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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244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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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현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소관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으며 각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보건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은평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다소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3/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은평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3/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퇴폐업소 척결추진에서 보면 식품위생업소에서 무허가업소 자체 단속에서 행정처분을 일곱군데가 받았어요. 이것은 영업장에 영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영업장의 영업이라는 것은 영업장을 확장해서 영업신고 없이 테라스라든가 아니면 일정신고면적 이외의 영업한 시설에 대해서 영업장의 영업 4개소를 시정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영업장들도 대부분 많아요. 자기 가게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여름이고 날씨가 덥고 하다보니까 밖에서 이런 영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 또 위생불량은 어떤 것이 세 군데가 지적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생불량은 조리장내라든가 아니면 납품 식품재료에 대한 위생불량 아니면 조리기구에 대한 설거지가 미흡해서 위생불량, 바닥불량 이런 것에 대해서 세 군데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20만원짜리 하나, 50만원짜리 하나, 70만원짜리 하나 3군데를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런 업소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후관리 점검은 26회를 하셨는데 이것은 날짜를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는 날짜를 정해서 영업소에 대해서는 알림없이 불시에 방문해서, 이전에 행정처분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업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니면 신규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행여부를 관리점검,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날짜를 정해 놓고 하면 평상시에는 불량하게 하고 있다가도 단속날짜가 되면 깨끗히 치우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시에 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서 여기도 보면 민간합동 교차점검 추진실적에서 보면 행정처분 4개소, 건강진단 미필, 시설물 멸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민간합동은 관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 관내 여러 가지 민간업체하고 같이 교차점검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4개소 했는데 건강진단 미필은 2개소, 시설물 멸실 2개소인데 건강진단 미필은 종업원이나 업주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20만원 과태료하고 종업원이 한군데 받지 않은 16만원 과태료 부과해서 건강진단 미필 2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시설물이 멸실됐는데도 아직까지 멸실안된 영업장을 행정지도해서 영업장 폐쇄를 지시해서 처분된 업소입니다. 올해 37개소를 교차점검해서 4개소를 처분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해서 5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놀이터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내에서 어른들이 음식을 먹다보면 어린애들이 놀 때가 없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시는 분들끼리 피해를 많이 끼치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식당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곳입니다. 5군데를 점검했는데 역촌동 구립꼴라주 실내놀이터라는 음식점에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바닥고무재가 들떠서 아이들이 넘어지기 쉽게끔 들뜬데를 시설보수하게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놀이터는 야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내의 놀이시설 놀이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여기는 식품접객업소인데 그렇지 않고 찻집 같은데서 엄마들이 차를 마시고 놀고 있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놀이시설해서 있는데 그런데도 단속하시나요? 포함되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내 휴게음식점, 찻집은 저희들이 신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 관할사항이 아니고 그쪽으로는 신고된 것이 없어서 지도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신고만 받고 지도점검을 나가시나요? 자의적으로 나가시는 것은 없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영업신고 할 적에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과 면적을 갖춰야 됩니다.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여기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시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요즘은 까페에 어린이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서 그런데가 많더라고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까페 쪽도 신고되지 않은 곳도 계도를 해서 시설의 안전성 유무를 계도적인 차원에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바쁘시더라도 그쪽에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7페이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이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같은 것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가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앞 200미터 이내 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안전구역으로 관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초,중,고 다 합해서 68개교에 29개 구역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없어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라는 전담관리요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를 학교장 추천으로 40명을 추천받아서 지정해서 그분들이 학부모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가 은평구에 491개 업소가 있습니다. 40명을 관내에 안전지도점검이라든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영업주 계도 활동, 올바른 식생활 홍보 캠페인 등을 유도해서 기호식품 취급업소가 지도점검 받아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68개인인데 40명이면 한 학교당 1명도 안 되네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학교당 1명씩 배정한 것은 아니고 한달에 2번정도 68개교를 2명씩 1개조 짝을 지어서 40 명을 20개조를 만들어서 클로스체크로 해서 전담배정을 1개교에 2명씩 배정한 것이 아니고 한달에 2번 정도해서 68개교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수취급업소에 대해서는 25개소를 우수취급업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5만원이하 상당 20리터 100장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지원업소라는 표지판도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불법음식물이나 뽑기 그런 것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면 그런 분들이 하교시간에 많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학교부모지키미 교육을 시켜서 학교앞 491개소를 대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먹거리, 은평구내 아이들 학부모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서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준이하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구나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이런 위생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6쪽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원산지 표시관리 품목이 20품목만 하고 있다고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 품목은 전체가 123개 정도 품목이 있는데 표시대상 품목은 대표적으로 농산물 3개, 축산물 5개, 수산물 12개 품목으로 해서 20개 품목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속이고 있는데 정말 전문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은평구에도 많은 외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인이 봐서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구분하기 어렵고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전문적인....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반인들도 참 구별이 안 됩니다. 저희 역시도 직원도 전문성이 있기는 있지만 판별이 어려운 품목들은 일단 무상이나 유상으로 수거해서 슈퍼, 이마트나 대형판매업소에서는 유상으로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원산지 유무를 판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업소에 제재라든가, 수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가 외국은 그냥 국가만 표시되어 있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원산지 표시 중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국가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국가가 표시되어 있지요. 국가만.

