱딱 정해서 누구누구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동장은 허수아비지요. 그런 걸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만 이걸 명문화하는 걸 안 된다 안 된다하면 물론 이걸 법으로 만들어놓아서 잘된다는 보는 보장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현재 처해있는 그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 중간 중간에 재량권 권한, 동장이 갖고 있는 재량권 권한을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줘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권한 있는 기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하는 의무는 발생되지요 당연히. 발생되고 그 후에 어떤 다른 건 제가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해촉된 자료가 있겠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파악은 안 됐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이나 돼 있는지 간담회 시간에 파악해서 줄 수 있으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가능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이복례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몇 명이나 해촉이 됐는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사유는 저희에게 보고되진 않거든요.

이복례위원

가능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빨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에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씨, 이름 말고 성만 하고 뒤의 이름은 ○○으로 해서 각 동별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 삭제하고 앞자리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생년월일

권오식위원

월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몇 년생 이 정도. 그 정도여야지요 요새는 생년월일도 들어가면

권오식위원

뒤에까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개인정보에 관해서 조금도 염려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1년

권오식위원

11년, 12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장 명단이란 얘기입니까? 위촉된 사람만

권오식위원

새로 위촉된 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1년, 2012년 신규위촉자, 재위촉은 빼고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재위촉은 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염려나 우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각 일선의 동장이 이런 모든 행정업무를 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걱정이나 논의 또는 조례에 대한 개정을 염려를 안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원칙적인 면 그리고 공정한 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 그 면만을 강조하시고 공직자로서 해야 될 행정행위를 충실히 다하고 있다는 의무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조례가 개정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남편이 통장한 다음에 부인한테 통장하라면 물론 법리해석을 했을 때 맞다 안 맞다는 따져보고 옳을 수도 있겠으나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이 옳다 그르다를 딱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과장님이 의도하지 않은 또는 집행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일선 동장들이 조금 이해 못할 정도의 구청장님으로부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행부 4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구청장이 지시했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이번에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이걸 과장님의 이해를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럼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장이 임의적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해촉을 못하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요 동장은 빠지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어져요. 심사위원회 제도는 근본적으로 가장 약점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고 책임지지도 않고 동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쑥 빠지지요. 그럼 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지요.

권오식위원

그걸요 자꾸 그런 시각으로 좋지 않은 염려나 우려되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적어도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소재가 없을 수 있고 아니면 책임으로부터 공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유로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재가 없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인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위촉 대상자들이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신규 통장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재위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행위 자체는 재위촉이나 신규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의미입니다.

박동석위원

절차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임기 끝나면 그 사람은 통장이 아닌 걸로 결정이 났고 다시, 말이 재위촉이지 위촉하는 행위는 신규나 똑같죠. 그 사람이 5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그럼 5월 1일부터 이 사람은 통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위촉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한다면.

박동석위원

보통 재위촉 절차상 신규 통장은 공고를 통해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위촉하고 하잖아요. 재위촉하는 사람이면 근무기간 중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재위촉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조례는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연임으로 봐서 재위촉하는 거죠. 위촉행위 자체는 어차피 연임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통장으로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해야 되지요.

박동석위원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몇 년이 적정하다는 판단기준이 없고요 또 그것은 어느

박동석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개정안을 보면 일부 현재 통장들은 임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옛날에는 65세 이하로 나이도 제한했거든요.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을 때 그 위원회 구성 건은 동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구성권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동장 권한을 갖다가 통장선임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아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몇 분 위원님들 이복례 위원님이라든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장으로 시킨다, 속된 말로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동장들은 그런 행위가 전혀 없다고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동장이 동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입장을 고려해서 최소한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선정하는 걸로, 지금도 선정위원회라는 데를 나름대로 지역별로 둬서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직 공고를 통해서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나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나 특별히 다를 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과연 통장의 적임자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 그 기준안이 마련돼야지 이게 아주 민주적으로 투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통장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럼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시킬 거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럼 탈락된 두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준안이 분명히 설정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통장을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또 불만이 있을 수 없죠.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금 뭐 선정위원회 나름대로 지역별로 선정위원회를 둬서 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를 해보고요. 지금 임기 내에, 예를 든다면 임기 내나 재위촉 시점에서 기존 통장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는 통장이 아까 한 10여 명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내가 기억이 안 나고요 많지는 않다 이런

박동석위원

그러면 해촉된 통장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해촉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가요 그거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죠.

