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현재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 체제 그대로 가는데 오늘 이 취지는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 옛날보다 조직이라든가 예산확보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고유사업을 사실 하기 어려운 현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이의제기와 더불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2월18일 국회의결을 거쳐서 3월8일 공포된 일부개정안에 보면 4월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한 부분은 국회에서도 이미 제2의 21세기를 향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국 98개 시·군·구 기초단체가 새마을운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