박등규위원

우리 국산은 생산지까지 표시되어 있고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국가는 생산지까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국가의 크기가 작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적어도 생산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되었던 먹는 것에 생산지 표시가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지금 123개 품목을 표시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생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산지 표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부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으니까 관리하실 때 별도로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안을 찾아서 정말 투명하게 사회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외국에 수입하는 농수산물은 출입국관리를 통해서 식약청 관련기준에 의해서 원산지국이라든가 제품 품명이라든가를 적어서 오는데 은평구 관내에 일단 업소나 소매점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의뢰검사를 하고 있고요. 업소에다가도 원산지 표시를 가로, 새로, 규격이상을 붙여서 방문하는 식당에 주민들이나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빠르게 식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표시를 벽에 부착여부도 확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냉장고 수족관이라든가 어린이 급식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배달하는 업체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하여튼 원산지에 대해서 속임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염려하시는 바를 커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전에는 시민단체에서 운동도 하고 국산을 애용합시다.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물건을 보지 않고 사면 집에 가서 보면 국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자들이 많이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더 국내에 생산자들이 좀 생산을 잘해서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국산을 애용하는 그 쪽에서 어떻게 하면 국산을 애용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좀 늦어서 질문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그게 편법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편법사용한 것이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금 기금 현재 총액이 얼마이고, 현재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예산편성 되는 것이 2억 9,3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으로 된 것이 1억 6,700만원 정도 되고요.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이 3억원 해서 7억 606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3/4분기까지 집행액이 2억 9,320만원에서 5,435만 7,000원을 집행해서 한 20%를 집행신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 사업개요를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설사업을 위한 융자사업이고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감시에 대한 활동지원비, 식품위생비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진흥 식품에 대한 사업 등을 식품진흥기금에 지출사업 내용으로 잡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신 거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기금에 맞게 집행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난해에는 복사기, 소모품 사고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식품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척결추진 집행율이 28%에요? 거의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당초 응암오거리를 1년 정도 작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3월 30일자로 33개 업소가 일제 정비되었습니다. 작년 계획에 의해서 역말길, 갈현동길도 26개소가 퇴폐업소가 밀집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업주하고 간담회도 여러번 열고 설득도 해서 그곳도 9월달까지 해서 일체 정비가 됐습니다. 응암오거리 33개소하고 역말길, 갈현동길 26개소하고는 완전히 정비됐습니다.