박동석위원

그럼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행위가, 통장이 통장으로서의 어떤 결격사유가 그동안에 있었다 그랬으면 어떤 탄원이나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 통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증을 해서 해촉을 하고 그런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8조에 보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건 정해진 기준이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3호에 보면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이것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인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가능한데

박동석위원

주민의 민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도 제4호에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할 때는 이것이 어차피 판단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할 건가는 그 운영자의 재량을,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량행위라는 게 그런 말씀을

박동석위원

알았고요.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 수정을, 상설기구에 대해서도 좀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좀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제가 답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선정위원회, 지금 있는 선정위원회하고 새로 위원회를 만들어도 별 효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요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재량권이 동장한테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저녁 6시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신청했어요. 그 사람 통장 안 시키고 다음날 다른 데서 하나 받아와서 이 사람 통장시켜요. 그럼 그것이 맞는 행위입니까? 공고를 뭐하러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박동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송도호위원

아니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잖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하나 못 지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거는 심의위원회든 위촉위원회든 뭐든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원 목적은 그거였는데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서, 아니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 이런 거 아닙니까. 동장이 내 맘대로 하겠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제4조의2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는데 통우회장이 들어갔어요. “통우회장”이란 직함이 공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식은 아닙니다.

김원개위원장

아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에 있는 단체이고

김원개위원장

만일에 개정이 된다면 통우회장이나 또 통친회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비공식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통장 대표” 이렇게 맞춰야 공식적인 이름이 돼죠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이것은 이름이 정해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름이 된 거고 통우회장 이것은 통장을 대표한다는 걸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우회장”, “통친회장”이 있어요. 그 말을 “통장 대표”로 그러면 회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간담회도 하지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데 위원이 단체가 바꿔지면 위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직함을 갖고 한다면. 그럼 안 됐을 때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이 중도사퇴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니면 그대로 둔다든가 없는 대로 한다든가 . 그것 좀,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 좀 고려해서 문맥을 만들어 넣어야 할 겁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우회장이나 통친회장은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이 조례에다 인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많은 걸로 되고요.

김원개위원장

안 되죠, 임의단체를 인정해 주면 안 되죠 조례로.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니 그것은 당연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공석이 돼버렸잖아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새로 뽑힌 그 양반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당연직 말고 위촉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통우회장” 말은 공식 직함이 아니니까 “통장 대표”로 하는 게 더 맞겠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조정하시는데 아까 논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행일 자체를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과 다시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바로 할지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우회장 관련한 문제제기도 있으셨는데요 7월 1일부터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신규 위촉에 대해서만 지금 또 수정 의견을, 그러면 내년 1월 1일자부터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 같이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그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통장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심의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제4조의2 “통장 심의위원회는 삭제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회원증 신규 및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징수하는 것을 재발급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에서 2012년도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개선요구하여 제12조제3항을 신설·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반영·요구하여 자원봉사증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30% 감면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한 분쟁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17조(사용료의 반환)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60##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759##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증 신규 발급수수료에 한해서 1,000원씩 받고 있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신규하고 재발급 다 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규, 재발급 다 받고 있었는데 신규에 한해서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무료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1,000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왔다가 책을 빌릴 때 1,000원이 없어서 다시 집에 가는 불편함이 있어요. 요즘은 특히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면서 어린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고 좀더 주민들한테 책을 가까이 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돈이 없어서 되돌아간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요즘에 돈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경우는 드물고 준비를 안 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지요 돈이 없었다기 보다도 도서관에 어린 학생들이 왔을 때 책을 빌리려고 했더니 그런 준비 안 하고 왔다가 집에 가고 하다보니까 도서관 회원증을 안 만들게 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은 우리가 영리목적보다는 주민들한테 일부 개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발급 수수료도 면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하게

이복례위원

회원증 발급을 하는데 기본으로 회원증 한 매당 들어가는 원가가 있겠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25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걸 무료로 하게 되면 그건 우리 구에서 전수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올해 것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만약에 수수료를 무료로 했을 때 추이를 보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올해요?

이복례위원

무료로 했을 때 연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한 1만명 정도. 25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50만원 정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보면 그동안에 매년 회원이 증가하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회원증발급 수수료 수입이 총액 얼마였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500만원 정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발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재발급은 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재발급은 한 200만원 정도 된다면 기존에 회원증 발급금액보다도 더 안 나오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기존에 어떤,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서관 회원이 우리가 도서관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니까 2만3,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증가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년도 한 3년 걸 보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당장에 뚝 끊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거의 한 4~5년 사이에 50% 이상이 전·출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새로 오는 거주 주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어느 한계점에 가서는 고정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생기는데요 그것보다도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돈 1,000원으로 한다면 그리고 무료로 한다면 운영하는 입장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실질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관리를 하려면 1,000원씩 받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 구의 현황도를 보면 지금 무료로 하는 자치구보다 유료로 하는 자치구가 많거든요. 그거 아시고 계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도서관은 무료로 하고요 25개 중에 11개 자치구가 하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구들도 도서관사업을 주민들한테 확산하기 위해서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14개 구가 지금 유료로 하고 있어요. 14개 구가요 무료가 11개 구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꼭 무료로 서둘러서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몰라서 서두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했을 때에 같이 동반해서 오는 운영상의 어려움, 그러니까 꼭 예산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아니고 마음가짐의 어려움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용자가 자세에 임해 있을 때 책임성이라든가 이용을 하면서 이용자의 자세가 무료다 하는 것과 뭔가 책임을 주고 한 일원으로서 여기를 이용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는 조금 다르게 가질 수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처음 발급은 해주고 자세 같은 건 재발급 때는 처음 발급하고 구분해서 재발급 시에는 1,000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재발급은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그건 달라진 게 없고 재발급이 신규가 약 2만3,000명 정도 된다면 재발급은 200만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건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몇 개 도서관에서 회원증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18개 도서관하고요 자치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청으로 보내서 구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18개 도서관에서 지금 회원증발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2,500만원 정도는 18개의 도서관에서 신규수수료 발생 금액인가요 아니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동사무소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다? 관내 전체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치센터에서 받든 저희들이 하든 관악구 전체의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받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저희들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건 도서관과에서 신청서를 보내면 도서관에서 만들어서 다시 자치센터로 보내고

이복례위원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회원증 발급 비율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치센터하고 도서관하고요?

이복례위원

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에서 만드는 게 1만1,000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자치센터를 통해서 발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 18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혹시 차등을 줘서 서울시는 재발급 때만 차등을 주고 신규는 무료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 서울도서관만 차등을 두고 재발급 때 2,000원 받는 곳이 은평구 하나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도 무료로 하는 구청이 2개 구가 있고요 대부분이 1,000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발급도 너무 어렵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재발급에 차등은 생각 안 해 보셨다?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발급도 성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한테는 차등발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꼭 무료로 시행해야 할까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물론 도서관이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무료대여를 해 주면서 회원증 발급까지 이렇게 무료로 한다면 책임성 - 이용하는 이용자 주민들의 책임성- 소재도 소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회원증 수수료 징수를 언제부터 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 생각에는 도서관 생길 때부터 1,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인상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상은.

권오식위원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모든 행정도 변하고 이용수요도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징수문제에 대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한 4~5년 정도 전에 징수 건에 대해서 조례가 한 번 다루어졌던 것 같은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조례를 보니까 2008년 3월 13일에 신설이 된 걸로

권오식위원

그때 신설됐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정반대적인 논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징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예가 있었다. 불과 한 4~5년 전에는 그 반대적인, 꼭 징수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은 회원증이 없으면 도서대출을 안 해 줍니다.

권오식위원

안 해 주는데요. 거기에 단순히 도서대출 이외의 혜택이 혹시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대출 외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단순히 도서대출 회원증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취지대로 보면 독서문화진흥이나 아니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들이 더 폭넓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신규는 그냥 무료이고 재발급 시만 해주는데 도서관 회원증에 들어가는 것이 인적사항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가 없어서요 개인정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으로 대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출해 주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회원증대신요?