채근배위원

정말 고생들 많으셨군요. 은평구에서는 더 이상 퇴폐업소라고 척결을 해야 할만한 지역은 없는 건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예상지역은 연신내 성매매업소가 많습니다. 그쪽에도 22개 정도를 행정처분한 것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단속을 정비를 했다고 해도 우후발생적으로 보이지 않게 파생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암오거리는 일제 정비가 되어서 안심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역말길, 갈현동길이라든가 연신내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신규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인원을 투입, 매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사업이 수년간 예산을 투입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새벽에도 종사를 하면서 힘겨웠던 부분이 있는데 나름 33군데, 26군데 다 척결했다고 하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평구에서 혹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소가 있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서 소비자식품기금을 7,300만원 배정해 놨었습니다. 응암오거리 쪽으로 3,650만원, 아까 말씀드린 역말, 구산 쪽으로 해서 3,650만원, 73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올해 집행액은 2,045만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28% 나머지 금액은 왜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 응암오거리가 3월달에 일찌감치 정비가 됐고 역말, 구산 그쪽으로 업주하고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자진 철폐, 전업하다 보니까 소비자감시원이 나갈 활동 비용을 절감하게 된거죠. 이 예산은 내년 쪽으로 여입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잔액 5,200만원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신규발생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채근배위원님과 질의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역말길, 갈현동길 척결이 100%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퇴폐업소 또는 퇴폐업소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본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역말길에 밤에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걷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판이 밖에서 보면 맥주, 양주 이렇게 써 있고 밖에서 볼 때 어두컴컴하고 빨간 불 켜고 영업하는 곳이 퇴폐업소 맞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최근에도 역말길 일부에는 그런 업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완전 척결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재차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퇴폐업소들이 척결되어서 예산의 집행율이 28% 밖에 되지 않는다면 다행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치 않고 예산집행율이 28% 밖에되지 않는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9월달까지의 실적인데 퇴폐업소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기에 10월달에 발생될 수도 있었고 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쪽으로 생길날 수도 있었으니까 더 박차를 가해서 지도검점 해 보겠습니다. 신규발생 되는데가 있는지 더 한번 찾아보고 지도점검해 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3/4분기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처분 7개소 영업장 외의 영업 그리고 위생불량 등 내역 7건의 행정처분을 내리셨는데 본위원의 판단은 과연 7개뿐이겠는가 다수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7개소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내역과 관련해서 일반음식점 및 한우취급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83개소와 추석대비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369개소를 활동하셨는데 그 실적은 제로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표기를 못해 드려 송구합니다. 83개소 369개소 합치면 452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부적합업소 161개 업소를 지적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표시하는 업소 1개소를 과태료 부과했고 160개소를 현장, 시정하였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상세내역을 161개소 지적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금년 추진계획에 의하면 민원발생업소 및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상습 위반업소가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상습위반업소, 민원발생업소 신고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점검을 나갈 때 되면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 업소를 우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점검을 나간 업소에 명단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리스트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제가 발생업소하고 상습위반 업소를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내역들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기 그렇겠습니다. 저는 업무분장표를 보면 대략 한 40여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위생과.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직원이 3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30명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팀이 많습니다. 타 과는 3개 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보건기획팀, 식품위생팀, 식품안전팀, 공중위생팀, 보건민원팀 해서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대략 직원 한 분이 한 개를 일을 더 해야 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생과 그러면 식품을 가공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접대를 하거나, 모든 것이 위생에 속하는 것인데 사실은 거의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또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낮 근무보다 아침, 저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현장으로 가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업무도 많고, 과열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과인데 이연옥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겹치는 인상을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는 데는 초, 중,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초, 중, 고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어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직원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는 주무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도 저희 현원에 포함시켜 드렸고, 여기에 운전원들이 또 다섯 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소장님, 차량운전 인원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보면 과가 팀이 다섯 개팀인데도 불구하고 24명 정도 되어서 타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속 업무도 많고 외근업무도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식품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조합은평구지회를 통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위탁해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협조하는 단체가 많다 아니면.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물론 타 과에도 위탁업체가 있겠지만 인원이 적은.... .

조수학위원

위촉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대략 저희가 알 길은 없는 것이 이게 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략 5,700개 정도의 업소가 기타 등 등 많은 이 업소에 5,700개 업소라는 것은 저희가 한 번씩은 가볼 수 있는 것입니까? 1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씩은 갈 수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가고 월별로 가고.

조수학위원

조그마한 식당도 접객업소를 합해보면 음식점이 대략 4000여개 주를 이루는데 작은 가게도 작게 규모가 작더라도 한번씩은 들려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식품기금을 이용해서 소비자식품 감시원 94명을 채용을 해서 이 분들을 통해서 이 쪽을 지도감독 점검이라든가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한 달에 한 450개 정도에 기타 포함해서 둘러봐야 되는데 한 달에 450군데를 간다면 하루에 열 다섯 군데 정도를 다녀야 되는데...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월 1회 가는 데도 있고, 분기별 1회 가는 데도 있고, 소비자식품감시원도 94명 된다고 해도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식품접객업소 쪽으로 20명, 부정불량식품 쪽으로 14명, 학교주변 단속쪽으로 40명, 허위과대 광고하는데 투입되는 감시원 6명, 야간특별단속 8명, 그래서 9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4,000개 5,000개 되는 데를 어떻게 다 돌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 말씀이신데 저희들 이것을 균등히 배분해서 경중을 따져서 민원발생 되고 이렇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상시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감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올해에 학교에서 급식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뭐가 잘못 된 것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올해에 8월 18일자로 동명여고하고 예일여고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22일 신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다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동명여자고등학교에서는 쫄면 야채무침으로 인해서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되었고, 예일여고에서는 상추 치커리생채에서는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역학조사를 나온 것을 가지고 서울시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 검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을.... .