권오식위원

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수기로 들어가야 되고 RFID가 같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책을 갖다놓고 회원증만 대면 대출이력이 전부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원증하면 학생들 한 권, 한 권 전부다 손으로 적고 대출이 됐는지 미납이 됐는지 그게 관리가 안 되지요.

권오식위원

회원증 없이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회원증을 쓴다 이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 차이가 있지요. 우리 어른들도 다 주민등록증

권오식위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으로 만약에 일원화시켜서 시스템 정리를 하면 성인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성인들도 주민등록증 갖고, RFID가 있어서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도서관하고 연계는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수기로 전부다 적어서 반납, 미반납 전부 체크하고

권오식위원

전산 쪽에는 사실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카드 만드는데 무료로 하냐, 돈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학생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도서관 회원증 기존대로 금액이 얼마가 됐든 사용한다하고 어른들은 주민등록증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걸 1,000원을 받고 안 받고 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도서프로그램하고 주민등록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코라스프로그램이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연계가.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그런 것 때문에 개인 고유번호를 식별하는데 만약에 성인들의 주민등록증을 썼을 경우에는 그대로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회원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까운 데 보면 우리 시도서관에서 도서관 회원증 발급이 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제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건 가깝기 때문에 문화관·도서관

권오식위원

보시라고요. 예를 드는 건데요, 시도서관에 주로 우리 구민이 거기에 왔다가 산에 가지고 가면서 예를 들면 책이나 시집을 빌려갖고 가고자 들렀어요. 시도서관에 들어갔는데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왜 안 됩니까? 도서관 회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회원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신청하시든가 도서관에 가서 신청해서 받아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책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서관은 있는데 그 시집을 들고 등산을 가서 예를 들면 숲속에 앉아서 책을, 시집을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주민등록증, 본인이 원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걱정이 되면 안 빌릴 것이고 그러한 것이 걱정이 안 되면 본인이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책을 빌려갈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볼 때 굳이, 지금 이 회원증 문제를 가지고 회원증을 굳이 이렇게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면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필요한가 아닌가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스마트폰으로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모바일 도서관회원증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그 자리에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우리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그건 1,000원 없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주민등록증 갖고 그게 개인정보나 뭐 개인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뭐 했을 때 그게 법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한번, 예를 들면 그렇게 전체적인 구민이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편리를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어떤 독서진흥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더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수수료도, 재발급도 그러면 1,000원을 안 받으면 어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도서관회원증 재발급을 안 받을 때를 저희들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안 받는 것도 좀, 집에서 단순하게 도서관회원증을 안 갖고 왔다고 즉시 재발급을 해서 남발되지 않느냐, 그래도 1,000원이라도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1,000원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왔다가, 도서관회원증이 집에 있는데도. 그래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도서관회원증을 갖고 다니도록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수년 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꼭 징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했고 지금 반대적인 면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볼 때의 시각은 그리 그다지 환영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건의드릴 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 한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최초 방문했다가 도서관회원증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러면 학생증을 이용해서 그 정도는 수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건 제가 건의내용입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수기를 별도로 해서 우리 ‘용꿈 꾸는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현재 학생증 받고 했을 때 관리가, 인원이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보통 1,000명 정도 이용한다라고, 대출권수가 300 ~ 400권 가까이 된다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가까이서 저녁에 왔다갔다하는데 한 100권 이상 빌려갔다고 했을 때 수기로 적어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또 기간이 13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통보해 주고 하기 자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민등록증하고 시도서관 같은 데는 우리 주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학생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제15조제3항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30% 감면 규정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구분에 있어서 성인 문화(상담)교실에 1개월 5만원인가요? 어린이 문화교실이 3만원이고, 청소년 문화교실 4만원, 성인 문화(상담)교실 5만원 그러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5만원에서 자원봉사증이 있으면 1만5,000원이 감면된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니겠어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 이용하고 있어요?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직 이용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시간 이상인데, 자원봉사발급증 100시간 이상자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사실 무료 아닙니까.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본위원 생각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자원봉사증이 없는 사람들, 청소년이나 어른들은 5만원 받았을 때 이 증만 가져가면 30% 감면을 해주는데 1만5,000원이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형평성 기준에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 아니냐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면 실지로 너도 나도 그런 정보를 알면 자원봉사에, 우리 구민이 전부다 자원봉사 따기 위해서 하다 보면 가뜩이나 우리 세수입이라든지 이게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특별교부금도 부족하고 또 갈수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텐데 이 1,000원 문제도, 물론 구청장 핵심사업이 이 도서관사업이고 이용자들 편하게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아까 수수료 2,500만원하고 내년도 당장 250만원 해서 2,750만원이 당장 세외수입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단층면도 있지만 구청장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구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발상이 있지 않느냐? 이거 한 가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구청장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본위원으로서는 한 측면은 제가 환영을 하지만 한 측면으로는 우리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30%라는 것은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구 자원봉사자는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조사한 바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여러 구에서 했는데요 전부다 약간씩 다른데