조수학위원

과장님!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업체에서 위탁받으신 접객업소에서는 어떤 피해를 보나요?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안 그러면 어떤 처벌기준에 뭐가 해당 되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식중독이 발생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및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맞게끔 처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 쪽에서는 일일 얼마정도, 이렇게 형량이 얼마 이렇게 정해지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양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는데 오면 이어서 처분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가지 예산을 90%를 썼는데 예산이 이렇게 규모가 작아도 되나요?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애초에 예산이 이렇게 적은건지 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못 올린 것인지 예산을 90%를 해 버리고 남은 두달은 뭘로 하는 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 2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담회비라든가 활동비 정도로 나가는 것이고 식품기금에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시켜서 구비 200만원은 간식비나 간담회비 일부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비는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에서 지출하는데 얼마나 지출했고 얼마나 있고 그 내역을 표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유인물 만들 때 삽입이 불가능한가요? 기금사용 내역에서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원래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물론 다 표기를 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금의 용도가 그쪽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원화 시켜서 하다보니까....

조수학위원

업무상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공개 못할 것도 없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알게끔 해 드려야지요.

조수학위원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너무 적고 다 써 버렸고 그래서...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예산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끝으로 위생점검 업무의 평가하는데 기관이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위생평가가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조수학위원

있는데 저희구 위생과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들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든가 가,나,다,라 한다든가?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우수구 이런 식으로 6개구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못됐습니다. 불발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런데는 어느 기준을 봐서 조건이 열악하다, 좋다 볼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생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나 모든 재원 자원들이 부족합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셨고, 이런 평가기준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공개보다는, 해서 위원들한테 보내 주세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성숙입니다. 2016년 건강증진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강증진과 3/4분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12페이지 건강출발보장 가족관리 건강관리라는 이 제목의 이 사업이 최초에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예산이 1억 1,400이 맞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매칭비율이 국, 시비, 구비 어떻게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사업 안에는 구비사업도 들어 있고 매칭사업도 있고, 50, 15, 35....

조수학위원

묻는데 맞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냐구 물어보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여기 사업 안에는 가족건강사업과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이라는 2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아무 것도 없이 이 명제가 명제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었나요? 최초에?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몇 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했는데 이 사업안에 그게 다 포함되는데 건강출발 보장안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냐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아까 왜 비율을 말씀을 안하시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비율은 명확하게 딱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고, 가족건강사업은 구비 사업이 들어 있고요.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50대, 15대, 35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주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많은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임산부 등록관리사업에는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원하고요. 임산부건강관리 사업은... .

조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매칭비율이 하도 이상해서 아무리 끼워 맞추어 봐도 나라에서 주는 국비가 2,700만원인데 시비가 810만원이에요. 우리 구 예산이 7,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이 매칭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돈, 나라에서 주는 돈, 우리 구에서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거의가 구의 돈이 거의인데 이 비율은 50대 15, 3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이름도 명제도 넣지 않고 그러면 명제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무슨 무슨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서 한데 뭉쳐서 했다고 하면 보기도 좋고 파악도 금방 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다음부터 할 때에는 여성어린이 특화사업하고 가족건강관리사업을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에 이렇게 해도 그 안에 이 사업이 같이 5,400만원하고 여성특화사업과 어린이를 한 것이 같이 되어 있다. 또 건강관리증진은 그 내용은 이렇게 해서 뭉쳐서 여러 장 할 필요없이 하나 해도 좋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거 하신 것 같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유인물을 만드는 것은 참 사업에 중요성도 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니까 3/4분기인데 한 분기 남겨놓고 두 석달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사업진척이라든가 우리가 구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엎어서 만들어 버리면 사실 이것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거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안 들어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산만 50% 썼다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뭐가 50% 되었는지 뭐가 얼마가 되었는지 여기에 따라서는 70%를 넣은 것이 일이 진척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탁을 올립니다. 그렇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략 건강증진은 예비 쪽에 많이 일을 하시는데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19페이지 보면 간접흡연제로 사업이 있는데 흡연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청소년흡연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잠시만 계십시오. 2016년도에 9월까지 청소년대상으로 43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769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3개교에 대해서는 5&6라는 금연교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학교도 7개를 해서 금연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금연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6개월 동안 금연 성공자 수가 생각보다 적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담배값 오르고 많이 성공율이 높았는데 올해에는 조금 저조합니다.