조규화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지금 자원봉사자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자진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 법률에 따라서 거기서 30% 이하를 조례에 정해서 할인해 줘라 그런 협조 때문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 주차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구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는 이렇게, 서대문만 30%, 타 구는 그렇게 높지 않는데 유독 그렇게 30%를 감면하라는 이유가 뭐죠? 가뜩이나 우리, 한 가지 측면도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조규화위원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전부다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30%가 저희는 적정한 걸로 해서 체육센터도 30% 올라왔던 거고 교통지도과나 그런 쪽에서 전부 30% 다 같이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만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은 이게, 물론 한 측면은 좋은 측면도 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30% 통과됐을 경우는 자원봉사자 이용률을 가늠해 보셨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2010년도에 저희들이 34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48명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348명이 과연 누구 누구인지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프로그램을 몇 분이 이용하실지 30% 할인해 줬을 때 몇 분이 더 늘어날지는 한번 저희들이 추후에 통과되면 인적사항이 나타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주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0%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한 걸로.

조규화위원

30%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아, 참. 그러면 회원증 카드가 있으면 당장 기록이,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원증이 있으면 바로 이력이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회원증이 없이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다 수기로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이요?

조규화위원

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회원증 없이는 열람만 되고 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증을 만들기 좀 그러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도서관회원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원증을 무료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좀,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이유 자체가, 예산 들여서 많이 만드는데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저희들이 세입도 생각하지만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큰 틀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적으로 저도 도서관사업이라든지 구민 지식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하는 걸 환영합니다마는 지금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다가 시설이용하지 갈수록 이런 부분까지 낮춰지면, 우리 재정여건도 굉장히 생각해야 돼요. 물론 구청장 핵심사항이고 또 주무 과장으로서 당연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구민을 대표해서 갈수록 이 복지라든지 무상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수영장에서 또 적자폭이 났다고 해서 지금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그래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금 세외수입이 낮아지고 그쪽에는, 하나의 수영장 이용하는 것도 복지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낙성대 체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이용률을 확대하고 주민들 편안한 것보다는. 나중에 살림살이 어떻게 해요, 공무원 1,300명 예전에 우리 5대 때 다 재정이 바닥나서 봉급도 못 준 그 시점이 왔잖아요. 물론 그때는 구청 신축하는데 예산반영하느라고 그랬습니다만. 갈수록 이 재정악화 때문에, 그래서 세금 제대로 쓰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발급된 회원증은 몇 매가 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한 11만5,000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1만5,000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1년에 도서관 이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겹쳐진 것 말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130만 명 이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30만 명?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겹치는 것까지 저희들 하나하나 확인은 못하는데 전체 이용자를 확인했을 때.