신성진위원

처음에 금액이 올랐을 때 사람이 금연하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들면 오른 것은 비싸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요. 금연구역에 과태료 부과하는 지도단속 결과는 어느정도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9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266건 처리하였습니다.

신성진위원

과태료를 잘 내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56%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안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 것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작년까지 보면 60% 선입니다.

신성진위원

혹시 은평구내에 흡연실 같은 것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직 없습니다.

신성진위원

나름 몸에는 안 좋지만 세금도 많이 내는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범죄자처럼 구석에서 흡연하지 않게 당당하게 흡연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환기시설이 잘된 연기가 쭉 쭉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무조건 못피게 하면 자꾸 이게 음성화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흡연부스는 금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연거리다, 그러면 금연거리를 지정한 주체가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가는 금연정책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서울시가 금연부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카페, 식당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니까 다들 골목 구석구석에서 재떨이가 없으니까 꽁초가 쌓이는 경향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기를 맡으니까 간접흡연 영향도 있고 차라리 어느 구역에 구역, 구역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 주면 간접피해도 환기가 잘되도록 빠져나가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먼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해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신성진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이기는 하지만 궁금한 사항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전철출입구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을 못하게끔 했고 계도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앞서 266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집중 단속해서 그분들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파파라치입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266건은 실내 흡연도 같이 포함된 것이고 지하철출입구는 71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단속을 할 때 흡연자분들이 순순히 인정을 하든가요? 어려울 것 같아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채근배위원

4개월 동안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홍보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인지된 속에서 확인이 되어야 과태료 10만원 내는 것도 스스로 인정할 것 같은데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당신 흡연했으니 과태료 1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평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원활한 행정에 있어서 집중단속을 하되 사전에 구민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죠. 돈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건강에 관련해서 쭉 사업 내용이 많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강에 관련해서. 우리가 건강하면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이라고 보겠고 교육 중에서도 인문, 인성 이런 교육 해서 정신적인 것 볼 수 있는데 건강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중점적인 것이지 않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 중에 건강관련 예산이 많이 뒷받침 되어야 최대 건강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해야 국민건강관리가 최대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은평구로 봤을 때 몇%라고 보십니까? 100%라고 가정했을 때 은평구민의 건강지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건강관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100%를 놓고 몇%라고 은평구를 보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예산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도 구비를 매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 매칭사업도 꼭 100%를 못 채워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평구만이 건강에 관련해서 몇%로 보시느냐 이거죠. 만족도가. 건강지수를 볼 때. 어려워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어렵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것 자료로 안해 보셨나본대 그래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대 만족을 갖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다른 과에도 많잖아요. 특히 건강에 대한 복지가 예산이 많이 앞으로 늘어나야만 더 많은 건강지수가 높아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건강증진과 금년 예산 현재까지 집행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요인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목표치의 100% 이상의 사업 목표는 이루어내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 두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다편성 아니면 실적저조 2가지로 분석을 해야 될텐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다수 내역들이 목표치에 육박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의 효과를 발생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건강한 출발보장 가족건강관리 사업에서는 풍진 항원,항체검사 및 기형아 검사는 외부 위탁기관에 청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11,12월 것은 청구가 안되어서 더 하고 철분제 및 엽산제를 10월달 하반기 3/4분기에 구매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실적인데 목표에는 거의 예산을 다 쓸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병,의원에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고 나서 추후 저희한테 신청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성인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와 같이 늦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66.8%로 크게 뒤쳐지지 않는 것이고 신체활동 사업도 이것도 다 매칭사업인데 다 제대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양사업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건강과일바구니나 영양플러스 사업도 추후에 신청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예정입니다. 18페이지 평생건강치아 구강보건소 사업도 관내에 병원에 나가서 하고 어린이들 아동주치의 사업도 관내에 치과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간접흡연제로 금연사업에서 지금 이미 10월에 들어서 금연보조제와 행동요법을 구매하면 크게 돈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 다음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데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채근배위원 그리고 신성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중에 금연사업과 관련된 내역이 이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
정환

조정환위원

간접흡연제로 금연사업과 관련된 내역과 관련 이외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상당수가 채근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하철역 10m이내에 금연구역설정과 관련된 금연활동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반기에 보고하셨던 책자와 페이지 숫자가 거의 점까지도 같은 내역으로 구성하셨고, 상반기에 주요업무추진 보고내역에서 빠졌던 내역들은 3/4분기에 추가되어야 될 내역들이 빠져있는 등 상당히 보고서 내역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금년 사업개요가 2016년 1월부터 2월이고 연간추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따라서 본위원이 좀 관심있게 보았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질의를 했던 그런 내역들은 빠져있는 등 이런 내역들을 추후에는 물론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하고 섬세한 세분화된 그런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3/4분기 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상반기 예산액과 타 부서에서는 상당히 대비있게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장의 부탁과 아울러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건소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던 보건위생과도 예산액 한 단위, 1도 변함없이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은평구민의 건강예방에 많은 힘을 아끼시지 말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2016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201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드리기도 그런 사항인데 에이즈가 지금도 많이 발생하는 쪽입니까? 줄어드는 쪽이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수학위원

상반기하고 2분기 차이점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염인 등록인 수가 10단위는 아니고 1단위를 해서 조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9월말 현재 179명인데 이분들은 관리만 하나요? 안 그러면 특수시설에 들어가 있나요? 격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공개가 가능한가요? 공개해서 안될 것은 하지 마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분들은 자가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조수학위원

생활하는데는 지장을 안받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으로 해서 연계해 드리고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상담율이 10명밖에 안했어요? 다른 분들은 꺼리고 안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할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식도 없지만 강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강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알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등록에 대한 부분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강제사항이 어디가서 퍼트린다, 이런 악의적인 얘기도 그런 것이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결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염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명령을 하거나 그런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격리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존 예산가지고 그분들 관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 가나요? 혹시 지원하는데 들어 가는 것이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거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지급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청구가 들어 오면 얼마라도 상관없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들어 진료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총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액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한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만약에 12월말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다음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상환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액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집행율은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증가율이나 떨어지는 율을 알고 싶었고, 다음 장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핵은 구에도 정해진 인원이 있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없어지고 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결핵은 전체적으로 추이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구의 노숙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올해도 1,000명 가까이 실시하였고 그렇게 해서 유소견자 64명에 대해서 추후 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양상은 줄어들고 있는 진입단계입니다.