송도호위원

겹치는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전체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실지로 회원증이 11만5,000매 만들어져 있지만 예를 들어 3만 명이 계속 돌아서 120만 명이 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2010년도에 7만3,000매이었는데 지금 11만5,000매 정도 됐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데 새로 만든 사람들은 상당히 책을 많이 대출해서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질의하는 이유는 실지로 책을 보는 분들이 계속 보는 부분이지 안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봐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무료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쭉 왔어요. 어느날 갑자기 친구 따라서 왔는데 무료로 해주니까 다 만들었어요. 한 10명이 만들었다 쳐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온 사람은 아마 계속 이용을 할 거예요 한 두세 사람은. 그런데 나머지는 사장이 될거란 이 말이죠 회원증이. 그러니까 지금 11만5,000매 만들어졌지만 실지로 사용한 사람들은 그걸 열 번, 스무 번 사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 따지면 이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절반 정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서관회원증이 우리가 책을 빌려주고 있는데 11만5,000매라고 해도 여러 세대가 다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책을 한 세대가 빌리다 보면 부모와 같이 오는 어린이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까지도 어린이 서적을 빌려가기 때문에 한 집에 여러 도서관회원증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있는데 실지로 만들어 놓고 안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실지로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건 다 만들기는 만들 건데,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그렇다고 무료로 한다고 그렇게 대폭 증가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필요없는 걸 누가 만들지 않는다고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친구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열람은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무료로 해주네, 만들겠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럼 그때 책을 한 권 빌려가면 그걸 기회로 해서 책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효율성이, 그 부분 없다면 사실 어떻게 해서 많이 빌려볼 수 있게 할까하고 그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아니 회원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책을 많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책을 보려면 일단 회원증이 있어야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만 만들면 회원이 많아지고 책을 많이 본다 생각하신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고라도 만들어서 빌려본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그럼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계속 빼다 보면 진짜로 옛날 5대 때같이 그 인건비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혹시 만들더라도 효율성을 높이는,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무조건 회원만, 무조건 무료로 해서 만들어 준다고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회원증을 많이 만든 만큼 그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프로그램 진흥이라든지 도서대출 서비스라든지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이요 제12조제3항을 만들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전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규정이나 행정절차법에 사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제3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아닌데요 그쪽에서 검토를 하면서 법규정이 없다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신설하게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전에는 1개월이 아니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지요 이 조례로만 해약을 할 수 있었는데 상위법에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다른 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보다도 절차법이 있었으면 여기 규정에 안 들어가도 되지만

송도호위원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올린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지요 그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을 때는 즉시 해지가 가능했느냐는 걸 물으신 거 아니에요.

송도호위원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 해서 넣는다 이 말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과장님 지금 2,500만원, 내년부터 250만원 신설하면 2,750만원이지요? 지금 자원봉사자 100명 계산해 보면 30%면 한 1,800만원 나와요. 그럼 약 4,000만원 돈이 내년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50만원은 올해도 편성이 되었던 거고요

조규화위원

250만원 빼도 약 4,000만원 정도 재정이 마이너스가 난다고요 그렇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래요. 지금 발급수수료 2,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기준만 해도 금년 기준만 해도. 그 다음에 30% 100명 기준하면 1,800만원 정도 당장 4,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국장님 다음 달 말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떠나시는데 본위원이, 좋아요 우리 구청장님 사업이시고 좋은데 당장 갈수록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도 복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때는 각 부서에서 한 푼이라도 더 편성하기 위해서 아우성인데 이렇게,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당연히 지적해 주셔야 되고요 수입 면에서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적인 효과보다는 주민들에게 뭔가 보편적이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개정하게 됐는데요 그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부정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사업비 많이 들어갔고 또 사서직도 많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이걸 따져보면 지금 도서관 핵심사업 때문에 우리 재정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관악구 전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좋은 측면에서 찬성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요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재정이 어려운데 도서관만 많이 늘어나면 뭐하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한 측면이 우리나라는 정말로 책을 잘 읽지 않고 도서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 구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청장님을 편하게 해 드리는 건 맞다고 봐요. 다만 구민의 대표 구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구 살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구청장 입장만, 주무과장 입장만 저희들이 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갈수록 증액되는 복지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장님 30%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했다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도서관 회원증의 기능이 도서대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혹시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다른 기능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다른 기능하고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권오식위원

지금 그게 우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회원증하고 도서관의 회원증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회원증에도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하시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기능이 없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은 바코드로 체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회원증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시