조수학위원

병의 급수에 따라서 격리도 하고 그러나요? 안그러면 보통 전염이 공기로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호흡기로 감염되는 감염으로 객담 도말검사를 해서 도말 양성을 보이고 배양 양성을 보이거나 그럴 때는 2주간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제안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배양검사나 도말검사에서 음성이 전환이 되고 나서는 일반생활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칭찬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역소독이 예전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모기가 많다, 해서 소독해 달라 그래도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거의 민원이 없더라고요. 하현성 소장님과 보건소 공무원분들 또 지역에서 방역하시는 봉사자들, 이런 분들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영곤입니다. 보건지소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지소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 추진내역과 관련한 내역입니다. 은평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산집행율을 보니까 89%에요. 분기별 평균치 금액으로 보면 1억 8,400정도가 평균치인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3분기 3/4분기 중에 3분기가 지급되면 평균치 집행율로 보면 약 75%정도가 적당한 집행율이 아니겠습니까? 과다집행 되었다고 보이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선 지급한 내역들이 있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사업비가 되는데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88%가 집행 된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인건비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인 인건비만 지급하면서 되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하고 있는 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실제 현재 집행율 89% 라면 나머지 1개 분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현재까지 9월말 기준으로 선 집행된 내역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사유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전반적인 은평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정신증진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서울은평병원이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최초위탁은 2008년 3월 25일 하였고 재위탁을 하여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은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상담교육, 인식개선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관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217명이 가입했는데 지역정신건강센터가 22개소, 서울시 정신건강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각 1개소,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이고 설립이 2016년 2월 22일 설립되었습니다. 노조요구사항으로는 201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승인해준 내용으로 2016년 인건비총액대비 통상임금을 3.5% 인상요구 하였고, 민간위탁 직영 전환시 고용불안에 따른 고용승계의 문서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노조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2일 노조를 설립하였고 2016년 5월 19일, 30일, 6월 16일, 6월 28일 4차에 걸쳐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8일, 7월 28일, 8월 5일, 8월 18일 4차에 실무교섭도 실시하였습니다. 6월 9일 5차 교섭실무협의가 결렬되어서 2016년 9월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9월 22일 오후 7시 센터대표와 노조대표 노무사가 참석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6일과 9월 27일, 9월 28일, 서울시 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이 또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5일 9시를 기하여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6년 10월 7일 자치구 보건소장을 잠정 조정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4일에 긴급 자치구 보건소장 회의를 실시하여 구속합의문에 대한 수용논의를 했으며 각 자치구에서 구속합의문에 대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파악대책입니다. 정신센터비상대책반 상황실 운영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황실 운영을 인력배치가 세 명이었고 담당자와 보건소 직원, 자살예방전담 직원을 하였습니다. 센터 운영 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민원안내와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파업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원전화와 방문보건톡으로 10월 1일 착신 전환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현황을 보면 방문이 42명, 전화가 311건 총 3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현재 자주 발생되고 있는 대형 사건사고 내역들을 보면 정신적 결함, 문제점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어떤 정상화되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995년 12월 말에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그 때에 취지는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병원을 장기입원하지 않고 일상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임했고 거의 전문성이 더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위탁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에서 더 많은 부분을 중증정신장애인을 자기네는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사이에 여러 환경이 바뀌면서 자살의 문제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일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기타 등등의 정신적인 건강관리까지도 해 줬으면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바라는 업무량이 과다하게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저희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명이 바뀌게 됐는데 센터장이 우리구의 대우나 조건들이 안 좋아서 나선 것이 아니라 25개구가 재원을 시비 50%와 각 자치구의 50%라는 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진행해 오다보니까 위탁은 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통해서만 업무를 협의하에 주어져야 되고 일일이 지시하거나 업무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많은 구들이 인건비 대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오랜세월 해 왔기 때문에 직영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직영으로 바꾼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임팀장들이 직영을 하면서 정규직원이 오게 되니까 입장이 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의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됐는데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에서 고생이 많아서 그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되었고 사회복지사들은 자살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원증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해 왔는데 인건비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신보건사업에 투입된 인원들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해서 1년동안 보다 전문적인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실습을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1년동안의 노고에 비해서 인건비가 엄청 높은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표를 보면 인건비가 상임팀장은 15호봉에 5,600만원 돈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상임팀장이 박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못 미치는 현격히 차이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인데 시가 중재를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50%의 구비들이 있기 때문에 각구 25개구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직영을 이미 하고 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3개구는 빠져있고 시가 광역으로 갖고 있는 센터가 포함되기는 했는데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전에 효율성에 비추어 봤을 때 한번 직영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사실 인건비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볼 때는 정규직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시간제, 임기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업무지시를 내리기는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조정하는 것도 쉬워서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정신은 위탁기간이 16년부터 1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할 게재도 아니었고 그분들이 상임팀장이 불만을 가질 것은 없었는데 단지 그 직원이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뭔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선 것 같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위탁해 준데가 시립병원이다보니까 직원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들이 시를 움직일려면 시립병원이 있는 구를 협상테이블로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협상의 주체는 센터장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고 지자체가 원청자라는 입장으로 몰고 가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데 8개구가 12월말로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 구들의 입장이 저희구와 같은 나머지 여타의 구하고 입장이 달라서 지지부진하기는 하는데 당연히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이 따로 있어서 임상심리사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예산을 주셔서 정규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큰 불은 껐고 관내 시립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태 일어났을 때 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소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이 내용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또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정신건강 조금전에 얘기가 나온건대 여기에는 예산이 시,구비 매칭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50대 50입니다.

조수학위원

50대 50이면 사업비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건강증진센터에 한마음까페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구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구비가 약간 상향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98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아까 건강증진과에 서류를 합쳐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도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나무라기보다는 1년에 서너번정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할 것은 안하고 빼버리고 하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숫자의 문제보다는 어떤 일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넣지를 않다 보니까 자료에 없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되어서 돈이 1,0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직원들도 같이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꼭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잘 알았습니다.

조수학위원

내용이 어떻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율이 어느정도다 이것보다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틀려 버리면 하나마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잘 알았습니다.

조수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