권오식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지갑에 많은 카드,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명함 등 해서 지갑에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또 일부는 빼놓고 다니고 거기에 병원에 가도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다양해진 회원증 내지 카드 때문에 복잡해진 걸 단 한 가지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국세청하고 연결해서 현금영수증,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카드가 금액이 비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서관 회원증 가지고 현금영수증하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카드가 없으면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불러주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없이 우리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현금영수증까지 쓸 수 있는 그 기능을 연계하는 걸 과장님께서 연구를, 연구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요 제가 전산은 잘 모르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바코드로 하는데요 현금영수증까지 가능한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권오식위원

필요한 것은요 국세청에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에서 본인이 원할 때 입력을 대신 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카드하고 연계된 주민등록번호만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회원들의 회원증을 다 걷어서 다시 만들어주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차후 발급되는 회원증에 대해서 이왕이면 한두 가지 기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요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12조제3항을 지금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존에는 수탁자가 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우리한테 통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3항은 반대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해지할 경우에 1개월 전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항 신설 자체가 감사담당관에서도 조례 검토를 했을 때 이 조항이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조례에서 미비하다는 의견인가요 아니면 지금 도서관 쪽에 위탁계약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검토의견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감사담당관에서 미비하다, 조례로 법규를 갖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 할 때 같이 넣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감사담당관에서 검토를 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0년도 부패영향평가 했을 때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했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의견진술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런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에 검토돼서 감사담당관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2년도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외에 도서관 이 조례는 개정안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나머지 위탁 관련한 조항은 우리 구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 손 보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 전통야외소극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못 봤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빠져있으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신설하는 게 맞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신설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공문 도서관과로 내릴 때 특정해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내린 건가요, 그거 관련해서 지침을? 협조공문 내렸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특정부서해서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정해서 도서관과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별로 조례를 검토해서 위·수탁을 계약하고 해지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 부서해서 누락된 부서를 특정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검토를 다 했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에서? 도서관과를 특정해서 왔으면. 역으로 검토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자세히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12년도에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우리 구 감사담당관으로 보낸 공문하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협조공문 보낸 거 있잖아요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 계약에서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2016년까지 같이 수탁기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나머지 조항에서 기존에 선정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그대로 유효한 거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6년까지 되어 있어서 새로운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주실 때요 계약서 사본도 하나 같이 주시고, 제12조 위탁계약 해지 이 내용에 자체적으로 문화관이 위탁받고 있나요? 문화원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화원이.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원이 수탁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안에 계약되어 있는 임직원에 대한 계약사항도 이 제12조나 여기에 준용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건 직원들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위·수탁계약인데 임원 중에 연봉계약자도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연봉계약자는 1개월 전에 그전부터 통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도 별도로 규정이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없는 경우에는 큰 틀에서 이걸 준용해서도 가겠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개별 인사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화관·관도서관을 위·수탁 해지했을 때지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장을 교체할 때는 1개월 전에 통보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1개월 전에. 왜냐하면 재계약을 하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할 경우에도 통보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재계약할 때도 저희들이 대부분이, 통보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되는 거고요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 1개월 전에 통보해서 1개월 내에 준비합니까 다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지요 공고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계약 관련해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공고하고 지원서 받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시 재계약할 경우에도 1개월 전에 공문발송을 한다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해지할 경우에 해지사유를 보낼 거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화원한테요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도서관장.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만료 이렇게 보내겠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장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왜냐하면 임금협상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만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공문으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전에 계약이 꼭 1년씩이 아니고 개인사정에 따라서 6개월 할 수도 있고 석 달 할 수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도서관장을 6개월, 3개월 하진 않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기본은 1년으로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년하고 계속 연임하거나 재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단위? 연봉계약만 1년 하는 게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연봉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연봉계약은 인건비 계약이고 계약임기가 원래 1년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쪽 계약서 주실 때 도서관장은 계약서 작성하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저희들보다도 문화원 쪽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원 쪽에서 해서 도서관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전혀 손 안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손은 안 대지요. 보고는
동영

이동영위원

연봉계약을 할 때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는 관여를 안 해 봤는데요 계속.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주는데 왜 관여를 안 해요 얼마 줄지. 문화원에서 책정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를?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계약이 끝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주실 때 그것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1년 단위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